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윤기종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동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조동희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이식은 어느 특수한 상황에 처한 환우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스런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장기등 기증등록자는 감소하였으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면서 안구를 기증하신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이웃사랑의 희생정신에 힘입어 이식대기자가 다소 감소하여 2009년 7월 말 현재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1만 6,866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절망 속에서 꺼져가는 장기등 이식대기자에게 보다 많은 생명과 빛을 찾아주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장기등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기등 기증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와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는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부칙에서 동작구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한 구민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정한 예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도 하루속히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조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 등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장기등 기증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장기등 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법령과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목적을, 제2조와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장기등 기증의 범구민 확산을 위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와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는 위원회 기능을 기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건소 안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를 구·동 민원실에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저명인사를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대사가 각종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그 밖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의 기증등록자 활성화를 통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장기등 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홍보와 지원혜택을 강화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식대기자들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봤는데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 이렇게 법률 제5조에 의거한 내용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빼놓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조례는 법령의 근거가 있으니까 법령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고요, 조례는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를 만들 때 법령에 의거해서 만드는데 지금 중요한 제5조제1항, 제2항은 상당히 중요한데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장기기증자의 표시를 하면, 물론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식할 때는 절차를 밟겠지만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느냐, 조례에 넣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법에 의해서 등록한 분이
성근
김성근위원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법에 따라서 조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조례는 구체적인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에 표시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로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법에 있는 것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건 중요하니까 넣을 만하지 않느냐, 그래야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 어디 가서도 조례에 의거해서 넣어주었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요.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조례를 검토를 할 때는 법에 있는 사항은 국가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하지는 않고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상징적으로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넣었을 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보지 않아도 조례를 보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세세한 것을 안 넣는다고 하면 아예 넣지 말든지, 아예 조례를 만들지 말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중요한 것을 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운전면허증에 기록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 운전면허증 자체도
성근
김성근위원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TV에도 나왔지만,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혈액형이나 장기기증을 넣자고 나왔는데 토론해 보니까 반대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이 낫지 않나.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이 동작구 업무를 넘어서는 경찰청의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도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인용조항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넣지 않아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제외된 겁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등 기장희망등록 신청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센터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에 희망표시를 “예”, “아니오”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에서 시행령까지 되어 있어서 신청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세부사항으로 조례에는 집어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윤기종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가서 내가 기증하겠다고 하고 쓰면 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준비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례 통과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12월까지 준비기간입니다.

김동연위원
보증인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20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도 법정대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겠지만 법정대리인 서명날인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이 있고 부모동의 하에도 가족에 대한 기증만 할 수 있거든요. 기증은 반드시 16세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규정이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서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가족이 없이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가서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조동희위원
미성년자가 아니면 됩니다.

김동연위원
미성년자가 아니고 나 같이 고령자는, 고령자 건 안 받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전 동작구 1호로 등록해 주십시오. 시행되면 나한테 빨리 연락 주세요. 제1호로 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회 구성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바로 되면 그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등록기관 지정도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안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겠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당초 계획은 조례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은 등록기관 신청이 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고 신청이 이뤄진 동시에 추진위원회는 11월 중에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현재 등록기관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등록기관은 전국에 316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보라매병원하고 중대병원 두 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행정관청도 등록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행정관청은 서울시에 4개 구청이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해서 등록하고 있고 중구나 동대문구 그리고 구로구는 조례 제정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동록 신청해서 지정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보건소가 등록하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등록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송파구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른 3개 구청은 확인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보건소도 별도 법인등록번호가 있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가 지정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문제지. 지정을 받아야지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지정 신청해서 받아야지 무조건 구청에서 받고 보건소에서 받고 이렇게는 못해.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등록 지정은 보건소도 관계없고 구청도 관계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에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이 위임하면 모르지만 운영지침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받게 되어 있다고. 그것도 운영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소가 지정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고, 답변 한번 해봐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지정은 신정하면 된다고 제가 별도로 전화로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산관리만 해 주면 되거든요. 구나 동사무소 창구는 접수를 받아서 동록기관인 보건소에 통보해 주면 다시 전산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위원
그러면 정작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겠네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등록신청은 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이 되면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례제정 없이도 하실 수 있다면서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예, 조례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 국가장기등록센터에 접속해서 개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고 등록 기관으로 신청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물론 당장도 되고 개인도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조례제정에 관계없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안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겠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문위원님도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것은 조례는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면 혹 그 전에라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 같은 것도 활성화화기 위해서 만드는 부차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할 텐데 검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나와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요.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될 거지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적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필요한 전산망 구축도 별도로 해야 할 것이고 신청서, 직원, 시민에 대한 홍보 등등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 걸 적어 주셔야지 그런 걸 안 적어 주시면 쉽게쉽게 되는 줄 안다고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어차피 금년도는 이런 과정만 거쳐서 내년 예산편성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내년에는 내년 예산 안 들어가요, 내년 예산도 들어가지. 올해 들어가든지 내년에 들어가든지 어차피 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죠.

조동희위원
큰 예산이 안 들고 등록인한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쓴 거 같은데 기본적인 예산은 들어가겠지요.

서정택위원
기본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추진위원회도 15명 이내이고 당연직이 3명 되거든요, 나머지 위원들은 7만원씩 해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또 홍보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
물론 그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우리가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금의 효과가 있는지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 때 파악해요.

서정택위원
조례를 올릴 때 앞으로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모든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에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모자라지만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이 이대로 운영할 수 있을 때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까 11월 중에 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조례를 통과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얼마만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세금 들어가는 건 크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예산이 들어올 때 그때 많으면 삭감하는 수밖에 없지.

서정택위원
삭감이나 예산을 책정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얼마만큼의 세금이 들어갈지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그걸 대충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검토보고 하면 그냥 다 쉽게 되는 줄 알아요. 모든 행정이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우리가 감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이므로 당연직이 2-3명이고, 나머지는 10명 전후거든요. 그러면 월 7만원씩 해도 약 84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나머지 홍보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인쇄비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예산편성 때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정확한 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 여태까지 조례를 검토한 걸 보면 다 예산조치 사항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운영하면서 별로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 5월 11일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업무가 정책기획단 폐지로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기금운용관을 “정책기획단장”에서 “총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신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에서 “총무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5월 11일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업무를 담당하던 정책기획단이 폐지되고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기금운용관을 “정책기획단장”에서 “총무과장’”로, 기금출납원을 “신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에서 “총무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공용의청사기금이 400억?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10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더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난번 사당1동청사 건립하면서 일부 집행하고 지금 정확하게 210억 8,983만 2,996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어느 은행에?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전체 기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부상에만 총무과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금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한다든지 기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업무변경은 없고 추진단이 개편되는 바람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총무과로 간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래서 관리전환으로 담당직원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단서조항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하고 팀장 업무직위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자금배정을 재무과장님이 하시면 출납업무는 총무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에는 기금을 관리하면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기금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무과장님의 책임이 막강하네요. 알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