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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9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9-08-27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36억 2,300만원보다 230억 9,800만원이 증가한 3,267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6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63억 3,200만원보다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5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9,100만원보다 32억 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 및 공동재산세 감액분과 징수교부금 감액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복지분야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 구민생활 지원과 복지증진의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른 세입세출 편성현황을 보면 총 세입예산은 3,26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세 감액분 65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55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감액분 236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240억 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억 6,0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300만원, 물건비 23억 7,100만원, 경상이전비 35억 9,800만원, 자본지출 116억 100만원, 내부거래 12억원, 예비비 12억 1,800만원, 반환금 기타 2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22억 8,500만원보다 77억 6,900만원이 증가한 1,300억 5,5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7,500만원, 행정관리국 63억 5,600만원, 재정경제국 10억 3,000만원, 보건소 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구정청렴도 향상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6억 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임차청사 보증금 등 구청사 관리비 26억 7,400만원, 소송업무지원 3,000만원,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비 5,100만원과 대체인력 지원비 2억 3,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등 인력운영비 1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16억 6,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운영 2억 8,5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8억 9,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정책 개발 감편성 8,500만원,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감편성 1억 9,300만원, 예산편성관리 4,3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9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저성장과 성장 잠재력의 정체 등으로 세수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도에 예상되는 경제 활성화 및 복지재정 등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잔여재원 12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규모는 총 1억 5,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홍보자료 관리 2,800만원, 전통사찰 보존지원 3,5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감편성 3억 5,100만원, 흑석체육센터 운영 6,000만원, 사당문화회관 운영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편물통합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원을 반영하였고, 취업복지추진단은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물품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는 총 5억 1,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7,5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시세입 부과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적과는 새주소 사업 관리비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추진반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총 1억 8,700만원 규모로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출산용품지원 4,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 규모는 9,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진료 운영 1,8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화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요청하게 되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63억 3,200만원보다 198억원이 증가된 3,061억 3,2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년도 잉여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216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400만원, 그리고 종전까지는 간주처리로 편성하던 인센티브사업비 3억 6,500만원을 포함한 재정보전금 240억 3,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 14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제 개편으로 감소하는 재산세 65억 7,5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감액 통보된 징수교부금 12억 9,600만원 및 조정교부금 236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이 32억 9,8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비보조금 38억 7,1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 5억 7,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122억 8,500만원보다 6.4%인 77억 7,100만원 증가한 1,300억 5,600만원이며 이중 감사담당관은 7,500만원이 증가한 1억 7,8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63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97억 5,400만원이고, 재정경제국은 10억 3,100만원이 증가한 58억 5,700만원이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900만원이 증가한 14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청렴담당 워크숍 및 사무실 환경정비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 2억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 3,500만원,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비 1억 5,400만원 임차청사 임차료 및 청사 재배치 공사비 22억 5,100만원 등 2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와 동청사 시설개선 공사 등 1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민 실태조사 인력비 1억 9,300만원과 한강진입 안내표지판 설치비 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가 광통신망 케이블 포설 8억 5,000만원, 예비비 12억 1,800만원 등 1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동작구민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우나실 등 설치비 2억 2,000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비 3억원을 편성하고 구민체육센터 증축 공사비 5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은 민생안전대책 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재래시장 화장실 공사비 등 5억 2,800만원, 세무1과는 세무직 워크숍 및 영사시스템 구입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과는 도로구간 재설정 및 새주소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4,000만원과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표지판 설치비로 4억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소형화물차량 대체취득비 등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출산축하 건강관리용품비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100만원 등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는 간접파치료기와 치과 유니트 구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이미 징수되었거나 교부하기로 통보된 금액이며, 감액되는 재산세,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재산세제 개편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시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 구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보라매병원에서 노인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협약식에 보건소장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오전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견조율)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다 마쳤고 위원들끼리 추경심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견해와 그동안에 각자 연구하고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우수구에 대한 청렴사업추진 재정보전금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억 290만 3,000원보다 7,533만 35만원이 증가된 1억 7,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2,250만원은 2009년 서울시 청렴도 시책평가 관련 책자제작비, 직원청렴교육교재 발간사업비 600만원과 청렴시책 등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감사담당관 사무실 OA공사 관련 필수기반공사비 650만원, 그리고 청렴시책추진부서 직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직원 워크숍 추진과 관련해서 실무진 간담회 추진비용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OA파티션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사무실은 1999년 OA사무실을 설치한 후 10년 넘게 변동사항이 없어 사무기기가 모두 내구연한을 2년에서 5년 이상 지나 이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OA파티션 교체에 6,300만원, 사무기기 교체 2,8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08년도 시비보조금 2,035만원은 200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인센티브사업비 3억 2,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소관 편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구정 청렴도 향상 관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억을 받았다고 했지요, 재정교부금 1억을 받으셨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책자를 제작한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낡았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책자제작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집행했고 이번에는 일반재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OA파티션은 뭐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파티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개 정도 됩니다. OA사무실은 99년도에 책상, 의자, 캐비닛 등등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전부 새로 설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구연한이 적게는 2년에서 5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되어 보기도 싫고 제 책상 같은 경우는 서랍에 고리가 떨어지고 캐비닛 같은 경우는 문이 닫히지도 않고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사무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체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파티션은 부분적으로 5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파티션이라는 게 책상과 책상 사이의 칸막이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칸막이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직원별로 앞에 하나씩 놓여서 앞쪽과 뒤쪽에 가림막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렇게 낡았습니까, 다 갈아야 할 정도로?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파티션이 아주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고 노후돼서 이번에 사무기기 교체하면서 칸막이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9페이지 청렴도 담당직원 워크숍은 어디에 위탁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일반 기획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전체를 그쪽으로 계약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청렴 직원은 어떤 사람을 선발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구청하고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부서 서무주임이라든지 청렴도 관련해서 별도로 직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 거야?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인근에 있는 콘도라든지 그런 데 가서
성근

김성근위원

몇 명 정도?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팀장하고 직원들 합해서 전부 50명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명 시키는데 1,000만원 들어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님, 강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강사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50명을 교육시키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100명을 시키면 얼마가 들어갈 거냐 말이야.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행사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야?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약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차량비, 강사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박2일 가는 거예요, 당일 갔다 오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1박2일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강사비는 다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회에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강사도 A급 강사가 있고 B급 강사가 있고 저명도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조동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얼마까지 책정된 게 없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우리는 B급 내지 C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강사료가 15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다던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최하 50만원입니다. 먼 거리까지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정도 강의하기 때문에 많게는 200만원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구청에서 결재 올리면 200만원도 다 통과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유명한 강사로 하되 전체적인 사항을 계약을 합니다. 기획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계약해서 집행합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싶으신 건 구에서 지출할 수 있는 강사료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탁계약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걸 좀 벗어나서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1시간에 얼마로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1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2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200만원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그렇게 주지만 제한금액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0만원이라는 것은 강사료만 포함된 게 아니고 교통비, 원고료까지 포함해서 하면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부가가치세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구청 행사한 게 있는데 15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올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얼마요?

조동희위원

15만원, 강사비.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한금액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조동희위원

강사 1명에 200만원까지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강사예산은 전에는 제한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지출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편성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

손화정위원장

언제 바뀐 거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바로 자료로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며칠 전에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시간당 15만원 강사료가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강사를 부를 때도 항상 그 기준에 걸려서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 매뉴얼이 바꿨다는 얘기에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지금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006년도까지는 강사수당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10만원, 1시간 초과하면 3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강사료를 실질적으로 10만원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강사초빙해서 교육하는데 힘들다는 건의가 많아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강사료를 편성할 때 그 강사 수준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구청 자체 지침이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자체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강사를 초빙할 때 보통 강사의 교육수준이나 인지도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할 때 강사 수준을 봐서 금액을 책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당시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더 추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9페이지 통신설비 이설비 중에서 전기시설 설비가 있는데 전기를 더 늘리시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사무실을 OA사무실로 책상, 의자를 전부 바꾸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기를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양을 늘리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전부 바꾸는 겁니다. 새로 설치하고 선을 잇고 해서 새롭게 설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 오고가는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추경 취지에 맞는 예산항목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편입돼야 되는 겁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정말로 급하고 꼭 필요불가결한 항목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구분해 놓은 취지인데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서정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맞는 말씀인데요. 재정보전금 인센티브사업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청렴도 사업을 주관하는 저희 부서가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취지도 공무원들 성과금으로 나눠주지 말고 예산에 편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은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다른 포상금이나 다른 인사정책에 반영될 거거든요.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쓸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납세자들께서 더 감사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무기기 전체가 10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 자체가 2년에서 5년 이상 지난 거고 10년이 지나서

손화정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요. 19페이지 청렴평가대비 책자 발간하는데 이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청렴지수평가와 청렴시책에 대한 평가를 11월에 합니다. 그 시책평가에 따른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책자발간예산을 잡았던 걸로 아는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것은 빠졌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됐었나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도 보면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 간주처리하지 않고 재정보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반재원으로 쓰이도록 하는 거에는 인센티브사업비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추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무기기 교체하는 부분들은 인센티브사업하고 청렴도 향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사무기기가 노후됐다고 하지만 이건 감사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무기기나, 의자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편성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 총무과에서 청사재배치 공사도 하지요, 유한양행에. 그것과 연계해서 구청 전반적인 사항을 총무과에서 파악하시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만 좋은 걸로 바꿔 놓으면 부서 간에 위화감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바꾸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도 금년 4월에 바꿨고,

손화정위원장

예전에는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부서 바꾸는데 관행처럼 해왔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전반적으로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인센티브사업 할 수 없는,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데는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100만원?

손화정위원장

4,100만원하고요, 사무실 환경정비 이 부분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무기구 바꾸면서 다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사무실을 보면 상당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무기기 자체가 일부는 칸막이 같은 경우 얼룩도 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비닛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떨어져서 문도 안 닫히고 해서 어떻게 구청 사무실인데 누가 와서 봐도 분위기가 살아나는 사무실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개 돈이 들어가고 하면 좋은 데야 많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추경이 편성되는 당면한 주민현안사업도 아니고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청렴도 향상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사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청렴도하고 관련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렴도 평가에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님께서 삭감의견에 동의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삭감의견을 내고 일괄적으로 처리할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 나중에 한꺼번에.

조동희위원

나중에 합시다.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죠.

서정택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건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맞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실 환경정비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150만원하고 650만원?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실 환경정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 예산 삭감의견이 있고요, 그 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50만원과 사무실 환경정비 650만원은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규모는 구청사 관리사업과 소송업무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금 2008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증액편성 총 28억 8,662만 8,000원과 우수공무원 국내외연수견학에서 2억 8,264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구청사관리사업에 26억 7,4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의 협소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임차료와 임차청사 관리비 18억 5,260만 4,000원과 변전실 발전기 노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무실재배치공사비 4억원,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비 1억 5,400만원, 인터넷전화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비 9,9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LED 조명교체비 2,0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카드기 추가설치비 2,000만원, 본관 및 별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1,100만원, 여직원 불편해소를 위한 여직원 화장실 공사비 600만원 등 총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노후의자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 하단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고액의 소송건수 증가에 따라 소송비용 부족예산액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국외여행 축소운영 계획에 따라 상반기사업 미실시로 국제화여비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신규직원 및 행정인턴 실무수습직윈 총원에 따른 인력난 해소로 2억 3,1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009년도 보험요율 및 2008년도 보수총액 확정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4,6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08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예산과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음향장비 구매설치비 잔액 3,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23페이지에 변전실 발전기 수리가 있는데 변전실 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할 수 있는데 수리비가 900만원인데 실제 사는 값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청에는 변전실에 발전기가 총 두 대인데 본관 구청에 한 대가 있고 의회에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만 본관은 96년에 구입했고 의회 것은 98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의 예산은 발전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수리를 하면서 썼는데 이번에 발전기 안에 있는 코일이 다 녹아서 발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코일이기 때문에 코일 등 수리비가 900만원 나왔습니다만, 시중가격은 본관 것은 조립품이 4,330만원 정도 되고요, 국내산 완제품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동희위원

새 것으로 구입하면 그렇고 코일이 다 탄 것은 지금 현재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코일을 수리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정전이 되면서 가동하다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보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원래 발전기라는 것은 두 대가 예비로 있어야 되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그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대가 있어야 되는데 비싸기 때문에 한 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새로 사야 합니다.

조동희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은 우리 구청 직제가 아니고 시에서 각종 범죄라든지 청소년사범, 음식물 등 여러 가지 사범들의 단속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검찰파견을 받아서 특별사법경찰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공무원들을 네 명 정도 각 구마다 서울시로 파견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근무장소만 지정해 주고 시 소속으로 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구청으로 예산을 전도해 주면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운영 자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근무장소만 관할구역인 동작구에 사무실을 지하에 두어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소속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동작구 소속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노후의자 교체에 대해서 17개 부서에 한다는데 교체할 정도로 부실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동까지 1,626개의 의자가 있는데 수치가 간혹 변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구·동을 조사해 보니까 직원들 특히 요즘 커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하고 신체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의자들이 신체구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 복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전체를 조사해서 216개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조사되어서 언젠가는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216개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자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업무지원 추가 요구가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소송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소송은 2008년에는 142건을 소송했고 2009년도는 6월 말 현재 93건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송비용들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가액이 1억이 넘는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소송가액이 늘어나면 소송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억 이상 되는 것이 작년의 두 배 정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송가액도 그 정도로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소송가액에 따라서 착수금, 사례금, 지급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물가가 비싸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가액이 올라가서 소송비용이 자연적으로 증대하고 건수도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올해도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했는데 소송건수도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 말씀에 2008년도에 142건이고 2009년도 93건이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은 1년치고 93건은 6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23페이지에 유한양행 세 들어있죠? 한 층에 9층, 10층에 세 들어 있는데 한 층이 몇 평이고 전세보금증 금액이 얼마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9층은 9억원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686평방미터이고 10층은 825평방미터를 11억에 쓰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3층은 18억 2,000만원에 다시 얻는 건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유한양행은 임차료가 한 평당 350만원으로 임차료가 지금까지 유한양행에서 산정되어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층이 1,716평방미터에 18억 2,000만원이고 관리비는 얼마예요? 3층 것만 3,200만원이에요? 합쳐서 8,500만원인데 추가된 것이 3,2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3층에 대한 것이 3,200만원이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3층에 대한 관리비는 유한양행 관리비는 평당 1만 9,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평당 1만 9,000원이면 3,200만원은 뭐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3층에 추가로 얻을 것 3개월치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3층을 얻어서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과가 들어갈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청 본청이 원래는 구청 청사관리라든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신청사 건립 관계로 용역도 주었지만 그때 청사증축 관계도 같이 용역에 들어 있어서 빨라도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10년 정도 걸리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의회와 쌈지공원 옆을 증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문제가 되어서 9월 말까지는 구청이나 청사에 대해서 신축, 증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증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증축을 해도 좋다고 할지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9월 말이 되어서도 청사를 손도 못 댄다고 하면 현재 구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반 등 부서가 협소한 곳이 많습니다만 직원들이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비켜갈 정도로 좁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청사가 부족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개 부서 정도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해서 부득불 유한양행을 임차하려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는 어느 과 어느 과 들어 갈 거냐 이런 얘기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과가 갈 건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건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수가 519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무실인데 지금 현재도 돌아다녀 보면 비좁은 것을 모르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간다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김성근위원님이 구청 청사를 다니시는데 비좁은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좀 이따 환경과 한 번 가 보십시오.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별관에 가보시면 1층부터 5층까지 여자 화장실이 1층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을 다 뜯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어디 갈 거냐 이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편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뭘 말씀드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금 말씀을 못하게 막으니까 말씀을 못하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야 계획을 잡는다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만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식품안전추진반이 지금 비좁다 그래서 무조건 빼낼 것이 아니라 기능이라든지 별관으로 멀리 갈 경우 주민들의 왕래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해서 배치를 정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지, 그래서 그런 6개 부서 정도가 비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사가 마련되면 그에 대해서 정확한 배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서 하는 상태는, 기본적으로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확정되어야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예산이 올라왔겠지 전혀 계획도 없이 올라올 리는 만무하니까 어느 과를 옮기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지, 예산 올릴 때는, 더구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올랐잖아 본예산 올렸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추경에 올리고 긴급한 상황도 아니잖아.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추경이라고 해서 꼭 긴급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의견조율)

손화정위원장

잠깐만요, 결국 답변에 임차전세보증금 예산이 520평에 대해서 5개 부서 정도만 나는 것으로 개략적인 계획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부서들이 어느 부서가 어떻게 옮기고 이런 것은 세부적인 계획 없이 올라왔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설명서 나온 것도 없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기본적인 방침은 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예산확보가 예를 들어서 18억을 올렸는데 변동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추경부분은 의회에서 통과하면 남아 있는 기간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집행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이 있어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집행부의 얘기는 다 들었고 언제나 문제는 청사인데 청사가 비좁은 것은 알고 있고, 이미 지금 현재 유한양행에 9층, 10층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사를 옮기려면 어느 과를 옮겨야 되겠다는 것도 의회에 미리 설명해야 되고 당장 보라 이거야, 제일 중요한 과 토목과가 나가 있어요. 매일 가서 연결하는 과라고 그런데 토목과가 갈 때는 말 한 마디 없었고 이번에 갈 때도 일방적으로 보낼 거라는 얘기야, 더구나 3-4개월밖에 안 되는데 꼭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더구나 5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그러면 우리 과가 5분의1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교육지원과, 토목과, 취업복지추진단 4개 과가 나가 있고 6개 과가 나가면 10개 과가 나가는 건데 이렇게 나갈 때 의회에서 이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는 판인데 의회에 소식도 없이 이것만 보고 예산만 편성해 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보류했다가 설명을 듣고 합당할 때, 어느 과가 나가는지 알고 난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토목과가 나갈 때도 우리한테 말 한 마디 한 적이 없어요.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사재배치와 관련해서 물론 좁고 노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김성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구청을 찾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들을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정말로 필요하고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 항목이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 1억 5,400만원이 있고요, LED 조명교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녹지대의 경우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 LED 조명교체 두 개 다 말입니까?

서정택위원

예.

손화정위원장

LED 조명교체는 구청의 모든 조명을 LED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중앙부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모든 행정기관에는 LED 전기로 바꾸도록 내려와서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LED로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망설여 왔습니다. 구청사도 오래되었고 신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청사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재 청사가 단기간에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부에서 빨리 하라고 계속 시달려 왔거든요 실적을 평가하면서,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일부만 조금하자 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본관 1층부터 5층까지 복도의 전구를 103개만 이번에 기본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103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사업은 아시겠지만 구청 정문에 보면 양쪽으로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녹지대를 많이 조성하고 그동안에는 담장을 없애는 것이 관공서에 좋다고 해서 없애 왔는데 도로변에 자동차 소음도 심하고, 그 동안 아시겠지만 동작구는 이제 개발이 되는 동네라서 집단시위 등이 많아서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 구청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엄청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녹지대도 조성하고 환경도 변화시키면서 나무를 좀더 심고 만들어서 어떤 방음효과도 높게 해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좀더 좋은 조건을 만들자 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동희위원

담을 만든다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상태에서 폭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흙을 돋우고 해서, 큰나무 밑에까지 작은 나무를 빽빽하게 식재하고 들어오는 입구도 녹지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좀더 동작구를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자세한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드나들 때 보더라도 엉성하고 일반 주민들이 구청에 볼일 보러 올 때도 나무 밑에서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아름답게 조성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당면 현안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녹지대의 사업취지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시위대 접근을 차단해 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흙을 돋우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관공서들이 담장을 없애고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데 이 부분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문이 드는데 계획안에 대해서 조동희위원님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녹지대 조성하고 LED 조명교체에 대해서 서정택위원님 삭감의견 있습니까?

서정택위원

LED 건은 철회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LED 건은 설명이 되셨으니까 철회를 하고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은 여러 위원님이 계획안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부사업 18쪽에 보면 장기요양보험요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근거를 좀 주시고요, 추경편성 사유에 보수총액 변경, 증가, 정산차액, 건강보험료 반영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이 숫자가 어떻게 1억 4,600만원 증액이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원래는 보수총액의 2.54%를 보험료로 내는데 보험료는 본인부담이 50%, 사용자 50% 납부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가 정해질 때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9년도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2008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봉급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되는 변화 예측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납부해야 될 예산을 추가하는 이유는 작년도 보험료 총액이 사실은 작년도 1년 치를 총 수령한 보수액 12개월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 전년도 계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수총액이 틀려지고 보수총액이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작년 것은 올 4월에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총액이 해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변화가 오고 보험료율도 해마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해마다 요율변경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건데 보험료율이 언제 올라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납부가 4월에 장기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장기보험요율이 4.05%에서 2008년도에 4.78%로 늘어나고 보수총액도 468억이었는데 4월 정산하니까 490억이 되어서 그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추경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호봉상승에 따른 직원의 보수총액 증가하고 신규채용으로 인한 보수증액증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올랐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율을 인상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요율인상을 증가시키는 손해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작년 사업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많이 나갔으니까 올해는 올려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근거서류를 가지고 우리나 구청장님이 그건 불합리하다, 보험요율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달라는 대로 우리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데 보험요율이라는 것은 보험법에 의한 법정사항이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서정택위원

보험료율은 2008년도 자기들 사업한 성과를 기초로 해서 보험료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09년 1월에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이 변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사업에 의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내리고 할 사항은 아니고 이건 우리 동작구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요율이 정해지는 사항이지 동작구 직원한테만 보험료율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정택위원

공무원에 따라서 동일한 요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니까요. 각 구청장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009년 1월에 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법정사항으로

손화정위원장

입법사항인가요?

서정택위원

입법사항이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시행령이 개정돼서 올라왔습니다. 2009년 1월에.

서정택위원

그러면 그 시행령을 왜 개정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까지 우리가 보험 계산할 때, 내가 알아보는 자체를 못 알아본다는 뜻이 아니고 보험요율에 변화가 와서 일률적으로 된 사항인데 그것은

손화정위원장

과장님, 시행령 조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관련해서 시행령 조항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요청하신 게 국민건강보험요율 부분이 인상된 근거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특히 청사문제가 가장 현재 시급한 문제이고 다 감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보면 우리가 유한양행 9층하고 10층 쓰고 있는데 한 층을 더 쓰면, 3층도 쓰게 되면 총 평수가 975평 정도 됩니다. 약 천 평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구청의 4분이1 과가 나가서 있게 되는데 결국 보증금이 약 38억 2,000만원이 전세보증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월 관리비로 8,500만원이 매달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부대관리비 빼고 나머지 전기세니 뭐니 엄청나서 다 따지면 적어도 한 달에 1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회에서 무슨 과가 나가 있고 어느 과가 어디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매일 접촉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과가 나가 있는 실정이에요. 토목과 같은 데도 매일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토목과가 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구에서 과가 나가고 의회와 상의도 안 하고 나갔다는 것은, 이만큼 돈이 나가고 구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형태인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나가서 의논 한번 없이, 상의 한번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층에 세를 다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중에는 계획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결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떤 과가 나가고 어떤 형태로 되고 모든 것이 합당했을 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추경에 급한 것만 들어가라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예산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되도록 큰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작은 걸 조정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예산하고 추경을 해 놓고 추경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계속사업비로 부족한 경우만 넣으라고 추경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근본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그 한 가지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원래는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편성되고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 후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국회가 예산기간 내에 편성이 안 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예산도 편성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날짜도 편성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모든 사업들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자기가 100%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광역단체하고 공동사업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지원이나 보조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변화가 올 경우에는 당연히 다음 단계로 광역자치단체도 예산을 변경시켜야 될 사항이고, 또 광역기초단체에 예산이 변경되면 기초단체도 예산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축소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입의 재원이 늘어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국가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 배정되면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비율이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 관련하고 시 예산 관련해서 하는 것도 물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구에 필요한 우선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시정 발전돼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예산 세울 때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꼭 필요하고 긴급하거나 혹은 긴급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당면현안사업 같으면 굳이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고 편성된 예산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니까 따라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부인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가 재배치되고 별관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대해서 예결위까지 요구하셨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양해한다면

손화정위원장

일단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회의 마칠 때까지 준비가 되시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되도록 빨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UPS 설치 및 전기공사 관련해서 지금 이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화기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설비하려면 추가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아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아주 잘하려면 10억에서 11억 정도 들 것이고 아니면 낮은 기계를 설치하면 7억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UPS 설치를 해 놓으면 5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5억 이상 투자심사를 받을 때, 사실 이것을 왜 인터넷 전화기로 교환하려고 하냐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교환기가 인터넷 교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지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어떤 업체가 와서 10억 내지 11억 정도 들여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제안이 있었어요,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10억 정도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법적 검토, 기술적인 검토를 했는데 제안한 사람이 070 인터넷전화 사업자예요. 처음에는 우리한테 제안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하려다가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자체가 인터넷전화기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일반행정망 전화가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다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2010년도까지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로 전기시설공사는 공기단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기공사를 먼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 최소 7-8억에서 1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그 기반이 되는 9,900만원만 슬쩍 해 놓고 7-8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투자심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사전에 연결된 예산이면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게 맞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투자심사대상은 10억 이상이거든요. 현재 보면 타구에서도 견적을 받아보면

손화정위원장

거의 1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7-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외제로 하게 되면 10-11억 들어가고요. 국산이 현재 우리나라에 3개 회사 정도가 나와 있는데 삼성에서 나온 게 7억 정도

손화정위원장

납득이 안 가는 게 인터넷 전화로 한다고 해서 일반전화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7-8억이 들어가는지 10억 이상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기반공사를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건 사전에 했고 연결되는 거다 이런 건 선후가 맞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설치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는데 그 중에서 먼저 기반시설을 하는 거라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모르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전기공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사전체를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인터넷 전화로 가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가야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인터넷전화 도입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2010년까지 하도록 권고되어 있고 인터넷 전화를 안 하면 현재 우리 전화요금이 월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만약 인터넷 전화를 우리만 안 했을 경우에는 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행정전산망 단일망으로 해서 서울시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엄청난 전화요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인터넷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이 안 했다고 하면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사항은 언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인터넷 전화 전반적인 설치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런 연계사업이 있다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다행히 위원장께서 지적하셔서 알게 됐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9,900만원 정도면 인터넷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여기에 추가로 7-8억, 많게는 11억이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거의 10억에 해당되는 돈이 추가로 발생할 사업인데 사전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구청사관리 임차료 18억 5,260만 4,000원과 임대청사관리비 3,260만 4,000원, 시설비에 청사입구 녹지대 조성비 1억 5,400만원, 인터넷 전화 UPS 설치 및 전기공사비 9,900만원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설명 듣고 난 후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18억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받으면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사업비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재배치 공사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구청사 관리 임차료 관련 모든 예산안은 다시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관련 자료들을 가급적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방범용 CCTV 설치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심리불안 상태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서울시로부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안전한 귀가 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사업비가 자치구 분담조건으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분담분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교부조건에 따라 일용인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사업비 757만 4,000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비 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시에서 2008년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 우수구로 선정되어 지급된 특별교부금 10억이 작년 12월에 동주민센터 통합 활성화 지원비로 교부되어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 등 외벽교체와 시설보수를 통해 주민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동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및 도로상 동청사 안내 유도간판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청사 외벽 및 시설보수 사업비 9억 7,500만원, 동청사 도로 유도간판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143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1,644만 7,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활성화 16만 9,000원,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사업비 3억 5,195만 4,000원을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은 구민의 치안불안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29페이지 동청사 도로간판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도로상에 오래 전에 설치되어서 배가 나오고 모양이 안 좋은 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도로표지판 간판 표준매뉴얼이 내려 왔기 때문에 골목길과 간선변의 동안내 표지판을 일제 정비해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각 동마다 하려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주형과 가로등형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단가를 맞춰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철거하고 새로 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CCTV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면 강력범죄 사건이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CCTV가 결정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고 있는데 동작구에는 CCTV가 설치된 곳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현재 67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과 여러 가지 접수한 것이 100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서 민원을 차근차근 해소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내년에는 CCTV 예산을 올해보다 몇 배 올려서 다른 예산보다 CCTV를 많이 확보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결산심사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시비보조가 없는 자체구비로 편성할 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나 강력사건은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내년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원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보안 CCTV를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도에 나온 사항도 있지만 최진실 유골함 사건이 사실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치안불안 해소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가 오고 인터넷으로 민원도 많은데 저희들의 답변내용은 그 사항은 추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과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서 폭넓은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동희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CCTV 문제가 신문에도 났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사무인데 지방사무가 관장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예비비를 지출해서 CCTV에서 112로 연결하는 것도 우리 예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게 위법된다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신청이 64대가 들어 왔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경찰서 요청한 것은 32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4대 중에서 32대 본예산에 편성했고 32대는 편성 못했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32대만 설치요청해서 32대를 편성했는데 계약과정에서 3대 추가해서 35대를 설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들은 얘기로는 주민들한테 64대가 들어 왔는데 우리 구가 32대밖에 안 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파악해서 우리한테도 물었어요, 물어서 다시 32대를 한 모양인데, 그리고 이때까지 시비보조는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 처음 받은 거죠? 2억 8,500만원 받고 이번에 우리 예산 2억 8,500만원을 추경에 넣은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CCTV 값은 7월 중 서울시에서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구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만큼 분담해 줄 테니까 자치구에서도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야.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요청한 것은 30대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고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항에 저희들이 부응한

손화정위원장

구비 매칭펀드 사업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얘기하기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도 100대를 해 달라고 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자격을 심사해서 한꺼번에 요청하면 여러 가지 예산사항에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에 32대만 요청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청한 거 다 해 준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다했습니다. 금년에 35대 설치했고 이번에 30대 하면 65대가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2대 했다고 했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32대를 예상했는데 계약과정에서 3대를 추가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도 없는데 추가를 해?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계약상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저렴해져서 3대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2대를 편성했는데 계약상에 3대를 더했다는 거야? 그러면 35대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30대 하면 65대. 그러면 종전에 있던 거는 몇 대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종전 거는 32대입니다. 기존에 32대 금년에 35대 총 67대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총 97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죠?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관제센터에서 모니터가 안 나오면 바로 해당회사에서 전화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 주고 있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CCTV는 위탁해 주는 게 아니라 모니터요원만 일종의 파견식으로 보내서 경찰서와 같이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내는 사람은 누가 보내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보냈다고? 관리는 누가 하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경찰에서는 관리는 안 하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는 운영만하고 유지보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경찰서에서 경우회에 위탁관리 주었다고 하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혀 없어요? 경우회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실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통합 기능개편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가 20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축소되었는데 많은 추경까지 받아서 각 동에 지원하려고 하시는데 15개 동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12월에 동통합 우수구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다가 금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노량진2동하고 상도2동, 대방동은 일종의 리모델링 방식으로 새롭게 꾸며서 주민과 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편성내역처럼 여름철 집중호우에 방수가 안 되어서 빗물이 샌 곳이 동사무소가 많이 있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일부 투입해도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각 동장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10억 범위 내에서 전체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께 이 문제를 왜 묻냐 하면, 대방동의 경우 처리비로 많이 지원도 하셨고, 사실 신대방2동은 비가 여기 저기 새는 곳이 많거든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신대방2동 옥상방수를 이번에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윤기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적절하게 해서 각 동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든지 해서 구민들이 갔는데 비가 새고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런 사항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윤기종위원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번에 7개 동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방수공사의 경우는 예산을 내려 보내면 각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미만 공사는 동으로 배정해서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나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합니다. 리모델링 큰 사업은 건축과 영선사업으로 하고 일부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발주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조동희위원

노량진2동은 외벽은 얼마나 고치길래 3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노량진2동은 비가 와서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사방에 빗물이 샙니다. 건물이 하도 오래 되어서 새롭게 리모델링식으로 멋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조동희위원

전체를 다 바꾸는 식이나 마찬가지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만족스럽게 해 보려고 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애초 지을 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많이 낡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조동희위원

금액이 커서 조금 더 보태면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5-6억이면 지어도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외벽만 방수하고 한다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3억 가지고 신축은 어렵고 사당1동 같은 경우는 40여억원이 들어갔는데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CCTV 관련해서는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2억 8,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감사하기는 한데 지원해 주고도 욕먹는 내용인데 서울시장의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안 받을 수 없게끔 날짜도 촉박하게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조동희위원

동에서는 CCTV를 해 달라고 난리인데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가 그 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 발생률 자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CCTV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금방 조동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범인검거에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데는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범인검거는 사실 국가사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로서는 CCTV가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부담을 하다보면 각종 국가사무에 관해서 예산 지원요청이 왔을 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으로 주민들 당면 현안이나 복지사무에 할 돈도 없는데 국가사무로 처리해야 될 것에 예산지원 요청이 왔을 때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실제로 동에서 보면 주민들이 범인검거가 문제가 아니고 예방차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CCTV가 있으면 범인들이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차원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그건 국가사무니까 국비로 해야 되죠, 이 경우에도 5억 7,000만원 중 2억 8,5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전액 서울시비로 5억 7,000만원을 받으면 2억 8,500만원을 다른 복지비로 지출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동작 전체적인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동희위원

손해를 본 건 아니고 2억 8,500만원을 가지고 20대를 할 수 있다면 2억 8,500만원을 더 해서 40대를 하니까 더 넓힌다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많이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다 맞는 말인데 신문에 나고 불법이라고 난 게 뮈냐 하면, 왜 국가사무를 가지고 지방사무에 시키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주민들의 방범을 위해서 경찰서에 방범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112관제센터 짓는데 필요한 돈도 냈는데 경찰서 내지는 여러 가지 기타 국가사무하는 소방서나 이런 데서 주민들 불 끄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지원금도 국가사무예요.

손화정위원장

그건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사무로 관리하고 있는데 할 수 없으니까 지방사무에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마찬가지야.

서정택위원

조례로 만들어 놨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도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교육에 관해서는 일부분은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는데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지원할 수 있죠,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 50% 주면서 50%를 해 달라고 하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 필요로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서정택위원님도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저런 국가사무의 돈을 요구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경찰서장이 정말 똑똑하고 일을 한다면 경찰서장이 이런 민원을 받아서 서울경찰청에서 예산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럴 려면 자기 상관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힘없는 자치단체한테 미루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급하고 주민들이 더 급하니까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경찰서장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도 주민안전과 관계된 거고 국가사무이니까 행안부에 가서 예산을 따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가서 경찰서장 너희들이 예산을 따와라
성근

김성근위원

구청장은 서울시에 얘기하고 위에다 얘기를 다한 형태고 실제 얘기를 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와야지.

서정택위원

힘없는 구청장님만 하는 거고. 모니터요원도 똑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해 달라고 난리치니까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가서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서정택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생기면 이 CCTV는 전부 자치경찰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봐서 조금씩 미리 준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만큼 동작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조동희위원

손해라기보다 설치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서정택위원

막을 수 있는 게 국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걸 조정하라, 자치단체장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그런 업무조정을 전혀 안 한다니까요.

손화정위원장

CCTV 관련해서 주민요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담할 것이냐, 물론 자치경찰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당장 예산심사할 때 모니터요원도 문제가 되잖아요, 모니터요원 지원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때도 문제가 됩니다. 법을 바꾸든지 국가예산을 받아오든지.
성근

김성근위원

저번 추경 때도 문제가 되었고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서정택위원

불법이라니까요.

손화정위원장

만약에 CCTV 외에 경찰서에서 예산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해 줘야지.

손화정위원장

선례가 생기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조동희위원

타구는 CCTV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강남, 서초는 우리의 3배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거기는 구비가 예산이 많으니까, 이게 국가사무고 국비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서울시 전체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니까 돈 많은 구에서는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치안요구가 많은데도 오히려 설치를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준법을 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충원 주변의 컨테이너 이런 것도 똑같아요, 다 불법인데 주민들이 와서 너희는 불법하면서 우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런 민원을 듣고 있고.

손화정위원장

불법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처음에 왔을 때 컨테이너 휴게소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임차해서 하도록 많이 변경했거든요. 한 번에 모든 현실이 잘 안 되니까 차차 할 수 있는 노력을,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아실 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편성내역의 단위는 개략적으로 공사하는데 산출기초를 뽑아보셨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비는 건축가에서 가설계비를 뽑아서 했고요.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나머지는 동에서 견적가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건축과에서 가설계한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돈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정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우리 구청장님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 돈 안 쓰고 어떻게든 국회의원한테 로비하고 경찰청장한테 로비해서 받아와야 된다니까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히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건, 정부에서는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구청장 협의회는 밥이나 먹고 하라고 있나요, 그런 걸 다 업무조정해서 국비 받아오라고 구청장 협의회 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장

방범용 CCTV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거고 다만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구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도 의뢰하고 전반적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사실 동작구 자체만 기초자치단체 자체만 굉장히 힘이 약한데 위에 질의해서 구에서 못 해 준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께서는 지금 어느 골목길에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강남이나 서초를 비교하면서 동작구는 왜 이렇게 주민들 방범이 소홀하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CCTV 자체가 범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것을 다 파악하고 피하는 건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길을 따라서 전부 다 설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CCTV 500여대 설치되어 있는 강남구의 범죄발생률이 훨씬 높은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발생률은 훨씬 높아요. 왜냐 하면 길을 따라서 전부 설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발생률하고 사실 크게 연관이 없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설치함으로써 그 골목길에 대해서 안심한다는 얘기죠.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설치 예산은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페이지입니다. 2009년 5월 11일자 행정기구개편 정책기획단 폐지에 의해서 한강진입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로 이체된 본 사업비 8,580만원을 감편성하고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극복 특별대책의 일환인 우리구 일자리창출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구민실태욕구조사팀 운영사업 인건비를 1억 9,310만원 전액을 감편성하였고, 우리 구가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상으로 1억원, 서울시에서 장려상으로 8,000만원을 각각 수상한 인센티브사업비 일부를 그동안 재정조기집행에 노력해 온 우리 구 전 부서에 포상하고자 포상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 공시지가 개별주택조사 업무를 한전에서 모바일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바일장비 보완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과 모바일장비 구매비 1,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U동작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사업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광대역 자가통신 시스템구축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4개년에 걸쳐서 분할추진 예정이었으나 금년 2차 사업을 6월초 완료하여 자가망으로 전환 후 훼손전량과 월 500만원 정도 예산되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예정인 대방동, 상도동, 사당동 방면 2, 3차 사업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통신망 케이블 건설비 4억 2,272만 3,000원과 중형방송장비 53대, 다중화장비 70대 구매비 4억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하단 예비비 편성입니다. 2008년도 결산비용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12억 9,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9만 1,85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예산절약 인센티브 집행잔액 288만 3,5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에게 전자민원발급업무 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한강진입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 예산은 소관 업무니까 이체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사업이 2개로 정책기획단과 기획예산과로 이체가 됐는데 우리가 일부분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2개로 분할할 수 없거든요, 그 사업만 떼어서 도시디자인과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감편성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 편성된 예산은 다 아니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일부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편성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나머지 축소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창의혁신팀 일부분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창의혁신팀과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손화정위원장

한강진입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8,580만원 전부 감편성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여기는 2,080만원만 편성됐거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서울시에다 디자인 의뢰를 했는데 너무 조잡하다고 해서 지금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은 사실 물론 그때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셨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표지판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납득이 안 갑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때 다자인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을 때고요.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서울시에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라, 여러 군데 하지 말고 간소화하면서 모양 있게

손화정위원장

표지판 자체를 처음 구성했던 것 보다 간소화시켜서 그런 겁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기둥을 여러 개 세울 걸 한 개 기둥에다,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통합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건 맞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자가통신망은 꼭 깔아야 됩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으로 4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KT에 내는 돈만 1년에 2억 5,000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우리가 다 깔아놔도 유지비는 또 그만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유지비는 안 들고 사용료나 이런 건 내지는 않지요. 지금 2억 5,000만원씩 내는 사용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약 5년 8개월이면 투자비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포상금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으셨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각 자치구 포상했던 서울시에서 20개 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12개 구청이 받고 다 전화도 해 보고 그쪽 수준을 맞췄는데 부서별로 약100만원, 집행이나 이런 데서 우수한 실적의 부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씩 더 지불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차등을 두어서 포상하라고

서정택위원

일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인사상 승진이나 다른 포상금으로 받으셔야지, 포상금 받았다고 해서 부서별로 나눠 갖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나눠 갖는 게 아니고 격려성이고요. 서울시에서 일부는 포상으로 공문 시달됐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존에 포상금을 보니까 예산이 56억 2,7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또 당연히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고 또 포상금을 또 분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직원들 호응을 이끌기 위해서 지침상으로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필요상 배정된 게 56억 2,700만원인데 주민들이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 조금만 하면 다 포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인데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적게 편성하려고 다른 구하고 현황파악 해 봤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다른 구하고 현황파악을 해 보신 거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수준 비슷하게 저희가 최우수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많고요, 장려구와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하는데 있어서도 웃지 못할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직원들 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당근도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나는 이게 조직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포상금을 56억 2,700만원이나 나눠주면서 일할 때마다 포상금을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포상금 없으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충분히 재정권과 인사권을 줘서 얼마든지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제도적으로 보장을 다 해 놨는데 거기다가 일할 때마다 포상금을 나눠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4,300만이면 몇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 걸 떡 만드는 사람이 떡고물 더 묻힌다고 그렇게 나눠 가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놔서 올해 56억 2,700만원이나 예산을 잡아놨다니까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건 성과상여금 이런 겁니다.

서정택위원

성과상여금은 포상금 아닌가요? 일 열심히 한 공무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전 공무원한테 줍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걸 급수별로 나눠서 주는 거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5개 구청은 10원도 못 탔습니다. 저희는 1억 3,700만원을 주민복지 예산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 1억 3,000만원 정도 받았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16위를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구청장님이 어떤 자랑을 하셨냐 하면 이런 인센티브에서 포상금을 받아오시면 다른 데 사업하셨다고 동정보고회할 때마다 자랑하셨어요.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자랑하시면 안 되지요.

손화정위원장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주민복지를 위해 쓰였잖아요. 전혀 받지 못한 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포상금 관련해서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한두 번 회식할 정도 돈밖에 안됩니다.

손화정위원장

관행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선출직 의원이 주민들께서 뽑아준 사람들이 가서 잘 집행부를 설득하라고 의회라는 제도를 둔 것이지 집행부에서 올리면 통과시키라고 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연위원

포상금제도가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 구에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손화정위원장

서울시 자체에서 지침으로 일부 포상하도록 그렇게 내려 보내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김동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우리가 굳이 역행할 수도 없고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 나름대로의 기분 아닙니까? 그걸 갈라서 자기들 회식 정도니까 물론 그 분들이 우리 회식 안 하겠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건설적인 사업을 하면 좀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늘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자꾸 따지는 것도 그렇고 포상금 주면 안 좋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상금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했다고 주는 건데 더 잘 하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생각하고 해야지.

손화정위원장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라고 온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책정하거나 그렇게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10개 구청 정도는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한 구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현재 말씀에 공감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여러 가지로 정답이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다 견해차이니까 그냥

손화정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주민 세금으로 쓰이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이거 때문에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5개 구 전국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당근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서는 포상금을 받는데 우리 동작구만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포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온 거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왔지만 그와 관련해서 일부분은 포상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가광통신망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201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재원이 있으니까 앞당겨서 하려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재원도 있고 현재 각 동이 2메가바입니다. 그런데 자가통신망 1차 완료되고 보니까 1,000메가바로 500배 증폭됩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효과는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빨리 앞당겨서 집행하려는 거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서정택위원

투융자심사 받았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건 1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총액은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안 넘습니다.

서정택위원

넘잖아요, 11억 3,200만원이고 이번에 9억 1,300만원이나 증액했는데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건 작년도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받았어야 되지 않나요? 왜 안 받으셨나요?

손화정위원장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받았었다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왜냐하면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이 업데이트 돼서 KT 같은 경우 계속 좋은 걸로 깔거든요. 자치단체 같은 경우 그렇게 막대한 금액으로 한 번 깔아 놓으면 새로 더 좋은 것이 나왔을 때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가서 해 보시면, 완공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손화정위원장

투자심사를 애초에 받으셨냐는 거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계속비로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으면 안 받았을 텐데요.
처음에 받았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반적으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으니까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서정택위원

그거 받은 거 좀 갖다 주세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 구축은 어떤 거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울트라모바일PC 설치가 있습니다. 노트북보다 작고 PDA보다 큰 휴대용PC가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금년 5월에 개발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구도 보건위생분야, 식품안전, 환경과, 지가 조사하는 지적과 해서 12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위생과, 환경과, 지적과,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현장에서 바로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처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처리할 수요가 있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금년 5월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구로구는 17대가 이미 설치됐고 강남 14대, 성동, 서초구, 동대문, 시청, 양천, 강남

손화정위원장

주로 어떤 업무에 쓰는지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까지 문화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구청사 디지털 미디어보드 제작」 설치비는 각종 행사 등 홍보용 종이 포스터를 청사 복도 벽면 및 엘리베이터 내 게시 등으로 청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보드 운영시스템과 연계한 전자홍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에게 각종 행사 또는 모집안내 등 구정 주요 추진사항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한 멀티미디어보드와 전자게시판 제작 설치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사자암 단청 및 요사채 보수공사」는 상도3동 280번지에 있는 전통사찰인 사자암의 요사채 단청 및 마루 등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7,500만원 중 20%인 구비 부담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시설비 23억 3,700만원 중 저가낙찰에 따른 차액 5억 7,387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동작구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수영장 내 남·여 사우나실 각 1실 및 샤워장 2실 설치비로 1억 1,400만원과 체력단련장 내 남·여 사우나실 각 1실 설치비로 1억 800만원 등 총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수영장 수질 살균처리 방법을 현 화학약품 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살균시스템 처리 방식으로 교체 설치하기 위해 흑석체육센터 6,000만원, 사당문화회관 5,000만원의 「수영장 전해살균시스템」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학교 수업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와 대방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비로 각각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구비 부담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3,73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집행잔액 39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비 외 6개 사업 집행잔액 3,6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수영장 전해살균 시스템이 있는데 흑석센터 6,000만원, 사당문화회관에 5,000만원은 신설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필요해서 하는 건데요, 일전에도 손화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해질 살균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분해살균 시스템인데요, 우선 소금물을 전기분해 해 가지고 차아염소산하고 오존을 생성하기 때문에 수영장 용수로 상당히 좋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그전에는 화학약품으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어린이 아토피나 피부가 약한 여성들이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수영장 소독냄새가 없고 이걸 하게 되면 샤워 후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현상이나 눈 충혈현상이 예방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소금물은 어디서 구합니까? 울산은 바닷가가 가까워서 바다에서 구하지만 우리는

손화정위원장

울산도 바닷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분해하는 소금이 따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바닷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34페이지 하단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자암 보수공사가 있는데 몇 년 만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을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자암은 애당초 작년도에 옹벽하고 배수로를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넣었으나 제외되었는데 금년 7월 16일에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통보가 되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종위원

견적을 받아서 하시나요, 개인업자한테 합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신청이 있습니다. 자비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구정홍보자료 관리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미디어보드 설치는 위원님들 공감하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나쁘다고 방치하다 보면 더욱 더 보기가 흉한데 현재 각 층에 보면 홍보용 포스터를 붙여 놓고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게 전체에 붙여 놓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미디어보드를 제작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홍보 극대화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삭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인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에서는 외부의 현수막 등을 게시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구에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은 좋은 실적도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홍보공간이 잘못 정리되어서 청사미관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홍보가 나갈 때 한 7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물을 쏠 수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노량진 역사 미디어보드와 같이 원격송출이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모든 것이 곧바로 실시간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신데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서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34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5억 7,300만원이 감편성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필요 부분이 더 있으니까 우리 이것 더 해 볼 테니까 더 해야 되니까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집행부 입장일 텐데 오히려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감편성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애당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증축 총 예산은 23억 7,744만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물론 현재 내용을 보면 저가낙찰에 의해서 공사비 자체가 증축공사비로 상당히 적게 낙찰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온 후에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공간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7월 1일 온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여러 가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난 금액 5억 7,0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어서 다른 사업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니까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불러서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올해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지금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감편성 자체는 증액해서 원안예산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감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우나실 설치는 어떻게 시설하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수영장을 남·녀 사우나실 각 1실, 수영장에는 샤워장
성근

김성근위원

수영장에 사우나 시설을 남·녀 따로따로 합니까? 여성플라자에 보면 하나를 만들어서 남자가 하면 여자가 못 들어가고 여자가 하면 남자가 못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요구사항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영장에 살균처리하는 것은 구민회관하고 여성플라자는 살균처리를 하고 있고 흑석체육관, 사당문화회관 두 군데 하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운동장 시설은 대방중학교 운동장 시설에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것이 교과부에서 1억 7,100만원, 시교육청 1억 7,9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대방중학교는 그렇고, 중대부속중학교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예산 끌어다가 다 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끌어왔다고 하면 자기들이 시설해야지 구에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지.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학교는 국가사무가 대개 있고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뿐인데 구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구비로
성근

김성근위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구비 30%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증액되는 3억원이 전부 구비입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1개 교에 1억 5,000만원씩 3억원입니다. 다 구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비가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현재 정부가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개 교를 목표로 문화관광체육부에 500개 교 교육과학부에 500개 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돌아가면서 모든 학교 측의 신청에 의해서 국비 또는 지원이 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는 현재 국고보조금이 결정된 것은 30% 지원 방침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사무로 해서 전부 잔디구장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구비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국가사업이지만 관내의 학교고 지원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되어 있기는 근거자료가 뭐가 있어?

손화정위원장

3개 교가 대방중학교, 중대부중하고 또 어디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국사봉중학교입니다. 이미 추진 중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학교 다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엉뚱한 사람이 생색내고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럴 바에야 삭감하자는 거지, 강남초등학교도 깔았는데 냄새나고 위생상 좋지 않다고 지금 학부형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몇 군데 했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예산지원해서 진행 중인 것은 국사봉중학교가 금년 8월 17일까지인데 1년이 연기되어서 내년까지로, 그리고 현재 올린 게 중대부중하고 대방중학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강남초등학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시로 공문 올리고 시에서 다시 체육진흥공단인가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올린 것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손화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야 돼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 교육청과 결정이 되어서 올라가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요청한 건 전혀 없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구에서 신청한 건
성근

김성근위원

신청한 거는 없잖아, 우리 구에서 잔디구장 깔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사업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잖아.

손화정위원장

담당자하고 그렇게 확인한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문 보낸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구에서 잔디구장 깔아달라고, 이거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자기들이 끌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고,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올렸죠,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되어서 내려오면 중학교에서 구에 신청하고 구에서 서울시로 올리면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대방중학교하고 중대부중에 잔디구장을 깔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올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금년 1월 20일에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서울시에서 내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신청했으니까 너희도 1억 5,000만원 내란 거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매칭비율로, 1월 20일에 공문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얘기가 달라요.

손화정위원장

매청펀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거기 잔디구장을 자기들이 예산 따와서 깔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손화정위원장

기금에서 나오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대방중학교는 교과부에서 1억 7,100만원이 나오고 시교육청에서 1억 7,9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중대부중은 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이 나오고 구비가 매칭으로 30%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해서 잔디구장을 깔아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권역별로 지역을 안배해서 올리는데 애당초에는 금년도 1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대방중학교와 중대부중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요청한 거냐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학교측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측에서 두 군데밖에 안 온 거예요? 실제 몇 군데가 왔어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오기는 상현중학교, 중대부중, 대방중학교 세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선정해 올리라고 내려온 공문도 있어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예산도 분명히 1억 5,000만원 정도면 3분의1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회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산 따서 이 학교에 잔디구장 깔아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구의원은 현실도 모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 구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3억이 배정되었다면 말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공문이 온다든가 신청이 오면 우리 구에서도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전혀 관계 없는지 알고 예산도 안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얘기에요. 강남초등학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들어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상당히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결정되는 게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미리 결정을 다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업을 다하고 서류 왔다갔다 하는 건 요식행위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 안 들어가는지 알고 있다가

손화정위원장

아니죠, 매칭펀드 사업은 예전에도 강남초등학교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의견조율)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기서 논의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고요. 특히 동작, 관악은 교육청이 한 군데서 관할하니까 선정되도록 하는데 사전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그런 게 오면 해당 구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거예요,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매칭펀드 사업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다 끝났다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추경에 1억 5,000만원 3분의1을 올린다는 자체가 알지도 못하고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추경에 이 말이 다 봄부터 나온 얘기라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매칭펀드 사업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중학교는 하도 선전을 해서 다 끝난지 알았어요. 봄부터 이 말이 나와서 자기들이 다했다고 돌아다니니까 그랬는데 이제야 예산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야.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칭펀드 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그만큼 우리가 분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1월부터 시작해서 잔디구장 다 깔기로 결정되어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월이야 8월이야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다 끝난줄 알았는데 이제야 구비 1억 5,000만원 올린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1월 20일에 이미 매칭펀드 사업으로 우리가 구비 부담할 테니까 신청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편성이 끝난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시에서 편성했든 국고로 했든 이미 1월에만 2009년 예산이 2월 15일에 지출되니까 이미 그때 예산에 다 들어가서 공사가 다 끝난 줄 알았단 말이야.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요청했던 부분이 향후에는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지금 어이가 없는 거야.

서정택위원

동작을 국회의원님은 열심히 하셨네요. 체육진흥공단 가서 “돈 내놔” 하셨구만.
성근

김성근위원

열심히 한 것까지는 다 좋아요.

손화정위원장

사실 매칭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부담이 되니까 사전에 신청할 당시에 의회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협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구청사 디지털 미디어 보드 제작비 2,800만원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본 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비를 감액한 5억 7,387만원은 당초 본예산으로 증액하여 연말까지 당초 목적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광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7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9,572만 9,000원보다 1,570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1,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편물 통합관리사업 중 공공운영 경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시행으로 인해서 등기우편 발송양이 증가하여 우편료가 부족하여 1,5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8년도 가족관계등록사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만 9,000원과 민원행정서비스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만원 등 총 39만 9,000원을 집행잔액 반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36페이지 등기환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환부료가 왜 생깁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등기우편을 붙였을 경우에 수취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면 다시 반환해 오는데 그것을 반환하면
숭환

김숭환위원

그걸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절차상 본인이 없더라도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서 그 사람이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 붙인 근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가산금 같은 게 붙으면 고지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등기우편이라도 붙인 근거가 나와야 나중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이 되더라도 우리가 우편물은 송달해야 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등기우편에 대해서 반환하면 반환비가 있나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일반우편은 그냥 우편함에 투입되니까 반환이 없고 등기우편만요.
숭환

김숭환위원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공공우편료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추진하던 건데, 과태료를 이의신청 전에 납부하게 되면 20%을 감액해 주거든요. 그래서 4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3만 2,000원으로 감액되는데 지금 단속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지서 송달료로 우편료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단속이 많이 늘었다고요?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우편물을 분석해 보면 기초질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여권과장 김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반환금 6,000원 예산이지요?
세근

김세근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취업복지추진단장 오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억 6,328만 7,000원보다 1,215만원이 증가된 65억 7,543만 6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생안전대책사업 인건비 1,215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안전 지원체계구축 지침에 따라 채용된 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 중 구비분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분담비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취업복지추진단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무적 분담액인 15%로 반영된 필수적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취업복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취업복지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복지전문요원을 다시 채용한다는데 어디에 5명 채용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5명은 이미 채용되었고요, 그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3월에 민생안전 상담요원을 채용하라고 운영지침이 시달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 이미 국비 70%와 시비 15%를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1,500만원 책정된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다시 채용하려는 거예요, 지금 채용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불하려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채용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채용부터 먼저 했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을 지금 안 주고 있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돈은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부터?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5월 1일부터 채용됐고요,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이미 시달됐습니다. 기존 국비와 시비가 85% 이미 배정되었고
성근

김성근위원

이걸 삭감시키면 그 사람들 봉급 못 주겠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줄 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삭감시키면 그 채용한 사람들 어떻게 해?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시비와 국비만큼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1,500만원 삭감된다면 그 사람들 주지 못 하잖아.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국비와 시비는 이미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삭감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삭감시키면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겠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위원장 손화정 매칭펀드면 구비가 없으면 국비와 시비도 그만큼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람만 채용해 놓고 사람을 쓰고 있는데 1,500만원 우리가 삭감시켜 놓으면 국비와 시비도 삭감돼서 그 사람 월급 못 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못한 거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사람을 써야지, 예산도 안 됐는데 사람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이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손화정위원장

예산사전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당연히 위배되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데다가 구비도 안 잡아 놓고 사람을 쓰고 있고 말이 안 되지. 생각해 보라고, 나는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지 알았는데 예산도 편성을 안 해 놓고 예산승인도 안 받아 놓고 사람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로 해도 만약 통과가 안 되면 국비와 시비도 1,200만원이 없어질 거 아니냐 말이야.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정부에서 4월에 지침이
성근

김성근위원

정부 얘기하지 말라니까,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사실 지금 대방동을 위해서 많이
성근

김성근위원

왜 대방동 얘기야, 대방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사전에 예산편성 시 미리 협의해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예산편성이라는 건 모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예산도 안 됐는데 사람을 써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정부에서 그렇게 경제위기 때문에 미리 시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예산편성도 안되고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사람을 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비보조 받고 난 다음에 국가 보조 받고 우리한테 매칭펀드로 넣으면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는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먼저 저희들이 4월에 방침 받아서 채용하게 된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누구한테 방침을 받은 거야?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방침은 여기서 통과가 돼야 방침을 받는 거야.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3월에 정부시책이 시달되어서 그 근거로 저희 구에서 방침 받아서 한 사항인데

손화정위원장

채용을 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면 예비비로 집행할 일이지 이렇게 사후에 통보식으로 의회에 올라올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 사항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일단 정부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심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안 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사람은 채용해 놓고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우리 경제위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경제위기 이런 현 상황을 감안하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사전에 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경제위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서울시 자체에서 지방자치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같아요, 여러 가지 지침으로 인해서 내려 보내면서 부담하라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8월에 추경하면서 9개월치 인건비가 올라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미 채용해서 쓰는 사후에 이런, 예산이 사전심의지 사후승인이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사업은 지시가 내려와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위기에 빠진 가정을 구제하라, 사실 정부에서 100%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방의 복지비도 마찬가지로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놔두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선 시비하고 국비가 나왔으니까 그 예산으로 임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그때도 정부에도 그런 지침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반영시켜라 그렇게 정부 지침상으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예산원칙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긋납니다마는 정부의 지침도 있고 막상 그 시대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정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국가나 시에서 지침상으로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라는 자체도 반쪽짜리도 아니고 1/10쪽짜리 지방자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구의회 자체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도 사전공사만 했다하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전공사가 예산도 없는 사전공사를 했다면 공무원이나 담당들 중징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이와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시비보조사업이나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된다면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하고 말지 행정으로 하고 말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회 협조를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닌 건 다 아실 것이고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손화정위원장

그건 집행부에서도 상부지시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형태인데 한두 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의회에 협조를 한번이라도 구한 적이 있냐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의회에서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편성되더라도 미리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 같으면 사전에 당연히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의회 사전심의원칙을 정한 데는 대원칙에 위배되게 의회가 여기서 더 심의하지 말고 나가버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에서 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보조되는 매칭펀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미리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최종적으로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이 이거 하나라서 내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