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정의와 역할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3조는 명칭과위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치매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치매지원사업의 홍보, 상담 등 예방사업과 치매의 조기검진, 환자등록 관리사업, 저소득환자의 투약 및 의료비지원, 구민요구, 치매지역 조사사업 등 노인보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5조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그 외 회의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치매지원센터 내에전문적,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치매지원센터를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치매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의 조직과 재산관리 및 사무처리 절차와수탁자의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수탁시설의 관리 및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 무를 다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위탁포기 시 6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수탁취소의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위탁취소 시 시설, 자료, 비품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위탁시설의 지도감독과 입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한다”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과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으나 제6조의 구 산하기관인 치매지원센터 내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규정에 따른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구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는 금연과 금연권장지역, 클린에어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과 버스정류소를 금연 권장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금연교육을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금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와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광고와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주민들의 정책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헌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도시 전체를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권장지역과 클린에어존을 지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음주청정지역과 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용어를 정의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초질서확립과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등을 음주 청정지역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제한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금주나 절주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각급 학교나 단체에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주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음주 청정지역에서 홍보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