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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형용 의원 발언

19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6-23

최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모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발의자이신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의원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당 3·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려는 조례로서 전국의 다수의 시·구가 시작하고 있고 서울에서 4개 구가 이미 제정되었으며 센터는 25개 구 중 19개 구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바, 시행령은 아직 제작 중에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더불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코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및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의 위탁,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운영기준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소집 방법, 제재조치,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수행기관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사업수행 기관의 활동보조인 모집 및 교육실시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파견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활동보조인 및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에 의한 주도적인 삶을 선택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전국 250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서 14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문제는 국가적 의무가 선행되어야 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보조적인 지원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타 사회복지지원 예산과 같이 국·시비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중증장애인지원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44%인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조례 제정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립, 주거환경 개선, 교육, 접근권 보장지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중증장애인 자립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 등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개정·공포될 때까지 본 조례안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보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예측이 됩니까? 아니면 타구사례로 봐서 타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서울특별시 자치구 가운데 4개 구가 이미 제정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가족부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마련되지 않아서 이미 제정된 4개 구도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나 이런 건 파악이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대한 방향이나 예상되는 부분도 없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행령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해 놓고 정작 보건복지가족부령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마련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령이 마련되면 추이를 봐가면서 제정을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근거로 지원내용이나 사업내용을 정한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타구요?

이봉준위원

예.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타구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봉준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필요한 사항을 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센터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센터를 건축물이나 센터구조물은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구 소유가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또 난제인데요.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면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존에 지금 서울시에 몇 개 있는데 이건 다 구청에서 설립한 게 아니고 기존 장애인 단체에서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지법에서도 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4개 구청도 강남구 같은 경우 조례내용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양천구가 저희와 비슷한 안으로 임의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법에 “센터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센터를 만드는 것에는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이지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장애인단체나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왜 설치를 않고 있느냐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센터를 통하여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면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센터를 설립하고 저희는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큰 예산은 안 들 거 같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봉준위원

이걸 상위법에 맞게 “통하여”로 바꾼다고 하면 그다지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먼저 의원이 선도적이고 의욕적으로 법이 먼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굳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칙이나 단서조항으로 달아놓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해지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부칙으로 달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례안도 사실 중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을 위한 것이든, 장애인을 위한 것이든 선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달든지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단서조항을 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인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란 하고 설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 한 번 “중증장애인이란”이 나오고 그 후에는 전부 그냥 “장애인”이에요, “이하 장애인이라 말한다” 이런 게 전혀 없고. 중증장애인은 1급, 2급인가요? 개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요, 보건복지법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법에는 안 되어 있고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중증장애인이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여기 정의 제1조제1항에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전부 그냥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급수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거나 수혜를 입을 분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전문위원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봐도 “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고 괄호 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구 선택은 다시 수정하든지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발의하신 유재억의원님.

유재억의원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최형용위원장

일단 질의응답을 듣고 전체적으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진행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여러 형태의 장애인 자립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그런 맥락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센터를 설립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또 확실히 다르겠지만 지금 이루어진 형태하고 어떤 대비점이 있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의 핵심 포인트가 아까 말씀대로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센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존 장애인 단체에 설치했던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사단법인체로 해서 그냥 장애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일부 지원하는 형식인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단체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저희 구는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중증만 가면 일반 장애인들은 별개로 다르게 지원해야 됩니까? 유재억 발의자님, 중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장애인을 다 하시는 겁니까?

유재억의원

중증장애인만 하는 거고요. 아까 여쭤보신 게 센터 말씀하셨지요? 센터는 일반 법인이나 단체에다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수반이 안 되고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부규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유재억의원

단체에서 센터에서 요건을 맞춰서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임해 줄 요건을 봐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유재억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위임을 하는데 센터의 소재지도 동작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규모도 어떤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고, 인력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 없이 그냥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위탁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냥 말뿐인 지원센터가 돼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억의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령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근이 얼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법에 그게 있나요?

유재억의원

조례안에도 보시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원센터의 규모나 인력이나 구체적인 게 합당해야 단체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유재억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어떻게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령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영에 맞춰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집행부와 상의한 것은 센터는 복지부령이 나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다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25개 구 중에 19개 구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그 구의 기준으로 갖춰서 센터 승인을 구에서 해줘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구는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규정을 가지고 한 거니까 저희들은 법령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복지부령이 나올 때까지 센터는 보류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자활센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부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 2월 5일자 장관의 결재를 받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추진계획안에 보면 그 내용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을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직원은 최소한 자립생활센터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독려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최소한 인력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기능도 마찬가지로 센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정해져서 여러 가지 6가지 항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준만 아직 안 정해졌고 세부사항이 부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조례안이 없어도 법령이 제정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면 자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코드를 맞추는데 그것은 정해지면 하면 된다고요. 부칙으로 달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센터는 령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정해지면 하면 되는 것이고, 중증장애인들을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의 돈이 들지 않지만 어차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키포인트를 둬야지 자꾸 센터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논의가.

최형용위원장

이봉준 부의장께서 얘기했듯이 핵심이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신희근위원

저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령이 없기 때문에 영이 만들어지면 그때 센터를 통해서 하는 걸로 단서를 달면 된다는 거지요.

최형용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잘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센터의 설립여부를 놓고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센터를 빼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센터업무 위탁하고 지원, 운영기준, 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 이거 빼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제6조 있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

제6조 지원도 센터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6조까지가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그 나머지는 다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를 빼내면 사실 알맹이 없는 조례가 돼버리거든요.

신희근위원

가족부령이 생기면 어차피 이와 똑같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보류해 놨다가 그때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도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센터 때문이라면 조례를 동료의원이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해지면 하는 게 어떠냐,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이봉준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같은데요. 지금 센터를 빼내면 조례를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센터 부분만 제6조 이후뿐만 아니고 제2조 정의에서도 센터 부분을 빼내야 되고

신희근위원

빼내는 게 아니라 부칙으로 두면 된다니까요.

이봉준위원

시행령이 언제 제정될지 기약이 없는 걸 부칙에 달아서 한다는 것도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언제 이후 시행한다 이렇게 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언제 제정될지도 모르는 시행령을 부칙에 달아서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알겠고요. 발의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가부나 보류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정회하기 전에 발의자 한 말씀하시지요.

유재억위원

센터의 규모나 시설 이런 것을 여쭤보셨는데 이 조례안에는 센터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은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최형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2조 정의 제1호 “중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업무위탁, 제8조 센터의 지원을 삭제하고, 제7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 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를 “센터의 장은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자”로 하며, 제8조 이하는 “순차적으로 조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의 결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36억 9,288만원이며, 지출액은 1,265억 1,743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공사 등 6건에 63억 53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26건에 123억 2,408만원이고, 불용액은 185억 4,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4억 7,068만원, 예산절감액 9억 4,525만원, 예산집행잔액 95억 5,69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다음으로 국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064억 7,652만원으로 지출액은 908억 8,415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공사 등 4건에 34억 4,37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 7건에 4억 7,934만원이고, 불용액은 116억 6,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억 2,680만원, 예산절감액 1억 1,047만원, 집행잔액 61억 5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2,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164억 7,474만원으로 지출액은 97억 2,283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1건에 8억 6,16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뉴타운 사업 연구용역 등 8건에 44억 4,103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 4,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03만원, 예산절감액 5억 3,317만원, 집행잔액 8억 5,3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07억 4,161만원이며, 지출액은 259억 1,045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포장도로 유지관리 1건에 20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대방권 도로개설 공사 등 11건에 74억 370만원이고, 불용액은 54억 2,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1,984만원, 예산절감액 3억 160만원, 집행잔액 25억 9,77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50억 5,932만원으로 지출액은 151억 4,59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그린파킹사업 1건에 9,520만원이며, 불용액은 98억 1,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7,248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838만원이고 불용액은 4,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 20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9억 5,461만원 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체 예산 9억 5,461만원이 불용액으로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238억 3,222만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1,75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그린파킹사업 1건에 9,520만원이며, 불용액은 88억 1,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4,005만원, 예산절감액 4,086만원, 예산 집행잔액 74억 2,0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789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복지동작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3,447억 3,204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28억 6,657만 6,000원으로 잉여금은 818억 6,546만 8,000원이며,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575억 4,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916억 3,926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5억 8,803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80억 529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7억 2,065만 3,000원으로 잉여금은 702억 8,464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26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42억 6,9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0억 5,932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7억 2,674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억 4,592만 3,000원으로 잉여금은 115억 8,082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5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11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0억 8,530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에 190억 8,492만 5,000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1억 7,022만 6,000원이 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으로 상세한 운영상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는 2-1 367쪽입니다.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636억 9,288만 6,000원 중 1,265억 1,7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6억 2,939만 3,000원을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88.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85억 4,605만 5,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7건에 1억 8,492만 5,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46건에 142억 1,218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 1건에 17억 3,94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건에 7억 144만 4,000원으로 사용내역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분 1억 274만 8,000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으로 5억 9,190만 6,000원, 저소득 장애인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분 67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86억 2,939만 3,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6건에 63억 530만 5,000원으로 고경경로당 증축공사 및 운영비 8,120만원 외 5건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심의의결된 사업들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은 26건에 123억 2,408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본동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5,529만 3,000원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월 원인을 살펴보면 보상지연, 공사기간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총액은 383억 8,253만 5,000원으로 결산서 2-2 109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2.5%이며 예비비 110억 6,408만 4,000원을 제외하면 순 불용률은 9.2%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185억 4,605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11.3%이며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64억 7,068만 6,000원, 예산절감 9억 4,525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95억 5,69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3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3억 80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523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9,741만 6,000원은 세외수입, 나머지 1억 9,782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억 7,248만원 중 2억 2,839만원을 지출하고 4,40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서 2-1 347쪽입니다. 세입은 453억 5,975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49억 430만 1,000원을 수납하여 54.9% 징수율로 지난 해 56.8%보다 1.9% 감소율을 보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38억 3,222만 4,000원 중 149억 1,753만 3,000원을 지출하고 88억 1,94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는 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용주차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서 2-1 355쪽입니다. 세입은 15억 2,72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억 5,461만 8,000원이 지출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불용률이 11.3%로 전년도 5.9%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예산집행잔액이 전년도대비 각각 36억 4,554만 3,000원과 57억 4,03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고이월액도 전년도대비 20억 9,567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아울러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기, 사업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불용액 감소와 사고이월사업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지요. 거기 보증금이 얼마나 되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대방복지관 부속건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시비 3억, 구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 5,000만원 임차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복지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출연금은 얼마씩 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은 20억 출연금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사당동에 있는 거 있지요? 거기는 구에서 보증금을 댔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신희근위원

제가 재무제표 구청 보유자산 현황을 보니까 지금 푸드마켓 보증금하고 복지재단 20억하고 이런 게 거기 안 잡혀 있던데 누락된 걸로 아는데 사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어디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임차료요.

신희근위원

방금 3억하고 2억 5,000만원 하고 5억 5,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2억 5,000만원은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신희근위원

시비보조를 받아서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시 돈입니까, 구 돈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내려온 임차료 3억은 저희들은 시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에서 관리한다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도 채권으로 잡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타구 같은 경우 마포나 성북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사무관리 임차료로 잡아서 결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푸드마켓 보증금을 냈는데 그 돈이 구재산으로 안 잡히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재산으로 시에서 채권으로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복지재단 20억은 어떻게 되지요?◇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 출연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안 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근거가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거하고, 저는 구유재산을 보다 보니까 복지재단하고 푸드마켓하고 전혀 잡혀 있지 않고 용익물건에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그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23쪽 사회복지협의체운영 사무관리비 1,57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994만원이 남았네요? 2007년 예산 때 310만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1,470만원하고 홍보물 100만원인데 이걸 실속 있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07년 예산 때 310만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협의체 운영을 저희들이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도 연 4회 해야 되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도 연 6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회의소집 하는 것이 협의체 운영이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건 자체도 저희가 특별히 마련하지 못 해서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교수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손화정의원님이 참여하시는데 안건 자체를 실무협의체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상정해서 협의체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사실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실무협의체도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운영할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두 번밖에 안했지만 금년에는 벌써 한 번 했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운영했고, 분과위원회는 매월 복지관이라든지 구청에 와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 안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회복지단체 쪽에 굉장히 안건이 많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과위원회라든지 실무협의체에서 안건이 마련됐었고, 복지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미흡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실속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25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764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반이 넘게 남았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64만원.

이봉준위원

집행잔액이 반 이상 남았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공고료, 후원금 영수증, 운영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안 된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설에 대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관련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시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해서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2008년도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하고 사회복지과도 하고 전체적인 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탁 만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위원 수당은 전원 다 참석했을 때 지출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이봉준위원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7회로 되어 있거든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가 7회로 되어 있는데 1회밖에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중에 220만원은 사회복지관 위탁체 모집 공고료가 불용이 됐습니다, 220만원. 그리고 후원금 영수증이 총 예산이 25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중에 225만원 1,000원이 집행됐고 24만 9,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탁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총 294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7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4회만 집행됐고

이봉준위원

아까는 1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만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수탁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공고료가 다 불용됐다고 했는데요. 공고를 안 하고 수탁체 선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자체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년 재위탁을 했을 때는 공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수탁체를 심사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수탁체에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봉준위원

재선정할 때는 공고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수탁체 선정하기 전에 재선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나요? 수탁체를 재선정하게 되면 신문공고를 안 하신다고 했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재선정할 걸 결정해 놓고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3년 단위로 해서 수탁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법인에 대한 것은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3년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할 수 있는 거지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할 수 있더라도 공고는 하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전에 재위탁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잘못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수탁자를 3년을 수탁하고 3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 3년을 재위탁을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3년을 수탁을 하고 만료가 되면 일단 공고를 하고 재위탁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공고조차 안 하고 재위탁할 바에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최형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3년 최초 위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3년이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3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도 하고 해서 많은 지적이 없고 지금 맡은 시설이 위탁체가 상당한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재위탁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재위탁 방침을 받으면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고를 하다보면 신규 위탁 신청자들이 접수가 되면 재위탁 심사가 아니지요. 공개심사가 되니까 공고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때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전부 오셔서 절대평가를 해서 시설에 따라서 점수가 60점이든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 재위탁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6년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아무리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합니다. 한 번 재위탁됐던 업체는 그때는 정식으로 신문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해서 그때는 상대평가가 돼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위탁을 맡게 되는, 그래서 위탁체 심사가 재위탁 심사하고 공개 심사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공개 심사할 때는 공고를 하고 재위탁 심사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재위탁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에 꼭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재위탁하겠다는 방침이지. 그 업체에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적격한지 아닌지는 심사를 합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지금 재위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 거의 재위탁이 10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아예 수탁기간을 6년으로 하지 3년씩 잘라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네요. 당연히 예산은 잡아야지요. 예산은 잡아 놓고 재위탁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결정해야 되니까 예산은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26쪽에 푸드마켓 뱅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3억이 있는데 간주처리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주처리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간주처리 내역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5차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

이봉준위원

임차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이봉준위원

임대보증금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금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재산에 잡혀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마포, 성북도 그렇고 저희보다 먼저 푸드마켓을 임차한 곳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채권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회계상 우리가 재산으로 잡고 채무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서정택의원님 하고도 한 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마포, 성북도 똑같이 사무관리 임차료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저희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잡아놨습니다.

이봉준위원

왜나 하면 단식부기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임차료는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임차료는 재산으로 잡고 3억에 대한 것은 채무로 잡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산이고 시에서 채권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시에 채권이 있으면 우리한테 채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채무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셔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먼저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하고 2008년 자체조달 수익이 2007년도에는 1,042억인데 2008년에는 932억으로 줄었거든요. 구성비도 재정자립도도 40.3% 해서 35.4%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기타 이전비용이 93억원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합재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차이가 몇 %가 아니고 72억 정도 자체조달수익이 줄어서 재정자립도가 5% 줄었거든요, 자료에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의존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역을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체조달 수익이 표상에 보면 72억 감소했기 때문에 물론 의존재원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감소했거든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률도 작년에 비해서 5.2% 이상 늘어났고, 예비비도 법적으로 2% 이내로 잡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를 보면 예비비가 4%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불용이 많은 것은 지금 보면 집행잔액 같은 것도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예비비도 특별하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4% 이상으로 둘 필요성이 있었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신희근위원

그때 총무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지,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8년도 걸 편성할 때인데 예산편성 자체는 예산과장 소관이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경제위기가 많이 오고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결국 시세도 취득세라든지 시세수입과 거기에 따른 교부세, 자체수입인 재산세 같은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자체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남겨서 2009년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전부 쓰자는 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조금 남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원을 실제 예비비 속에 넣다 보니까 예비비 비율이 높아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아까 자체재원이 줄어든 것과 같이 해서 제가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구청에서는 사업을 더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껴서 남기는 게 아니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나름대로 지역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35쪽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160억 4,200만원에서 36억 2,500만원 감액해서 123억 5,4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간주처리 감액하면서 구비 감액은 안 하셨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추경시기가 6월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이렇게 간주처리를 통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감액하면 매칭비율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결국 정산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2/4분기에서 구비 비율에 따라서 편성해 놓고 구비가 감편성할 사유가 생기면 감편성하고 시비도 그에 비례해서 차기 분기 때 적게 수령하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확실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산하니까 이 비율을 어긋나면 안 되지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36억 2,500만원 감액 처리했는데 160억 4,200만원에서 감액처리하면 124억 1,7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123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 6,270만원이 어디 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내시 6,200만원이 1차에 내려왔고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이봉준위원

1차 간주처리가 언제 됐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기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간주처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1차 때

이봉준위원

11차 때 36억 2,500만원 감액 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5차에 6,272만 9,000원,

이봉준위원

25차는 없는데요, 24차밖에 없는데요.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날짜 좀 알아봐 주실래요? 지금 23차가 12월 23일이고 24차가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25차가 있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2월 31일자로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우리 자료에는 안 들어 있지요? 알겠고요, 다음 장에 노인교통수당 현액 대비 예비비에서 5억 1,000만원 들어왔고 추경에 10억 1,000만원 들어가서 구비 16억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간주처리해서 3차, 13차, 18차, 세 차례에 걸쳐서 노인교통수당 들어온 게 10억 5,817만 2,000원입니다. 맞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 간주처리 총액이 18억 945만 6,000원

이봉준위원

18억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제가 확인한 건 10억 5,8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시비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토털 전부 다해서

이봉준위원

아니지요. 토털 전부하면 당초 35억 7,200만원에 50%니까 여기 50%하고 간주처리 들어온 게 10억 5,800만원이라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간주처리 노인교통수당이 3차, 13차, 18차, 세 차례 들어온 거만 확인해 주세요. 그 이후에 또 들어 왔나요? 25차에 있었나요? 저한테 25차 자료가 없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18차까지 있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요? 3차, 13차, 18차 세 차례에 걸쳐서 10억 5,800만원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결산서에 예산액 35억 7,200만원 중에 50%가 시비에요,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합산해 보면 구비가 총 들어간 게 16억 392만 6,000원에다가 당초예산 중에 7억 5,128만 4,000원 해서 23억 5,521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비는 간주처리 포함해서 18억 90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교통수당 매칭이 지금 50대50인데 이 비율로 계산하게 되면 구비가 57% 정도 들어왔고 시비가 43% 정도 들어갔어요. 그 차이가 한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하고 매칭 조율을 하면서 간주처리를 통해서 예산을 더 받거나 하는 노력을 하시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거든요. 50대50은 불변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정적인 비율입니다.

이봉준위원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 예산은 50대50인데 간주처리한 시비하고 구비 들어온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계산해서 정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그 증빙하실 때 매칭이 50대50이라는 걸 정확하게 증빙하셔야 됩니다. 증빙 안 되면 책임지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정산을 하는 거니까요.

이봉준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벌이는 걸 보면, 집행잔액이 생계급여 4억 4,300만원, 주거급여 2억 1,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1억 8,400만원, 노인교통수당 5억 3,900만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과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50억 2,0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이건 정확하게 수혜자가 있어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과목별로 보면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것도 누차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따르는 사업은 국시비를 가내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가내시액을 근거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나서 부족하게 편성했으면 추경이나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고 과다하게 편성했으면 추경 때 감편성을 하든가 감편성을 못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거야 당연히 혜택을 받는 사람 인원수가 있을 것이고 뻔한 건데 이게 가내시고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국가예산을 5월부터 국회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8월 말이면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전부 모아서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예산을 사실상 빨리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빨리 내려 보내주면 쉬운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12월까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예산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라고 하지요, 국비는 이 정도 편성될 거니까 지방비는 그것에 맞춰서 매칭에 맞게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갭이 생겨요.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5월 30일자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매년 변동 율에 의해서 자기들이 예상치를 넣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3%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3% 정도 늘려서 하는데 실제 일선기관에서는 3%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빗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면 광역이든 기초에서든 국비에 의해서 매칭대로 편성을 일단 합니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서 지방비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 집행하고 나서 매칭 비율대로 정산하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는 얘기가 예산편성이 거꾸로 기초부터 먼저 하고 광역하고 국가에서 편성을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정확할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거의 예산작업이라는 것은 1년에 걸쳐서 해오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한테 내시됐다가 확정되면서 변동이 되고 해서 결국은 국비,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감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감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우리가 50억을 꼭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됩니다.

신희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엄청난 예산이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급기관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회에서 국가예산 편성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8월부터 예산작업을 해서 9월에 해서 10월에 의회에 넘기기 때문에 시간이 짧지만 국회는 원래 예산작업을 3월부터 시작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워낙 규모도 크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면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누차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 지금 한계가 아닌가,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작년에 불용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작년 1월부터 시행됐거든요. 이게 뷸용이 좀 많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완벽한 제도가 마련돼서 시달되면 저희도 따라가면 좋은데 이 제도가 신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상이 몇 명하면 계산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복잡합니다. 제도도 하루아침에 완벽한 제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조령모개식으로 수시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옵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당시에는 70세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65세로 낮췄어요. 수혜자를 더 확대시킨 거지요. 또 지급액도 노인 단독가구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해당됩니다.

신희근위원

낮췄으면 부족해야지 남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혜자가 많아졌으면 오히려 예산이 빠듯해야지 더 남는 건 아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지요. 편성할 때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확정된 예산을 하기 곤란하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2008년도는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생겼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것도 모든 노인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을 환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를 수도 있고, 이 제도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전체 수급률 60%로 예상해서 편성하라고 내려왔었거든요. 막상 집행해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실사를 통해서 해 주는 건데 실제 해 보니까 37%로 저조했어요. 상당히 예측불허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착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게 주를 이루고요.

신희근위원

그럴 리가 없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할 때마다 신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상당히 뜨끔뜨끔해요.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44쪽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됐네요. 전산개발비, 이유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영유아 플라자 시스템 서버구축 사업비인데요, 서울시 계획으로 해서 영유아플라자에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하고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예산 잡을 때 검토 안 하고 잡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잡으라고 해서 각 구 공통으로 잡았던 건데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시켰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설치한 데도 있고요, 불용시킨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가 같이 있는 데는 설치를 안 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육정보센터 안에 영유아플라자가 있기 때문에 정보보육센터 홈페이지하고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니까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44쪽 행사실비 보상금 2,754만원이 있는데 14만원만 지출하시고 나머지 전액 불용하셨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연수비용이었는데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비교시찰 비용이 2,250만원이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2,740만원이 불용됐어요. 어떤게 더 불용이 됐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어린이집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수당하고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평가수당, 영유아보육 우수사례 발표회 심사수당, 우수보육 교재교구평가 심사수당,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실시는 다하셨는데 심사수당 네 가지가 조금씩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다 개최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4만원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심사 뭐를 했어요? 14만원이면 심사위원 두 명분 1회 수당인데 심사를 어떤 걸 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행사도 많이 축소돼서요. 그림그리기대회 심사 한 번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심사별로 나갔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145쪽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5,304만원이 있는데요. 17만원씩 26개소 12달치 계상됐던데 이것은 정액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결산서 안 보십니까? 예상 답안지 안에 안 들어 있는 건 답변 안 하시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쎄콤 사용료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봉준위원

무인경비용역비가 1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6만 5,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56만원이 남아야 되는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집행내역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확인해서

이봉준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17만원씩 26개소 12월로 해서 5,304만원으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16만 5,000원이라고 하면 집행잔액이 156만원이 남아야 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확실하지 않은 답변하신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가정복지과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많거든요. 큰 것만 얘기하면 보육사업비 4억 6,000만원 집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 1억 8,600만원, 종사자인건비 중 민간위탁비 7억 2,0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와 민간위탁금 2억 6,400만원, 전부 이렇게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많아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 책정할 때 과다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넉넉하게 일부러 책정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좀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55쪽에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에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불용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말씀입니까?

이봉준위원

아니요.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 시비보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조달의뢰 과정에서 물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이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10월에 설치하는 관계로 이설비 지출을 1,300만원가량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아닌데요. 공공운영비에 789만 6,000원 중 95만 2,8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94만 3,620원 남았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하고 인터넷 사용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한 겁니다. 95만 2,380원만 집행을 하고 694만 3,000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는 추경에 잡은 거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감시카메라 8대를 설치하기로 해서 6월 추경에 발주를 했는데 조달물량 폭주로 인해서 10월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8대 추가할 것을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일부는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는 13대를 잡았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4대가 있었기 때문에 합해서

이봉준위원

그러면 기존 4대는 계속 사용료가 나갔을 것이고 나머지 8대분에 대해서도 10월부터 나갔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나갔을 것이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인터넷 사용료가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798만 6,000원이 뭐 뭐냐 하면 감시카메라 전기료 240만원, 유지관리비 300만원, 추경에 잡은 인터넷 사용료 249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4대하고 추가로 10월부터 설치한 8대하고 해서 사용한 비용 정도밖에 지출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는 지출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안 하고 계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비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나간 겁니다.

이봉준위원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 맺는 게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파손되거나 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전기료는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기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달에서 늦게 발주됐기 때문에 설치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만큼 사용료를 적게 지불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4대하고 추가 8대면 12대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는 20대 분을 잡아 놓은 이유는 뭐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신형하고 구형이 있는데 구형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총 15대입니다. 2008년 이 당시에는 12대입니다.

이봉준위원

2008년도에 12대, 그런데 2008년 예산 잡을 때는 왜 20대를 잡았냐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20대가 구형 CCTV 예산으로 잡았는데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구형은 폐쇄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8대가 구형입니까? 과장님, 공공운영비 789만 6,000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 158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8억원 되거든요, 7억 8,800만원인데 보조금이 없는 거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7억 900만원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를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잡을 때 톤당 단가를 9만 1,7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처리 업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8만 4,40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쓰레기량이 줄은 거하고 톤당 금액하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연동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톤당 물량이 적으면 톤당 단가도 내려간다는 겁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에서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남는 건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달라졌다고요, 물량이 줄면 금액이 더 내려가나요? 오히려 물량이 늘면 금액이 더 싸지는 거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물량보다 실질적으로 처리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아까 설명하신 9만 1,700원하고 8만 4,400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당연히 관계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면 금액이 내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7억 넘은 돈이 쓰레기 물량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책정 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치를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치를 잡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나 쓰레기 감량화 노력 그런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 물량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반복되는 거면 제가 볼 때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2008년도에 시작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거면 예측을 잘못하신 거지, 물량이 줄었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 전체 물량이 줄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쓸데 없이 과다 책정돼서 돈이 그냥 잠겨 있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을 게 아니라 적당히 잡아서 안 남게 해야 사업을 잘하시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짜 물량이 줄었다면 2006년, 2007년, 2008년 데이터를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2007년 11월부터 음식물 감량화 업소가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2010년 예산 때는 많이 안 남겠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안 남게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159페이지에 여기도 위탁처리인데 여기 역시도 대형 재할용 수집운반도 보조금이 없는 건데 민간위탁금이 3억 1,500만원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억 9,900만원으로 4억원 돈인데 이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비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처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세대수를 잡을 때 1만 4,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세대만큼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대행사업비는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는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매립지에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은 만큼 예산이 같이 절감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보호에서 집행잔액이 청소행정과에서 40억이 넘거든요. 예산을 책정할 때 그걸 고려해서 책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물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물량이라든가 비용정산한 거를 저한테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1, 155쪽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대폐차

이봉준위원

화물차 1.4톤 한 대를 구입한 거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차 값이 딱 1,600만원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구매한 게 아니고 조달구매한 사항이거든요. 우연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딱 맞아떨어져서 조달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600만원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봉준위원

정확하게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62쪽에 Fun Fun English School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Fun Fun English School 신청자가 331명이었는데 실수강자가 269명으로 바우처 생성액 자체는 1억 4,930만원인데 실제 신청하고 수강을 안 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유가 뭡니까, 왜 수강을 안 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생들이 당초 Fun Fun English School 수강을 하려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분들이 중도포기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중도포기해도 일단 들어가면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수강을 하면 그때그때 리더기로 긁어서 생성금액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매일 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강생이 그 정도로 줄 정도면.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대상이 저소득 자녀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수강신청은 하고 실제 수강은 안 하고 그랬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네 군데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처음에 수강신청을 하고 실수강을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추경으로 예산반영해서 9월부터 올 1월까지 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도 짧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신청을 학생들한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난 2007년에 했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수강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강생이 3회 이상 수강을 안 하면 자격취소를 해서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죄송한데요, 올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 영어교육하고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타 시·도도 다 이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너무 정책이 장래를 못 보고 하는 정책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방과후 교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방과후 교실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는 아십니까, 혹시 교육내용 아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생들하고 4개 기관 강사들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원어민 수업도 해 주고 학습지도도 해주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렇지만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원어민 강사 교육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원어민 강사 교육인데

이봉준위원

방과후 교실에서는 원어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방과후 교실은 여러 가지를 망라했기 때문에 원어민도 하는 데가 있고 전체가 다 통일해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확실히 이 사업 취소된 거 맞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