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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9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6-24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전문위원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명시이월비 6건이 있는데 노량진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공사비 8억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거든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이건 토목과 소관입니다. 디자인 동작거리 전선지중화사업 20억

정재천위원

8억 6,000만원이 노량진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공사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디자인 동작거리 지중화사업 같은데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작년도 2차 추경 때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정례회 때 2차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186페이지 상단에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정재천위원

오타예요? 그러면 검토보고서 8페이지는요. 공원녹지과 건데 이것도 사업 건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조성이라고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미시설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토지매입비 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미시설공원 조성사업에는 토지매입비 21억, 다음연도 이월액 20억 9,600만원, 시설비 1억 6,392만 4,000원, 토지보상지연 관계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상도3동 마을숲 조성공사 사업은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구분시켰는데 금액은 맞아요, 이월액으로. 그런데 상도3동 토지보상이지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정재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준 건 25억 6,7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그것은 아마 토지매입비를 아까 얘기한 시민건강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하고 상도3동 마을숲 조성사업 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정재천위원

상도3동 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는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1억 6,392만 4,000원 하고 상도3동 마을숲 시설비가 7억 8,715만 6,000원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정재천위원

결산서 2-2와 안 맞던데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뽑을 때는 미시설공원 조성사업 두 건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보고서에는 사업별로 의원님들한테 명쾌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구분시켜 드린 겁니다. 아마 총계는 맞을 겁니다.

정재천위원

총계는 맞습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집행부에서 할 때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구분시킨 것이고 저희 검토보고서는 사업별로 뽑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지원하고 있지요? 업체에 지원하나요, 아파트에 직접 지원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보조금 말씀이시지요?

신희근위원

예.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매년 122개 단지에 아파트에서 공공요금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공원 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일부 보조를 아파트 단지에 직접 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보수나 공사하는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해 주는 겁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 직접 지원해 주면 아파트 단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공고해서 가격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가격을 아파트 단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처음에 예산 10억을 편성해서 당초 3월에 아파트단지에서

신희근위원

아니, 아파트에서 그 돈을 지원받아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조례상에 나오거든요. 공공성이 강한 사항,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실사를 하고 아파트 연합회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실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사전이고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것은 사후 정산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실사 때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다음 해에 실사를 하세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당초 그 사업목적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확인해요? 그러면 사진도 찍고 다 하겠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현재 20가구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20가구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집중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왜냐 하면 20가구 이상이면 대부분 적은 연립 같은 경우가 더 열악한데 그런 쪽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홍보부족이라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9가구까지는 공동주택관리상 들어가지 않고 19가구 이상만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

20가구 이상 연립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일단 다 홍보도 하고 신청하라고 공문도 나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때 공지사항으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후에 실사하고 관리한 자료를 저한테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162쪽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3,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절감은 어떤 겁니까? 지원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절감 3,000만원, 이것은 10억 중 예비비 성격으로 당초 심의할 때 10억 가지고 분배를 110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그런데 차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도로 떼어 놓고 사후에 쓰기 위해서 했던 건데

신희근위원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분류는 약간 다른 차원인데요.

신희근위원

결국 집행잔액이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애초에 예비비 성격으로 떼어 놓으면서 예산 긴축재정 차원에서 3,000만원 떼어 놓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게끔 하는 차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예비비 차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서 지원하는데 무슨 예산절감을, 여기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입찰할 때 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예산절감이 있기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지원항목에 맞는 총 사업비의 50%인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50%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지원 규정에 대한 개요를 하나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질의하고 담당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저한테 주시면 동료위원들한테 한 부씩 드려서 충분한 지원규정에 대한 개요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활동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66쪽 두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2,247만원은 신문공고료 하고 건설보상조정위원회, 분양가상한제심의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신문공고료는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12개 지역에 대해서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해서 집행했는데 건설보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이라든가 사업추진하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민간인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집행이 1,050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분양가상한제심의회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택법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에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데는 현재 대상이 관내 6개 사업장 중에서 영아아파트만 차후에 분양가 상한신청 심사가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50만원 불용된 보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은 2009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신문공고료는 뭘 공고하는 거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신문공고료는 토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허가 제한 이런 걸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지역은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해서 아세아신문하고 전국매일 신문에 2회에 걸쳐 신문공고한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두 군데 신문사에 2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이봉준위원

예산에 보면 2회에 847만원이거든요. 지금 지출액은 215만 6,000원이에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래서 631만 4,000원은 신문공고료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횟수나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봉준위원

횟수는 2회가 맞거든요. 신문공고료를 잘못 예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언론기관에서 신문공고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 과다편성한 건 인정합니다.

이봉준위원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불용이 많이 됐네요. 기존 무허가 항측원도 전산화하는 예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유가 뭡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전국 최초로 항측원도 전산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선례가 없다 보니까 예산 조사 시 업체별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예정가격을 평균치를 작성해서 편성했는데 막상 집행할 당시에 최저가이면서 모범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단가도 낮춰서 시행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업은 완성된 겁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사업은 완성됐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위탁금 25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불법건축물 철거용역이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불법건축물 철거용역을 할 일이 없었나 보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것은 각종 불법건축물의 개인사유지라든가 거기서 발생되는 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공공성과 밀접한 도로나 공원과 접해 있는 상태의 위법건축물하고 긴급철거를 요하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선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런 것을 편성했는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250만원 정도는 항상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것은 철거해야 되겠다는 판단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지금 2004년도까지는 구청에 철거반원이 운영돼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철거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철거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나중에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압류조치해서 책임을 집주인이 지게 만들었는데요. 철거 같은 경우는 개인 대지 내에 건축된 위법건축물은 개인이 조치해야 되겠지만 공원이나 도로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긴급하게 위험요소가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250만원을 잡아 놓은 건데요. 그런 사항이 거의 드물다고 봐야지요.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 국 전체로 해서 1,846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2,400만원 정도 아닌가요? 주택과는 2,470만원 정도 됩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세 가지로 결산서에 나눠져 있는데요.

정재천위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집행사유가 있었는데 주택과는 2,4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전체 2,400만원에서 물론 주택과에서 사업별로 기획업무 쪽하고 공동주택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순수한 업무추진비만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 육성이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우수단지 만들기, 아파트 종사자교육이라든가 사업성에 따른 시책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사용내역서도 서류로 주실 수 있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 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나영찬 뉴타운 기획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6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2억원 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거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용역비용은 사고이월 금액이 세 건인데 용역비는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나요? 사전에 용역비를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당초에 예산책정할 때는 추정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신희근위원

그 추정예산 역시 알아봐야 되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추정하는데 실제로 발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한다든지 계약심사 내용에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용역비는 금액을 얼마든지 맞춰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8,000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많이 잡아 놓은 거예요? 혹시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신희근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이 세 건이거든요, 사고이월이. 이건 입찰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개입찰한 결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낙찰잔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세 건을 낙찰한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확실한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세 건 다 공개경쟁해서 낙찰 받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집행잔액이 결국은 싸게 입찰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개별발주를 하는데 낙찰하게 되면 87-88% 정도로 낙찰 받습니다. 설사 낙찰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발주는 100%를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9억 5,400만원인데 한 푼도 안 썼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예비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예비비는 예비비란 항목이 있잖아요. 예비비란 항목을 놔두고 별도로 과목을 잡아서 예비비를 또 잡아놓나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3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비비 성격은 뭐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보상비 성격이 가장 많습니다. 여태까지 예비비로 사용한 거는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없었던 겁니다.

신희근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 과목에 매년 예비비를 잡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은 기반시설물 부담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것은 수입에 의해서 상정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수입이 있으면 잡고 없으면 안 잡는다는 거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주로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을 등록할 때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있으면 잡고 없으면 안 잡으면 편의에 의해서 잡고 안 잡고 하는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잡는 건 아니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기반시설 특별회계 목적에 징수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용봉정 근린공원 하는데 17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신희근위원

2009년도에는 17억이 잡혀있다고요, 예비비로.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사용했습니다. 용봉정 근리공원에

신희근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했어요,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사용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을 세출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신희근위원

편성해서 했지요? 그러니까 예비비와 다른 거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예비비를 사업이 주어지면 편성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돈이 세입이 생겼다고 해서 편의적으로 잡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2010년도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반영하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팀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대행으로 나오셨으면 사유를 설명하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과장이 구속되어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잘못해서 들어갔고 대신 기획팀장이 나오셨으면 분명히 사유를 설명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68쪽 중간쯤에 뉴타운사업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뉴타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MP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MP와 자문MP가 있는데 총괄MP는 작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MP자문료를 월 250만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문MP에 대해서는 1회 자문에 25만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이후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문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2시간 이내는 자문료를 7만원 지급하고, 2시간 초과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타운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는 흑석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고, 하나는 구청 도시관리과 복도에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홍보관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두 부분을 합한 부분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MP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추경에 2,8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더 받아갔거든요. 8월에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예상 못 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상 못 했습니다. MP자문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2008년 6월 추경 당시에 2,800만원을 증액했을 때는 지금 여기 당초예산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MP자문이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추경한 거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8월 1일 이후에 건 예측 못 했고 추경편성 당시에는 250만원 월 지급하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변동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추경을 받을 당시에 당초 예산서에 있는 총괄MP 1명에 2개월보다 몇 개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추경을 받았던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노량진 정비지구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회의 횟수가 많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총괄MP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나 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08년도에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집행된 걸 보면 노량진에는 11회 했고, 흑석은 5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간당 7만원 기준이 총괄MP도 같이 적용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총괄MP도 시간수당으로 똑같이 지금은 총괄MP, 자문MP 구분 없이 2시간 미만이면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MP자문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분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550만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창의행정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뉴타운기획팀에서 흑석동지구에 뉴타운 계획에 대한 부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해서 최우수로 받은 포상금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200만원 아닌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시상금 200만원 받았고요. 우수사례로 해서 이 내용을 25개 전 구청을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우수사례 포상금이 350만원입니다. 시상금 200만원하고 해서 55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간주처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때 간주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1월 20일 20차에 200만원 되어 있고, 35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간주처리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간주처리했으면 간주처리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간주처리 자료에 없거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3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빨리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보통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1년 단위로 편성합니다.

이봉준위원

169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145만 3,000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거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45만원만 쓰고 100만 3,000원을 불용했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빔프로젝트 교체비로 45만원을 쓰고요, 전산장비 보수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빔프로젝트를 교체했다고요? 그건 자산취득비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써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으면 유수보수비로 나가야 되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했다면 자산취득비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시행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봉준위원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사 뭐하러 합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예산 교육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속속들이 결산서를 보고 있지만요, 결산서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저희가 결산을 왜 합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에 자신은 없지만 만약에 유지관리로 빔프로젝트를 샀다면 분명 잘못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확실하게 증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빔프로젝트가 어느 건지 몰라도 45만원밖에 안 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 데 요. 스크린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빔프로젝트는 보통 80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빔프로젝트에 사용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안에 부품이랍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직무대리로 나오셔 가지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긴장도 되시고

이봉준위원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최형용위원장

만족스럽지는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서면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영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70쪽에 사무관리비 560만원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사유가 건축위원회 수당인데요. 2007년도 5월 2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전체 구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위원회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14회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실제 계획을 잡아놨는데 저희한테 심의 의뢰한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봉준위원

잘 알겠고요. 171쪽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비용이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게 사용이 됐네요. 응급복구하실 일이 있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담장철거를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71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2억 2,000만원 있는데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8년도에도 50인 정도가 환급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며칠 전에 심의했던 부분이 이것하고 연결된 사항이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부분 신청 아직 안 들어 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열일곱 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계속 독려하고 독려를 해도

최민규위원

몰라서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유는 모르겠지만 신청이 정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국고에서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모범적으로 잘 해 주셨던 것을 믿고 마지막 결산안에 대해서 믿는 의미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열심히 동작에 와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빨리 끝난 관계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역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역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의에 앞서 어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11시 30분부터 의정연구실에서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2-2 173페이지 노상적치물정비 시비보조가 있는데 예산절감 525만원이 있네요. 무슨 예산을 절감한 거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영업시설물에 전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가판대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침수가 된다거나 누전됐을 경우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합니다. 1개당 5만원씩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시에서 새로운 걸로 교체할 계획이 있어서 작년에는 안 해서 금액이 5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집행잔액은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게 525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잔액은 1,500만원 정도 있는데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쓰지를 않고 서울시에서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절감효과가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결국은 그냥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네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원인이 안 생겼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원인이 안 생겼으면 집행잔액이지 어떻게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중에서 525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절감한 게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없지요, 예산집행잔액이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잔액입니다.

신희근위원

남들 보기에 예산을 많이 노력해서 절감한 것처럼 보이지 마십시오. 그냥 예산 집행잔액으로 하십시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1쪽 세입 하천사용료가 있거든요.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974만 4,000원이고요, 다음연도 이월액 495만원으로 계산이 안 맞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실무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이 변경됐어요. 2007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하천사용료가 1억 7,588만 2,000원, 하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 안에는 공유수면사용료라고 해서 2,469만 9,250원이 편성되고 기타사용료로 해서 공유재산사용료 1억 5,038만 2,750원으로 분리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사용료는 우리 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토목과, 도시디자인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1과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억 5,000여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기타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목이 도로하천 구거이면서 도로법이나 하천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새로운 세목전환 시 기타사용료 중 공유재산사용료로 전환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하천법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에는 하천법 적용받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안양천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정한 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우리 구에서 하천사용료 나오는 건 공유수면사용료로 나오는데 그것은 예전에 작은 도랑 있잖습니까, 구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여기 수납액 1,974만 4,000원은 뭡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1,974만 4,450원이 실제로 징수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하천법에 적용되는 부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건 하천법에 적용받는데 구거로 해서 도랑인데 공유수면사용료로 해서 받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하천사용료가 세목분류하면서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소하천 사용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말이지요.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하천사용료로 표기했단 말이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하천사용료 안에 공유수면사용료가 저희 구는 해당이 되고 소하천 관계하고 하천사용료 관계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세입과목대로 적용할 거면 여기는 목을 하천사용료가 아니라 공유수면사용료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사용료로 했으면 예전에 세입예산 잡았던 1억 7,5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다 했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목은 그대로 두고 정산은 바뀐 세목대로 정산을 했단 말이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사용료보다는 공유수면사용료로 해서 여기 장관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목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하천사용료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용어사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용어사용 잘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없어진 목을 그대로 결산서에다 표기하신 거거든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 적용을 착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사용료보다는 공유수면사용료로 했어야 되는 건데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도 있고 교통지도과로 나눠져 있지 않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관한 것은 주차장 건설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주차장 관리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신희근위원

34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보면 59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0억 돈이 남아있는데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많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작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세입부분에서 교통지도과와 저희 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세출부분하고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이런 특별사항,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시설비로 모아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남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산하다 보면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내년 추경예산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순환되어서 남아돌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시설이 없음에도 잡아놔야 된다는 건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처럼 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신희근위원

제 생각이 그거예요, 예비비로 해 놓지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60억이란 돈을 잠겨놓는다는 자체가 크나큰 손실이거든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한 것인데 내년부터 고쳐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내년 예산부터 예비비로 편성하시겠다고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91쪽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딱 맞춰서 포상금이 나가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제대로 받은 것으로 하면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사유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3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봉준위원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징수하게 되면 직원한테 포상하는 포상금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건이요.

이봉준위원

이건 예산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정당하게 주게끔 되어 있는 걸 못 찾아먹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못 찾아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세입에 위약금이 있는데 대부분 건설교통국 쪽이 많지요? 세입에 위약금이 제가 보기에 지체보상금 같은데요. 대부분 건설교통국에 많지 않나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많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347쪽입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이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 푼도 안 썼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반상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안 잡을 건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수요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신청이 까다롭다는 것은 신청을 까다롭지 않게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게 융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1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신청자가 없는 걸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라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비인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전적으로 100% 구비잖아요? 예산을 잡아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만 잡아 놓고 그냥 신청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348쪽에 보면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운영위탁금하고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위탁 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 예산심의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견인대행 같은 경우 4억 5,600만원 이 돈이 주차위반 차량에서 발생되는 과태료보다 더 많이 2,0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것은 삭감하자고 했는데 삭감하겠다고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 외 견인소 운영에 대한 위탁금도 2억 5,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합하면 4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됐어요,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예산 과다책정된 걸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알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얘기하고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시시설공단에 수익으로 잡혀서 수익금, 이익금 창출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그때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견인차량 운영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충분히 알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견인 자체가 많이 감소했어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고민을 해서 같이 합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33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12억 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44억으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감소한 게 아니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여러 파트가 관련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쳐나갈 사항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 때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채무현황이 있는데 채무가 전년도 말일자는 전혀 없었는데 우리 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채무가 발생됐거든요. 4억 9,700만원, 5억원 정도 이 채무는 어떤 거지요, 과장님?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만 채무를 본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말일자로 채무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일반회계고 뭐고 해서 많이 발생이 됐어요. 225억원 정도 채무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주관 부서가 교통지도과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채무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문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주관 부서 아닌가요? 관계부서라면 어느 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재무과예요.

신희근위원

재무과요,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책자 2-2 3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결손처분액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5억원 정도 되는데 시효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떤 건지 설명부탁합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재산으로 인해서 시효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결손처분액 5억원 정도 되는 돈이 무엇이며, 무재산되는 건 67만원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한 것이고,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잖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5년이 지난

신희근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 전체가 뭡니까? 과태료입니까, 범칙금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과태료입니다.

신희근위원

전체가 과태료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상세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채무 부분하고 결손처분액하고 별도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과장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347쪽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 지원액이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그린파킹주차장 공사 시에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융자를 해 주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예, 융자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지원금액이 아니고 융자해 주는 거지요. 융자를 해 줘도 무이자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현실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환경과는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런 노외주차장 설치했던 실적이 있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신청자가 전무해서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노외라고 하면 1대 면이 3.67평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감안하셔야겠네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97쪽에 대방권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사업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다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토지매입비가 8억 7,800만원 중에 7억 3,600만원 남았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신대방 삼거리에서 상도3동하고 신대방2동 경계에 도로확장 공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재개발하는데 종점부분이라 지적불보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에 신축된 건물도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종점부분이 계획변경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그렇고 또 공사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도시계획사업들이 사당권도 그렇고 전부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감정가를 대부분 대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하다 보니까 3분의1 가격으로 토지보상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3분의1이 아니라 8억 7,800만원 중에 7억 3,800만원이 남았으면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20% 정도밖에 안 쓰신 건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지요.

이봉준위원

애초 계획 잡았던 설계상에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아마 이건 이월사업 아닌가?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월사업입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월된 돈이 8억 얼마라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14억이 당초 예산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래도 반이 남은 건데요, 50%가 남았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부지가 지적불보합으로 전혀 공사를 못할 지경까지 왔고, 또 신대방삼거리 지점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노폭이나 설계변경은 안 됐겠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오히려 계획선보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잔지가 남아서 공사 완료된 후에 환매를 일부 했습니다. 10평 정도.

이봉준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시설비도 건물철거비나 공사비 같은 게 덜 들어갔기 때문에 차액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하고 공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조금이 아니고 반 이상 남았던데요. 6억 중에서 3억 2,800만원 남았으면 오히려 노폭이 늘어나고 포장지역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14억 중에서 4억 2,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설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비가 6억 중에 이월액 포함해서 2억 7,100만원 썼거든요. 3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반 이상 시설비가 남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하고 건물 철거비 이런 데서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201쪽에 지하보도 및 차도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8,739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전기요금 절감액입니다.

이봉준위원

전기료 5,7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절감했다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본동 지하보도가 지하철 환승시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하면서 지상에 횡단보도를 했기 때문에 본동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한전하고 계약해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계약용량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사용량에 대해서 전기료만 매월 고지된 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계약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일단은 전체용량 계약은 한전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쓰던 안 쓰던 금액은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기본요금은 저렴하니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본요금만 지급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나머지 사용량은 단가대로 주는 거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인터넷 납부 하시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닙니다. 고지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인터넷 납부를 하셔야 요금이 싸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직까지 그런데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전기료 기본료는 나갔다고 보고, 전기료 사용료 5,200만원 중에 3,000만원 절감했다는 얘기인데 사용료가 2008년도 연간 얼마나 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하보차도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다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전기료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기요금에서 절감하셨다면서요. 위원장님, 실무자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자께서 단상에 서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도로조명팀장 김명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하보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8,739만 8,000원 중에서 5,684만 3,3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3,055만4,610원은 저희 관내 지하보차도 전기요금과 그에 따른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상 남게 된 동기는 전기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본동 지하보도 같은 경우 지하철 9호선 공사 관계로 작년에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서 전액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서 절감된 거죠?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지하철 9호선 연결공사 관계 때문에 폐쇄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전액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지하도에 전기시설 전등, 지하펌프, 수중펌프 같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전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 1,400만원 전액 불용됐다는 얘기인가요?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불용은 아니고

이봉준위원

폐쇄가 돼서 불용이 됐다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예산집행을 안 하고 지하철 9호선에서 그걸 전부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위원님, 시설물이 지하보도, 차도해서 8개소입니다. 본동 지하보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체 운영비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예산이 제일 많이 남게 된 동기가 본동

이봉준위원

지하보차도의 유지관리비는 1,400만원밖에 안 돼요.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전기 쪽에는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에서 어느 정도 절감됐고, 어느 정도 안 썼고, 전기사용료에서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네요.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국립묘지 지하보차도 승강기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계약 하나요?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그건 아직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인수인계가 안 끝난 걸 2008년도 예산을 쓰셨나요?
명구

김명구도로조명팀장

그건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리프트입니다.

이봉준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표현을 리프트를 승강기로

최형용위원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현충원 지하보도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를 저희가 매년 지출하고 있어요.

이봉준위원

그걸 연간 계약으로 하시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금년 얘기가 아니고 2008년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승강기 유지관리비 1,200만원 전액 다 지출된 거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연간계약으로 하니까. 다음에 상도 지하차도 라디오 재방송 설비 유지관리비도 연간 계약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에서 절감된 부분하고 전기료 사용료에서 절감된 부분이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등기구 보수비가 있으니까

이봉준위원

그 절감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설대책관리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3,400만원 중 2,550만원 불용됐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사무관리비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재 사고 그런 것에 대한 낙찰차액, 집행잔액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봉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있고 제설대책기간 급량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재료비로 착각했습니다.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는데 작년에는 눈이 조금 왔기 때문에 제설비상을 예년보다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급량비 총액 해 봐야 282만원이거든요. 추경 2,700만원 정도 있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편성이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급량비에서 절감됐다고 하면 총 2,7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급량비가 2,30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평시급량비가 있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급량비가

이봉준위원

그게 2,300만원이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대책기간 평시 급량비가 390만원이거든요. 이거 다 합쳐봐야 2,700만원이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평시 급량비는 대부분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급량비보다 더 남았는데요, 잔액이.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3,400만원 중에서 평시 근무자 근무비가 약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남을 수 있습니다. 3,400만원 중에서 수용비 수수료 260만원 빼고 평시 야간근무자 400만원 정도 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2,500만원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5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급량비 총액이 2,700만원 정도 돼요. 거기서 평시급량비 400만원 정도 빼면 2,300만원이 더 남았다는 얘기지요. 한 번도 안 썼다고 해도 다 남고도 더 남았다는 얘기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시하고 수용비 수수료는 조금 남았겠지만 거기서 2단계, 3단계 급량비가 거의 지출이 안 된 걸로

이봉준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급량비 2,300만원, 비상시 급량비 2,300만원이 다 남았다 치더라도 그것보다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복잡하게 얽혀서 그러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그런데 조금 이따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도 여기서 보고 눈에 띄는 것만 하는 중인데 최소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어디서 남았는지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형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좀 전의 이봉준위원님 질의 건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