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강료 상한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및 소외 계층의 수강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수강료 인상과 관련 자치회관 운영지침 시달 시 과도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2항에 단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 융자금의 연체이율은 연 3%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에 대한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을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 및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외의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던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관련 조항인 제27조부터 제30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2007년 3월 이후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장려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두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 운용을 재무과장으로 하는 단서조항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외의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한 것으로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기정 정비구역 면적에서 2만 2,394㎡를 감소시켜 총 면적 73만 9,766㎡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손화정의원의 소개로 김정희 외 847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작구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으로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 재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가능한 범주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인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기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정택의원 외 5명이 요구하였으며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