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친환경급식조례 관련 공청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또 여기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발의자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상도2·4동 구의원 이봉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복지는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미래 국가 주역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안정성, 탄력적인 집행보장, 대상별 사업에 따른 자원의 적정배분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 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대처하고 법정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도육성,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경제적 재원 조성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영유아 등 기금의 수혜 대상인 특정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재원을 동작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는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는 위원의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아동보호와 청소년 교육문제는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특정계층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당해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것과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을 재무과장으로 하는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노인, 장애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관련 조례가 이미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에서 청소년 복지기금을 노인·장애인 복지기금 등과 통합하여 계정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고 이들 계층의 복지증진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미래의 인재 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전체 구성 인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을 텐데 서울시에서 이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한 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청소년 관련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강북, 마포, 광진, 중랑, 도봉, 양천, 강동 등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이 광역시·도 단위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각 구별로 한 곳은 5군데 정도 되나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현재 7군데 됩니다.

유재억위원
아동복지법 제31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제31조의 비용보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받고 있는 게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아동 관련 예산은 포괄적으로 전부 세세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어느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결국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보조기금이 나오는데 이런 것의 기금은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근거해서 필요한 예산을 기금으로 운영해서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외의 부분을 기금예산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한 3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상 무리가 없겠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을 1년에 전부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5년 간 1년에 6억씩, 그래서 금년에 1차 추경이 있다면 그때 한 6억 정도 반영하고 매년 한 6억 정도씩 출연해서 5개년에 걸쳐서 30억을 적립하고자 하는 재원배분계획을 내부적으로 정돈했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3분의1 이상의 참여 구성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나눠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없거든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례안에 보면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공무원, 구의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전문가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많이 위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문가의 위원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권고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조례 발의 전에 넣어서 발의를 하실 예정인가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발의는 지금 제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상에서 위촉할 때 전문가가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집행부측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명시해도 무방하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이미 명확하게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들어있는 사항을 똑같이 조례에 넣지는 않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운영상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을 꼭 넣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례를 처음에 발의하셨을 때 그 내용을 검토할 때 시행령에 이미 똑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제8조제2항의3에 나와 있네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이랬으니까 시행령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했어야 하는데, 이봉준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목적에 보면 특정계층보호와 복지증진이라고 했는데 특정계층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봉준의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아동·청소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이봉준의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영유아·아동·청소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제5조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금 용도는 빠진 것 같거든요,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에는 있는데 용도에도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봉준의원
목적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용도는 추가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
전문위원님 문제는 없습니까? 목적에 있어서 용도에는 표기를 안 하는 게.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이봉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정계층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정의에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기능부분에 또다시 특정계층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재억위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특정계층이라고 하는 게 명시화된 게 없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봉준의원
제5조 뒤쪽에 여섯 가지 항에 있습니다. 뒷장을 안 보셨나 본데.

유재억위원
봤는데 특정계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어떤 계층이라는 특정계층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봉준의원
범위는 목적에서 이미

유재억위원
특정계층이라고만 했지, 그 계층에 대한 범위가 없다는 거죠.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목적에 각 법별로 영유아법은 제34조, 제31조, 제108조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능부분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너무 세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심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늦게나마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좋은 조례제정이라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37번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 내 복지문제에 대한 민간참여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우리 구는 2005년 6월 7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7일자로 민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어 보건, 복지, 문화, 체육 등 8대 서비스 분야의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확대 구성하도록 2008년 11월 14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조례내용 중 6쪽 제3조제1항과 제4항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내용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알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8대 주민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복지와 보건에 치중해 있던 민관협력 분야에 문화, 교육, 체육 분야 등을 폭넓게 포함하여 주민의 종합적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구 복지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5월 1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37호로 2009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협의체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같은 조 제6항의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대표협의체 위원 겸임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서 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제3조에 보면 10명에서 30명으로 개정하는 거죠? 거기에는 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지급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개최가 늘어나고 위원이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인원수를 늘리면 회의 개최수를 줄여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회의개최는 1년에 대표협의체는 네 번, 실무협의체는 여섯 번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제9조에 보면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바꾸었는데 제2항을 보면 “당해”에서 “당해”, 제4항도 “당해”에서 “당해”로 용어 정리가 안 되었는데 오타인가요? 해당으로 바뀌어야 정상적으로 보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해당”이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수정 처리하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인원이 늘은 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내용이 바뀌어서 바꾸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다룰 일은 아니겠지만 바꾸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에 인원수를 20인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해서

이봉준위원
늘린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 왜 인원을 늘렸는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의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로 어떤 단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당초에는 보통 주거나 복지 쪽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제 복지도 그쪽으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고 보다 넓은 분야인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전문가들을 넣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득이나 보전해 주고 간단한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복지라는 개념이 못 사는 사람이라고 관광하지 말라는 건 없지 않느냐, 레저도 이 사람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전문가들도 넣어서 그런 쪽에까지도 복지범위를 넓혀라,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단체, 시설의 실무자회의, 대표자회의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복지 측면에서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나머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겠네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앞으로 추가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