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8일 최민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김숭환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성근의원과 유태철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9일에 접수된 2009년도 제12차 간주처리내역으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6억 6,260만원을 교부받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규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손화정의원과 김숭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