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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311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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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0대 경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일자리국장

일자리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일자리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개정법률안이 ’22년 6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제4조 시행계획 등의 제1항의 내용 중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되어 정책의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제1호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족 돌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는 달리 노동시장 구조에서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정의 제3호에서는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지역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개정은 우리 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 유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현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키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결과를 반영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등 건설ㆍ공급 비율을 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 서류 인계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용적률이 완화된 경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법적 상한과 시군 조례 간 차이 용적률, 즉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용적률이 완화된 경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때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할 관계 서류와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