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흥명성건축소장
방금 소개받은 명성건축 이제흥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그 동안 준비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상 변경되는 내용, 그리고 부분별에서 토지 이용계획, 인구 주택 기반시설,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계획, 기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구역은 아시다시피 노량진역부터 장승배기 사이에 있는 일단의 대지로 전체면적은 73만 9,766평방미터이고 대로변에 일반 상가지역이 일부 있고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 2만 6,05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2007년 기준이고 가구 수로는 6,552가구인데 거의 대부분이 단독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계획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8일에 노량진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었고 그 지구지정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획 절차를 거쳐서 2005년 4월 28일에 노량진뉴타운 기본승인을 받고 2006년 12월 21일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이에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어서 노량진뉴타운 이라는 지명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6년 12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자체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의제도 결정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2008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를 1차부터 6차까지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문 받는 과정 중에서 그 동안에 기본계획상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이나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 자문도 받고 계획안을 마련하고 2008년 12월 23일에 서울시 도시재정비 본위원회에서 최종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2009년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현재 주민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1월 12일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구청장님 모시고 보고드리고 사업협의회라는 보고 철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결과 내용과 오늘 주신 의견을 취합해서 MP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4월에 서울시에 재정비촉친계획변경안을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목표로 보면 2009년 6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부터 6차까지의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소위원회 자문내용 중에서 중요 안건을 설명드리면 1차 때 개발기본계획의 틀에서 기존의 뉴타운 기본계획내용에서 계획변경 없이 지구지정이라든지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내용을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계조정이 일부 있었고요, 당초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은 뉴타운 기본계획 때부터 계속 개진해 왔는데 뉴타운 기본계획에서도 준주거지역으로 안 하고 장승배기 길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과정이 있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계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소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각각의 구역지정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의 정비예정인 2구역과 3-1구역의 통합문제, 그리고 정비1구역과 5구역 통합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타운 기본계획서는 최소규모로 만들어지는 구역이었습니다. 노량진 시장 아래쪽의 조그만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 재정비촉진법에서 말하는 구역의 최종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사업할 수 있는 가능범위를 찾기 위해서 촉진구역을 완화 받는 자문이 하나 있었고요, 3차 때는 장승배기길을 40미터로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뉴타운 기본계획에서는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의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사항을 많이 집어넣었었는데 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고 재정비촉진법에 대한 수립기술이 서울시에서 마련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25개 촉진지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그 수립지침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를 받는 폭이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승배기 도로의 확장부분이 40미터 확장된다는 당초의 계획이 시행부담이 어딘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문내용도 많았는데 자문내용의 결과 중에서 나온 것이 장승배기 도로 확장은 결국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결국 각 구역에서 부담하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촉진구역 내의 기반시설 부담도 사업시행하므로 해서 2종 7층, 2종 1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거의 부분의 촉진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옮깁니다. 3종 용도지역으로 상향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용적률에 대한 반대급부도 촉진구역 내의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때 장승배기 도로확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과도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차 자문을 받았을 때 나왔던 의견이 장승배기 길을 4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고 축소하면 공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고 대신에 40미터 도로계획선 만큼을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해서 추후에 40미터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공이 투자를 하되 그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40미터로 지정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차 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노량진시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당시에는 재래시장특례법도 개정되기 전이었고 또 재정비촉진법도 제정되기 전이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374%밖에 결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것을 노량진뉴타운 지구 내에서 타운 센터라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부분도 준주거로 바꾸어주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든지 하는 요구를 재차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있다가 결정되어 내려온 내용이 노량진시장은 기본의 계획용적률 374%를 유지해서 공람공고하고 재정비계획을 추진하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작구청 아래쪽에서 유한양행 쪽으로 해서 일부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또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장승배기 쪽으로 이 네 군데가 뉴타운 기본계획에서는 자율정비지역이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정비촉진계획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안까지 마련해서 같이 결정해 달라고 하니까 재정비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세세한 부분적인 내용까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지침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에는 구역에 대한 결정만 하고 지구단위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문을 받으면서 나중에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2개의 단위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공람을 해서 2008년 12월 23일에 본회의에 자문을 올렸는데 본회의에서는 개개의 내용들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원안동의 받은 내용을 공람공고를 했고요, 일부 나온 것은 기본계획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와 있는 공원들이 1종 주거지역으로 하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향되는 이유는 주변의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받는 공식 중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은 위원회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뉴타운 기본계획 때부터 용도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대강대강 넘어가겠습니다. 이 광역적 입지여건은 여의도와 용산 부도심과 인접해 있어서 부도심 주요기능의 위치와 생활문화의 중심지로의 개발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 되겠고요, 지리적으로는 지하철1호선, 7호선, 그리고 공사 중인 9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접촉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역세권이 만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정 로드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적 입지여건은 여기는 공공기관 구청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노량진수산시장, 유한양행 등 사회기반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자시설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동작전화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역 아래쪽으로 학원 및 고시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입지여건을 보시면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적으로 봐서 52.4%입니다. 그리고 도로면적이 9%이고 공원면적이 전체의 1. 9%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노후주택 정비와 도로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 거의 대부분 51%가 되고 다가구 17%, 다세대, 연립, 공동해서 전체 주택비율이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노후도를 보시면 지금 노란색은 신축건물들이고요, 빨간색이나 갈색이 노후주택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되는 부분이 약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사진으로 본 내용인데 63빌딩을 마주보는 한강 쪽으로 봐서 남고북저의 지역을 가지고 있고 경사가 부분부분 심한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쪽인 장승배기 지역이 높고 노량진역 쪽이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형이 약간 구릉지에 위호되어 있는 속으로 쏙 파여 있는 U자형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조망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가 아주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남산도 조망되고 장승배기 길에서는 63빌딩이 랜드마크 지역의 기능으로 한 눈에 들어오고 전체적인 항공사진을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표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고북저인데 2개의 능선으로 구릉이 있는 지역으로 기후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상당히 주거지의 역할로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경사부분이 지형과 거의 맞먹습니다. 기본계획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 내용은 기존의 뉴타운 기본계획 결정되어 있는 것과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결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당초의 뉴타운 기본계획이라고 고시되어 있던 계획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목해서 보실 게 공원의 모양이 정십자 모양으로 쭉 되어 있고 장승배기 길은 40미터로 되어 있고 15미터 길의 보완도로와 노량진로의 보완도로가 하나 있고 외부순환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대방동과 노량진동 사이에 기존에 있는 녹지 소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녹지축으로 전체 보행 축으로 잡고요, 그래서 3개의 녹지축이 나오고 동서의 녹치축이 하나 나오고 내부는 루프형의 도로 그리고 노량진역에서부터 이면 배후도로 그 다음에 지역을 관통하는 노량진 역세권과 장승배기 역세권에 있는 장승배기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른 뉴타운에 비해서 기반시설 비율이 35%로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노량진뉴타운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현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범적인 마스터플랜을 위주로 하는 계획이 되어서 아카데미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라는 약간 많은 공공용지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기본설계나 토목설계, 도로설계를 하다 보니까 변형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정비 기본계획상에서의 사업구역단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서 나와 있는 사업단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예정 1구역이라든지 3-1구역이라든지 하는 그런 명칭들이 뉴타운 기본계획 당시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 당시에는 이렇게 노량진재개발구역, 정비예정 1구역 정비예정 2구역 그렇게 3개 구역만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재정비촉진법에서 구역지정에 완화 단서가 없었습니다. 도정법에서 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서 말하는 것만 구역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구역이 예정구역이 되고 하나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재건축으로 유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재건축으로 하되 재건축의 노후연도가 달성되는 시점으로 따지다 보니까 지금 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도 이 지역은 개발 단위가 되지 않는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개인 용적률 부분이 되는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거의 300%대가 있는데 그런 걸 왜 표시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기본계획 때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향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한 만큼 323%까지 하게 되는 공원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의 경우는 323%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 이 상태로 재정비촉진계획법을 적용하면 250%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역에 관한 검토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동작구의 신중심 건설이라고 해서 기본 뉴타운 때부터 걸고 있던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장승배기와 노량진, 신대방, 숭실대 이렇게 3개의 지구중심을 모아서 하나의 지역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지역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노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히 보신다고 하면 노량진지구중심, 상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들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축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떤 뼈 모양인데 이 뼈 모양이 여의도 부도심과 용산 부도심을 연결하는 서울시의 3개의 부도심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여의도 부도심의 업무기능을 보완해 주는 주거배후기능으로서 저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게 개발방향이 되겠습니다. 개호프로제작부분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 보면 저희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노량진로고 장승배기길, 장승배기역, 노량진역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수성을 보고 있다면 기존에 상업지역 일부가 있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역세권을 보완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연결해 주는 노량진로와 장승배기 길이 아래쪽 도로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는 동서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발전 축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동서방향의 발전 축을 여의도와 용산에 대한 부도심을 연결한다는 방침으로 보았을 때는 노량진 수산시장 윗길로 해서 여의도와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 도로가 서울시 2009년도 기본설계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축선 상에서 하나의 지구중심을 연결하는 로드로 해서 길쭉한 새로운 지역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중심으로 해서 가로를 지나는 공원녹지축이 형성되고 녹지축에서 배후 주거지역에서부터 각각 중심으로 가는 하나의 로드를 적극 주문해서 각각의 생활패턴들이 이뤄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을 해서 결국은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여의도와 연계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의도 업무기능이 분담되고 그런 분담되는 과정 중에서 이 지역이 부도심의 배후지역으로 도심형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리면 부도심의 배후거점으로 기능이 복합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황 중에서 청사가 있고 노량진 민자역사, 수산시장 쪽이 리모델링된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공공기능을 봤을 때 이 지역이 중심기능이 돼야 되겠다는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생활 중심적으로 공공문화 기능이 조성될 것이고 기존 학원가들에 대한 지역특화 기능을 가짐으로써 동작구에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계획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2만 2,056명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 수는 6,552가구입니다. 도로 9.8%, 각각의 학교가 4개소 있고 도서관 1개소, 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표가 2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뉴타운 기본계획 때의 지표가 나와 있고 저희가 재개발촉진계획 때 기준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는데 인구 목표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 기본계획 때 인구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완화를 300%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과도한 인센티브에 따른 가구 수라든지 연면적이 나왔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3종 주거지역은 250%, 2종은 230%, 1종은 200% 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계획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연면적은 줄었습니다. 사업 연멱적 줄은 걸 또 인구가구로 나눌 때는 2020년 1인당 1.7인 기준하다 보니까 2만 4,381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가구 수를 보면 가구당 인구가 약 4.5나옵니다. 그래서 가구당 인구에 대한 기준이 틀려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9.8%에서 12.5% 늘어납니다. 공원도 9개소로 늘어나서 1인당 2.6헥타르 약 1평 정도의 공원을 기준으로 잡게 되었고 기본계획 때하고 틀려진 내용이 뭐냐 하면 아래 부분 장승배기 위쪽으로 해서 자립고라고 해서 제가 기본계획 때 설명드렸었는데 실제 자립고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학교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립고를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추후에 장래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대신에 학교라고 지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각 구청에서 결정,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가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1만 3,000헤베 정도 공공공지로 변경해서 계획하고 습니다. 촉진지구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촉진구역은 76만인데 현재 저희가 촉진지구에서 일부분 빼고 했습니다. 일부분 제척한 이유가 아래쪽 부분에 기존에 뉴타운 기본계획을 할 때 진행 중이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고 현황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 부분은 삼성아파트인데 2002년에 이미 준공되어서 하나의 단위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신동아 아파트가 2000년에 이미 개발되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촉진지구에 포함시키면 각각의 청산부담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주는 게 사업을 더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기존에 기 조성되어 있는 신규아파트 단지를 빼는 구역조정이 되겠고요. 다음은 각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계획, 교통계획, 가로공원 녹지계획, 기반시설계획, 구역별 주택계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형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내용과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은데 모양상 틀린 부분이 남북으로 가는 중앙근린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당초에는 직선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직선으로 내려온 것을 설계해 보니까 인공하천이라고 해서 실개천 식으로 물이 흘러가는 물과 연계되어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인데 설계해 보니까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 기존에 백로공원에서 연결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게 약간 변경해 놨고요. 첫 번째 당초 40미터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30미터로 축소하고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기존 40미터 폭인데 이 부분들은 건축한계선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도로 내부에 도로 폭이 15미터 되는 부분들이 순부담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받는 것보다 내놓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에 기존에는 이 구역과 이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15미터 도로의 기능이 확실하게 필요했지만 지금 이 구역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줌으로 해서 내부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도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11미터로 축소를 하고 대신에 공공용지 부담을 적게 제공하고 인센티브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비예정2구역과 3-1구역이 합친 내부도로가 되겠고 정비예정 1구역과 5구역하고 합친 이 부분에서 내부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5미터 도로, 노량진로를 지원해 주는 배후도로가 15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내부로 6미터 정도 공공연결 녹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사업단위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폐지하고 대신 건축한계선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벨트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자문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택지로 해서 부담을 줄였고요. 자립고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 정도 면적을 더 넓혀서 약 1만 3,000헤배 정도의 공공용지로 결정함으로 해서 장래에 노량진 뉴타운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 부분도 기존 사업단위에서 균등하게 공공용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천주교 성당 옆에 부분이 자투리땅을 녹지로 바꾸는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때는 35헤배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3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공용지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승배기 길이 15미터 도로와 12미터 도로, 보행자 진행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장승배기길 확보계획은 서울시에서 설계계획에 따라서 차도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확정되면 노량진 촉진구역을 다시 정비하는데 현재로서 30미터만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미터가 확정되면 추가로 되는 부분은 이게 관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 변경 계획부분입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40미터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로의 차선 폭은 20미터 6차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도가 10미터씩 되어 있어서 10미터 안에서 인근지역 상권에 대한 역할을 더 많이 해 주겠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가 실제적으로 10미터 부분은 도로로 보충되고요.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들은 40미터를 30미터로 줄이면 보도가 5미터로 줄어들게 되고요. 차선 수는 20미터가 유지됩니다. 교통측면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결국 주변상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경계선 5미터를 더 집어넣음으로 해서 결국은 40미터로 하겠다고 했을 때 구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보행자전거도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축 선상 자전거와 보행자 체계가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실선을 잘라본다면 하나의 공간에서 분리된 도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는 좁은 거리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해서 하는 계획이 나오고 현재 서울 시 관련자 부서 의견에서는 자전거도로는 보도가 아닌 차도 내에서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 보도 폭으로 조정하겠지만 뉴타운 기본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도로 폭 자체도 저희가 부담이 많은 형편에서는 도로를 더 넓혀서 자전거도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에서 보고하고 결정 받았던 내용대로 보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은 먼저 학교가 되겠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영등포 중학교, 영등포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고 학교 내부에 문화체육시설하고 도서관들이 각각 복합시설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정비사업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부지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부분은 공공에서 시설하는 걸로 해서 복합화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각각의 공공시설을 보시면 소방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건데 동사무소는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내부에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생활권별로 해서 균등한 중심의 역할을 보행자 중심의 위치부분에 제시하고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더불어 여기에 공원과 장승배기가 만나는 코아 부분이 타운센터라고 해서 기본계획 때부터 노량진 뉴타운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건물을 고층화 시키고 건축물에 공공기능도 상당 부분 복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운센터 내에는 도서관도 들어가고 복지시설도 들어가고 문화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해서 공공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중심 상권기능을 가지는 타운센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 전체 8개 공원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노량진 근린공원과 장승배기 백로공원, 송학공원을 연계하는 하나의 녹지벨트를 형성함으로 해서 각각의 생활 중심별로 공원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공원 권역이 생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기본계획 때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계획은 현황이 2만 6,000에서 계획이 2만 4,382명, 가구는 6,500에서 7,700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다음에 배분계획은 기본적으로 3:4:3으로 계획했습니다. 기반시설 계획 부분입니다. 기존 기반시설 부분은 학교와 일부 공원, 소도로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들을 십자형의 공원형태와 8개 근린공원, 3개의 학교, 노량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모양을 정사각형으로 정형화시켜 주고, 기존 장승배기 길하고 연계되는 내부도로망 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9% 확보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30%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근사치에 접근했습니다. 당초 35% 보다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입안시설 계획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부분, 에너지절약형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흑석재재발 촉진지구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생태공원 지하부분에 빗물을 재활용한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타운 3개 정비구역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되 기존에 같은 구역경계는 뉴타운기본계획상 나와있는 구역 별로 통합을 2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 1구역과 3-1구역을 통합하는 하나의 구역이 나오고 기존의 5구역과 정비예정 1구역을 합친 구역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대로 된다면 1, 2, 3, 4, 5, 6해서 6개 촉진구역에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재재발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촉진구역은 면적이 작습니다. 면적이 작은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촉진구역을 강화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노량진 7존치구역은 촉진구역은 아니지만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완화사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촉진구역이 되고 그다음에 존치정비구역 1군데, 존치관리구역 2군데입니다. 존치정비 7구역하고 존치관리 8구역, 이 두 군데는 저희가 2007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접도율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2007년도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하고 올해 초하고 조례가 개정된 내용들이고 접도율은 다시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완화 받게 되면 8구역과 7구역도 접도율과 호수밀도로 해서 촉진구역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다시 새롭게 용역을 진행해서 촉진구역으로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구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촉진구역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은 현재 고시촌하고 학원하고 기능 쪽이 많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택지로서 개발은 이 지역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의 특성이 주택가를 원하게 되는 시점에 촉진구역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존치관리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관리구역은 일반 개별법으로 건축행위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자 나타나면 이 지역은 토지계획 대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관리구역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노량진 11, 1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반시설분담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각각 촉진지역 구역별로 순부담율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순부담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공토지 말고 사업자들의 순수한 사유지 중에서 10%를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제 토지용 계획상에서는 기반시설물이 10%인데 실제 토지가 나가는 건 12%가 될 수도 있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을 평준화시켜 준다는 개념에서 순부담율 개념을 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뉴타운 기본계획 할 때 순부담액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가로골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토지소유 현황파악을 안 하고 마스터플랜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이 기존도로와 틀린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사유지 부분들만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시면 18, 19, 20% 되어 있는데 그나마 기본계획 때 토지형상이나 구역결정 범위라 한다면 최대 27%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구역을 통합해 주고 도로 폭원이나 시설면적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거의 20% 미만대로 저희가 평준화하고 각각의 촉진구역들이 공공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가능하도록 구역조정을 했습니다. 용도지역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 부분은 뉴타운 기본계획 당시 장승배기 쪽으로 3종 주거지역, 자유정비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함으로 해서 노량진역 위쪽도 3종 주거지역, 나머지 부분은 2종, 12층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당시는 공공용지 부담에 대한 기준이 안 정해진 상태이고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부담률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만든 계획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거의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정비제2구역 같은 경우 2종, 12층에서 3종으로 했고 노량진 4촉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기준이 안 됩니다. 대신에 역세권 기준을 따져서 10%를 용적률을 더 찾는 그런 걸 했고 마찬가지로 노량진 지구단위 계획 인근에 저희가 지구단위 부분을 3종으로 제한했는데 이런 부분은 3종으로 제한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골격으로 계획을 인정받았습니다. 계획은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결정하는 부분은 재정비촉진계획은 촉진구역별로 되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진구역에 맞는 부분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현황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나중에 촉진구역이 될 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때는 재정비촉진계획 전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놨습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촉진구역 별로 본다면 저희가 부담함으로 해서 완화 받아야 될 용적률이 되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을 줄이고 기부채납해서 줄였기 때문에 노량진지구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254%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264% 되는데 실제적으로 3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한도가 250%입니다. 노량진 4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을 적용받아서 240%가 상한인데 실제적으로 236% 완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6% 다 적용받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부채납하는 것만큼 최대한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건축계획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기본적으로 크게 고려한 게 장승배기하고 각각의 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체계,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구상했습니다. 중앙공원 중심의 친환경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공원과 녹도 주변을 해서 단지 내 자연환경이 될 수 있는 배치를 했고요. 장승배기 주변으로 해서 가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센터 주변 태극광장으로 해서 입체적인 구조물로 광장을 계획했고요. 새로운 내부가로망이 조성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복합건물 시설들도 채택되고 거기에 맞는 단지내부의 보행체계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배치를 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지 부분, 타운센터, 주거가 복합되는 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용도들은 결국 토지의 체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 같은 경우는 내부에 공동주택은 단지 내부에 적절한 높이가 배치 상에서 배치 같은 경우 남향이라든지 일조라든지 보행접근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절하게 배치하고 타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층부는 주거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주거복합기능은 장승배기 쪽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주상복합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기준 완화는 자문을 받고 심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종 주거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근린생활시설밖에 하지 못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업무나 판매기능이 되려면 일정면적 이하가 돼야 되는데 타운센터 기능을 가지고자 한다면 대규모 업무기능이 필요하고 대규모 판매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해 주고 있는 완화사항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사항 조건을 적용해서 용도지역은 3종주거지역인데 용도는 준주거에서 허용하는 용도를 받도록 자문을 득했습니다. 건축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경관계획은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개방성을 해서 자연경관 네트워크를 끌고 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백로공원 쪽에서 봤을 때 남북국제형태를 딴 남북측 공원과 동서부의 공원에 공원으로 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필로티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맞는 건축물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역사성을 봤을 때는 장승배기도로로 해서 가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벽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습니다. 스카이라인 부분에서는 내부 공원 축 선상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지형과 지형고조차를 봤을 때 자연적인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천고에 대한 작성을 했습니다. 건축물 층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센터 부분은 최고 27층입니다. 높이는 110미터 정도로 해서 각각의 층고에 따라서 각각의 층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기본계획상에 30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110미터를 절대높이를 강조함으로 해서 실제 층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 같은 경우는 22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22층으로 해서 타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완만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배치 계획은 네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변으로 해서 일부 고층도 있고 타운센터 부분은 2층까지고 주로 탑상형의 고층건물이 들어가게 하고 아래쪽으로는 필로티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배기 쪽으로 해서 주상복합기능 이런 부분들은 타운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층이고 나머지는 22층,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짜리 연결상가로서 주상복합으로 함으로 해서 하면으로 장승배기 길과 노량진역 2개의 역세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상업축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가로변 저층과 중층에 가로변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연도형하고 판상형 주동으로 혼합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들은 일부 낮은 경사지 부분들은 고층에 들어가고 높은 경사지 부분들은 저층에 들어가고 각각 지형에 맞는 고조 차에 따른 특색 있는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배치도를 보시고 계신데 여기는 뉴타운 기본계획 때의 배치입니다. 뉴타운기본계획 때 배치를 보시면 거의 건물들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용적률을 찾기 위한 대책입니다. 왜냐 하면 용적률 300% 생각하고 과도하게 하다보니까 빽빽하게 하는 내용들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한 통합배치 계획도에서는 공원을 중심으로 한 고려된 배치가 있었고 주택호수에 대해서 밀도에 대해서 배치한 내용, 가로망에 적합한 계획내용, 타운센터에 적합한 배치, 공공시설에 대한 배치, 여러 가지 조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연도형 아파트 배치보다 내부에서 높이를 상당히 많은 부분 확보하고 층고를 다양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별 건축내용은 각 구획별로 가지고 계신 자료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계획 특성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 태극광장 부분을 타운센터 내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이 부담하고 일부 민간이 부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장승배기 길에 대해서는 전통의 거리 상징하고 과거흔적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태극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조 참배행사 및 장승배기의 특성을 살리는 특색적인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기념물적인 시설을 하는 그것을 내부공원에 설치함으로 해서 과거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구역의 내용을 보시면 노량진촉진구역입니다. 노량진촉진구역은 27층 이하 22층 사이고요, 총 세대수가 87세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50%입니다. 노량진 2촉진구역은 장승배기 위쪽으로 지역이 작다 보니까 2개의 타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좀 높아서 250%까지 가는데 158세대가 나옵니다. 노량진3촉진구역은 정비예정 1구역과 5구역이 합쳐서 만들어진 구역으로 여기는 용적률 250%, 세대수가 761세대가 나오겠습니다. 4구역은 2종주거로 12층 이하인데 실제로 계획하게 되면 평균 15층 이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세대수는 65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 적용을 받아서 용적률 완화를 10% 받았습니다. 노량진5촉진구역은 과거에 3-2구역으로 이 지역은 상한 250%에서 563세대가 조성되겠습니다. 3-3구역인 노량진6촉진구역은 공공용지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당초에는 촉진6구역이 이 아래 공원과 학교까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담률이 너무 높은데 반해 사업성이 실제 불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