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문유통과장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먼저 제안사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도 현행법률과 맞게 전문 개정하여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6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이 6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은 6개의 장과 50개의 조문이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9개의 장과 104개의 조문이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명칭과 건물 면적인데 현행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대지와 건물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었고 장소에 있어서는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9-1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룡면 월전리 9-1번지, 해룡면 성산리 180-1번지 이렇게 해서 지번 통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래 품목은 청과부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잡곡중 신선한 것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영업시간은 개장시간이라고 했는데 명칭 및 용어가 영업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조에는 도매시장의 지정절차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임원 이력서 등 죽 내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정안에는 주주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가족에 대한 규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103페이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이 미규정 되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시장은 법인지정시 법인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7조를 신설했습니다. 임원의 요건이 없습니다만 시장이 임원의 요건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9조를 신설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없습니다만 청과부류에서 8억1,000만원으로 10조에 신설되어있습니다. 보증금 납부는 현행은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20이고 최저가 500만원입니다만 개정안은 최저 5천만원으로 해서 출하자를 보호했습니다. ·법인 관리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경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해서 15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중도매인 허가조건이 미규정입니다만 24조를 신설해서 최저 거래금액,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등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중도매인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조를 신설했습니다. 모집방법이 미규정입니다만 25조2항을 신설하여 수시 모집을 해서 적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도매인 허가서류가 죽 나와있습니다만 개정안에 임원의 호적등본 및 사업계획서가 다른 것은 좌와 같고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월간 최저금액이 현행은 청과부류는 1인당 1천만원이고 법인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미달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비확보시 처분사항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보증금 관리로 현행은 규정에 없습니다만 중도매인 보증금을 200만원이상으로 납부하고 보증금 관리와 중도매인 관리해서 변동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27조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경매참가가 규정이 없습니다만 보조경매참가자가 본인 대신에 경매참가자는 10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기출타,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승인을 얻도록 해서 31조를 신설했습니다. 단체구성에 있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중도매인 조합 또한 단체를 구성시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한 공정한 거래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저해시 시장은 해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32조를 신설했습니다. ·104페이지, 매매참가인이 현행에는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산지유통인의 명칭이 수집상입니다만 개정안에는 산지유통인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출하자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등록하면 출하예약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36조를 신설했습니다. 매매 및 대금결재 방법에 있어서 매매방법은 경매 또는 입찰입니다만 송품장에 의해서 매수·위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39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비상장거래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시장이 비상장거래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40조를 신설했습니다. 정가·수의매매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시장이 대상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41조를 신설했습니다. ·거래특례에 없습니다만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이외 자에게 판매시 기간품목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45조를 신설했습니다.대금결재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즉시 결재하고 수탁자와 특약이 있을 시에는 특약에 의하고 지체상금의 가산 방법이 27조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것은 좌와 같고 미지급시에는 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지급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신설했고 법인은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조항을 50조에 신설해서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하자 손실보전금이 없습니다만 도매시장 법인은 전년도 위탁수수료의 1000분의5이상 별도 적립해서 51조에 신설하여 출하자를 보호했습니다. 유통정보공개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법인은 거래량 및 가격 등을 제시하고 익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자를 보고할 수 있도록 57조를 신설했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이 규정에 없습니다만 신설해서 쓰레기발생 억제 및 포장규격 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61조를 신설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이 없습니다만 중도매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출하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자 보호 및 사기진작을 하도록 67조를 신설했습니다. ·105페이지,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없습니다만 68조를 신설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69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표준하역비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출하품에 대해서 표준하역비를 전액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89조를 신설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기준규정이 있습니다만 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기준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고충처리센터 규정이 없습니다만 도매시장 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100조를 신설했습니다. 도매시장 관리가 규정에 없습니다만 102조에 의해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도 규정에 없습니다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재산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기능을 보완해서 103조를 신설했습니다. 부칙에 의해서 표준하역비가 규정이 없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칙을 넣었습니다. ·106페이지, 집행부 의견으로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동법의 개정방향에 의해서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이 작성되어 각 도매시장별로 조례작성으로 제시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했고 전라남도 승인을 9월 9일 했고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0월 21일 했습니다. 사전협의는 법제부서와 2000년 10월 6일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