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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8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3-13

강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 제정되는 한 건의 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18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1쪽부터 2쪽까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3쪽-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안 제11조에서 5쪽, 제6조, 제10조,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안 제7조제5항에서 이사장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내용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이사장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재단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증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저소득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2007년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이사장이 1년 7개월이 넘도록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앞으로도 계속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항 일부를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정관의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이사장의 근무형태를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를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9항에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조례안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정관 제17조제5항에 “상근직 임원은 대표이사에 한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사장의 근무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단의 사업성격과 활동영역, 향후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상당히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복지재단 이사이기 때문에 평상 시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을 거론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재단을 보면 운영기금이 현재 20억 정도 출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100억 정도 출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모금하기에는 저희 구의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외부기업에서 기금을 출현받아서 기금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기업후원금을 모집해 오는 데는 현재 이사장을 비상근을 상근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이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금을 모집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원금을 내신 분은 법인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기업에서 후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지요. 후원금을 내는 기업의 대표를 명예직이라도 비상근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형태로 가줘야만 장기적으로 복지재단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다시 상근으로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상근으로 놓는다면 기업에서 돈을 출현해 주신 분들에게 이사장직을 권유했을 때 그분한테 상근하라고 하면 누가 상근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근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900만원 정도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주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조례안에 비상근을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운영비를 현실화 시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복지재단의 의미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복지재단이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재단 측에서 힘을 써서 기금을 모집하는 행위보다는 구청이 하는 일을 대행해 주고 업무처리 하는 겁니다. 따뜻한 손잡고 겨울나기도 우리 구청에서 거의 다 해 주는 거고 기금 모집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재단에서 하는 일이 과연 얼마기에 상근으로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서 상근을 비상근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단을 운영해 오면서 1대 때 총신대 총장님이 이사장님을 하셨습니다. 비상근하고 계셨는데 그때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비상근 이사장님이 계실 때 모금실적을 살펴보면 12억 정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사업을 상근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성금품목 실적은 29억 5,000만원입니다. 약 2배 이상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 과연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상근으로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께서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문제는 위원님께서 올려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이사장하시면서 12억을 모으셨고 현 재단 이사장님이 29억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분이 개인적인 어떤 역량으로 모아오신 게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열심히 하셨지만 이 일들이 거의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행해 줬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총신대학교 총장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기업에서 돈을 몇 십억이라도 기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 기업의 대표 분이라도, 아니면 그 기업의 사장이라도 명예로라도 이사장님을 해 드리면 명분상 좋다는 거지요. 이런 기금을 모으는 일들을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발 벗고 나서서 하셔야지 현직 이사장님이 상근했다고 해서 그런 기금을 더 잘 모으고 비상근으로 했다고 해서 더 못 모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행해 주는 일만 하지 실제로 이사장님이 개별적으로 기금을 모아오신 것이 있습니까? 12억에서 29억으로 약 17억 늘은 게 이사장님이 개별적으로 모으셨다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분이 오셔서 한 사업을 보면 여덟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세미나를 비롯해서 관내에 기업인들을 초정해서 오찬도 갖고 후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금품을 모집했던 겁니다. 이 분이 역량을, 이 업무에 대해서 공직에 있을 때 상당히 전문가적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보다 복지재단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성금품을 모집했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에서 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과 조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하시는 분들을 이사장으로 해서 몇 십 억씩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유재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일들을 구청장님 이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업후원금을 기금으로 모으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이사장 자리라도 비상근으로 놔두시는 게 기금 모집하는데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업무를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사무장 체계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복지지단 성격상 많은 임금을 주는 상근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돈을 많이 내서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

동료 유재억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초대 때 복지재단 이사를 하면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님이 재단 이사장을 하시면서 회의만 주재하시고 직함만 가지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약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이사장이 오셔서 자처해서 상근을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실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평가를 받고 싶다고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금 조성사업을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전개했어요. 물론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부문화가 우리나라는 약해져 가는데 이 기부문화는 앞으로 더 정착되고 확산돼야 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은 어찌됐든 그 분이 상근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적이 높았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분문화가 확산되려면 너나 할 것 없이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전체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낀 것은 요즘에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어려운 몇 가정을 복지지단에 말씀드렸더니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릴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비상근으로 그대로 두고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주자는 것은 그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상근을 비상근으로 할 것인지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논의를 한 다음에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실적이 좋은 것을 보니 비상근보다 상근이 사업운영에 효과적이고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복지재단에 반드시 상근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받은 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현 이사장님이 공직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직을 거치셨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복지국장님을 7년 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2억에서 29억으로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12억일 때 기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2억에서 29억으로 성과를 내면서 기부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자는 제가 알기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부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부자가 약 5,000명 정도고 그 전에는 약 1,500명 정도

이봉준위원

중복자 빼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배가 아니고 3배 이상 늘었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덟 가지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판넬 전시회, 기부문화 강연회, 기부문화 확산 세미나, 기부자와 수혜자 만남의 장, 1:1 결연후원식, 기부백서 발간, 관내 공공기관 기부문화 확산, 1인 1계좌 갖기 사업, 총 8개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구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인 1계좌 갖기 사업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동참하고 있고, 1:1 결연후원식 같은 경우는 동자치센터를 통해서 수혜자를 발굴해서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또, 본청에서도 도움을 주고 그거 빼면 복지재단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백서를 발간한다든지 문화 판넬 전시회를 한다든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인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백서발간하고 판넬 전시회 해서 기부가 들어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결과가 세미나를 하거나 판넬 전시회를 홍보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봉준위원

백서발간하고 판넬 전시회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성금품 모금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3년 간 12억이었던 것을

이봉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새로 오신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 외에는 복지재단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 이상 도와줄 게 없었던 거였고 그 외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시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도움을 주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역할이 사업을 벌려놓는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그 뒷바라지는 우리 구에서 다 한 겁니다. 그건 인정하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오셔도 사업거리만 발굴해내면 구에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꼭 상근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복지에 관련된 전문가가 오셔서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시는 게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뒤에는 든든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분이 생활복지국장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 사람들을 전부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결과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비전문가 같은 분들이나 또 전문가라고 해도 행정업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런 후원업무라든지 복지업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면 동참을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은 뭘 하십니까? 사무국장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외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기업인에서 후원금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발굴하는 건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경험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직접 사업도 발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대한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체를 전부 참여유도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봉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벌이면 벌일수록 동의 단체장들이나 동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실적위주로 그동안 안면 있던 분들,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단체장들 다 그 주머니에서 기부금이 나옵니다. 기부가 자발적으로 해야 기부지 실적을 갖추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기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전개 하다 보면 동자치센터에 계시는 단체장이나 여러 번 동참을 유도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외부인사가 오셔서 외부의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 외부에 대한 자원도 후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지금도 많이 지적했었는데 앞으로 되도록 부의장님께서 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 비하인드에 보수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상근으로 했을 때는 보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는 다른 재단이사장들 수준에 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타 재단이사장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월 400만원 정도로 연간 4,800-5,000만원

최형용위원장

그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사무국장이 받은 보수가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제외하고 작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받은 보수가 그렇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재단 어떤 돈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은 저희 구 출연금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하고 출현한 이자수입으로 하시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지금 현재 예산으로 이사장님 보수를 드리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조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정선에서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현 예산에서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 예산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글쎄요,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확정된 예산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출연금에서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이봉준위원

출연금에서 빼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 이자에서요.

이봉준위원

이자에서만이요? 이자는 당연히 쓰시는 거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초에 현 복지재단 이사장께서 이사장 취임하실 당시에 무보수에 비상임 이사장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봉사정신을 가지고 본인이 근무했던 구에 퇴직 후에도 봉사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중에 이렇게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면서 보수문제를 거론하게 되고 그 이전에도 내부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보수를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복지재단 이사장께서 처음에 들어왔던 초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봉사하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차후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상임이사장을 모시고 저희가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현 대가 아닌 차후에 현대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킨 것 같아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보수문제를 진행시킨 것 같으니까 저희가 임기 말 정도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차후에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상임에 맞는 보수를 드리고 모셔올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모셔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기부자가 한 5,000여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부자 유형이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자 유형은 일반주민도 있고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일회성에 그치는 게 있고 장기약속을 해서 1년 내지 몇 개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수혜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부문화가 확산되려면 의무화되다시피 본인들이 마음을 갖고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봉준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걷는 의미는 사실상 단발성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부문화 확산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한 번 행사 열어서 기부금 받아서 그것 가지고 행사 벌여서 쓰고 하는 그런 형태는 앞으로는 복지재단에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초에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20억이고 또 그 후에 구에서 출연금을, 사실은 출연금의 목적이 아까 유재억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기금을 마련할 때까지 아픔과 고통을 같이 겪어야지, 지금 와서 출연금 20억 가지고 자꾸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개정조례를 만들면, 지금 현재 문화원장도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은행 이사장도 비상근이죠?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른 데서도 돌출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재단 이사장이 복지재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만큼 평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논을 하셔서 올라왔겠지만 한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적법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추가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시고 간담회에서 다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와 양천 2개 구입니다.

유재억위원

양천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비상근입니다.

유재억위원

양천은 비상근인데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설치되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정도에

유재억위원

양천은 비상근이니까 증가하지 않겠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천의 경우는 우리 구가 먼저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한테 배워가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상근으로 했기 때문에 12억, 29억으로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비상근으로 된 곳은 줄든가 내지는 답보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민감한 사항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조례안 없이 기존의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보수 받은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환수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규정에 어긋난 조례에도 없는 것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어떤 고발조치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유재억위원

조례 근거 없이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봉급 반환여부에 대한 것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라도 법률관계에 있어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게 아니고 비상근이라도 급여를 주었다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고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에 보게 되면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상근으로 한다는 것을

유재억위원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는 조례안이 있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유재억위원

그렇다면 지금 왜 상근으로 바꾸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재억위원

조례에 비상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이사와 감사만 나와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이사나 이사장이 똑같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최형용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이 손을 들으셨는데 먼저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떳떳치 못하다, 떳떳치 못하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고요, 저도 초대 이사로서 그런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에 보면 이 근거로 인해서 상근으로 해서 이사장님에게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는 조례안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의 문제는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것은 적정선에서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에서 합니다.

유태철위원

이사회에서요? 그리고 지금 출연금이 20억이고 1년에 29억 정도 기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출연금 20억을 놔두고 나머지 29억은 다 집행되는 거죠? 매년 얼마씩 집행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20억만 놔두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100% 집행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항상 출연금 20억은 남게 되겠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만큼 기부가 많으면 사업이 확장되겠네요? 나머지는 간담회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이사장의 상근, 비상근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장을 상근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어차피 비상근으로 한다고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굳이 상근으로 하려는 것은 월급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사장님이 처음에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오실 때 비상근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오셨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최민규위원

그 당시는 상근이다, 비상근이다가 애매모호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비상근으로 알고 오셨고 월급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계시는 동안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원래 생각대로 아까 이봉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알고 온 것 아닙니까? 비상근으로 월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셨으면 그분 임기까지는 그냥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 “다만 이사장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근으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예를 들어 그전에 이사나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수가 없는 것을 알고 들어와서 직책을 맡으셨다면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강홍구위원님께서 본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출연금 20억원이 애초 설립취지와 다르게 계속 증액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예산상의 문제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아까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아픔을 나누고 또 예산을 줄여서 복지재단 기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증액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이 재정적으로 출연금이 100억, 200억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서 출연금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저선인 20억을 가지고 2004년도에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설립취지에 맞게 매년 다만 몇 억씩이라도 출연금을 적립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출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쪽까지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매년 예산편성 시에 몇 억씩이라도 적립해서 복지재단 출연금이 목표를 정할 수는 없지만 매년 재정에서 쪼개서 출연금을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여건이 되는 대로 출연금을 더 출자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부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회의진행 도중 이봉준위원께서 부결동의안을 동의하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생각 때문에 미처 얘기를 못 했던 점을 양해를 바라고요.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 또한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서 작성 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19번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우리 구로 배분되는 수입금과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전입금,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부위원장인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 제8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두고 공무원을 제외한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옥외광고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20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6월 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이므로 상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조례안 3쪽에 있는 제2조의 제목을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등”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으로 바뀌었고, 기존 “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의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은 현 조례 제5조 표시기간의 연장과 허가사항의 변경 등에서 조항의 제목을 변경하였고 제1항에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에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과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이 추가되었습니다. 옥외광고 특정지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6쪽에 있는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고·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케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정하려 할 때에는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그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원 안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도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 편익시설물로 휴지통과 벤치와 더불어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여 현 조례의 공공시설물 중 구청장이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8쪽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부터 13쪽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까지는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9쪽 제14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현재 이용방법별 구분이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3쪽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4항의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기존 시간당 25%에서 20%로 개정하였습니다. 14쪽 제20조는 동작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제21조부터 17쪽 제26조까지는 안전도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을 기존 5개 종류의 대상물에서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과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의 3개 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등에서 시설기준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등에서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시 신고서와 신고필증을 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신설되는 중요 조항으로 제33조에 광고물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 년월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34조 수수료 조항부터 22쪽 제36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까지 조항에서의 부과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원안대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번 표준안에는 새로이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안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광고업자에게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창을 구축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을 제작·배부하거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1건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 등 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서울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안 제10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디자인거리”에 설치되는 공중전화부스의 광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토록 하고, 안 제30조는 옥외광고업 등록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7조는 법 제5조의2 제2항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한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지역을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게 될 때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광고물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준개정안을 기준한 것으로서 별표3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현행 수준과 같으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다소 인하 조정되었고 전주 가로등주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목에서 삭제되었으며, 차량탑재 영상광고물 등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신설되었습니다. 별표4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적용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으며,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게시시설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소액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별표5의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현행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을 따르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강화 및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수수료와 과태료의 적용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구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 본문에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열거한 제2호의 돌출간판과 제3호의 지주이용간판은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신고대상 광고물로서 허가대상이 아니며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상충됨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의 자구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면, 제10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휴지통, 벤치, 공중전화부스 같은 걸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공중전화박스는 원래 행안부 표준안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넣었습니다.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공중전화박스도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KT에서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일정하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KT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유태철위원

자의적으로 넣어도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10조제11항에 보면 금지표시 시설물 중에 교량,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같은 걸 삭제했는데 앞으로 육교 같은데 광고물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육교도 광고허가가 가능했는데 이제부터 허가되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육교가 좀 깨끗하게 되겠네요. 대신 간판을 육교에 안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하여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럴 우려도 있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사실 소관은 저희가 아니지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0쪽, 드디어 광고물 실명제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관심이 많은데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33조에 보면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 실명제의 가장 핵심인데 제작자명을 명시하도록만 했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작자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빠져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유태철위원

그 내용이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조례에도 별표에 위반하게 되면 회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전부개정안이니까 그 내용이 삽입돼야지 만약 그것을 실명제라고 해서 간판 제작자명만 들어가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광고주가 규격에 위반된 광고를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광고주만 처벌할 게 아니라 제작자한테도 똑같은 처벌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명제 효과가 있지 간판에만 실명제 명시한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용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별표에 보시면 제34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끝에 5번에 보시면 연1회 위반자는 20만원 이상 100만원, 다에 보시면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런 식으로

유태철위원

아니, 여기는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광고주는 해당이 되는데 내가 광고 제작자란 말이에요. 제작자한테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 광고주한테 과태료 부과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등록업체 교육을 시킬 겁니다. 등록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유태철위원

교육가지고는 안 되고 명문화해서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에도 보면 광고등록업체 또는 광고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고주는 광고물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광고등록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유태철위원

교육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단속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니까, 여기는 허위표시한 자, 표시를 아니 한 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표시가 안 됐으면 부칙이나 제3항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처벌이 제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명제의 기본취지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길어지실 것 같으면 팀장님들이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유태철위원

그러시지요.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안제목과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판이 업종이나 건물의 연면적,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크기나 색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규격이 보통 가로 5m, 세로 80㎝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신고 미대상이고 그 이상 규격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유재억위원

사무실 연면적이나 건축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그 규격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러면 작은 사무실에서도 그 정도 규격 선에서 신고대상이 안 되는 크기만큼은 할 수 있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3-4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 이내입니다.

유재억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2개 이하이기 때문에 2개를 달 수는 없지요. 돌출된 것은 하나씩 달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신규업종에 대해서는 그런 걸 규제하고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광고계통의 맹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광고에 대한 조문을 잘 몰라서 법규를 잘 모릅니다.

유재억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3쪽에 보면 제2조에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바꾸고 싶어요. 모든 사업장에 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꼭 심의를 거쳐서 디자인을 멋지게 하겠다는 게 취지니까 모든 업소는 허가신청이든 신고사항이든 업종을 개설할 때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걸 꼭 심의를 거쳐 나가도록 규제를 바꿨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 문구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표시 설치하고자 허가신청 하는 걸 모든 사업장에 있어서 광고물을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설계도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첨부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바꿔야만 제대로 규제가 된 간판부터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폭이 넓게 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유재억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법에 신고 배제되어 있는 것까지 신고하도록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물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7-8월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물은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보면 허가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실명으로 허가신청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유재억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신고도 안 하고 임의로 작은 업종들 신고사항 있지요? 그런 업종인 경우 전혀 제재를 못 가한다는 말씀이신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다만 광고물 간판이 3개 있다면 3개부터는 신고허가가 안 되니까 2개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해 주니까 나머지는 자진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유재억위원

2개까지 하는 경우는 전혀 손을 못 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유재억위원

지금 신고대상도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곤란하다는 거지요. 7-8월에 법을 전부 개정할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공포가 되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새롭게 개정되니까 광고업자들이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계도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일단 3월에 공표가 된다면 4월 초에 저희가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등록업체입니다.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불법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종업체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불법간판이 게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계도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개정이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도시디자인과에는 계획하고 계시는데 부응할 수 있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유태철위원

아니요, 지금 검토한 결과 모든 게 광고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발의로 제가 조례제정을 준비하다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여서 제가 안 한 것인데, 실명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주가 제작의뢰를 하면 업자는 아무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규격 이상으로 크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한 것인데 이행강제금을 광고주와 제작자가 함께 처벌받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효가 없거든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4쪽 별표 제5항에 보면 광고물 실명제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광고주 및 제작자라고 명시해서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양벌규정을 하자는 얘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모법에 보면 제16조에 광고물실명제라고 해서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라고 해서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이 제작자명이 바로 광고 등록업체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영에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16조에 보면 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행령이 아니고 법 16조에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읽어 보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16조 광고물실명제 제1항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없고 표시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여기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라고 2항에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태철위원

예를 들어서 유태철이가 제작했는데 유태철 이름을 안 쓰면 단속대상이 되지만 규격 자체를 위반하면 광고주하고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양벌조항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법에 제작자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태철위원

명 표시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실명제 아니에요. 나는 양벌규정을 강화해 놔야 의뢰를 해도 광고주나 제작자가 나는 과태료를 무니까 못 한다고 거부할 수 있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유재억위원

조례에 정한다니까 당연히 해야 지요.

유태철위원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홍구

강홍구위원

양벌규정을 넣어요.

유태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제작자만 포함했으면 합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이 동의에 따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태철위원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광고주 및 제작자로 일부 수정을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재청합니다.

유재억위원

삼창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일괄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2조제5항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법 제5항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 제6조의2제5항에 보면 일반회계 외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뺀 사유가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 기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모를 것 같아서 사실 그 조항을 안 넣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타 기금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다른 장애인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광고물 조례도 옥외광고정비기금도 폭넓게 문을 열어 놓는 게 좋지 않나요? 혹시나 다른 기금이 폐지되면 폐지된 기금에서 이쪽으로 전입한다는 얘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이봉준위원

그리고 제7항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 법에는 없는데 조례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수익금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저희가 노들로라든지 주요 도로에 보면 간단한 광고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88올림픽 때 도로변에 큰 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수익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의뢰하게 되면 일정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광고하는 것에 대한 수익금 아니고 관과 관 사이에서 생기는 수익금이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국고에서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승인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치구에다가 행안부에서 수익금이 나니까 기금을 주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제3조제3항에 광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등록업체를 불러서 교육했는데 사실 자체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등록업자가 사명감내지 전문가를 기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교육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봉준위원

교육은 알겠는데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광고등록업체가 광고물정비 여기도 보면 인센티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수 광고 등록업체라고 예를 들어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상금을 주면 간판업자가 시범등록업체로 정했으니까 그쪽에 가서 상담하시면 좀 좋은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판을 지원할 때 디자인거리를 할 때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간판등록업소도 좋고 간판하는 가구주도 좋지 않겠느냐.

이봉준위원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업무적인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을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간판을 바꾸겠다고 우리 구에 와서 문의를 하는 광고주에게 어떤 광고업자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광고업자를 지정해 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 모범업소도 있는데 디자인도 잘 하고 간판도 잘한 등록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으로라도 우수간판 등록업체로 등록해 주지 않겠느냐

이봉준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업무적인 지원으로 봐야 되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업무적인 지원으로 봐야지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제2조제5항에 다른 기금으로의 전입금도 포함해서 수정 동의를 내겠습니다. 제2조제5항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하는 걸로 수정 동의를 내겠습니다. 법과 같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재억위원

금전적인 지원이 안 간다면 교육 및 교육지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지원이라고 하면 잘못했다가 금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봉준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업무지원.

유재억위원

업무지원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해야지 나중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뭐하니까 정확히 어떤 용어가 좋을 거 같나요?

이봉준위원

업무지원으로 바꾸시지요.

최민규위원

업무지원도 금전적인 게 포함되지 않나요? 차라리 교육지원으로 하시지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 제37조에 보면 구청장은 광고물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이 사람들한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방안을 지원해 주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업무지원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서 재정적 지원을 조례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가만 놔둬도 되지 않을까, 포괄적으로.

이봉준위원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도 된다는 얘기네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바로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판 디자인을 해 놓게 해서 그 간판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디자인을 우리가 해 주는 거고, 그것은 간판제작을 우리가 해 주면 디자인은 등록업체에 이렇게 좋은 디자인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판을 만들어라.

이봉준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홈페이지가 생기게 되면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간판업체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등록업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유재억위원

오해 살 염려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시범거리 같은 데 우리가 지정해서 할 적에는 기금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물 업주가 광고물을 신청했다고 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청이 필요에 의해서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광고물의 일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사업비의 일부를 20%면 20%,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과장이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고 아까 답변한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냥 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조성될 것 같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의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이봉준위원

1년에 2억씩 본다고 해도 기금 조성해서 광고주들 간판 20-30% 지원해 주면 기금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없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 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수익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 구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죄송한데 국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봉준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그걸 먼저 처리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5번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예.

최형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2조에 5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으로 수정하여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일괄하여 통과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부개정조례안 12페이지 제16조에 보면 “전단의 배부방법”에 있어서 지금 가로 30㎝, 세로 40㎝ 해서 조그만 전단지가 전주나 벽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부착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직접 나눠주거나 건물 출입구에 투입을 안 하면 전부 단속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매길 계획인가요? 만약에 어떤 학습지 전단지를 벽에도 붙이고 전주에도 붙이면 결국 제작한 이 사람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인쇄한 실제 행위자가 내는 겁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행위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철지주물에 많이 있는데 그런 무단 철지주물에 대한 것도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흔히 광고지라고 하는 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4월에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창을 만들 겁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광고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홈페이지에 무료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의원님.

이봉준위원

제3조제3항에 “교육 및 업무지원”으로 수정하고 제6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업무지원으로 수정해도 업무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전부개정조례안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조례에서 있다고 하면

이봉준위원

아니, 제6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항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 하면 제3항에 “교육 및 지원”해서 금전적인 지원까지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업무추진하면서 책임감 없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줘도 좋다, 그리고 책임성 없이 지원할 수도 있으니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더라도 제6항에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 항을 적용시키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1항제3호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수정동의안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최민규위원

재청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봉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 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2조제5항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교육 및 업무지원”으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의 조항 중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조례35조제1항과 관련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에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광고주 및 제작자”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오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