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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욱 의원 발언

31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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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천 제1선거구 이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 있는 말씀인데요.

춘천에 살고 계시거나 먼 거리에 계셔서 여기 와서 숙박을 하시는 의원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홍천ㆍ화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의 의원들은 차량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도착하려고 하다 보면 주차 문제로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번잡하고. 그래서 주차하는 데만도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은 청원경찰분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큰 불편함 없이 잘 주차하고 있거든요.

아까 저희 의원들이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과도하게 예우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있긴 하셨으나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차를 가져와서 주차하기 위해서 몇 분을 주차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는 친절하고 자상하게 안내를 해 주시니까 쉽게 주차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또 청원경찰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 존재의 이유가,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 인원을 대폭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무철 위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3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강의 신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경험으로 보면 일정금액 이상 수당을 받았을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한액이 시간당 40만 원 1일 60만 원, 기고는 건당 4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는 반환의무가 있다, 시간당 45만 원을 받았다면 5만 원은 반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또 1시간에 5만 원짜리를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칠 정도로 아주 깍듯하게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대우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직원분들한테 깍듯하게, 서로 상호간에 격을 갖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