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최민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신희근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홍구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민규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재천의원과 강홍구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상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에 접수된 2009년도 제13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53억 8,254만원을 교부받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규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정재천의원과 이봉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