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최민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9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강북구에서 우리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정규윤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오신 직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은 정규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강북 지역에서만 근무해 왔기 때문에 강남인 동작구 사정에는 밝은 편이 못 됩니다. 부족한 점은 너그럽게 감싸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곳의 분위기를 익혀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화기애애하고 밝은 의회사무국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수직·수평적으로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새로 전입해 온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2동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최철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발령을 받아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 최미혜 주임입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망하시는 많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 연간 회의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 의회 연간 회의운영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교환하기에 앞서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연간회의 총 일수가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는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맞춰 2009년도 의회 연간 회의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총 회의일수는 120일 중 110일이며 정례회는 47일, 임시회는 63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잔여일수 10일은 의사일정 부족 시 탄력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것은 원활한 거 같은데 3월에 구정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안건이 없는데 13일 간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되지 않나 생각해서 3월 달만 조정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례회는 어차피 예비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10일 이내로 해도 될 거 같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10일로 하고 3일을 예비로 돌려요. 정례회를 대비해서 예비일수가 3-4일은 있어야 되니까.

최민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 연간 회의운영계획안 중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 간이었던 일정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 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