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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윤기종 의원 발언

19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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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종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권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외국어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조항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안 제2조제4항입니다. 주민투표법 제2조제2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국민투표권자와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현행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외국인이 주민투표권자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입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위 내용을 별지서식인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별지 제4호에서 제11호까지 서식인 작성요령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입니다. 제9조의 내용은 주민투표청구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나 제목이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로 되어 있어 본문 내용에 맞게 주민투표청구서 작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전체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구의 책무에서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맞게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외국인의 투표연령을 주민투표법 제5조의 규정에 맞게 19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 외국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외에 국내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그리고 주소 외에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별지 8, 9, 10호, 1호부터 7호까지 조례의 조문 별지를 조례 전문의 순서에 맞게 별지 1호부터 11호까지로 정비하고 별지에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대상의 성명과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거주지 또는 체류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인”을 “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고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1,200여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은 저번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또 상위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자연적으로 원안가결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라고만 통칭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외국어는 어느 나라 말을 말하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외국어라는 것은 영어라든가,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체류자들은 대부분 대만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세세한 정보는 선거할 때 별도로 표준 메뉴얼을 신설한다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1,200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100여개 국가에서 왔다고 하면 전부 그걸로 써야 되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해 줘야 되겠죠.

서정택위원

공무원 인력이 백업이 되나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에 해당된다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국적별로 보고될 겁니다. 국적별로 안내문이 나올 겁니다.

서정택위원

1,20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대만 화교들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종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국내국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있는데 이중국적을 대통령께서 허용한다고 했거든요. 여태까지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이중국적자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없어요, 많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0세 미만까지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데 20세가 되면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물론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세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방동만 해도 10명도 더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에요. 그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영주권자는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 단지 국내에 외국인은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대부분 화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국내에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중국적은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20세만 되면 무조건 국적을 하나 갖게 돼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이중국적이 얻어지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어른들도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도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외국인도 우리 국내의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자한테 국적을 주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국내 국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국적 갖고 있고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자기 나라 투표권도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영주 체류자격
성근

김성근위원

이중국적 갖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되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서정택위원

불법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로는 불법이지. 저번에 대통령도 이중국적을 앞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한 군데 국적을 갖게 돼 있는데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 얘기에요.

서정택위원

그거는 어차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행법에서는 투표권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줘야 될 거예요. 그게 그 답변이에요. 다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윤기종부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데 동작구의 투표권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4,500명이 늘어납니다.

조동희위원

동작구 내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1개 동에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방동에는 478명인가 돼요.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네. 그런데 생일에 따라 달라요.

서정택위원

이제 고등학교 앞에 가서도 선거운동 해야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