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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9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4-27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재정경제국 세무2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및 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작구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에서 14쪽 상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하여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의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정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14쪽 하단에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2제3호 나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으로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네 개를 구분하여 세분화하였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1로부터 1,000분의4까지로 기존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작구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구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 동작구세 감면조례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제2호는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한국노동교육원법이 폐지되어 해당이유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도 임대주택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의 변경내용도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13쪽의 1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아파트형 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여 당초 감면조례를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앴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 제15조제1항 중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문개정으로 기존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50 경감 규정에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전액 면제토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인용법령 변경으로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 사항을 반영했으며,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서 법령을 인용하여 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4,000만원 이하 0.15% 최대 1억원 초과 0.5%에서 6,000만원 이하 0.1%에서부터 3억원 초과 0.4%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하고, 전년도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경우 약 475억원이 예상되며 세율의 큰 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공동세 부분이 전년도 40%에서 45% 인상되는 등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전년도 보다 약 2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도 세입예산보다는 약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 “기타”를 “그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고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한국노동교육원법 미폐지 내용 인용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위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문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취지에 맞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게 “주택”으로 개정하고, 제2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5년 간 재산세를 50%를 경감한다”를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고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세율을 대폭 하향한 건 행자부 지침이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된 겁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예산이 상당히 감축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충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제가 추계를 잡아 보니까 2009년에 잡았던 예산액이 522억인데요, 이렇게 변동됐을 때 예산액의 규모가 한 47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재산세 대비해서는 약 22억 정도 순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작년대비 세액은 줄지 않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또 한 가지는 구세 전년도 대비 증감세액이 노량진 신동아아파트, 하이츠빌라 등의 재산세가 차등되는 원인은 뭡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제가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을 뽑아 보니까 우리 관내 최근에 지은 4억, 5억 이상 되는 고급아파트에 대해서만 세액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 자체가 주택인 경우에 전에는 1억 초과에 대해서 세율의 초과금액이 0.5%였는데 3단계로 세분화되면서 6,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 초과로 구분해 가지고 최고 세율이 0.5%에서 0.4%로 하향됐기 때문에 세액이 고급주택일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아케이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사당1동 시장에 그런 유형의 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법조문만 바뀌는 것이어서 아케이트 설치 이런 거만 감면에 해당 되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재산세 공동세 부담이 2009년도에는 얼마일 거 같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공동재산세 제도가 생겨 가지고 작년에는 공동재산세 시분이 40%, 우리 순수 구세가 60%였거든요. 금년에는 서울시 공동특별 재산세가 45%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작년도에 241억이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9년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2009년도에는 284억 1,600만원 정도로 127억이 증가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가된 게 아니지. 2008년이 241억이면 한 40억이 앞서는 거지. 그리고 21억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21억이 더 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 공동세 부분도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전체적으로 평균 따져 가지고 감면되면 전부 47억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당초 추계했던 예산액인 522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액 47억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47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공동재산세 부분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 한 겁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고가주택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네. 이번에 세율 체계가 하향됨으로써 변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저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이 주나요, 늘어나나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10% 정도 재산세 금액이 늘어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전 부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이네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 봐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방세법 제195조의2를 보면 세부담상환제가 있습니다. 이 체계는 3억 이하 주택, 3억 초과, 6억 초과, 6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낸 세금에 비해 금년도 재산세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세부담상환제가 묶여 가지고 고지행위는 5%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초과를 못 합니다.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은 세액이 조금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작년도에 세부담상환제가 이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죠.

서정택위원

이 조례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조례개정을 안 하면 지방세 부과를 못 하죠.

손화정위원장

그 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안 하면 그렇게 되죠.

서정택위원

우리 동작구에 그런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을 우리가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소득도 많고 고급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못 사시는 분들의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동작구가 앞장서서 세금을 좀 더 내라는 걸 거부하면 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위원님, 지방세법 제3조에 지방세 부과증세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율 같은 경우는 법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못 합니다.

서정택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방세법 개정안은 2월 6일 공포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세법 개정될 때 의견청취 기간도 있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있죠.

서정택위원

동작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견 전달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나라에서 해도 개정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청취 절차가 있을 텐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 전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뜻이야. 나라의 모든 형태에 맞추라는 얘기야.

서정택위원

47억이 세수감소 효과가 있다는데 실제로 조금 못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더 냄에도 불구하고 47억이 감소한다는 건 부자들이 47억 이상의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거든요. 그쵸?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동안 지방세법 체계를 보면 종전에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세금이 263%, 평균 300% 이상 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해마다 5%씩 상승해서 2017년도에는 시가의 100%를 잡겠다고 정부가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해 가지고 새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저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약 평균 10% 내외입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는 별로 안 되니까 절대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건 우리가 몇 개의 샘플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아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10%가 아니지, 여기 10%로 안 돼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10%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위원님, 2005년도 이후에 고가주택자들이 납세부담을 상식 이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 봐도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손질을 해 가지고

서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건 아닌데 하여튼 세부담이

서정택위원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나라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소형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그분들이 부를 누릴 수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네, 그렇죠.

서정택위원

어떤 게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힘들고, 우리 동작구가 복지동작, 복지동작하는데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이 다 이런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비상식적으로 부담했다는 건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볼 때 답변은 간단할 것 같은데 정확히 답변 한 번 해 봐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조율에 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체를 수합해서 의견제출할 요량으로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서울시에서 의견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 차원에서 비율을 논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구세에 정하는 절차단계로 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제가 재산세 부담의 적정화를 기한다는 표현을 약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받아 보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굉장히 실감을 했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선의 폭을 대폭 낮춰서 세부담을 줄였지만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국민이 많은 여건에서 고급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이지 못 하다는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 예만 뽑아 봤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급아파트 시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수요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올해 세수는 47억입니다마는 이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내년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수가 줄어들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 공동재산세 부분도 축소될 거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희가 내년에 동작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던 예산들이 없어지니까 의료나 교육 등을 책임져 주는 선진 복지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했다지만 경상적인 비용은 물가인상에 따라서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출을 확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세수는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입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이 사항도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 광역기초단체가 공통사항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과장도 회의를 몇 번 개최해 가지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보고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뮬레이션이 정확히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4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 훨씬 더 우리 구청에 피해가 적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민생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30조 슈퍼추경을 국회에서 한다지만 전부 채권발행해서 국민들 빚내 가지고 하는 추경인데 그 중에서 17조원은 부자들 세금 깎아 줘가지고 펑크난 지방재정 메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빚내서 하는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물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와 토의를 거쳐서 방안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감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면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 중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액변동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임대주택이나 혹은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액변동은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자체가 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세법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한계를 명확히 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당초 2009년도 예산액보다 47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데 우리 동작구 2차 추경에서 이걸 반영하실 겁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추후 감예산해야 되겠죠.

손화정위원장

감예산할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받았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11월 31일 948억이고, 금년도 목표액이 9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내년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원이 굉장히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높은 동작구 재정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하셔야 된다니까 동작구에 필요한 세입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도 보조금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작년에 67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53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국가에서 채권발행해서 30조를 조달한다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각 구 차원에서도 이런 의견을 올리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의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토론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던데

손화정위원장

전체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알지 많은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손화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이하, 국민주택 1억 이하인 분들은 세금이 내년에도 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는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위원

이의가 있는데 통과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손화정위원장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서 발표합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정할 뭐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항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 조건만 갖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실 이 부분도 지방자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인데 특히 세입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구의 재량사항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전에도 없었어.

손화정위원장

예전에는 있었다던데.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 쪽에서 재산세 인하해 주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2005년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005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재량이 아예 없어졌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없어졌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나마 입법사항이던 부분이 공정시장가격비율이 도입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거의 해마다 조정할 수 있게 돼 가지고 국회에서도 자기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해 버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구색 맞추기용으로 절차상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내용을 달아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골목시장은 많은데 재래시장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혜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우리 동작구에 재래시장이 7개가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의 한 부분이 사당1동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현대화사업의 특별법 규정에 의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노천에서 노점상들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대화하는 작업에서 바리케이트, 아케이트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면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동작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동희위원

아파트형 공장도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저희 구에 시장이 7군데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시장요건 중에서 등록시장이 4개가 있고 무등록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흑석하고 영도, 사당동 강남시장이 등록시장이고 김성근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삼거리시장의 공식명칭은 신노량진시장인데 삼거리시장의 가칭 신노량진시장, 노량진1동의 중앙시장, 또 수산종합시장 이렇게 세 개의 무등록시장이 있어서 우리 구에는 7개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동작구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금천하고 구로에 상당수가 있는데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공장형으로 명확화시킨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영도시장은 뭘로 나눈 거예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등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삼거리시장은 감면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무등록시장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시장은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성대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길거리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방세법에서는 이게 세법 조문으로 사실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과행정이기 때문에 납세자들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유추나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감면을 해 달라고 자꾸 요청하고 주인은 또 못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다툼이 중앙정부로 전달이 되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시장은 골목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자연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