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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6-24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민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 상임위에서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흥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의원

박흥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근거조항을 겸직근거 조항인 제35조를 추가하여 제35조 및 제38조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안 제3조 및 제4조의 하천사용료보다는 공유 사용료로 해서의 조문내용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기타”를 “그밖에” 등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조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겸직금지조항의 신설과 관련 안 제5조제1항에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토록 하였고, 제2항에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리행위의 제한과 관련 제6조에 의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정하여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기관이나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안 제6조에서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사업은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시행규칙에서도 정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정해져 있지만 10월 2일부터 조례도 발효되고 12월 자체법도 발효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단체가 없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신고해야 되나?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

보수를 받으면 다 신고해야 돼요?◇전문위원 유재원 예.
일반회사도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도 다 신고해야 돼?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참고로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서울시 공문인데요, 3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 단체 등에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불문하며 이런 모든 걸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이면 어업인 이런 분들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법인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윤기종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신고를 하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회 의장이 서류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10월 2일부터 발효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신고는 다 해야 되고요. 해당 상임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만약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신고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발견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발견이 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됩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런 사항은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련의 상황에 따라서 벌칙을 줘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정재천위원

벌칙을 주면 최고 벌칙이 뭐예요, 의원직 상실인가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의정팀장이 얘기했듯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윤기종위원

대부분의 의원님들을 보면 업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신고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신고대상은 되면서 지금 문제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영리행위가 해당되면 그 분은 반대편 위원회에만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이 지역에서 영리를 안 하면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겠죠.

최민규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조동희위원님 질의내용은 동작구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장

자기 사업장이 동작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신고는 해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신고는 하되 상임위원회는 관계 없다는 거야.

최민규위원장

상임위 건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면 법인업체가 동작구 외에 있으면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고, 법인체가 동작구에 있으면 상임위하고 관계가 있고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지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신고서에 의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월급을 안 받더라도 직책이 있으면 하라는 거잖아.

최민규위원장

서류상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하고 상관 없이 무조건 자기 직업하고 관련된 얘기거든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 판단은 우리 구 의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우리 구 범위이지 타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든가 자생단체 장으로 보조를 받으면 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최민규위원장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 해당 범위가 있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것이고요.

최민규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을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대답하신 대로 동작구 내에만 해당되는 건지 그 외에도 해당되는 건지 그 범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아니요. 상임위 범위만 정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대답하신 건 잘못 대답하신 거지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

최민규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 내용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조례에는 상임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최민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동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답변한 면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이 부분이 영리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서류를 받아서 의장님이 결정할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방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해서 의장이 판단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는 뜻이지 단, 유흥업소나 식당을 하는데 의장이 이건 식당을 한다 해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임위와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상임위에 들어가도 관계 없는 거야.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 관계 때문에 이 제도를 정한 것 같아요. 다른 것 때문에 정한 게 아니고

최민규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 배정받고 나서 자기가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를 바꿔야 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바꿔야지, 그것도 의장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업을 했을 때는 바꾸는 것이고, 의장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안 바꿔도 되니까 상관 없다니까, 의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의장 권한이 80%를 차지한다니까

정재천위원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체 없이는 기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모든 사업을 안 하다가 임기 중에 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15일 이내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15일입니다. 변경일 때만 지체 없이고요, 신고는 15일입니다. 사업을 변경했을 때
성근

김성근위원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지 10월 2일부터 생각해서 하면 돼 신경 쓸 거 없어.

최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동작구 내에서 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네요.

최민규위원장

이 내용은 동작구 내라기보다 상임위와 관계가 있냐, 없냐만 규정해 놓는 거 같아요.

서정택위원

상임위 내에서 하더라도 저는 중요한 게 일단 동작구의회이기 때문에 동작구 내에서 업을 하게 되면 정말 제한적이 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맞는 말이에요.

최민규위원장

그런데 동작구를 벗어나면 상관없잖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벗어나면 의장님이 판단하시는 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박흥옥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영리행위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 사업은 하되 영리행위에 따르는지는 의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만일 혹시 영리를 목적으로 거기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건 의장이 판단할 문제니까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대한 영향이 없지. 왜냐 하면 의장이 판단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조동희위원

혹시 가족 중에서 동작구에서 건축업을 한다거나 하면서 부인 앞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영향이 있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상관 없지.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덕성의 문제는 될지 몰라도 여기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서 월급을 받는다거나 직원이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최민규위원장

어차피 재산등록할 때 다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부부 공동재산이면 신고해야 되지.

최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유호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243쪽 하단 지방의회 운영지원부터 248쪽까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673만 5,000원으로 이중 28억 7,036만 120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액 대비 7.61%인 2억 3,637만 4,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5,400만원, 예산절감 4,604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1억 3,633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편성된 의정운영 공통업무 지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액 12억 8,976만 2,000원 중 11억 9,641만 4,080원을 집행하고 9,334만 7,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831만 2,300원, 업무추진비 7만 1,020원, 의회비 3,079만 4,600원, 일반보상금 45만원, 연금부담금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모의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70만원 중 146만 7,370원이 집행되고 123만 2,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청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예산액 6,738만 2,000원 중에서 5,928만 3,950원을 집행하고 809만 8,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실적 홍보예산 중에서 동작구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8,000만원 중에서 6,0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95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사무국의 인건비와 기본운영경비로 편성된 행정경비 항목은 예산액 15억 1,909만 1,000원 중에서 14억 3,321만 7,950원을 집행하고 8,587만 3,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은 소모성 경비는 최대 억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8년도 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의회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3,15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26억 4,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447억 3,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28억 6,700만원으로, 잉여금은 818억 6,5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75억 4,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91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5억 8,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77억 2,100만원으로, 잉여금은 702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6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31억 700만원으로 2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7.6%인 2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지방의회운영비는 예산액 15억 8,800만원 중 14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0.5%인 1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 행정운영비는 예산액 15억 1,900만원 중 14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5.7%인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원이 전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그 외에 불용액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금액은 크지 않지만 향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분석과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뷸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운영지원 1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의정활동 지원을 잘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1억 2,8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9,300만원 불용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2008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총 2억 3,6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대비 8% 정도 차지하는 금액으로 불용액이 많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세부적인 사업에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성근

김성근위원

의정 공통업무추진비 9,300만원이 전부 다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다 합쳐서 9,300만원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다 합쳐서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의회비 다 합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실제로 불용액 중 제일 큰 게 국민연금부담금이 1,300만원이고 건강부담금이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으로 5,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상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5,400만원 전액이 불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정활동 지원금 1억 2,800만원이 왜 이렇게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은 게 의원상해보험금 5,400만원으로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게 전산개발비 사업액으로 8,000만원 중 1,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정활동 홍보는 안 했나? 왜 2,200만원이 남아 있어?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2,200만원 불용액 중 1,900만원의 전산개발비가 불용된 겁니다. 전산개발비가 뭐냐면 의회 홈페이지 구축예산이거든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나름대로 개략적인 견적으로 예산 8,000만원을 충분히 확보해 놨었는데 작년에 어떤 계약과정에서 나름대로 구축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예산에서 6,000만원을 계약해서 홈페이지 구축비 1,958만 4,000원이 불용된 결과인데요, 이것은 공개경쟁계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실제로 의정활동 홍보비 2,2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홈페이지 불용액입니다.

최민규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최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