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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3본회의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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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최민규의원, 정재천의원, 서정택의원, 신희근의원 등 네 명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순서에 따라 최민규의원, 정재천의원, 서정택의원, 신희근의원의 구정질문을 순서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신대방 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우중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체감케 하며 추석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훈훈한 마음과 한편으로 힘든 경제사정으로 맘이 무겁게도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처럼 동작구민들을 위하여 평소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1·2동 주상복합아파트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대방1·2동은 우리구 관내 주상복합아파트가 모두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지별로 보면 크게 545세대가 입주해 있는 동작 성원상떼빌에서부터 72세대로 호수가 가장 적은 삼성보라매옴니타워에 이르기까지 총 8개 아파트 1,455세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건물로 상업시설만으로 가득찬 업무지역 또는 시내 중심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출퇴근 차량운행과 교통량을 줄이고 퇴근 후 시내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만 지을 수 있으며 적은 대지면적에서도 많은 세대수 확보 및 고층화가 가능한 실용적인 주거단지입니다. 이렇듯 부족한 도심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상복합아파트는 나름대로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이며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허가대상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택법이나 건축법 어디를 찾아보아도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엄연히 공동주택이면서도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 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우리구 주상복합아파트 중 150세대 미만인 5개 아파트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적용하는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면서도 다른 공동주택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제 구역인 신대방1·2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1동 607-5번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소송에서 저희 구청이 패소하여 벌금 또한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이 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876제곱미터이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 이후 건물주가 이곳에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철물로 된 주차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여 다른 차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근처 상인들은 물론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 그리고 진출입 차량들이 주차시설로 인한 좁은 도로로 많은 불편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은 편 건물주도 이 도로에 본인의 땅에 페인트로 줄을 그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언젠가는 커다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우리 구청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노량진1·2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할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노량진 13구역의 존치관리구역 폐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은 민간개발 편의위주의 개별주택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재개발과는 달리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노량진 지역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2003년 11월 18일 76만 2,160제곱미터에 달하는 270번지2호 일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했던 서울시에는 뉴타운사업을 통하여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 공간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모색하였고, 특히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주변 지역주민들까지 장밋빛 꿈과 미래를 선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속도 등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문제들을 미루어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량진1동 221번지 59호 일대인 노량진13구역의 경우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6년여 이상의 기간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13구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량진13구역을 존치관리구역에서 해제하여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만약 이 지역의 존치관리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구에서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노량진1동 325번지 6호에 위치한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증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은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 등이 밀집해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원가입니다. 다수의 취업준비생들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이곳 학원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취업준비생들이 이용료가 저렴한 인근 노량진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작 이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시험기간이 되어 이용하려할 때는 자리 잡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설독서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은 2000년 11월 17일 개관한 곳으로 대지 729제곱미터, 건물 619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의 264석 규모의 구립독서실입니다. 관내 다른 청소년독서실과 비교할 때 2008년 기준 연수입 6,000만원 이상으로 이용자가 매우 많은 시설입니다. 현재 이 지역 학생들은 매번 시험기간만 되면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하루 평균 30여명 정도가 자리를 잡기위해 대기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독서실 이용요금이 1일 500원인데 반하여 사설독서실은 이 금액의 10배인 5,000원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권 좌석을 현재 60%에서 50%로 줄이고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지만 시험기간이 되면 수요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기간만이라도 청소년들의 좌석을 확보해 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는 시설의 사용대상자를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같은 조 제2항에는 기타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면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이 원활해지겠지만 일반 지역민들 역시 우리구 주민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독서실을 증축하여 청소년들이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해 주고 일반 지역민들도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1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2009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행정관리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치아래 펼쳐진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입니다.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비대비 그 효과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정부의 대표적인 생색내기 사업임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희망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70%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나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이란 표찰이 붙은 곳에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 희망근로자들이 이 쿠폰을 반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치에 맞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정작 현금이 더 필요한 이 분들에게 유통기한 3개월짜리 상품권을 지급하여 어쩔 수 없는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다른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본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 구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포함하여 직원들과 함께 자율구매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9조의2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9년 6월 14일 개정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자는 아동보호 구역 지정을 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의3호 규정에 구청장은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 수리 등의 관리를 맡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시설공원 27개소, 미시설 공원 7개소 등 34개소가 있으며, 이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전무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의 일등공신은 바로 CCTV였습니다. 실종지 인근 CCTV에 찍힌 7,000여대 차량기록 분석결과 범인 검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반면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CCTV는 15만여 대로 민간부문까지 합하면 300만 대에 이르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련 법규 미흡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기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어만 가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주 사용자인 아동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하며 관내 어린이공원 인근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동작구 본동 258번지1호에 위치한 노량진 배수지 공원은 총면적 4만 3,736제곱미터의 수도용지로서 축구장과 족구장, 씨름장 등 각 1면의 시민공원입니다. 우리 구 공원시설 중 유일하게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축구장 면적은 4,5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여기는 본동 조기축구회, 동작 여성축구단, 수산시장 상인과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는 곳이지만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예전부터 축구장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축구장을 확장해서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수원지 상부를 인조잔디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곳을 인조구장으로 바꾸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사용권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 사용권을 동작구 축구연합회에 위임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과 별도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노량진1·2동 주민들의 인터넷 민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월 2일부터 8월 10일 기간 중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상담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니 모두 17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처리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답변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무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번이라도 민원을 올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무성의하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 모든 직원들이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본 의원으로서는 몹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단순한 민원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질적인 민원이기도 합니다. 부디 1회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최소한 짧은 기간 안에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건으로 다시 민원을 올리게 한다면 그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잠시 언급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사당2동·흑석동 출신 서정택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자감세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서민경제가 점점더 침체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41만 구민의 살림을 챙기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과 14범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부족한지 국무총리와 장관들까지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등 각종 불법,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 탈법 행위자들이 권력에 올라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는 불법, 탈법 행위가 권력자들의 특권인양 인식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만든다는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시키며 가진 자들은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도덕불감증 시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불편하다면 그 법과 제도를 고쳐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적용받도록 해야 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먼저 위반하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 불법, 편법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서 도피할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행정기관이 행여 불법, 탈법을 하면서 동작주민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만이라도 솔선수범하여 법과 규칙을 준수할 때라고 생각하며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은 당시 이계안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합의한 이후 담장을 철거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세계획에 대해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흑석동 존치관리 지구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바랍니다. 사당동 303번지는 사당4동과 사당1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당4동 지역은 2종이나 사당1동 지역은 1종으로 같은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해소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흑석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대체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철거가 되는데 인근 주민들께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계십니다. 은로초등학교나 중대 쪽으로 대체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과부나 고아 등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있는 자, 기득권층을 먼저 돌보는 현 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동작구는 복지동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민족 최고의 명절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고로움이 우리 동작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나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동작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구정질문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사고로 대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화친절응대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마스터코칭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주민이 행정관청에 전화했을 때 직원의 전화받는 억양이나 태도, 밝은 목소리에 따라 관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전 부서 직원 모두의 대주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 친절응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과 본인의 통화내역은 물론 가장 모범적인 통화 우수사례를 전자결제시스템에서 언제나 비교, 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도봉구에서 자체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자치법규집의 개정조례 중 일부가 누락된 채 사용되어 왔고 조례나 규칙이 누락된 그대로 전산화해서 수정되지 않은 채 DB화되어 우리 구 자치법규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바 동작구민이 잘못된 내용을 사실로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달 제가 자료를 찾아 보기 위하여 모 광역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검색하여 제가 찾고자 했던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모 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발췌하였고 우리 구 자치법규사이트에서 의회 회의규칙도 출력하였습니다. 양쪽 회의규칙을 비교하던 중 제60조 예산안 심의규정의 내용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조례나 규칙의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본 의원은 이 규정이 서로 상이한 것을 이상히 여기고 법규집을 찾아봤습니다. 법규집을 보니 상이한 것으로 알았던 그 규정이 서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법규사이트에서 출력한 규칙의 내용과 책으로 편철되어 있는 규칙의 내용이 분명히 서로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한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의 규칙이었습니다. 원인은 개정된 사항이 의회관련 법규집에는 수록되었고 집행부에서 사용 중이던 현행 자치법규집에는 이 부분이 누락된 채로 계속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개정된 규칙이 수정되지 않은 채 DB화되어 우리 구 자치법규사이트에 탑재되고 일반인들이 아무 의심 없이 이용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잘못된 조례나 규칙이 이것 하나뿐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소한 문제라 해도 그 원인이 착오로 인한 것이든 누락으로 인한 것이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수 구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정확도와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지금이라도 모든 조례와 규칙을 점검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87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독서권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적 안배와 균형차원에서 사당5동 산32-62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질문하였고, 지역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987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였는 바 현재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 넘어가는 도로 양측 옹벽과 흑석동 현충로 한강변쪽 옹벽, 상도터널 양끝 옹벽 등에 타일이나 돌을 이용하여 충효도시인 동작구를 알릴 수 있는 예술적 그림으로 벽화를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었지만 매연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하고 현재는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 이곳을 타일이나 돌을 이용해서 동작구의 상징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예술적 벽화로 탈바꿈시켜 놓으면 황량한 회색빛 벽이 서울 디자인도시건설에 일조하면서 동작구를 알릴 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타일을 붙여 제작하기 때문에 매연으로 인해 오염되었을 때 물 세척 한 번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파손 시에도 수리가 간단할 것입니다. 디자인 서울에서 앞서가는 동작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지하철의 타일이나 돌을 이용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둘째, 제173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 상도터널 안에 차도와 인도사이를 분류하여 투명한 재료로 차단막을 설치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동차 매연과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질문하였는 바 금년 9월까지 설치 종료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공사를 미루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현재 관악구의 호암터널과 종로구의 자하문터널은 인도의 한 방향이 투명차단막으로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요청한 상도터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한국의 장래가 걸린 인구감소와 출산률저하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동작구의 보건소는 안이한 사고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신 8주에서 10주 전 등록자 중 병원진료가 어려운 산모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초음파 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화를 걸어 보니 안내직원이 보건소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일반 의사이니 일반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료로 초음파 검사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일선에서는 병원으로 갈 것을 유도하는데 이것이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로 교체하거나 병원을 지정해 주어 검사하게 해 주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산모수첩도 배부해 주지 않고 달랑 이 안내문 한 장을 주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 보니 우리 구 어린이 수첩과는 별도인 팸플릿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산모수첩, 모자보건사업 안내, 신생아청각 선별검사책자, 소중한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 모유, 유방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부 산전관리서비스 등 산모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정보가 실린 각종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작보건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점심시간에 들렀습니다. 환자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 안내직원조차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 봤더니 받지 않더군요. 행정관청은 휴일에도 전화받는데 보건소는 특별구역인가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동작구민이 아닌가요? 위에서 열거한 모든 사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동작구의회와 집행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조례제정 및 각종 지원, 즉 신생아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건소에서 홍보 안내물을 제작하여 비치해 두고 찾아오는 산모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산모와 아기가 받아야 하는 혜택과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구민들이 보건소하면 불친절하고 산모들에게 제공하는 철분제도 싼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왠지 모르지만 미덥지 않게 생각하여 찾아가길 꺼리는 그런 보건소에서 벗어나려면 직원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찾아오는 구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생각할 때 고객의 마음도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모 일간신문에 실린 김우중 구청장의 “동작구민과 함께 한 11년 행복한 동행”을 읽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다산의 목민심서를 인용하여 청렴을 강조하면서 “작은 부정은 국민들의 신뢰를 깨고 깨진 신뢰는 나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퍼져 나간다. 우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정부다. 내 한 사람의 얼굴이 개인에 대한 신뢰, 부서에 대한 신뢰, 구청에 대한 신뢰에 바로 직결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당하고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동작구의 현실은 앞서 읽은 말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5대 의원 임기 중에 동작구가 벌써 몇 번째 뇌물수수 및 비리로 신문이나 방송에 올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9월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현재는 동작구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동작구청 근무 시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몇 달 간격으로 연속하여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래도 동작구를 서울시 청렴도평가 우수구 수상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청렴이 교육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정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라도 구청장께서 입으로 하는 청렴이 아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직자의 기본자질인 청렴과 인성교육 강화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노량진로221-59 일대 노량진 13존치관리구역 해제의향 및 해제가 어려운 경우 구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두 번째로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증축계획 및 시험기간 등 독서실 이용자 급증기간 동안 좌석확보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량진13 존치관리구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 221-59번지 일대 노량진 13구역은 주변지역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나 노후도와 접도율 등에 있어 재개발사업 여건에 미달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동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를 통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과소필지 또는 부정형 토지 등을 정비하는 필지 간 공동개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노량진 13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과정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로부터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후 존치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 공람 중인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10월 중 촉진계획결정고시를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리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에 개관한 노량진1동 독서실은 총 264석의 규모로 연평균 8만 9,500여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102%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용자별 연령은 초등학생 971명, 중학생 1만 270명, 고등학생 2만 1,453명이 이용하였으며, 성인은 전체 이용인원의 약 63%인 5만 6,80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의 주 이용자인 이유는 노량진에 학원과 고시촌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의 월별 독서실 평균 이용률은 1월부터 3월에는 85%, 4월에는 108%, 5월에는 85%, 6월에는 106%, 7, 8월에는 98%의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9월 현재는 11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6월, 9월에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은 이 기간이 청소년들의 시험기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9월의 이용률이 114%로 다른 기간에 비해서 높은 원인은 인근 동작도서관이 지난 9월 27일까지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휴관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작도서관 리모델링공사가 끝난 9월 28일부터는 청소년독서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청소년 학습공간 확보에 대한 우려와 본 시설이 청소년독서실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험기간 중이라도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성인들의 이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청소년 좌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증축계획은 독서실 일대가 노량진 13구역에 위치한 존치관리지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증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며 향후 규제가 해제되고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우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재천의원님이 질문하신 희망근로상품권을 구청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의향과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화 친절응대 자기진단프로그램인 마스터코칭시스템의 도입의향, 동작구 자치법규사이트 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상품권을 구청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의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상품권 유통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적 사업으로서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임금의 30%를 5,000원권과 1만원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품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 약국 등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서울시에서 배정한 목표를 추가하여 현재 총 2,809개 업소를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가맹점을 방문하여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가맹점 지정업소 현황을 소책자로 발간하여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초기에는 상품권 지급 가맹점 부족 및 사용과정의 마찰 등으로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민원은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은 현재 취업복지추진단과 일부 동주민센터, 관내 새마을금고 등에서 홀몸노인 및 장애인 등의 희망근로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은 구청 구내식당 및 상당수의 구청주변 음식점 등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가급적 많은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응대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마스터코칭시스템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주신 신희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친절하고 세련된 전화매너로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연2회 전화친절도평가를 하고 있으며, 전화 친절교육 및 개인별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직원 개개인의 전화응대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화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직원친절 UCC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일방적 친절교육이 아닌 체험하고 공감하는 친절이 되도록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스터코칭시스템은 현재 도봉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화친철응대 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서 모니터요원이 전화점검 시 점검내용을 녹취하고 새올시스템의 개인별 점검결과표 및 각자 자신의 목소리와 우수사례 음성을 반복 청취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며, 전화점검을 위한 모니터요원 확보와 적절한 점검 장소가 갖춰진다면 전화 친절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마스터코칭시스템을 우리 구 전화평가방식과 접목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전화점검시스템을 마련하여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자치법규사이트의 조례규칙 내용의 정리미비, 법규내용 누락 등이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전산화는 2002년 3월 18일에 구축되어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총 278건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2007년부터 정비한 실적은 190건이고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정연도별, 일자별로 착오입력된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을 2회에 걸쳐 각 부서에 지시하여 일제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개정내용이나 정리되지 않은 미비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정리미비, 법규누락 등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구민 권익보호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천의원님과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신희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임신 8주에서 10주 전 산모등록자 중 병원진료가 어려운 산모에게 보건소에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사로 교체하거나 병원을 지정해 주어 검사를 받게 하고 비용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임부의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은 임신주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초기에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기초검사 즉 빈혈검사, 풍진항체검사, B형간염항체검사, 성병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 12주 이후에는 복부초음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태아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병원과 격월로 초음파 받을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고연령 산모나 고위험 산모에게 기형아검사와 임신성 당뇨검사 쿠폰제를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 실시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실에서는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과 임산부의 진료를 한 명의 소아과 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이용자가 모성 및 성인 예방접종의 이용자수보다 16배 정도 많기 때문에 모자보건실 담당의사는 소아과 의사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8년 예방접종실 의사를 채용할 때 산부인과 의사가 지원하여 뽑고자 하였지만 영유아 접종은 산부인과 의사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지원을 포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적인 진료를 요하는 임신초기 12주 이전 산모에게는 정상적 자궁내 착상 확인을 위한 질 초음파검사는 인근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5일부터 저출산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모에게 지원하는 20만원 상당의 산전 진료비를 사용하면 임신초기의 부분적인 산부인과 진료는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부인과 의사를 별도 채용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많은 예산과 이에 따른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신청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임신초기 산모들이 전문적인 산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산모들에게 산모수첩, 모자보건사업안내, 임신부 산전관리서비스 제공 등 각종 정보가 실린 팸플릿 등을 지원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국가 전체에서 통용되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개발 보급하고 있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연령대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모도우미서비스 및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광판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리플릿 등을 통하여 산모들에게 알리고 있어 보건소를 방문하는 산모들이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에 안내직원이 없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업무는 각 실의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보건사업별 전담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술 분야 즉 방사선사, 임상병리검사원, 운동처방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에 어느 한 쪽이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지정하여 모든 보건진료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안내직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민원안내와 전화민원인에게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각종 홍보 안내문을 산모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출산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와 협조하여 이미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여 왔으나 정보제공이 아직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 있는 보건행정으로 출산장려와 산모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 5년 전보다 이용환자가 30% 늘어났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신희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신희근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당동 산32-62 외 1필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의 도서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IT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사회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 문화의 홍수 속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증진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독서문화 충족을 위하여 2008년도에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약수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대방동에 소재한 신길초등학교 및 사당3동에 소재한 삼일초등학교 도서관을 구민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10월부터 구립도서관과 문고자료의 통합 검색이 가능한 도서통합 검색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과 11월 개관을 목표로 구(舊) 상도1동과 사당2동 청사를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을 하여 현재 개관 준비 중으로 사당동 및 상도동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동 산 32-62 외 1필지는 현재 거주자 우선 공영주차장 부지로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에 지상4층, 지하4층, 총 면적 4,115㎡ 규모의 도서관과 주차장 복합건물 신축을 계획하여 현재 도서관과 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결정이 완료되면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도 상반기 중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관련부서와 국·시비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원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독서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독서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서관 등 구민을 위한 교육복지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민규의원님, 정재천의원님, 서정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주상복합” 즉 법적인 용어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작상떼빌 등 주상복합아파트 8개 단지가 신대방 1·2동에 모여 있으며 규모는 11개동 1,455세대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는 2007년 4월 20일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규정과 2007년 11월 30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주택법 적용은 법 시행일인 2008년 4월 21일 이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진구만 개정된 주택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 및 타 구의 지원 추이와 일반아파트 입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대방1동 607-5번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607-5번지 상가 앞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2007년에 우리 구에서 8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하였으나 대지 소유자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취소된 바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신대방동 607-5번지 상가는 1978년 3월 4일에 사용 승인되었으며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4대의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건물로 부지여건상 현재 주차라인이 표시된 대지의 일부는 규정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부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 설치된 철재로 만든 주차통제시설은 주차기능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시설물입니다. 기존에 해당부분을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근처 상인 및 통행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 구에서 개인의 사유지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도록 강요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용해 왔던 인근상가 주민들의 편의 및 현재 607-5번지상에 구획된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는 역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맞은편 상가소유의 대지 일부를 점용하여 차량통행을 하게 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당해 공간을 당초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 소유자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면담 및 중재 등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어린이공원에 방범 CCTV 설치 및 어린이 안전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외곽 주변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9조의2에 의거 도시공원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법 시행 초기이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지정 후에 여러 가지 타구 운영사항을 참고하여 해당부서 등과 면밀히 협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는 2010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될 참새어린이공원 등 4개소 8대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로 시행될 별님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12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량진 배수지공원 내 축구장 확장 및 인조잔디 설치 후 사용권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배수지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수도시설로 2002년 1월부터 수도용지 상부를 우리 구에서 인수받아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 내 시설물 설치·변경 등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년 8월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가능 여부를 승인 요청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시비로 충당하고자 금년 8월에 서울시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조경과, 채육진흥과, 상수도사업본부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비 5억을 요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여 2010년 시청비로 재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축구장 확장 가능 여부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인조잔디축구장이 조성되면 동작구 조기축구연합회에 사용권한을 위임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배수지공원 축구장은 동작경찰서 경찰들의 훈련장소, 주변 학교의 체육활동 등 공공용도로서의 활용을 우선시 하고 있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사용권을 전적으로 위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른 아침 시간에는 동작구 조기축구연합회가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원 외곽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8월 27일 서울시 고시 제2009-321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현충원 외곽지역이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성 총 면적은 109만 3,388㎡이며 이중 사유지가 40%인 40만 2,330㎡로 보상과 조성비용이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 9월 현재 토지 3만 8,282㎡의 171억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충외곽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당초 수립된 기본계획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현충원 외곽지역의 공원조성계획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공원 내 도로·광장·조경시설·운동시설 등의 기본시설과, 도서관·종합체육관 등의 주민 편의시설물 건립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사유지 보상을 위한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흑석동 존치관리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뉴타운 지구는 2006년 10월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 9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흑석지구는 9개소의 촉진구역과 2개소의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9개소의 촉진구역 중 3개 구역은 이미 착공하였고 나머지 6개 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상태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대 입구 지역인 흑석동 194번지 일대의 존치관리 1구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독주택지로 개발하여 중앙대의 문화환경과 어울리는 지역으로 특화시키고자 현재 기초현황 조사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계지역인 흑석동 304번지 일대는 존치관리 2구역으로 현재는 노후도 부족으로 개발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재개발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지정 여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존치관리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좋은 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당동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다름으로 인한 불편해소 대책과 흑석동 뉴타운 사업장 재강길 도로폐쇄에 대한 대체도로 건설 등 두 건은 의원님의 요구대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고견을 주신 최민규의원님, 정재천의원님, 서정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박상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희근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도시미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도로변의 옹벽단장은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함께 주변경관과의 조화 문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는 크고 작은 옹벽이 여러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7개소 정도가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만, 그간 정기적인 정밀 안전점검 결과 중성화로 인한 일부 부식과 오염물질 등으로 도시미관을 일부 저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현 상태에서도 옹벽의 단장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변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타 지역의 개선사례나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사업시안을 마련하여 일시보다는 점진적으로 모든 옹벽에 개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터널 안의 분리 차단막 설치 등은 서울시의 관리부서인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2009년 3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본동에서 상도동 방향의 편측보도에 대하여만 분리 차단막을 설치 계획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양측설치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설계안보다 늘어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양측 보도에 대한 방음벽 제작 및 프레임 설치 작업을 시행 중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분리 차단막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분리 차단막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의원님의 건의대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이 조성되어 상도터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질문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직접 방문하고 직접 체험해서 나온 사실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초음파검사 답변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를 따로 채용하자고 제가 질문한 것처럼 비용문제 등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로 교체해 달라는 겁니다. 초음파검사를 산부인과 의사만 합니까, 아니거든요. 산모들에게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고 다 홍보해 놓고 전화를 하면 병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교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정보가 실린 각종 리플릿을 비치해 두고 제공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직접 산모를 모시고 방문해서 받은 것은 좀전에 제가 제시했던 A4 용지 안내문 한 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조사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재차 다른 안내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 어린이수첩은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리플릿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한 샘플 리플릿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타 자치구 보건소를 방문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밑에 “중랑구보건소”라고 써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샘플입니다. 홍보물을 비치해 두고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었고,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의원께서는 답변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는 신희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근거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상위법령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인용법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대 임기 중에 동작구 조례 전체를 일제 검토 정비하여 인용법령의 변경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조례 1건을 심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에 임대아파트 승강기, 중앙난방식 보일러, 오수정화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동력전기료 등 공동전기료를 추가하여 입주민의 경제가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중 제5호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제6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원대상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하는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며 의견을 조율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후면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는데 추 잘 지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