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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9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9-06-24

김숭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0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많이 남았습니다. 일을 안 한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중 사무관리비 1억 2,400만원과 공공운영비 3,5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숭환

김숭환위원

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비보조금 2억 500만원을 받도록 예산편성했었는데 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2억 9,6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내려줬어요. 그래서 구유지 관리하면서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 이런 금액을 구 예산편성한 금액 중에서 구비는 쓰지 않고 시비를 써서 구비를 그대로 남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비로 썼으면 간주처리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무관리비 부분은 2008년도 예산과 액수는 같거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사무관리비는 구비만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시비가 결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거는 아래쪽에 국공유 재산관리 시비보조 사무관리비가 4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손화정위원장

1억 9,300만원이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시비보조사업 2억 500만원에서 2억 9,600만원이 더 내려온 것과 합한 5억 100만원에서 간주처리된 사항이거든요.

손화정위원장

기정예산에서는 2억 500만원이었는데 5억 100만원이 된 걸 보면 여기서 2억 9,6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받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죠.

손화정위원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1억 1,6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도 사무관리비 1억 2,400만원이 남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작년에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가 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는 측량비가 추가돼서 사무관리비 1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007년도 당초 규정에는 2,20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 1억 1,600만원이 증액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차익이 발생했으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007년도 예산은 2,200만원이었는데 구유재산 측량수수료를 편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특수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수수료와 사업비가 증가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편성했는데 시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거기서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2007년도에는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도동 1, 3, 4 국유지 매각비용에 대한 비율이 추가돼서 2억 정도가 더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매각비용이 많지 않았으면 구비를 그대로 집행했을 텐데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남은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네. 시비부분이 어디에 계상됐는지를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측량수수료만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니죠.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불용액이 1억 9,200만원 정도인데 측량수수료가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시비보조사업에 측량수수료만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보조금이 내려와요. 측량수수료, 급량비,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그렇게 해서 쓰라고 내려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에서 2억 정도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추가로 2억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만큼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시설유지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한 것만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다 소진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국공유지 측량은 다 끝났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5년 주기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좀더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측량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공유지에 대한 측량이 끝난다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동희위원

동작구내의 국공유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매년 순차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권역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노량진 지역을 측량해서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소송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작년에 세 건의 소송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10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국유재산 관리소송 여비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소송이 세 건이면 많이 발생한 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소송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답변서가 들어오고 있고, 수시로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고, 법원도 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사업에 원래 계상됐던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됐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초부터 총액인건비제와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을 쓰면서 우리 직원들이 밀려났기 때문에 근무인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쓰지 못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인력을 받아서 간주처리할 때 과목경정으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원래 우리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 부분이 결산에는 없거든요. 전문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간주처리할 때에나 감편성 해서 이 금액을 자산취득비 이런 데서 쓰는 걸로 보조 받았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혹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목적을 바꿔서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정해서 내려주지는 않고 어디에 쓰라고만 예시해 줬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간주처리할 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니까 바꿨다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본예산에 인건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을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바꿔서 집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절차가 있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시에서 간주처리될 때

손화정위원장

이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예산인데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다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예산심의에서 다 빼야죠. 안 그래요? 절차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알기로 시비보조금을 감편성하거나 간주처리할 때는 가능하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듣고 집행했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사업에 따라서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거든요.

손화정위원장

더 주고 덜 주는 거는 간주처리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과목자체가 변경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그런 예산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것은 예산팀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과목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팀이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정회 때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간주처리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산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면 그 보조금을 적절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되죠?

손화정위원장

그건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서정택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는 안 한다고 했잖아.

서정택위원

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넣는다고 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그거는 간주처리가 아니고 인센티브사업비요.

서정택위원

서울시에서 금액이 내려오면 다 구 예산으로 되는 거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죠. 구 예산으로 편성되는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럼 돈에 대한 소유권이 동작구로 넘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목적에 맞게 쓰고 남으면 다시 그 금액만큼 반납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목적대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라고 딱 내려오는 거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목적대로 쓰라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 만큼 남게 돼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국유지 측량하는 데에도 쓰게 된 거죠.

서정택위원

통합재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재정운영 이자수익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지표 값이 0.46% 나왔는데 우리는 이자비용 지급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세입을 과오납으로 받아서 환불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비용을 더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금액이 많던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얼마 정도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1년 임대료와 사용료를 먼저 냈는데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분한테는 먼저 낸 임대료와 사용료를 감하고 연말까지 앞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예결위 전까지 감가상각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서정택위원

그리고 협업부서에서 회계처리할 때 알맞게 됐는지를 재무과에서는 검토 안 하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알맞게 된 것까지는 잘 모르고 회계과목에 맞게 집행했는지만 파악할 수 있죠. 나머지는 방침을 받아서 하니까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서정택위원

어느 방침을 받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자체 부서에서 사용하는 금액 집행에 대한 방침을 받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래도 재무과에 회계전문가가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동작구 재무과에 회계전문가가 안 계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무과 직원이 군계처리라든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의문사항이 있을 때 실무부서에 조언을 구하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실무부서의 서무주임들이 입력을 하다 보면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류나거나 수정이 나타나면 저희가 얘기를 해서 고치도록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서 서무주임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개념으로만 압니다.

서정택위원

얼마 전에 공유지를 자의적으로 매각하셔 가지고 구속되신 분 계시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서정택위원

자세한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일의 발생을 막으라고 복식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에서 검증이 안 됐다는 건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007년도에 복식부기를 처음 사용하면서 그 직원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 처리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서정택위원

그럼 언제 발생한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발생은 2007년 4월예요.

서정택위원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실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에 와서 토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변상금이나 사용료 대부를 부과하는 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토지가 공유지나 도로로 이런 쪽으로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만약 토지리스트 없이 관리하더라도 결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결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검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언제 그게 발견됐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007년 4월에 발생해 가지고 2007년 11월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완료됐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식부기만 잘 활용하시면 바로바로 검증되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시스템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고 직원소행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예산결산검사할 때 재무과에서 부가세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전부다 취합해서 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읽어봤을 때 경고도 나왔는데 이렇게 부가가치세 취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이유를 설명해 봐요. 2007년에는 교육도 많이 받고,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2008년도까지 왜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냐는 얘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결산검사 받을 때에 공인회계사님이 부가가치세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저희가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서류를 다 갖다 드려서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회계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공기업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걸 잘 납부하고 성실히 신고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4/4분기 보고서부터 먼저 보시더니 “공기업에서 처음 시행하고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4/4분기는 잘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3/4분기, 2/4분기, 1/4분기 순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1/4분기의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좀 있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보고드렸거든요. 그걸 보시고 공기업이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1/4분기가 한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찾아서 나에게 인식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잘 좀 하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 얘기하지 말고요, 내용을 봤을 때 중점적인 문제는 재무과와 도시시설공단이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모든 구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나 모든 것을 검산하는 데서 부가가치세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1/4분기 때 미흡했는데 2/4분기, 3/4분기 갈수록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부가가치세 업무가 중요한 것이므로 검사보고서에 내가 지적을 좀 넣을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잘 좀 하라는 취지인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납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야기돼 있어서 앞으로 철저히 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내용과 달라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현재 상태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2007년도 1월 1일부터 했는데 뭐가 초기단계예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부가가치 시행업무가 착오 없도록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지 지금 부가가치세 업무의 차질이라든가 착오가 있어서 지적사항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용이 잘못 됐다는 얘기인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손화정 위원장님도 거론하셔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적을 안 받도록 철저히 하라는 얘기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이기보다는 개선권고사항으로 앞으로도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납부도 중요하지만 환급이 더 중요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죠. 매입세액의 누락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니까 각 부서별로 교육해 달라는 얘기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직원교육의 일정을 늦춰 주는 대가로 부적절한 돈을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거지 공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리는 시스템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 도입초기이고 활용을 잘 안 하셔서 그런 거지 복식부기로 바로바로 검증이 된다니까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104페이지 중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앞 부분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2007년도보다 예산이 올랐는데도 불용이 증가한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액보다 많이 상정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돈 받은 걸로 한 건 아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건 아닌데요.

손화정위원장

이건 회계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거는 새올 행정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내부시설의 물품관리시스템 계약과정에 6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200만원 계상됐었는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1,200만원 중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 외부시설은 그대로 집행해야 되고 새올행정망을 쓰는 내부시설 예산 6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2007년 12월부터 도입됐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2008년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런 게 감해질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결산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산출을 엄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감독관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건 토목과나 도로, 하수도공사 이런 공사할 때 지역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명예주민감독관으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하루에 2만원

손화정위원장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돈만 지급해 주고 관리는 부서에서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연위원님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시면서 재무과 결산을 마치기 전에 잠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동연위원

2008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열심히 살림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세밀하지 못한 점도 있고 발표를 한다든가 와서 설명할 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지 못하는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서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규합해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를 많이 도와 줬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저를 보살펴주셨고 재무과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뜻을 잘 맞춰 주어서 제 생각에는 역대 중에서 제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아까 논란이 되었던 시비 감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국공유지재산 관련 시비보조금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련 시비보조금 중에 인건비 예산액이미집행되어서 연말에 반납될 것으로 추정되어 예산반납을 하지 않을 욕심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과목을 간주처리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과목을 편성할 당시부터 향후에 쓰여질 것을 엄밀히 조사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물론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간주처리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협의하는 절차를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례가 재무과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부서장들께 이런 상황을 알려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본 사례를 모범삼아서 차후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모든 업무를 신중히 처리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처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를 위해서 최대한 시비를 집행하려는 것인 만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도와 줄 일이고 반대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의회에 사전승인원칙이 있는 것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은 106페이지 상단부터입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106페이지 상단에 취업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취업센터 예산을 잡았는데 말로만 취업센터이지 다 쓰지 못한 것을 보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많지 않은 예산인데 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 먼저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면, 취업센터가 구청과 노량진역, 사당 해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취업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신문료라든가 사무용품 등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취업센터 현수막 제작비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1,546만원 중 624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만, 이 건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절약해서 불용된 것인데요, 실제 보면 예산절약에 노력을 한 것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흑석동에도 취업센터가 생겼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노량진역을 폐쇄하고 흑석 중앙대학교 앞에 금년 봄에 새로 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실적을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07쪽 중간에 보시면, 새벽 인력 편의시설에 1,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어떤 편의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사당동 새벽 인력시장은 당초 취지가 동절기에 텐트나 난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구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새벽 인력시장에 나오는 인부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시된 것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벽 인력시장에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사당동 태평백화점 앞에 하루 20명에서 30명 정도 인부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모여 있는데 1월과 2월이면 제일 추운 계절인데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지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작년 12월 24일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게 배정되어서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 1,100만원 중 불용액이 890만 1,900원이 남았는데요, 이 건은 리어커라든지 텐트 등을 구입했고, 음료제공에 있어서는 녹차와 보리차를 구입했으며, 난로, 가스, 전기, 수도 대여료 지급도 있었는데 맨 밑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었으나 이 건도 난로를 구입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난로와 가스는 대여했습니다. 기타 물품구입비에서도 현수막이나 쓰레기봉투, 티슈 등을 구입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은 시비이니까 나머지는 반환해야 되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개념을 하나 묻겠어요. 공공근로와 기간제근로는 뭐가 다른 거예요? 기간제근로와 공공근로가 같은 개념이에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태평백화점 옆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를 2명 배치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대로 3만 7,400원 2명을 55일 근무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78만 3,97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500만원에서 421만 6,030원을 집행했고 78만 3,970원이 불용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7페이지 상단을 보면, 공공근로 안에 기간제근로를 하는데 차이점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공공근로자라고 하고요, 기간제근로는 수요처에서 필요에 따라 7개월이면 7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로 특별하게 채용해서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은 같다는 것이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금액은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공근로는 시비 50%, 구비 50%로 하고 있잖아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구비가 35%이고 시비가 65% 정도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비는 없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비가 있을 텐데 왜 없다고 하고 있어! 공공근로가 정부에서 대두돼서 생긴 것이지.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국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비 내지 구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2008년도에는 국비밖에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전에는 그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전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65%이고 나머지 35%가 구비인데 공공근로 중에서 기간제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기간제근로는 공공근로 예산과 별도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라는 것은 연중 채용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고 1년 중에 10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렇게 채용해서 사용하는 근로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기간제근로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명칭이에요. 공공근로는 3개월씩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실제 따져 보면 공공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는 공공근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손화정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각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는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헷갈리게 설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109페이지 중단에 보면, 동물 및 축산물 관리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전액시비인가 본데요, 왜 전액 안 쓰고 남아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전액 불용됐네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동물등록제입니다.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 보류돼서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집행이 불가됐거든요. 2009년도까지는 시행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안 돼 가지고 2010년으로 연기됐어요. 이것이 작년 8월 26일 서울시 생활경제과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

심의가 보류돼서 사용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73만원도 같은 건으로 전액 불용됐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조례 자체가 심의 보류됐으면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다 보류돼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만 불용이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 나머지 예산은 다 집행됐거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 건은 일반보상금밑에 기타 보상금 294만원을 동작구 공수의에 쓴 것인데 공수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사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의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수의사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구 관내의 동물진료라든가,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예찰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사 원장들의 추천으로 동물병원 한 분을 공수의로 위촉하는 데에 필요한 위촉수당 월 24만 5,000원을 연간하면 294만원인데 전액지출했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8,83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서울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가 보류돼서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못했다면서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했냐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이건은 동물등록제만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된 예산인 사무관리비나 등등은 동물등록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라든가 등록카드, 현수막, 리더기라든가 카드발급기,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안이 심의 보류돼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못쓰지만 나머지는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공수의의 임무가 그것뿐 만이 아니라 일반 AI라든가 가축과 관련된 모든 질병관리와 일반 업무도 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만큼은 지급되고 있는 거죠.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도농간 교류 협력에 1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어느 구와 도농간 교류협력을 하고 있으며, 또 저희 구가 이득되는 점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충주시를 비롯한 6, 7개 시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농민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도시민들은 생산 먹거리를 신선하고 싸게 구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어느 것을 지원했으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생산자에서 남는 거 말씀이신가요? 생산자는 자기들이 지었던 농수산물을 시중가보다 약간 싸게 팔게 되고, 구입하는 분들이야 신선한 물건을 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생산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과장님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윤기종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뭐예요?

손화정위원장

대부분이 쌀소득보존직불금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쌀소득보존직불금 말씀이신가요?

손화정위원장

도농간 교류협력의 불용액이 2,500만원인데 1,800만원의 불용액이 대부분 쌀소득보존직불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도농간 교류협력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느냐 이런 얘기에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쌀소득직불금은 또 다르거든요. 쌀소득직불금은 맨 밑에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장

아니라니까요, 도농간 교류협력의 불용액이 2,500만원 아닙니까?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도농간 교류에 대해서는 2,57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보시다시피 거의 집행잔액 성격을 띄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858만 7,000원은 쌀소득직불금의 불용액입니다. 쌀소득직불금 문제가 불용액을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쌀소득보존직불금은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돼 가지고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엄밀히 투자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예산편성한 후에 직불금 신청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쌀소득직불금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요, 2008년도 국비는 1억 543만 5,000원이 책정됐었는데 그 중에 집행된 8,600만원은 실경작자가 실제 경작한 것이고, 1,858만 7,000원은 비경작자가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현지에서 비경작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윤기종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10페이지 밑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2,600만원이 예산집행 돼 가지고 3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린공원에 와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초기에만 해도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 운영하러 온 사람들이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지역에 보조해 줬는데 왜 갑자기 예산이 많아졌고, 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에도 예산편성이 많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용액이 남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불용액은 2건이거든요. 우선 사무관리비 197만 3,000원
성근

김성근위원

농산물이 홍성에서 올라오고 태안에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해 주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텐트라든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시골에서 올라올 때 드는 교통비라든가 물류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 운영비 그리고 또 지원해 주는 게 뭔지 얘기해 봐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운영비에서 15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두 가지에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한 번에 이뤄진 게 아니고 설날, 추석, 김장철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0년 예산 때 얘기하면 되고요.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111페이지에 있는 주말농장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572만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260만원 정도 사용해서 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주말농장 운영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장소는 어디에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은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경기도 양평군에다 하는데 매월 계좌에 5만원씩 들어갑니다. 요즘에 5평당 5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은 몰라도 청정지역이어서 시에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조동희위원

누가 주말농장에 농사짓는 거예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주로 대상은 저희 구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 2회에 걸쳐서 파종이라든가 수확하러 가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572만원 정도를 애들 데리고 갈 때 버스운영비나 기타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한 구좌에 4만원, 5만원씩으로 본인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걸 왜 여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말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우리보고 한 구좌씩 하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주말농장을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한 구좌에 4만원, 5만원씩인데 그 사람들이 2평이나 3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운영비와 관리비를 다 내고 있어요. 버스를 동원한다든가 밥을 좀 먹는다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면 말이 안 되죠. 집행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버스를 임차하는 것은 유아원 자체에서 할 문제고 여기 나온 572만원은 주말농장 운영에 필요한 5평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조동희위원

임차하기 전에 내용물 좀 갖다 주세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무관리비 191만 2,500원 있잖아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설명하면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평에 대한 107구좌 임차비가 141만 2,500원 소요되고요, 파종행사비가 50만원으로 집행액이 191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08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내고 있잖아요.

조동희위원

5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이왕하는 거 어린이집에 구좌를 많이 얻어 가지고 여러 군데 하게 하지 왜 많이 남겼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유아원에서 107구좌만 요청했습니다.

조동희위원

유아원은 돈 내지 않고 구청에서 사준다는 거예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유아원도 돈을 냅니다. 원래 시에서 불러줄 때는 5만원 중에서 시비가 50%고 구비가 50%거든요. 그러면 2만 5,000원인데 2만 5,000원 중에서도 구비가 50%인 1만 2,500원은 우리 구비로 집행되고 나머지 1만 2,500원은 참여하는 유아원에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친환경농장을 임차할 때 1구좌당 5만원에 임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50%인 2만 5,000원은 서울시비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2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2만 5,000원 중에서 1만 2,500원은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고 1만 2,5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1만 2,500원에 대한 예산과 시행하게 되는 일반 추진경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4만원씩 내는 건 뭐예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4만원씩 내는 것은 1만 2,500원 플러스 4만원의 자체경비를 포함해서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구청에 내는 것은 1만 2,500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알기로 그 사람들한테 들어 보니까 4만원씩 딱딱 내고 있다던데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서울시에서 하는 주말농장 외에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농장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내용은 크지 않지만 어느 유아원, 어린이집에서 양평 몇 군데를 하는지 한번 자료를 보내 주세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주말농장 구좌비용이 133만 7,500원이고 나머지 50만원 정도가 파종행사 때 차량 임차비라는 얘기인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차량임차비가 아니고요, 그때 행사에 필요한 씨앗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장비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유통촉진비를 보면, 원래 기정예산이 1,668만원이었는데 원산물표시제 운영부분이 식품안전추진반으로 이체된 건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건 보건소에 있는 원산지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원산물표시제 사업이 식품안전추진반으로 이체된 거죠?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113페이지 중단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기정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은 시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비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이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받은 건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작년에 시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 분야는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구를 했고요.

손화정위원장

세외수입 부분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그 다음에 현년도 종합평가에서 모범구를 했고, 법인세원발굴에서 노력구를 해 가지고 전체 인센티브사업비 2억 2,5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정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114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그 부분하고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37만 7,000원 해서 1억 1,557만 7,000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인센티브로 받은 시책업무추진비 1,32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거는 세정업무추진비하고 부과업무추진비, 직원들 연찬회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포상금으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산취득비 9,800만원은 뭘 취득하신 겁니까? 다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총 2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 중 10%는 일반 경상적 지출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90%가 자본적 지출로 일반 행정장비구입비, 사무실 OA 설치비용, 영유아보육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했는데요, 일반 9,800만원은 행정장비구입비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랄지 체납관리서버, 컬러복사기, 인증기, 스캐너, 프린터기 주로 행정장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1과 행정장비 구입하는데 쓰신 건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에 다 해당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을 결산하면서 어려운 점이 인센티브로 온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는 잡혀 있지만 다른 부서에 쓰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1억 1,100만원을 어디어디에 썼는지 뒤에 설명서에 명시해 주면 좋지.

손화정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앞으로 인센티브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건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서에도 명시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되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인센티브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재정보존금을 줍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실 따지면 간주처리도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간추려서 나오니 보고만 하면 끝나는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인센티브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그 과에 다 필요하지 않은 돈을 여러 부서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결산하면서 이 돈이 어디 가서 쓰여지는지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시정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가 있죠?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맹활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도 금년도 역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의 예산편성액 2억 6,447만 3,000원은 거의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을 한 건 했습니다. 전자납부안내문 발송비용으로 우편요금과 홍보안내문 제작비용을 별도로 편성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자납부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고 체납고지서 발송할 때 봉투에 동봉해서 발송하는 걸로 해서 불용액 남은 게 우편요금 절감비용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네, 바람직합니다. 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2과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상단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세무2과는 기정예산이 변동된 게 없던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거의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소세 전부 발부했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부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장 세입자들한테도 발부했어요? 건물 주인한테 발부한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건물주 위주로 보냈고요, 기존에 매년 신고납부자한테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고자 말고 그 동안 발부하지 않아서 보낸 데가 몇 군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495개 업소에 보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약 500개 되네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건물주인한테도 보내고 세입자들한테도 보낸 거예요? 양쪽으로 보낸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업소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사업주가 내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낸 건 재산할의 경우이거든요. 금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 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일 때 사업소 사용자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가 있고, 1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차 납세 의무자인 건물주한테 우리가 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장 운영자가 납세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데 세입자에게 발부하지 않으면 건물 주인한테 발부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헤베당 250원이에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당 250원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가 파산됐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때는 저희가 2차 납세의무자인 건물주를 지정해 가지고 납세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50원씩 계산해서 사업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저번에 나한테는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사업주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옛날에는 우리 동작구가 사업소세를 몰라 가지고 하나도 발부한 일이 없었어요. 2000년 이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도 내가 찾아내서 발부해 가지고 거의 40억, 50억 이익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금은 32억, 33억 부과하고자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종업원할까지 합쳐서 최고 많이 낼 때가 50억까지 냈어요.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117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정비 부분이요.

윤기종위원

4,0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구비 50%를 책정하고 국비 50%를 지원받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은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구비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그대로 100%를 국비지원해 주거든요. 저희가 국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구비를 조금 넉넉히 잡아 놨는데 국비는 저희가 다 집행하고 구비가 조금 남아 가지고 잔액이 생긴 겁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매칭펀드가 아니고 국비를 더 많은 비율로 써도 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구비 그대로 다 줍니다.

윤기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몇 명을 쓰신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 잡을 때 2명 쓰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가지고 한 명을 배치받아 가지고 한 명분이 남은 겁니다.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한 명이 1년 내내 근무한 게 아닌가 봐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금년 7월에 제대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한 명도 1년치 같으면 300만원 정도가 지출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출된 부분이 265만 6,000원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원래 두 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한 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되므로 해서 한 명분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2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은 118페이지 중반부터입니다. 준비되실 때까지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많이 불용됐거든요. 전체 예산 8,400만원 중 6,200만원이 불용됐는데 과대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지적과장이 오후 11시에 브리핑 준비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관리가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008년도 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무관리비 6,700만원과 시설비 이런 부분을 전부 개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나 투자를 다시 하면 예산낭비가 되므로 이 사업을 보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에서 집행을 안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안부에서 1월에 지침이 내려왔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008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이 없었는데 2007년 4월 5일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행안부에서 2008년 1월에 새주소 전면개정에 따른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획변경이 생겨서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이거 추경을 하셨어야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이 1억 580만 5,000원이었는데요, 2월 1일자로 직책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보상업무가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면서 447만 6,000원이 감편성됐고요, 새주소사업이 지적과로 넘어오면서 1억 6,13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추경예산에 4,222만원을 감해서 2008년도 최종 예산액은 2억 2,056만 9,000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나머지 부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됐던 부분이고요, 감편성 4,000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500만원 정도가 불용됐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새주소 사업관리의 사무관리비가 6,295만 6,000원, 공공운영비가 201만 4,300원, 시설비가 1,004만 4,000원, 자산취득비가 59만 7,070원입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직제개편이 2월에 됐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월 1일자로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안부에서 온 거는 2008년 1월 말경인가?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008년 1월예요. 그래서 사정변경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즉 말하자면, 안내책자가 인쇄비잖아요. 새주소 전면개정 때문에 안내책자를 못 만들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게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라면 적어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발굴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앞으로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조사가 있죠. 토지조사의 과정과 420만원 정도가 절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개별공지지가는 1년에 두 번 하게 됩니다. 한 번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해서 결정공고를 하고, 또 한번은 7월 1일자로 해서 10월 30일 결정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사무관리비가 3,242만 8,000원이고 시책추진비가 7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7만 4,500원이 남은 이유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들이 당초 인원에 비해서 개인사정으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당 미집행이 140만원이 발생했고요, 소모품인 플로터를 구매하는데 낙찰차액이 35만 9,700이고 기타 예산절감액이 31만 4,080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공공운영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하면 토지소유자한테 송달하게 되는데 그 우편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120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는 공인중개사업에 의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토지이용의무를, 토지허가를 받으면 이용목적대로 취득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용목적과 다르게 신고했을 때

손화정위원장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이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211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을 보면, 기정예산 2,937만 7,000원인데 불용이 50% 정도 됐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미집행된 사정이 있나요? 2007년도에 2,600만원 예산 중에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1,4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2,937만 7,000원으로 1,422만 8,000원이 불용되어 있는데요, 불용사유는 전산장비 고장감소로 인한 유지보수비 미지출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5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김동연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보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이 지출되지 않은 것은 공공보건시스템으로 가면서 복지부에서 웹개념 시스템 변경으로 이 부분이 불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자꾸 다운이 돼서 시스템 문제를 일으키는데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안 됐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서버를 가지고 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했는데 국가 전체의 공공보건시스템으로 되면서 다운될 경우에 중앙에서 다 처리하게 돼서 이 부분이 불용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단에도 보면 청소환경개선에 보건소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중 58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유지비인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창문이라든가 기타 보수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집행이 돼서 남아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비비 성격이라면 2007년도에 4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50만원을 증액한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한 것일 텐데 이렇게 대부분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필요 없는 것인데 예산을 많이 편성시킨 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7년도 말에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그 예산을 받으면서 저희가 보건소 바닥정비를 당초예산에 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이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2007년도 말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216페이지 하단을 보면 여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 기준 월 26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매일 출장을 나가게 되면 26만원이 다 나가지만 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은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전에는 수당성격으로 지급됐었는데 행안부에서 실제 출장을 간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지출하라고 강력하게 지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방문간호사 여비도 여기에서 지불하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지역을 방문하는 간호사는 여기에서 지출되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야간단속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낮에 나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낮에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외부출장 나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2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시비보조 부분이 간주처리된 거 같은데요, 그 중에 국내여비 부분은 전액 미집행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이 미진한데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고 편성된 것은 이미 보고를 받았으니까 무슨 사업인지 알지만 결산서에만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부분에 사용된 것인지, 왜 집행이 안 된 것인지를 모르니까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간주처리된 시비 부분이 미집행되면 다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한 게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가 151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당초 열린 보 건소 토요진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여비로 151만 5,000원을 잡았는데 운영과정에서 여비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이 토요진료인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열린 보건소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50억이 기타로 잡힌 것이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도 있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기타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인건비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정원대로 직원을 배치하지 못 하기 때문에 결원이 2-3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장

216페이지 하단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2008년도 추경에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량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280만원을 추경에 했었는데 이 부분의 잔액이 4,250만원 남았는데 특별히 추경할 사유가 없었는데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챙겨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211페이지, 기간제근로는 사람을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1,200만원이 남아 있지?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었는데 8월 31일자로 세 명이 퇴직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시 사람을 채용해야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장기간 계속 같은 사람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것은 인사팀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하여튼 기간제근로가 공공근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대개 9개월까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인력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놀리냐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구 방침이 기간제근로자를 가능한 줄이는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정규직 간호사 한 명을 분소로 내보내고, 일용직 세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 줄이는 것으로 공공근로 운영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의사가 아니었고 국가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한 말은 아니었을 거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우리가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기간제 근로자 사용 자체를 금하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근

김성근위원

3개월 남아 있는데 1년치를 예상한 건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이 사업은 보건분소 운영하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개월 근무한다는 것이 원래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빼고 했어야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물론 처음부터 분소를 정규직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급히 시작하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편성액 5,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불용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5,000만원을 편성했든간에 1,200만원을 했든간에 사람을 쓰지 않고 놀리면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 아니냐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당연히 저희도 그 돈을 써서 더욱 더 원활하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는 1년의 인건비가 예산편성됐으면 1년 동안의 인건비를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써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 3,822만 6,720원을 지출했잖아요. 그게 세부적으로 몇 명이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지출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장님이 상임위에 오셔서 하시는 답변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인사말씀 한 번 하시죠.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임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1일자로 퇴임하는데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안은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식품안전관리 시비보조는 간주처리된 부분이죠?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네, 2,400만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간주처리된 부분의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체되어 온 거죠?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근데 관련 예산을 정말 열심히 집행하셨는지 다 집행하셨어요. 이 부분이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걱정되는데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제대로 맞춰 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잘 쓰신 것 같고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218페이지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를 권고한 사항이라서 예산도 많이 편성했는데 그동안 실적이 저조한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출산장려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불임부부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관계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예산이 넉넉하게 나와서 쓰지 못 했다면 앞으로 대비책이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의 예산은 3억 500만원 정도인데 매칭펀드 사업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35대35 정도 되는데 130% 이하 소득자만 불임부부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국고보조지원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비와 구비도 많이 책정됐습니다.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공문에 의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1,599만 5,000원을 미숙아 의료지원비로 이관했습니다만 그래도 1억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대상자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침에 따라서 하더라도 기왕에 국비와 시비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미집행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는 안 되고 있냐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08년까지는 1회차에 150만원씩 2차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3차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1차, 2차 했던 분이 다시 3차를 하겠다면 또 1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는 집행률이 좋아졌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에 1,500만원을 전용까지 하면서 1,870만원의 불용액이 왜 남았냐는 이런 얘기지. 그럼 전용 안 해도 될 텐데 전용까지 하면서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599만원이 전용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해서 전용이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미숙아의료비가 부족하니까 불임지원 사업비에서 1,599만 5,000원 정도를 전용해서 쓰라고 해서 그쪽에서 쓰는 것이고 인건비는 약 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800만원인데 왜 300만원이라고 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다 합해서 1,800만원이죠. 인건비는 보통 5만 5,000원 곱하기 한 명 곱하기 10개월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구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예산 절감차원에서 10개월을 다 안 쓰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모자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모자보호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이고, 두 번째로는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산후관리는 산후조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출산 후 1개월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철분제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직접 찾아 가서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직접 오시기도 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찾아가기도 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방문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산후진찰차 본인들이 내원할 때 저희들이 지급해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보상되는 건 없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출산 축하용품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체온계와 로션, 또 간단한 아이들 목욕용품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에서 출산했는 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조사해요? 보건소에서 직접 출산을 알고 조사하는 거예요, 출산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임산부들이 산전검진하러 오는 초기부터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찾아 가서 발굴을 안 하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발굴까지는 안 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오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자는 방문보건 인력이 가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의 보건소가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좋은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식구들이 매일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출장을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오지 않고 있다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갑니다.

김동연위원

방문산모도우미 안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방문산모도우미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 기준에 해당한 사람은 산모도우미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돈 남거든 그런 사람이나 더 채용하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방문산모도우미를 신청해서 저희가 자활기관에 의뢰하면 여러 군데 자활기관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가지고 모셔 옵니다.

김동연위원

우리가 자체모집을 못하는구나.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방문산모도우미를 모집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구에서 처리해야 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방접종 실시가 있어요.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을 전부 무료로 하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다 쓰셨는데 금년에도 동에 전년과 다름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실 예정이신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종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못 맞았다는 분도 많이 있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물론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계절 인플루엔자로 어느 기간 안에 접종을 하셔야만이 면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고두고 접종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29페이지 중단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680만원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죠? 지역보건과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은 전액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50대50으로 하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이걸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008년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초부터 잡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집행 못한 예산이 불용액에 거의 편중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5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에 신생아에서부터 임산부 개월 수에 따라서 6개월이든 5부분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따라서 식품보급이 다릅니다. 그 보급식품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 주는데 2008년도는 각 구가 개인적으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창동 하나로마트와 계약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에다가 식품을

손화정위원장

보건소에서 식품을 구매해 가지고 가정에 배달하도록 하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동 하나로마트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식품을 각 가정집에 직접 배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럼 하나로마트에는 누가 결제해 줍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서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구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보조도 받고 우리 구비도 해 가지고

손화정위원장

이거는 국비사업이니까 국비 받은 부분이 지역보건과로 들어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간주처리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함께 들어오면 예산을 같이 집행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국비에서 쓰는지 구비에서 쓰는지 그건 어떻게 압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비율에 따라서 50대 50으로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구비가 같은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국비가 9,000만원이면 우리 구비도 9,000만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 5월의 예산이 5,000만원이면 구비 2,500만원, 국비 2,500만원씩 집행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2,16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국비 1,000만원 정도는 반환해야 되겠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다면 오히려 4개월 동안 집행 못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연말에는 돈이 아까워서 범위를 약간 확대했는데도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집행된 돈이 있잖아요. 국비, 구비 집행비율을 알아볼 수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008년도 집행된 국비와 구비를 알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23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는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비해 변동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추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기정예산은 원래 8,2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아토피사업이 분리돼서 그런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아토피예산은 별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원래 본예산을 잡을 때는 아토피도 같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아토피가 빠진 것 같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억 4,000만원이요?

손화정위원장

아니요. 5,800만원이요. 2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는 400만원 정도로 액수는 적지만 지출이 33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거는 독거노인 DB구축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행자부는 동작구의 보건과 복지가 함께 있는 독거노인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복지분야의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건강도시위원회에 의결을 결정해 달라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행안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면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들이면서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따라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와 업그레이드비가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동안에 독거노인 DB검색 시스템을 동작구에서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 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새올 행정시스템의 홀몸노인서비스 프로그램만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야심으로 보건분야까지 일을 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복지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안건도 있고 각자 아이디를 줘야 되는 거에 따라서 인력도 있어야 되고, 관리분야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동작구 독거노인 DB구축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것을 홍보용 팝업창으로 띄우는 것으로 하고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새올 행정시스템의 홀몸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우리가 개발한 독거노인 DB검색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유지보수비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작사회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DB검색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복지분야만 쓰고 계셨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도 집행이 굉장히 부진한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 1,000만원이 업그레이드 비용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 중단에 나오는 민간이전 부분이 있잖아요. 아토피 의심자 정밀검사 의뢰비 2,250만원 또한 절반도 채 못 썼는데 이것도 집행부진 사유가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소장님이 야심작으로 약 450명 정도를 정밀검사해 보자 고 하셔서 저희가 450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주 토요일 유아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구민에게 홍보를 했는데도 296명이 정밀검사를 해서 나온 정밀검사 차액입니다.

손화정위원장

학교나 이런 데 했으면 아토피 의심자 정밀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올해는 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왕 잡힌 예산은 적절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22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는지,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뭐예요? 저소득자를 위해 고정적으로 의료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근데 저소득 의료지원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방문보건이 힘들다 보니까 다니다가 금방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인건비가 주로 불용액에 많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크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저소득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빨리빨리 공고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충당하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하던 분이 계속 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을 텐데 보수관계나 관련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 일은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5만 5,000원이라는 기준으로 25개 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는 방문간호사를 없애도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작구만 해도 약 60군데나 50군데에서 요양사를 채용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재가복지사나 요양사를 다 하는데 방문간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재가복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료보험회사에서 하루에 3만 9,700원 주고 나머지 7,500원을 떼어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나 재가복지를 안 해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준다는 얘기에요. 아무 가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나 재가복지사가 모든 걸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을 한 명 쓰면 외국에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받아 가지고 의료보험회사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해서 뭐할 거예요. 우리 노량진만 해도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가복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방문보건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재 방문보건자격자는 3년이나 4년제 간호대를 나온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요, 요양사는 6개월 코스로 공부하고, 약간의 실습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가복지 개념하고 방문간호 개념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재가복지나 요양사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방문보건도 사업의 변화나 이런 부분을 가져 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완전히 필요 없어지지는 않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별도처리가 돼야 계획성이 유지되죠. 같이 힘내서 다시 머리 써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복지나 서비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확대되고 다양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에서도 사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234페이지 중단부터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289페이지 예비비를 봐 주세요. 의료장비 물품홍보비 8,693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사선 의료장비 중에서 흉부전용 방사선 발생 장비를 작년에 외자로 구매하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월에 구입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지출이 2008년 12월 1월이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950원 내외였고요, 그 다음에 발주할 당시인 2008년 6월 기준 환율은 1,035원이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2007년 8월에는 얼마였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7년 8월에는 950원이었어요. 물건이 다 들어와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해 줄 때하고 2008년 6월 발주할 때의 환율을 계산하면 차액이 80원이네요. 얘기해 봐요, 내 얘기 다 이해됐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금을 완불하는 시점인 11월에는 환율이 급등해 가지고 1,500원 정도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다 알아서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면 우리가 예산편성했을 때 환율이 95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008년도 2월 15일 이후에는 2008년도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2008년 6월에 장비를 빨리 구입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율이 950원일 때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2008년도 2월 15일이면 2008년도 예산을 지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돈을 다 지불하면 되는데 왜 11월까지 가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8년 2월 15일 이후에는 2008년도 예산이 지출되는데 왜 11월까지 갔는지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장비 자체가 국내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외자로 구매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외자로 구입해도 두 달 이내면 다 들어와요. 어떤 것이든 다 들어온다니까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외주발주를 내면 제조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해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을 일단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외자구매를 하다 보니까 설명회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2월에 계획한 것만큼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6월에 조달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각 과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전반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해 주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일찍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꼭 11월에나 명시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현재 보건의약과도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라고요, 2008년도 2월 15일에 의료장비를 신청하면 예산이 지출돼 가지고 늦어도 8월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갔다는 것은 예산이 벌써 1월을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11월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는 기존 기계를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조금 늦게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예산운영상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쓸 수 있는데 왜 이것 저것 주문하냐는 말이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중간중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빨리 쓰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 한번 해 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운영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산 8,600만원을 더 지불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요, 그런데 통상 이런 상황은 정말로 없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더 쓸 걸 가지고 왜 구입하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말마따나 조금 더 쓰기 위해서 이걸 늦게 구입했다 뜻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대체는 해야 하지만 장비를 다시 들여올 때는 최소한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 말도 틀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를 더 쓰기 위해서 늦게 구입했다는 얘기이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의약과장이 금방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장조사를 하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난 뭐 때문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의 예산을 가지고 일제히 구입했으면 8,600만원이 나가지 않는데 장비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인 우리 구 예산을 왜 8,600만원이나 더 지불하도록 만들었냐고 따지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어쩔 수 없다니요?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얘기를 못 알아 들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희만의 상황이 아니고 일찍 모든 물건을 구입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던
성근

김성근위원

다한 게 아니고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600만원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더구나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말이야. 빨리 구입했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뭘 잘 했다고 우기기는 우겨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뒤에 써 놓은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과장, 팀장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12월에 최종대금을 지불하기까지 매일매일 달러와 가격을 계속 체크하면서
성근

김성근위원

나도 좋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11월에 물량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주민들에게 소장님 말씀하신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쓰시는 데까지 쓰고 주민들에게 장치가 필요해서 예산승인된 부분은 고가장비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미 예산을 신청할 시에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이 완료돼서 들어오면 산출근거나 그런 게 정확해서 사업시행이 빨라지도록 운영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위생소장

결과적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그것까지 모르는데요, 여러 경제전문가에게 외자로 구입하는 고액의 장비를 사기에 적절한 시기 이런 것도 자문을 구해서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특히 12월에 지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금지급을 좀 미뤄서 본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외자구매이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계약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신용장 개설로 60일 이내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조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까지 안 나왔을 텐데 저희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느라고 시간이 좀 경과되었다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앞으로 고액의 외자장비 이런 부분은 환율에 따라서 워낙 큰 액수가 차이나니까 미리 구입했는데 나중에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액의 장비를 구매할 때는 좀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시비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동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약 5,0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하고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운동처방사가 한명이 있고, 기간제 운동처방사 한 명이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2008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균형능력평가 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윤기종위원

운동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운동프로그램은 구민들이 건강증진실에 와서 체력측정을 하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처방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36페이지 중단에 구민 진료서비스 이 부분은 불소도포 사업이 시비로 간주처리되어서 늘어난 것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과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가내시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확정내시되면서 예산액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변동이 있어서 간주처리한 부분이라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간주처리된 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의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