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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윤기종 의원 발언

19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6-23

윤기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방법은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11일자로 임시조직이었던 정책기획단이 폐지되고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안 중 신청사 건립 업무관련 결산안은 총무과장이, 정책기획 업무관련 결산안은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서식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통계목별 과목체계에서 사업단위별로 예산편성되어 행정안전부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서식이 사업별로 변경되었고, 채무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외 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채무종류가 추가되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용익물권을 분리하여 회원권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이 변경되어 추가 및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결산서는 본 서류와 부속서류로 각각 분리 인쇄하여 내용 검토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3,447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28억 6,700만원, 잉여금은 818억 6,5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부터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은 3,159억 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미수납액 167억 3,8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936억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3,447억 3,2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26억 4,700만원 중79%인 2,62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 인 215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5%인48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고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63억 500만원과 사고이월액은 152억 7,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7억 3,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4,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77억 2,100만원, 잉여금은 702억 8,4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63억 500만원과 사고이월액 151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억 9,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267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1억 4,600만원, 잉여금은 115억 8,1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9,5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억 4,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150억 8,5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40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49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341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개략적인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3페이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1,407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83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통합청사 시설보수공사비 9억 6,5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로 사고이월하는 등 총 3건에 28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96억원입니다. 국 단위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 7,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700만원,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29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6억 100만원, 사고이월액은 28억 5,500만원, 집행잔액은 184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4억 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60억 1,0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2억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5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2,900만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총 집행잔액은 196억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000만원, 예산절감 10억 1,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67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300만원과 예비비 110억 6,400만원입니다. 2008년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13.9%로 이는 예비비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저성장과 경기침제로 인해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교육과 복지재정 등의 수요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재원 배분하여 조정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잔여재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 주요 불용내역 3개 부서를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과의 불용액은 12.4%로 예산현액 143억 2,200만원 중 97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300만원으로 이는 재개발·재건축지역 통장 28명과 반장 390명 등의 공석으로 인한 수당 미집행 잔액 7,400만원과 동통합으로 인한 동근무 직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집행잔액 3억 1,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포함 14억 1,900만원과 재개발지역 내 포함된 흑석2, 3동 통합청사 시설기능 보강 미실시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3,400만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잔액반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집행잔액 1억 9,200만원으로 사당치안센터 개보수공사 계약원가 심사 등 예산절감액 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구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 1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가내시액보다 추가 교부된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에 따른 잔액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집행잔액은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억 2,1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을 집행한 잔액이며, 행안부지침에 의거 새주소 전면 재정비에 따른 안내지도제작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미 집행액 7,200만원과 조직개편으로 지적과 소관 일부 보상업무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등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그 결과가 재정운용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며 전향적인 목적 등 기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15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26억 4,700만원, 세입결산액은 3,447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28억 6,700만원, 잉여금은 818억 6,500만원,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5억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91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5억 8,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77억 2,100만원으로 잉여금은 702억 8,400만원,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42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50억 5,900만원, 세입결산액은 267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1억 4,600만원, 잉여금은 115억 8,100만원,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600만원,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150억 8,500만원이며, 2008년도에 240억 4,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49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 말 현재 34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075억 8,800만원,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104억 1,700만원,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85억 5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은 12억 9,4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억1,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초과징수된 금액은 지방세 25억 5,100만원, 세외수입 52억 1,500만원, 부동산교부세 20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기타 의존재원 6억 3,800만원으로 예산액을 초과달성한 세입분야는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억 8,800만원 중 2,477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등 214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83억 8,200만원으로서 미집행률은 12.5%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예산집행 현황은 1,407억 9,000만원으로서 이중 1,183억 3,500원을 지출하고 28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억원이 되겠으며 불용률은 13.9%로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억 7,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79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에는 273억5,400만원이며,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49억6,600만원에서 2008년도 161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210억 9,000만원이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 3억 5,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소하여 3억 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3억 4,000만원에서 21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5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7억 1,5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10건에 9,000만원으로 자세한내용은 결산서 2-1권 259페이지가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의 이체는 전체적으로 176건에 187억 3,3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송배상금 등 2건에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액 이월은 동 통합청사 시설보수 등4건에 28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결산서 2-1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8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3억 3,400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도 결산서에는 없었으나 결산서 작성이 변경되어 314억6,300만원이 발생하고 88억 7,800만원이 소멸되어서 225억 8,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외 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며, 공유재산은 1조 3,005억 1,800만원, 물품은 41억 1,7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28억 3,700만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액 674억 4,200만원 중 56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84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7억 3,7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2008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07억 9,000만원 중 불용액이 196억원으로 예산액의 13.9%가 되며 이중 예비비가 총 불용액의 60여%인 110억 6,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세출예산 분석과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세출결산 부분은 5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가 되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실 동안에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중반에 보면, 구정청렴도 향상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2,600만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나머지는 간주처리된 부분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시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환이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에 대해서 나중에 반환이 된다고요?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은 거 보니까 시비 반환할 부분은 없겠네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시비 반환할 부분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1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인데 어떤 용도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2008년도에 서울시 청렴도인센티브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구 선정에 따라서 3억 1,000만원의 청렴도우수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포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청렴도 관련부서에 가중을 두고 전 부서, 동에 대해서 격려하였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부서에 포상금으로 집행됐단 얘기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손화정위원장

본예산으로 포상금 이 부분도 많이 편성됐었는데 예산에 없는 포상금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50쪽에 보면, 구정청렴도 향상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에는 78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예산액은 3,8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손화정위원장

청렴도 인센티브 3억 1,000만원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이 나누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외기관 평가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위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청렴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3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포상금이나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사무관리비 지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라 하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청렴시책을 위한 홍보물이랄지 직원워크숍, 시책자료 이런 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780만원으로도 우리가 바라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3,100만원이나 더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포상금의 일정부분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이랄지 시책자료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구민고객권리를 위한 부서게시용 그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청렴관련 홍보물, 시책자료, 직원워크숍, 직원교육 이런 부분에 사용하였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답변 부족하시면 집행 세부내역을 나중에 받아 보시도록 하시죠.

서정택위원

집행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는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500만원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의행정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중에서 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쓰셨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포상비 받으면 이렇게 써도 되나요?

손화정위원장

일정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창의행정 우수사례발표회를 예로 들면 25개 구의 청렴시책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받고 1차 예비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선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전 구 앞에서 발표하고 1,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통상 관행적으로 보면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서정택위원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포상금하고 우수발표회나 이런 경진대회에 나가서 받는 상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얼마만큼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화정위원장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 3억 1,000만원과 포상금 1,500만원 해서 총 3억 2,500만원 받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인센티브 같은 경우 80%는 자본적 보조지출로 쓸 수 있고 나머지 20%는 경상적 보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이를 테면 노량진 근린공원이라든지 다목적공사, 정비공사에 2억 3,000만원

손화정위원장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근린공원에 쓸 돈을 집행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당 담당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이를 테면 공원관리쪽은 공원관리과, 그리고 구정 현안업무 지원은 기획예산과로 간주처리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해서 내려오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과 협의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승인받아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 80%는 자본적으로 20%는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있으며, 또 그 중에 일부는 포상금 이런 것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포상금을 받은 것이 인센티브 포상금하고 우수사례경진대회 나가서 발표하고 받은 포상금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청렴도 향상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서정택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50페이지 밑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 두 가지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를 위탁해서 청렴도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전에는 안 하고 이번에 새로 한 겁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51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비 89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 중 260만원만 쓰고 나머지 3분의2 이상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있는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은 상설로 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가 감사하거나 수감 받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 수시 변동자나 정기 변동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금융권 조회를 하고 우편류를 발송했는데 작년부터는 정기 변동자에 대해서 금융소득이랄지 부동산소득을 전산에 띄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줄겠네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51쪽 맨 아래 전화친절 및 만족도 평가는 포상금으로 한 건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의 일부를 가지고 아침에 직원들 영어방송을 편성한 비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소송문제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소송 말씀이십니까? 총무과 의회법제팀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객만족 민원관리사업의 집단갈등 민원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민원갈등조정위원회를 열겠다는 예산과 플래카드 하겠다는 예산이었는데 거의 많은 부분이 불용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갈등 이런 관계는 보통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단민원이랄지 개인간의 분쟁관계를 구청차원에서 끌어들여 갖고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 욕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보다는 그 전 단계인 민원실무종합회의 그러니까 민원 관련부서나 팀장들 위주로 실무회의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민원인들에게 설명하는 현장기동반 그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갈등조정협의회는 열 번을 계획했으나 실제적으로 개최한 것은 두 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비해서 집단갈등 민원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갈등조정위원회를 여는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있는데 집행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업집행이 굉장히 저조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는 두 번밖에 안 열었는데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사업을 저조하게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다 썼다는 거는 납득되지 않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부서에 전체적으로 총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액 다 지출됐거든요.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집단민원갈등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갈등조정협의회 이것들은 갈등 당사자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건데 그런 갈등 당사자를 구청으로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관련 부서팀장들이랄지 부서원들, 관련 부서장들이 같이 하는 실무회의랄지 아니면 관련 부서팀들이 전체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는 현장기동반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작년에 인센티브 금액을 1,500만원하고 3억 1,000만원 받으셨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사담당관 쪽으로 받으시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정택위원

수령주체가 감사담당관이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을 어디다 쓸지는 어느 분이 결정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억 2,5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감사담당관에서 쓰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배치됐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에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계획을 받고 방침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서정택위원

포상금을 감사담당관 쪽으로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의 개념에 포함된 것 같아 가지고요. 만약에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로 배분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아까 답변 내용에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굉장히 많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게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 80% 정도 되는 자본적 지출 부분은 관련 지역 내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내려 보내도록 되어 있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해서 시의원이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시에서 내려 보내 주는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죠.

서정택위원

청렴지수 조사평가 우수구 재정지원사업비인데 그럼 포상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 어떻게 쓸지를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상금을 받아 오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순수한 인센티브는 1,500만원이고 청렴지수조사평가 우수구 재정지원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사담당관이라는 조직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간주처리 돼 가지고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면 이용이 되잖아요. 이용은 구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상금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숙원사업으로 사용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간주처리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손화정위원장

아까 공원녹지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구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도록 간주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정현안업무 지원은 기획예산과로 간주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금액이 아니고요, 청렴지수 조사평가 우수구 재정지원사업비 3억 1,000만원이 딱 내려왔거든요. 공원이 청렴지수조사평가 우수구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건 공원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거 자료 보고 계신 거예요?

서정택위원

아니요, 간주처리내역이에요. 시의원들이 가서 따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간주처리인데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3억 1,000만원을 전부 감사담당관에서 쓸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돈을 집행하는 거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라 하고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울시에서 3억 1,000만원이 내려올 때 일부는 기획예산과로 내려오고 일부는 공원녹지과로 바로 내려왔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3억 1,000만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 어느 부분에 쓰면 좋겠는지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고

손화정위원장

아까와 답변이 다르잖아요. 시 자체에서 공원녹지과와 기획예산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간주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는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에 해당된다는 말이 타당한 거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비용은 서울시에서 업무성적이 좋을 때에 배정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쓰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예산집행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컴퓨터를 산다든지, 구에서 시급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쓰겠다는 내용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가 승인해 줘서 우리한테 간주처리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예산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내용대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받았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단위사업이 청렴지수조사평가 우수구 재정지원사업비면 이 부분에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거는 시에서 그 구청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 자체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한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인센티브비를 받으면 처리과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위원들이 결정해서 어디 쓰겠다, 쓴다는 것을 미리 계획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써라, 뭐 써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인센티브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건지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인센티브비를 받으면 부서별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신청받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결제과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함부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 1억이든 2억이든 인센티브 상금을 받으면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을 주면서, 이를 테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청렴도 개선분야와 관련된 투자사업이나 시민생활과 관련된 숙원투자사업으로 자본적 지출 80%를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포상관련 경상적 사업비로 20%를 쓰라는 조건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누가 와서 협의해요? 감사담당관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아닌 다른 과로 내려왔다면 어떻게 협의해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청렴도 관련부서로 쓸 부분이 얼마고, 그 외에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불요불급하게 주민숙원사업하고 어느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시의원과 협의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시의원들은 우리 구와 회의하는 게 별로 없다는데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 시의원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방침받아서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그 내용이 자기들이 주는 조건에 합당한지를 심의해서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하고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상금사용에 관련돼서 협의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금이 안 내려오면 시의원들과 협의를 하나도 안 거쳐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의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구는 시의원들하고 협의하는 게 흔히 없다고 그래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손화정위원장

그건 논외고요, 인센티브 상금사용과 관련해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느냐고 여쭤 봤는데 그땐 예산부서 얘기가 없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쨌든 자치구에서 집행되어지는 예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의회의 심의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인센티브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집행계획에 따라서 승인받으면 구의회와는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바뀌었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금년부터는 공통재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간주처리 잘 안 되겠네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집행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가 돼서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앞으로는 인센티브사업이나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의회심의를 받고 해야 되나요?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세입으로 되는 거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상금을 받아오면 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입으로 처리돼서 본예산에 들어오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 다시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인센티브사업은 예산편성이 돼서 한다고 하면 다른 간주처리되는 건 없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와 관련된 건 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면 간주처리가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한 달에도 몇 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간주처리가 없어질 거냐 이런 얘기야.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건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면 적절히 답변할 텐데요. 이를 테면 복지보조금 같은 것들은 수시로 시달돼서 간주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화정위원장

가내시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간주처리가 아예 없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따지고 보면 사실 없어져야 되고요.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하면 국가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자치구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간주처리로 전부 결정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웬만한 것은 다 간주처리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의회에 안 나갈 때도 간주처리한 문제가 나오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냐는 얘기죠.

손화정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센티브 사업비 부분은 시정됐는데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요. 국가예산이 먼저 편성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간주처리 부분은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감사담당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요구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구 청사 임차 있지 않습니까? 임차비에요, 운영비도 포함된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임차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됩니다. 임차비는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보증금이 10억입니까? 그 외에 운영비는 별도이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숭환

김숭환위원

몇 년 계약한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9층하고 10층 두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3년 후엔 또 올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건 임차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직접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생생한 감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건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말해서 관리주체가 유한양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이런 부분들을 시간되면 켜고 끄고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근무하기 어렵고, 특히 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 겨울에도 개인용 난로라든지, 연료 이런 것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바람이 안 통하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여기에는 몇몇 부서가 들어가 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 전산교육장이 10층에 있고, 그 다음 9층에 토목과, 교육지원과, 취업복지추진단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구청에서 떨어져 가지고 구청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첫째, 직원들의 불편을 떠나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일일이 어디에 어느 부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70-80%는 현재에 있는 구청에 왔다가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방문했던 분들은 알아서 가시지만 안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구청으로 왔다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청사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네.

손화정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가 많고 결산승인의 건이므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53쪽 밑에 청사운영 32억 5,000만원에서 37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청사운영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네. 5억 정도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난 겁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비를 3억 2,300만원 받겠다고 해 놨는데 시비보조사업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늘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청사 관련해서 간주처리된 내역이

손화정위원장

지금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청사관리 비용의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택위원

53쪽 밑에 보면 총무과 일반 행정 청사운영이 있는데 거기 지금 예산액이 37억 4,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사업예산서 보면, 32억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5억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청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비보조금도 없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추경이 약 3억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거는 좀 이따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 예산, 정산현황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의 총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690억 정도 됐었는데 660억으로 된 거는 정책기획단으로 이체된 부분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책기획단을 폐지시키면서 업무를 기획예산과와 총무과로 나눴습니다. 그 부분의 편성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눠 가지고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담당직원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2008년도 총무과 본예산이 690억이었거든요. 결산에 보면 660억 정도로 줄어 있는데 이게 정책기획단으로 이체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단으로 이체된 결산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자료를 좀 찾아 보신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56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보면 1,400만원이 전용됐는데도 불구하고 4,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전용은 문화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사업 1억원이 매칭펀드로 우리한테 배정되어서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 있는 음향장비를 이번에 썼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 1억에서 1,400만원을 썼다는 얘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1억을 받기 위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6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하나로 보면 많지만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합하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단순운영비, 소모품, 인쇄비, 기타 수용비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6,1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은 집행잔액이고 단가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 남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공요금이 많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한 비용이 1,4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54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부분은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3,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55페이지에 나오는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 부분도 2008년도에 차량유류비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2,7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했었는데 3,294만 9,000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서 사실 불필요한 추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55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검사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꼭 맞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가능한한 예산이 남아서 긴급하게 써야 할 부분에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 총무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54만6,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집행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 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몇 천만원 내려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하나도 못 썼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질의를 쭉 드릴 테니까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7,73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867만 6,000원이었거든요. 전용금액 1,900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디서 증액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청사시설보수공사 3억 7,4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55쪽 차량비 주차장관리도 2억 1,000만원에서 2억 3,800만원으로 증액됐고, 일반운영비는 1억 5,2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차량비 주차장관리와 일반운영비가 다 증액되어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차량유류비가 2008년도 6월이 최고점이어서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추경에서 처리한 기억이 없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민간위탁금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없었다가 2, 3년 전부터 생겼는데 우리 구청에 집회라든가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로 여자들이 집회하러 오기 때문에 남자들이 앞에 섰을 때는 성폭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여성 경호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용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차량관리비에서도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2,780만원 정도가 유류비로 인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55페이지, 차량비 주차장 관리도 그런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 원유인상으로 인해서 추경에 2,787만원이 한 번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정택위원

문화복지센터 관리에 보면, 총액 5억 500만원에서 6억 500만원으로 1억이 늘어났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음향 장비보수 해서 시비 1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간주처리하신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시비로서 문화공보과로 간주처리되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시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 대강당 음향보수를 하자고 해서 1억원을 총무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서정택위원

57쪽에 보면, 변화와 창의의 조직문화 조성에 여비가 70만원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여비라는 항목이 없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대통령 취임식 때 1,000만원 중에서 여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취임식 경비 1,000만원이 어디서 어떻게 내려 왔느냐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시에서 하루 전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58쪽에 보면, 교류협력에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세무1과 직원이 몇 년 전에 퇴직했는데 퇴직금 관계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쓴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 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58페이지 하단에 늘어난 부분은 교류협력관리에 2,585만 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밖에 없고, 59쪽 소송업무지원 해서 2,585만 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의회법제팀과 같이 묶어 있어서 그런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소송업무가 기획예산과 법제팀으로 있다가 직제개편되면서 의회와 관련된 팀과 합쳐졌기 때문에 의회법제팀이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돈이 없다고 늦게 주게 되면 법원판결에 의해서 이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구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소송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세무1과에 근무하던 6급 직원이 공무원의 자격기준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행정소송을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구청에서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을 주도록 판결이 나서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하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에 당연퇴직으로 물러나게 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60페이지를 보면, 퇴직공로연수자 지원에서 1억 8,600만원인데 거의 8,6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대상자 추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42명이 퇴직했고 작년도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연령이 연장돼서 정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인 거 같고, 61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부분도 예산보다 절반 이상이 불용됐거든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기 있는 포상금은 구청장 표창격려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는데요.

손화정위원장

퇴직공로연수자 지원부분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자가 줄어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물론 총무과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원교육관리 부분에서 직원들 교육의 중요성이 오히려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서 2008년도 결산상황을 보면 사업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외부기관 위탁교육 이런 부분은 절반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날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더 증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제약을 받는 바람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원들의 견문을 좀더 넓히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교육이라든지 비교시찰,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 주민들의 요구는 더더욱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의 사업계획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62페이지 후생복지관리 부분을 보면 선택적복지 운영과 포상금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서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선택적 복지는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지, 다른 데서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 포인트를 안 주기 때문에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퇴직공무원이 74명에 해당되고 중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의 인원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므로 비용이 남았습니다.

조동희위원

애당초 비용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많이 잡은 것보다도 만약에 우리 직원이 1,213명이면 1,213명의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 지금이라도 직원들이 다른 데로 전출 간다면 그 기간 포인트를 빼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오는 직원은 우리 구청에 전입 온 날짜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이동이 있을 때는 절감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전출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갭이 약간 생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고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그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지원경상보조는 예비군 동대사무소라든지 예비군부대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드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고, 밑에 지원자본보조라는 것은 예비군 부대의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설치, 지원, 보수해 주는 이런 부분들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윤기종위원

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예비군이 자치단체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지역을 방위할 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예비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사항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학교, 경찰, 예비군 또는 국방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을 관리운영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에 의해서 국방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역법이라든지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국가기관에는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국가기관에는 지원하지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에 관한 법이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고, 우리 구에도 조례가 있고, 교육기관이면 국가기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 자체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정부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던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총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취급하는 예산법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59페이지 봐 주세요. 소송지원에 2억 5,791만 3,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불용액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2,500만원 지출했는데 소송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불용액이 생긴 사유와 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2008년도 일반 본예산에서는 1억밖에 안 돼 있었는데 예비비까지 지원해서 이렇게까지 돈이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비비가 나간 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직원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성근

김성근위원

소송 건 얘기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2억 2,585만 1,000원이 당연 퇴직된 6급 직원에게 퇴직금을 안 줘서 그것을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비비에서 주지 말고 예산편성해서 주자고 하다가 법원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주는 것이 우리 구가 이익이다 싶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소송이 몇 건이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비비 나간 것은 그 사람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억 4,000만원을 지불했는데 소송건수는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008년도 총 142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소송이 113건이고 민사소송 29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종결처리된 총 84건을 처리해서 73건이 승소하고 11건이 패소했습니다. 따라서 승소율은 8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에서는 94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민사소송이 한 3분의1 정도로 작년에 건설관리과에서 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한 소송 1건을 패소해 가지고 그 배상금이
성근

김성근위원

건설관리과 소송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감정과정에서 기준치 설정을 잘못 했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송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정을 잘못하면 구에서 물어낼 일이 아니고 감정원에서 물어내야지, 우리가 왜 물어내냐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일단 배상해야 되고, 만약에 감정기관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에는 감정기관에다가 청구소송을 요청해야 되겠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만약 감정을 잘못 했으면 감정원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와 감사담당관에 통보했었어요. 총무과에서는 그것까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자체의 대응을 잘못 했다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업무추진이 안 됐던지
성근

김성근위원

정리를 잠깐 해 보자면, 예산집행 금액이 많고, 소송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예비비까지 사용한 것도 있지만 현재 감정원에서 잘못해서 폐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근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감정을 잘못 하면 감정원에서 책임져서 우리가 소송을 하던지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무조건 지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 감정을 잘못한 거 가지고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우리가 물어줬다는 얘기에요? 감정을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물어주고 감사담당관한테 의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판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사항인데요.

손화정위원장

소송당사자는 동작구청장이 되니까 저희 구청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그 이후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감정원이 잘못한 부분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적극 배상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통보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죠.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에 말해서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김성근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지고 난 이후 처리문제,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소송에서 졌을 때 담당공무원의 책임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게 따르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예산이 지출됐을 때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후처리에 대해서 김성근위원님한테 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했다면 구상권도 발탁한 일이 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있는지 없는지는 통계를 봐야 알 수 있고 제가 동작구청 생긴 처음부터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은 못 드리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정적인 책임하고 민사적인 책임은 또 달리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나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단순한 과실이냐, 아니면 아주 중과실로 볼 것이냐, 경과치를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얘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에 연락하셔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김성근위원님께 답변토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직장 내 보육시설설치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 1억 6,000만원 있잖아요. 보통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전액 지출됐으니까 집행 세부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사항은 간단히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면적보다 너무 좁기 때문에 복도 부분을 없애고, 2층 화장실도 없애면서 전체 면적을 넓히는 과정에서 예산편성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태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제로가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서 했다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센티브 포상금이 내려오면 우리 구청의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거든요. 집행내역이 여기 있으니까 이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인센티브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왔으면 본예산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더 추가로 된 부분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집행세부내역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를 추경에 했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어요. 여비부분에 관련해서는 766명 정원으로 산출한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비에는 기본여비 26만원과 출장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2만원 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66페이지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기본여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2008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질의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2007년도에 집행된 자료를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상 총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보조금은 정산해 가지고 남으면 환급받게 되어 있죠?

손화정위원장

네, 그렇죠.

서정택위원

그런데 환급받는 게 없어 가지고요. 57쪽에 민간위탁금이 환급이 안 돼 있고, 5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도 정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5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사후정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전액 소진됐다고 나와 있는데 전액소진이 없을 것 같은데요. 58쪽에 예비군도 보면 사후정산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사후정산이 안 돼 있다 는 게 무슨 말이죠?

손화정위원장

예비군지원 관련해서요,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금액을 전액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지출했다는 거는 예산으로 잡힌 금액을 그냥 주고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썼는지 사후에 정산했으면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군부대에 예산 지원할 때는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구체적인 예산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로 배정해 주는 걸로 돈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후정산은 안 받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모든 보조금에 대해선 다 받게 되어 있죠? 군기관도 다 받게 돼 있는데 편의상 안 받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동작구와 관악구에 공통으로 예산요청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그래도 정산해야 되잖아요. 일부지원이든 전액지원이든 정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더 확인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사항이면 앞으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증빙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출 증빙내역은 요구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걸로 간주하고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일단 그 자료를 가져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63쪽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도 정산이 안 돼 있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민간위탁금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정산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고지서가 오면 결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을 100%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대여장학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라든지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정확하게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많이 생기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는 한 번에 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 오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영수증 자체가 정산이 되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예산 잡을 때 고지서가 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10월경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나 항상 정산해서 중간중간에 몇 번 바뀌기 때문에 영수증 고지서가 여러 번 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352만 7,000원 온 것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영수증과 공문이 온 것을 서정택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64쪽 맨 위에 기본급이 245억으로 잡혔지만 예산액이 평균 20억 정도 남는데 보통 예산 잡으실 때 10% 정도 여유를 두고 잡는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동작구청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라는 게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 본봉을 측정할 경우에는 기준호봉이라든지 평균호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무원수를 곱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을 거의 정확하게 잡을 텐데 많이 남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많이 남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제 기준호봉이나 평균호봉보다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작년까지 정원에 비해서 최소 100여명 가까이 현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구조조정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구는 100명 내지 200명 정원이 오버된 구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확하게 추계하시는데 20억이나 남아서 딱히 예산 잡으시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더 정확하게 잡으려면 개인별로, 호봉별로 곱해 가지고 더하면 정확하지만 그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준호봉으로 하게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기준호봉이 안 맞을 경우에는 평균호봉으로 하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억이나 묶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쵸?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예산과 결산과정에서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예산편성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의 모든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작구 전체가 예산과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이 제로가 되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관행이기는 한데 혹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불용되는 부분이 너무 크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전산이 더 발달되면 개인별로 개선돼 가지고 현재 IT 산업발달 추세를 제가 봤을 때는 5년 내에 그 정도 프로그램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총무과의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책임도 있다는 얘기에요.

서정택위원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저희는 자료가 없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현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승인해야 되는데 지침에 따라서 승인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연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

손화정위원장

반반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먼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2010년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안 중 신청사 건립 업무관련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는 101페이지에 있고,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신청사 건립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까지 임차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라든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신청사 건립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까지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지었습니다마는 당장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더 두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봐서는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의회 옆에 증축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청사 증축을 금년 9월 말까지 중지시켰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못하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1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청사 건립추진해서 당초 계획보다 용역비가 굉장히 축소된 것 같아요. 절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물론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과장님께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당초예산보다 적게 지출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 기금이 160억이 더 되지 않아요? 전에 있던 것도 있잖아요. 기금이 묶여 있는 거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기금이 총 210억 정도로 건립기금이 160억 늘어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8년도에 160억이고, 2009년도에 60억이 더 들어가서 210억이 되지.

서정택위원

기금을 어떻게 할 건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부분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9월 말까지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만 의논할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안 중 신청사 건립업무 관련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세출결산은 66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생활편의 행정장비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이8,000만원인데 CCTV 카메라 모니터요원 인력지원 용역비로 계상된 거 같은데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CCTV 카메라와 LED 전광판 구매설치까지 합해서 3억 7,200만원 계상된 예산이 1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CCTV 카메라 모니터요원 인력지원 용역비를 연초부터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서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경찰서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늦춰졌는데 저희들도 구비 절감차원에서 경찰서 자체 인력으로 한다고 하기에 9월까지 하고 10월에 계약해서 11월, 12월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9월 이후로 집행했다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와 마지막 협의가 끝난 후에 10월에 계약해서 11월, 12월분을 지급했습니다. CCTV는 작년에 6대를 설치했고, 나머지 LED 전광판을 저희들이 12개 동에 설치하려고 예산편성했는데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동통합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나온 것을 우선 통합 동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니까 구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12개 설치는 다 했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12개는 다 설치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집행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택위원

인건비이면 경상비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68페이지 민간위탁금 8,000만원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00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본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원래 국가기관에는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를 구에서 설치했는데 경찰인력으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경찰관 1명, 용역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노력해서 중앙정부의 인력을 충원받든지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이면 경찰서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경상비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경찰서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조요청이 있었고, 지금은 민생치안이라는 것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생치안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CCTV를 계속 설치해 달라, 앞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하기 어렵고 국가사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은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지방재정법 위반인 거는 아시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할 경우에는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방재정법 제26조인가요, 한 번 읽어봐 주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좌우지간 경찰서 예산이 없어서 일회성으로 우리 구청 돈이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경상비로 계속 지출되는 것은 청장님이 노력하시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시든, 법을 바꾸든지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면 예산편성 승인 때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결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더 집행부와 같이 연구해서 법해석이나 유권해석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면 다음 예산할 때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해석이라든지, 유권해석이라든지 검토한 후에 다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현재 관제센터에서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작년도까지 32대를 설치했습니다.

조동희위원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사당5동 어린이 납치사건 이후로 웬만한 골목길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0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그것도 전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려고 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민원을 다 수용하면 좋은데 예산상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관제센터에서 안 보는 CCTV도 있죠? 녹화만 했다가 나중에 무슨 도난이 났을 때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녹화가 되어 있어서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수사에 활용하죠.

조동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보는 것이 있고 안 보는 것이 있지 않냐는 거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소용 같은 것은 녹화용으로 하지만 방범용은 모니터요원이 그 주변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주민센터 관리에 사고이월이 10억 정도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사당1동청사 신축할 때 쓴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로 왜 썼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비비가 아니라 전년도 명시이월해서 쓴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했으면 그 부분도 결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비보조도 결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현액 부분은 본예산과 똑같은데요, 시비가 보조됐으면 예산현액 부분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결산에는 그 시비보조 받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데요. 여러 가지 결산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시비를 통해서 보조받아서 했는데 결산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직원과 같이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결산서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서포터즈 운영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매칭펀드사업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30명을 해 줬는데 실지 구에서 근무한 인원은 23명이 했다는 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23명을 누가 뽑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접수해서 각 구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저희는 수요가 있는 과에 배치만 하는 거고, 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시비보조사업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시상금 받은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3억 1,500만원 편성된 것 중에 6,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평가에서 시비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기정은 3,140만원인데 150만원을 증액해서 3,290만원 중 150만원은 주민자치단체 담당들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했고요,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지출내역을 대충 설명해 드리면 서울시에서 주관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사당3동 시설보수공사, 자산취득비로 해서 15개 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비로 2,400만원을 사용했고요, 상도2, 3, 4동 보수보강하는데 시설비로 990만원 정도 써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주로 불용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평가시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프로그램 강사료가 편성된 것에 비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통합을 해서 일부 중복 프로그램은 합병하고 한국학당 같은 것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는 바람에 강사료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내년도에는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도 적다고 하면서 불용액 4,600만원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사회단체 협력지원금 5,400만원 이것도 만날 부족하다고 예산 때마다 얘기했던 것인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봐요.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데가 29-30군데가 되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36군데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실지 이름도 없는 데에 주는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살펴보고 돈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 집행여부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거예요. 보고서를 보면 현장을 실제 보고 난 다음에 지불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항상 예비비로 하게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홍수나 태풍, 눈사태가 났을 때 해당 지역단체가 그 지역의 복구활동을 지원할 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3,650만원을 미집행했고요, 또 나머지 998만원은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축소신청한 단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단체를 안 줬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구민복지 및 공동체 의식함양에 15만원이 덜 나갔고요, 자유총연맹은 420만원, 녹색환경 150만원, 동작문화원 10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데를 안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신청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왜 했냐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2008년도에 4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것을 알고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포괄적으로 편성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 어떻게 주겠다 하고 편성된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총액을 편성한 다음에 저희들이 각 단체에 사업공모 접수를 받아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10억도 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검사 때 지적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체크카드를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체크카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 사업하면서 간이영수증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저희들이 정산평가를 받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6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이번 결산검사 때 그러한 것을 안 했다고 지적 받았냐 이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전부 단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 그렇게 썼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썼는데가 아니죠. 그러면 가짜로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전체 단체에서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게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실제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체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되겠냐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체크카드를 안 쓰고 간이영수증을 쓰는 단체가 또 발견되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체크카드를 안 쓰면 아예 예산지불 안 할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예산지불은 심의에서 통과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심의 때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쓴 내용과 과장님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처음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로는 체크카드 쓴 데 있고, 안 쓴 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돼 가지고 2007년부터는 체크카드를 반드시 사용하겠다고 했었고, 만약에 체크카드를 안 쓰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다음 심의 때 종합평가하겠다고 해서 그 금액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미 답변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몇 년째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이게 내년에 시정이 되겠는가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검사한 위원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세무사들이에요. 세무사들이 강력하게 지시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을 받은 이후에 각 단체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음을 알려주고, 앞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분명히 불이익을 준다고 공문으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 사항을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단체 협력 지원금 5,400만원 중 2,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절반밖에 지출을 안 하고 반은 남았다는 얘기인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75페이지 바로 밑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5대 생활질서확립 계획이란 게 내려왔는데 사회단체 협력지원금은 생활질서확립 캠페인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집행액입니다. 그때 각 구별로 5,000만원씩 내려온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를 절감하고 구시비로 집행하자고 해서 절감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동)는 동청사의 기본경비 지원과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윤기종위원

기본경비는 주로 어느 경비를 얘기하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기본경비의 예산내역은 많습니다만

윤기종위원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장비를 사용했다는 사무용품비, 동사무소 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동사무소 살림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비입니다.

윤기종위원

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동 통합이라고 해서 동의 인원이 51명 줄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동통폐합에 대한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동통합에 대한 예상은 언제쯤 될지 확실히 예측을 못해서 그때는 정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78쪽 상단 다섯 번째 줄 기타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가 있는데 인력운영경비가 22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추경으로 편성하셨던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행정운영경비의 총액이 22억 아닙니까?

서정택위원

네. 당초는 21억 8,1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었나요?

손화정위원장

네. 추경에 야간 휴일근무자 급량비.

서정택위원

추경을 1억 정도 편성해서 증액시켰는데 집행잔액은 3억 1,700만원이거든요. 굳이 추경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무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죠.

서정택위원

그런 걸 전용한다고 하는 건가요? 전용하면 되는데 왜 추경했어요?

손화정위원장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서정택위원

인건비 같은 건가요?

손화정위원장

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와 관련해서 보면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필요액이 정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불용액들을 별도로 검토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입니다. 83페이지 중간에 2,000만원의 포상금이 나오는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산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인 감사담당관, 토목과, 치수방재과, 기획예산과 4개 부서에 예산 인센티브 우수 순서대로 배분해 줬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부서에 배분해 준 내용이에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3억 3,4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요.

손화정위원장

부서에 2,000만원을 나눠 줬는데 그걸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부서장이 책임지고 직원들하고 협의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부서장 책임으로 부서마다 다르게 쓴다는 얘기인가요, 부서장 직권으로 알아서 쓴다는 건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격려성 경비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로 나온 거 말고도 예산 우수부서 격려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매월 구의 2개 부서, 1개 동, 2개 팀해서 우수부서 격려를 해 줍니다. 이건 예산 성과금입니다.

손화정위원장

80페이지 상단에 기획예산과의 공공운영비는 전용하고도 예산의 3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됐고 집행잔액이 반 이상 남았고요, 84페이지 공공운영비도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부서라서 그런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80페이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서 각 구가 사무국 설치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사무국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600만원은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협의회 회비로 냈다는 얘기인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죠?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한 건 없는데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승인만 해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 지출이 5건 있는데 전부 명시를 안 했는데 어디어디에 지출한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결산서 289페이지에 나옵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주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8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 74억을 지원하셨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연간이요.

윤기종위원

임금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집행과정을 줄여서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액입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절감됐다고 보시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각 동에 전반적인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려주면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절감됩니다. 특히 운영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윤기종위원

운영비가 절감돼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윤기종위원

운영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특별히 예산이 절감된 사유가 아니면 예산절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예산의 엄밀성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을 하셨어야죠. 예산을 대충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의 절감액이 4.7% 정도 되거든요.

손화정위원장

특별히 예산절감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시설토목과 쪽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오히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불용률이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불용률이 12% 정도 되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불용률은 13.5%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원가절감 심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계약하면서 원가절감 심사하는 거야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이해되는데 오히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불용액이 더 높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제가 점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결산하는 것 자체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반영해 달라는 거니까요, 예산집행의 특성상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 부서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에 많은 금액이 편중돼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또 불용되는 잔액도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어느 부분에 쓰여졌고,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그 부분은 당연히 살펴봐야 되지만 편성할 당시부터 엄밀하게 제대로 편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서정택위원

예산편성 해 놓으면 편성금액 다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장

근데 예산이 정해진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집행해야죠.

서정택위원

절약하려면 절약할 수 있죠.

손화정위원장

이거는 가정 경제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서정택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나온 재무재표도 검증하십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고요. 감사결과에

서정택위원

74억 중에 견인대행수수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전반적인 공단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견인대행료는 포함 안 돼 있지.

손화정위원장

견인대행은 교통지도과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포함 안 돼 있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건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에 편성됩니다.

서정택위원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74억 가운데 견인대행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고 견인대행료는 교통지도과에 되어 있고

손화정위원장

견인대행소에 근무하는 인건비와 견인대행료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견인대행료 부분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관악구하고 분담하는 게 있는데 서류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어디에 돼 있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성과 같은 게 들어오면 검토하시냐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블로 잡힌 게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는 일반회계, 운영비 모든 예산이고 또 특별회계 예산이 따로 있어요.

서정택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4억 중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견인대행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또 나눠 가지고 관악구가 40%, 동작구가 60%를 받는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상2, 상1이 있단 말이에요. 상2가 관악구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동작구는 동작구대로, 관악구는 관악구대로 들어가고

손화정위원장

지금 견인대행은 관악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1이 있고 상2가 있단 말이야, 상2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안 한다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이 얘기 좀 해보세요.

서정택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손화정위원장

동작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견인대행사업소에서 관악구 것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관악구에서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또 서류상으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74억 중에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그거는 이 74억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특위 때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노인휴양소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빠져 있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관소를 관리해 가지고 수수료 받는 것밖에 안 해요. 거기에서 차를 끌고 가는 것도

손화정위원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와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안 중 정책기획업무 관련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102페이지 중단에 신청사건립 추진사업이 있죠. 맨 밑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7,540만원이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였죠? 이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 질의했는데 답변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게 뭐냐면 신청사 용역해 가지고

손화정위원장

그 내용은 들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용역계획보다 용역비가 축소된 사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6개월 기간으로 용역을 준비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6개월로 잡았을 때에는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청사 증축문제가 나와 가지고요, 의회 옆 주차장에 증축하는 걸로 해서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저희가 용역을 단축시키고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당초 6개월짜리 용역을 줬을 때와 다르게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사유가 뭐냐는 거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청사 증축문제가 대두돼 가지고요.

손화정위원장

원래 용역을 준 용도는 뭔데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신청사 건립관계 때문예요.

손화정위원장

신청사를 어느 지역에 할지 용역을 줬었는데 장기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를 증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용역을 단축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안 중 정책기획 업무관련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60만원이 있는데 전액 지출이 됐어요? 문화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금은 교육지원과 업무인데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했거든요. 인센티브사업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가 사용한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교육지원과로 된 부분은 이체되지 않았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2008년 2월 1일자로 이체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집행을 이미 하고 이체하셨다는 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 나온 것이 모자라서 내부 가구를 사는 것에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액 다 지출했다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문화재관리해 가지고 시설비 부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부안군 이석수 묘역이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된 것인데요, 12월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겨울공사를 보류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전체 예산 4,000만원 중에서 절반만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1,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부안군 이석수 묘역이 현충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되는 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서 불용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사업이에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89페이지 신문구독은 몇 개 신문에 지출한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중앙지와 지역지를 합해서 39종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39종에 대한 구독비를 주는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네.
숭환

김숭환위원

13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신문대는 거의 70 몇 만원 정도 남고요, 스크랩을 해서 자동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낙찰제 이런 거죠.
숭환

김숭환위원

신문이 제대로 배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보지도 않는 신문이 많아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달체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에서는 매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배달이 안 되기도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배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보급소에 수 차례 얘기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님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구립체육시설 4억 2,000만원이 있는데 동작구에 구립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흑석체육센터입니다.

윤기종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이유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런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대행사업비인데요, 대행사업비 낙찰차액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손화정위원장

다른 부분은 잔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당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지출됐는데 특별히 지출이 감소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보조된 것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공단에서 저희한테 다른 데로 쓰라고 그러는데 예산에는 원칙성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을 반납해서 그런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연말되면 동작포거스 이런 데에 4,000만원 편성해 주는데 그것도 여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것도 지급하는데 따로 되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위원님들과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이 배웠고 그만두더라도 인간관계를 앞으로도 끈끈히 유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노량진역 내 민원실은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폐지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적은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건가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 국시비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호적을 국비보조로 1억 이상 받고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반납한 것은 인센티브사업비를 남겨서 반납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어떤 인센티브사업비입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면

손화정위원장

받은 돈을 어느 사업비로 썼던 건가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신설된 부서에 자산취득비로 가구류라든지 책상 이런 거에 3,300만원 정도를 교부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보조를 받아서 자산취득비로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한다는 것이죠?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386만 4,000원이네요?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잔액도 없이 운용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부분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전액 지출이 됐는데요.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구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권과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