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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19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10-22

유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하여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는 지난 2001년 2만 5,000명에서 빠르게 늘어 2007년에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배우자는 12만 6,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외국인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사업, 기본적 정보제공은 물론 한국어 및 사회적응교육 등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문화가족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심의, 자문토록 하는 등 보다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제정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와 사회적응 등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 등에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미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의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는 물론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조의 지원사업을 심의, 자문토록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협의회의 회의 및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행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체계화된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적 편견 및 평등하지 못한 처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한국어교육, 인권보호교육, 아동교육 등을 본 조례에 명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반주민에 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가정, 지역사회,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한국 문화와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토록 하여 문화적 이질감을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즈음 본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족이 83만명으로 약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 보니까 정보제공,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탈북자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탈북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같은 민족이라도 안 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사회문제는 탈북자도 다 해당돼요. 정보가 미흡하고 문화나 사회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한 직업훈련 등이 부족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같은 민족일지라도 차제의 이런 목적이 부합된다면 제안설명에 탈북자도 거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갈수록 탈북자가 늘어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탈북자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소득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되면

유태철위원

그건 알아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지만 일시적인 지원금이 떨어지면 노숙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데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보듬어야 할 문제인데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조례에 같이 포함해서 제정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탈북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검토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희근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원래 조례를 만들 때 탈북자를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의 협의과정에서 탈북자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탈북자를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작구에는 탈북자가 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신희근의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같은 민족으로서 잘 활동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도 되지만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달리 관리한다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되겠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은 탈북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새터민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지 않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터민에 대하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국가 여러 가지 보안상, 또 그 사람들 자립지원 여러 가지를 경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수급자는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은 저희가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터민들도 정보가 어두워서 우리 관내 동작사회복지관에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20여 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대표들이 저희한테도 왔다 가서 그분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상도1동·사당동 지역구 강홍구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무관하게 의로운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 및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법이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구에 거주하는 구민 및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때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나 그 가족에 대한 구 차원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영예의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살신성인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이나 공적비를 설치하는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민 등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과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법이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우리 구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구에 거주하는 구민 및 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구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인해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적비 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른 포상실시 등 의사상자가 보여 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려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영예의 존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법률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 이외에 구 차원에서 공적비 건립 등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타적 행위로 인하여 귀감이 되는 의로운 구민에 대하여 영예를 존중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차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를 보면,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거 좀 애매한데요. 이걸 만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말한다”로 하지 않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빼면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법 제4조에 따른 것이며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우리 자치구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 심사위원회입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심사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우리 심사위원회도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상부로 알려야 하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유태철위원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우리 구 조례 제2조제2항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라고 되어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자칫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다는 말씀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건데 이 조례안만 보면 우리 구 조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심사위원회가 없는데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나 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겹치기 때문에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혼동이 올 수 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2호를 보면,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른다”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위에 제1항 의사자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앞에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제8조를 보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희근위원

그건 법률이고 조례가 아니잖아요.

유재억위원

법령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의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나오지만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런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타 구의 재정지원조례를 보니까 보상금도 지원해 줬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부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보상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런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중복지원하면 그만큼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감면해 주는 건 아니에요.
홍구

강홍구의원

따로 주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국가에서 금액을 정하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했다면 나머지 7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전문위원님, 예를 들어 지금 국가에서 1,000만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300만원이라도 주면 결국은 700만원만 국가에서 받고 300만원은 자치단체에서 받는 거라고 법령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법 제8조제1항 보상금을 보면, “보상금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한테 질문해 봤더니 같은 명목으로서 보상금은 총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주고 싶으면 위로금을 준다든가 격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줄 수는 있지만 보상금 명목으로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조례에는 위로금 대신에 공적비를 세워준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돈보다는 그게 더 나은 면이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돈에 관한 문제는 당초 보상금에 넣어서 입안을 하다가 강홍구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보상금이 너무 크다 해서 공적비 정도로 하고 보상금을 빼자고 준비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저희들이 봐도 돈보다는 명예가 우선이니까 공적비가 좋을 것 같아요.

최민규위원

공적비를 세우면 장소는 어디가 좋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시행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연다든가 추후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유재억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실질적으로 의사상자를 보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든가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조례안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는 하겠지만 타구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으니까 우리 구도 재정적인 지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신희근위원

치료비하고 보조금은 다르거든요.

유재억위원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필요하시겠죠. 타구처럼 우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3,0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 이하의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형용위원장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유재억위원

다른 데를 봤거든요. 제일 적당한 데가 1,500만원으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위로금 1,500만원 이하로 지급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시기로 하고 다른 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보상금이 지급 안 된다니까 위로금 쪽으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라 집행부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강홍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 놓고 차후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보면 제3조제1호와 제3조제3호가 중복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구민으로서 보건복지가족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2조의 의사자나 의사상자의 정의를 보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앞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발의하신 강홍구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조제3호는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저희 구에 의사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8가구당 26명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됐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께서는 아까 수정동의안 의견을 내셨는데 위로금 1,500만원 이하로 지급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유재억위원

네, 동료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철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3호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최형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이 짧지 않은 시간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같은 공동주택이면서도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포함여부를 놓고 구정질문도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미진한 생각이 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적용범위의 지원대상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재정력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의안 제1997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9년 10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호의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력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단지 공동주택 지원을 가능토록함으로써 지원대상의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보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즉 주상복합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통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으로 본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예산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건가요? 그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수반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원이 가능한 기존 재원 내에서 적정 배분하여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많이 지원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안에서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주택법에서 건축법으로 적용한다면 해당 주상복합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주상복합아파트가 8개 단지, 11개 동으로 총 1,455세대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연립주택의 경우는 82년 8월 23일 이후에 20세대 이상이 주택법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전 거는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연립주택 359세대를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1,800세대 정도 되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0억입니다.

최형용위원장

10억 범위 내에서 하신다면 굳이 집행부의 의견이 추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번 예산소요를 심의할 때 예산소요가 안 되는 걸로 심의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방침서를 보면 현재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최형용위원장

그럼 그때 가서 논의할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례가 바로 통과돼서 시행되면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먼저 임대주택 전기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때 이걸 감안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전기료만 감안해서 증액하신게 아니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이 상태에서는 주상복합의 경우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일반아파트보다는 수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규모 내에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같은 것을 사실상 적게 마련해야 되겠죠. 10억 중에서 예비비만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공동주택 안에 실내에 있는 놀이터도 적용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실내에 있는 놀이터도 적용됩니다.

최형용위원장

결국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보조금 지원사례에 보면 실제 대상을 지정 안 해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연립은 줄 수 있었는데 82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주택법이었기 때문에 옛날 연립주택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모든 20세대 이상의 연립에 대해서는 문호가 열린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사업신청을 해야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정산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사업신청해야죠.

정재천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보면 기숙사 형태도 있는데 관리소도 들어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정재천위원

사업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자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지원한 게 나름대로 한 번 있었더라고요. 단체 내에서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동네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자체 회장이 운영해서 신청하게 되면 정산만 할 수 있는 성격이면 되거든요.

유태철위원

그렇게 막연히 하지 말고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주상복합 11개 동, 연립주택 10개 단지 내로 이번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하십시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홍보는 당연히 해야죠.

정재천위원

홍보방법이 구보 홍보밖에 없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단지별로 직접 방문할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정재천위원

직접 방문하셔서 조례개정을 설명해 주실 거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천의원과 강홍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지역구 정재천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홍구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시 강홍구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미 친환경 상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던 사항하고,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친환경상품 구매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 상품생산 소비로 인해 자원화 고갈과 환경오염이 매우 우려되는 현실인식 사항이 지속된다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전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우리 구가 친환경적 도시도 한 걸음 앞서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실체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홍구의원님과 제가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자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 해당되며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과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홍구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품의 생산소비의 증가로 인한 자원의 고갈 및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코자 친환경 상품구매의 촉진을 도모하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동작구 의회사무국 등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는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 안 제5조는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포하여야 하는 등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쉽게 공포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구매의무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제5호에 따라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상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판단기준을 설정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저공해 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으로 간주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는 친환경상품 생산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0조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및 개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친환경상품의 소비생활을 확산시키고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의 친환경상품에 필요한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지한 학교법인, 종교, 체육시설, 산업체 등에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촉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종전의 배출규제 위주 정책에서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는 제품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촉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PP설치 및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영찬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상도 279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청사-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공람의 실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차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 설명) 먼저 설명순서는 추진현황, 사업개요, 정비계획, 구역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4년 6월에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결정고시가 있었고, 2009년 1월 29일 상도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우리 구와 서울시 관련부서가 협의하였고, 금년 8월 5일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오늘 저희들이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원 면적은 1만 1,8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사자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1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 구성의 90%를 차지하고 2종 일반지역이 9%를 차지합니다. 1종 일반지역이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현황입니다. 상도근린공원과 사자암, 구립 연꽃어린이집이 그 주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면적은 약 1.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계획 용적률은 190% 이하, 건폐율 60%이하, 추진단계는 2008년 이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식은 전면 재개발 형식이 되겠습니다. 201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1.1헥타르인 것을 약 12헥타르로 변경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만 1,806평방미터 입니다. 층수는 평균 11층 이하, 사업방식은 전면 주택재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내용입니다. 안쪽 내선에 포함된 부분이 당초 구역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번호 2, 3, 4, 1번이 저촉된 부분이고 2, 3, 4번이 추가로 편입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내용입니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 718평방미터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입니다.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노후불량, 과소필지 모두가 해당됩니다. 주택재개발 요건을 충분히 갖추게 된 지역입니다. 구역 일반현황입니다. 현 토지현황으로서는 필지수는 총 90필지에 1만 1,806평방미터가 됐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유허가가 94호, 무허가가 4호 모두 98호가 되겠습니다. 거주가옥은 146가구가 되겠습니다. 거주인구는 약 357명이고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권리자는 총 152명이 되겠습니다. 순부담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주지역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용적률이 150% 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순부담의 층수를 완화했을 때에는 10% 이상을 완화해야 되고 용도지역을 상향했을 때에는 기반시설 값, 단계별, 부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전체 순부담이 19.3%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 상향의 경우에 15%를 부담하고 층수완화 5%, 거의 20% 가까운 것으로 부담해서 1단계 상향과 동시에 층수완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기반시설 부지가 약 23.1%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내용은 도로와 소공원,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 시설계획입니다. 도로와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도로이고 위에 외곽부분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공원으로 조성될 구역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폐율은 25% 이하로 하고 평균 층수를 11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제안으로 건축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67%이고 지하3층, 지상6층에서 11층, 3개 동으로 하였으며 건립세대수는 16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감도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업시행을 위한 도축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상도동 279번지 일대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2004.6.25)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는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 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대상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수립고시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구역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인 부지에 해당하며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87.63%로 호수밀도 현황이 82.16%, 주택접도율이 48.45% 과소필지 52.11%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며, 대상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무허가 4동, 유허가 93동이 소재하고 있고,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90.3% 인 84동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세입자 포함 146세대, 3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정비사업 중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도동 279번지 일대의 노후된 건물과 정비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원, 도로,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도 지역상향 및 층수완화를 받아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 718.6평방미터를 감하고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평균층수를 11층 완화하여 주민생활 안정도모 및 주택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구역 정형화를 위하여 상도동283-72, 76에 위치한 상도빌라의 본 구역 포함 여부 및 정비구역 안에 이미 포함된 신수빌라의 일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리 등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할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이신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위원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저희 관내 사업입니다만, 대단히 아쉬운 것은 지역이 작은데 이 위가 국사봉 윗자락입니다. 아주 고도가 높은데 이 밑의 마을과 고도차이가 많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테라스형 아파트로 해서 아주 멋있는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하는 아주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146세대인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도로, 하수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정화조 없이 생활하는 가정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도타워아파트가 7층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8층입니다.

유태철위원

8층이 건립되면서 중간에 부도가 나서 입주 38세대가 되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33세대입니다.

유태철위원

33세대인데 이분들이 소송이 걸리고 소유자들이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 근처에 신수빌라가 있죠? 거기도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신축건물인데 이 건물이 만약에 빠져 버리면 공공 도로부지도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나오면 보기도 나쁘고 이것만을 정형화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이쪽 넘어서 위쪽을 잘라 들어가고 지금 이런 부분은 뭡니까? 끝자락 부분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신축건물입니다.

유태철위원

이거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거는 노량진근린공원의 비오톱 구간입니다.

유태철위원

끝자락도 마찬가지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뒤에는 전부 노량진근린공원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나 최소한의 정형화를 한다면 여기도 들어가고 신축건물도 들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물론 여기도 다세대 빌라가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야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공청회 때도 이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이 조건 내에서 정형화시키려면 이걸 포함시키면서 이것도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잘라 줘야 작은 규모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 모양도 나오고 사업성도 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33세대가 서로 싸우고 해서 이건 안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고 가면 사업은 빨리 됩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여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안고 가야 할 짐이에요. 마을 전체에도 그렇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모양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저번에 내가 설명했습니다만, 쌍용아파트도 추진조합에서 빨리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문을 잘못 냈어요. 성대시장 사거리하고 맞춰서 정문이 나와야 좌회전이 되고, 직진이 되고, 우회전이 되는데 그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안 팔려고 하고 추진과정에서 빨리빨리 싼 땅을 사서 중간에 내놓으니까 쌍용아파트 출입로가 완전히 병신입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부담되고 향후를 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걸 안고 가야 한다, 최대한 이것도 넣고 여기까지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형화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서울시에서도 정형화 권고를 이렇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정형화를 이렇게 시키라고 권고하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정형화는 근거로 하는데요. 지금 이 정비계획안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제안한 내용인데 밑에 상도빌라 쪽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준공된 새 집이 아무리 정비구역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멀쩡한 집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유태철위원

이거 멀쩡하지 않아요. 날림으로 해서 별로 안 좋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2005년도입니다.

유태철위원

2005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 노후도가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상도빌라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구역으로 하겠다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개발하지 않으려 하고 멀쩡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굳이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장래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동네 모양, 아파트 전체 모양도 그렇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분들이 귀찮으니까 떼 놓으려고 하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쌍용아파트를 예로 들었듯이 향후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한다거나 이분들을 보더라도 여기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런 신축건물을 안 넣는 데는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90%가 넘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거든요. 한 번 더 권고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권고하고 정형화를 최대한 해서 나중에 살면서 우리 동네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사업추진을 하면서 권고해 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저도 유태철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종으로 평균 11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 법에는 2종이 18층 이하거든요. 이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1층으로 바꾼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규정한 2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2종 7층 이하 지역이 있고, 2종 12층 이하 지역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게 바뀌어서 이번에 18층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종 4층을 하게 되어 있는 지역을 2종 11층으로 평균층수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평균층수로 11층이라는 것이지 11층이 최고 층수는 아닙니다.

유재억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원래 법에는 평균 18층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많이 완화시켜 줬는데도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는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로 인해서 연계성이 떨어지고요. 검토의견서 11쪽에 보면 단지 내에 조금씩 나오는 부정형의 공공용지를 조경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조치에 미반영 됐어요. 미반영된 내용을 보니까 교통완충지역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단지 내 보행자들의 쉼터공간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 쌈지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교통완충지역 역할도 하고, 보행자 쉼터공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단지 내 대지로 계획할 경우 수도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도로에 의해 단지가 분리된다고 했는데 6미터 도로로 된다는 게 이 도로를 얘기하신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지 않고 미반영이 되더라도 결국 그 도로는 생기네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에 공공지역으로 표시한 부분은 사업구역이 아니고 이번에 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하게 된 동기가 당초 사업구역 자체가 워낙 적은데 거기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사업부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라는 내용인데 이 분들이 사업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안 그래도 좁은 지역인데 택지면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고 오히려 외곽지역에 편입해서 공원면적을 외곽으로 돌린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렇게 안 하셔도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단지 내에 조경시설을 공공부지로 조금씩조금씩 묶어 주면 단지 전체가 녹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해지거든요. 미반영된 원인을 다 들어보니까 이런 걸 위해서도 쌈지공원을 조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조경부분을 대지로 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로 묶어서 만들어 주면 지역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쾌적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반영된 데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공원을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사실 밑에 필요한 공원면적을 충분히 확보했고, 그 위 부분은 공공용지로 장래에 뭘 했으면 좋을지 숙제로 놓고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공공용지로만 저희들이

유재억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공간들로 공원을 넓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부분을 떼서 단지 내의 조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파트에 훨씬 더 쾌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치사항에 미반영된 거는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또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보다는 단지 내에 공원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제일아파트 위에 공원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설 때 이렇게 모아져 있는 한 쪽 공원의 부분들을 아파트단지 내로 갖다 넣으면 아파트 면적이 훨씬 더 커지면서 쾌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공원으로 지정하면 공원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 인접과 관련해서 건축이 제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지가 워낙 적다 보니까 공원을 택지 내에 넣을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원이라기보다는 건축계획을 하면서 조경이나 공원시설을 바람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건축내용을 보면 분양 세대수가 없습니다. 시설을 정하게 되면 워낙 구릉지라서 주어진 용적률도 다 못 찾아 먹는데다가 건축제한까지 받으면 1대1 개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조합원 숫자도 채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런데 미반영된 조치계획에 보면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걸 더 반영해야 하는 것이니까 참조해 보세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 지역주민이 회의록 열람도 하고 그랬는데 노량진근린공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도근린공원 아닌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정식명칭은 노량진근린공원이고요, 그 뒤에 백로공원이다, 무슨 공원이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부르는 이명이고요.

신희근위원

전체를 다 노량진근린공원이라고 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전체가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요? 동작근린공원도 아니고 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법적인 거는 서울시에서 공원의 명칭을 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우리는 노량진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노량진에 있는 근린공원을 생각하고, 여기는 상도근린공원인데 주민들에게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노량진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그 외에 부르는 거는

신희근위원

동작구에 있는 모든 근린공원이 노량진근린공원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지 무조건 다 노량진근린공원이면 노량진에 있는 걸로 알지. 상도동이나 사당동에 있는 근린공원을 다 노량진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법적인 거고 사실 저희들이 부르는 거는 이명을 부르는 거니까

신희근위원

상도근린공원으로 아는데 노량진근린공원이라고 하면서 왜 지역구 의원님이라고 하는지 헷갈려서 말씀드린 것이고, 소공원 부지가 어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거는 사유지인데 이분들이 편입시켜서

신희근위원

구유지나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데 편입한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이분들이 층수완화를 받고 토지용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 비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할 부분이

신희근위원

사유지인데 어떻게 소공원이 될 수가 있었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개발구역에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을 할 적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소공원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지금은 일반주택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견은 없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릉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실제로 봤지만 평면상으로 보게 되면 편입해야 되거든요. 저 도로 마디마다 3미터 이상의 옹벽으로 지역들이 결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하고 평면상에 보는 거하고는 정형화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쪽 앞이 몇 미터 도로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앞이 8미터 도로로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는 6미터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거기는 6미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 정문은 어디로 나가요?
재용

유재용재개발팀장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은 이리로 들어가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가 주진입로예요?
이쪽에서 보니까 땅 모양이 별로 안 예쁜데요. 여기 도면에 보면 조금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수도용지는 교환이 안 되나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게 뭐냐면 수도용지로 되어 있으면서 비오톱이라고 해서 생태보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몇 등급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비오톱 1등급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여기 부분이 코너잖아요. 이거하고 이 화면하고는 차이가 뭐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에는 기정이고 밑에는 변경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야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도면을 봤을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코너 부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장애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 아래로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로가 여기서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끊어집니다.
재용

유재용재개발팀장

그 뒤를 다니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이용도로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도로를 해야 되나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치수장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치수장 올라가는 길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내주는 거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저도 사실 거기에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도면으로 건축물이 지어지면 이 아파트에서 국사봉을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 경계면하고 부지의 경계면 사이를 다 도로로 뚫어 줘야 그 밑에 주민들이 산을 이용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바람직한 의견인데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시설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부담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야지.

이봉준위원

어차피 밑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여기 기부채납 부분이죠? 이 부분을 줄이고 도로를 산 경계면까지 죽 외곽으로 돌려주는 게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산을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요.
재용

유재용재개발팀장

여기서 올라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팀장님, 직접 설명은 자제해 주시고 직무대리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가 하나로 개설되면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간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한받는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도로로 인해서 건축한계선이 제한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면적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구역이 작고 현재도 1대1을 겨우 맞췄는데 층수적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장이 있는 내용 같으면 이분들이 수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축계획이라든가 본래 자기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층수적인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유태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규모가 작은 주택이 산 밑으로 계속 들어서면 공원을 폐쇄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차후에 산 밑 다른 부분에 또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계속 차단하게 되면 아래에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위에 공원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위에 공원이 사유화되지 않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건축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비기본계획안은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나름대로 가장 경제적인 안이라고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이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부담만 하는 걸로 기반시설 비율을 맞춰준 겁니다.

이봉준위원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절실하겠지만 전체적인 지역 활용도나 지역의 기반시설 부분에서도 그렇고,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이 소규모 아파트 들어서는 걸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지금 건축물이 98호인데 관리자가 152명이죠, 그쵸?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건축물은 건물 호수와 동수로 표시한 겁니다. 건축물 하나에 집주인은 두 명이 있을 수 있고 세 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게 있어서 관리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같은 번지 내에 다수의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가 늘어난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토지하고 건축물을 공유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건축물을 따로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반반씩입니다. 한 필지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빌라가 3동이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빌라도 있고요.

이봉준위원

빌라 같은 경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빌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물은 하나인데 소유주는 5명이고

이봉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빌라나 연립을 제외한 공동소유주가 혹시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게 몇 필지나 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조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하다 보면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국공유지 비율이 37%인데 제가 타 지역의 저주택 진행상황을 보니까 변상금이 미납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차후에 사업시행하면서 변상금 부분에 대한 미납이 안 되도록 도시관리과에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토지이용계획 좀 보여 주실래요? 이봉준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원래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이 길 이용하고 또 이 길로 이용해서 가고 여기 도로가 있는 겁니다. 다 연결돼 있는데 이 도로부지가 이쪽으로 편입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단지 내로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우회도로로 돌아서 여기까지만 내주는 거거든요. 이봉준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을 이렇게 돌아서, 아니면 이리로 하든가, 이리로 돌아서 주민들이 이리로 돌고 단지 안으로 진입은 못하지만 양쪽으로 이용해서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확보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건 좀 멀고 여기서 이용했던 주민들이 이 길, 이 길을 이용 못하고 이 길로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맞고요. 또, 국유지하고 동작 구유지가 3,700평방미터 그러니까 1,100평 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성이 좀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길을 확보할 수 없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권고해 가지고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로는 못 갈지라도 이쪽하고 이쪽은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한번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절실함이 있네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공공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을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형용위원장

의견서 작성은 정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3구역 개발예정지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계획 도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근처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는 기본 8미터 도로만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8미터 도로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은 낙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제안에 의해서 개발되지만 관의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 도로선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형화 작업을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현황만 보고 모양새만 정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선하고 연관시켜서 정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참고해 주시라고요.

유태철위원

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최형용위원장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감안해서 정형화 작업할 때 유도해 주시라는 얘기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공용지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공공용지는 저희들이 용도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부지만 갖고 있다가 장래에 저기에 뭘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장래에 쓸 수 있게끔 유보지 개념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구소유의 땅이 되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구유지는 유보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쌈지공원이 필요하면 쌈지공원하고, 기타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봉준위원

이 부분 도로가 굽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부지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지형이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현재의 지반 지형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현황도로는 이거 아니에요?

유태철위원

저기는 지형하고 관계 없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저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유태철위원

내려가는 경사도지, 옆에는 없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도로인데 옆에서 도로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법면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법면이 안 생기는 노선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겁니다. 도로를 6미터 폭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굴착범위가 깊어집니다. 6미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옆에 파 나가는 거는 두 배의 기울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고도차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기존의 현황을 조정해 준 겁니다.

이봉준위원

현황도로는 이거 아닌가요?

유태철위원

기존 현황도로 옆으로 부지를 편입시키면 굉장히 어설프게 되어 있어요.

이봉준위원

오히려 지금 이 밑에 소공원 기부채납되는 부분의 부지를 빼더라도 이 부분은 유태철위원님 말씀처럼 정형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유태철위원

굉장히 어설퍼요.

이봉준위원

그래야 차후에 윗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하기에도 용이하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현장을 측량한 걸 바로 보겠습니다. 도로가 직선으로 되는 게 참 바람직한데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진짜로 험악한 구릉지입니다. 저 부지가 서울시 주거지내 1종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저게 차후에 아파트가 지어져도 저런 부분은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충분한 지역이거든요. 상도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 밑에 소공원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공원을 줄이고 위쪽을 정형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이게 기존 현황도로예요. 경사가 있는데 이 옆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 길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상도3동이고 여기서부터 상도4동이에요. 저 옆으로 돌아가면 동아아파트로 넘어가는 그쪽이거든요. 이 블록이 저 위까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를 안 시키려면 차라리 어설픈 것도 넣지 말고 현행도로 식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이러면 반듯하거든요. 근데 이 필지는 굉장히 어설프게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이쪽으로 개발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진 거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하고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의미없이 된 것 같고 고도다운했다는 건 설득력이 약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 길이 통용된 길이거든요. 이거는 예쁘게 잘라 줘야지, 이렇게 잘라줘. 위의 건 나중에 개발하더라도 이렇게 편의를 도모해 줘야 돼요.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나중에 이걸 개발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에 공공용지가 들쑥날쑥한 거는 필지로 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필지로 잘라도 이렇게 자르냐고요, 이렇게이렇게 잘라야지.

이봉준위원

도로만 정형화돼도 나중에 공공용지로 남아있던 거는 다시 위쪽에 개발하면 넘겨 주고 다른 부지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데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도로선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청량리 콘티를 보면 현재 현황도로하고 그 구간이 아주 짧은데 고도차가 거의 20미터 됩니다.

유태철위원

밑에서 위까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유태철위원

그건 있다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고도차이가 있고 여기가 원거리이고 그래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현황도로 위주로 했을 때에는 도로는 올릴지 모르는데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올라가게 되면 차 시야가 확보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여기 이 지점이거든요.

유태철위원

하루에 두 번 이상 어린이 차량을 몰고 이리와요. 가봤어요. 그것도 했는데 이게 어설퍼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선형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유태철위원

우리 의견을 종합해서 정형화 얘기를 하십시오.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견은 종합해서 작성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차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를 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추진하는 주요시책내용 확인과 방향 및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할 업무나 사업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사항 확인은 물론 비효율적이고 고쳐야 할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도시관리국 6개 과, 건설교통국 5개 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본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동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응답을 한 후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감사 사무보조는 공보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실적, 2008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조치결과,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일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황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목록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의 제출요구과 주요업무 현황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씀, 증인의 선서, 소관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 주요의무로 감사할 때에는 그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요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