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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19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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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267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036억 2,300만원의 7.6%에 해당하는 230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6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63억 3,200만원보다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5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9,100만원보다 32억 9,800만원이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3,267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6억 2,300만원대비230억 9,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65억 7,5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255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출추경 예산규모는 3,267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6억 2,300만원대비230억 9,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억 300만원, 물건비 23억 7,100만원, 경상이전 35억 9,800만원, 자본지출 116억 100만원, 내부거래 12억원, 예비비 12억 1,800만원, 반환금 등 기타 2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15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6억 2,400만원의 8.5% 규모로 주민생활지원국 65억 6,000만원, 도시관리국 14억 7,100만원, 건설교통국7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부서별 세부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65억 6,0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에 28.4% 규모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9억 7,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7억 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 2억 1,000만원, 노인휴양소 기능보강 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3,6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14억 3,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급여 1억 800만원, 교육급여 3,200만원, 한시생계구호 6억 5,000만원, 자활지원 2억 1,600만원,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 1억 1,3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2,9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비 2억 2,6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비 1억 5,1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33억 2,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사업비 6억 6,500만원, 장애아치료실 설치 9,1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2억 7,4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비 1억 5,600만원,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12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4,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8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은 8억 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환경개선 6억 9,000만원, 생활과학교실운영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4억 7,1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6.3%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14억 9,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정비에 1억 5,000만원, 가로수녹지대 정비 2억 1,000만원, 임야 내 시설관리 7억 3,000만원, 숲가꾸기 1억 8,300만원, 산불방지대책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은 6,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에너지관리 5,900만원, 수질오염관리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비 2억 900만을 감액편성하고 도시디자인 발전연구 7,000만원, 광고물정비 인허가관리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72억 9,5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31.5% 규모로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32억 7,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21억 5,200만원, 그린파킹사업 5억 6,600만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3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31억 2,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량진권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사당권 도로개설 1억 1,0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20억원, 포장 도로관리 5억5,000만원, 보안등 관리 1억 8,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8억 8,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관리 7억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시달로기정예산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2009년 8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63억 3,200만원보다 198억원이 증가된 3,061억 3,2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년도 잉여재원인 순세계잉여금 216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400만원, 재정보전금 240억 3,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 14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며, 재산세제 개편으로 감소하는 재산세 65억 7,5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감액통보된 징부교부금 12억 9,600만원 및 조정교부금 236억 6,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32억9,8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비보조금 38억 7,1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징수교부금 5억 7,3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86억 2,500만원보다 8.6%인 153억 2,700만원이 증가된1,939억 5,200만원이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은 65억 6,100만원이 증가한 1,262억 4,800이며, 도시관리국은 14억 7,100만원이 증가한 155억8,700만원이고 건설교통국은 72억 9,500만원이증가한 52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긴급복지 지원 4건에 9억 7,800만원이 증가한 73억 4,3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저소득층 한시생계구호 외 8건으로 14억 3,900만원이 증가한 563억 4,0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외 8건이며 33억 2,400만원이 증가한 365억 600만원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외 1건에 7억 9,900만원이 증가한 4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꽃묘 및 향토작물구매 외 5건으로 14억 9,800만원이 증가한 84억 5,700만원이며 환경과 소관예산은 태양광 보급설치 등 1건으로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옥외광고물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구축 외 2건이며 9,500만원이 증가한 2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외 3건이며 32억 7,900만원이 증가한 100억 9,300만원이며, 토목과 소관 예산은 보안등재료비 외 7건으로 31억 2,900만원이 증가한209억 5,300만원이고, 치수방재 소관 예산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외 2건으로 8억 8,400만원이 증가한 117억 6,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이미 징수되었거나 교부하기로 통보된 금액이며 감액된 제산세,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재산세제 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세입 목표달성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 등이며, 건설교통국은 현충원 앞 지하보도 경관개선공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구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므로 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7일에 제출되어 2009년 8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2009년 6월 5일 영유아·아동·청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본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그밖의 수입금 등으로 하되 2013년까지 5년 동안 30억원 적립을 목표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2억원을 반영하고 금번 출연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은 기금계좌에 전액 예치하여 기금 및 이자수입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유아·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육성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들 계층의 권리와 행복을 도모하고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도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 필요한 재원을 위하여 경제적 재원조성 및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기 금은 각각의 개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예산운영기준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참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 일반안건 상정 시 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실 기회가 된다면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또원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 공백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은 퇴실했다 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6,516만 7,000원보다 9억 7,784만4,000원이 증가된 73억 4,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사업명세서 7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사업의 일반보상금 7억 220만 1,000원은 최근 전 세계적인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가구 내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이나 중환,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증액분 6억 2,720만 1,000원과 우리 구 부담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 2억 1,000만원은 청년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체험기회가 제한된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72쪽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이전 1,797만원은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정보화교육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통한 양질의 정보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 인력지원, 일반보상금 3,679만 6,000원은 전액시비로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액 변경통보가 있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778만 5,000원은 동작복지재단의 수탁시설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위해 그에 필요한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사업비 4,300만원은 이용객 편의도모를 통한 휴양소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과 누수시설에 대한 방수보강공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비용 3,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 7만 4,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집행잔액 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집행잔액 72만5,000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집행잔액 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 3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 434만 6,000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 355만 2,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1,352만 6,00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 1,03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 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73쪽 맨 위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식비 3,6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병무청 배정 예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액 감액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95명의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은 57명, 5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서울시 감액통보에 의해서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에는 95명 정도를 배정 계획했다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57명 정도 수준이니까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71쪽 하단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희망나눔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청년의 능력을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관내에 문화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들에게 문화이론이라든가 교육들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금년 하반기에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50%를 반영해 주고 시비 25%, 저희 구비 25%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초 사업하고는 변한 게 없는 건가요? 왜 물어보냐면 기정액은 3,000만원인데 추경액이 2억 1,000만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금년도에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정액은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3,000만원을 미리 간주처리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3,000만원은 간주처리된 거고 추경은 2억 1,0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경에 처음 시작하는 매칭사업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새로 시작되는 매칭사업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말씀드렸는데 사전협의 없이 이런 매칭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꼼짝달싹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이봉준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청년 희망나눔사업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저소득 청년들이 문화예술 이론강의를 듣고 뮤지컬 공연강의를 들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대학교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 석박사급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인력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문화예술을 접하게 해줍니다. 수혜자인 관내 여성들에게 문화이론교육이랄지, 공연이랄지, 공예랄지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분야 전문가들의 인력을 투입해서 관내 여성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봉준위원

강의하시는 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공인력은 스물여섯 분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중대에 있는 많은 문화 인력들이, 이를테면 탤런트 유지인씨나 이영하씨, 장사익 선생님 등 중대 대학원에 연결되신 분들이 멘토로 참여하시면서 중간중간 나오셔서 같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여유 없이 살던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일자리 확대사업이라는 거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동작구 여성분들한테 문화예술을 접하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같은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강의자가 26명이라고 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명강의하는 분들은 이것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거든요. 이 분들 말고 성인여성 1,600명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강의자 26명을 위해서 지금 이 돈을 쓰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 윈윈이죠. 이를테면 젊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교육을 해 주기 때문에 여성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강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내용은 청년실업 해소라고 되어 있고 대상도 월 평균소득 120% 이하인 여성 1,600명이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현재 목표로 하는 수강생이 267명인데 지금 수강하고 있는 여성들이 274명이라고 보고를 들었고요, 그분들에게 교육해 주는 거죠.

신희근위원

274명은 월이고요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매달 듣지는 않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개월 과정으로 274명의 여성분들이 주 1회 일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수업을 듣는 거고요. 연인원이 1,600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추경편성 사유는 청년실업 해소인데 문화예술공연의 코스로 맞춘 것 같아요. 청년실업 해소가 급해서 추경에 넣었다고 하지만 뮤지컬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강의 쪽이 청년실업해소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젊은 석박사인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시고요.

신희근위원

동작구 청년 희망나눔사업이 강의하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26명을 위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를 합해서 이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을 통해서 저소득층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강의자들이 와서 요즘 얘기하는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공연과 강의를 하는 건 청년실업 해소의 맥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죠. 맥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출기초내역이 1인당 15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가격이 매월 15만원이고요.

신희근위원

강의를 들으려면 1인당 15만원에 듣는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소요되는 비용을 국시비, 구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은 무료로 듣게 되고요.

신희근위원

강의자들에게 회수당 강의료를 얼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로 계산해서 1인당 15만원씩 1,600명을 계산하면 2억 4,000만원인데 그 많은 돈을 26명이 강의료로 가져간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강의료와 일체 재료비,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취약계층 여성들이 당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문화예술이 필요한지 이런 의구심을 가졌고요. 사업의 진행과정에 참여하면서 개강식 때 오셨던 장사익 선생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화 이런 것들이 먹을 거나 입을 것은 주진 않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와 희망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삶의 의미라든가 지친 마음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신희근위원

지금 15만원 곱하기 1,600명을 계산해 놨는데 산출기초 2억 4,000만원에 대한 상세 지출내역을 좀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4,000만원을 구성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는 얼마고 거기에 필요한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수 몇 명당 강의료 얼마를 정한 게 아니고 15만원 곱하기 1,600명을 해 놓은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냥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고요. 이 2억 4,0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저희가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투입되는 강사, 수강인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끝나고 바로 주실 수 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저도 그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월 평균 267명인데 3개월 단위로 끊어진다고 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3개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다시 9월에 모집해서 12월까지 강의합니다.

유재억위원

한 사람들이 3개월 단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잖아요. 267명 중에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월 평균 267명이 아니라 3개월 267명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유재억위원

이 숫자가 1,600명으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명단 좀 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강인원이 267명이고 그 인원이 계속해서 수업을 듣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걸 따지면 1,600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수강인원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구에서 단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난국인 이 시점에서 각 중앙부처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업도 해소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을 하라고 전국에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공모에 많이 참여하게 됐죠. 각 구마다 예술단체, 대학, 연구기관에서 공모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앙대 예술대학에서 공모해서 당첨이 됐대요. 예체능 쪽에 가서 공부하고 많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 사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최형용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관내 여성들에게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사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침에 보면 월 평균소득 120% 이하인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월 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들은 돈 내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저녁시간 내서 물질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이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공모돼서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논의했고 시에서도 이런 취지라면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했는데 중앙정부, 시에서도 좋다 하고, 또 주민들한테 물질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서비스도 공급하기 위해서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각 동에서 상당수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앙대학에서 수강생들이 수강하는 거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되겠죠.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만 가지고 보시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자리 때문에 2억 4,000만원을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취약계층한테 문화예술적인 꿈과 희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위기돌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두 분 더 질의하시죠.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중앙대학교가 신청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시비나 구비를 덧붙여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덧붙여주는 매칭사업이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

엄밀히 보면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공모했으니까 중앙정부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정부 사업인데 자기들이 국비를 많이 주니까 매칭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매칭 안 되는 복지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 같아요. 지방자치가 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니까 니네도 예산을 좀 줘라.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매칭사업과 다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일일이 협의하기가 힘듭니다. 단위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업이 나오면 의회에 상정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지만 이런 사업은 시일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므로 협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실 저는 이런 예산심사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요.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시에서 돈을 타다가 사업하지 않습니까? 시나 국비의 돈을 많이 타 와야 우리 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예산이 결정돼서 다 사업하는데 왜 동작구만 사업 안 하느냐고 하면 저희가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말을 못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하니까 국시비와 관계된 사업은 우리는 참여 안하겠다고 하면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이봉준위원

일반적인 복지사업이나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매칭한다면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특수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한 사업이라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배척하다 보면 집행부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우리 구비가 부족하니까 3억을 보조해 주면 조금 보태서 사업하겠다고 실무자들이 시에 사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사실 우리 어렵다, 이런 건 안 받아주겠다 그런 사사건건 얘기를 시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면 되지만 실무자들은 저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시비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은 조금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 시비나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자존심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부나 시비예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억눌려 있는 것도 사실 보기 안 좋고요.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의욕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컴플레인 할 거는 하고 싸울 건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시와도 내부적으로도 많이 논의했어요. 그런데 결국 중앙정부에서 결정되고 시에서 승락하니까 우리 구만 빠지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에서 10년 근무할 때에는 시는 돈이 많아서 예산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 식이니까 중앙정부에 아쉬운 소리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구에 와 보니까 시에서 돈 안 준다고 하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업대상에 월 평균소득 12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평균가구소득수준 120% 이하입니다.

이봉준위원

전국 평균가구 소득수준이 얼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통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4인 가족 기준 460만원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

120% 수준은 600만원 수준이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이라든지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4인 가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정했을 때 469만 3,000원 수준입니다.

이봉준위원

결코 낮은 소득수준이 아니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커버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가보니까 장애가 있어서 집에만 계시고 그림에 소질이 있는데도 바깥 활동을 못하신 분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대상이 모집됐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봉준위원

모집대상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알 수 있죠? 신청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중대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9월 말쯤 그동안 갈고 닦은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나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월 평균소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집계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편성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이는 건지 저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명단을 받으셔서 월 소득별로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9월 말경에 공연과 전시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에 같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자료제출할 때 강사진들이 몇 년생인가 그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청년인지 알잖아요.

최형용위원장

굉장히 뜨거운 관심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밥 잘 먹고 옷 잘 입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접하라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73쪽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을 보면, 5년 동안 노인휴양소에 시설보강비로 들어간 돈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노인휴양소는 언제 증축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 7월에 개원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개원은 그렇고 팬션동, 본관동 증축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 6월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5년 6월인데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 구 건축과에서도 나가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지나자마자 방수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천장을 보수해야 하는 것은 관리감독의 부실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방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년이 지나야 하자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필요 없는 데에 해마다 계속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올 여름에 비가많이 왔을 때 2층 천장에 석고보도가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에서부터 석고보드를 타고 샌다는 얘기인데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고치려고 하는 방수 보강공사는 본관 2층 베란다 쪽과 복도천장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국장님, 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할 때는 건축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하자가 생기겠지만 최소한도 5년은 경과한 후가 돼야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방수나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정책회의에서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청년희망 나눔사업에 이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중앙대학교가 장소만 대여해서 강의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2억 4,5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나가는데 집행부의 어려움을 아까 말씀하셔서 십분 이해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을 편하게 해 주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잘못된 것은 거부하고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집행부가 서울시에 가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명분이 섭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한 번쯤은 이런 것을 짚어서 거부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요? 집행부를 위해서 의회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명분을 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25개 다른 구청은 다 설득해서 하는데 동작구는 그것을 협의도 못해서 의원들이 반대하게 하느냐고 해서 속된 말로 시에서 덜 좋게 보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실지적으로 이것은 구비도 들어가고 이것은 중앙대를 위한 잔치라고 보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얘기했지만 저도 의문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관람해 봤는데 가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실지 한 번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뭉클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많다는 거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대학교에다가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그냥 주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주겠습니까? 그것은 교육한 것이나 참여한 사람들을 인적 파악해서 집행하지 전체적으로 보면 2억 4,000만원이지만 중앙대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단도 구성하고 아까 몇몇도 거명됐지만 이런 사람들이 멘토로 참여해서, 저도 가서 2시간 동안 참여하고 왔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돈으로 몇 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값어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 생각은 무능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런 매칭사업이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나을 거 같고 이런 것이 발생되면 각 위원회 차원에서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매칭이라고 해도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지방 비교시찰을 갔을 때도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삭감하고 거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면 자기들 돈만 내면 되는데 우리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런 부분도 숙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도 계산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는데요. 중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역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 등에의거하여 총 14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는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 1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13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 3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변경내시 공문이통보되어 2,2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당초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액 대비 하반기 소요 예산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부담액 3,3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소요예산액을 기준으로 당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월 현재까지 집행액 기준으로 연간 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한시생계구호입니다. 경제위기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통보되어 내시액을 기준으로 구비 부담액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를 당초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통보되어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작지역자활센터로부터 지역자활센터 내에 노후된 자활근로사업장 환경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당초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 노인 자활근로 참여 신청자가 당초 인원인 160명 보다 초과 신청하여 금년 1월부터 190명이 근무함에 따라 부족분 30명의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당초 16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완화 지침통보에 따라서 수급인원의 증가로 하반기 소요액 부족이 예상되어 구비부담액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17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 2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변경 내시공문이 통보되어 1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정 100가구에 대하여 가스타임밸브를 시범설치하여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서비스 사업 전담인력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추가비용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 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정보화교육장에 교육장비가 부족하여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므로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일반회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2,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00만원등 총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0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3,3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쭙겠는데요, 200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상위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전환한 사람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해서

최형용위원장

그런 분들은 사유가 뭐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취업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격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전체 인원에 비해서 확률이 굉장히 낮군요.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박탈을 안 당하려고 애를 쓰겠구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과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고요, 노인 일자리는 일반인입니다.

이봉준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 계층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낮은 차상위 노인 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못 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차상위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은 대상이 차상위까지 가능한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저희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액편성이 되어 있고, 노인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만 다를 뿐 비슷한 사업인 거 같은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이 감편성된 것은 1차추경 때 시비 50%, 구비 50%였는데 이번에 시에서 활동해서 국비를 반영 받았는데 그 반영된 만큼 구비도 감편성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감편성해도 충분한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 자활근로사업을 증액할 것이 아니고 대상 폭이 넓은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8월 24일 시점으로 보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다 수용합니다. 요즈음에는 희망근로까지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희망근로와는 별개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 대상도 노인들을 하거든요.

이봉준위원

희망근로를 이 예산으로는 쓰지 않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예산과는 관계 없지만 수요가 있다면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이봉준위원

제가 이해하기 곤란한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은 희망하는 노인분들이 계신다면 거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을 해도 예산이 풍족하지 않느냐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풍족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 노인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구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펀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유도하면 저희가 굳이 구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다르고

이봉준위원

대상 폭이 더 넓다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수급자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뒤에는 차상위 계층 위주로 저소득 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죠.

이봉준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대상 폭이 어떤 것이 넓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이 더 넓죠.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이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을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는 수급자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시킵니다.

이봉준위원

어디요?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부터 해 주는 것이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빼는 것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중요한 것이 임금이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월 20만원이고

이봉준위원

제가 보니까 사유가 그거인 거 같아요.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보다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 일을 하려고 하겠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대상자가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이봉준위원

지금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인이고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일반인이 할 수 있는데 수급자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안 합니다.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침상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제외된다는 얘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그런 복지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침 보여드릴게요.

이봉준위원

복지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해 주고 예산이 될 때 일반인들을 해 주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시켜 놓고 복지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하는 거고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봉준위원

노인 안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분돼 있어서 일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봉준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따가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은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월 평균 1,422명이 참여했어요.

이봉준위원

명단에 재산사항이 나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이봉준위원

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포함하는 게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신청할 때 자격요건 안 보고 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격요건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재산사항이 많다고 해서 배제시키는 게 아니니까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죠.

이봉준위원

과장님, 이 1,422명 안에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가 없다고 장담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을 배제시켰으니까 없다고 봐야죠.

이봉준위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신청서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위탁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건 아니죠.

이봉준위원

신청서는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없는데 구청에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신청서 주실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노인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면 20만원밖에 못 버는 데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32만 5,000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임금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에 저소득 노인들이 안 가신다는 얘기죠.

이봉준위원

왜 자꾸 딴 말하고 왔다갔다 하세요? 임금을 많이 주는 쪽에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사업 아닙니까, 그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면 구비 전액사업을 증액할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자활근로사업으로 유도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유도하는데

이봉준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장담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그럼 1,422명 명단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2쪽을 보면, 자활지원금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대방동 종합노인복지관을 말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여기 가보니까 자활사업장을 빨리 개선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옥상을 증축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1층에 자활근로사업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태철위원

세탁기도 다 망가졌더라고요.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집을 직접 방문해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해서 배달해 주던데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사업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탁기 교체비용도 반영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83쪽을 보면, 장애인가정 가스타임밸브 설치가 있는데 가스타임밸브가 뭐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스를 사용할 때 밸브를 열잖아요. 엊그저께도 상도3동에서 장애인가구에 화재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예처럼 아차 실수를 해서 잠그는 걸 잊어버려서 누수돼 가지고 불이 났는데요. 가스타임밸브는 가스밸브를 열 때 좌측으로 열면 시간타임이 있는데 가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30분이면 30분에 맞춰 놓으면 별도로 신경 안 써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진다는 거죠. 한번 시범으로 해 봐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밸브는 휴즈콕이라고 가스가 새는 걸 막기 위해서 밸브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로구청에서 가스타임밸브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해서 한번 시범으로 시행해 보려고요.

신희근위원

전에는 밸브 차단기능이 없이 밸브 역할만 했는데 휴즈콕은 보통 가스압보다 많이 빠져 나가면 안에서 자동적으로 막히게 되어 있어요. 휴즈콕이 있는데 별도로 가스타임밸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동작구에 장애인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800가구입니다.

신희근위원

800가구 중에 100가구를 시범 설치했으면 앞으로 700가구도 설치하실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성과가 좋다면요.

신희근위원

저한테 가스타임밸브 실물 좀 갖고 와 보실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장애인생활안전지원을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이 있는데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언제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량진2동의 장애인단체협의회사무실에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없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기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중고품을 받아서 쓰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는 교육용 노트북하고 기계에 사용합니다.

신희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쓰던 행정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신희근위원

구청에 와서 교육한다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교육현장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중고 컴퓨터를 대여해 주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여가 아니라 무상으로 줬습니다.

신희근위원

교육용 노트북이 필요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빔프로젝트 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죠.

신희근위원

강의는 어느 분이 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강사를 선임해서

신희근위원

별도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강사한테 강사료 줄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PC에 대한 기초상식부터 교육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스크린이나 빔프로젝트는 그렇다치고 강의하려면 자기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결만 시켜서 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문강사가 아니고 P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1월부터 교육했는데 노트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안 됐죠.

신희근위원

빔프로젝트 없이 1월부터 교육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잖아요. 엑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건 현재 있는 컴퓨터 가지고 교육했겠네요? 있는 컴퓨터가 몇 대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모여서 하는데 한 20대 됩니다. 20대인데 장비가 구입되면 한 군데에 집중돼서 교육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개별적으로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효과도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내년엔 본예산에 강사비용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저에게 고마운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맙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셔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가 끝났으므로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3쪽까지이고 기금은 별도자료 2009년도 기본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65억 5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8,242만 6,000원보다 33억 2,349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정책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에 7억 1,110만 3,000원 증액, 여성복지 향상에 5억 2,82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지증진은 5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는 2,603만 2,000원을 증액, 국시비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금으로 8억 5,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은 기금 전출금으로 1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87쪽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의 취사부 인건비지원 4,590만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 취사부 인건비 일부를 국시비로 지원함에 따라 국시비지원액만큼 기편성된 구비를 감편성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6억 6,514만 4,000원은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편성했으며, 88쪽 장애아 치료실 설치 9,186만원은 구 본동청사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영유아를 위한 치료실로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아동과 장애위험군에 있는 아동의 건강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88쪽 하단에 있는 취약아동 여성지원사업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및 방과후 교실 10개소의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추가분 1,50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방학 중 확대 추가 지원아동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42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89쪽 아이돌보미 운영지원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9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2009년 상반기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 2,811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90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상반기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내시통보에 따라 구비부담금 1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91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당초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감액내시 통보에 따라 5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603만 2,000원은 꿈나무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 모범구 수상에 따른 사업비 중 일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시설 정기점검 및 각종 행사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92쪽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전지출 8억 5,869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459만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3,409만 9,000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7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발의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법적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출연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은 기금계좌를 전액 예치하여 기금 및 이자수입을 보전관리하고 8쪽의 기금조성과 운용은 금번 추경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지원은 기금운용 심의의 의결을 받아 2010년 이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부터 14쪽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은 주민에게 부단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4쪽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액이 1억 5,600만원 맞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지금 이게 전액 구비인데 원래 이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비도 포함됩니다.

신희근위원

국비와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비도 포함된다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구비를 왜 하나도 안 잡았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간주처리하고 구비는 이번 추경에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재가아동 650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는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구비부담을 한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이 제도는 신청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출생신고할 때부터 이 제도를 홍보하나요, 안 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에 어둡거든요. 이번 희망 일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자기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게 보험이나 어린 아이에게 지급되는 돈도 있던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알려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담당자한테 설명서를 줘서 출생신고 하러 오면 고지하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청구에 안내문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비치돼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사람들이 오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이 12억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저번에 조례가 생긴 건데 이게 여유가 있어서 잡은 거예요?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 추경에 6억을 할 예정이었는데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내년 거를 앞당겨서 12억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돈이 남아서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보다도 아동급식 전자카드가 다 발급됐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다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자카드에 금액을 충전시켜 주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정된 식당에 별도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서 87쪽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감편성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취사부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8,64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국시비로 보조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를 받은 만큼 이미 편성된 금액을 구비에서 감액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89쪽에 건강지원센터 운영지원 6,800만원이 감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시비가 없었고 국비 30%, 구비 70%로 해서 시행됐었는데 추가로 구비 20%를 지원해 준다는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20% 만큼의 구비를 삭감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 70%에서 50%로 줄어든 거라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시비가 20% 지원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과 129쪽을 보시면, 장애아 치료실을 설치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화급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당장 자산을 취득하고 시설을 다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게 꼭 효율이 있는 건지 묻고 싶거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세우려면 거기 들어가는 치료사나 가용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인원을 몇 사람으로 잡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최소인원을 세 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명은 이미 활동하고 있고 추가로 두 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두 명을 채용하려면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간이 있거든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2월까지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나 인건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장애아를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장애아동이 있고 장애위험군이 있거든요. 장애아는 장애아로 등록이 된 사람이고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발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위험군의 종류를 보면 언어지체라든지 사회성 부족, 주위가 산만하다든지 과잉행동을 한다든지 폭력성, 정서부적응, 행동조절 부족, 불안, 인지저하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이 있거나 여기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서 교육을 받은 그런 교사를 채용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동작구 전체를 한 사람이 커버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2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었는데 위험군에 있는 아동들이 56명, 장애아로 등록된 사람이 32명으로 현재 88명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동은 보통 12세 이하로 보는데요. 우리 구에 12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등록돼 있는 어린이는 274명이 있습니다. 장애아로 등록된 아동들은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정신지체인복지관, 이 두 군데에서 현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서 대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설치한다면 당연히 장애아동도 해당되겠지만 장애아동보다는 위험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명 이상 되는 아동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한 명의 치료사만 선정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건비나 경상비에 들어가는 예산과 치료실 공간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고 체계있게 세워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단순하고 급작스럽게 준비해서 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3개월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2월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본예산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공사기간이 개인이 공사하는 것처럼 바로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는 절차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다 산정해서 하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당1동청사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꼭 의무는 없지만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사용계획을 형식상으로 얘기해 주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의회나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집행기관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하게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옳은지를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행정 체계적으로 시설물관리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쓰겠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물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협의해야 될 것인지 사실 저는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당지역에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어디서 하든 자치행정과와 수요부서 두 부서에서 미루다 보니까 당연히 했겠지 생각하고 절차가 생략된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실지 사용부서에서 하든 해당 지역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된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본예산에 하다 보면 나중에 리모델링하면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 장애아로 등록된 사람보다는 예비군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이어서 저희 입장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런 일이 진행되는데 해당 지역구의원도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장애아 대상들인데 과연 먼 지역에서 부모가 출퇴근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본동주민센터가 맞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현장민원실입니다.

정재천위원

그 지역이 재개발구역이잖아요?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동청사를 매각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장애아치료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동청사가 흑석동도 있고 동통합되면서 몇 군데가 있을 텐데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인데 여기에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전에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했는데 추진기간이 3년 이상 걸릴 거 같다는 답변이 있어서 거기로 추진했고요, 흑석동은 재개발이 더 빨리 추진된다고 해서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본동 구청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장과 노량진 동장이 의견조율을 한 거 같더라고요. 주민들 의사는 묻지 않고 동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괜찮다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해당 구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린 대로 행정을 통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구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 못 드린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재천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들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위원님들하고는 상의하지만 매사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까지 끌어들여서 하면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풀뿌리민주주의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재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있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은 있는데 본동주민센터는 이미 노량진1동과 통폐합이 돼서 노량진동으로 갔기 때문에 그 행정재산에 대한 정책결정은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는 있어도 자치위원들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그게 본동주민센터로 유지된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미 노량진1동으로 통폐합이 돼서 현장민원실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례를 범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예방책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재천위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은데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접근성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기가 지하철도 개통이 됐고 그 앞 동청사도 썼기 때문에 주차면도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주든지 부모들이 데려다 주든지 하는데 한 쪽 지역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정보센터도 영등포 지역에 치우쳐 있는데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치우쳐 있어도 전체 200 몇 명 되는 것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어린이들은 50 몇 명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는 많이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 그 지역에 장애아치료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아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잘못된 거 같고요,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했지만 아이들이 크다 보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쉽게 표현하면 왕따라고 해서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사람들과 적응이 안 된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심리치료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어울리게 하는 것인데 부모님들에게 실지 아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동감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아이는 이런 심리발달장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만드는 어린이치료실인데 제목 자체를 장애아치료실이라고 하니까 실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장애인들만 치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예산편성상 실무자들이 장애아치료실이라고 한 거 같은데 장애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린이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가서 봐도 절대 장애인시설 같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실버센터도 만들 때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 밑에다가 만들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데는 본동에 다 자리잡고 있고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 같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실버센터도 처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지역에서 반대도 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거든요. 실버센터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동네를 어지럽힌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실버센터가 3년 이상 운영됐는데 실버센터로 인해서 지역에 조그만한 민원이 생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실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분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는데 더 신경쓰고 지역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부각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부분이 동통폐합에 따른 유휴 동에 대한 시설설치인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장애아치료실은 보조가 안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흑석동도 2개 동, 상도동 같은 경우 통폐합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상도1동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정재천위원이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못마땅한 게 아니라 우리구 예산을 들이면서 왜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본동과 흑석동은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 10억, 20억 지원받아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리모델링 대상동이 아닙니다. 저희가 10억, 20억을 시에서 받아서 부족한 도서관도 짓고 싶고 여러 가지 주민이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3년 내지 5년, 길게 보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거기가 재개발,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민원센터를 쓰고 있고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도시관리과,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니까 수요조사를 해도 현장 말고는 쓸 게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지으려고 하지만 지을 돈은 없고 3년이나 5년 쓰는 데 리모델링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면 많고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디 가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려고 해도 그 정도 이상은 들어 간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본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몇 년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많이 봤는데 지금 조합측과 동주민센터 위치 관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입장인데 국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길게 3년,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아동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삭감하는데 동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시설공간 만큼 시설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방안에는 임차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신축해서 쓸 수도 있는데 임차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 청사가 부족해서 많이 임차하고 있는데 계속 임차해서 쓰다 보면 결국 채무만 생기는 게 아니냐 해서 임차하는 거는 어렵고 이 정도 면적으로 짓기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영구적인 장점은 있지만 예산확보 측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한마디로 행정수요는 급하니까 좌우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자 해서 택한 것이니까 좋은 방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나쁘거든요. 저는 장애아치료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에 동의하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실지 그렇습니다. 어제도 청장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셔서 몇몇 위원님들이 외부인사들과 많이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것도 많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드렸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아동·청소년복지기금 30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참하셨는데 복지동작이라고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8,000만원 들여서 3년 이상만 쓰면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효과는 8,000만원 이상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면만 보시면 예산낭비이고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인데 왜 돈을 들이냐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저희 여건에서 돈 내서 땅 사고 건물을 사는 것은 당장 할 수 없는데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면 이게 또 6개월, 1년 이상 밀려납니다. 시와 국가에서도 저출산, 보육문제를 강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전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조합측과 우리 본동주민센터 자리를 교환해서 좋은 위치에 장애아 치료실을 선정하려고 논의하고 저희도 대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만 보류해서 그쪽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때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실속개념을 갖고 시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안에 동의했는데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니까 간담회에서 논의하시죠.

유재억위원

예결위로 넘겨주시죠.

최형용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치료하는 시설이 어디라고 하셨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라매공원 안에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정신지체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까지 다 치료하고

최형용위원장

불안전한 건물에서 치료한다는 자체도 이해 안 되고요. 지금 그쪽으로 치료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한테 홍보돼야 하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선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최형용위원장

그 비용 가지고 교통비나 다른 간접적인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죠. 오히려 안정된 장소가 확보됐을 때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치료실만 만들기 위해서 따로 건물을 신축하고

최형용위원장

지금 비중을 두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중장기적으로는 더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저는 우선 소규모 20평 정도를 치료실로 시행해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한두 가지 견해를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일단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언급할게요. 장애아 치료실이 2년, 3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3년 쓰고 장소를 옮기면 또다시 건물을 임차하든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돈이 또 투자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공간이라면 자원봉사센터도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소를 구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말로는 재개발이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도 강홍구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리려다 중단했는데 양육지원비, 5세 미만 건강보험지원, 자녀출생 축하금 이런 제도를 동주민센터 업무일선에서 안내하고 안내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외에도 다른 제도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안내장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안한 건지, 있는데 일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차량 구매는 교체가 아니고 신규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규차량입니다.

신희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쓰려고 하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근데 이런 걸 추경예산으로 구매해야 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상금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서 꿈나무프로젝트 시상금의 일부로 차를 사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거라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6,000만원 받은 거 중에서 차량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차량은 진작 구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아 치료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8,286만원과 냉난방기 물품취득비 900만원, 총 9,18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8년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485만 2,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95쪽에서 9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39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4,772만 6,000원에서 8억 55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48억 5,3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쪽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거 우리 구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초등학교 8개교의 영어체험교실 설치 운영을 위해 1개교당 7,500만원씩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맞벌이 저소득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2개교의 4,500만원씩 9,000만원을 반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및 동주민센터 5개소 이외에 동주민센터 확대운영을 위해 6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더욱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펀펀 잉글리쉬 스쿨사업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 테마여행, 국시비 집행잔액 4,107만 8,25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지원사업인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비는 9개 초등학교에 CCTV 34대 설치사업비 낙찰차액 6,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금 시비잔액 776만 7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영어체험교실은 초등학교 8개교, 방과후 보육교실은 2개교로 지정됐는데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아직 안 정해졌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추천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대상학교를 추천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유휴교실이 있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체험교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가 8개가 넘으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작년 추경 재원으로 이미 6개교를 설치했고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한테 8개교를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계획은 학교장의 의지, 유휴교실 유무, 학교 여건, 설치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활용계획의 충실도, 학급수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민규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하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민규위원

언제쯤 결정되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최민규위원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서 이미 결정됐다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무슨 말이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수신처로 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이 교부통보됐는데 교육청에는 별도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각 자치단체에 얼마의 돈이 교부됐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 학교수는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임의로 작업했는지의 여부는

최민규위원

예산집행도 아직 결정 안 났는데 장소부터 결정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8개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업무협의를 교육청과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학교가 결정이 안난 거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민규위원

유재억위원님은 이미 결정됐다는데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교육장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이미 8개교가 다 확정됐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통과하면 안 되는 거지.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학교가 결정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유재억위원

영어체험교실 대상학교를 정하라고 했더니 공문을 보내서 8개교가 이미 확정됐다고 하더라니까요. 다른 거 질의할게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있잖아요. 저번에 환경개선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 준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때 예산을 달라고 한 학교들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해 줬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잡으면서 왜 그건 안 해 주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 사업명이 교육환경개선이고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으로는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고 방과후 보육 교육프로그램에 쓰라고 사업목적이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걸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으로 이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유재억위원

이 금액이 국비로 내려왔다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금액이 얼마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교실운영 8개교에 6억 1,354만 4,000원, 방과후 보육교실지원에 2개교 9,466만 5,000원입니다.

유재억위원

총 얼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총 약 7억이 좀 넘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것도 없네요. 국비로 목적이 정해서 내려왔으면 심의할 것도 없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목적사업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을 주면서 영어체험교실 설치하고 방과후 보육교실을 설치하라고 정식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재억위원

알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근데 교과부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주지 왜 저희한테 예산을 줬을까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부동산 교부세는 교육청으로 갈 예산이 아니고 자치단체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교과부에서 왔다면서요.

최형용위원장

교과부에서 올 수가 없는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부동산교부세법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재원을 받아서 사업할 때는 자치구청장이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봉준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른 때에도 부동산교부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받아서 추경으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도 교육지원과로 내려왔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문제가 뭐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조례에 3%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6억 9,000만원은 3%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건 안 들어가고 별도 재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3% 재원 중에서 어느 정도 썼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점 몇 %인데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고

이봉준위원

3%까지 예산을 꽉 채웠을 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3%가 우리 자주재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의존재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더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신희근위원

39억 중에 받은 돈 말고 우리 돈만 얼마냐는 거죠.

이봉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신희근위원

그래야 나머지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나오죠.

최형용위원장

20 몇 억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3%에 얼마가 미달돼서 차액이 얼마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봉준위원

그렇죠. 조례에 맞춰서 얼마나 더 쓸 수 있냐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최고 한도로 대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4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억을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3억을 더 쓸 수 있는 거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오늘 개학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가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재원을 더 쓸 수 있다면 신종플루에 대비해서 아이들의 청결을 위해서 손 씻는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나 여쭤보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 봐야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게 아니고 목적을 변경하니까 국장님이 승인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긴급현안 수위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장비가 없고 필요하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쓰지 않고 남아있는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3억 조금 넘습니다.

이봉준위원

3억 갖고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거에

그거에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종플루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의정연구실에서 청장님의 언급도 있으셨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여러 시설들에서 행사가 중지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건강강좌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이봉준위원

국장님, 그걸 떠나서 교육지원과니까 학교 관련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종플루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이 있다면 그걸 지원해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는

그거는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조례상에는 전염병이나 다른 재원이 들어가야지 교육경비 조례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교육경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에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경비하고는 목적이 안 맞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좀 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잘 권고요청 해 주시죠.

이봉준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례 제2조제3항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렇게

그렇게주민생활지원국장

넓게 해석하면 안 들어가는 게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계속

이봉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업을 딱딱 정해 놓지.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주민생활지원국장

해석하면 끝이 없죠. 학교에 관계되는 일이 다 들어가죠.

이봉준위원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교 수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최형용위원장

국장님,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지원해 줄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주민생활지원국장

있는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예산을 사용하든 구의 교육지원 예산을 제외한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남아있는 교육지원 예산을 타 용도로 더 사용할 데가 있으신가요?
그럼 이미 추경한 상황에서 예산 3억이 남아있으면 이건 불용될 거 아닙니까? 거의 불용된다고 봐야죠.
추가

추가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현안 수요가 있을 때 교육지원사업에 쓰는 걸로 돼 있는 예산이랍니다.

이봉준위원

예비비네요?

최형용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만

그렇지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볼 때는 인플루엔자에 관계되는 것은 국가사업이고 조례에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어떤 명목을 갖고가더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죠? 의회차원에서 결의해 주면 신속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굳이 교육경비보조금 3억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다른 걸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봉준위원

신종플루에 대한 종합대책이 안 나와 있죠?
재는

현재는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에서 권장하는데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환자 예상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체를 의뢰해 가지고 확진되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방역하는 것 이외에

이봉준위원

그거 외에 우리 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종합대책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주민생활지원국장

. 지금 종합대책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신종플루가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고 한참 전부터 생겼고 개학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과가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교육지원과에 있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대책은 교육지원과 차원에서 만들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손씻기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이걸 정부차원에서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추진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기초자치단체한테 무슨 일이 하달됐을 때 우리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지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질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있다면 저희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이봉준위원

교육지원과가 교과부 소속 부서입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교과부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것만 사업할 거면 교육지원과가 왜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하고 교과부이고 저희는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질병관계의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건 아직 어렵죠.

이봉준위원

교육지원과가 생기게 된 이유가 학교와 관련된 미흡한 부분, 정부에서 못하는 부분, 시에서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연구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거면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재억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해서 구차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반영하시고 우리 구에서 환자가 5명이 발생했다가 벌써 다 완치될 정도이면 발생률이 저조한 편이니까

이봉준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종인플루엔자는 보건소 소관이니까 우리가 할 업무가 아니라고 내팽겨치지 마시고, 사실 전염되는 곳이 학교가 제일 큰 문제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지원과 업무가 아니니까 넋 놓고 있으면서 모르쇠 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수요파악을 하셔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보건소에 내면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엔자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발의해 주든지 좋은 제안을 주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확대간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예고되면 확대간부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논의도 하고 이런 예산이 남았는데 학교에 손씻는 세척기라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하면 반대하실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일한다는 자세를 보여 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반환금이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에 초등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CCTV 설치가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설치를 못한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3대에서 5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학교요구를 다 반영하여 조달청에 발주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설계를 2억 4,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CCTV 기능은 어떤 종류입니까? 일반 방범용과 학교에 설치한 것은 상이하게 틀린 거 같은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교 안에만 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도 녹화가 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녹화기능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반환금이 많이 남은 것이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설치가 안 되었나 싶어서 질의했고, 3대에서 5대 설치하라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대수를 정했습니다. 2007년에 1차 설치를 했는데 그때 시에서 현장점검하면서 학교의 적정대수를 3대에서 5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서울시에서 시달하는 내용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숫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학교가 충족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서울시에서 그 학교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공문만 지시해서 여기에 따라가는 행정업무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낙찰차액 승인요청을 건의했는데 승인을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점검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현장점검을 했대요? 서울시에서 현장확인을 했다는 근거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기네가 그 학교에서 필요한 수를 조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표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표본조사를 어떻게 해요? 학교마다 똑같은 것이 아닌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수를 3대에서 5대로 정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