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한창효 의원 발언

한창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남
서복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8일 박문규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0년 11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조건 사항인 농산물직판장 매입건과 관련, 근로복지 문화센터 확보계획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효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6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월등면 장형식 의원, 향동 하어룡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홉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이영도 의원, 정병휘 의원, 정욱조 의원, 하어룡 의원, 최종일 의원, 박용수 의원, 김대희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문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의원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박문규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24일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2000년 12월 29일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28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으나 지난 9월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주민들의 탄원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암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지역주민과 순천시의회, 보성군의회, 화순군의회에서는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해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이 되지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 ·정부에서는 1999년 9월 8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회의, 지역간담회를 거쳐 금년 6월 8일 대책시안을 만들어 3차례의 공청회와 28회에 걸쳐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지가 모아져 지난 10월 24일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하였으나 지난 9월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주민대표의 탄원서 내용 및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3번의 공청회중 2번이나 주민의 원천반대로 무산되었고 28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실시된 것으로 주암호와 애환을 같이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의회, 보성군의회,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수질오염 사전 예방대책에 따른 수변구역지정 불합리 2.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 소요재원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3.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의 분리대책 수립 요망 4. 친환경농법 이행시 손실 보전방안 및 판매대책 수립 미흡 5.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어업권 미보장 6. 수변구역 토지소유자의 이주 및 토지매수 희망시 부동산매입 대책 미흡 7.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당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배제 8. 영산강 환경감시대의 지원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권 부여 반대 9.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자원관리체계 일원화 미흡 10. 물이용 부담금 배분시 주암호, 동복호, 수어호의 분리 11. 제외지의 하천부지 또는 제방이 없는 하천부지에 대한 친환경 자원으로 이용대책 수립 요망 ·2000년 12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한창효의장
·본 결의안은 전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반대 결의안은 박문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보성군의회, 화순군의회와 연대하여 국회 등 중앙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4회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