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규만 의원 발언
최규만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자문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자문단이라는 부분은 도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 지침이 따로 있는 건가요? 꼭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18개 시군의 시의회나 군의회를 보면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어요.
또 설치를 했다가 유명무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을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자문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요. 박윤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자문단 구성 부분이 6개 분야 48명인데 여기를 보니까 2010년 9월 15일에 최초 구성을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 아주 궁금합니다.
모니터단, 자문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 생기고요, 지금까지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면, 몇 차례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성원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 부분하고 그동안에 자문했던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 명단 부분에는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의정자문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면 굳이 자문단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