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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9-28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대표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태철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일부 확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태철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바 있고 본 의원에게도 대방동 지역주민들이 수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27일에는 주택관리공단 서울 대방1관리소에서 동작구의회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제안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태철의원님과 제가 같이 지역 구의원으로 뜻을 모아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보조금 지원대상)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범위는 승강기, 중앙난방식 보일러, 급수공급을 위한 펌프시설, 산업용전기료 등 공공시설물의 공동전기료이며 우리 구 대방동은 총 1단지로 925세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유류 등 각종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관리비 인상 등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형편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준수를 위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유태철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인 만큼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의안 제1967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근·유태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임대아파트는 총 12개 단지에4,443세대가 있으며 그중 재개발임대아파트 및 주거환경 임대아파트는 11개 단지 3,518세대이며, 개정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방동 주공1단지로 925세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지원대상)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대상에 신설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각 세대 전용시설물을 제외한 잔여시설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있어 전용부분과 공공시설물이라는 개념은 명쾌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주요 구조물은 물론 이에 부수된 일체의 부속물을 모두 공공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의 범위는 승강기, 중앙난방식 보일러, 오수정화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동력전기료, 산업용 전기료 등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8년 기준 연간 공동전기료인 약 5,280만원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통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원대상을 특정 임대아파트단지로 정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민의 특수한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대상 단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점항목이 제4조제5호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차이점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대방동 영구임대아파트와 서울시 SH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만 있고 SH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조금 전에신희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주택법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로서 주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극한 상황에 있는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본동과 상도동 11개 지역에 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는 당초 건립목적이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기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무주택자 서민들로서 재산이 1억이든, 2억이든 동산을 갖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어도 자격은 되며, 단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무주택자의 입주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월세를 내고 사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취약계층이고 차상위계층이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단지 대방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와 나머지 재개발임대아파트와의 차이는

신희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동작구에 공공임대아파트와 재개발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돼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 1개소와 재개발임대아파트 9개소, 주거환경아파트 2개소 해서 총 1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 보면 대방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가 5,280만원인데 50% 보조할 것을 계산해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임대아파트 전체 공동전기료는 얼마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동작구 12개 단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2억 9,196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50%이면 1억 5,000만원이 안 되네요. 금액도많이 안 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만 보조할 필요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전체 임대아파트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재개발임대아파트, 기타 영세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현재 서울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금천구와 강북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다 봤어요. 청주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우리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 자치단체 조례에는 여덟 가지, 열 가지로 폭이 넓더라고요. 전에 도시디자인거리를 한다고 1억 5,000만원 잡았다가 삭감하고 잠시 보류시켰었는데 행사비용도 한꺼번에 1억, 2억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공동전기료를 50% 지원한다고 해도 1억 5,000만원이 안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을 일부개정하는 것인데 기왕 개정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해서 공동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재정여건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을 하는

신희근위원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약자라고요.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이 더 열악하지만 금액도 1년 지원해봤자 50%이면 1억 5,000만원도 안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같이 더불어 동작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재정이라든지 타구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로 한정했는데요, 사실상 지원이라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나머지 일반적인 영세아파트도 지원해 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영세아파트 몇 평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세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작구 전체 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작구 전체 임대아파트에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도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핵심의견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에 존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전체 대상으로 하고, 또 하나 지원대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정리하기 전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해도 되겠죠?

신희근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희근위원이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개발임대아파트, 주거환경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영구임대아파트 4분의1인 925세대만 지원하자고 김성근·유태철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여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재개발임대아파트나 주거환경임대아파트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무리라면 여기에 맞는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임대아파트도 수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주거환경 임대아파트나 재개발임대아파트 분들한테 수혜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과는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는 극빈 저소득자가 살고 있고,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저소득세대가 입주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이 넉넉한 사항이라면 재개발임대아파트나 기타 노후된 영세아파트까지 모든 단지에 전액을 지원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보다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포함시키자는 것이죠. 여기 조례안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감면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죠.

신희근위원

제가 잠깐 한 마디 드릴게요.공동전기료 지원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지원은 다른 것 같은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재개발임대아파트 내에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자체가 개별지원이 아니고 공동전기료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공동전기료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사는데 전기료가 100만원이라면 나누면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수혜자 몇 명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개별영수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방법론에서 더 연구해 봐야 되고요, 개별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합시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선별해서 하자는 얘기지.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대방동 영구임대아파트를 빼고 나머지 11개 단지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가 구성원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고 세대하고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SH공사에 의뢰했더니 거의 100%가 철거 무주택자였습니다. 공실률이 생기다 보니까 3년 전부터 SH공사 부시장 방침으로 SH공사의 공실률을 메우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했다가 작년에 문을 닫아놨습니다. 2년 동안에 수급자가 지원돼서 들어갔던 사람들 이외에는 나머지는 수급자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수급자나 장애인 우선으로 공실을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실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빈 상태로 그냥 놔둡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나머지는 서울시의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철거되는 무주택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전조합주택하고 상도1, 3, 4동에 있는 철거민들이 상도1동 SH에 우선 들어가고 싶어하시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들어간 사례가 있는데 본동 SH 임대아파트에 제가 연결해 줬는데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철거 그 동네

정재천위원

철거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작년 몇 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자는 작년에 끊겼다고요.

정재천위원

작년 6월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래서 현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 방침이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부시장 방침이 풀려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봉준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 철거민들을 위해서 공실을 남겨뒀다는 얘기인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이봉준위원

근데 공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산 상태나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들어가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철거민은 재산상태가 무주택자이면 해당됩니다. 재산상 1억이든 동산이 2억이 있든, 3억이 있든지 무관하고 무주택자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것도 문제네요.

이봉준위원

그 부분을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신희근위원

재산이 2-3억 있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세 들어 산다는 것은 조금 비약시킨 것 같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물론, 그런 데 가서 안 사시겠죠.

최형용위원장

질의자만 질의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 관내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고요.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다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시고 추가로 사업을 더 집어 넣는 것은 그 이후에 기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집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공동발의자로서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한 지 2년 됐는데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선 생략하기로 하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방동 영구임대주택만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자격입주요건을 저도 동등한 걸로 봤는데 나중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철거민들이 많이 들어갔다는데 사실 철거민들도 무주택자이고 차상위계층이면서 어려운 사람들로 판단되었지만 4,443세대의 100%가 아니라 5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함께 지원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전체 임대주택 수혜자들에게 예산 2억 4,0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5,000만원 늘었구만요. 전체의 50%를 지원하면 1억 5,000만원인데 복지동작에 걸맞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지원하는데 반드시 이 조례를 지원해야 된다는 원칙이 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형평성과 또한 어려운 차상위계층에도 확대적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되겠습니다마는 잘 논의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고 50% 정도라면 전체 임대주택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저의 소신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짧게 한두 분만 질의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로 정하는 거하고 구청장이 필요 시에 인심 쓰듯 권한으로 지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의회의 목적은 조례로 정해야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필요 시에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간담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그 부분은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우리 구 공동체 주택관리보조금 예산은 10억이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10억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걸 지원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증액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증액해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아파트 신청에 의해서 실사한 후 보조해 주고 있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현 보조금 내에서 원하는 아파트에서 전기료를 원한다면 전기료를 보조해 주고, 다른 걸 원한다면 다른 걸 보조해 주는 것처럼 이동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일반주택에서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안에 공동주택이라는 범주 속에 있기 때문에 가로등, 보도, 놀이시설 같은 거를 사실상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조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아파트 공동주택보조금을 만든 거지 전기료라든가 전지목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게 지원목적이 아니라 그런 비용을 공동으로 보수하거나 이런 목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포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보조금 외에 고정적으로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사실 이거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외에 전기요금 지원조례를 만든다든가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지, 과장님 답변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맞지는 않지만 연관시킬 수 있다 보니까 조례를 계속 더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접목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공동주택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는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자체도 그렇게 딱딱 정해서 하다 보면 포괄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포괄예산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아파트의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그런데 전기료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정해 놓고 사업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동주택 공동시설 내에 전기료하고 전지목, 보안등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면 같이 접목시켜서 확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봉준위원

그쪽에서 이거를 보조해 주라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보조하는 거잖아요. 대방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전기료 같은 경우요?

이봉준위원

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많이 쓴다고 하기 보다 나름대로 쓴 고지서라든가 한전에서 책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존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주도로라든가 가로등,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의 보수에 대해서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지원절차요. 제5조 보조금의 신청을 보면,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관리주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우리가 보조금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어떤어떤 항목을 지원한다는 공문을 연초나 연말에 보내면 해당분야에 아파트단지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보도를 정비해야겠다든가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해야 하겠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실사를 합니다. 아파트연합회에서 추천한 3인과 토목직 직원, 나머지 담당직원이 전년도 사업의 성과라든지를 실사하면서 이 사업이 정당한지

이봉준위원

과장님 그 절차는 알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관리 주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검사하고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를 구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주체인 임대주택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주택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신청해야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만약 임대주택에서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지 않고 우리 이거 대신 창호를 개선해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해 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는 건지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전기료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이봉준위원

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임대아파트에 전기료를 지원해 줬을 때 영구임대파트나 SH공사의 임대아파트일 경우에는 타 아파트단지 관리주체하고 다릅니다. 대방동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고 나머지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SH공사거든요. 저희가 이 전기료 외에 몇 가지 공동시설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주공이라든가 SH공사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50% 하게 되면 신청에서 별도로 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례에 의하면 전기료도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당연히 신청해야죠.

이봉준위원

말이 조금 빗나갔는데 임대주택 12개를 확대해서 조례를 했을 경우에 임대주택에서 전기료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해서 보조해 주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관리보조금 자체도 저희가 꼭 증액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금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논의하겠지만 굳이 증액하지 않고도 예년처럼 10억 안에서 저희가 조절하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다른 타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굳이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10억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지금 이봉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 내에서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거든요. 타 아파트 단지에서 보통 20 몇 억씩 신청이 들어오는데 실사하고 중간에 심사하다 보니까 10억 미만으로 다운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타 아파트에는 지원금액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까지 지원해 줘서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고 10억 내에서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보지 않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10억 외에 전기료만큼은 더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하고 우리 사업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자체가 희석돼 버린다구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특수성도 생각하면

이봉준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전체 증액 요청하는 거지, 그 예산만큼은 꼭 증액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사업하고 괴리가 생겨버린다니까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를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게 전혀 없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가로등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파트 내에?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봐야죠.

최민규위원

이 지원을 하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최민규위원

근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 많은데 주상복합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쵸?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지금 주택법에 의해 건축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주상복합건물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규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동주택에 주상복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연루된 게 주상복합하고 연립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은 무엇보다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연립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조항을 바꿔야 되겠죠. 연립이라든가 주상복합 같은 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와 건축과 이 두 군데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타 구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 서울시는 똑같고요, 지방은 건축과가 따로 없고 주택과 내에서 건축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 업무를 공동 사용하고 있고요.

최민규위원

지방은 주상복합도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지방은 5년 이상이 되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 거죠. 건축업무와 주택업무를 한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죠.

최민규위원

우리 구는 지방처럼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솔직히 연립보다는 주상복합 쪽에서 기부채납도 많이 하고 일반 다른 아파트처럼 똑같이 할 거 다 했는데 혜택 받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제3조에 나와 있는 적용범위 등을 바꾸면 되거든요. 주택범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축법이 들어가면 되겠죠.

최민규위원

이거를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간담회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고려하셔서 간담회 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토목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관장하시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최형용위원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전기료만 반영구적인 특별지원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공동주택 10억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의장님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히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잠깐 짧게 말씀하시고 이따 간담회 때 말씀하시죠.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이 사항은 부구청장 주재로 간부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영구임대아파트만 할 것이냐,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포함시킬 것이냐는 여러 의논이 있었는데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먼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먼저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개정이라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내년 초나 하반기에 한 번 시범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짧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걸로 하죠.

유재억위원

저는 이봉준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포괄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별도 예산을 잡으셔야 할 경우라면 예산을 더 확대하되 제4조제5항의 규정에 공동전기료를 우선 지원한다고 넣으면 다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한 거는 전기료 2억을 별도로 예산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택지원보조금 10억을 12억으로 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봉준위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주게 된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가로등이나 도로포장이나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10억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 아파트의 포션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20억으로 증액하든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전기료를 포함하여 내년 예산에는 15억, 20억까지를 증액해서 같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예년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아파트 숫자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포션을 계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을 금년 안에 꼭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요.

최형용위원장

지금 발언권 안 줬습니다.

유재억위원

발언권 하나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장

짧게 하세요.

유재억위원

확대 간부회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우리 예산이 300억 정도 줄어든 걸로 들었거든요.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을 증액편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돈이 증액되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예산은 좀 증액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 빠뜨렸는데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것을 포함시킬 경우에 앞으로 흑석지구나 노량지구, 상도동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는 사당동에 뉴타운을 안 하고 있지만 사당동 지역까지 뉴타운을 할 경우에 임대주택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따 간담회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시고 간담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상도동은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1억 5,0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0억으로 지원금이 줄었거든요. 원상회복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타 자치단체의 선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구 조례를 봤을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찾아봤을 때 선례가 있었잖아요. 어제 같이 보셨잖아요.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형용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이따 간담회 때 얘기하시기로 하죠. 위원 여러분! 본 건과 관련해서 신희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4조제1항제5호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로 수정하고, 제6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신설하고, 제4조제1항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