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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19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8-26

유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어 이에 우리 구도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동작구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등으로 자활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유가증권 등의 매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안 제8조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으로 대여범위는 자활공동체 당 7,000만원 범위 이내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3%로 했으며, 안제9조는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세보증금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이자율은 연3%로 정하는 등 자활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등 이들 계층의 빈곤 장기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 기금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및 대여자금 이차보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속하는 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당해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방법, 전세점포, 임대지원, 지원대상, 금융기관과 기금의 사업자금 대여율간 차이에 이차보전 등에 관한 것으로 사업자금의 대여범위는 7,000만원 범위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활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3%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안 제12조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것과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을 재무과장으로 하는 등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활기금을 설치운용하므로서 자활사업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역할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규정은 보건가족부 지침에 의거 대여금 이자를 연3%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현 시중금리에 비해 다소 혜택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절차로 인하여 저소득 계층의 대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대여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관리업무의 금융기관 위탁 등 업무추진 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제9조제2항에 보면 “전세점포 전세보증금은 2,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보증금을 전체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 같은데 아무리 기초생활이라고 해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확보차원에서 전체 임대보증금의 70%-8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해야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청장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계약을 할 때 구청 명의로 하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월세를 내는데 미납이 됐을 경우 보증금을 깎아 나가게 되잖아요. 점포임대를 할 때 보증금 월 얼마해서 월차개념으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증금에 한해서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월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재억위원

보증금에서도 깎아 나간다는 것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월세를 안 냈을 경우에 건물주들이 보증금에 손을 댄다는 것인데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이 보증금이 당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죠. 우리가 계약할 때 점포를 얻어 주긴 하지만 우리 명의로 하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건물주가 계약을 하겠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건물주가 당연히 하죠.

정재천위원

보통 임대를 할 경우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삭감을 하잖아요.

유재억위원

제가 중개업을 해 봐서 아는데 월세를 안 냈을 때 보증금에 손을 안 대는 계약은 한 번도 보지 못 했고 그런 특이한 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도 내에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월세를 내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전세로만 계약한다는 것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세로 계약을 하든, 월세로 계약하든 저희 입장에서는 전세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인 것이죠.

유재억위원

상식적으로 월세를 안 내는데 보증금에 손을 대지 않는 계약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실적으로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최민규위원

자활기금사업계획서 별지1호 서식에 보면, 임대희망 점포현황이 전세금, 월세금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월세를 안 한다면서 뭐하러 넣습니까? 월세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세보증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참고적으로 월세는 얼마이고 전세는 얼마짜리라는 거죠.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최민규위원

지원대상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전세점포 임대할 보증금이 없다면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는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때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전세금으로도 지원하고 월세금으로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인데 첫째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하려면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것을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이해가 안 가네.

유재억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본 의원이 중개업을 한 경험으로는 월세를 안 낼 경우 어떤 주인도 보증금에서 깎아 나가지 않고, 법적투쟁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전체 보증금의 70% 범위 내라는 말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제9조를 보면 전세점포 임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민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서에 보면 전세로 할 것인지, 월세로 할 것인지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월세까지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9조에는 전세보증금만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개시하면 저희한테 전세보증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낼 때 참고로

이봉준위원

그러면 허위죠.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받고 사업할 때는 월세를 내는 경우가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전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가 있잖아요.

이봉준위원

전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가 어디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봉준위원

월세를 안 내는 것이 전세이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봉준위원

그것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몇 만원

이봉준위원

그것은 월세죠.

최민규위원

월세잖아요.

이봉준위원

월세를 안 내는 것이 전세 아닙니까? 지금 유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세로 했을 때 임대료를 받는 분이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제하니까 70-80%를 정하자는 거예요.

유재억위원

8페이지를 봐도 전세금 얼마, 월세금 얼마로 되어 있고요, 임차계약에 있어서도 세금을 제일 우선해서 보증금을 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전세금 몇 % 범위 내에서 2,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의 뜻을 이해했으니까요, 정식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고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예산조치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총 5억입니다.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재 98명입니다.

이봉준위원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하면 1년에 한 명 수혜를 받기도 힘들지 않느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는데 자치구에도 조례를 만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자금이 소요될 때는 시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 자금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이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많이 해서 탈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이봉준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조례에다가 필요 없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 빨리 수급자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죠.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조례라는 말씀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수급자들이 창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바로 잡아서 창업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정식적으로 교육 시키도록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이봉준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신청하면 다 해 줬습니다.

이봉준위원

규모는 모르고 계시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저희가 시에다 신청하면 다 해 주는데 굳이 이 기금을 왜 만드느냐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앞으로는 중지하겠다, 자치구에서 이것을 만들어라

이봉준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 저희가 시 기금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만들어도 혜택은 계속 받는 거죠.

이봉준위원

안 해 주겠다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고 종용하는 단계이니까

이봉준위원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도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는데 매년 5,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한 명 혜택 받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없는 조례라는 것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금을 많이 조성하면 좋겠지만, 구예산을 감안해서 일단 5,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지 예산상을 고려해서

이봉준위원

예산상으로 안 되면 아예 이 조례를 하지 말든가, 1년에 한 명 혜택 받기도 힘든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 보다가 부족하면, 시 예산이 당장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이봉준위원

앞으로 안 해 준다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당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최형용위원장

자치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구만. 과장님 덧붙여서요, 전세금 대출 상한선이 7,000만원으로서 70%를 해 주잖아요. 유재억위원님께서 그런 비율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부분을 적용하면 간단하고 쉬운데 왜 적용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걸 노출시키고 그냥 하셨던 게 좀 아쉽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하라니까 조례를 만드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자치하는데 구의회는 왜 있고 구가 왜 있습니까? 시에서 하라면 실효성이 있든 없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자치구예산을 안 들이고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구민한테 혜택을 줘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매년 5억씩 기금조성을 하든가, 한 명도 혜택받을 수 없는 기금을 조성하면 이 조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이 자금을 신청해서 창업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두 건 밖에 안 되거든요.

이봉준위원

원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단 대상자는 98명인데 98명이 다 창업할 수 없고 대상자라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포함하면 몇 분이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속하는 대상자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를 얘기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반 수급자 요건을 못 갖춘 사람들이 근로를 담보로 해서 수급자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그런 사람이 해당됩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렇더라도 100명이 안 되고 100명의 2%를 전후로 해서 그 대상을 가지고 조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일단 조례제정은 진행하시더라도 기금확보에 있어서 반드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갈수록 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해지고 말 그대로 자치단체 수준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상위법의 들러리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이봉준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정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월세보증금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확실히 알아야 간담회 때 결론을 내릴 것 같아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월세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최민규위원

전세보증금이 뭐예요? 전세면 전세지.

이봉준위원

월세를 안 내는 거지.

최민규위원

전세는 전세고 월세보증금이 있잖아요. 그거는 월세를 내기 때문에 보증금을 거는 거 아닙니까?

최형용위원장

핵심이 월세나 전세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유재억위원께서 60%나 70%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명시했던 거고요.

최민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 서류상에 보면 임대 지원대상이 전세, 월세로 구분돼 있는데 전세금을 지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월세보증금을 지원했어. 흔히 말하면 대포집을 지원했으면 어쨌거나 임대해 들어간 사람이 월세를 낸다고. 안 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주인에게 차압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지.

이봉준위원

근데 과장님은 지금 전세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홍구

강홍구위원

전세는 월세가 안 나가는 개념인데 보증금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야 돼.

이봉준위원

그렇죠. 사실 전세점포는 거의 없어요.
홍구

강홍구위원

전세, 월세 보증금도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지. 월세 없는 점포가 어디 있어요, 전부 월세 내는데

박흥옥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구분되죠? 전세보증금은 월세를 안 내는 거고 보증금을 주고 월세 내는 경우도 있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월세를 안 낼 경우에 전세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위원님께서 걱정했죠. 신용보증기금이라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영세업자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 거기에 이게 성립되는 거죠.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별개죠.

최형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봉준위원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전에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활기금재원 제2조에 구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재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 외의 자로부터 출연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중에 우리 구청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기타 사회법인이나 이런 데서 기부하겠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줍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위탁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위탁을 줬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보증을 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실사 나가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세융자금 이런 것도. 이런 것을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내면 은행에 위탁 주지 말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필요 시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거는 길을 열 필요도 없어요.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여쭤봤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면 인원이 엄청 많은데 혜택받는 98명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제6조제1항 지원대상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만 되어 있지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이 안 들어 있거든요. 지원대상을 보면 제6조제1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착각을 하셨는지, 전달이 잘못 됐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이 조건부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은 일반 수급자를 얘기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보면 자활 지원체계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침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넣으셔야죠. 제2조제2항은 일반 수급자만 얘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원대상에 명시가 잘못됐죠.
알아 둬야 할 게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의미가 없고 창업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법이나 조례안에 넣을 때에는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건부 수급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은 넣으셔야지 제2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수급자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얘기죠.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 제고와 보다 많은 수요자 계층확대 방안을 위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창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순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창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용 차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권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행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별표1 비고 6호는 주차장이용 정기권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그 대상에 마을버스를 추가하였고 정기권 이용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였으며 노외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정기권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를 허가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자신이 차고지를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타인의 주차장을 2년 이상 등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할 경우 자기소유의 차고지로 보는 규정을 보류한 것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운송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5쪽입니다. 제2조 별표1 비고 14호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사항으로 더욱 더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고자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을 10% 증대하여 30%까지 할인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20쪽입니다. 조례 제11조제3항은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사항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현실을 감안,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비율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급지별 주간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했던 종전의 정기권 요금을 주야간 모두 이용 시 3만원까지 대폭 감면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23쪽입니다. 조례 제19조의3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행프로젝트, 즉 여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을 통해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우선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10% 이상 설치토록 하였으며 그 위치를 사각이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와 근접한 곳 등으로 정하였으며 그 주차 구획의 표시기준을 별표3과 같이 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준수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잘 되도록 조사 등을 고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내용은 서울시조례개정을 근간으로 타 자치구 또한 서울시조례개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7일 주차장법의 개정 및 2009년 4월 22일,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8일제출되어 200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별표1비고 제6호는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행대상에 마을버스를 추가하고 발행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발행범위는 노외주차장에서 노상, 노외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공동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성적인 차고지 주차문제와 그에 따른 불법야간 무단박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비고 제13호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을 현행 20% 할인해 주던 것을 30%로 할인율을 확대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자 증대 및 기존참여자의 요일의 준수율을 제고하므로 교통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낭비 등 제반문제를 개선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정기권 요금을 대폭 감면함으로써 차고지 미확보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함입니다. 또한 안 제19조의3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해 온 여성행복프로젝트의 역점사업의 일환인 여행주차장의 설치대상, 설치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주차장 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20%에서 30%로 할인율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됩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는데요. 지금 승용차 요일제 이용하는 주차면이 30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만약에 이용객이 금요일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데 그 차가 금요일에 차고지에 없으면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감면해 주시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는 건 아는데 만약 그 차가 금요일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차고지에 차가 없다는 건 차가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용주차장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유태철위원

자기 자리랑 상관 없고 다른 주차장 이용했을 때는 전자태그가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승용차요일제의 준수여부는 전자태그를 부착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섯 군데의 CCTV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일일이 관리하고 직원이 확인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주야간을 이용할 때 정기요금은 월 3만원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전에 주간이용, 야간이용을 별도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이렇게 요금을 내리다 보면 나머지 주야간을 따로따로 이용하시던 분들도 야간이든 주간이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현재 이 조항에 해당되는 공영, 노외주차장 7개소에는 이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4만 3,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다면 이용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청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 주야간으로 나눠서 하는 건 없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청석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례를 보시면 일반 차량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개별, 용달화물, 개인택시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배정할 경우에도 일반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 구의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이에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마을버스 주차장이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주차장을 다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확보하는데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길을 열어 준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차장이 다 확보돼 있는데 굳이 길을 여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동작주차공원이 현재 147개 면인데 대형버스 주차장은 38개면 입니다. 나머지 소형주차장 이용자가 5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대형 주차공원을 더 넓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마을버스가 이용을 신청할 때에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결국 마을버스는 증차 안 되는 거죠? 마을버스가 기존에 있는 자기네 차고지로 주차 해결이 다 됐는데 만약에 증차하게 되면 동작주차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차고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마을버스를 증차했을 때 동작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상한선이 없어요? 그거는 안 정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우리 관내에는 동작주차공원에서 38면만 마을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대형화돼 있고 그 밖에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마을버스 이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해 줬거든요. 근데 이 계약을 한 회사에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아무래도 주차공원이면 규정을 두는데 야간박차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한 바로는 아직까지 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행주차장을 많이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30면 이상의 10%를 그려 놨잖아요. 여행주차면에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적용은 어떻게 하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지금 초창기라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예상이 없다고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정하겠군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동작주차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주차장이 38개면으로 여기에는 마을버스 차고지가 100%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관내에 일반적으로 대형버스나 관광버스, 특수차량들, 중장비 차량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분들한테 개방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특수중장비는 건설기획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차고지가 특수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면적기준이 있고 출입구가 장비의 규모에 맞게 건설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일반차량 안전성의 유해도 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장비라서 우리 동작주차공원에는 중장비, 건설, 기계장비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관내에 중장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현재 어디에 주차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건 해당부서인 건설관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 분들도 차량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건설 중장비는 관련법규에서 하는 거고요. 여객 및 운송 자동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반차량이나 관광버스, 대형버스,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타법에서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할 수 있다는 선행조건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정재천위원

이번에 우리가 주차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방해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일부조례개정하면서 이런 조건을 넣으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유태철위원

시설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중장비와 관련된 법규에서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정재천위원

상위법 때문에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