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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88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9-02-19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간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조례 1건과 기금관련 조례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련 각 조례 개정내용이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총괄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보건소장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내용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9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서울시 전체적인 명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수강료 상한액 조정건에 대해서는 현재 월 2만원의 상한액을 월 3만원으로 조정하여 원어민 영어교실 등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 조정이 바로 수강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비율 조정건에 있어서 경로우대자는 현재 수강 중인 경로우대자의 수요가 많아서 수강료 수입에 영향을 주어 프로그램 운영에 곤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대로 50% 감면을 유지토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비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하여 소외계층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10쪽부터 13쪽까지, 14쪽 하단부터 19쪽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제명 및 조례안 제1조제1호 등의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14쪽 별표 1의 1월을 1개월로, 2만원을 3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2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비율을 50%에서 100%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것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가 동주민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주민들의 명칭사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명칭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혼동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추진통보가 있어 조례의 제명과 조례내용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제3항 별표 1에서 우수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우수한 강사를 확보함으로써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 별표 2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치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용료의 50%만 감면해 주던 것을 100%까지 감면해 주고자 하며, 그밖에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은 권고사항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동작구에서 명칭에 대해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라든가 일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주민사랑방, 자치회관, 주민자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독자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각종 공문이 시달됐을 때는 명칭이 통일돼야지 25개 구가 다르면 행정의 통일성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순수한 우리 말, 좋은 말도 있는데 자치회관으로 돼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주민자치샘터 등 더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설문조사라든가 시민공모를 몇 차례에 걸쳐서 최종결정한 안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것이 자치회관인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수강료 상한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원어민 영어교실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게 원어민 영어교실인데 2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의 상한액만 올려 주면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강사료를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2만원씩이었는데 너무 적어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만큼 인상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저번에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위원회별로 1,000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있던데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강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기금이라는 것은 꼭 강사료만 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특수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잉여금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기금이 많이 나오면 그 기금으로 강사료를 인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상한지침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옛날 방식대로 한 달에 월 8시간 2만 5,000원 해서 2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사료뿐만 아니라 특수사업 추진할 때는 몇 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아니 자치위원회별로 잉여금이 많은데 프로그램에서 얻은 수익은 프로그램에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남는 기금을 꼭 프로그램 강사료에만 쓰라는 뜻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경비를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연 평균으로 계속 잉여금이 있거든요.

조동희위원

원어민이라든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좀 들어가는 거지. 상한선을 높여 놓는다는 얘기야.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오면 월 수강료 금액이 맞는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수강료 인상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제 의견은 자치위원회별로 잉여금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얻은 수익은 프로그램에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프로그램 수강생 중에 연체자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수강료 연체자는 있을 수 없죠. 개강할 때 15명 이상이 돼야 프로그램을 개강할 수 있으니까 수강료를 납부한 후에 등록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체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연체자가 작년부터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는 여유 있는 분들이 취미생활로 하시기 때문에 연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은 솔직히 어려우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와요. 잘 아시듯이 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설학원에 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2만원도 부담스러워서 연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연체를 하면 등록이 안 되는데 연체가 있을 수 없죠.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몇 달만 참아 달라고 사정하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있을 수가 있죠. 아이들 미술교실이나 방과후 교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존에 오던 애들한테 돈 한 달 안 냈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대부분은 3개월에 2만원, 3만원인데 월 7,000원에서 한 1만원쯤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는 분기별로 접수를 받는데 수강료를 납부한 후에 등록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죠.

서정택위원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되니까 다시 등록할 때 그런 분들이 실제 계십니다. 그것도 버거워서 사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3만원으로 올려 놓으면 버거워 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상한액으로 정해 놓으면 다 그 금액으로 잡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특수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니까 지금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인상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특수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모든 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자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계층들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학교당 수 십명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돈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100% 면제를 해 주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기금은 각 동별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전체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체 강사료를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급식비를 못내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치센터별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사항에 대해 조례상에는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권고해서 기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유급 봉사자를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유급으로 주는 사항은 없고요, 자원봉사자들한테만 급량비 5,000원, 여비 3,000원 해서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그렇게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하셨지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행 조례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가능한데 주민자치센터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물론 주민이 자치적으로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 여러 가지를 시달하는데 동별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돼 있지만 활동공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조례가 가능하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심층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치위원회 운영취지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말 그대로 행정이 개입되지 않는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순수하게 하려면 활동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봉사한다고 하면 실비에 대한 보상금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손화정위원장

공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조례에 확고하게 내포돼야 하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미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강료 받은 것과 지출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걸 다 지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하다못해 꽃길 가꾸기라든지,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비로 보통 40만원씩, 동네에 일이 있을 때에도 수강료 받은 데서 지출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조사해 보면 전부 변태로 지출하는 데가 많은데 지출관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에요. 수강료를 받아서 그런 데에 지출해서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서 지출을 확고하게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각 동에서는 아무 데나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걸 다 지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필요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 얘기는 주민들 수강료 받은 것은 어디어디에 지출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지침으로 내려 보낼 때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각 동에서 유급제로 사무요원을 둘 수도 있고 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이거든요. 지금 현재 각동이 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감독을 어떻게 할 거에요? 사무실에 유급제를 둔다는 것은 수강료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어떤 특수과목 프로그램에 의해서 3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한선이 3만원이면 모든 게 석 달에 3만원, 한 달에 1만원씩 받아야지. 그것이 확고해야만 3만원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3만원 받고 어떤 거는 종전에 하던 그대로 받고, 또 목록도 어떤 면에서는 지출되어야 하고, 다른 거는 아무리 해 봤자 지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줘야 한다는 얘기지. 감사해 보면 우리가 볼 때 다 변태지출이에요. 수강료 받은 데서 불우이웃돕기에 지출할 수도 있지만 그거하곤 또 다른 거거든. 불우이웃돕기는 불우이웃돕기이고 수강료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런 것을 확고하게 정해 주지 않으니까 동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어떤 데는 분과위원회가 8-9군데 되고 인원은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20명인 동이 별로 없어요. 대개 15명, 20명 미만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이 25명 확보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데 거기에 분과위원회 둬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놨지 활동하는 게 뭐 있어요? 괜히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과위원회를 한다면 확고하게 2-3군데 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제대로 되지 8-9개 분과위원회 만들어서 이름만 걸어 놓으면 뭐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고 있으나마나지. 우리 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동주민자치센터도 홍보면 홍보, 다른 거면 다른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치센터 수강료로 생긴 기금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만 지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에는 없으니까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명시해 보란 말이야.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가 8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려 보낸 것은 4개 분과이고 1개 분과에 4명이나 5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해 놓은 거 보니까 8개 분과가 되더라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4개 분과입니다. 동에서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그 사항에 대해 얼마까지 하라고 상한선을 정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야죠.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50%를 감면해 준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2만원에서 3만원 수강료를 인상하면서까지 100% 감면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우차원에서 50%만 감면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애인과 유공자들은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수강률이 좀 낮습니다.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00% 감면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종위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00% 감면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원어민 영어교실이나 특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주변에도 보면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사설학원이 수준이 높으니까 사설학원에 다 보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게 분명한데 수강료를 올리는 거보다는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내색하지 않으려는 분도 계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수급자나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는 거의 오지 않아. 대방동에 수급자나 장애인, 유공자가 400명 정도 되는데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서정택위원

제가 아는 주민자치센터는 교육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고 실제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분들은 2만원도 버거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차상위계층은 모르겠는데 딴 거 조사를 해 보면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서정택위원

강사한테 찾아가서 꼭 드릴 테니 1주일만 연기시켜 달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수강료를 올리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선생님한테 며칠만 봐 달라고 하는 수강생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며칠 내에 납부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는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서정택위원

제가 대면을 시켜 드리고 싶어도 누구인지 밝혀질까봐 차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있다니까요.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3만원까지 올리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원어민교육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강의하는 것 외에 특수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3만원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 바꾸면 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심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취지는 수강료 상한액을 그대로 월 2만원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잉여금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거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기금이 각 동별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금이 적은 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만약 1,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모였다면 여유가 있겠죠.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한액을 3만원으로 정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사용료 및 수강료에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프로그램은 2만원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둘 수 있습니까?

조동희위원

초등학생 이하가 들어간다는 거 좋은 말씀이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초등학생까지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서정택위원

초등학생까지는 2만원으로 한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을 요청하고 있는 데에서는 주로 어느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려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어린이와 초등학생, 원어민은 성인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서정택위원님께서는 초등학생까지 2만원으로 두자고 하는데 사실 원어민 영어교실을 요청하는 대상이 거의 초등학생들이란 말이죠. 그거 때문에 상한요인이 발생했는데 초등학생까지로 할 거면 월 2만원으로 두는 게 맞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초등학생까지는 특수프로그램을 2만원 받는 걸로 하고 일반사람은 3만원 받는 것으로 차이를 둬야죠.

조동희위원

원어민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을 초등학생까지는 2만원 받는 걸로 하고 성인은 3만원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수강료 상한액을 조정하자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겠다는 대상이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리자는 거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진행하다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특수프로그램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도 3만원 받아야 돼요. 석 달에 3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 인데 현재 2만원 받으면 강사료도 안 되는 거예요. 3만원 받아야 되는 것을 2만원 받아서 문제인데 3만원 받아도 강사료가 안 되니까 그런 건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조동희위원

초등학생까지만 받고 나머지 올릴 수 있는 거는 올려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어민 강사 영어교실도 개인이 직접 사설학원에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려면 2만원 받아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설학원에 갈 수 없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실제 여기에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한선을 올려야 되겠다, 도입 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겠다는 의미에서 하게 됐고요, 기존에 있는 사항을 올리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것을 전부 동결시키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을 우리가 막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이 초등학생까지는 2만원으로 하자고 했을 때 실제로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 십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수강해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월 3만원씩이라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돈을 제한해 놓음으로써 좋은 프로그램이 막혀 버리니까 그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한을 한 거죠. 기존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실제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강료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남는 부분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석 달에 2만원 받고 있잖아. 그럼 한 달에 7,000원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특수프로그램에 한해서 월 3만원 받겠다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월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월 3만원까지? 그러니까 석 달이면 9만원 되겠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특수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월 3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싸지만, 우리가 전기세 내주고 장소 제공해 주고 다 무료인데 강사료만 문제되니까 월 3만원 받는다는 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얘기지.

손화정위원장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걸 운영하려면 더 지원을 해 줘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일주일에 한 번 써도 100만원 달라고 해.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서정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조례상에 초등학생 2만원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요, 초등학생에 한에서는 2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그 기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례에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고
성근

김성근위원

운영지침에 한다든가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참여하는 학생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도와줄 사람은 도와 주는 것으로 미세하게 운영해야지
숭환

김숭환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돼.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손화정위원장

상한액을 한 번 올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얼마씩 받고 있어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사당5동에서 원어민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3개월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1만 7,000원꼴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한 군데 있어요? 앞으로 특수프로그램을 하는 데서 이걸 정해 놔야만 다른 데에서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정해 놓고 운영지침에 의해서는 탄력적으로 초등학생은 반값을 받든지, 장애자나 노약자는 50%를 감액하든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죠.

조동희위원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2만원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초등학생, 장애인, 노약자, 국가유공자는 반액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손화정위원장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구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동주민센터에 파견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하던데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월 2만원, 3만원도 부담스러운 계층의 아이들에게 지금 영어교육이 필수적인데 수강료를 그냥 올려주는 것 자체는 너무 편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것을 원어민 영어교실 한 가지만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청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초대해서 학교운영보조금 비슷하게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원어민 교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뿐만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방과 후 교실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상한액을 월 3만원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점차 특수프로그램 위주로 변경될까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동네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건물 소유하고 사업하는 분들인데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모르고 상한액을 올려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강료 받는 걸로도 강사료가 안 나오면 동에서 운영하겠느냐는 거야.

서정택위원

잉여금이 많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잉여금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금으로 생각해서 다른 데에지출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겠어, 안 하려고 하지.

서정택위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행사가 있을 때 찬조금을 내는 거보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변태지출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많이 막아야 돼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서정택위원님은 차상위계층이 도움을 못 받을까봐 염려하는 건데 앞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3만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약자, 초등학생 이하, 국가유공자, 장애자, 저소득자 이런 분들은 50%를 감액해서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상한선을 3만원 으로 정해서 조례에는 넣지 말고 내부결재니까 운영지침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계획서에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내부결재 받아서 처리하란 얘기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나온 의견사항을 저희들이 심층 연구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조례에 꼭 안 넣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정해 놓고 내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관계없어요.

손화정위원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프로그램,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월 3만원으로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법적으로 100% 감면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충분히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각동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과장님께 전달된 것 같으니까 운영지침 작성할 때 확실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도에 도입한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자금배정과 유휴자금 관리를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구민이 조례문장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치입법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명시한 것이 속기록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게 나올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제안설명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시가 안 됐다 이거야.

서정택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나온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으면 뭐해. 속기록에 들어가야지.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 그게 원칙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맞아, 안 맞아?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각을 못 했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항을 설명해야만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 자기네들은 몇 년 동안 그냥 있었는데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앞에다가 단서를 넣어줘야 말이 맞지. 다시 적어서 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거 다 빼 놓으면 의회가 뭐가 되겠어. 의회가 죽도록 일 해 놓은 거 자기들은 공적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손화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조례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기금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된 건의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2008년도에 도입한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의 관리를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구민이 조례문장을 읽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하단부터 7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을 재무과장이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소관 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하는 개정을 동시에 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10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6조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받고자 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융자대상은 사업자로서 신청자격이 세대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자”로 바꾼 것입니다. 11쪽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명시하고 문안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13조2는 신설된 조문으로서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규정되어 있던 기금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별도 규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조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되었기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신구조문 내용변경 없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명시하고 문안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우리구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기금운용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세대주”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로 변경하여 세대주가 아닌 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한다”와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영은 재무과장이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10개 기금의 관련조항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정책기획단장”으로 “총무과장”을 “신청사건립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제1항 중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를 “기업활성화업무담당주사”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안 제1조에서 폐지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삭제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는 안 제5조에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인용법령의 낫표를 사용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인”을 “명”으로, “개의”를 “시작”으로,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고치는 등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상 보고드린 4건의 기금관련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 다 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소득자금은 담보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입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기금을 배정하고 운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계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전부 담보대출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기금별로 적립한 것도 있고 대출하는 기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서정택위원

실제 은행에서 전부 담보를 받아서 하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는 자금관리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금은 지출하는 데도 있고 지출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아도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구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여신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일 못 받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우리한테 변상하도록 되어 있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10개 기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금이라고 명칭을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내용에도 없잖아. 10개 기금명칭만 해 놓고 재무과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명칭은 왜 하나도 안 넣었어요?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기금은 기금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되어서 부칙 제2조로 해서 명칭을 일괄해서 설명드렸고 개별적인 기금은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기금, 무슨 기금은 재무과장이 관리한다고 명칭을 넣어 줘야지 명칭도 안 넣고 검토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청사기금을 한 예로 들어서 전체로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부칙에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칙에 제2조만 있지 몇 항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용어에 들어 있고요, 몇 항, 몇 항을 다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제안서에 부칙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검토보고할 때는 일괄해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조 몇 항 이렇게 명시해야 검토보고를 하는 거지 제2조만 딱 넣으면 검토보고가 되겠어요?

손화정위원장

모든 기금에 대해서 다 넣은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구의 모든 기금이 다 들어간 거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네.

손화정위원장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영을 재무과장이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의 배정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무과장도 검토가 안 돼서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에서 교부금과 보조금, 세외수입이 넘어올 때 그 관리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자금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기금 중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되 재무부서로 배정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배정한다는 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당시로부터 시일이 많이 흘러 15년, 20년이 지난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자가 계속 누적돼서 어떤 분들은 매월 10만원씩 갚아 나가더라도 원금은 얼마 되지 않고 이자만 갚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제10조에 보면, 연체이자율을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해 서는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향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지난 84년부터 95년까지 가구당 500만원 이하를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해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해 준 사항입니다. 현재 상환기한을 경과한 가구가 34가구인데 이중 29가구가 융자원금만 남아 있고 매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연 19%로 이자가 가산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만 개인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여서 완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꾸준하게 상환의지를 갖고 소액으로 분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회수율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기금조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에 한해서만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를 다 공제해 주고 원금만 받아도 잘 갚는다는 말이지.

손화정위원장

지금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동안 완납할 의지를 갖고 꾸준히 갚은 분들은 그나마 열심히 갚기는 하지만 이자만 갚다 보니까 갚아야 될 의지를 자꾸 상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연체이자율을 하향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율에 단서조항을 넣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현재 통장잔고를 보면 15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새마을특별회계가 15만원밖에 없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1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5로 해 가지고 5만원은 원금, 5만원은 이자해서 그것을 새마을소득자금 통장에 넣었다가 그 돈을 다시 주민소득자금으로 이체시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 통장을 조사할 때 있던 15만원이 다시 이체가 되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난 총재산이 15만원인 줄 알았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기금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넣었다가 다시 빼서 주민소득지원통장에 입금시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84년부터 95년까지 지원됐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당시 이자율은 얼마였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자는 무이자였죠.

서정택위원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라고 하는 것은

서정택위원

그 당시에 3년거치 2년 상환이면 커다란 특혜였네요? 84년도 기준으로 500만원이면 일산에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는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세금으로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비로 다 지원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국민혈세로 지원됐는데 안 갚고 계속 끌고 가면 다 탕감시켜 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그런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500만원을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했다는 것은 커다란 특혜였는데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연 19%입니다.

조동희위원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3%대나 2%대로 엄청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 안 받아도 잘 낸다니까.

손화정위원장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조치는 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압류를 4건 했는데 이것이 93년-94년식으로 오래된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부동산 압류도 3건했는데 이미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배당금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경우는 없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부동산이라든가 거액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납부하기 위해서 많게는 10만원 정도씩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데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지원이 됐었던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환하게 됐을 때 19%의 높은 이자율이 나온 거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실제로 원금은 다 갚고 이자부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5가구 남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하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원금조차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구와는 분리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체납가구 34가구 중 현재 1회 이상 납부한 가구가 16가구, 연체이자만 남은 가구가 5가구, 한 푼도 안 낸 가구가 13가구가 있는데 34가구의 원금이 8,535만 5,000원이고요, 연체이자는 1억 7,491만 2,000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금이 8,000만원이라고요?

손화정위원장

이자가 더 많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가구는 5가구이며 파산선고 된 가구는 2가구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파산선고된 사람들은 전액 삭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자가 더 많은 현실은 그 당시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에게 이자율을 하향해서 이자부담만이라도 덜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연체이자율 부분을 조정해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기준이 있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기준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발의안을 내 가지고

서정택위원

IMF 때도 19% 적용됐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매년 다른데요, 평균17%-21%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하려면 발의안을 내서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시켜야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발의안을 내야 돼.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와 관련된 게 있는데 참고로 적어보세요. 저소득층 전세자금 3억 2,000만원을 못 받은 게 있고 이자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돈도 거의 떼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은 주택기금으로서 주택과에서는 알선만 해 주지 전세금 체납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있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데 2000년도까지는 저도소득층 주택자금의 모든 책임을 우리구가 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6월 25일 그 후에 우리은행이 우리구와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주택자금이 안 되면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된 거예요. 그 전에 3억 2,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전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나중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주택전세자금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보증인을 두 명 세웠는데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상속자가 채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망자가 미리 분산을 시켜 놓을 수 있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사망자가 재산이 없으니까 분산을 시켜도 상속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서정택위원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승계자가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해 보셨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회수조치를 끝까지 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98년, 99년, 2000년 초까지 연체 이자율은 얼마였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거를 위원님께서 아시고 싶다면 저희가 은행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9%라는 게 현재 연체 이자율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사망자 재산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도 사망자와 모든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실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인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채무도 상속이 되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채무도 상속이죠.

손화정위원장

채무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절차가 없지 않았냐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만약 연체 이자율을 내린다면 지금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 조례가 공포된 이후 사항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손화정위원장

칼날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과 같이 회수조치가 확실한 곳에 맡기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회수조치하는 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났고 그나마 소액이라도 꾸준히 갚아가는 분들에게 원금 상환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체 이자율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을 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단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 융자금의 연체 이자율은 연3%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에 “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 융자금의 연체 이자율은 연3%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제5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영제43조제4항에 따라 “보건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팀장을 출납원으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안이 기금운용관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사로 동일하게 바뀐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하향조정을 한 거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