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곽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곽도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에 시도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준, 시군의원 총정수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는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변상득의사관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4월 22일 박인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조례한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오늘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의장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기획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군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상한 50%의 인구편차 내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의 지역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안 별표2 중 강릉시 나선거구의 선거구역인 구정면의 경우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강릉시 가선거구의 내곡동과 지역 교통적 특성과 생활문화권이 동일하므로 구정면을 강릉시 나선거구에서 가선거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정하고 강릉시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강릉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의장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규호 의원님과 김진석 의원님을 이번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8일에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는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