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정수는 각각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 의원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11인, 내무위원회 11인, 산업건설위원회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민주적인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과 협의하여 가급적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위원회로 추천하였습니다만 희망하신 위원회에 100% 배정할 수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조용훈 의원, 최병준 의원, 정영태 의원, 박동수 의원, 김병권 의원, 서동욱 의원, 김대희 의원, 정상윤 의원, 정병회 의원, 김기태 의원, 박병선 의원 이상 11인,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문규 의원, 최병준 의원, 이종하 의원, 정병휘 의원, 임종기 의원, 박동수 의원, 김병권 의원, 정달영 의원, 서동욱 의원, 정상윤 의원, 박병선 의원 이상 11인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용훈 의원, 정영태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유종완 의원, 윤병철 의원, 김대희 의원, 정병회 의원, 김기태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10인을 각각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안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