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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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현재 심사 받을 부서와 다음 심사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해당시간에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재무과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6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의 목표 하에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2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였고 구유재산관리, 국시비보조 국공유 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행정장비 유지보수,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총 8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670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6,793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30%인 2억 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수입 증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463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9,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 8,238만 2,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등에 5,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54쪽입니다. 구유재산배상공제회비로 1억 2,012만 6,000원을 구유 잡종재산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 8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2만 7,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공유 재산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 수입증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0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신문공고료 406만 6,000원, 측량수수료 1억 4,214만 2,000원,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국가소송비 120만원, 서식관련 인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급량비 360만원, 국공유재산 유지보수비 1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495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75만원, 계약심의 위원회운영 294만원, 회계관계 재정보증료 279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60만원, 주민참여감독관 보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9,051만 1,000원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각종 소모품을 일괄 구매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8,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편성은 지출과 결산으로 우리 구 모든 사업 및 일반경비의 지출을 총괄하고 매년 실시하는 결산과 자금관리 등 구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각종 서식관련 인쇄비 800만원, 다음은 159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 720만원, 세입세출 결산업무추진 480만원, 결산검사위원 실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원리를 기초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명백히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공인회계사 자문비용으로 1,700만원, 재무보고서 발간인쇄비 700만원, 교육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0쪽입니다. 통합재무회계 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사무관리비로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재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무과 운영과 국공유재산세입 등 부서기능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쟁점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재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사업명세서 153쪽에서 160쪽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장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4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보조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3,806만 5,000원, 동물등록제시행 관련 장비구입비 등 1,078만 6,000원 등 4,885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별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소기업육성 등 6개 단위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에 총 9억 6,08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된 사항 없이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과 2009년도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융자 규모는 36억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3.5%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다음은 34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 25억 6,000만원, 지출 36억100만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기금잔액은 2008년도 말 33억 9,700만원대비 10억 4,100만원이 감소되어 23억 5,6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융자 상환금과 융자이자 및 예금이자이며,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부동산, 주류, 금융, 음식업 등을 제외한 업종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입은 융자금회수 22억원, 예치금회수 33억 9,714만 7,000원, 이자수입 3억 6,000만원으로 합계 59억 5,71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36억원, 물건비 122만원, 예치금 23억 5,592만 7,000원으로 합계 59억5,714만 7,000원입니다. 36쪽 수입계획의 산출내역입니다.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억 3,600만원, 기금융자수입 2억 2,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2억원, 2008년도말 예치금 이월액 33억 9,714만 7,000원, 합계 59억 5,714만 7,000원으로 2008년대비 10억 4,105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쪽, 일반운영비는 122만원으로 심의위원회 운영비 10만원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2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은 분기당 9억원으로 36억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말 예치금 23억 5,592만 7,000원으로 합계 59억 5,714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0억 4,105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8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실제조성과 집행액을 근거로 한 2008년과 2009년도 예상액이며, 2009년도에는 기금조성액 25억 6,000만원, 기금집행액 36억 122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23억 5,592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39쪽, 예치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 말 기금잔액 33억 4,019만 7,000원, 2008년도 말 기금잔액 33억 9,714만 7,000원, 2009년도 말 기금잔액 23억 5,592만 7,000원으로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명세서 161쪽에서 17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더욱 유례없이 내년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 벌써부터 지표상이나 실제 서민들의 생활상에도 매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는데 정말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어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에 예년보다 물론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오른 부분이 아니고 급여가 오른 부분이지요? 예전에는 2008년도에는 21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51만 2,000원으로 책정되면서 오른 부분이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금액 차이는 인건비 상승분은 128만 9,000원에 불과합니다.

손화정위원

인건비 상승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사회적일자리 창출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못 되고 있거든요. 저는 연간 100명 정도 더 고용해서 하려고 보니 1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내년에 기간제 근로 등으로 여기에는 청년, 주부, 어르신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일자리 이 부분을 많이 발굴하셔서 10억원 정도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구비로.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매월 200명 내외를 공공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손위원님 지당한 말씀하시는데 실제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이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한요소가 나이가 18세이상 60세미만, 청년 공공근로자, 재산세 30만원이상, 16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 1가구 2인 이상 면허세 가지고 있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자는 내부적으로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170명 내외 공공근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1년에 9달만 나오고 나머지는 쉬게 되어 있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분들이 또 나오고 그런 형태거든요.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아니라 얼마를 편성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모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해서 1억 1,3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10억 정도는

손화정위원

지금 1억 1,300만원이 오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수가 오른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에 불과하거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상승분은 날짜까지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000원씩, 현재는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3만 3,000원인데 실제 인상금액은 128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억 1,300만원 오른 이 부분이 예년하고 단가를 보면 예년에는 219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25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이지 인원을 더 늘려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억 1,300만원은 인원이 약 20명 증가로 생각했어요. 연인원 4만 2,000명쯤 되겠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소모될 금액이 있고 소모 못할 것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월 전부터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억 1,300만원 오른 부분은 물론 20명이 더 됐다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20명입니다.

손화정위원

여기는 단가가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단가는, 인건비 상승분은 날짜까지 계산한 사항인데 금액이 128만 9,000원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연인원 4만 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일하고 말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건 1년에 분기별로 1/4분기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심각해지는 부분이 청년실업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 청소년 이쪽 신용불량자가 15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아르바이트 부분도 축소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장사가 안 되서 알바를 축소하고 있고 그런 현실에서 내년에 20명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근 관악구도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해서 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던데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에 제약이 있으니까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셔야지 지금 여건에서는 더 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원칙적으로 손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구비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문제도 있지만 시에서 앞으로 정책적인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언제 될지 그건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기를 봐가면서 따라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서민들은 정말 어려운 겨울나고 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떻게든 편성해서 어려운 시기를 나게 해줘야겠다는 부분에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예산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 편성할 거면 자치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사업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항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에서도 국비나 시비가 안내려오면 구비만으로도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구비를 더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이나 이런 예산이 더 마련되기 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구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서 하겠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표현이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뉘앙스가 비췄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시비보조가 있고 우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주시면 이 부분을 실제로 노동이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조금 더 확대 실시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추경에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계속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경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여러 실업문제는 구청에서 도와줄 수는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나가서 돈을 쓰고 해야 살아나지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면 경제가 내수가 살아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려운 시기를 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두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풀 수 있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냥 이 정도로 두고 앞으로 상황 봐서, 예산은 사전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위원님 관점도 분석도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변동성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부분도 있고 우리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수조정 할 때 하시지요. 여기서 이 정도 하시고요. 저희들 의견은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손화정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7억 밖에 안 되어 있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시비는 별도로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7억 정도 되는데 손화정위원이 10억을 더 해서 17억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논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고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아직 시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수가 많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많이 편성해 놓으면 앞으로 시비가 가내시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많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구비도 여유있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더 큰 매칭펀드도 35%, 65%라고 돼 있는데 시비를 더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재원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될 직종의 소요인원이 있을 텐데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얼마 정도를 투입할 건가에 대한 예측 같은 걸 몇 개월 동안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아까 손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참여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산소득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공근로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저희들이 200명 내외로

유재억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건 그렇게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200명이든 500명이든 무한정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할 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직급에서 10명 정도 투입이 된다는 건데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서 기금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냐는 거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 숫자가 200명 내외인데 사업장에 필요한 숫자를 전부 확인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공공근로가 처음에는 동작구가 800명이었고, 그다음에는 500명으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300명으로 내려간 거예요. 현재 180명이 공공근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까탈스러워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태가 많잖아요. 800명 할 때만 해도 조건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값도 문제인 게 2만 5,000원이라서 한 달 해 봤자 한 70만원 미만이에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80만원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받아가는 거는 7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과에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수조정으로 넘겨 주세요.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중 1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7억 336만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등을 극복하고 고용정책을 위해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무1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마종운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억 2,288만 6,000원으로 2008년 예산대비 2,376만 6,000원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 6,666만 5,000원으로 2008년 예산대비 1,9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9,75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억 6,9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이 337만 2,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라 2008년 예산대비 267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등 포상금으로 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으로 세외수입 관리사업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5,175만 5,000원으로 2008년 예산대비 3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1,638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공공운영비는 3,5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포상금은 924만으로 2008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입자료 통계관리사업입니다. 세입자료 통계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2,674만 5,000원이고 사무관리비가 549만 5,000원이며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는 2,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으로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각종 지방세 관련 전자납부 안내문과세입금체납 통합안내문 등 사무관리비가 2,162만원이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체납지방세 등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징수비용만을 반영하였다는 점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별 다른 쟁점없이 원안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우편료 부분에서 건수가 대폭 많이 확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체납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서 늘려 잡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전년도에도 제 물량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이죠.

손화정위원

세입규모가 커져서 체납이 많아질 거라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세입규모가 커진다는 건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부분에서 전년도에도 전체 체납규모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렵고 세입이 불투명해서 물량을 조금 늘려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500건에서 8,500건으로 늘었고, 12만 건에서 58만 건으로 늘어나서 너무 많이 확대된 것 같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세무1과에서는 체납건수가 매우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사실 매년 예산에 반영할 때 전체 체납건수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평균 저희들이 월 5만 건 정도 계산해서 1년이면 한 60만 건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여건으로 인해서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체납액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물량을 늘려서 세입을 증대시켜 보자는 차원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세무2과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8쪽에서부터 182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2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3억 6,709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25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시세부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등 822만 6,000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자 일제 정비사업 인건비 1,363만 7,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에 있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453만 2,000원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 406만 2,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은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82쪽까지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2009년도 지적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적과 세입액은 총 1억 6,56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859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70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지적과 2009년도 총 예산은 4억 6,34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통합민원창구 운영비용으로 1,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부동산 정보구축 사업은 금년 2008년 7월 3일 개최된 제1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 예산편성 시 요구하도록 조치된 사항으로 부동산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및 웹서버 구입비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부동산중개 거래신고 관리를 위해 인쇄비200만원과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3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과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예산은 3억 2,426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6,294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9쪽까지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영식입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안은 58억 8,738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4억 9,2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증가의 주요요인은 식품안전추진반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로 진료관련 전산시스템 장비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4,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관리비로 2,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소 운영비로 3,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관리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행정차량 대체취득비 등으로 8,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비로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의 활동비 등 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관리 위생업소 관리비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인쇄비, 점검활동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검사매입비, 위생업소 허가증 및 신고증 인쇄비,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비 등으로 1,19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일직비와 급량비 각종 공공요금 등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5억 6,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는 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50억 9,3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000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액은 1억 5,900만원, 지출액은 2억 4,400만원이며 2009도 말 현재액은 3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쟁점사항 없이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4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 거 맞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10월 말 현재 4억 4,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에 1억 5,900만원은 기금에 어떤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징수 교부금 3,5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2,280만원, 기금융자에 대한 이자수입 203만 4,000원, 기금융자원금 수입액 9,916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로 기금을 어떤 데에 지출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됐을 경우에 시설개선 자금으로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현재 3억 5,500만원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4억 3,3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월 31일 현재인데 우리가 보고 받은 것도 틀리다는 얘기야.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각 과의 얘기하고 우리가 보고받은 거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113쪽을 보시면 2008년도 말 현재액 4억 4,000만원으로 돼 있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10월 31일 현재액으로 4억 3,3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9년도 말 현재 잔액은 뭐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도 말에 가서 3억 5,500만원이 될 예정인 금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는 4억 4,000만원이 있고 10월 말 현재는 4억 3,000원인데 우리한테 보고 한 거는 며칠이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계획서를 작성할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 계획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4억 3,000만원은 10월 말 현재이고, 2008년 12월 말까지 가면 1,000만원이 더 올라서 4억 4,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위원

10월 잔액이 4억 3,000만원이라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4억 3,559만 5,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융자 잔액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현재 남아있는 식품진흥기금 10월 31일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융자를 안 하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융자는 3억이 나갔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은행통장은 이거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감사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하고 또 달라, 전부 헷갈리게 돼 있어. 11월 20일 통장을 보면 그것도 4억 4,000만원이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그동안에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장

통장을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일원화가 안 되고 다양하게 돼 있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일원화는 돼 있는데 자료를 뽑아 드릴 때 10월 31일 현재와 금년 말에 가서 예상되는 금액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반장 이성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7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부서의 총 세출예산은 7,443만 6,000원으로 금년도 2,474만원대비 4,929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2008년 7월 4일 식품안전추진반이 신설됨에 따라 2009년도에 예산이 최초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207쪽 식품안전관리 사업분야입니다. 식품안전관련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비 40만원 등 총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8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분야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지도단속 관련 방한복 구입비 72만원, 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1,344만원 등 총 2,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8쪽부터 209쪽 상단 원산지표시제 관련사업 분야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가이드북 제작비 240만원,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사진전시회 개최비 107만 5,000원 등 총 5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 중간부터 210쪽 상단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사업분야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관련 방한복 구입비 60만원, 원산지 허위표시 점검을 위한 재료 수거검사비 168만원 총 1,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쟁점은 209쪽 재료비의 증액 여부였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는 2009년도 25개 자치구별 재료비 편성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은 식품안전추진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반 2009년도 사업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209페이지에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 재무위원회에서 증액의견 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반장님께서는 의견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가 월 2회 정도 7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인 집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 2회는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를 각 구별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봤더니 저희 구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5개 구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 하지도 않았는데 여섯 번째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총 음식점 업수수가 3,866개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고기뿐만 아니라 12월부터는 쌀, 김치 이런 부분이 다 해당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연기는 됐습니다만, 작은 규모 음식점들도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월 2회 7만원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구에 편성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타구에 보면 저희보다 음식점 수가 더 적으면서도 용산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420만원, 400만원 편성된 곳도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없는 데도 있는데?

손화정위원

예산 예산편성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못하는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보다 음식점 수가 적은 데도 더 많이 편성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한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식품안전추진반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소고기만으로 국한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소고기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쌀하고 김치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또 닭고기 그런 부분도 지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예. 12월 20일부터 해당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게 다 해당 업무에 해당되는데 지금 소고기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

검사기구에요?

손화정위원

아니요. 이건 검사를 요구하는 거죠.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화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수거검사라는 것은 일종의 다른 업소에 ‘아, 저 업소가 저런 검사도 하는 거구나'라는 파급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정도의 예산이면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손화정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원산지 표시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실은 7월부터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듣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한 거는 홍보한 거밖에 없거든요, 원산지 표시하라고. 허위인지 아닌지 알아내기는 커녕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홍보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주민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정말로 거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7월부터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가서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알리고 있는 수준에, 원산지 표시를 붙이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면 누구나 어이가 없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년에 저희 음식점이 3,866개나 되는데 월 2회 해 가지고 24군데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에 있는 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된 거는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뿐이 아니고 어떤 재료가 루트를 타고 어떻게 들어오는 가까지 다 우리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우리가 어떤 음식의 재료가 누구에게서 생산이 돼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 가까지 다 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거검사 이외에도 사입장부라든지, 어디서 왔는지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거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손화정위원

물론입니다. 물론 수거검사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매입 루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그 동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매입한 등급판정서 그런 것들이 하루 한 마리 도축될 때 수백 장씩 복사돼 가지고 나눠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 마당에 그 장부만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동작구 음식점에 있는 원산지 표시를 믿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월 2회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의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업무의 적극성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만큼은 제일 많이 편성해서 굳이 나쁠 게 있느냐, 열심히 일 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동희위원

지금 원산지 수거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뭐 수거하는 재료비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업소가 적은 데도 더 많이 편성이 돼 있고, 또 많은 데도 적게 돼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샘플조사를 합니까?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어차피 샘플조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샘플조사죠? 3,600개 정도 되는데 샘플은 몇 개 정도 하십니까? 업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업소를 임의로 해서 조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한 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50개 정도? 그러면 3,600개에서 50개가 샘플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적합하게 표본조사 나오나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우취급업소를 파악했습니다. 보면 대형업소 330㎡ 이상이 23개, 330㎡ 미만이 22개 해 가지고 45개의 한우전문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부터 수거를 해서 단계별로 검증을 받고 그 다음 단계는 파급효과를 높여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럼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이거 전체를 더 올리시자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위원들은 검사비용을 올리자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간담회를 하실래요, 아니면.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지금 안 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올리라고, 일을 안 하겠다는데.

유재억위원장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동희위원

아니,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안 하겠다는 걸 왜 자꾸 올린다고 그래.

유재억위원장

위원들이 올리자고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손화정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식품안전추진반에서 사업계획이 한우로 거의 특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우부분도 한우 전문업소 외에도 한우표시를 해 놓고 있는 여러 수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20일부터는 100헤배 이상의 대형음식점 뿐만 아니고 소형음식점들도 다 대상이 되고, 그것도 지금 연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연기를 해서 그때부터 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도 닭고기, 돼지고기, 김치, 쌀 이런 것까지 올 연말부터는 다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한우업소 50개 업소 정도만 수거 검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자체가 단속업무가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까지 더 계획도 보완하시고 예산도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보고 받기는 예산 얼마를 증액하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재원을 얼마 정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샘플조사가 전수조사만큼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샘플조사는 표본을 잘 채택해서 하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거의 유사치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을 어떻게 잘 하느냐는 통계적인 기법인 것 같은데 계수조정까지 논의를 좀 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지금 증액문제가 대두돼서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야 정말 여러 번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도 하나도 안 세우고 있고, 인원도 보강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올리자고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거에 따라서 돈이 이만큼 드니까 돈을 더 올려달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계획서도 없는데다가 우리가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강제로 돈만 남기는 거지 아무 필요도 없는 거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 그 단속을 하겠고 어떻게 수거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거를 증액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게 오지 않았을 때는 증액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샘플조사하고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해서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샘플조사를 해야 정확한 건지, 근사치가 되는지,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하시는 날까지 가져오지 않으시면 증액이 안 됩니다, 가져오시고.

손화정위원

저기서는 자료를 안 갖고 오고 증액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안 하겠다면 올릴 필요가 없다니까.

서정택위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요, 예산을 증액해서 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안 하겠다잖아 지금.

서정택위원

더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장내소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이 50개소 이게 아니고요, 방금 식품안전추진반장도 말했듯이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표시를 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지 허위표시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음식점들을 가보시면 호주산 쇠고기다 이전엔 우리가 모르고 한우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던 것들이 이제는 뉴질랜드산이다, 표시된 걸 보셨을 겁니다.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식품안전추진반에서 많이 애를 썼고요, 또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표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결국 한우입니다. 그런데 한우를 파는 업소일 경우에 뭐라 그럴까 매출이 많아져 가지고, 여기는 사입장부도 봐 가지고 의심이 갔을 때 우리가 수거검사를 보내게 되는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처음부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거두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오히려 예산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건소장 인식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한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호주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지금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미국산이나 다른 소고기로 돼 있지 않은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식품안전추진반 업무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소고기에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다 해당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수거검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참, 다 얘기 했는데 자꾸 얘기하네, 그러니까 계획서 가지고 와서, 아까 얘기 했잖아요, 밤새도록 갈 거예요?

손화정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와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손화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돼 있으니까 최소한 구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까지 해 오라니까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계획안과 같이

유재억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샘플 같은 거는 숫자가 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소요액이 얼마나 들 것이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샘플을 해야 적합하게 전수검사를 하는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계수조정 때 결정해서 예산을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해 가지고 오시죠?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멘트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저쪽에서는 증액을 안 하고 일은 그만큼만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재억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이 업무가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업무가 있으니까 그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분명히 증액할 수 있는 금액과 예산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가져오시면 증액해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증액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가져오시면 증액해 주겠다니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자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까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유재억위원장

이해하셨죠? 그때까지 그러면 소고기뿐만 아니고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안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 중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 168만원은 수거검사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증액하자는 의견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09년도 우리 과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9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세출예산안 55억 2,094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0억 4,13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증가 주요인은 금년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신규 국가보조사업비 증액과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증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29억 3,849만 4,000원으로 53%이며, 구비는 25억 8,245만 1,000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특이사항 없이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11쪽에서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방접종 약품비는 전액 국가 예산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에요. 30%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0%. 하나에 5,100원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말씀이십니까? 금년도에 5,100원에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70% 국가예산이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는 저희 자체 구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비? 그럼 어떤 게 구비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가 구비고요, 전체적인 정기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30%가 국시비보조가 있고요, 우리 예산으로만 이루어진 인플루엔자라고 대표적인 게.
성근

김성근위원

전액 국가예산 없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전액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어요? 그럼 국시비다 이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면 올해에 예산이 많이 확대된 부분이 예방접종 관련된 부분인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

지금 6세 이하 예방접종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항상 보면 예산이 편성됐다가 국비가 지원 안 되어서 불용되고 이렇게 됐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지금 구비만 3억 8,3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올해 또 국가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만약 국비가 보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편성된 구비만큼은 연령을 조절해서라도 반드시 불용되지 않고, 특히 예방접종 이 부분은 아이들 키우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참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현황을 봐서 사업을 축소를 해서라도 집행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집에 예방접종하는 거는 돈 받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어린이집은 보건소에 오면 6세까지만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각 관내 병의원에 가면 유료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우리가 사립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6세까지는 무조건 다 무료입니다. 보건소에 오실 경우.
성근

김성근위원

일부 돈을 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 관내 병의원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정기접종 11개 접종은 무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무료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치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치매환자가 상당히 급속히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발생하지만, 구비도 역시 많이 됐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숭환

김숭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하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보건의약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입니다. 2009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9억 2,685만원대비 4,433만 5,000원을 감액하여 국시비보조 8억 6,680만 5,000원을 포함한 18억 8,251만 5,000원입니다. 먼저 건강관리 단위사업 부분은 2008년 체력진단장비 구매완료에 따라 운동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소한바 전년대비 1,480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300만 9,000원을 계획하였으며, 266쪽 구민 진료서비스 부문은 의약업소 관리와 보건소진료, 다양한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특히 어르신 의치보철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증가예산 8,964만원을 반영하여 3억 1,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금년 대상 신규 암환자 발생이 적어 전년도대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74쪽 전염병 관리사업은 전염병 예방 가이드제작과 전문가교육, 276쪽 방역소독 활동으로 소독약품 재료비증가와 공익요원 공급의 병무청 지급 전환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 전년도대비 1,066만 4,000원 증액한 2억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9년도 본 사업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없이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아무렇게나 몸 관리를 해서 현재 성병에 엄청 걸리고 있다고 TV에도 나오고,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현재 보니까 성병 예산으로 12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8년도에는 어르신을 위한 성병관리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어서 어르신에 대한 성병교육도 강화할 예정으로 업무추진비에 반영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성병이 많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계속해서 해 본 일이 있냐는 거죠, 일반 보험검사만 하고 성병검사는 한 번도 안 해 봤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청이 들어와야 하지 요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1년에 몇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성근

김성근위원

통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에요. 각 병원에서는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비만문제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노인들의 성병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건강진단할 때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12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되겠냐는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 보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예방교육에 치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성병 예방교육을 구세군 레드리본센터와 연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을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지. 왜 자꾸 교육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병에 걸린 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라는 얘기야.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에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노인들은 창피하니까 며느리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자식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얘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병원에서도 창피하지. 그러니까 건강진단 할 때 그 사람들 모르게 우선적으로 성병검사를 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 나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그런데 저희가 성병예방 교육을 하면서 본인이 요구를 해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 검사한다, 폐 검사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사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검사할 때 그것도 넣어가지고 검사하라는 얘기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성근

김성근위원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지금 건강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하라는 얘기에요. 소변검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일단 종합검진을 할 때 성병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매독검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더 확대해서 할 경우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소변검사를 하면 매독뿐만 아니라 다른 성병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검토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같이 한다고 얘기하라니까요? 왜 검토가 나와요, 진짜 답답하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어떤 검사든 시약과 기구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할 때 최대의 효과가 나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몽땅 다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성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즈검사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병검사도 그런 게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성병검사도 마찬가지로
성근

김성근위원

건강검진에도 포함 안 시켜요? 보건소에서 소변검사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소변검사를 하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소변검사는 소변성상을 보는 거고요, 물론 현미경으로 균을 찾아내는 방법은 있겠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았을 경우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인의 어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하러 오면 자기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병도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에 포함되는 거니까 일단 다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금 매독에 대해서 보건의약과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모르고 10년을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이고요.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종합검진을 받을 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로 이런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는데 못 하게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금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지금 65세 이상 노년층의 성병과 관련된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보건소에 그에 합당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검사를 진행하려면 시약도 들고 검사비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안 돼 있으니까 추경 때까지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종합검진을 할 때 성병을 무료로 검진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반영됐어야 된다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본인 의사를 물어서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한번 해 보는 걸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비가 필요할 때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263페이지에 있는 성병시약은 뭡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기본적인 성병시약으로 클라미디아나 매독검사에 필요한 시약대금입니다.

손화정위원

건강검진을 할 때 쓰는 비용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건강검진을 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기본 건강검진에는 매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약비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무료로 실시하고 치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사용 시약이나 검사용 재료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특별히 올해 더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년도에는 환율인상이 예견되기 때문에 시약구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돼서 반영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단가는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건 2008년도 단가고요, 2009년도 단가가 또 새로 결정돼서 내려오는데 시약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예측하고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58억 7,495만 9,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55억 4,820만 9,000원보다 3억 2,67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증가, 신규사업인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예산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의결과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288페이지의 사회복지 우수사례모음집 제작은 신규사업인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수사례모음집 제작은 내년도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원고는 어디서 받으실 예정이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60여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한 건씩 받아서 사례집을 만들어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수사례모음집은 서로 벤치마킹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복지관별로 각 관행물이 나오고 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소식지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거기에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굳이 이런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례집만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에 우수사례발표회를 한 번 가질 예정인데 그때 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하실 예정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 5일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28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형태로 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 한 150명 정도, 많게는 180명 정도로 1박 2일간 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의 복지사들은 아니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사죠.
성근

김성근위원

관내가 아니고, 우리 구의 공무원들 중에 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원 36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하고 각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종사자 워크숍은 시설의 종사자들만 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의 날에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라고 돼 있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워크숍은 매년 9월 5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그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한 복지관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적게는 5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팬션 같은 곳에 가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왜 345만원 더 증액한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차량임대를 하지 않고 복지시설의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차량 3대의 임대비를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종전같이 하면 안 돼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개별적으로 출발하니까 좀 산만하고 모이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까지 도착하는 건데 어떤 복지관은 3시에 도착하고 어떤 복지관은 1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대하게 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량 임대비용이라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91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지원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서 각 자치구별로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유가족 등에게 생활비라든지 또는 주거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3년째 편성해서 한국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정산서류 같은 거는 안 받으시겠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정산서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어떤 피해자가 얼마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뱅크는 대방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예산을 집어넣은 것도 의문이고, 푸드마켓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집세로 3억, 시설비로 8,000만원을 주고 강제규정으로 우리가 1억 20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1억 200만원씩이나 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2개구에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늦게 설치돼서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푸드뱅크가 서울 시내 25개구에 다 있는데 제대로 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마켓도 현재 25개구에서 절반 이상이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지원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라든가 복지관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물건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사서 갖다 준다는 거야. 강서나 양천이나 다른 데 알아보면 알겠지만 물건을 사서 할 바에 그냥 사 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후원공급업체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후원업체가 있고, 자체에서 발굴해서 후원을 받는 공급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거의 1-2년 안에 폐쇄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게 폐쇄가 되면 전부 푸드마켓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푸드뱅크 망해서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는 있는데 실효성이 적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복지관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만 투입되는 거지,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푸드마켓은 아직 우리 관에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인건비 예산을 올린 거고, 하여튼 해보긴 해 보겠지만 푸드뱅크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건데, 시에서 내년부터 보조금 일부를 해주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예산 들어가 있잖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푸드뱅크는 25개 구청 전부 다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했듯이 실효성에 대한 것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25개 구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돈만 낭비된다 이거야.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매주 목요일 대방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에 빵, 떡, 식품을 계속 나눠주고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뱅크 지원이 2,500만원 아니에요? 운영비가 400만원, 그럼 뱅크에 전부 2,900만원 지원되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500만원 하고 운영비 425만원 하고 2,900만원이잖아.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1,929만원하고 복지수당 12개월 13만 5,000원씩 해서 162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여태까지 대방복지관에 한 푼도 안 줬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줬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조금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태까지는 시에서 줬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5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관 운영이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잖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얼마 해 준거예요, 2008년도에 푸드뱅크.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2,096만원 지원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에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것만, 확실한 건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96만원 금년도까지 지원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느 예산에서 집행된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에서 재배정사업입니다. 시비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재배정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지원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바로 주지 않잖아. 모든 예산을 직접 바로 주는 건 없잖아. 간추저리 했냐는 얘기지. 며 칠 날 간주처리 했냐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하지 않고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이 아니라도 시에서 오면 다 간주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비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 하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바로 2,096만원이 작년에 푸드뱅크에 직접 지원됐다는 거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확인까지 해봤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실적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늦어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푸드마켓은 지금 현재 문 열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7일에 개소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월 17일, 물건은 들어와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라면, 일부 식료품을 창고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람들 다 들어와 있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사람 채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비 부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푸드마켓에 관한

손화정위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다 신규사업입니다.

조동희위원

내가 보기에는 뱅크뱅크도 푸드마켓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전환될 겁니다.

조동희위원

그래야지, 실효가 없으면 안 되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계획서 잡은걸 제출해 주면 돼요.

손화정위원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러니까 푸드뱅크 운영지원, 푸드마켓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면 모르지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그는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

손화정위원

아니, 예산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부분 아닙니까? 여태까지 시에서 직접 해 줬던 부분이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297쪽까지 질의해 주시고요.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비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별도 특별한 보관장소 없이 냉동 냉장고만 설치했다가 거기서 떡, 빵 이런 상하기 쉬운 간단한 식품 같은 것을 보관했다가 바로 당일당일 배정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쌀, 라면 생닭, 일반 반찬 같은 것을 보관했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관내 저소득 수급자들한테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0종류가 있으면 10종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5종류를 한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마켓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푸드뱅크는 음식 남은걸 갖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떡이나 신선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리는 거고, 마켓은 전부 후원 받게 되어 있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관내나 관내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농심에서 라면을 받는다든가 약품을 받아서 전부 모든 잡화상에 수급자들이 와서 무료로 필요한 걸 가져간다고. 지금 그런 뜻은 좋은데 실제 면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느 구를 막론하고 할 수 없이 물건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불우이웃돕기나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거기서 돈을 주고 복지관에서 사다가 갖다 놓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사가지고 갖다 놓는 게 아닌데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어느 구를 막론하고 물건을 사다가 놓고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일부 그런 구가 있습니다. 주부식품에 대한 것을 100% 후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후원금을 받아서 사서 제공하는 푸드마켓도 있는데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뱅크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마켓은 한 달에 두 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뱅크는 1주일에 한 번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제공하는 곳이고 푸드마켓은 상시운영을 합니다. 1년 365일, 상시운영 하면서 수급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비치되어 있는 주부식품을 4-5종류 가져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왜 운영비가 차이가 나냐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상시운영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 즉시즉시 1주일에 한번 정도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도 운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운영비 산출내역도 주세요.

조동희위원

푸드마켓의 수급대상자는 어느 분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조동희위원

수급자분들이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3,500세대가 있는데 그 3500 세대는 전부 가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고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손화정위원

운영비 산출내역서도 요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2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자원봉사센터 295쪽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사당센터라고 해서 사당지역에 추가로 분소형태의 복지센터가 내년도에 개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증가액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 내년도 자원봉사은행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사진전 개최, 10주년 관련 신년사 책자발간, 특히 내년에는 뜻 깊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사업을 한번 해서 일정시간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홍보도 할 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서 기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당분소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도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사당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센터에 직접 와서 자문을 받거나 봉사활동 하기에 거리감이 멀다고 해서 작은 형태로

서정택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당지역에

서정택위원

지금도 사당지역에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차피 사당지역에 있는데 신규로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당지역에 있는데 이번에 폐쇄되고 바로 그 옆으로 새롭게 분소형태로 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운영비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의 일부는 센터 소장의 업무추진비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360만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서정택위원

4,200만원이나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손화정위원

특히나 그 부분과 연관해서 보면 물론 사업비나 사진전은 예년에도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이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진전은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있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주년 기념 관련해서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

손화정위원

10주년 기념사진은 몰라도 자원봉사축제 사진전 예산은 예년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재작년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저희가 증액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인건비 5% 인상돼서 다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거기 보면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부 동결하고 호봉승급분에 대한 것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30시간에서 10시간에 대한 것만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구청 산하 전 센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시켜주던지, 뒤에 가정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예년과 똑같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호봉승급이 이루어지고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걸 반영 안 시켜주는지, 경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동결시키면 전체적으로 동결시켜야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호봉승급에 대한 것은 공무원도 이건.

손화정위원

그건 공무원이고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인건비 적용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행안부 지침에서는 기존에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춰서 주라고 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손화정위원

공무원보수기준 적용하는 것도 권고안에 불구한 것이고 이 부분도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면 구청에 전반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의 호봉급여를 책정하는 전체적인 근거가 뭐냐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건 승급하고 어떤 건 동결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봉승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다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종사자들 호봉승급은 반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재작년부터 너무 많은 특혜가 이루어지고 해마다 지금 더더군다나 올해는 7,600만원이라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승급에 따른 것은 전체적으로 동결했습니다.

손화정위원

7,600만원이라는 전체적으로 막대한 증액을 요구했는데 저희 구청에 제출한 예산서 자료를 일단 보고 이건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편성내역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만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를 요청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9명인데 인건비 2억 7,200만원 나누기 9하면 연봉이 3,000만원 나오는데 자원봉사센터 평균 임금이 3,000만원씩 인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이 안 됩니다. 수당까지 합해서 약 3,000만원

서정택위원

어차피 연봉개념으로 봐야 되니까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약 3,000만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퇴직금 같은 것도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도 다 연봉 개념이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기본금부터 각 수당까지 표로 만든 게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보면 석사 출신 이상의 고급인력을 데려다 쓰면서도 월 급여가 90만원 불과하고 올해도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연봉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나중에 보면 어린이 보육지원센터도 임금이 동결됐던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임금은 동결했습니다. 호봉승급분만

손화정위원

호봉승급분도 없이 전액 동결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손화정위원

그것은 권고안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이 자원봉사은행 근무자가 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바로는 11명으로 받았는데, 2명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재단하고 공무원 아닌 분이 2명인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이 산출한 건 그 사람들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빠진 겁니다.

서정택위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코디네이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력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 신규자, 전문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보조해 주는 코디네이터고요.

서정택위원

그걸 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정택위원

연봉을 평균 연봉을 주십니까, 코디네이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입력은 자원봉사자 활동시간을 입력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역할은 원래 자원봉사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어느 자원봉사센터나 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홉 분 중에서 한 분이 하시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따로 두시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따로 두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서정택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9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 되지 않냐는 거지요. 굳이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도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아홉 사람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일을 준다는 건 부담이 가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유재억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서정택위원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원봉사은행 예산이 자꾸 방대해지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자원봉사은행 생길 때만 하더라도 3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억 8,000만원, 6억 7,000만원, 7억 5,000만원, 운영비만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억 5,500만원, 자원봉사업무관리비 900만원, 자원봉사은행 도우미 3,000만원, 자원봉사은행 보험료 2,000만원, 그러면 벌써 1억 3,000만원 이상을 내보내서 근 8억 1,000만원 정도 자원봉사은행으로 예산이 가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 한 10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건물이 지어져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과장님도 걱정이 될 겁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다른 건 타구와 거의 비슷하게
성근

김성근위원

타구와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 구로 봐서는 타구를 따지지 말고, 물론 지금 건물 자체도 자원봉사은행 건물을 짓지 말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었고, 또 원래 자원봉사는 복지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전부 합쳐서 일원화시키라고 복지재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고 전부 안 받아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지재단이 생겼을 때는 가정복지, 사회복지, 자원봉사 전부 거기 넣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생긴 거예요. 거기 들어오지 않고 따로따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전부 계속 나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법인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운영하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건물이 별도로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은 전국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보통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두돼야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주년 관련해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근

김성근위원

10주년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기념할 만한 사업을 해야 적극적으로 홍보도 되고 자원봉사에 동참하려는 주민도 많이 생기고
성근

김성근위원

자원봉사 홍보는 그 정도면 됐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 이러다가 우리 구가 망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망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잘못하다 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거야.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보통 6억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자원봉사은행에 금년에 나간걸 보라고 8억 1,000만원이 넘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7,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운영비만 해도 7억 5,500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운영비만 7억 5,500만원, 자원봉사관리 900만원, 자원봉사도우미 3,00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2,100만원, 그러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도우미만 빠지면 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소리야 거기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지. 이게 전부 다 자원봉사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8억 1,000만원씩이나 대두됐을 때, 처음부터 자원봉사은행 예산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 무척 반대했지만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그때 예산보다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야. 매번 매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씩 매년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야. 국장님,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경상비가 매년 늘어나면 수 년이 지나고 나면 경상비 때문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시에서 그동안 여러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를 몇 년 계속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시다시피 예산심의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백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장이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10주년 기념행사,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내년 10주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개별사업들이 빠지고 나면 다음부터 늘리지 않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라도 안 오른 예산이 있느냐고 자원봉사은행에, 매년 증가한다고. 그동안 매년 증가해서 나갔다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내년에는 증가된 요인이 다른 것 보다 10주년 행사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명예의 전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도 재정사정이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10주년 행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위탁한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도 듣고 저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만 모든 시설의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같이 모아서 인상된 부분, 또 증액된 부분들이 같이 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과가 틀리고 그런 시설이 아시다시피 한 100여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간추리질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장들이 같이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매년 오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 또 10주년 기념이 무슨 대단한 기념도 아니고 해 봤자 그냥 행사하고 끝나는데 돈이 들어갈 게 뭐 있냐는 거야, 따져보면.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매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가는데 동결하면 안 돼요? 증액되는 부분은 동결하도록 해 봅시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특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대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알았고요,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정회시간에 조율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평균임금이 2,0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평균임금이 3,000만원이라면 자원봉사센터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도 설치돼 있고 예년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전거 보관대의 가림막이 일반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규격으로 재질도 달리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쓰는 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들떠 있어서 비가 들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객실문을 교체하는데 객실문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본관 1층에 있는 객실 현관문을 350만원 들여서 교체하는 건데요, 본관 1층 객실 현관이 현재 나무문으로 돼 있어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방화문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297쪽에 모범유공자 표창은 어느 분이 수여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서정택위원

30만원은 뭐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장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서정택위원

3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런 거는 한 6,000원에서 7,000원이면 되던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장 제작도 하고 오시는 분들 코사지 같은 것도 달아드리고 일부는 다과도 차려서 드실 수 있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정택위원

30만원이나 책정해 놓은 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고 하시라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2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지원비 1억 246만원은 해당 부서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보류하고, 2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증액분 7,645만 9,000원은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498억 3,086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5억 6,93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6,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약 10%인 45억 4,647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주된 증가사유로는 최저생계비 인상과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용이 편성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가결된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저소득주민 위문입니다. 설, 추석, 연말 등 총 3회에 걸쳐 시비 3만원과 구비 1만원을 합산하여 가구당 4만원씩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급코자 하였으나 연말에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2009년도 당초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으나 최근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 위문금 지급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여 지원액의 감소를 철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설, 추석 등에 각각 구비 1만 5,000원씩 증액하여 지급토록 건의하셔서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원경비 중 노숙인과 부랑인 순찰활동 시 소요되는 주거복지 업무추진비가 100만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50만원의 증액을 건의하셔서 15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경로당 유지보수입니다. 구립 경로당 개보수 비용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부담금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건의하셔서 계수조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월 말 현재 14억 4,2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보고받은 거는 10억 4,81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어느 자료죠?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관리국장이 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준 자료야. 수입은 2억 7,140만 1,000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닌데요,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 11월 24일 현재 잔액이 14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머지 4억이 어디로 도망갔나? 2009년 예정금액은 얼마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는 2억이 새로 조성되니까 16억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16억은 맞는데, 10월 말 현재13억 9,446만 4,000원이 노인기금이에요? 지출이 5,400만원이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12월 말 현재로 누계 계산하면 13억 9,4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9년도 지출 예정은 얼마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총 지출 예정액은 5,4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노인복지기금에는 기금전출이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 기금에는 올해 전혀 수입계획이 없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요, 장애인 복지기금의 한도가 1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기금운용계획에 1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목표는 달성됐고 별도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고민을 해 봐야죠.

손화정위원

저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과 관계된 조정교부금이 예비비로 그냥 남게 되는 것보다 저는 이런 장애인복지기금과 같은 곳에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고 그걸로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32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던데 1가구당 5,000만원에 불과해서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대상들은 매우 많을 텐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326페이지에 나온 사업은 시비로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손화정위원

언론에서 보도될 때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서는 희망을 갖는데 실질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 대상이 아예 없게 되면 오히려 명색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는 식으로 되는데 지난번에 그 보도 이후에 많은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어떻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이어야 되고요, 소득 및 재산수준이 국민기초 수급권자예요, 그러니까 까다롭죠. 그다음에 전세주택입주자 신청 당시에 월세가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손화정위원

저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기금에 전출을 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비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하면 그 기금으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의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도 기금전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사업하기에는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들에 다 공통돼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온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에서 기껏 보면 연간 3,000만원, 2009년도에는 늘어나서 4,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예산의 효용성 부분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민들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10억이나 묵혀 두고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재활보조기구 무상수리 서비스제공 같은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오히려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논의될 부분은 아니니까요, 좀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증액의견이 나온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논의를 하는 겁니까?

유재억위원장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30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30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위문을 가실 때 1만원씩 주는데 이건 선물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금 계좌입금입니다. 수급자 계좌로 구비 1만원, 시비 3만원 해서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3만원은 왜 안 잡으셨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년 같으면 설날, 추석, 연말 해서 세 번을 줬어요. 시비 3만원, 구비 1만원 해서 4만원씩 줬는데 금년도 연말에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 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뺀 거예요. 연3회에서 2회로 축소시켜서 지급하려는 거죠.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전액 없어졌다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주는 것만요.

손화정위원

그럼 예산에 2회 주는 시비 부분은 왜 없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간주처리가 아니고 시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배정되는 겁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포함시켜 주는 것인데 보조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기초수급자한테 직접 준다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를 통해서 주는 거죠.

손화정위원

우리를 통해서 주는데 왜 예산에 없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바로 재무과에서 재배정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우리는 그냥 전달해 주는 체계일 뿐이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구비 1만원을 플러스 해서 계좌입금 시켜 주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회 나오던 것이 2회로 줄었기 때문에 구비도 그에 맞춰서 2회로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증액의견의 내용은 연말에 1만원씩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궁극적으로 그렇죠. 연말에 1만원씩 주든지, 아니면 2회로 주든지, 5,000원씩 더 플러스 해서 주든지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릴 문제고, 일단 연말 3회에서 2회로 줄었으니까 구비라도 1만원씩 더 주자는 취지입니다.

유재억위원장

30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312쪽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경로식당은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숭환

김숭환위원

7군데 밖에 안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관에서는 안 했잖아, 언제부터 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 안 했다니까, 몇 명이 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나눈 숫자하고 전체 우리
성근

김성근위원

숫자가 다 나와 있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건 저소득 결식노인에 한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다 나와 있잖아. 1인당 얼마야, 1,570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인당 기본급이 2,500원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배달하는 건 얼마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은 기본식이 2,500원이고, 밑반찬은 기본식이 3,000원, 특식이 5,000원으로 다 다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제일 많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311페이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자활근로사업, 현재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은 약 5,000명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남녀 합쳐서 5,000명인데 이게 몇 명분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60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 그거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하루에 5시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동사무소 환경정비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냐는 얘기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일자리는 160명이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60명이면 6억이 안 될 텐데 어떻게 6억 가지고 한다고 그래. 20만원 밖에 안 된다다는 얘기인데, 계산해 보라고 되는가 안 되는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 이 일자리 사업은 차상위계층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한 사람한테 20만원밖에 안 주잖아. 160명이면 한 달에 얼마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하루에 2만 1,000원씩 줘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사람들 전부 합쳐서 한 달에 20만원밖에 못 탄데. 20만원씩 160명이면 한 달에 얼마냐는 거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한 달 동안 매일하는 게 아니라 15일 정도만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 받는데 160명이면 한 달에 얼마야, 3,200만원인가? 3,200만원을 1년 계산해 보라고 얼마 나오는가. 왜 6억씩이나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만 1,000원 곱하기 160명인데 한 달에 15일을 근무할 수가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이야. 그사람들이 20만원밖에 안 탄다고 하던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월 계산으로 하는게 아니라 15일 계산으로 했잖아요. 31만 5,000원까지 탈 수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20만원 탄다고 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럼 한 30만원 되겠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에 따라서 31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나는 20만원 탄다고 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가 했지.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래야 되겠죠.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장

315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303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자활소득공제 내용이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 말씀이시죠?

서정택위원

예.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자활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지급자로 지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여건이 있잖아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일정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정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도 나가고 주거비도 일정 나가는데 생계비를 계산하면서 대개 나태해지기 쉬우니까 어떤 근로조건을 주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자활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근로소득의 30%를 더 가산해서 줘요.

서정택위원

100만원을?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2인 가족 50만원이다 하면 이 사람이 수입이 70만원이잖아요, 70만원이면 20만원이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안 줘요, 그래서 20만원은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자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30% 70만원이면 21만원을 별도로 계산해 줘요. 그래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소득공제 혜택이 아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소득공제 혜택이 아니라 자활장려금을 별도로 근로소득의 30%를 줘요.

서정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소득공제혜택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소득공제 혜택은 세금만 좀 감면해 주는 거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자활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활소득 공제로 나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유재억위원장

31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자활후견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센터와는 관계 없이 개인한테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와는 달리 개인한테 하는 건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장

315쪽까지 없으면 31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318쪽에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서정택위원

43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인건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취업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복지사들. 그건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봉급표가 나와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 직원 봉급표가 또 따로 있어요. 종류별로 통일이 안 되고 다 달라요.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거기에 올해 인상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다소 높았는데 좀 인건비가 잘못 조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또 복지사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다소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건 복지사 봉급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322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318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밑에 보면 동네별로 하는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 노인 위문 이 부분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따로 있는데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동작구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신데 기존에 하던 행사들이나 또 노인의 날 행사 동별로 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새로운 행사를 덧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요, 그 동안에는 6개 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다 맡겼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그 행사 말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서 안 하고 문화센터에서 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을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을 계속했는데 복지관 주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700명 정도 오셔서 성황리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복지관에서 주최해서 하던 행사였는데 이걸 우리 구 주최로 한다는 얘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행사규모가 적었죠.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320쪽.

정재천위원

손화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 노인 위문 때 구에서 식사 대접한 적 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재천위원

이걸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사대접을 하지 말고 노인들한테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해서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인데 그 동안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행사를 가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못하더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의 날 동주민센터로 지원해 주는 130만원 그 돈을 계좌입금시켜 주라는 거죠?

정재천위원

예.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건 불특정 다수의 어르신들이고 일반적으로 그 분들한테.

정재천위원

아니, 여기 저소득 노인 위문비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5개 동으로 나눠서 130만원씩 주는 건데 20개 동일 때는 100만원씩이었는데 15개 동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은 똑같고 동에서 하는 액수만 늘어나는, 계좌이체를 시킬 성질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노인 분들이 식사하실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고 좀 잘 사는 노인 분들이 오셔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각종 노인행사를 해 보면 노인행사는 소극적으로 동원시켜도 굉장히 많이 성황리에 끝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동작구 노인행사를 하면 관악구나 다른 타구에서 많이 옵니다. 친구들끼리 연락을 해 가지고.

정재천위원

아니, 동별로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실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서 실시를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같은 날짜에 동일하게.

정재천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소문이 나요, 자체적으로. 동별로 주관하는 거예요, 동에서 A라는 식당에서 한다 그러면 벌써 알고 진을 치고 있어요.

정재천위원

어르신 분들 한 100명 정도는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같은 날짜에 해 버려요.

손화정위원

정재천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이 부분은 저소득 노인 위문행사라고 해 놓고 실제로 초청되신 분들이 지역에서 유지급,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금액도 인상했으니까 더욱 더 철저히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은 똑같고요 동 수가 줄어서 그런데,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뭐 초청을 하거나 초청장을 보내거나.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초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방법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손화정위원

초청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초청 다하죠. 경로당을 통해서 다 하고 있죠.

손화정위원

아니, 경로당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 독거나 저소득 노인층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냐는 겁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들이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한테는 직접 전화를 해서 꼭 오시라고 합니다. 그 분들은 거의 다 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노인이 아닌 분도 다소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참고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 줘요, 지금 자꾸 변명하지 말고.

유재억위원장

동에서 저도 동장님께 정말 저소득자들을 초청하라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소득자 노인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금 소득이 있는 분들하고 친구라는 말입니다. 갈때 같이 가자해서 모시고 오니까 뭐 일일이 확인해서 내보낼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모친께서도 오신다니까요, 제가 오시지 말라고 해도 가자고 해서 따라왔다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하고 쉽게 접근하니까, 경로당을 통해서 그날 행사가 있으니까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간 거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면 그러지 않아요.

유재억위원장

아니, 전화를 받아도 내가 받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신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손화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에서 보면 행사편의를 위해서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시정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유재억위원장

예, 과장님 이해하시죠? 저희 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들으시고 가급적 저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1쪽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예,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저 하나 묻겠는데 임대경로당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건 없고 임대 주는 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임대해서 쓰는 건 없습니까? 평가하는 건 어떤 걸 평가하는 겁니까? 321쪽에 평가는 뭘 평가하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노량진, 백송경로당 두 개의 경로당이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걸 세를 줘요. 그거 세를 주려면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가 되어서 나오면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어떻게 세를 줘요? 세를 주는 게 어떤 규모의 어떤 형태로 주민들에게 주고 있냐는 거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용료를 받고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다 주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다 안 줍니다. 2층을 줍니다. 유휴공간, 경로당 중에서 노인 분들이 기거하고 남는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렇게 여유가 있나 경로당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량진 백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층 건물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몇 명인데 회원들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회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30명이 안 되니까 경로당을 세 주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커요, 단독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한 건데, 2층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2층이 불필요하게 그냥 공간으로 놔두면 집도 훼손되고 뿐만 아니라.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경로당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0군데 되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12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12개소, 그러니까 경로당 이제 자꾸 해 달라 그래도 너무 해 주지 말아요, 지금 현재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 텅텅 비는 곳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자꾸 해 달란다고 지어주고, 지어주고 하니까 100군데서 벌써 12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거의 억제하고 지금은 사립이 많아요. 사립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반드시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이나 우리 구립경로당이나 지원이 똑같잖아요. 현재.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똑같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같지 뭘 그래. 운영비 다 똑같이 주고 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똑같지 않고 차등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뭐 에어컨이니 그런 거 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나가는데 액수를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뭘 차등해 같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생각해서 줘야지, 인심만 얻으려고 전부 똑같이, 아파트 부자들 많아 지금. 그러니까 잘 차별을 둬가지고 운영하고 해야지, 그냥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대림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갑부들만 오는데 그런 데도 보통 보면 지원 다 해 주더라니까,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유재억위원장

32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난방비는 100개소 기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냉방비는 36개소, 80개소해서 116개소인데, 지금 난방비가 특별히 더 안 들어가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식 같은 경우.

손화정위원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중앙난방이 12개소가 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은 8개소입니다.

손화정위원

8개소요? 그러면 경로당이 112개소라고 하셨는데 냉방은 116개소가 돼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4개소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아파트 입주해서 사립경로당이 늘어나면 116개소입니다.

손화정위원

또 늘어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늘어나는 데가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기존 경로당을 방문을 해 보면 냉방비 같은 경우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경로당도, 찬 기운을 싫어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많이 있던데, 그냥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과는 상관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사용하는 인원도 상관 없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원 고려 기준 있으면 저희들이

손화정위원

지금 구립하고 사립으로만 나눈 거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립에서도 규모에 따라 면적단위로 해서 운영비가

손화정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냉방비요, 냉방비.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냉방비도 구립은 연 2회 주는데 3만 6,000원 36개소를 주고, 그 다음에

손화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냉방비가 면적이나 사용인원과 상관 없이 구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정액으로 주고 있죠.

손화정위원

난방비는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난방비도 마찬가지죠.

손화정위원

그런데 난방비는 100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16개소 중에 8개소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자료확인) 작은 부분이니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개소가 딱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주고,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중앙난방식은 빼고

손화정위원

중앙난방식 빼도 8개가 모자라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손화정위원

아니, 모자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321페이지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디 승강기 말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방동에 있는 대한노인회 지회 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손화정위원

대한노인회 지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거기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월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꼭 집행하는 게 아니라.

손화정위원

아니, 거기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0만원씩 12달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동작노인회관하고 흑석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노인회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작노인회관, 정식명칭은 대한노인회 동작지회, 그리고 흑석복지센터.

손화정위원

흑석복지센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흑석복지센터 내에 경로당하고 청소년 독서실까지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승강기 부분 포함해서.

손화정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월 50만원씩 들어가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 흑석복지센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흑석복지센터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건 승강기 회사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월납부액이 405만원씩이니까 월별로는 19만 5,800원이 되거든요?

유재억위원장

매월 용역해서 계약 체결한 자료를 갖다 주시라니까요. 연간 계약하는데 매월 얼마씩, 연간 얼마해서 1년 계약한다는 계약 체결한 자료를 갖다 주시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3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323쪽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량진1동입니다.

서정택위원

2007년도엔가 1억 집행했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에 추가로 기존 고시원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면 기존 건물을 사서 보상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있죠, 노량진1동에. 지금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계속 수요가 많아서 지금도 개인 빚을 얻어가지고 지하에서 한 3-40명이 생활하고 있어요. 매일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억 집행한 건 언제 했습니까, 수리를? 2007년인가 2008년도 한 번 수리하신 적이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건 기존에 고시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서정택위원

그 전에 노량진1동에 대대적으로 개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서 확인하는 걸로 해 주세요. 노량진 구립경로당도 2007년도엔가 1억 2,000만원 정도 있어요. 만약에 그 수리한 노인정이 이 쪽으로 이사 간다면 그때 왜 1억을 집행했냐 이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순수하게 신규를 하나 더 신설을.

서정택위원

그리고 그 이외 노인종합복지관 사당1동에 건설하는 것 같은데 3.3㎡당 하면 평당 건립비가 700만원이 넘거든요? 310쪽에 노량진 구립경로당 건립 여기 보면 여기도 3.3㎡당 420만원밖에 안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이고 신축이고.......

서정택위원

리모델링이 42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당 770만원도 되게 비싼 겁니다. 리모델링이 420만원이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산출방식이 건축비의 70%를 잡게 돼 있어요.

서정택위원

㎡당 700만원이면 정말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유재억위원장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기록중지

15시45분 기록개시

기록을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이 노인복지관 건립을 30% 삭감해서 18억 감액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설비와 관련해서 188만 7,000원은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금액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헤베당 건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감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한 요율이 적용된 겁니까? 건축부분이 56억이고 전기, 통신, 소방에는 13억 9,000만원인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과 영선팀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사당동 노인복지관 건립기금 18억이 감액됐는데 이 금액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한 금액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올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억이 감액된다고 하면 엄청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참작해서 처리해야지 무조건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재억위원장

지금 건축과 영선팀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계수조정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삭감의견을 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영선팀장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숭환

김숭환위원

324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됐어요? 작년보다 1,200만원이 증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장애인을 15명 했는데 내년에는 5명 늘려서 2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내년에도 15명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1월 3일자로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왜 늘었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도우미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퇴직해서 퇴직금까지 계상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15개 동에 한 명씩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야 알지.

유재억위원장

32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326쪽에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건물 앞 육교에서 커브를 돌면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토목산업 비서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사당5동에 사랑소원이라는 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장애인센터 편의시설에만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준수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전문기사 한 명이 자문해 주고, 건축·토목 산업기사 역할을 하며, 신축·증축 설계도면 같은 기술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매뉴얼도 개발해 주고

손화정위원

이분이 건물을 준공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자문만 해 줍니다.

손화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탁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감독기능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가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우리한테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법적으로 이런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알려 줍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노원구나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준공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형 상가건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들어서고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장애인복지팀에 담당직원이 한 명 있어서 건축과에서 협의가 올라오면 이런 시설을 갖추라고 해 놓고 건축과에 통보하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나가고

손화정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큰 대형건물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준공의뢰를 하더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고발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내주는 건물은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는데 정말 큰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우리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의뢰해서 확인서가 오면 그걸 보고 준공을 내주고 있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약간 미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전에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한 사람이 근무하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런 업무는 안 되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는 우리 직원이 같이 배석해서 갈 수는 있죠.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정말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건물인 경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다중 이용시설 대형건물도 저희들이 나갑니다.

손화정위원

준공하기 전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준공하기 전에도 다 나갑니다.

손화정위원

지금은 또 안 한다고 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손화정위원

담당공무원이 나가냐고 하니까 아까는 어떤 시설을 하면 된다는 자문만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여기 시설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문을 해 주고 저희 구청 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하죠.

손화정위원

구청에서 준공해 주는 대형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건물에 다 나갑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갑니다.

손화정위원

누가 나갑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새로 준공되는 대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돼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책임을 져야죠.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직원이 전문가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배치돼 있는 건 아니고 기술적인 파트는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서정택위원

우리 직원들도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신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게 설계도면에 따라서 건물 안에 장애인 유도블록이 가다가 뚝 끊겨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설계도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하지는 않고 아까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대형시설일지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확인해서 하자가 나오면 저희가 형사고발도 할 수 있어요.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2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328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수수료가 있는데 사실 중개수수료나 등기수수료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지 몰랐는데 신규사업이죠? 중개수수료 4가구 20만원씩 해 준다고 그랬고 등기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이 엄청 많을 텐데 4가구만 정해서 되겠냐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4가구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한 거죠.

조동희위원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지요.

조동희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실적은 3가구요.

조동희위원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기는 몇 급 이상이 장애인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1급, 2급.

손화정위원

아까 얘기한 시비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것과 연관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대상자가 없다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금년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조동희위원

지금 금년에 3가구 있었다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3가구가 있었는데

조동희위원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 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조건이 까다로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지정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장애인 1급 또는 2급이 충족이 돼야만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억위원장

33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329쪽에 장애인 이동목욕탕 서비스 운영지원 8,000만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장애인 이동목욕탕 지원은 시비로 많이 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근데 왜 구비가 들어갔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로 하는 것은 동작사회종합복지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동작복지관 장애인 이동목욕탕 차도 시비로 샀잖아? 구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들어와서 차를 산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비로 해야지 왜 구비로 하냐는 거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건 거기가 아니고 남부장애인복지관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왜 대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운영.......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운영권도 없고 관리권도 없는데 그걸 왜 대주냐는 말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립일 뿐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가 시립 남부노인복지관이라고 돼 있어요.

손화정위원

노인복지관 말고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시에서 다 운영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동목욕 차량을 사주고 지원도 해 주냐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사회노인복지관 못지않게 이게 필요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가 관악구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입니다. 관악구 같으면 저희들이 안 하죠. 동작구니까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는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큰 예산은 시에서 다 주는데 이건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 장애인들이 다 거기에 오잖아.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립이니까 서울시 에 있는 장애인들이 오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 가지도 않던데

손화정위원

이동목욕 서비스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립이지만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구비로 이동목욕탕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손화정위원

원래 했던 겁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동작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나이 드신 일반인들도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적어서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목욕차량을 가지고 직접 다 찾아가는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도 다 장애인들이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로 장애인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지원됐고 내년에도 하려고 이동목욕차량을 전부 사놨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현재 시에서 모든 예산을 주고 관리하는 형태니까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시 예산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지,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까지 지불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시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건의 좀 해 보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시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 위원님.

서정택위원

8,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는데 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이고요, 운영비는 차량운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영선팀장 오셨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건축과 영선팀장이 왔는데 설명을 드리라고 할까요?

유재억위원장

건축과 영선팀장이 오셨는데 무엇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지 정확히 들으셨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룡

김해룡영선팀장

노인복지관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예산을 잡을 때 법제화돼 있는 평당 공사비 산정기준이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해마다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자기들이 설계해서 발주했던 설계가를 발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타 관내라든지 저희 관내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설계가격을 평균낸 것에 의해서 평당 공사비를 산정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단가로 하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단가가 ㎡당 188만 7,000원, 평당으로 하면 약 620-630만원 정도로 해서 평당 단가를 잡은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저희가 영선팀장을 모신 이유는 저희 동료위원들이 민에서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것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 단가를 좀 내려서 예산을 잡아도 그 공사가 원활히 되겠느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영선팀장

실질적으로 민간공사에 대한 공사비 단가하고 우리 관에서 나가는 공사비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사실 그전부터 많이 나오던 얘기거든요. 민간공사는 평당 300-400만원이면 짓는데 관공사는 왜 500-600만원이 되느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가 많이 드는 명확한 사유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공사와는 공사기간에서도 차이가 나고 관공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간을 다 지키도록 감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각종 제경비, 부가세, 이윤이라든지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원가 계산규정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해 놓은 모든 요율은 100% 다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일할 때는 실제 실행하는 단가를 가지고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발주할 때는 100을 가지고 발주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낙찰률을 85%라든지 최저가가 70 몇 %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약되는 단가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많겠지만 사실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저희 동료위원님이 30% 삭감안을 내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해룡

김해룡영선팀장

안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620-63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다 똑같은 문제인데 예산을 얼마 잡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 자료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부시장 방침사항으로 결제를 받아서 얼마 전에 각 구에 내려 보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관 의 평당 공사비를 따지면 약 680만원이 되는데 이건 25개 구청에서 사업시행한 거를 다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사발주가 어렵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설계비로 잡은 게 그 이하인 620-630만원 정도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또 30%를 감액하면 실질적으로 설계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희위원

700만원인데

손화정위원

저희가 110%를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해룡

김해룡영선팀장

188만 7,000원은 2007도 당시에 단가를 잡은 거고요, 2008년, 2009년도 물가상승률을 두 번 계산했기 때문에 10% 정도 올랐을 겁니다. 시에서 한 거는 금년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단가가 5% 올라가면 거의 700만원 정도될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낙찰할 때 85% 이상으로 하게 돼 있죠?
해룡

김해룡영선팀장

이게 낙찰이 되면 85% 정도에 낙찰될 거 같으니까 실제 계약단가는 59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삭감의견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철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으로 절감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복지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증액의견과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저소득주민 위문비 3,700만원, 주거복지 업무추진비 50만원 등 증액된 사업비와 320페이지 구립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2,000만원 삭감된 사업비, 321페이지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 1,000만원 증액된 사업비는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