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길웅
우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4일 최민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이봉준의원 외 9명이 서명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기구와 정원 관련 규칙은 공포 후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9일과 5월 19일에 접수된 2009년도 6차, 7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국시비 보조금 23억 2,605만 9,000원을 교부받아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등으로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규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시설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최민규의원과 강홍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와 시설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