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01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 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이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의회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부분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단정보 통신기술인 전자태그 RFID를 활용한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태그 구입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866만 3,000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RFID 전자태그리더기 10대와 발행기 한 대의 자산취득비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약자로 IC칩과 무선을 통해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을 뜻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컴퓨터 비품 등 자치단체의 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관리방식은 수작업에 의한 전산등록 관리방법만으로는 효율성이 낮아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인력과 시간절감은 물론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운영을 위하여 비품 및 장비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8년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쟁점사항 없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태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유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921만 4,000원으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78만 6,000원의 감편성과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억 4,37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29억 2,573만 6,000원과 비교하여 추가경정예산은 5억1,8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우선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시행 잠정 중단통보에 의거 사업에 소요되는 비품구입비 1,419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편성 내역은 마이크로칩 구입비 1,251만 2,000원, 등록카드 카드구입비 160만원, 카드발급기 리본 구입비 8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유기동물보호관리비 1,35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550만원 등 총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45쪽에서 설명드린 동물등록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제 관련 장비인 카드발급기500만원, 칩리더기 238만원 등 자산취득비 73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80% 구비 20%의 비율로 구성되었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억 1,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3단계부터 청년 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편입되어 시비보조금 3억 2,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관련 구민실태조사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396만 5,000원의 지출에 따른 구조개선에 기인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27만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고정직불금 집행잔액 1,858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새벽 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집행잔액 1,168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제2차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쟁점사항 없이 통과되었음 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린파킹사업, 그린봉사대사업, 또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분리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어려우면 기간제 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먼저 설명해 주시던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점을 말해 주세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제가 사업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근

김성근위원

기간제 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시행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기간제 근로사업은 토목과에서 상반기에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다 똑같은 형식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 구제차원에서 생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돼 온 것이 공공근로사업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느냐.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60세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있던데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60세 이하요. 희망근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는 특별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사업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금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보다 높은 보수로 10개월을 하든지 기간을 정해서 근로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내의 하수 정비사업이라든가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보면 정보처리사업이라든가?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틀리고
성근

김성근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쓰는 건가?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전문가예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제한도 있고 일정부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회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취로복지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근로자 노인실버봉사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성근

김성근위원

취로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46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들이 개체수가 점점 증가해서 밤에 발정음도 내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는 신고가 들어오면 고양이를 포획해서 번식을 못하게 중성화 시술을 한 다음에 원래 있던 곳에 방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NR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한 마리에 11만원씩 들어가면서 270두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질이 점점 향상되다 보니까 동물관련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희위원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한 마리당 11만원씩 들어가면서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 고양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는 김에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동희위원

현재까지 중성화 시술은 얼마나 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유기동물은 414두를 했고 길고양이는 122두를 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차이는 뭡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주인의 손을 떠나서 버려진 것들이 유기동물입니다. 길고양이는 야성화돼 있다 시피해서 버려진 고양이들입니다.

손화정위원

유기동물은 사람이 키우다 버린 거지만 길고양이는 아예 밖에서 태어나서

정재천위원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유기동물을 관리합니다. 유기동물의 민원이 들어오면 노량진동에 있는 디아크 동물병원과 위탁 계약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포획합니다.

정재천위원

포획하고 어떻게 하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물주인한테 찾아가라고 열흘 간 공고하고 난 후에 2주 동안 디아크 동물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주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조동희위원

유기동물을 보관하는 돈을 우리 구청에서 대주고 있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보관비가 들고 안락사 시켰을 경우에는 두 당 안락사 비용 8만 9,000원을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체적으로 저희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일전에 제가 고구동산에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오늘 회의 들어올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부담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고구동산에 개 3마리를 포획하러 나갔었는데

정재천위원

새끼까지 5마리 있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개가 야성화돼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포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포획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게 유기된 개인데 주인이 있어요.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뭣하고 아줌마가 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네. 그분이 예전에는 불쌍해서 관리해 줬는데 개가 짖으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포획하자, 자기가 밥을 줄 때 그때 포획하자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왔어요. 근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인터넷에도 많이 띄웠던 민원이고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돈을 투자하면서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포획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해 봤지만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밥 줄 때 하면 되잖아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관리했던 주인은 아니지만 불쌍해서 밥을 주는데 밥을 줄 때 그분이 오면 개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오면 도망가니까 그때 포획하면 되는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포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밥 주는 사람이 포획하는 걸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반대 안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밥 주면 불쌍해서 반대하겠지.

정재천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 개를 처리하실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도 아닌 동물이고

정재천위원

돈이 모자라서 추경까지 편성했으면서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포획하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이거 시비, 구비 매칭펀드사업이잖아요. 지금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시비를 추가로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 필요로 인해서 구비만 증액하는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손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고에 의해서 동물병원에서 포획한 게 어느 정도나 되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은 상반기에 414두를 했고 길고양이는 122두를 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 신고에 의해서 한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유재억위원장

유기동물도 열흘이나 2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는데 길고양이도 바로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면 되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은 일종의 동물학대가 됩니다. 안락사를 했을 경우에 동물보호단체에서 극렬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고 마음대로 안락사 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고 길고양이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을 바로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라 공고해서 공고기간 내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돌려주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동물을 가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짜로 분양해 줍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국 안락사를 시키는 건가요?

손화정위원

그거는 다른 게 위원장님이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유기동물은 방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를 안락사했을 때에는 동물학대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는 포획하고 중성화 시술을 해서 있던 곳에 다시 풀어줍니다.

유재억위원장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고양이들이 쓰레기더미를 갉아서 다 터뜨리고 소리를 지르면 애 울음소리마냥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소리지르면 연이어서 여럿이 짖어대고요, 개도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가 다 짖거든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힘들게 포획했으면 바로 안락사를 시키지 왜 도로 놔 주느냐는 그런 질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유재억위원장

개인이 동물을 포획해 오면 포상제도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비용도 적게 들 거 같은데요.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 정도면 포획하겠냐고 물어보니까 2, 3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 현재 한 마리 포획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금액을 아주 낮게 책정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저희 전문위원한테도 전국에 그런 조례안이 있으면 찾아봐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동물병원도 그렇지만 누구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신고해도 잡기 어려우니까 민간인이 포획해 오면 보관소에서 열흘이든 2주일이든 절차를 밟아야 되더라도 저렴하게 포상해 주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본해결을 해 봐야지. 저도 몇 번 신고해 봤는데 도망가니까 못 잡는 거예요.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잘 오지도 않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을 주지 말고 동파라치를 이용해서 빨리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요?

유재억위원장

효과를 거두려면 민간인이 포획해 오면 한 마리당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얼마씩을 포상해 주면 훨씬 다량으로 많이 포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하게 되면 법제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억위원장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부대경비가 14일치가 빠졌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인부임이 72일로 되어 있고 부대경비는 58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인부임은 72일분이 계상되어 있고 부대경비는 실 근무일수 58일입니다. 근무일수에는 월차도 있고 연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대경비는 점심값을 주는 것이라서 실 근무일수만 주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72일 근무하는데 14일이나 차이가 납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근무하는 걸로 임금은 나가는데 점심값은 안 나가죠.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억 6,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4억 2,288만 6,000원보다 4,06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사유는 2008회계연도 시세입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서울시로부터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비 총 1억 2,500만원 중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 51만원, 시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15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도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70만원, 2007회계연도 시세입분야 인센티브사업 사용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예산안은 시세입 목표달성대책 지원사업 등에 시세입 인센티브 교부금의 2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쟁점 없이 가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워크숍은 어디서 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장소는 결정 안 되었지만 10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세무1과 직원이 90명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2과 직원과 세외수입 발생부서 직원 1명씩 해서 9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세버스임차료가 상당히 비싸게 올라와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1박2일 코스인데요, 현지에 가면 워크숍 일정 중에 문화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럴 때 대비해서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루인지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49페이지에 세외수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세외수입 증가시키는데 1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100만원을 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예산여건상 일단 8월부터 집행해서 5개월 간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직원들이 하나요, 과에서 과직원들이 다 쓰는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세외수입 하는데 밥 한 끼 먹으면 없을 건데 식사도 한 끼 못하겠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 낫지 해서 증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2010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정도 돈이 되어야지 활력있게 하지 100만원 가지고 밥 한 끼도 먹이지 못하는데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지,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낫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창의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가면 무슨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의성을 키우고 하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부서 창의워크숍은 서울시의 주관으로 각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구별로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여하면 거기서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주로 1년 동안의 과징업무를 수행하면 법리해석이라든가 과거 판례를 뒤집은 새로운 판례, 다음연도에 바뀌는 지방세 제도를
성근

김성근위원

본인들 창의력도 내지 않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각 구별로 수범사례나 창의사례를 연구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심의를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채택되면 책자로 만들어서 각 구에 돌리고 하지 않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한테도 한 부 줘봐요, 뭐가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그에 따라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부 주세요. 그리고 과연 세외수입이나 창의력의 워크숍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위원들한테 보여줘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은 1박2일로 가세요? 식대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무능력향상 워크숍 615만원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출장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출장비는 없고요, 이것은 아웃소싱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식대, 전세버스 임차료, 강사료, 책자발간을 다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출장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직원 2분의1씩 공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장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출장으로 처리 안 하신다고요? 맞나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출장성격이 아니고 교육성격입니다. 출장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관련으로 이것은 직원들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관례적으로 출장으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까?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워크숍이 금년 예산에 세무1과장이 제안설명 드렸듯이 항상 시비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워크숍을 매년 연례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식대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식대는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했고요, 나머지 것은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2과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안설명 해당 부분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당초예산 3억 6,709만 4,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액 255만원 증가한 3억 6,9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 부과업무 관리 및 시세입 부과 인센티브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은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의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달성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동산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현재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세원발굴 특별대책 추진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편성은 현재 노후화된 팩시밀리의 교체를 위한 5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지방세 부과관리 분야의 우리 부서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와 세원발굴 특별대책 추진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모사전송기는 보통 얼마짜리를 구입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한 대 구입비로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시장자격을 조사해서 책정했습니다.

서정택위원

55만원이면 팩스 기능만 있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팩스입니다.

서정택위원

55만원이면 복사도 되고 좋은 기능이 있는 게 많던데.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 금액으로 복사기 등의 복합적인 것은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복사기는 사무실에 별도로 두 대가 있으니까요.

서정택위원

자주 고장이 나고 불편하시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자주 고장이 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걸 구입해서 쓰세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무과장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 25개 구가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만들어졌는지 답변 들어 봅시다. 25개 구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 들여서 했다는데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우리은행에 업무처리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우리은행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요구한 것도 있고 추가로 요구한 것이 11월경되면 내용이 나올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것보다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만 그렇고 나머지 장비는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만 되면 제대로 돌아가겠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면 어떤 기종을 구입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세출사업 중 도로구간 재설정 및 전산 D/B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전산사업의 목적은 새주소 사업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주소체계를 확립하고, 원활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도로구간 재설정 및 새주소 전산 D/B 구축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 1억 5,700만원 및 지방교부세 4,300만원 등 총 4억원이 배정되어 새주소 용역사업 후 도로명판 설치 등 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주소 사업의 용역시행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백년대계의 새주소 체계 구축 및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새주소를 제공코자 새주소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쟁점 없이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6,516만 7,000원보다 9억 7,784만 4,000원이 증가된 73억 4,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사업명세서 7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의 일반보상금 7억 220만 1,000원은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증액분 6억 2,720만 1,000원과 우리 구 부담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희망나눔사업 민간이전비 2억 1,000만원은 청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분야 일자리 제공과 문화예술분야 체험 기회가 제한된 여성들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희망키우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비용입니다. 72쪽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 1,797만원은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위한 컴퓨터 교체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일반보상금 3,679만 6,000원은 전액 시비로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액 변경통보가 있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778만 5,000원은 동작복지재단의 효율적인 수탁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사업비 4,300만원은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 열악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과 누수시설에 대한 방수 보강공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비용 3,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저소득 계층의 생계지원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72페이지 여성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희망키우기가 있는데 국비, 시비도 많은데 굳이 구비가 필요합니까? 없어도 될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자원, 이를 테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국비와 시비로는 안 됩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숭환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자면 여성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희망키우기 사업은 기정예산에는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정예산 3,000만원은 6월에 국고에서 지원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과정 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긴 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 가지고 시행한 것은 사업준비에 필요한
성근

김성근위원

뭐뭐 했는지를 말해 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을 5월, 6월에 준비해서 7월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대학교에서 현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력 22명과 운영위원 4명 해서 26명이
성근

김성근위원

예술대학에서 하는 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수님들도 하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교수님을 포함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교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예술, 미술, 조소, 전공분야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고요, 대학을 졸업한 실업청년들을 모집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유지인 교수도 있죠? 그 사람도 나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누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하 교수님이라든가 장사익 선생님, 이금희 교수님이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계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사무실도 없고 관장하는 것도 없고 돈만 지원해 주는 위탁사업이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사업을 우리가 왜 하나? 국가에서 해야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 이 있고요, 경제난이 어려워지면서 청년 실업자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는 여성들에게 접근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여성 문화예술분야에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그런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6명의 청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훌륭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여성들에게 문화교육을 통하여 자존감이랄지, 희망이랄지, 활력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 사업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할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는 거야. 그리고 명분도 하나도 안 서는 거잖아요. 왜 명분이 안 서냐 하면, 우리가 관장한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돈만 갖다 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뭐를 창출한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갖다 주는 것이지 나라에서 할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거야.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그 돈을 전부 지원해 주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가치 없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야.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가치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에는 가치가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여성들은 동작구민이고 동작구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고급 프로그램을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해 줬고요, 이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밖에 안 하는 거지. 지도감독만 하고 사람들 모아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목적한 바대로 운영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수업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불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모아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70명이 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일반 주부들이 대학에 가서 전문가 교육을 받을 기회는 쉽지 않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270명이 가서 듣는다는 것이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듣고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준비만 하고 있다면서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은 준비를 위해서 7월에 교부했던 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1억 8,000만원을 지출하면 그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이론강의, 생활공예, 뮤지컬 등 공연강의가 있는데 문화예술을 높이는 거까지는 좋은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청년실업도 해결한다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경제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는데 인적자원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대학들이 구정에 참여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구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에서 이렇게 자기들 강의실을 6개씩 비우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중대에도 무리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학을 개방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 예산과 시비 예산만 하고 우리 예산은 빼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모아주는데 거기에 왔다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거야.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동작구만이 아니라 보건가족부에서 긴급추경으로 금년도에 편성해서 공문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화정위원이 여성위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손화정위원

여성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매칭펀드사업 같은 경우 우리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 국비, 시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참여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타구에서도 보면 시비보조사업이더라도 이것이 필요없다고 돌려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해서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추경심의에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7월 28일에 입학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추경하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느냐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화정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심의를 통과하기 전에 사업이 이미 시행돼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재억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구비 지원에 대한 삭감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시에 다시

손화정위원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실업난이라든지 경제난이라든지 어려운 시점에서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손화정위원

김성근위원님이 아까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것이 국가에서 청년실업대책이라는 차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구비부담하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면서 하는 것이 실적위주이지 지역의 청년실업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자꾸만 청년실업 쪽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미 집행한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실업 해소 목적과 그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국비가 6월에 교부됐고, 또 이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하고 저희 구청과 여러 차원에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적절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매칭펀드 사업들이 있으면 의회에 바로 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이번에 제가 처음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 당시에 앞으로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협의없이 편성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손화정위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논하도록 하고 잠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이거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제안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자는 거지.

손화정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미 집행해 버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인건비와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성질이 다르죠. 구비를 확보하는 조건없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이지 않느냐는 거죠.

유재억위원장

예산안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의 여부를 계수조정 때까지 미뤄 놓는 것으로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행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자는 거예요.

유재억위원장

그러니까 뭘 논의하자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유재억위원장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같이 논의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를 삭감하자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가서 전부 논하자는 거예요.

유재억위원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손화정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게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업이 집행됐다면 예산심의 자체가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 청년 실업문제 해소나 월 평균소득 120% 이하 성인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월 465만원 정도 되는 여성들이 자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취미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이미 집행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시행한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드니까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서정택위원

재청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여성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희망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의견과 전액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서정택위원

재청했는데요.

손화정위원

일부 삭감하자는 것은 없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자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재억위원장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재청하는 안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재억위원장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지금 계수조정으로 넘기자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죠. 삭감하자는 분도 세 분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유재억위원장

계수조정에 넘기기로 하죠.

손화정위원

안건에 대해 동의안이 나왔고 재청이 나왔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숫자가 지금 똑같아요.

유재억위원장

위원분들 중에 세 분은 삭감의견을 제안하셨고, 또 세 분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면 계수조정에 넘기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이의있습니까?

손화정위원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유재억위원장

삭감하자는 의견을 손화정위원이 제안하셨고 다른 분들이 재청도 하셨고 동의하셔서 손화정위원까지 합해서 세 분이고

손화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절차를 안 거쳤다는 얘기죠.

유재억위원장

이의가 있어서 계수조정으로 넘기자는 분이 세 분 계셨단 말이에요. 한 분이 제안하시고, 동의하시고, 재청해서 세 분이기 때문에 팽팽히 맞서는 상태이니까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저는 계수조정에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삭감의견이 나오면 전부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건가요?

유재억위원장

동의를 다 한다면 바로 삭감을 하죠.

손화정위원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된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건가요?

유재억위원장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들이 논의조차 할 것 없이 삭감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다 했겠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6월에 교부되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 추경이 있었으면 설명을 드렸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고, 만약 이대로 한다면 기간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7월에 있고 사업은 5-6월부터 진행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칭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그때 잡고 안 잡고는 상관없어요. 앞으로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라는 타당성 여부를 같이 논의하자고 여러번 말씀드렸고, 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동료위원들한테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다시 해 보도록 하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상의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매칭펀드 사업예산이 내려오면 매 회기 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이런 사업에 이렇게이렇게 쓰겠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위원님들께 본회의 때 간주처리내역을 다 깔아서 보고드렸는데 지난번 매칭펀드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매칭사업뿐만 아니고 복지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매 건마다 회기가 아닐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가서 협의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 의회사무국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사업개요 부분들을 의회에 전부 통보해서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다 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한 달 동안 회기가 없을 때는 열흘이면 열흘, 20일면 20일 동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그것을 다 모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 정식으로 의회에서 거론하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아까 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만 당초 3,000만원 국비를 잡아주고 6월에 나머지 돈을 내려보내면서 9,0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시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7월 말에 개강식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진통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를, 저런 부분은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생각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발언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항의하셔야 할 문제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수조정에서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7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부분은 원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 시비보조사업이고 5대5 매칭펀드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 신청하게 되면 시비 50%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장에 가봤더니 컴퓨터가

손화정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지금 물론 사업이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동작구를 위해서 필요해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는 것 이 대원칙은 깔린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내년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를 신청하게 되면 5대5 매칭펀드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당시에는 시비를 받는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면서 시에 강력하게 여러 번 요청했고요, 시비 50%를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비를 받게 되면 구비가 더 확보된 부분, 시비 부분을 가지고 수행하지 못 했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시비 50%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공문 받은 게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 공문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면 오늘 갖다 주세요. 73페이지 동작복지재단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한 명을 증원하겠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증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사정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긴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부금품 모집이나 모금 이런 업무에 치중을 했고요. 특히 복지지설을 수탁한 게 2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복지시설 관리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이왕 맡은 수탁시설을 수탁자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수탁체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래서 그 인력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당장 추경 때 변경될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지금 예산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경상비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복지재단에 과도하게 위탁체를 수탁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왔었고 민간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관청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취지나 이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더더구나 직원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판단해서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당장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긴급히 필요한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보다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혹은 수탁체나 이런 부분을 혹은 민간자원을 배분해서 우리 구에 지속적인 경상비 부담을 주는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냅니다.

유재억위원장

전액삭감 제안하시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예.

서정택위원

재청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삭감의견에 대해서 제안과 재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삭감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특정대학교에 거액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도록 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해서 중앙대만이 아니라 전국 200여개 사업단이 구성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시만 해도 시청에서 3개 사업단을 가지고 3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치구 12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대나 숭실대 이런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강남이나 서초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실제로 저희가 문의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중앙대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관련해서 시에서 추가지원이 확정됐다고 통보가 왔네요. 그러면 구비부담금 중에서 50대50이니까 808만 6,000원, 이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확정됐다고 나왔으니까 시비 부분이 나중에 간주처리되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간주처리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이를 테면 장애인 유도블록이랄지 미끄럼 방지시설,

손화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업들을 저희가 연초에 신청하잖아요. 전체 사회복지관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수합해서 신청할 때 그때 신청된 사업은 5대5로 시비보조를 받지 않냐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굳이 800만원 남은 걸 가지고 혹시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쓰고 이런 것보다 그런 데서 항상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하니까 복지관에 필요한 사업들은 어차피 본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복지관들에서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시비 50%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50%가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50%인 구비금액은 필요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50%만 된 거야, 다 책정된 거야?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소소한 부분, 몇 백 만원짜리는 사실 서울시에 예산반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이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허락하신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800만원 가지고 장애인시설 어떤 걸 하신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유도블록, 미끄럼방지 이런 부분은 700-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업을 올려서 서울시에서 받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유도블록을 설치할 겁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대방복지관이 영구임대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저희가 현장에 가 봤더니 그런 부분이 많이 낡았고 계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손상되어서 걱정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 부분으로 그런 데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 장애인시설 되어 있는 거 없어요. 올라가는 데도 계단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도 안 되어 있고 전부 안 되어 있어요.

손화정위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을 하는 것은 사실 800만원 갖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지금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가능하고 현재 되어 있기는 한데 오래 돼서 계단 난간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많이 돼서 보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반절 들어오니까 그 반절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반절가지고 될 수 있어요, 적지 않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대방복지관에 필요한 부분, 지금 보면 예산서에 나온 부분은 지금 어르신들 컴퓨터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대방복지관의 계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위한 시설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자투리 손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장애인 진입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2010년도 예산신청 안이 이미 제출되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방복지관 건은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제출한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예산심의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예산이 숨겨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컴퓨터가 몇 대 교체되는 거야?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가 16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6대 값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900만원 받고 900만원이 남는다는 거야, 그렇지? 현재 들어가는 돈은 16대를 모니터까지 합하면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반은 900만원은 받고, 800만원 가지고 장애인시설에 여러 가지 보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지 뭐.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이렇게 숨겨 놓으면 이거야 작아서 그렇지만 다른 거에 또 그럴 수 있어요.

유재억위원장

정식으로 삭감하시는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올린 컴퓨터 본체, 모니터에 필요한 예산 808만 6,000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본체, 모니터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삭감금액이 얼마야?

손화정위원

890만원이요.
성근

김성근위원

890만원가지고 시에서 50% 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로 쓴다는 건데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이 확정됐다, 시에서 통보가 내려왔으니까 시비확보가 된 거지요. 시비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필요없으니까 여기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신청했으니까 그것에 필요한 예산만 인정하겠다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시설을 하겠다는 건

손화정위원

그건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남는 돈으로 그렇게 하겠는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지요.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890만원을 삭감하자는 손화정위원님의 제안이 있고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가진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니까 삭감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복지재단운영 인건비 778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관 기능공사비 구비 편성액 1,797만원 중 89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희망키우기사업 구비 편성액 6,00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이 있어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6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 등에 의거 총 14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135억 7,8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 거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3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2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당초에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액대비 하반기 소요예산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부담액 3,3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소요예산액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당초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월 현재까지 집행액 기준으로 연간 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생계구호입니다. 경제위기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생계급여를 지급토록 지침이 통보되어 내시액을 기준으로 구비부담금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를 당초에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작 지역자활센터로부터 지역자활센터 내에 노후된 근로사업장 환경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당초에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 노인자활근로 참여 신청자가 당초 예상인원인 160명보다 초과 신청되어 금년 1월부터 190명이 근무함에 따라 부족분 30명의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당초에 16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완화 지침통보에 따라 수급인원의 증가로 하반기 소요액 부족이 예상되어 구비 부담액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17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 9,400만원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정 100가구에 가스타임벨브를 시범 실시코자 5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08년부터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사업단 전담인력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비용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의 교육장비가 부족하여 전산장비를 구입 지원하므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00만원 등 총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3,3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과 동시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쟁점없이 통과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서 76페이지 해산장제급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에 구비만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비 부분이 편성되면 국비, 시비 이 부분도 추가로 교부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비 소요액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월쯤에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요청하는 대로 편성해 주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동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교육급여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간 만큼 국시비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손화정위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아요. 1만원 이하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통보할 때 하고 실제로 나중에 집행해 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다릅니다. 월별로 통보받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50%를 감면 조치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적습니다.

손화정위원

110만원을 지원하면 110개 가구 정도밖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손화정위원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해 온 거는 몇 가구였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2,824가구를 통보했어요.

손화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 10월, 11월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막상 집행해 보니까 대상자 수가 적더라는 얘기죠.

손화정위원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인상돼서 그런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초에 세대착오를 일으켰나봐요.

손화정위원

공단의 착오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 잘못된 숫자를 통보해 준거라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지원이 261만 3,000원 증액됐는데 이동목욕탕은 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구 예산에 이 사업을 집어 넣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특수사업인데 이동목욕탕은 대개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이동목욕탕은 어디어디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방동복지관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복지관이라고 하지 말고 동작복지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부장애인협의회 장애인복지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반, 우리 구 예산으로 반해서 이동목욕탕을 사줬는데 운영비에 관련한 모든 문제는 서울시에서 대준다고 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이동목욕탕은 일부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이동목욕탕은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전부 구비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근데 건물 짓는 것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원래 시립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게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동목욕탕은 우리가 절반, 서울시에서 절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손화정위원

동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하는 사업이 틀려요.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이동목욕차량은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이동목욕탕 사는 거예요? 전부 우리 예산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관은 반반이고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이동목욕탕은 우리 구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운영비든 모든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7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노인자활근로 사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0세 미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각동 뒷골목에 가면 뒷골목 청소하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근로능력이 있기는 한데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로서 차상위 노인의 120%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골목을 청소하십니다. 이분들을 감축시키면 동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조동희위원

감축보다 희망근로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대상이 저소득 노인으로 되어 있고 60세 이하 노인도 있더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0세 이하 노인이라는 말이 어색한데요.

조동희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되면 노인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활근로자 중에서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활근로 노인이라는 말이 잘못 된 것 같은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60세 미만이라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0세 미만입니다.

손화정위원

60세 미만인데 노인이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60세 미만 노인이라고 말했지만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노인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게 들린 것 같습니다. 64세 미만입니다.

조동희위원

64세면 노인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차이가 있나요? 희망근로나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급여는 주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다는데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은 증액요청이 들어온 걸 보면 납득이 안 가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옛날부터 하던 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은 사실 각 동의 지역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도 주워서 골목길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희망근로는 최근에 생긴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위주로 120%인 차상위 계층에 국한되기 때문에 자활근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하던 부분은 알겠는데 증액요청이 들어와서요. 지금 희망근로도 일자리가 없어서 심지어는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게 숨겨 두기에 급급하다는데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희망근로사업에 투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원래 160명으로 사업하다가 금년 1월부터 190명으로 늘어났는데 희망근로는 그 이후에 생긴 제도이고

손화정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 희망근로는 건장한데

손화정위원

희망근로에 건장한 분들 별로 없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으로서 64세라고 지칭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 일반적으로 다른 일은 못하는 분들

손화정위원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64세 분들도 많이 계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희망근로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요.

손화정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된 거는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 사유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희망근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못주고 일을 못 시켜서 난리인데 이걸 추경에 더 편성한 사유가 되냐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미 1월부터 자활근로사업에 190명을 써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을 중지시킬 수 없잖아요. 이미 190명의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160명의 예산만 편성해 줬는데 1월부터 190명분의 일을 해 왔다면 그게 말이 돼요?

조동희위원

월급이 31만 5,000원이면 너무 적네.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은 90만원, 100만원인데

손화정위원

자활근로사업은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꽁초 줍고 일이 적고 급여도 적은 사업인데 문제는 희망근로는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있으면서 일을 시킬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이걸 추경에 올린 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1월부터 190명했다는 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하고는 근무조건도 다르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하루에 5시간밖에 못합니다. 일주일에 네 번 밖에 일을 못하고 한 달에 1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근로조건이 희망근로하고 상이하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근로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한 달에 반 정도만 일을 하는데 우리가 노인 일자리사업은 월 최고 20만원을 주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31만 5,000원으로 돈을 더 주고,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은 평상인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8시간을 기준으로 일하고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64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120% 미만이고 일반인에 비해서 근로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으로는 희망근로를 하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근로능력이 따라주지 않고, 한 달 내내 일할 수도 없고, 신청받다 보니까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도 희망근로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사업으로 가서 인원이 좀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대상자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인 분들도 많이 있고 근로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적 채우기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모집을 해 가지고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보다 근로능력이 더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160명을 쓰라고 예산편성해 줬잖아요. 근데 30명을 추가로 하겠다고 올라온 건데 문제는 기존에 190명을 이미 쓰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한 거보다 더 집행해서 써서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희망근로는 뒷골목 청소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일이 없다고 난리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급하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풀을 뽑아서 더 이상 뽑을 풀도 없다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못줘서 난리이고 여기는 더 추경 편성해 줘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당초 예산편성해 준대로 160명의 사람만 썼으면 30명을 추가로 편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희망근로는 한 달 일하면 80만원, 90만원 받잖아요. 돈 많이 받는 데에서 일하려고 하지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한 달 일하면 최대한 31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손화정위원

이론적으로가 아니죠. 당초에 예산편성해 준대로 160명만 썼으면 30명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30만원 받는데 와서 일한다면 90만원짜리에 가서 일을 못하니까 이리로 오는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아니죠. 90만원짜리이고, 30만원짜리인 걸 떠나서 당초에 160명만 썼으면 30명을 추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같은 일을 해 가면서 90만원 받으려고 하지 누가 30만원 받으려고 하겠냐고요.

손화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왜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이 여기를 희망하는데 희망근로 하기는 어렵고 자격이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희망근로를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희망근로는 나중에 생긴 거고요. 당초에 190명을 뽑은 거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뽑은 건데 나중에 수요가 는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90만원 주는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손화정위원

국장님 말씀과 상황하고 다른 게 수요가 늘어서 30명을 추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동희위원

이 사람들은 불만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음부터 자활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희망근로가 생겨가지고 희망근로 가려니까 그 쪽으로 가면 자활근로에는 빠져야 되고 자활근로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희망근로는 한시적 사업이란 말이에요. 올해 몇 월에 끝날지 모르니까 안 갔는데 자기네들은 희망근로사업의 반도 안 되는 월급 받고 일을 더 한다는 얘기도 있다니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손화정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근로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내인 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또는 여러 길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고용시켰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0명을 증원시킨 겁니다.

서정택위원

190명씩 언제부터 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럼 3월 추경에 올리시지 왜 지금 올리시죠? 1차 추경 때 충분히 올릴 수 있었잖아요.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160명의 예산을 받아 놓고 190명 예산을 쓰시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만약에 30명의 예산을 심의 안 해 주신다면 30명을 감원시키든지 하겠죠.

서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유재억위원장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감원시킵니까? 새로 고용하는 것도 아닌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 같으면 당초 예산대로 160명 예산을 밀고 나가는데

서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배 째라 이거예요.

조동희위원

지금 와서 희망근로도 못 가고 애매하다니까.

서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의회심의와 관계없이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재억위원장

그런 가능성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미 190명으로 채용해 놓고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자른다고 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새로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써 왔으면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해 보면 작년 연초부터 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민원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시달려요. 이걸 가지고 증원됐다고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때그때 상의드리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결국 의회가 나쁘다는 인상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 예산을 잘못 짰던 거잖아요.

유재억위원장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160명의 예산을 잡아 놓고 190명의 예산을 1월부터 갑자기 집행해서 썼으면 최소한 3월 추경에 불가피한 사유를 얘기해서 그때 예산을 잡든지 해야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서 안 해 주면 자른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니까 맞지 않다는 이런 중론인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그것도 그렇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의미는 뭘 말하시죠?

서정택위원

희망근로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160명으로 계속 사업하셨으면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희망근로로 할 수 있거든요.

유재억위원장

그거는 조동희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계속성과 한시성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근로 쪽으로 못 가신다잖아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 대상에 안 넣어 준다니까요.

조동희위원

가고 싶어도 안 넣어줘요. 자활근로사업은 계속사업인데 만약에 희망근로로 가게 되면 자활근로사업에서 나중에 안 넣어 준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유재억위원장

안 넣을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자를 희망근로로요?

유재억위원장

희망근로로 갔던 분들이 나중에 자활근로 쪽에 참여하면 안 넣어 준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동희위원

희망근로는 한시적이니까 안 가고 자활근로사업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일은 더 많이 하면서 월급은 더 적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은 돈도 있는 사람들이 90만원, 100만원씩 받는데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31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재억위원장

자활근로 쪽에서 희망근로로 가고 싶은데 희망근로가 끝나고 나면 자활근로에 다시 안 넣어 준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자활근로 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손화정위원

자활근로에 이미 투입된 인원은 새로운 일자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안 받아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에 우리가 160명의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고 갑자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의회추경을 통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어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160명을 썼으면 당초에 나머지 30명은 희망근로에 참여할 때 차상위 계층이고 우선순위가 다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희망근로에 다 투입됐을 텐데 이미 희망근로자들은 넘쳐서 일할 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구비 1억 1,340만원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유재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명쾌한 답을 해 주시죠.

서정택위원

지금 명쾌한 답이 없어요.

조동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의 월급을 정상화시켜서 앞으로 50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이 사람들 항의로는 31만 5,000원 주면서 일은 더하고 제대로 하는데 월급은 적게 받는다 이거예요. 희망근로는 남아 돌아가서 쉬기 바쁘다는 게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요. 자기들은 월급을 왜 31만 5,000원밖에 안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높여줘야 하잖아요.

유재억위원장

삭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손화정위원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미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사업하는데 자르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예산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그만 두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국장님의 명쾌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국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되어 있는 부분 예산을 잘라서 인원을 감소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예산편성한 대로 진행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나 희망근로나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다른 점이 없잖아요, 어차피 저소득층이야, 희망근로는 집을 다 갖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단 일자리가 없다 뿐이지, 사실 생활비나 그런 것은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 기준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나 그런 게 기준이 있어요? 임의적으로 하고 자활근로도 그렇고 희망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희망근로를 내년부터는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예산편성했을 때도 금년에 해 보고 나서 내년에 다시 한다든가 해서 금년에 160명이면 그대로 160명으로 가면 되지 뭐 하러 증액해서 사람을 더 써서 이 문제가 생기게 하느냐 그거야.

유재억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 회의진행을 해야 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답변을 들어 보자 이거야, 왜 그렇게 했는지 증액 안 해도 되잖아 지금 봐서는.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1억 1,340만원이 불필요한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분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재억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듣고 하자니까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소득노인자활근로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고 금년의 경우에 희망근로라는 것이 국가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라는 것은 금년에 이런 경제위기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단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160명 예산을 편성해서 동사무소에 자격자들을 모집하니까 1월 초에 190명이 되었데요, 그래서 이것을 160명 선으로 자르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니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일단 시키자 해서 내부적으로 160명 예산편성이 된 것을 동사무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는 자르고 할 수 없으니까 190명을 시작해서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근로도 마찬가지인데 1,867명을 희망근로로 배정을 받았죠? 그런데 희망근로할 때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얼마나 압력을 넣었어요 숫자를 넣어라, 별 사람 다 넣어라 이 사람을 넣어야 되고 하면서 구에서 각 동장한테 압력을 넣고 담당한테 압력 넣고 별 압력을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오버된 것이 근 80-90명 간신히 채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압력을 넣지 말고 강력하게 하지 말고 자활근로자를 거기에 해도 되는데 왜 숫자를 채우려고 압력을 넣느냐 이거야.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근

김성근위원

모르기는 뭘 몰라 각 동에 우리 구에서 희망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은 거야.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하는 데가 저희는 아니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6월에 희망근로가 생기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희망근로는 돈도 더 받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조동희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희망근로는 11월까지 가면 끝나는 사업이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근로로 갔다가 여기로 못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건 논의대상이 아니고 그쪽 희망근로에서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희망근로하고 이것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돈이 적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희망근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한 달 매일 일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이것은 그 반입니다. 한 달에 15일, 시간도 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이 강도가 낮고 적기 때문에 돈이 적은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이 분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이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가서 일하는데 누구는 90만원 받고 나는 31만원 받는데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그들이 얘기하는 그대로는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한 달에 반이고 그 대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만들어 준 것은 근로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한테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반면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이것보다 조금 더 열린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보다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인데 이것은 한 달에 20만원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그 20만원 받는 사람들은 여기를 오려고 그래요, 10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오버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희망근로가 연초부터가 아니고 6월부터 생기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하던 사람도 희망근로를 하겠다고 다 신청을 하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하던 부서에서는 “희망근로로 가면 앞으로 노인일자리 다시 오시면 안 받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규정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에서도 당초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참여대상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가지고 모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 경우도 숫자보다 많이 모자라니까 그 기준을 중앙정부에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하면서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일자리 숫자를 채우려면 기준을 완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김성근위원님께서 동에다 압력을 넣었다고 하시는데 동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명 정도 모집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줬겠죠, 사람 모집하는데 무슨 압력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희망근로나 노인자활근로나 일자리 문제는 실제 저소득노인 일자리 문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160명분 편성을 한 것을 190명을 한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 대로 쓰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동사무소에서 대상을 받는데 전부 수합을 해 보니까 16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추산을 했는데 1월 초에 대상을 받고 보니까 190명인데 대상에 전부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누구를 자를 수가 없어서 실제 그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3월에라도 추경을 했으면 됐는데 이것은 담당자들도 그렇고 저까지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잠시만요, 계속 길어지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소득 노인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요, 클린봉사대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동에서 나오는 것하고 이름이 달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현재 동에서 나오는 것은 클린봉사대라고 하고 조끼도 그런 것을 입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클린봉사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격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잖아 어느 게 맞는 거야? 65세 이하는 저소득노인자활근로자라고 하고 65세 이상은 클린봉사대라고 한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클린봉사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일자리사업 중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클린봉사대도 있고 도시락 배달도 있고 사업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큰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저소득노인자활근로사업비 증액분 1억 2,340만원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3쪽까지이고, 기금은 별도자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65억 5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8,242만 6,000원보다 33억 2,349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87쪽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의 취사부 인건비지원 4,590만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 취사부 인건비 일부를 국시비로 지원함에 따라 국시비지원액 만큼 기편성된 구비를 감편성하고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 6억 6,514만 3,000원은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지원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편성했으며, 88쪽 장애아 치료시설 설치 9,186만원은 현재 노량진1동의 현장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본동 폐동청사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영유아를 위한 치료실로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아동과 장애위험군에 있는 아동의 건강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88쪽 하단에 있는 취약아동 여성지원사업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및 방과후교실 10개소의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추가분 1,50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방학 중 확대 추가지원 아동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42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89쪽 아이돌보미 운영지원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9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2009년도 상반기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 2,811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90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국비보조신규사업으로 내시통보에 따라 구비부담금 1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91쪽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당초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감액내시 통보에 따라 5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603만 2,000원은 꿈나무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 모범구 수상에 따른 사업비 중 일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시설 정기점검 및 각종 행사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92쪽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지출 8억 5,869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45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3,409만 9,000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7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발의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법적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출연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은 기금계좌에 전액 예치하여 기금 및 이자수입을 보존 관리하고, 8쪽의 기금조성과 운용은 금번 추경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지원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2010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3쪽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쟁점사항은 장애아 치료시설의 예정 장소가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3-5년 정도의 한시적 운영이 예상되므로 9,186만 전액 삭감 가결하였으나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므로 계속사용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여 본예산으로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과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장애아 치료실 설치에 대해서 설치 안 하셔도 됩니까?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재개발구역 내에 장소가 있어서요, 거기에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후에는 재개발해야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됨으로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이번 추경은 삭감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것 말고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 따로 할 것 없이 자체적으로도 더 좋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논의했던 내용을 다 설명 안 하시는 것 같으시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제가 들은 의견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분이 삭감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싶어요.

유재억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재천위원님은 좀 다른 의견이셨고 다른 분은 삭감에 동의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여기에서 다른 의견을 내도 그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유재억위원장

의견을 내실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정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이 되면 그 동네가 더 좋아지는데 만일 재개발이 되면 그 동네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차제에 지금 설치를 해야 재개발이 된 다음에도 원래부터 있던 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설치가 안 되면 기피시설이 되어서 동작구에 설치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재개발이 된다고 할 때 지금 들어가 있어야 설치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죠?
성근

김성근위원

위치가 어디인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본동6구역으로 옛날 동사무소 위쪽입니다.

서정택위원

이 자리를 매각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개발이 되더라도 이 구역하고 저 구역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공공용지나 이런 것도 기부채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정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일단 3년에서 5년 정도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다가 그 이후에 기부채납되는 적절한 장소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 치료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주로 어떤 항목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칸막이, 내부시설비 8,200만원 정도하고 냉난방비 900만원 정도

손화정위원

지금은 일단 기본공사비만 들어온 것 같은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장애아 치료실 운영되려면 기구들도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기구들 경우에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이동도 가능할 것이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서정택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복지건설 쪽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삭감되었는지.

조동희위원

설치하면 몇 년이나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년에서 5년까지 현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구립 20개소, 사립 4개소를 했는데 24개소를 정한 것은 시설장이나 원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시설만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는데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인원이 32명이고 위험군에 있는 아동이 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4개 시설로 보면 88명이 되고요, 전체 시설로 확대하면 추정인원이 400-6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사립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구립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아무 대책 없어요? 노량진이나 대방동지역도 뉴타운 지역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개발 하는 데도 있고 흑석동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4분의1 정도는 구립이나 사립이 전부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규정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지 만일에 대방동 같은 데도 촉진지구가 금년에 떨어지면 내년부터 이사를 해야 되고 노량진 지역도 마찬가지고 흑석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규정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든가 어떻게 이전을 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보육생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대책을 전부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게 되어 있냐 이런 얘기야 지금.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현재 재개발 진행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시행 전에 이전을 하면 일단 임대를 해서 이동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4분의1 정도 들어가면 가정어린이집도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형태에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우리 구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계획서를 모범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는 똑같은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구립이나 사립이나 물론 사립은 약간 다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계획세가 작성되어서 모범답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이렇게 처리하고 구립은 어떻게 처리하고 민간은 어떻게 처리하고 가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국장님, 대책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용역을 하더라도 다른 구도 대책회의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해야만 나중에 분쟁이나 이런 게 없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게 할 의향 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현재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다고 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정보센터에 치료사가 한 명 있는데 요청하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치료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억위원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한다고 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에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비용을 안 내고요, 별도로 설치하면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한 명이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선생님들은 없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치료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시설만 해 놓고 치료하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니까 아이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는 시설된 데가 없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인건비 예산은 안 들어온 거고 지금은 시설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설치한다면 세 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 명은 근무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치료시설의 대상자는 장애아이지만 완전히 장애아가 아니라 지적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면 병원처럼 제대로 된 시설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들어왔던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치료시설을 설치하려는 건물을 3년에서 5년밖에 사용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 기간을 이용하려고 치료실을 설치하는 것은 돈이 이중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본예산 계획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시설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남아있는 시설인데 작년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하냐 해서 삭감의견이 들어온 거 같아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전해 드린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굳이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몇 달이라도 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이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본예산까지 기다렸다가 편성하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곳을 찾는 거 자체가 힘들거든요,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또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는데 장애아들에게 치료혜택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실을 쓰고 난 뒤에 뉴타운이 되더라도 주변 인근지역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수요가 많은데 한 명이 순회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이니까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구역에서 뉴타운공사가 이뤄져서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지가 있으면 이런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의견이 좀 다르신 거 같은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문적인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비용도 적게 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겠느냐, 3년에서 5년을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분들에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돈으로 좋은 시설에 가서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의견을 냈던 거 같은데요.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3년, 5년 쓰고 부셔서 다시 설치할 거면 거기에 지원될 돈으로 더 좋은 시설에 한 동안 유치하게 해 주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과 치료실을 설치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원은 곤란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직접 치료실을 운영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편리하게

유재억위원장

지금 서울시에 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립 스물 군데와 시립 네 군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했다고 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립 같은 경우 저소득 자녀들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이 우선인데 어려운 형편의 장애아동일수록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돈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초등학생들도 갈 수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유아만 해당됩니다.

유재억위원장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을 이의없이 해 왔기 때문에 계수조정으로 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완전 장애인은 이 치료시설에 안 옵니다. 완전 장애인들은 해맑음학교도 있는데 장애아 시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올 정도의 장애인은 반 장애인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달을 쓰든지 1년을 쓰든지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을 갖춰 줘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삭감한다든지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의견을 다시 살리자는 제안을 하셨고, 손화정위원님도 동의하셨고, 김성근위원님도 재청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정재천위원

장소가 본동 청사잖아요.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는 대체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뭐냐면 신대방동 미화원이 쓰는 파출소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이 사업을 본동 청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당초 검토했던 본동 폐청사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신대방1동 파출소 건물은 옆에 있는 경남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더 이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동희위원

여기에 언어장비하고 뭐가 들어가는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치료시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별도 계획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예산에 장비가 뭐가 있고, 장비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언어심리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놀이시설을 설치할 건데

조동희위원

심리치료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할 것인데 장애위험군에 있는 장애유형을 말씀드리면, 언어지체라든지, 사회성 부족이라든지, 주의산만, 과잉행동, 폭력성, 발달지체, 정서부적응, 행동조절불안, 인지저하 이런 유형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을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동희위원

그럼 언어장비는 많이 안 필요하겠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장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료장비는 저희 쪽에서 접근이 안 되고 보건소 쪽에서 의사나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훈련을 받은 특수교사들이 특정 장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그건 의사선생님들이 할 부분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장애아치료실 설치문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가정복지과 예산이 총 예산의 10%가 못 됐었어요. 그런데 87페이지를 보면, 작년과 2009년도에 갑자기 10% 이상의 예산이 360억이나 편성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다가는 끝도 없을 거 같아요.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데 360억원이면 우리 구 예산의 10% 이상이에요. 우리 구의 모든 과 예산 중에서 가정복지과가 예산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모든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기네들이 다 해 놨으면 자기네들이 다 해야지 전부 구에 뒤집어 씌웠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총 56억 7,697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미 시에서 28억이 나왔고 우리 구에서 28억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6억 6,500만원이 왜 지출된 건지 예산이 편성된 동기를 얘기해 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의 재정부담률은 시구비가 50대50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누구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시와 구청장이 얘기가 된 거예요? 구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끼리 했잖아.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하고는 얘기가 안 됐잖아요. 구비, 시비가 50대50인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누가 부담할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형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결정한 사항이고 우리는 금액의 일부를 넣었으니까 너희도 50% 하라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지를 생각해 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정책결정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심각한 문제에요. 가정복지과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는 끝도 없을 거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처리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뒤집어 씌우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죠. 예산편성을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에요.

손화정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가 시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근데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인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손화정위원

국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라도 시에서 5대5 내지는 몇 대 몇으로 매칭펀드를 정책적으로 하는데 신청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할 때 기본현황만 제출하라고 하지 사업을 제출하고 필요 예산을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황에 의해서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결과적으로 배정해 주는 식이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구에서 신청절차를 거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됐나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책정된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확정되면 국시비를 바로 배정해 주지 우리가 얼마를 배정해 달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월별로 배정해 주는 거는 월별로, 분기별로 해 주는 거는 분기별로 배정에 의해서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매칭펀드사업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것도 구에서 신청해야지 시비가 오는 거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사업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거지 금액을 정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우리도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시비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은 다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고요, 대단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만 금액을 맞춰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도 거기에 참여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다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로 이런 사업이 될 때 서울형 어린이집은 이렇게이렇게 지정되고 매칭펀드로 구비가 5대5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안내 없이 진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손화정위원 말씀도 맞는 형태인데 우리 구가 2009년도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한 것은 없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것이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목표숫자를 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군데 하라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얼마 확보하라고 하는 말은 없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하라고 다 통보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할 때 서울시와 우리 구가 회의한 게 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무조건 예산편성하라는 것이구만. 별도로 우리한테 주는 것 없이 매칭펀드이니까 너희들도 무조건 50%를 편성하라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문상으로 오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공문으로 가내시 통보를 해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400억원이나 500억원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을 몇 % 정도 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당초 목표가 27개소였는데 41개소를 인증받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9년도까지 하면 몇 개가 되는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3단계에 14개소를 지금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다면 55개이겠네. 사립, 구립 합치면 50% 정도 되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50%는 안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이 83개, 구립이 27개 아니야.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가정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은 66개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72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은 몇 % 정도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된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일부 된 것이 있고 3차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어린이집, 구립, 사립이 다 하면 엄청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올해, 내년 사이에 다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임대는 안 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임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하면 재정여건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규칙에 맞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

보육생들이 24명 정도밖에 없는 곳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하니까 원장 봉급도 딱딱 나오고, 선생 봉급도 딱딱 나오니까 신경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서울형 어린이집을 할 때는 구에서 별도로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주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일부 지원해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 지원해 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 자체 수입에서 10%를 환경개선비로 쓸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문제가 될 거 같으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재정부담률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것을 자치구에 다 부담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추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1년치 예산을 잡아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몇 군데 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 6,000만원을 추경에 또 넣었냐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당초 27개소가 목표였는데 41개소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번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7개소를 편성했고
성근

김성근위원

전반기보다 오버돼서 추경에 넣은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4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밤새도록 따져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연구를 잘하고 의회에서도 연구를 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당초 27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7개소를 서울형 어린이집 으로 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린이집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각자 알아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각자 알아서 신청해서 통과되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이 되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건가족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겠다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평가인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행정차량 구매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총무과에 배차를 받아서 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서정택위원

배차를 못 받으면 불편한가 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차가 있으면 배차를 받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나가고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아이돌보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희망가정 대상에 요건이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희망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희망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확대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우선순위도 없이 선착순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횟수제한이나 시간제한이 없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간을 많이 쓰고 횟수를 많이 하면 본인 부담을 더 해야 하니까요, 인력지원만 가능하면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당시에 들었던 부분과 다른데요. 희망자가 많으니까 국비, 시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만큼 구비를 부담하면 우선적으로 쓰여지겠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90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전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했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최저생계비 120% 이하, 2세 미만이 대상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도 보면 6개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7월부터 시작되어서

손화정위원

이것도 예산심의해 줄 필요 없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쓰고 있네요.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8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국비 1억 1,000만원이고 시비 6억 6,500만원이고 구비가 9억 9,200만원인데 왜 이것은 %도 없고, 결식아동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왜 국비는 이렇게 적고 시비도 적고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보세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국비는 방학 중 급식을 확대하는 추가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로 해서 50대50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고요. 구비가 제일 많은 건 교육청 특별회계를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교육청특별회계 지원액 3억 5,910만원입니다. 구비가 6억 6,350만원이고요, 구비가 9억 9,260만원이고 교육청 특별회계가 3억 5,910만원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우리가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9억 9,2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시비는 1억 2,000만원 플러스해서 6억 6,500만원이고 그러면 왜 50대50이면 이 금액이 다르냐는 거야.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비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청특별회계 3억 5,910만원이 9억 9,26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잡은 거야?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세입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에 어디 잡혀 있어? 그러면 실제로 이걸 빼면 9억 9,000만원도 안 되는 거야?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순수 구비가 6억 6,350만원입니다. 국비 1억 1,079만원은 방학기간 중에 확대해서 추가 지원하라고 별도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매칭비로 시·구비만 매칭예산이고 국비는 별도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비가 감소돼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감소한 건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30%, 구비 70% 재정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를 추가로 2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20%에 대한 구비를 삭감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기도 보면 운영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저희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했는데 걸음마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기왕 책정된 부분은 사업들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가능하고요, 사업이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사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편성할 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호소를 하시던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새로 신규로 해서 사업도 없는데 주자는 건 아니고 이미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좀 더 사업을 하는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지원해 주는 데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구비가 이미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근

김성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주로 다문화가정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다문화는 한 팀에서 하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문화가정이 주목적이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건 뭘 하고 있어요? 건강지원센터장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도 대학교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행사장에 두 번 가봤어요. 거기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행사장에 가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엉망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가정복지과 공무원들이 가서 조금 질서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온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돈만 1억 8,300만원,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까지 근 2억이란 돈을 갖다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주고 있으면 과연 거기에 주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야, 점검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조동희의원 하고 나 하고 같이 갔지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만 주고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도 감 편성됐지만 이렇게 돈을 2억 정도 건강지원센터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잘 운영하는지 감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감시감독을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점검도 수시로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번 점검한 사람도 없어요, 말만 나오지.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부실하고 이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 뭐뭐하고 있어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팀에서 가정이 건강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주요업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업무를 보면 다문화가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화정위원

그건 한 개, 일부분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일부분이라도 그걸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거 프로그램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는 것도 별로 없어요.

손화정위원

자료를 제가 갖다 드릴게요.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손화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동작구에만 해도 다문화가정이 4,000가구 이상 되고 외국인들도
성근

김성근위원

1,800명이라던데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그렇고 등록이 안 된 가구까지 4,000가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관에서는 철저히 잘 하고 있어요.

손화정위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다문화가정까지 하면 4,000가구가 넘고 기존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당시 인건비 한 명분밖에 편성을 못 해줘서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동작구에서 다문화가정이나 건강가정지원을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니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넘기도록 하지요.

서정택위원

시비가 줄어서 감액편성한 건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시비로 그만큼을 줬습니다.

서정택위원

시비가 늘어난 게 없는데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간주처리해서 그런 거지요. 당초에는 없었는데 간주처리해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기정예산에 간주처리해서 들어간 겁니다.

서정택위원

90쪽에 보면 시비와 국비는 변동이 없거든요. 구비만 들어 있어서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시비가 3,280만원이 간주처리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애초부터 3,280만원은 있었잖아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간주처리해서 이게 들어온 거라니까요.

서정택위원

몇 월에?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영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거에 이의없으시지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자, 증액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최종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에 따르면 매년 6억원씩 5개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12억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재정상태가 좋아서 내년 것을 미리 당겨서 12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안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원래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이 빡빡해서요.

손화정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 필요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당겨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추경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올해 미리 반영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건가요?
유서

박유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아치료실 설치8,286만원과 냉방기구입비 900만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원비 감액분 2,811만원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예산밖에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에서 9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39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4,772만 6,000원에서 8억 5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48억 5,3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쪽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우리 구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초등학교 9개 교의 영어체험교실 설치 운영을 위해 7,500만원씩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맞벌이 저소득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2개 교에 4,500만원씩 9,000만원을 반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6쪽,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및 동주민센터 5개소 이외에 동주민센터 확대운영을 위해 6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펀펀 잉글리쉬 스쿨 사업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 테마여행, 국시비 집행잔액 4,107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지원사업인 CCTV 34대 설치사업비 낙찰차액 6,028만 6,000원과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금 시비잔액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지역환경 개선에 있어서 방과 후 보육시설지원에 초등학교 2개교인데 어느어느 학교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초등학교 8개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숭환

김숭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기준은 아직 몰라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유휴교실 유무와 학교장 의지, 지역 및 학교여건 등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좀 의문이 되는데 학교들이 어느 정도 신청할 거고, 수요조사가 없이 8개교, 2개교 이렇게 예산편성한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어체험교실 구축을 위한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교부현황을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 제대로 된 자치가 안 되게끔 부동산 교부세를 내려 보내면서도 쓸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재원규모를

손화정위원

부동산 교부세 20%는 어느 용도로 쓰고 이런 걸 정해서 내려오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교과부에서 배정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물론 방과 후 반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유치원 500만원, 초등학교 3,000만원, 중학교 4,000만원, 고등학교 7,000만원 이런 금액적으로 배당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앞으로 금년부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제도는 싹 없애고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지원해 주더라도 학교에서는 고마운 걸 전혀 모르고 있고 고마워하게 하려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해줬을 때 고마운 걸 아는데 현재 나가는 금액을 보면 전부 방과 후 생활교실, 방과 후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글자야. 보면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의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가 있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내년부터 고등학교가 선택제 고등학교로 앞으로 지원해야만 되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이 없다고 가정할 때 우리 동작구는 진짜 교육적 측면에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각 구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연구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도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만날 방과 후 교실만 지원해 줄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선택제 고등학교가 됐을 때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 구가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걸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엿보이는 게 없어요.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인데 학교에서 70-80억 요구할 때 과연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려다 보면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지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30억이라는 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라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줘라 그 총론적인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신청을 받아보면 항상 우리가 가진 예산보다 몇 배 이상 많이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배당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할지
성근

김성근위원

배당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동작구 관내에 7개 학교밖에 안돼요. 7개인데 내년에 선택제 고등학교가 됐을 때 대비책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예산가지고 타령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과 후 형태로만 이뤄질 사항이 아니라 고등학교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비책을 강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얘기하라는 거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자꾸 예산타령 하는 게 아니고

유재억위원장

지금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선지원제도가 2010년부터 실시되면 우리 구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화정위원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저는 동작구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동작구 교육발전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목표가 없이 그냥 학교장들이 신청하는 대로 대충 배분해서 나눠주는 것에 그치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 뚜렷하게 우리 동작구만의 학부모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사업을 이번에 할 테니까 이번 사업에 지원하시오” 하면 거기에 학교장들도 지원할 거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위원님들도 여러분 참석하셨잖아요.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우리가 주관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주관해서 하셨잖아요. 그런 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집약되는 의견이 사실은 뭔가 좋은 의견이 나와서 거기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그런 의견이 아직까지 제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협의하려고 하면 실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하고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방과 후 교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장이나 교육청이 학교장들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방과 후 교실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실력이 뒤지는 아이들을 오후에, 그 방과 후 교실 지원비가 주로 강사비더라고요. 내부강사, 외부강사 해서 실력이 좀 뒤지는 아이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걸 해주겠다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바로 방과 후 교실 지원해 준거거든요. 솔직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조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좌우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도 그 의견대로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하는 걸 고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신장을 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해서 교육이 신장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약에 대학을 못 간다든가 이러면 딴 데로 다 빠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서 교육이 신장되도록 해야 우리 구로 오죠. 안 그러니까 벌써 양천구나 강남구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럼 지역적으로는 발전이 안 되고 후퇴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딴 거보다도 선택지 고등학교의 대비책을 그려서 그것부터 먼저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이 다 빠져 나가면 뭐해요.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손화정위원

똑같은 대답이 반복돼서 기운이 많이 빠지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부분을 신청 받아가지고 투자한다든지 해야죠. 그리고 우리 구비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나 이런 부분은 미흡한 거 같아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나머지 공부하듯이 학교에 남겨진다는 자체로 낙인효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 남는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사실 우리도 예전에 겪었지만 학교에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방과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지원과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 방과후 교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대로 남아서 방과후에 지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 애들을 지도하던 교육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들을 그대로 다룬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심하고 일선 교사들도 적은 수당 때문에 안 하고 싶어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남겨서 하면 무슨 방과후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겁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사업을 금년에 우리 특수사업으로 지원했던 건데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도 담당국장을 만나고 장학관도 만났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나 의견수렴 과정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학부모님들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청, 또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내년도 교육경비가 결정되면 그중에 환경개선비 얼마, 교육인프라 구축비 얼마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특수사업에 중요한 게 있으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를 동작구만 한 번 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이미 추경에 방과후 교실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아까 교육지원과장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교부세가 목적비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의 경우 소위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기초자치단체는 우리가 직접 신청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단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중앙관서 장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입니다. 우리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중앙관서의 장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 얼마 줄 테니까 시비도 얼마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 얼마 부담해서 사업하라고 내려오면 솔직히 우리는 그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법에 의무까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핑계로 들릴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실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그런 상황이고 공무원들로서는 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을 행정하면서 “이거는 매칭사업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안 씁니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지키지 못해 가지고 계속 지적받는 사항인데 실지 제가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에도 국비 매칭사업은 많겠지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구의 국비 매칭사업은 거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으로 하고 있는 경상적인 사업은 모르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기면 앞으로는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필히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주처리하는 제도도 제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간주처리 금액만 의회에 간주처리 받지 말고 앞으로는 간주처리에 사업설명서라도 넣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회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유재억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점이 그겁니다. 위원들이 5대에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인상을 꾸준히 요구했고 환경개선비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력이 느는 데 써보자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7억 5,000만원에서 30억까지 올리면 많이 올린 거지요. 그런데 2010년도 선지원에 따라서 학력신장을 위한 효율적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방안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가 주관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가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했던 운영위원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고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추경에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니까 부탁드릴게요.
성근

김성근위원

본인들도 계획을 잡아서 사업하겠지만 25개 구 중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했는데 노원구에 가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사업을 전부 검토해 봐요. 노원구에서는 그런 선지원 관계에 대해서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멋지게 하고 있다는데 노원구 같은 데서 배워서 와요.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다른 구에서 하는 거 보고 와서 우리 구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96페이지를 보면, 생활과학교실을 17개소에서 운영하는데 강사 한 사람이 다 교육하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동희위원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강사인원까지는 모르고 시간대별로 요일이 틀립니다.

조동희위원

초등학생하고 주부들이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강생들은 몇 명쯤 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이나 복지관별로 20, 30명 정도 됩니다.

조동희위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동주민센터 일곱 군데를 더 늘리려고 예산을 반영한 거고 시간대는 책임 운영기관에서 운영인력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사부족이 없도록 하고,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사전협의를 했는데 책임 운영기관에서 무리없이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동희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거라서 강사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회 강사수당이 5만원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위원

1회에 한 번 출장하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강사수당이 1회당 5만원이고 한 군데에서 월 4회 정도 합니다.

손화정위원

월 4회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위원

수강생들도 자부담 있지 않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건 자부담 없습니다. 재료비 일부만 부담하고

손화정위원

무료로 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비만 부담시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12회로 되어 있는 거는 4개월 동안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9, 10, 11, 12월을 감안했습니다.

손화정위원

4개월이면 한 달에 3회꼴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한 달에 3회입니다.

손화정위원

한 달에 4회면 16회인데 12회가 되어 있어서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한 달에 3회입니다.

조동희위원

매주하는 것도 아니고 3회를 어떻게 하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매주하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4회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책임 운영기관과 협의해서 4회든지 3회든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운영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손화정위원

3회, 4회가 아니고 한 번 수강하는데 12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횟수가 의문이 가서 질의드린 건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해서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 10, 11, 12월 해서 12회를 잡은 겁니다. 평균으로 12회를 잡았지만 구체적인 거는 책임 운영기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 줘야 합니다.

손화정위원

3개월치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