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행정 인력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직급별 비율을 개정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 기능직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 별표2의 제2항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제2항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기능6급을 4% 이내에서 5% 이내로, 기능7급을 12% 이내에서 20% 이내로, 기능8급을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 정원 내에서 자연감소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6명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6명 증원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의 활성화와 변화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별표2의 2는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예방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급별 비율을 6급은 4%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은 12% 이내에서 20% 이내로, 10급은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8급은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며, 직급별 인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3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기능직 6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급변하는 조직의 활성화와 변화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일반직에서 6명이 퇴직으로 자연감소되면 그 6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면 5급은 왜 안 들어갔느냐 이거야, 5급은 우리 구에 한 명도 없는데, 기능직5급은 없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 동작구에서 기능직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얘기할 게요,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동작구가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고 복지직도 그에 따라서 그동안 6급이 없다가 4명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명이 되면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6급이 된 지 7-8년 흘러가는데 5급도 여기에서 언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금 여기서는 내용이 뭐나 하면 기능직 공무원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능직공무원이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의 숫자가 총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예를 들어 6급이 4% 이내로 되어 있으면 숫자가 항상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들면 비율로 하지 않고 숫자로 따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7급에서 10년이 되어도 6급이 될 수가 없어요.

손화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조례를 기능직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김성근위원님의 질의는 사실은 사회복지직의 5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사회복지직 관련된 정원 조정할 때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선 이 기능직 부분의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 나서 사회복지직 5급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시고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직의 5급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마찬가지인데 조정할 때 같이 하자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단 이것을 심의를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조정하겠다고 온 것을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김성근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5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기초가 아직 튼튼하게 짜여있지 않고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사회복지직 5급에 대한 정원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서 먼저 바꿀 사항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도 6급까지는 세무직으로 구분되지만 5급이 되면 세무직이 없어지듯이 사회복지직도 그런 통합을 한다든지 상위법의 변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일반직 사무관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손질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7급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사회복지직이 된 지 6년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6급으로 진급이 된 지 5년 되었는데 이제는 사무관도 5급이 태어날 때가 되었고 또 사회복지직으로 행정고시 봐서 들어온 사람도 5급으로 있었는데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동작구청 공무원조례를 보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무관 정원이 직렬이 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에 없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전혀 국가에서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행정고시를 봐서 우리 구에도 근무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사무관으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김진만 사무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행정고시 행정직으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직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직제상에도 “건축과장은 건축사무관이라 한다”라고 하듯이 상위법상에 규정이 없고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직들이 자기들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도 만들어 냈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직들이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진만이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행정고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를 나왔다는 건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그 사항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는 좀더

손화정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은 시군구는 6급 이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5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사회복지직이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지금 상급 5급으로 올라가는 제도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법령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좋은 내용으로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직급별로 조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승진이 다 되어 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상태는 개정되기 전의 조례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연말 정도 되어서 이것에 맞추어서 다시 진급을 시킨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6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6명을 신규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6명에 대해서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6명을 늘리는 내용이고, 사회복지분야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앞으로 정원이 6명 늘어나면 일반직 중에서 사회복지직을 6명 더 늘려서 대체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능직이 51년, 52년, 53년생이 많아서 많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현재 38명 정도 되는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정원이 40명에 42명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많이 늘었네.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기능직 퇴직이 6명인데 6명이 자연적으로 나이가 되어서 자연감축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이 필요가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직보다 지방직에는 기능직의 종류가 많은데 현재 정부 추세도 그렇고 기능직을 일반직 화하는 추세라서 기능직을 가능한 앞으로 안 뽑고 일반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동연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능직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사람들과는 약간 영세하게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면 영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일반직 6명은 아직까지 신규채용은 안 했죠, 할 계획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조례가 바뀌어야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채용이 아니고 승진을 시키는 거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을 늘립니다. 신규로 받아들이든지 신규로 뽑든지 해야 됩니다.

김동연위원
신규로 증원합니까?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하위직급이 줄어들고 상위직급이 늘어나면 조직이 노령화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무슨 뜻이나 하면 기능직을 신규로 안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10명에서 6급이 20%다 그러면 2명이 6급이 되거든요, 10명 중에서 3명이 정년퇴직을 하면 정원이 7명밖에 안 되어서 거기서 20%면 1.4명이 되기 때문에 6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는 들어가고 기능직에 대해서 새로 뽑지는 않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년퇴직 때까지 신규로 안 뽑기 때문에 노령화되는 것은 맞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걸 늘리지 않으면 7급은 정년퇴직 때까지 평생 7급만 하고 말아야 되는 거고, 6급도 결론적으로 정원오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위직의 %를 낮추고 상위직을 높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신규로 뽑지 않으니까 상위직급의 %를 높여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직급들에 대해서 퇴직하는 만큼 신규로, 기능직들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할 때 그대로 감소를 시켜도 사실 필요하지 않은 인원이냐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능직이 정년퇴직해서 감소되는 만큼 일반직이 신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능직만 놓고 볼 때는 조직이 노령화되겠죠, 그러나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신구의 조화를 이루었으니 신진대사가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 기능직들에 대해서 당초에서 타자수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는 기능직 업무로 필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자나 운전 등 다양한 부분이 일반화되어 가기 때문에 기능직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그리고 옛날에 방범대원 하던 사람들이 그쪽 그분들만 지칭해서는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방범대원을 고용직 화했다가 다시 기능직 화하는 바람에 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55년에서 59년생까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다시 뽑을 수도 없고, 사실 하는 업무들이 때에 따라서는 행정지원 보조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화해서 새로운 젊은 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걸로 봅니다. 기능직만 놓고 보면 당연히 노령화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기능인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6급이 3명 늘었고, 7급이 21명 증가했고, 8급이 26명 감소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실제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직급이 많이 줄고 당연히 나이가 되었으니까 연차가 높아졌으니까 승진시키는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10년, 20년이 되어도 진급 못하는, 기능직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대신 여기에서 3명이 증가하면 하위직에 일반직이 들어가는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기 쉬운 말로 6-7급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능직에 대해서 정원을 줄여가는 마당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명에서 20%가 6급이라 2명이 기능직 6급이 있어서 3명이 정년퇴직을 하면 정원이 7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항상 20%면 7명에 대한 %로 하면 1.4명이에요. 그러면 기능직 6급 2명 중 1명이 없어져야 되고 1명만 남게 되고 영원히 퇴직 때까지 그 직급에서 끝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인간적으로는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는데,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하는 일은 변동이 없는데 연차가 높아졌다고 직급만 올려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능직이 퇴직하고 그 인원을 다시 일반직 화하는 것은 동작구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보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6-7급 비율이 개정하기 전 기존의 통상적인 서울시 전체 평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직의 일반직 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능직만 따져서는 정원상 퇴직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직급별 정원을 늘려주기 위해서 6-7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은 그것만 놓고 보면 맞는데요, 문제는 서울의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작구가 특별히 이렇게 높아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다른 구와 비교하면 우리가 개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구도 똑같을 수는 없고 차등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다 같이 6-7급 상위직급에 대한 %가 올라가도록 전체적으로 변화가 올 겁니다. 연말쯤 되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할 건데 우리 동작구가 미리 당겨서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직급조정입니다. 하는 일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무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면 급여도 더 나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세금이 더 나가는 문제인데

손화정위원장
오래 근무하면 호봉이 승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건 직급을 올려주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조직관리나 인력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직이나 인력관리, 또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찍만 있다고 해서 효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00만원 더 늘린다고 해서 그 100만원에 대한 이익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당근을 줌으로써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고,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북한이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왜나 하면 거기서는 시간만 지나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승진이 없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일을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할 수 없는, 물론 서정택위원님 하시는 말씀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 단면일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당근을 줌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나 효용, 경제효과를 따진다 치면 과연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고차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정택위원
고령화시대에 직급이 상향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직원들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신입 기능직들은 줄어들고 위에는 정체되어 있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기능직공무원이 총 269명 정원인데 6명 줄면 263명이 되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제가 볼 때는 100명 이상이 정년퇴직해 나갑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평생 8급, 9급, 10급에서 퇴직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10명이 남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6급을 5% 했다 치면 10명의 5%면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9급, 10급으로 있다가 퇴직해야 돼요.

서정택위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공무원을 위해서 직급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급은 6급이든 7급이든 처음에 7급에서 이런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거라고요, 7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6급으로 자동 승진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면 진급시켜 주도록,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면 진급을 없애버려야 되지요,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그러나 기능직 방범대원을 고용직으로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건 바꿀 필요도 없지요. 고용직을 그대로 놔둔다든지, 방범대원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직급이 올라가면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노하우가 생기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서 납세자들한테 더 서비스를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 단순이론으로 돈만 많이 나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직급 높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들이고 부서고 막말로 의원님도 한 2-3명 하면 되는 것이지 많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부구청장, 국장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단순논리로 하게 되면.

손화정위원장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6급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단순히

손화정위원장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은 과장님, 국장님은 국장님에 맞는 납세자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렬별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하던 일은 똑같은데 오래 되다 보니까 직급을 당연히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들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초보자가 들어와서 기술 5라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0이라는 능력을 발휘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올려줘야 되고 납세자들한테 서비스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을 기능직 공무원이 살피더라도 관내를 파악하고 더 열심히 잘 하면 잘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나가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국사봉 순찰을 돌다온다고 하면 하루에 두 바퀴를 돌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 바퀴를 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 바퀴만

서정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조정함으로써 급여는 얼마나 더 나가게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3명, 21명

서정택위원
8급이 줄고 6, 7급이 올라감으로써 급여인상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얼마나 더 증가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7급에서 6급 1명 올라가면 월별로 개인별로 따지면 2-3만원 정도

서정택위원
연봉 개념으로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연봉으로 치면 30만원 전후로 차이나기 때문에 1년에 다른 수당을 다 합하더라도 30-4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서정택위원
8급에서 7급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직급별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서정택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줄여서 적게 쓰고 서비스를 잘 하도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차원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해주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물론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요. 모든 공무원이고 어떤 직장이든 간에,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당근도 약간 주면서 채찍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정택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자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그동안 기능직들이 도움을 못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빨리 승진하고 기능직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함으로써 기능직들도 혜택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능직들이 특별히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지금 신규진입이 없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전체 정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직급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하고의 %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타구에는 지금 개정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전 구가 변화가 옵니다.

손화정위원장
6급 정도 기능직에서도 타구 현황을 보면 거의 3%에서 4% 이내거든요. 저희가 4% 이내로 서울 전체 중에서도 많은 편이고 7급 같은 경우도 10% 이내, 11% 이내 이런 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20% 이내는 굉장히 대폭적인 인상이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능직 공무원 연령분포도를 보면 동작구가 노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내지 5년 이내에 50% 정도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노령화가 많은 편이라서 약간 수준을 높이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개정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타구를 보면 10급이 25% 이상, 30% 이상 된 데가 많이 보이는데 동작구는 10급이 4% 이상 이렇게 굉장히 낮거든요. 특별히 그럴 사유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능직 직렬 연령을 보면 현재 58세 1명, 57세 18명, 56세 23명, 55세 13명, 54세 18명, 53세 20명, 52세 10명해서 50세 넘는 사람이 120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정년 연장이 되는 바람에 늘어났는데 안 그러면 많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능직 현장에서 일하는 10급이 다른 데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 구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고 6급, 7급은 제일 많이 올려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동작구가 노령화되어 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는 10급이 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0%를 맞추다 보니까 10급에 대해서는 몇 % 이상을 넣게 되어 있는데 10급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올려줘서 총무과장이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연수가 차면, 예들 들어서 10급에서 9급은 5년이 되면 연수가 차기 때문에 무조건 승진을 시켜야 돼요, 근속승진으로. 9급까지는 근속연수가 있어서 연수가 차면 진급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조동희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오래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50세 넘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40세미만이 4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작구가 기능직에 대해서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기능직이 없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이든 기능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차원에서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더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호주 같은 선진국을 보니까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직급에 맞게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7급이 연봉 3,000만원이라고 하면 연봉 3,000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공무원 제도 자체가 특히 직위분류제가 발달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급이 없고 계약해서 그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 체제에서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려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조례도 예를 들어서 8급 일을 하시는 분이 8급 일을 하다가 하는 일은 변동이 없는데 오래 근무하셨다고 해서 7급으로 조정되는 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동희위원
입장을 바꿔보세요.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10년 이상 근무하는데 팀장에서 과장 진급해야지 계속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서정택위원
그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되는데

김동연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법을 다 뜯어고쳐야만 되는 법이라고, 사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의회에서 표현하면 안 맞는 이야기지만 지방공무원은 20대에 들어와서 60될 때까지 5급 되는 사람이 30%도 안 됩니다. 국가직은 20대에 들어와서 50대, 60대되면 서기관까지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부서에 가면 사무관, 서기관들이 보직 없이 앉아서 다 담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무관, 서기관이예요. 물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걸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은 6급이 되더라도 팀장 TO로 해서 일을 안 하는 기능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무자로서 기능직은 6급이 되더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급 기능직은 일을 잘 하고 실제로 일반직들이 전부 노는 사람들이 많지.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특수하게 운영되는 현황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예.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 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