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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동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1본회의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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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중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써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의해 강원도지사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의견청취 건이 제출됨에 따라 마련된 임시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변상득의사관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5월 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부의장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기획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1년 4월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2020년 9월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규정 중에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함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적절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한 복리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ㆍ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분단 이후 각종 규제와 남북 간 대결로 인한 낙후와 침체, 소외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국토 균형발전과 평화경제를 실현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강원도가 냉전과 갈등의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거듭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부의장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종국 의원님과 박윤미 의원님을 이번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