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이봉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웅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책임위원으로는 김동연의원, 외부위원으로는 고성삼 공인회계사, 유봉근 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동연의원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를 대표하여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택의 재산세 부과표준을 시가 표준액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공정시장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적정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으로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1,000분의1부터 1,000분의4까지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재산세 인하로 인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액보다 약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서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 시행령 및 주택임대법 등 폐지 및 변경된 조문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지방세법 체계에 맞춰 “주택”으로 개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부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서정택의원 이의있습니다.
서정택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서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2동, 흑석동 서정택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의 토의내용은 불가피하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 것이지만 조례개정 내용이 1억원 이하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세부담은 더욱 더 늘어나고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세부담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개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결과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납세자들이라는 표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부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종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 중 “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에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세율 구간 세분화와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소형주택들의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하여 고액주택일수록 세금의 감면혜택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 조례를 원안가결 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위원회의 결론을 맺었으며,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