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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9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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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억위원장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방법은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5월 11일자로 임시조직이었던 정책기획단이 폐지되고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안 중 신청사 건립업무 관련 결산안은 총무과장이, 정책기획팀 업무관련 결산안은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0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토지 자산리스트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제출 안 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유재억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 토지 자산에 대한 총괄내용은 개인의 주민등록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고 해서 제출해 드리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다 나가버리고 관리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토지 자산리스트가 나간 적이 없었으며, 대신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의 구재산 일괄출력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때에 서약서를 받고 제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지적과에 요청하시면 외부나 이런 데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위원님, 결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까?

서정택위원

네. 우리 결산서에 누락돼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걸 다 검증하고, 또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수령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유재억위원장

유출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 자료를 같이 보고서 다시 검토하고 반환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손화정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정택위원

주민들의 구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 권리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토지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필지라든가 총괄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다가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직원을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나 개인정보나 이런 거를 유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의원이 당연히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윤리강령에도 다 있는 부분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거부하는 사유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유권해석에 보면,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계된 부분도 의정활동의 경중을 따져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조동희위원

서위원님이 신청한 자료가 뭐라고요?

서정택위원

재무재표에 보면, 토지로 잡혀 있는 재산 있잖아요. 그걸 세부항목별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빠진 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해야죠.

조동희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걸 묻는 거 아니죠?

서정택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다요. 왜냐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변동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매각되고 이런 거를 체크해 줘야 되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토지자신리스트를 사용하시려는 사유가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빠지고 취득됐는지에 대한 그런 사유를 파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서정택위원

그런 목적도 있고 기타 목적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 구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지적과의 토지대장 그 내용은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연초되면 지적과의 토지대장 일부 중 한 부를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시 한번 대사작업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지적과의 토지대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리스트를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금액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금액도 다 나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 자료요청을 받아 보시도록 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죠.

서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보고 싶을 때 개별 과로 다 요청해야 돼요? 리스트에 보면 의장님을 경위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의장님한테만 이런이런 자료를 보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요?

유재억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의회에 정식 요청하면

손화정위원

요청했는데 안 왔다고요.

유재억위원장

재무과에서 못 주겠다는 거죠?

조동희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저도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다 받았어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 참고자료 요청서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제가 서정택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가 지적과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충족할 수 있다면 지적과 자료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가급적으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서식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통계목별, 과목체계에서 사업단위별로 예산편성되어 행정안전부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식이 사업별로 변경되었고, 채무결산 보고서의 세입세출외 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채무종류가 추가되었으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용익물권을 분리하여 회원권을 신설하는 등 일부서식이 변경되어 추가 및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결산서는 본 서류와 부속서류로 각각 분리 인쇄하여 내용검토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분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3,447억 3,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28억 6,700만원이며, 잉여금은 818억 6,5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부터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은 3,159억 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미수납액 167억 3,8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936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3,447억 3,2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326억 4,700만원 중 79%인 2,62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인 215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5%인 48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이 63억 500만원과 사고이월액은 152억 7,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7억 3,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4,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7억 2,100만원이며 잉여금은 702억 8,4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63억 500만원과 사고이월액 151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억 9,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267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억 4,600만원이며 잉여금은 115억 8,1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비,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으며 사고이월액은 9,5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억 4,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150억 8,5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40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49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34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현재 349억 9,400만원에서 당해연도의 92억1,400만원이 발생하고 238억 7,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결산기준에 의거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불일치 조정으로 채무종류의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기타 채무 등이 추가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에 314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88억 7,8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용도 별 현황은 서식변경이 없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종류별 현황에 무채재산권이 지적재산권으로 변경되었으며, 용익물권을 분리하여 회원권을 신설하는 등 일부서식이 변경,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총 1조 3,005억 1,700만원으로 행정재산 1조 2,702억 8,100만원과 잡종재산 30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175개 9억 2,1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 65개 5억 5,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9개 41억 1,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세입세출외 현재액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결산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경우는 장기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기로 구분됨에 따라 일부서식이 변경 작성되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6,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5억 5,100만원이 발생하고 88억 7,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3,700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배포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에 의거하여 해당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15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26억 4,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47억 3,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28억 6,700만원으로 잉여금은 818억 6,5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91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5억 8,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7억 2,100만원으로 잉여금은 702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4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0억 5,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7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억 4,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5억 8,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600만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150억 8,500만원이며, 2008년도에 240억 4,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49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 말 현재 34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075억 8,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80억 5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104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84억 5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12억 9,4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억 1,100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이 초과징수된 금액은 지방세가 25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52억 1,5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약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의존재원이 6억원이 되겠으며 예산액을 초과달성한 세입분야는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75억 8,800만원 중 2,477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214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83억 3,2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12.5%이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별 예산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액을 합쳐서 예산액은 242억 6,900만원이며 예산액은 250억 5,900만원이고 이중 15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9.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에 의한 예산의 전용은 18건에 2억 2,8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59페이지가 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의 이체는 176건에 187억 3,3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비로 17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노인교통수당, 구비 부담분 등 5건에 8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의 이월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사업비 등 6건에 63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통합청사 시설보수 등 30건에 151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결산서 2-1권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8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3억 3,400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도 결산서에는 없었으나 결산서 작성방법이 변경되어 2008년도에 314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88억7,800만원이 소멸하여 225억 8,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외 현금과 퇴직급여충당금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3,005억 1,800만원이고 물품은 41억 6,700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28억 3,700만원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액 674억 4,200만원 중 56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84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3,700만원이며 이 금액은 보조한 기관에 반환하게 됩니다. 2008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83억 8,200만원이며, 미집행률이 12.6%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466억 2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나 한편으로는 세입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다음연도 재정압박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 단위 부서별로 하며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견조율)

손화정위원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얘기했으면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 결산 보고는 부서별 세출결산을 모두 마치고 세무1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세입관련 부서장이 배석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51페이지 중간 부분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공공운영비 비용은 저희가 재산등록을 하면 사실이 맞는지 금융기관에 우편으로 조회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등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시스템 상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는 미리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금융 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집단 갈등민원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도 409만 2,000원 정도 불용처리됐거든요. 민원갈등조정위원회가 연 몇 회 열립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갈등조정협의회를 2007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2008년도에 두 번을 운영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계획에는 열 번 하려고 했지요?◇감사담당관 김영란 저희가 욕심껏 열 번을 하고자 그 수당을 열 번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지만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갈등 당사자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갈등을 위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야지만 협의회가 가능한데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대안으로 관련된 민원실무 팀장들이 같이 모여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민원실무종합회의를 2008년도에 열세 차례 개회를 했고요,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 팀장, 과장이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현장기동반을 2008년도에 여덟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인 거네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남은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주민들 이해나 욕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갈등이나 이해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민원갈등조정위원회 필요성도 대두되고 그래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청에도 보면 수시로 데모하러 오고 있고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구청에 바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안 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주민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 민원관련 부서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도 사실 직원들 고유업무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사업을 좀더 여러 부서들 간에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주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다음 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운영 및 관리에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재천위원

5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청사방호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사항으로, 동작구가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집단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왔고 어제도 왔고 계속해서 오고 이 사항은 구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여러 부서 협조도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청사방호, 집단민원해소 이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민원해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800만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구청사 운영 및 관리에 있는데 여기에 또 있어서, 적은 금액도 아닌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행정에 대한 사업별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하나씩 했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묶여진 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7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요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등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58페이지 위를 말씀하신 거지요.

정재천위원

예.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은 주로 구에 대한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각 부서 등 이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겠고, 각종 회의 등 기관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사업, 지역치안협의회라든지 이런 회의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구청 기관 차원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한 해에 몇 번 정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하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협의라는 것은 안건이나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 월별로 치안협의회도 있고 실무추진협의회도 있고 기관장협의회도 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있고, 여러 가지로 각 사업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을 구청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몇 회를 정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이 사항들은 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정채전위원님한테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총무과는 전액 지급이 됐는데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만 예산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명분이 있는데 부서별로 예산이 여비까지 포함해서 편성된 데도 있고 총무과는 여비 없이 편성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다른 가요, 편성액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의 62페이지 사항은 의회 지하 체력단련실에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잔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다른 과에서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부서별로 지출된 내역이 봉급은 8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됐는데 중식비 같은 경우도 날짜별로 계산했고, 교통비도 날짜별로 계산했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하셨단 말씀이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래서 지출이 다 된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날짜별로 하더라도 우리는 결근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부서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 정산을 하시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전문위원실로 준 것 같은데요. 나머지 안 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58쪽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1,500만원 전액 소진됐는데, 부족했다는 의미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신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원래 우호자매도시방문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자매도시 일본 타하라시에 직원들이 자매도시 갈 일이 있어서 홈스테이도 하고 해서 직원들을 1주일 이상씩 그쪽 타하라시 직원들 집에서도 머물기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 직원들이 긴요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썼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직원을 보내야 할 부분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타하라시에 직원들이 방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쓰셨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부족하지 않고 딱 맞췄습니다. 더 많이 쓰면 좋은 데 있는 대로 최대한 썼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본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홈스테이도 하고, 시청간부들이 자기 집에 직접 데려가서 숙식을 무료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좀더 내년에는 직원들이 많이 외국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60페이지 성과중심 인사관리가 있는데 포상금이 2,160만원인데 집행하셨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포상금은 구청장 표창 격려품 구매, 농협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별 두 명 정도 해서 주고 1년 열두 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됐습니다.

정재천위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선거법에 안 주도록 되어 있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끝나고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66페이지 국내여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국내여비는 관내 출장여비로서 직원들 전체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로서 구 본청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월 20여만원 정도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26만원 한도 안에서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여비가 발생할 때는 원래 공무원들 봉급이 작을 때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하도 여비와 시간외수당 말이 많아서 지급하는데 있어서 신중과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61페이지 직원교육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위탁교육비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사무관리비 내용은 뭐냐 하면 외부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외부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는 직원들 교육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2,200만원 편성해 놓고 지출은 100만원밖에 안 됐네요. 외부교육을 안 했다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사무관리비 지출이 2,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뜻이지요. 왜 많이 남았냐는 뜻입니까?

정재천위원

예. 교육을 안 갔다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교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교육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교육 부탁을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집행을 해 주세요.

정재천위원

64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3,700만원이 있는데 170만원 정도 남겨놓고 다 썼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항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률이 한 90% 이상

정재천위원

구청장이 월 600만원 쓴 것 같고요. 부구청장이 425만원 정도 쓴 것 같은데 175만 5,550원이 구청장님 겁니까, 부구청장님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조금씩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것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이 있는데요, 국내여비도 남아있고 국외여비도 1,800만원 남아 있는데 아까 일본에 가서 다 썼다고 했는데 1,800만원이면 10명 정도 더 보낼 수 있는데 우수공무원들 많이 발굴해서 해외연수도 좀 많이 보내야지, 남았네요. 몇 명을 보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수공무원여비는 국내현장 체험학습 40여명 참여시켰고, 국외여비는 기획연수 24명, 업무추진 유공자 및 격무부서 우수근무자 등 24명하고 단위사업에 10명해서 34명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공무원들을 몇 명이라도 더 보내서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외빈초청 여비는 우호자매도시 여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인데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초청하고 방문하는 사항을 못 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호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초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히 외빈을 초청한다든지 우호자매도시를 방문하는 부분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의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에도 활성화시키도록 당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불황 관계로 인해서 올스톱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10명에 2,592만원을 했는데 잔액분이 남은 것은 날짜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결근하면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는 공익요원이 여러명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한테 확인한 결과 제대하고 보충이 안 되거나 늦게 돼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외빈 초청여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매도시를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오늘도 보셨다시피 우리 구청에 집단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남자들이 청사방호를 하다 보면 조금만 잘못 돼도 성폭행으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문제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경호원 2명을 쓰고 있는 예산과 청소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초예산액이 3,800만원 정도이고 추경이 3,800만원, 전용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급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추경이 3,800만원이었는데 불용이 2,6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추경에 오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청사방호 대체비용과 구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에서 1,0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남았고요, 청사방호 대체비용이 1,6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단가계약해서 낙찰하는 과정에서 남아서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낙찰차액 남는 것이 보통 15% 정도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청사방호 대체비용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전에 쓰던 업체를 쓰려고 보니깐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하던 업체가 안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남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감비용을 계상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것을 떠나서라도 그런 부분은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능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일반적으로 낙찰할 때 금액의 85%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렇고,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붙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할 때는 단가계산 방식에 의해서 85%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3-4개 업체가 들어오면 더 낮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행정기관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예산이 적게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아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에서는 하한가 결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개 업체의 경쟁에서 최저가 입찰입니다.

손화정위원

입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공사와 용역입찰은 다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정확한 입찰방식 등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저가 낙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최저가 낙찰로 하게 됐다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낮춰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청사방호하는 경호업체는 여기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부터 2개 업체가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업체가 안 하다가 자기들이 하려고 들어왔는데 올해에 입찰공개를 했는데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올해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결국 유찰이 두 번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건비가 남지 않기 때문에 경호업체에서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오면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추경까지 해서 불용액이 난 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청사방호 대체비용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방식과 법률적인 근거를 나중에 좀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안 중 신청사건립 업무관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안 중 신청사건립 업무관련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67페이지에 보면, 동행정업무 지원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0명에 3,024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총무과와 달리 봉급, 중식비, 교통비 외에 여비까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2,036만 8,150만원만 지출되고 98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고, 여비는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인원이 축소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급대상은 봉급과 교통비, 여비, 중식비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봉급은 기본급으로 나가고 여비와 교통비, 중식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본인이 출장 나갔을 때, 교통비는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된 것은 공익요원이 전역해서 지출이 감소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세부적으로 여비가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월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출장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만 됐지 지급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세부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민간위탁금 중 국가기관 보조금지급에 대한 검토결과는 나왔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는데 민간위탁금의 CCTV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한 후에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민간 모니터요원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책기획단 소관예산안 중 정책기획 업무관련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정책기획단 업무관련 결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92페이지 시설비가 시비보조이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매칭펀드로 나온 시비와 구비입니다.

정재천위원

사고이월 내용이 뭡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부안군 이석수 묘역이 있는데 겨울철 공사를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시켰는데 올해 다 끝났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현충원 안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공사 마무리를 했어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네.

정재천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188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예산서와 틀립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공익요원이 두 명인데 한 명만 와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91쪽 하단 민간위탁금과 93쪽 중간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있는데 정산을 안 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정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환급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영수증을 잘 맞춘 건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민간 경상보조는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것인데 솔직히 다 맞춰 옵니다. 생활체육행사를 하려면 부족한 것이죠.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11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인데요, 총 432만원 중에서 4회에 걸쳐 지급했고 나머지 불용액은 공공근로 및 행정서포터즈 예산을 활용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몇 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어차피 공공근로가 있고 행정서포터즈가 있어서 활용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열두 번 정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는 네 번 했다고 하셨잖아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물가모니터요원을 그렇게 했고요, 불용된 304만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나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하다 보니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행사실비보상금이 159만 7,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 786만원 중에서 588만 3,900원을 집행했고 건전한 상거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전에 계량기를 소유한 업소를 미리 조사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수조사 및 정기검사 시 약 4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만을 고용해서 나머지는 절감한 것입니다. 절감내역은 사무비 37만 8,900원과 검사원수당 159만 7,200원 해서 총 197만 6,100원을 절감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위원님.

서정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승인 건수와 집행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승인 건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집행은 신청한 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을 보면 당초 56억인데 이 중에서 1/4분기까지 51개 업체, 46억 7,000만원 정도가 승인 받았었는데 이중에서 약 85% 수준인 42개 업체에 39억 정도 집행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승인될 때는 그 분들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은행에서는 0.8% 수수료를 받지만 만약 받지 못 할 때는 100% 은행에서 책임져야 할 성질이므로 신용이든 부동산 담보든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이걸 갖다가 부동산 투기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리카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08쪽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민간위탁금 정산이 안 되나요? 영수증까지 다 정산하고 계세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이 이렇게 딱 맞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서정택위원

영수증하고 정산내역 좀 주세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사후관리 부분이 사실 담당인력도 부족하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그 부분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후에 점검을 좀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도 늘리고 이자율도 낮추고 하면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도 자금을 쓰고 싶은 매력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던 과거의 형태를 보면 신청한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구분 없이, 신청금액대비 지금은 거치기간도 많이 늘리고 이자율도 낮추고 하니까 신청한 분이 많지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신청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30억 대출해 주는데 50억 이상 신청이 왔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나눠서 대출해 주고 있는 식으로 관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취지에 맞게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고용유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 청년실업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고용유발이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위가 있잖아요, 사실 순위는 있어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순위는 있는데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쪽보다 제조업이나 고용유발 인구가 많은 업종에 우선적으로 대출해 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셔서 분기별로 심의해 나가지 않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런 걸 시정해 줬으면 하고요.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하고, 109쪽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8,830만원 두 개에 대해서 영수증까지 첨부한 정산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109페이지 가축방역에 1,1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 가축방역을 뭐뭐 하고 있지요, 동작구에 가축이 뭐뭐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꿀벌에 대한 기생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생충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꿀벌 기생충은 11만 5,000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고 광견병은 금년에도 2,076두를 접종을 마친바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꿀벌이 동작구에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3-4가구 정도 있는데요, 약 1,000봉쯤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서 116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1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두 명 분이 있는데 지출잔액이 134만 2,000원 남았거든요. 거기 두 명은 쓴 것 같은데 전역을 해서 그런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당초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한 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충원을 못 받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공익근무요원 여비가 지급됐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됩니다.

손화정위원

여비까지 다 지급하셨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출장 나가면 여비가 지급되고 아침, 저녁 출퇴근 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출퇴근하는 건 교통비고요. 여비 부분이 과별로 지급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전혀 지출이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주세요. 전 과를 수합해서 제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는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극히 출장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필요해서 출장을 보낼 때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비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현황을 주세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매달 지급한 게 다 있더라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유재억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소관 과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아까 여비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여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걸 각 과별로 취합하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국 단위 현황을

유재억위원장

국에서 과별로 지시를 해서 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손화정위원님께 드릴까요?

유재억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11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책정하면 다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포상금 예산은 과년도 세입징수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징수하다 보면 포상금 예산보다 더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상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예산이 없으면 포상금을 못 주고 예산범위에서만 준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숭환

김숭환위원

포상자가 더 생길 경우에는 포상을 안 하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산이 있으면 지급하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받은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으면 형평성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손화정위원

포상금을 1년 평가해서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줍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때그때 줍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면 못 받겠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연말에 가서 예산에 없으면 못 받습니다.

손화정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거지요.
숭환

김숭환위원

그럼 불합리한 거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중간에 실적을 봐서 전 직원한테 교부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누가 손해를 보는 건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돌아갑니다.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받을 수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다고 하면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년도 세금이 추정되기 때문에 거의 100%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적으로 과년도 수입이 거의 걷히기 때문에 부서 별로 1/N로 나눠 갖는 겁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서 11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우편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우편료가 사실 저희는 부과 부서기 때문에 고지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 고지서 같은 경우에 1년에 16만에서 18만 건 고지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선납제도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분기별로 납부를 안 하고 연초에 다 내게 되면 선납에 대한 10% 할인을 받게 되고, 또 승용차 요일제를 하게 되면 5%를 또 받기 때문에 선납을 많이 하기 때문에 6월, 12월 고지될 것이 축소가 많이 되어서 우편료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정재천위원

11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정산되면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청년실업대책 축소 일환으로 해서 여섯 명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조정이 축소되면서 세 명만 썼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여섯 명을 다 못 쓰고 그 인원이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세 명만 배치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서 12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2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보건소도 아까 재정경제국에 얘기했듯이 보건소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지출현황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국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나가는 걸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르게 나가는 것 같은데, 봉급, 교통비, 중식비, 여비 나가는 게 다르고 인원이 변동이 생기니까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월요일에 위원들이 검토할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211페이지 보건시설 장비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예.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산관리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요,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산실 전산시설 유지비용인데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고장이 날 경우 시설유지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2008년 같은 경우 고장률 감소로 인해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소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게 보건위생과장이 조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보건정보시스템이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2008년 4월부터 공공보건시스템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웹 개념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하던 것이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돈 1,50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시스템으로 갈지 어떨지 방향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았고 2008년 4월에 다른 보건소가 설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빨리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청사환경개선도 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800만원 예산책정해서 58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손화정위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원래 보건소 시설 바닥 정비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7년도 12월 말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걸로 집행했다고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문화공보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공직생활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나마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가셔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위원님 전체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서 218쪽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서 233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소 매칭펀드 사업 불임부부사업비와 국시비 집행잔액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제가 월요일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영양보충사업에 대해서만

손화정위원

영양보충사업은 받았는데 불임부부사업 그 부분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보충사업을 보면 대부분의 구가 2008년도 6월부터 물품배송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북구나 강북구, 강동구 이런 데는 3월부터 사업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도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좀더 사업준비나 이런 데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향후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따지면 3개 구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만큼 불용액이 남게 되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 3개 구는 2007년도에 이미 시범사업을 했던 구입니다.

손화정위원

이미 시범사업을 했던 구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좋은 사업들에 시범사업으로 빨리 참여하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예산이 처음 집행되다 보니까 준비관계상 7월부터 진행됐다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1인당 최저가 입찰료가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이 며칠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물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1인당이면 그게 하루치는 아니고 1주일치라든가 이런 기준이 물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배송이 주 3회하고 우유 배송은 월 2회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만 5,000원 정도는 단가계약을 처음 했을 때보다 입찰할 때 1만 5,000원 정도를 낙찰차액으로 해서 저희가 낮춘 금액이 1만 5,000원 정도가 낮아져서 불용액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1만 5,000원이 아니고 1인당 단가를 1만 5,000원 정도 낮췄다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낙찰하면서

손화정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차액에다가 저희가 6개월치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늦은 집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009년도에도 하고 있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줬다가 적게 주고 이럴 수 없는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에서 243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9일 결산서 서류검토를 위해 하루를 휴회하도록 하고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보다 원활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월요일 29일에는 각 과별 자료검토를 하기로 하고 30일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월 29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확인과 서류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를 총무과장님께 요청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