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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9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9-28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2동 출신 김숭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해당하는 법령 명을 변경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법령 제명이 변경된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붙들어 머무르게 한다는 뜻의 계류 및 계류장을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조례개정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폐지된 법령을 새로 제정된 법령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법령 제명이 변경된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계류 및 계류장을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한자로 계류장이라고 나왔는데 계류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동작구에 가축 사육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동작구 관내 가축사육장은 없습니다. 계류장이란 건 계류란 건 묶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계류라고 합니다.

조동희위원

관내에 사육장이 하나도 없고 계류장도 필요가 없는데 이걸 꼭 고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의원님도 발의해 주셨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바뀐 법령으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꾸면서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국어순화 차원에서 일정 용어들을 바꾸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고요, 계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계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밧줄 같은 것으로 붙잡아 매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류장은 각지에 모여 있는 동물들이 사육이나 판매나 도살을 하기 전에 한 군데 모이는 장소가 계류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각 지방에 있는 소나 돼지가 필라델피아에 모인다고 하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경매를 한다든가 사육장에 팔려갈 때 전체를 모아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계류장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계류시설들이 극히 필요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가축에 대해서는 계류장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묶어놓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손화정위원장

계류장이나 사육장이 동작구에는 없다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일부개정조례안 5쪽에 보니까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닭 같은 걸 사육하는 건 아니고 생닭 잡아주는 데서 임시로 보관하는 데를 계류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계자가 무슨 계자인지 모르겠는데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손화정위원장

한자를 병기하게 된 건 상위법인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혼동되는 걸 보통 계류하면 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닭 종류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류는 아까 말씀드린 매어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자를 병기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한자가 계류장으로 하는 게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혼동될 경우에는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혼동이 되는 건 병기되는 건 알겠는데 이 한자로 하게 된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상위법령에는 한자로는 병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무슨 계자예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맬 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혼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 한자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서정택위원

김숭환의원님 애완동물도 해당되는 건가요?

조동희위원

사육해서 도살하는 걸 묶어놓는 걸 얘기하니까 마장동 같은 데 한 군데 모여서 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옛날로 말하면 도살장에 모여서 하는 그런데 같은데요. 동작구에는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개 파는 데가 있는데 동작구에는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장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숭환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시게 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숭환

김숭환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앞으로 동작구도 대비 차원에서 한 것으로 한자가 없기 때문에 계류라고 하면 닭 계자를 쓰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병행해서 맬 계자로 하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넣은 겁니다. 계류라 하면 여러 가지 계자가 나옵니다. 닭 계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그렇고 알기 쉽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구에 인접된 동물원도 없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아무 소용이 없는, 혹시 동물원이라도 있으면

손화정위원장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근거규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사전대비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방 김숭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에 조례가 많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폐지됐거나 이러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조례는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동작구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쓰이고 있는 많은 조례들 중에서도 상위법이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고 5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올 때만 심의했단 말이지요. 차제에 김숭환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취지가 상위법에 맞지 않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를 해 주셨는데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5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들이 현재 법령이나 현황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지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인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전체 조례를 검토하고 현황에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전체 동작구 조례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회의에 가서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가 미진한 걸 검토해서 다시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그런 것을 구상합시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조동희위원

동의합니다. 이번 가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올렸으니까

손화정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김숭환의원님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5대 의원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현황하고 맞지도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개정안을 올리지 않으면 의회에서 전혀 심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보고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현황에 맞게 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숭환

김숭환의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서정택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규칙도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규칙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 2조에 보니까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하다, 이건 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규칙을 보지 않아서

서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에 따라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애완동물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애완동물하고는 구별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이건 가축사육에 관한 것이고 애완동물은 가축사육과 개념이 틀립니다.

서정택위원

사육으로 볼 수 있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애완동물이라고 특별히 규정을 안 해놨고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걸로 규정한 것 같아요. 애완동물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장

여기 법 조항을 보면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완이나 또는 애완견을 방범용으로 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도 사육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상위법이, 모법이라 할 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가축이라고 하냐면

손화정위원장

가축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정택위원님께서 애완동물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사육이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중에서도 시행규칙으로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육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서정택위원

왜냐 하면 일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제발 개 좀 키우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개의 사육을 금한다고 규칙에서 할 수 있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거꾸로 해석하고 계신데 원래 사육에 제한되는 가축을 법에 정해 놨어요. 개 같은 경우에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서정택위원

들어가요.

손화정위원장

안 들어갑니다. 제한되는 가축입니다.

서정택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고 사육이 제한되는 법률 가축에는 개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 법의 시행규칙 말씀이시지요?

서정택위원

법률 시행령에 보면 2쪽에 보면 개가 들어간다니까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제한되는 거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규칙은 구청장님이 정하시는 건데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제한이 된 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칙이지 제한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는 애완동물을 제한하자는 말씀이시고 여기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규칙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규칙이 없으면 공동주택에서 개를 못 키우게 되는데

손화정위원장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 동법에 따른 시행규칙이잖아요.

서정택위원

아니에요, 이게 조례에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2조에 보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구청장이 하는 시행규칙이 아니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축제한에 관한 동법 시행규칙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모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조례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어디예요?

서정택위원

지금 제가 단서조항 읽어드린 게 조례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아니라니까요, 모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서정택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를 읽어드린 거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2조 전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세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라고 법 제2조, 이 법은 가축분뇨에 관한 법이에요. 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그 법에 따른 시행규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상위법과 상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여기 동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위에는 그런데 지금 이건 조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할 때 시행규칙은 규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때의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자체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보면 다만 하고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때 그 규칙은 여기서 말하는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정하는 그 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구상으로 볼 때 지금 이것은 조례거든요?

손화정위원장

단서조항에 있는 규칙 말인가요? 우리 구청장이 정한 규칙 중에서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지금 규칙을 뽑으러 갔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정택위원

죄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아파트에서 개를 못 키우겠네요?

손화정위원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완화시켜 줄 수는 있되 더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허용되어 있는 개를 구청장이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애완동물이나 방범용으로 키우는 개는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법과 시행령에 따른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있을 거예요,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서정택위원

2쪽에 보면 사육동물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육동물은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가 포함되어 있고 사육제한가축의 범위는 여기에도 제한을 시켜 놨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한을 시켜 놨는데 그걸 구청장님이 규칙으로 정하면 사육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규칙에 정하지 않았으면 공동주택에서 개를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지금 여기에서 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2조의 시행령에 있는 젖소, 오리, 양, 사슴하고 개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것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애완용으로 지정된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규칙에 사슴이나 개가 애완용으로 되어 있으면 키울 수 있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서정택위원

만약에 없다면 만들지 안 만들지는 여론을 수렴해 봐야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가축사육은 다른 관리령이나 집합건물에 관한 법이나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대표위에서 결의를 하면 제한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분들도 아마 민원을 받으실 거예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우리 규칙에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 가금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애완용 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축사육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이 규칙에서 규정해 놓은 것은 일반주택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나 고양이는 키우도록 허용해 주는 규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는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아니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손화정위원장

그게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가축이 뭐냐 하는 것이 죽 나오는데

손화정위원장

가축이 뭔지를 설명한 게 아니고 조례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정한 것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사육할 수 있는데요, 제8조에 보면 사육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 동물들이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완동물은 어디서나 다 키울 수 있네요, 이 법상으로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법에서 가축 종류를 열거하고 그런 가축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또 우리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가축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를 받는 것이 뭐냐 이걸 예외규정에 두는 것입니다. 아까 규칙에서 봤다시피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했는데 규칙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닭이나 이런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축사육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손화정위원장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사육할 수 있는 동물로 한다는 조항이 말이 되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할 때 법 제8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동물이 이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사육할 수 있는 동물로 정의내린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사육동물이 사육이 가능한 동물이 아니고요 사육이 제한되는 동물일 수도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아니라니까요, 법 제2조나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사육동물은 소, 돼지, 말, 닭, 그리고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가 사육동물의 정의예요.

서정택위원

사육동물이라는 말이 사육가능 동물일 수도 있고 사육제한 동물일 수도 있어요.

김동연위원

사육이라는 자체가 키울 수 있다는 뜻인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말이라든지 돼지, 말, 닭 이런 것은 사육을 제한한다는 취지인데 단서조항에서 우리가 규칙에서 정한 애완동물이나 가금류는 사육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뱀을 키우면 자유롭게 사육해도 되는 거네요? 이 조례에 따르면.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되죠, 뱀은 가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거든요, 가축이 뭐냐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인데 뱀은 가축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동작구에서는 애초에 가축은 사육이 다 제한되는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사육제한이 되지 않는 가축이 있다 그것이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다.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이라고 정의된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넣었으니까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가축사육제한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조례는 사육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사육제한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축의 정의를 나열해 놓고, 또 모든 법에는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가축을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단서조항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위임한 것입니다. 우리 규칙에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은 뭐냐 이런 정의를 설명한 것이죠.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따르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에 다 넣었으니까 동작구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제한이 된다 다만, 방범용이나 애완용으로 규칙을 정한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경우는

서정택위원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니까요.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논의된 바대로 동작구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5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재검토해서 현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종 조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건의하기로 하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 그리고 오늘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