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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311회 제1교육위원회2022-06-09

남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

김남학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남학입니다.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6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조례안 5건, 2022~2026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6월 16일 17시 30분에 제10대 도의원 송별만찬이 있겠습니다. 6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남학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 권고에 따라 현 시점에서 존속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사업이 2016년 폐지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등 강원도교육청 학비 장학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근거 조례 폐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는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학비 장학금 지원 사업이 2016년 폐지되었고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비 장학금 지원 사업 근거 조례인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존속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강원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폐지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부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교육기본법의 장학제도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아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거의 대부분 무상교육이 적용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비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학비의 문제도 있지만 앞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확대를 한다면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대상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꼭 학비가 아니더라도, 여기 기본법에도 나와 있듯이 학비보조제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로다가 이 장학제도를 갖다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교육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고…….

남상규위원

학비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교과서 대금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부분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과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발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거나 이런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아이들의 능력을 갖다가 키워줄 수 있는 쪽으로다가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는 각종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게 되면 포상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지급되는 게…….

남상규위원

그게 메달을 땄을 때만 포상금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는 상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사실 가정 내의 부담감이 커요. 그래도 가정여건이 좀 괜찮은 아이들은 덜하겠지만 가정환경이 조금 불우한 친구들은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동선수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몇 번 봤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장학제도를 갖다가 단순하게 학비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장학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춰서 그런 능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형태로다가 변경하는 방법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래서 운동부 같은 경우는 훈련비 지원 같은 게 더 확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별도의 사업비로. 장학금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모순일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장학금이라는 명분으로 준다면 당연히 모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장학금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이 부분을 그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계발자금이라든가 계발기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바꿔서 사업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는 훈련비나 훈련장비 구입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능인 양성이 목표니까, 그 학생들도 또 야간으로 훈련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제도를 아예 폐지시켜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는 취지는 결국 지금까지 투입되었던 모든 예산이 다 불용처리되고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텐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때 일반적인 사업으로의 전환보다는 유사하게, 아이들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애초에 이 사업을 수립했던 목적과도 부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법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지금 우리가 강원교육장학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거기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2015년도 당시에 저희가 교육청 교육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까 교특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폐지를 했던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폐지되기 전에 지원했던 내용들이 성적우수 장학금만 지원했나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성적우수 장학생, 자연과학ㆍ예체능 특기장학생, 방송통신고 장학생, 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그런 건 없었고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좀…….

김혁동위원

좀 달랐었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학생들 수업료 면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학업 장려비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 같은 그런 것들이 존속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없어지고, 성적우수, 특기생 그런 부분이었다면 결국에는 이제 무상교육이 실현되면서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사실 그전에 사업은 폐지가 됐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실제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예체능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우수해서 메달을 땄거나 그런 경우에는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엘리트 위주의 정책으로 펼쳐가게 되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엘리트 분야하고는 좀 상반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해 폭넓은 수요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한다 하더라도 강원교육장학회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내 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임된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방법과 검토결과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신속하게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2020년 5월 29일 자로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우리 청 평가대상 52개의 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1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며 정비대상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12개의 조례를 추가로 정비하는 등 총 2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로 통보받은 법령 및 조례의 제명 오기, 인용 법령조항 오기, 문장 정비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정비대상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일본어 투 표현, 어문 규정에 맞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정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정비는 법령이 바뀌면서 처음 하신 것이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시대에 맞게, 사실은 업무가 소홀하게 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바뀌거나 이렇게 알기 쉽게 하는 것은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이런 활동들을 요구드립니다. 하나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개정에서, 4쪽입니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이게 광의적으로 표현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이 상위법령이 2016년 4월 26일에 개정됐는데요, 그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김혁동위원

상위법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일하게 삽입했다는 말씀이시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협업 촉진은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보여져서…….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그때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입법평가 결과가 와서 개정할 때 전 조례를 저희가 다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살펴보기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회기를 하면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의 모든 자료를 갖다가, 처음이죠? 처음으로 다 분석해 가지고 정리한 부분을 저희가 끝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8개의 조례가 대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 사항인 것이고 이것 말고도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교육청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입법평가 결과에서 온 것은 16개를 정비하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조례도 알기 쉬운 용어인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12개를 더 추가로 정비를 해서 28개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남상규위원

28개,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좀 중요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넘어온 게 없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심화정비 대상이…….

남상규위원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24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남상규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11기가 되겠죠,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실 거고요. 그게 21건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24건입니다.

남상규위원

24건?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7월 1일부터도 또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이제 교육위의 새로 바뀌시는 교육위원님들하고 그것부터 해 나가시려면. 입법평가의 취지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등한시하다 보면 시대의 변화나 그다음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미처 쫓아가지 못하게 돼요. 지금 올라온 것은 그중에서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개정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보다는 심화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강원도의회의 입법평가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해 나가겠지만 교육청 자구적으로도 조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수시로다가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에 입법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신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법무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거기 다섯 분인가 이렇게.

남상규위원

다섯 분, 다섯 분이면 기존에 하던 입법노사 업무하고 같이하면…….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러니까 소송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또 자치법규 관련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의회에서 별도의 입법평가 담당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교육청 내에서 부족하면 그쪽과 협업 관계가 필요할 것도 같고요.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조례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입니다.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정유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질의라기보다,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셨어요. 용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복 표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전면 이렇게 다 검토를 해서 수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개별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전부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를 같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그러게요. 좀 전에 조례안 하나가 올라왔잖아요, 강원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해서. 이제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결국 조례를 만들 때 알기 쉽게, 시민들 누구나 봐도 이해하기 쉽고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기 쉬운 것으로 제대로 다 정비를 했듯이 앞으로는, 여기에 여전히 중복 표현도 있고 아니면 일본어 투 표현도 있고 한자어를 쓰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강원도교육청만이라도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른 말로, 그리고 한글로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강원도 교육규칙과 관련해서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쉬운 규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신축ㆍ매입 중심의 관사 운영 정책이 많은 예산 소요와 관리상의 어려움, 노후화에 따른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 관사를 확대하고 임차비 지원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투자가 필요한 만큼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기금의 조성 목적을, 제2조와 제3조에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 기금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금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과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기존의 관사가 3,644세대로 이렇게 돼 있네요, 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관사가?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중에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715세대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다는 것 같아요, 맞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뭐 개축이 필요하거나 이런 관사는 앞으로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사 위주로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독관사는 될 수 있으면 없애고요. 그다음에 시 지역에 신규 교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발령을 받으면 관사가 없어서 아주 곤란을 겪고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1년에 신규교사가 180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분들이 1년간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다 내신을 낸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처음에 오면 돈도 없고 이러니까 방을 구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시 지역은 아무래도 원룸 같은 게 상당히 많으니까요, 원룸을 임차해서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 돈으로 임차를 했으면 한 7,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개인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반태연위원

이 사업의 범위가 교직원이잖아요. 교직원이면 교육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 외의 범주는 아니고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일단 지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은 아닌 거고, 아직까지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이 7,000만 원이라는 추계가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선 도심지에 있는 지역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쪽에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7,000만 원이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 기존의 월세보증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전세라는 게 사실 나오지도 않고 또 월세보증금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월세가 워낙 높으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우리가 전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좀 조사를 해서 그 평균금액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설치가 돼서 운영될 때는 우선 지원하는 대상 이런 운영규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현실적으로 7,000만 원 가지고는 전세를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조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에 플러스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나 똑같은 형식이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지원해 주는 건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 7,000만 원이라는 수준이 실질적으로 신규 교직원들에게, 특히 신규 교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급여도 낮게 책정돼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실제로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끔, 이제 도심지 같은 데 가서 1년 지내다 보니까 주거를 해결하는 부분도 어렵고 이래서 다른 곳으로 전보를 많이 희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해소시켜 줄 만큼의 금액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이 안 서서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지금 500억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할 당시에 또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 상한액을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유동적으로 하겠다는 소리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거는…….

반태연위원

7,000만 원으로 못 박아 놓은 게 아니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아마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5년 계획에 500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대략 7,000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매년 143세대 정도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런데 재원이 되면, 우리가 목표를 5년으로 잡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지만 재원이 여유가 되면 당겨서 조성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태연위원

정리하자면 실제로 관사라는 게 특히 신규 직원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교직원이라든가 행정직들도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타지에 가서 지낼 때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취지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취지라면 이 기금을 만들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이제 5년에 걸쳐서 500억을 조성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 500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비용추계로 500억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이종주위원

사업은 하시면서 재원은 5년 동안에 500억을 잡으셨다는 얘기시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사를 쓰실 텐데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주택임차 지원금이 되면 농어촌 지역도 이게 가능한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지역별로 관사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관사지원 방안을 대대적으로 개선시키려고 조사를 해 봤는데요. 관사의 문제가, 지역별로 보면 관사는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이제 매년 달라지는 거죠. 관사에 들어가고자 희망을 해야 그게 기준이 되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을, 그렇다고 교직원 수대로 관사를 보유하는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시 지역은 근본적으로 관사가 없으니까 그렇고요, 군 지역은 사실 관사가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관사를 132%, 110%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빈 집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학교 선생님만 들어가서 사시니까 여기는 관사가 많이 남을 수가 있고 다른 학교는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의 학교에서 관사를 좀 쓰게 해 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또 선생님이 오시면 나가라고 하지 못하니까 잘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관사배정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학교 관사는 그 학교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여유관사가 있으면 부족한 학교 선생님들 쪽으로도 배정을 해 주고 이러면 군 지역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군 지역은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시 지역이 최고 문제라서 저희가 이 기금을 시 지역의 신규 교사들 이런 분들을 우선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는 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강원도 전체로 확대를 해도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군 지역은 관사가 다 보급이 돼 있고 지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 지역을…….

이종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을 하시면 이 학교는 남고 이 학교는 부족한 것들이 조율이 좀 될 텐데…….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통합관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서에 보증금을 7,000만 원이라고 잡아줬는데 도시 지역은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군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보증금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시 지역은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우리도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고 이래서 평균으로 해서 일단 추계를 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당해연도 지원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시세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금액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종주위원

7,000만 원 정도 되면 이것은 본인들한테 대출 식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를 교육청 명의로 하는 건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본인이 일부를 대서 하니까 개인한테 대출 식으로 해 주고요.

이종주위원

생각하시는 것은 7,000만 원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이 지원금만 가지고는 전세로 못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000짜리에 들어간다면 본인의 8,000만 원과 지원금 7,000만 원을 보태서 전세로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 임차를 해서 주는 것은 도교육청이 직접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7,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주위원

7,000만 원 기준을 보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어림도 없을 것 같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아파트는 생각을 안 했고요. 우리가 교특회계에 전세 임차하는 관사예산을 편성하면 2억 5,000을 세우고 3억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이 3칸이라면 세 분이나 네 분 막 이렇게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직원들이 혼자서 살고 이러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주로 원룸을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집기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개인 신상보호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원룸을 생각하고 환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어지다 보면, 농어촌 관사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관사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도시 지역에 이런 혜택이 되면 농어촌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런 예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지금 사용하는 관사를 가지고 이 관사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개축을 해야 될 관사인지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부터는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개축할 것은 통합관사로 개축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주위원

이 조례가 되면서 혹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나 발령이 난 선생님들 관사를 가서 보면 관사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이 기금이 조성돼서 도시 지역에 지원이 된다면 농어촌에 있는 지역도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신규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안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저희가 매년 관사 수리비를 100억 이상씩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요구 수요는 또 있고요, 그다음에 불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이 기금을 설치해서 원룸 같은 것을 임차해서 주는 게 선생님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교특회계에서 이제는 임차료 예산은 안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철거하거나 개축하거나 뭐 이런 예산만 이제 교특회계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첫 발령이 나서 보면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도시에 살다가 가서 사는 환경이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만두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것들은 좀,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들은 좀 해 주시면 관사에 그런 불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예전에는 도배나 장판이나 싱크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전수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것은 다 반영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2년 전인가 저희가 관사에 에어컨을 넣어줬고 그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가스레인지나 이런 비품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용하기 좋게,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도 강원도에 이런 복지가 잘돼 있어야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응시도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 조례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가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농어촌에 있는 관사들이 노후됐다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에게 주택 임차와 관련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가지고 있나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복리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이것은 주택임차 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임차비 지원을 하기도 해요. 물론 저리의 이자를 받고 대기업 이런 데서는 보통 다 임차지원금을,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하고 있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원래 발령을 많이 받으니까, 발령지에서 관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교직원들이 관사가 없거나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원하는 관사와 지금 현재의 관사가 좀 다른 것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인당 7,000만 원 한도 안에서?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7,000만 원으로는 도시 안에서 집을 전세로 얻기도 어렵고, 원룸이더라도 전세로 얻을 만한 금액은 좀 안 되고 월세를 끼고 사셔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선 첫 번째 불만사항이 될 것 같고요, 월세가 계속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관사가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관사에 들어가면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관사 사용료를 내세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안 내시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따로 비용을 발생하지 않던 비용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만약에 7,000만 원에 딱 맞게 전세를 어떻게 얻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본인 돈으로 순수하게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정유선위원

물론 그런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월세를 50만 원을 주고 원룸에 사는 분한테 이것을 지원하면, 보증금을 7,000까지 지원을 하면 집주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월세가 발생한다라는 가정일 때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원래 강원도교육청은 발령이 나면 관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없던 것이 발생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개인한테 7,000만 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발령에 따라서, 그렇죠? 이것은 개인 간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죠.

정유선위원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주에 발령을 받았어요. 원주에 가서 집을 구해야 돼서 7,000만 원 이 자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얻었는데 만약에 1년 반 후에 또 발령이 나요. 그러면 이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계약은 2년 이상 하잖아요, 2년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3년 있다가 발령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요, 개인이 알아서 해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2년이 기본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는 기간을 2년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발령이 나면, 2년을 계약했을 때 6개월 전에 그 집을 뺄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교사 아니면 모든 직원들이 2년 단위로 발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죠? 그럼 2년 동안, 제가 기금을 7,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2년 후에는 반환해야 되는 거죠, 상환을?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2년 뒤에 뭐…….

정유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2년을 기간으로 정하셨다면서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기본기간은 저희가 2년으로 정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난 후에 내가 아직 발령이 안 났어, 여기 더 살아야 해, 그러면 기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는 거예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것은 운영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분은 만약에 이게 묶여버리면 발령이 나도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상환도 안 되고, 만약에 원주에 있다가 영월로 발령이 나면 거기에 가서 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돈은 묶여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교육청 돈이어도 본인한테는 상환의 의무가 있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발령을 받았으면 거기서 이 기금을 신청해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관사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구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계약 자체는 계약당사자가 교육청이 돼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그곳에 직원이 들어가시는 형태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아, 그것을 같이, 저희 교육청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하고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유선위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이든 주인이든 보통 이렇게 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한꺼번에 원룸의 몇 동이나 몇 개를 아예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을 같이 맺어버리고 이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관사로 제공하고 나가시고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한테 가서는 너무나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것은 관사를 주기 위한 것이지 주택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렇죠, 예.

정유선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올리시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답변에서는 느껴지거든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기본적인 물가 조사를 했을 때 평균 그 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그래서 비용추계를 했던 것이고요.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매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운영의 세부적인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기금을 만들어서 관사의 형태를, 주택 임대와 관련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특히 원주ㆍ춘천ㆍ강릉 도심 지역의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예 원룸을 계약을 맺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교직원들은 관사처럼 들어갔다가 발령이 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것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룸을 개인이 하는 것을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춘천시내에 학교가 여럿이 있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쪽에다가 얻는 것보다 개인이 그 학교에 출퇴근하기 편리한 데, 본인이 얻으면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실 저희는 7,000으로 잡았지만 기금이 설치돼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있는데 거기는 한 3,000만 원 이렇게 일부 지원하거든요.

정유선위원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따지면 관사의 의미라기보다 주택지원, 주택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 복리후생 차원의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어디에 있는 원룸을 계약하느냐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역에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기간에 대한 문제, 상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교육청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직원들은 발령에 따라 들어가고 나가고 관사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들 때 그것을 다 참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이. 처음 하니까 많은 고민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관사 관리를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라고 2년에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교에 관사 관리를 주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해라, 정말 계속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조속히,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관사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3쪽의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이 기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멸성으로 좀 줄어든다고 보나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원금은 다 살아 있는 거죠.

김혁동위원

원금은 살아 있는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제1호에 주택의 임차, 제2호에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의 임차라고 하면 빌린 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임차했으면 쓰는 돈을, 보증금이 7,000만 원에 월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임차비용 2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4조 제1호를 보면.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제1호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제4조 제2호의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라면 이것은 원금이 살아 있는 부분들인데 임차 비용이 나간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00만 원의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여기에 “주택의 임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1호에는 주택 임차가 별도로 있고 제2호에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원금이 살아 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라면 원금이 살아 있는데, 100억이 돼서.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임차 비용이 나간다 그러면 이게 월 비용이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돼 있으니까요.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호에 “임차”라면 월 임차비용 부분도 나가지 않는가…….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이것은 그…….

김혁동위원

임차를 하면 소멸성이 되는 것이고, 제2호에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가 있는데 굳이 “임차”를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제1호에 있는 “임차”는 저희가 원룸을 계약해서 사용자한테 주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주는 거고 제2호는 교직원 개인이…….

김혁동위원

아, 이해됩니다. 지금 제1호는 계약당사자가 교육청하고 사인 간이 되는 것이고 제2호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한다면 소멸성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이 기준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경력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우선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만 했을 경우에 359명으로 나왔습니다. 저경력을 몇 년으로 봅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3년 이내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이렇게 다섯 지역만 시행할 것인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지역은 그렇게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관사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 지역은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중에 수요가 생긴다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 기금 가지고 맨 처음에 운영하는 것은 다섯 개 지역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추계서, 11쪽을 보면 이 비용추계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11쪽을 보면 지금 관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임차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은 실질적으로 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추계서와 다르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비용추계서를 보니까요, 강원도 전체의 운영 중인 관사에 대해서 한 20%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한 것으로 전제가 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를 보면, 이렇게 내구연한이 된 것이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에는 없다 이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없는데, 그러면 이 비용추계하고 지금 지원하는 대상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 전제는 어차피 시 지역에 관사가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거기부터 지원을 하되 점차적으로 기금이 더 확보가 되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비용추계 전제는 그렇게 전체 관사 보유율의 20%를 가지고 했고요.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비용추계와 다르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이 추구하는, 이 기금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 이 비용추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비용추계는 신규임용자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359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140명씩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나와야지 내구연한 이 기준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뒤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영춘

정영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영춘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동 지역의 비율을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기준의 20%를 적용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규임용자에게 준다고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신규임용이 지금 359명 있으니까, 지금 3년 이하 저경력자 자리가. 이 기준으로 7,000만 원 곱하기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왜 노후된 관사 가지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과장

…….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지금 저경력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연소득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경력이 3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대상자들에게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소득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기준도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세칙을 만들 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아무래도 저경력이 보수도 적으니까, 적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기금이 조성이 되면 우리가 세부기준을 만들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하고 동떨어진 기준을 만들어도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를 살펴봤습니다만 경상북도는 전세금 2,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기한도 전남 같은 경우는 최대 6년까지, 경북은 4년까지 그렇게, 그거야 뭐 살펴보시겠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경력보다는 연소득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채권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나중에 그냥 비웠을 경우에 임대료 부분들,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 부분들을 본인 부담, 예를 들어 4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3년에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주인하고 잘 협의해서 빼주면 상관이 없지만 안 돼서 1년 동안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주택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1년 동안 관리비를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안 냈을 경우에 채권확보 방안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이제 그것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의 임차계약을 하는 것은 설정을 또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김혁동위원

그래서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다 해서 하든지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를 안 냈을 경우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1년을 안 냈으면 반환할 때 그것 삭감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 확보 방안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세칙을 만들 때 세세한 사항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좀 더, 하여튼 두 개의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보고 강원도 현실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은 거의 원룸식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을 보면 원룸 임차가 아니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 대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그럼 전세금으로 한다고 하면 줘야 되거든요, 7,000만 원까지.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금액을 1년에 100억씩 해서 5년 동안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5년 지나면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창기 때는, 지금 143세대를 기준으로 100억 잡았잖아요. 그런데 당장 2022년도 기준을 보면 359명이에요. 초창기에 한다면 최소한 300명 이상 350명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1년이 아니라 초창기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렇죠, 저희가 재원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올해 정부추경을 또 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기금은 아마, 하반기 추경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또 추가로 교부된 것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김혁동위원

초창기에 많이 확보해 주셔야지, 이게 교직원의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143세대를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현재 359명인데 이 359명이 거의 다, 300명이 신청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준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이 적용된 사람은 안도하겠지만 안 된 사람은 또 다른 불만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기준이 359세대라면 당해연도에 35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확보를.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어떻게 됐든 최고 큰 목적은 시 지역에 발령 받는 분들이 관사가 없으니까 이제 임차비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기본을 원룸 형태로 했고요. 우리가 7,000만 원을 상한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매년 또 임차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운영 기준을 만들 때 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만약에 나는 혼자 있기 싫고 네 명이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네 명이 있자 이러면 한 사람당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네 명이면 한 2억 8,000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이 되면 아파트를 얻어서 쓰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원칙은 원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투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전세금이 되어서 어떻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되면 359명이 다 신청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혁동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지금 임대로 살고 있는데 돈을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에 월평균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만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뭐 이렇게 발령을 받지만 그 지역이 집인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요.

김혁동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기준은 수요를 파악해서 359명을 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입 기준으로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지금 자기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몇 프로가 가겠습니까? 20%에서 30%를 빼놓고 나머지 70%에서 80%는 원한다 이거죠. 여기 선별기준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기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기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세칙을 잘 만드셔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교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력보다는 수입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경력 3년 차 중에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직종에서 3년이 지났더라도 5,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속기사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1시간이 지나 가지고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들을 워낙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금 조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관사운용 정책과 기금운용 조례, 지금 올라와 있는 것과 병행해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의 질의 내용대로 몇 가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운영세칙을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갖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관사 운영을 해 왔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군 단위의 관사는 수량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남아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됐는지를 먼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그리고 동해 해서 5개 권역을 제외한 다른 군 단위의 관사는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 충분하다는 의미가 적정한 건지, 아니면 남아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관사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보유는 현 상태를 보유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지역에도 관사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면 기준이 2,897세대인데 보유는 3,670세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3,670세대 중에는 철거 대상인 것이 있고요, 아주 크게 수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인 것은 과감히 철거를 하고 개축 대상인 것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아서 통합관사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확보율로 봐서는 지금 다 10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우리 학교는 관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에서 관사를 자기네 교직원만 갖고 하니까,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시면 관사가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관사관리 방법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 관사 배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게 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100%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교통의 편리성에 의해 가지고 군 단위,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의 인근에 있는 군들 같은 경우는 관사의 무용론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공실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준은 83세대로 돼 있는데요, 보유는 134세대로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화천뿐이 아니라 양구 또한 지금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양구도 그렇습니다. 초과돼 있는 게 한 46세대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단 화천, 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 원주, 강릉과 인접해 있는 가까운 도시, 가까운 시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와 같이 관사의 공실률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춘천 지역에 이와 같이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금을 7,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양구나 화천에 발령을 받으시는 분도 춘천에 거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칙에서 지역적인 제한을 걸어두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분들 또한 양구나 화천에 있는 노후된 관사보다는 춘천 지역에 있는 원룸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이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기존 정책의 폐해 또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이 관사 운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수요가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텐데, 실제적으로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 단위에 있는 관사들은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리하에서. 하지만 도심지 인근에 접해 있는 관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99% 공실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놀릴 것이냐, 아니면 처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렇죠. 지금도 화천이나 양구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출퇴근을 하니까요, 그래서 빈 관사가 꽤 있는 것 같고요.

남상규위원

예를 들어서 양구를 본다면 춘천에서 고개 넘어서 터널 빠져서 나가자마자 양구읍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꽤 좋은 교육지원청 관사가 네 동인가 다섯 동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공실로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게 리모델링이 된 것으로 제가 봤어요. 모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공실이에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 되고 결국 예산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춘천에서 거기까지 30분~40분이면 들어가는 거리인데 누가 그 관사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관사 운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우선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듣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하여튼 관사가 기준을 잡기도 애매하고요, 매년 다르고, 또 관사에 안 들어가던 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관사를 쓰겠다 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을 따지기도 참, 매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체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보유를 잡아봤을 때 군 지역 관사는 보유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관사에 못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게 운영 관리 방법의 문제 같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 관리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사를, 하여튼 개선을 해서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 비품도 더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축이 필요하거나 오래돼서 노후됐거나 이래서 철거가 필요한 건 저희가 과감하게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기준하고 보유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공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철거를, 오래된 단독 관사를 철거하면 그게 좀 맞아질 것 같고요. 시 지역에 발령을 받는 신규 교사,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확보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발령 받아서 처음 들어오시면 돈도 없고 이러니까, 또 차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농어촌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사를 지원하면 되는데 시 지역은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시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복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갔으면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TF팀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도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인 것은 과감하게 다음 예산에 철거비를 세워서 다 철거를 하고 이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리 방법에 있어서 꼭 철거만이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우리가 관사를 운용하기 위한 조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이 관사 조례에는 교직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먼저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시 단위나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도 요즘 농촌유학이나 산촌유학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춘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구 쪽도 좀 늘고 있고요, 평창 쪽도 그렇고 인제 쪽도 산촌유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촌유학이나 농촌유학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은 수도권에서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오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폐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 우리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농촌유학, 산촌유학 열심히 하라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님과 내려오면 그 지역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 말씀대로 군 단위나 이런 농촌지역, 산촌지역 관사들의 공실들이 많이 늘어난 곳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관사는 법령에 규정된 것처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남상규위원

명칭이 관사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일반 자치단체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의 학생 수가 세 배로 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임차비를 한 달에 50만 원인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관사를 안 쓴다 해서, 공실이라 해서 학부형이 이주를 해서 쓰게 할 수는 없거든요. 교직원이…….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걸려 있기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강원도교육청은 책무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같이 있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실률들, 예를 들어서 양구라고 하면 양구에 공실이, 아무리 해도 수량이 남는다, 그런 경우는 농촌유학이나 산촌유학을 양구군에서 할 의향이 있다, 자치단체 간의 협업에 의해서 예산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공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임차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왔던 정책에 대해서도 그냥 그 정책을,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으로 가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바뀌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셨고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겠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제언입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혁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군 지역 같은 곳은 관사 확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지역, 벽지 지역 해서?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나는 관사 안 들어가고 여기 임대차하겠다 그러면 해 줍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집이 거기인 분이요?

김혁동위원

아니…….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생활근거지가 거기인 분…….

김혁동위원

생활근거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태백으로 발령 났다, 관사가 있어요. 관사에 들어가라고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곳이 좁고 거리상 멀고 어떤 사유를 대서 임차를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여유 관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관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다른 불만 요소가, 지금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만 지금 있는 관사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작기도 하고 노후됐기도 하고, 벽지 지역 근무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사를 해 놨는데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벽지 지역의 혜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불편할 수 있다. 관사가 있는 지역에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관사가 있는데 임차로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관사에 들어가는 게 우선으로…….

김혁동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벽지에 가는 것도 서러운데, 좀 더 환경 좋은 곳에 살고 싶은데 지금 노후된 관사에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노후된 관사는 계속 개선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초창기에 말씀 주실 때는 노후된 관사는 리모델링 안 하고 철거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아주 오래된 거는 철거를 해야죠. 그렇지만 개ㆍ보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즉각 즉각 개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김혁동위원

벽지 지역의 근무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사를 줬었는데,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벽지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플러스를 주기 위해서 관사를 줬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요구자들의 50%, 70%, 9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벽지 지역에 가면 그것을 주기 때문에 벽지 지역을 선호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군 지역에도 준다 그러면 굳이 벽지에 가려고 하지 않죠, 더 좋은 환경에 주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꾸 저경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의 소수직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근거지에서 집을 사거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소수직렬들은 보통 2년마다 근무처를 바꿔야 되잖아요. 시군 단위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저는 이분들한테 더 이런 혜택이, 임대차 주택이라든가 전세자금 혜택이 필요합니다. 생활근거지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서 5년, 7년 살고 뭐 12년까지 살 수 있지만 2년마다 다니기 때문에 생활근거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임대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의 혜택은 없고 저경력에만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 불만들이 더 가중된다고 보여집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100%는 다 입주를 못 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 관사가 연립 형태 이런 것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요구하면 저희가 증축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혁동위원

지금 이건 별도로 하는 거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춘원강 이쪽에서 소수직렬 근무자, 2년마다 이동하는 분들이 다 들어갑니까? 그럼 증축을 요구하면, 기준에 안 맞는데 증축해 줄 수 있나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증축을 요구하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관세 확보 기준이 있는데 직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증축을 해 줍니까? 관사 확보를 해 주나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게 부족하다면 관사 확보를 해 줘야죠, 그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혁동위원

아니, 법정 기준에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법정 기준이 아니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지원청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원룸 얻어서 사는 분들이 한 100명 중에 30명이 있다고 봅시다, 30명이 관사를 필요로 한다면 30대를 지어 주나요? 지금 있는 게 13대예요, 확보율이.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관사는 거의,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건 춘원강에…….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춘원강은 어차피 경력이 적거나 이러면 임차 관사를 써야 되죠.

김혁동위원

아니, 지금 저경력을 하지만 어차피 발령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근무자들 중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길게 있어야 3년 있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2년 지나면 무조건 발령이 나잖아요. 생활근거지가 없는 분들은 거의 다가 임차 주택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관사 기금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저경력 공무원을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은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저경력 공무원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발령이 잦은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시간이 좀 길어져서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이에요,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자 대비 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청자는 많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초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관사의 의미를 봤을 때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기준이 되게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탈락이 됐을 때 문제가 안 돼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기준을 만들 때 지원 대상 우선순위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정유선위원

당연히 만들겠죠. 만드는데 만약에 진짜로…….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배점을 점수화해서, 심의위원들이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유선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교직에 들어온 지, 저경력이니까 경력 몇 년 차, 소득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 얼마, 이런 것으로 명확하게 잘라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내가 대상이 되고 대상에서 탈락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정 대상자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선정 대상자가 아니면 무조건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게 맞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매번 이것을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합리적인 기금운용의 형태인가, 이게 타당한가, 굳이 11명이나 되는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매번 이것을 결정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나?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당해연도에 관한 것, 그다음에 기금을 운용하면 예산ㆍ결산도 해야 되고 성과 분석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준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재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유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만 하는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개별 사안은, 왜냐하면 사안 발생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때 하는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심의위원회는 연 몇 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위원회는 아무래도 연 네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유선위원

연 4회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보통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경우가 없는데…….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결산해야 되죠, 기금운용계획도 수립하면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 분석도 해야 되고요.

정유선위원

예산ㆍ결산, 성과 분석, 그러면 연 4회 정도 한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기본 세 번이니까요.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이 규정 안에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으로?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관사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재산 대부료의 연간 감면율 50% 적용 대상에 귀농어ㆍ귀촌 지원 시설을 추가 포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5% 이상 인상된 부분을 전액 감면하여 실제 연간 5%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련 자문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응접세트, 공공요금 등 1ㆍ2급 관사에만 차등 지원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평하게 모든 관사에 기본 생활비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는 순화하고 모호한 문장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관련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급 관사에 대한 관리비가 작년까지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ㆍ2급 관사요.

김혁동위원

2급 관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2급 관사는 부교육감님 관사.

김혁동위원

예?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관사.

김혁동위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부터 본인 부담으로 된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지출하는 것이 비품에 대해서만 보급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세탁기, 냉장고, 전기 또는 가스레인지 등”으로 돼 있는데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냉장고, 가스레인지, 뭐 의견이 많습니다, TV가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침대 같은 걸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때그때 일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어떠어떠한 품목을 완전히 딱 맞게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을 넣어놓고, 해당 안 돼서 안 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품목을 넣어서, 지금 여기는 3개 품목을 넣었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건데 저는 이것을 5개 품목으로 해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등”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TV는 모르더라도 에어컨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에어컨은 지금 이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1ㆍ2급 관사에 들어가는 비품이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당연히 있으면 여기다 넣어놔야죠, 기본 생활비품에.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조례상에 대표적인 것을 놓고, 그래서 “등”으로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거기에 열거하는 게 좀 그래서 저희가 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라지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 넣어놔야지 그냥 “등”으로 한다면…….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비품을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용자가 또 다른 비품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 재정 여건 등 수요자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려고 “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비품이라는 것은 관사 입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비품은 교육청에서 정해놓고 거기서 덜 줄 수는 있어도 지금 이렇게 “등”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주자가 예를 들어서 무선전화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사 달라고 하면 이 “등” 속에 넣어줍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사용하는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김혁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에어컨을 일제히 보급했듯이 날씨가 더울 때 학교현장에서 관사가 너무 덥다, 그러니까 이제는 에어컨을 관사에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재원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급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김혁동위원

그건 이 관사가 아니고 일반 관사에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관사에는 다 들어 있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면 나중에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에어컨을 넣어야죠, 생활비품에. 지금 모르는 분들이 이 조례만 본다면 ‘1급 관사에는 기본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주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비품을 넣는 것이 우리 교직원들이 이사를 자주 가고 하니까 냉장고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도 그렇고 보통 보면 지역 중고상에서 한 10만 원~20만 원 주고 사서 쓰다가 버리고 가거나 그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동에 많은 비용이라든가 어려움이 초래되는 비품 문제를 이제는 몸만 와서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비치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에어컨도 당연히 비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본래는 저희가 괄호에 있는 걸 조례상에 안 넣고 그냥 ‘기본 생활비품의 교육경비’ 이렇게 명시를 할까 하다가 대표적인 것, “세탁기, 냉장고, 전기 또는 가스레인지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에어컨을 비품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제3호를 말씀드렸는데 제1호에 나와 있어요, 에어컨이. 그런데 에어컨은 구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활비품으로 보거든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일반적인 비품이라 하면 이동이 가능한 것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에어컨 보급된 것은 벽에다 설치하는 그게 다 보급이 됐죠.

김혁동위원

탁상형이 아니고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저는 에어컨을 비품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에어컨을 기구로 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에어컨은 제55조 제1호에 들어있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글쎄, 에어컨을 이렇게 전체 공작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고 기본 생활비품에다 에어컨을 넣고 제1호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이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어떻게 됐든 설치를 벽에 해서 이동을, 뭐 이전 설치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시설 구축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이동을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김혁동위원

제가 볼 때는 물품의 성질상 구축물이 아니고 일반 비품으로 본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굳이 벽걸이 아니고 타워형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제45조의 공유임야를 처분할 때 처분의 제한을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조항에 의해서 처분의 제한을 할 수 있어서 그런가요? 이걸 삭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제45조요?

반태연위원

예, 제45조.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삭제를 해도 되는 게 일반 자치단체에서 모든 허가 행위를 다 받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굳이 이것을 없애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정말 불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진짜 공공목적으로 써야 될 상황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처분을 하잖아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항을 없애야…….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이게 보면 공유임야는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이런…….

반태연위원

법률에 그런 제한 조건이 아예 있는 건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이런 데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조례를 통해 가지고…….

반태연위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혁동 위원님, 의견 조율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에어컨을 구축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혁동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2일 자 재학생의 타 시도 전출로 재적 학생이 없는 인제군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을 통폐합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은 기린초등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학교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서 폐교가 되는 거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방동분교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와 텃밭을 만들어 국화 기르기, 농작물 기르기 등 재배 활동을 계획한다고 돼 있고요, 기린초등학교에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도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사용 용도를 지정하거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활용이 안 될 때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단은 학교 측에서 올린 안을 갖다가 반영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실 거고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매각까지 검토하시겠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2026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근거 및 목적,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도모를 위한 5년간의 정원 배치 및 인력 조정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후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른 강원도 내 인구수는 2021년 3월 말 기준 153만 6,399명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 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 4월 기준 16만 3,261명으로 2017년 대비 12.19%가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학교 수는 2017년 대비 20개 교가 감소했으며 이 중 사립학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지난 5년간 24개의 사립유치원과 1개의 특수학교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원 수는 2017년 대비 82명 증가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원 수는 사립유치원 수의 감소에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인력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은 감소 추세였으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7년 대비 2021년 지방공무원은 22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은 안전기능 강화, 학교폭력 및 감염병 대응, 그린스마트 학교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추진 사업으로 인해 2017년 대비 2021년에 30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각급학교의 인력 현황은 2017년 2,341명에서 2021년 2,257명으로 8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및 학교 시설관리직렬 인력 운용 개선으로 인력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원은 2021년보다 51명 증원된 4,155명이며 2023년은 전년 대비 4명, 2024년은 3명, 2025년은 5명, 2026년은 1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본청은 2021년 385명에서 2026년 413명으로 28명 증원을 예상하였고 직속기관은 380명에서 403명으로 23명 증원, 교육지원청은 1,066명에서 1,097명으로 31명 증원, 각급학교는 2,257명에서 2,239명으로 18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및 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감염병 대응, 학교폭력 예방,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배치 계획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의 정원은 전년 대비 총액인건비 증감을 고려하여 산정한 인원이며 2023년 이후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 정원 및 정책성과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인원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일반직 등의 경우 학교신설, 학교행정 지원, 학교폭력, 교육시설 관리, 회계ㆍ감사ㆍ보안 등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증원을 위해 2022년에 38명, 2024년부터 2026년까지 9명 증원을 예상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증진 등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 중심으로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2022년 13명, 2023년 4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증원 인원은 131명, 감원 인원은 67명을 예상하여 총 증감인원은 64명입니다. 131명에 대한 증원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지원,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과제 추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2022년 인력은 2022년 1월 1일 자 정원 조례 개정 시 반영된 내용이며 2023년부터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 정원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67명 감원 요인은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분 및 유사업무 통폐합, 기능 축소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22년 감원 인력은 2022년 1월 1일 자 정원 조례 개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정원, 교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 인원에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2022년은 사립학교 행정직원 포함 3,343억 7,108만 4,000원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3,292억 2,679만 1,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행정수요 복잡ㆍ다변화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액인건비 수요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관님 중기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의 직종별 인력증감 부분입니다. 관리운영직군이 5명, 5명, 3명, 6명, 7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자연감소분이죠? 퇴직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관리운영직군이 일반직으로 증원이 되는 것인데 관리운영직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감소되는 인원에 대한 근무처라든가, 맡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직이 증원돼서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거기에는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것은 현재 사무운영과 기계, 전기, 그다음에 농고에 있는 농림 부분, 그다음에 보건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년이 돼서 자연감소하면 대부분 업무를 없애거나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분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맡았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일반직으로 대체해서…….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직군은 최종적으로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26년 되면 102명이 남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102명이 남는 것으로.

김혁동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로가 될 때까지 그냥 자연감소로 쭉 해서 가는 것으로 합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인원이 사무운영으로서 예전에 학교나 이런 데 사무운영으로 있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일반 지방공무원으로 자동 충원될 그럴 계획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직군은 어떻게 보면 전환이라든가 정년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중간에 인력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대부분 현재 그냥 있는 것으로, 전직을 원치 않는 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예전의 조사에 의해서 현재 있는 곳으로, 왜냐하면 전직을 하게 되면 전출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현재 그 학교에 근무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나이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직을 원치 않고 거기에서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직군이 전체적으로 ’26년에 102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으로 해소되는 기한은 언제로 봅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거기까지는, 너무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 가지고…….

김혁동위원

아니,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살 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더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최근에 채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혁동위원

나이가 50대 이상이라면 10년 안에 전부 다 해소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한두 번 정도 전직을 해서, 우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본다면, 정말 관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런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주시는 것이…….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러면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정기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1차로 희망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10년 이하로 남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10년 이상까지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20년~30년 가야 돼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렇지는 않은데…….

김혁동위원

젊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전환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인력운용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은 ’22년을 기준으로 해서 ’26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는 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를 한번 봐 주실래요? 의회사무처가 지금 7명으로 잡혀 있고, 현재도 7명이고 ’26년까지도 계속 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위원님, 4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위원

6쪽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의회사무처가 7명으로 되어 있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강원도의회는 변경이 돼 가지고 이제 독립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의회사무처에 대한 파견 인원이 계속 7명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바뀐 강원도의회의 시스템하고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와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원도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모든 인력운용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도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지만 저쪽 지방공무원하고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교육청 분들의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서로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년의 기준으로 이렇게 놓은 것인데 빨리 의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원도의회와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인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잡아서 이대로 운영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에 맞게끔 강원도의회와 협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차피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은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강원도의회와의 협업 관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강원도교육청이 선거에 의해서 교육감님도 바뀌고 또 저희들이 내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진단하는 사업을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진척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의회에 관련된 것도,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의회와 대화하는 것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연구 발주가 아직 안 돼서 언제까지 할 거라고 결정은 짓지 못하는데, 금년 안에 연구 발주가 다 끝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조직, 아마 당선인도 조직개편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인수위하고 보고를 드려서 발주하려고, 그 발주는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것도, 제가 듣기로는 이 규정이 조금 모호해서 규정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직무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2~2026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