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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12회 제2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2-09-05

이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적임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청렴성ㆍ도덕성ㆍ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장철균운영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저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5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위원장

장철균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후보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마스크를…….

김희철위원장

예, 마스크를 벗고 하시죠.
기찬

이기찬위원

천천히…….

김희철위원장

후보자님, 시간관계상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장님!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심히 염려스럽던 부분들이 지금 현진권 후보자로부터 발생되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여기 인사청문특위는 본인이 위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위한 자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묻는 말에 지금과 같이 희석되는 단어들로써 구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약관화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철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저도 마스크 벗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중에, 1983년 9월부터 ’89년 12월까지 한 6년 3개월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1988년 4월 5일 미국 현지이민에 따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나 추측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출한 자료의 주민등록초본에 보면 1988년 4월 5일 날 대사관 문서로, 잠깐만요. 제출하신 22페이지에 보면 미국 시정 23312-17430호로 미국 현지이민 출국 말소로, 이민 출국 말소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하고, 일단 우리 후보자께서는 ’88년도 4월에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다?
영주권 취득 사실이 없다?
맞죠?
다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배우자께서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면서 유학한 사실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한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가족관계등록부죠. 그 당시 아드님 현바로 씨를 사모님께서 임신, 후보자 배우자께서 임신 중인 사실이 있는데 출생연도가 ’84년 1월 5일로 자료에는 있어요. 혹시 아드님 출생지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다?
한국입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88년도죠,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 당시에, 현재의 주민등록법을 보면 지금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이나 시민권 취득을 하게 되면 대사관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민등록 말소가 자동으로 되도록 법적으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신, 대한민국 공부(公簿)죠, 주민등록초본에 후보자가 ’88년 4월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 주민등록 말소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가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사실이, 아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캠프에서 멤버들이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질의과정이 없었습니까? 그냥 자료 제출하는 겁니까?
후보자가 당사자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결론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공부(公簿)라는 주민등록초본에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80년대, ’88년도 당시 이민 출국, 그다음 주민등록 말소와 관계된 것은,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딱 세 가지거든요. 미국 영주권자, 그다음에 취업했을 때, 그다음에 종교적인,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나 스님을 얘기하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미국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면 대사관에서 이런 문서가 오기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데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일이고, 그러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대한민국 공부(公簿)인 주민등록초본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생각에 어떤 오류가 생긴 것인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인사청문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뭐 했는지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후보자께서 이런, 사실 대한민국 국민 일반적인 주민등록 말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청문회 준비하는 팀에서 일반적으로 체크를 했을 텐데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인사청문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관련돼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후보자님의 가족 중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분인 현바로 씨께서는 후보자의 6년 3개월 동안 미국 유학시절에 미국 쪽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한국사람이라고 답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분이 미국 유학시절에 한국에서 출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을 쭉 보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며칠 동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후보자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우리 강원연구원장보다는 윤석열 정부 내각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정치권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곳으로 오려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는 자유인포럼 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자유연합 우파단체인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창립 발기인, 자유경제원장, 대표적인 극우매체라고 지칭하고 있는 펜앤드마이크, 미디어펜 필진으로 행동하는 자유주의자,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자유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싱크탱크, 각종 사회적 이슈에 기민하고 열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토론회나 언론기고, 인터뷰, 성명서, 집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 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 맞죠?
추가 제출한 자료 중에 활동경력 누락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초에 후보자가 제출하신 이력서라고 하는 자료 이 내용과,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냈고 재차 요구를 해서 받은 서면답변서가 이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직 활동경력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2020년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 이런 정치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천징수영수증 상에는 미디어펜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여기 활동경력 상에는, 이력서 상에는 기재를 안 하셨어요. 미디어펜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2018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3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영수증에.
그런데 활동경력 상에는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정당 참여 전력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없습니까?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탈당계를 내고 임명되면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대표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주도하는 개혁자유연합 창당 발기인에 참여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분들이 표방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보다 9.7배나 우파적인 자유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에도 필자로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회원으로 활동…….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2018년 4월 16일 자유연합의 우파단체인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창립 발기인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셨죠?
기억이 없습니까?
여기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록들을 제가 취합한 결과입니다. 발기인에 137명이 있고 여기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사업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투쟁역량 구축,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미동맹 수호, 김 씨 3대 세습 독재집단의 해체, 북한인권 회복과 자유민주통일 추진, 전 국민에 대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의식 고양, 전교조ㆍ민노총ㆍ언노련 등 좌익 용공세력 저지 등 다섯 가지를 핵심사업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후보자께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후보자는 국회가 대한민국 정체성 붕괴를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 대한민국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자유시민사회 조직뿐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후보자는 본인이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는 학자나 연구원이 아니라 준 정치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맞죠?
본 위원은 직원 채용비리 발생이라든지 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목적에 따른 어떤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온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강원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개선방안을 제가 질의했을 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왔는데요, 인사ㆍ조직지침 준수,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 노력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지금 비리 의혹이 발생한, 저는 여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채용규정에 불법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문화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인사로 한다든지, 또 심사위원의 주관이 많이 반영되는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의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서류의 직무수행계획에 의하면 연구원의 주인은 연구인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연구원의 주인은 강원도민입니다, 그렇죠?
물론 연구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까 모두발언 말씀하실 때,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이 200명 또는 그 이상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연구부서 직원의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아마 현재 37명이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을 보면 지원부서 인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구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맞죠?
우리 후보자는 원장으로 채용되는 것이지 연구원으로 채용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원에 연구부서의 기능이 있고 또 지원부서가 있고 또 계약직 직원도 있고 해서 전부 6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원장님으로 채용이 되신다고 하면 조직의 리더로서 모두가 원팀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 연구부서 쪽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화합하고 단합해야 되는데, 특히 조직의 리더로서 운영해 갈 때 다수보다는 소수, 강자보다는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지원부서 인력을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보기술의 발달을 드셨어요. 그러면 지원부서 직원들만 정보기술이 발달했고 연구부서의,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다 아날로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출하신 답변서를 따지고 보면, 결국 지원부서 인력이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정보기술 때문이라고 한다면 연구인력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수장으로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후보자의 스펙을 보면 그런 조직관리 역량이 충분히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연구인원을 좀 많이 늘리고 싶은 게 욕심이시잖아요?
본 위원은 연구인원을 많이 늘리려는 그 숫자보다 지금 현재 그 인원이라 하더라도 한 분 한 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으로 한번 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죠?
저는 여기에 조금 문제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채용하면 5년 정도 해서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시 재임용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본인들이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강원도에 연고가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군복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 전혀 연고가 없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편견 없이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종료 1분 전 알림음 울림)

김희철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이영욱위원

우리 후보자의 강원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강원도가 수도권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수도권하고 1시간대인 곳은 춘천하고 홍천 정도이지 영월, 평창, 정선도 과연 수도권일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채용이 되시면 우리 강원도에 대한 파악을 아주 빨리, 18개 시군 다 다니시면서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경력이나 연고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하나, 다음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끝으로 연구원 경력에 관한 사항,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잠시만요, 양 위원님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발음이…….
숙희

양숙희위원

아…….

김희철위원장

그럼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출생이나 학업은 물론 강원도 내 학교나 기관, 기업 등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시잖아요? 또한 강원도 관련 연구실적으로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연구, 한국조세연구원의 지방세제 개편방향 연구 등으로 직접적인 강원도 관련 연구사항도 없으시고요. 일부 도민들은 강원도에 연고가 거의 없다시피 한 후보자가 강원도 최고 연구원의 수장이 되면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된 정책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고정관념이죠.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소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직접적인 연구수행은 연구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원장님이 해야 할 텐데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업분야 등 규제철폐 등을 연구하려면 원장님이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잘 아셔야 할 텐데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에 대해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진정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하실 건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 조직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연구원의 연구원 채용비리로 당시의 원장이 사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고의 브레인만 모인 기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반직원도 아니고 연구원 채용 관련 건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 예방대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서면제출하셨어요.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조직 수장의 도덕적 마인드와 관리능력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조직을 관리ㆍ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연구ㆍ활용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출해 주신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141건 중에 수탁과제가 43건으로 30.5%, 여기에서 정책 반영된 게 15건으로 10.6%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78건 중에 수탁과제는 65건으로 36.5%,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11건으로 6.1%입니다. 수탁과제 중에 2,000만 원 이하의 연구실적이 2021년은 17건, 2020년은 27건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현재 강원연구원 예산 93억 4,000만 원 중에 강원도 출연금은 35억 8,000만 원으로 38.3%이며 전국 시도연구원의 출연금 평균 수준은 66.3%입니다. 이런 문제점 제시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과 2020년 연구실적이 각각 141건, 178건인데 과연 30명 남짓한 연구원으로, 지금 37명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세연구원은 200명이고 여기는 37명인데 과연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역량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원차이도 너무나 많이 나는데다가 수행할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연구원당 주어진 과제가 너무 많아서 어쩌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연구하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10%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되신다면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경제나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여쭐게요. 강원연구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9대 도의회 의장을 할 때 최문순 지사께 강력 요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주요원인은 지사가 함부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분을 임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잘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강력한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뭡니까?
강원연구원의 역할, 간단하게.
좋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연구원에 과업을 주잖아요, 그렇죠? 연구원님들 맞죠? 과업을 줍니다, 과업지시서를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사가 어떤 일을 할 경우에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좀 과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하게 주면 어떻게 되죠, 원장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강원도에 미시령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터널에 지금 강원도가 수천억 원을 물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통행량을 조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과업지시를 연구원에 해 가지고 실제 통행량이 10대가 다니면 100대가 다니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부담이 돼서 앞으로도 강원도의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연구원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불법적인 나쁜 과업지시를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구원이 강원도하고 독립됐다고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원장님, 강원연구원에서 그런 부당한 과업지시가 내려지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과업지시대로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원장님, 오늘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원장으로서 강원도의 전략을 어떻게 잡겠다, 세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강원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 세 가지 정도.
역대 원장님들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원장님, 자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자신 있어요?
왜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 퇴직하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지를 묻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글쎄요. 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발을 하고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잘 담느냐가 우리 강원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뒤의 역할로 강원연구원 연구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고, 분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200만 인구, 역대 도지사가 얘기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됐어요. 그런 뜬구름 잡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강원도가 뭘 할 것인가 준비하셔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대학에서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다음에 대학원은 다른 준비를 했고.
그런데 일하신 곳은 조세재정연구원이에요, 그렇죠?
보통 보면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할 때 그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왜 조세연구원으로 13년간 근무하신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조세연구원이 그쪽하고 관계있느냐 이거죠. 지금 조세연구원에서 13년을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강원연구원장은 각계각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장님께서 그런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자, 조세연구원에 계셨고 그다음에 국회도서관장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가 우리 강원연구원하고 무슨 관계죠?
아니, 연구원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오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향해) 1분만 더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가 들어옵니다. BC 면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들어오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철도가 우리 지역에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 철도축이 ‘ㅁ’ 자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철도축이 연결되는데 강원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모르면 뒤에 물어보세요.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이 ‘ㅁ’ 자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릉 갔다가, 철도가 양쪽 2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출발해서 강릉으로 갔다가 속초로 연결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뒤의 연구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원장이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강원도의 관광정책을 어떻게 입안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이지 강원연구원장으로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력서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인데, 원장님, 오늘 첫날에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연구원장에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연구원장으로 내려온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래도 원장이 두루두루 그런 마인드 자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원장님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현진권 후보님, 그리고 또 연구원 실무자님들, 청문회 준비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병역을 보니까 군대 미필로 돼 있으신데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병역의 의무인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미필로 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직무수행하시는 데 괜찮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직무에 불편함이 없으시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면질문서에 보내드렸는데,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최초의 전공은 건축공학으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박사학위는 조세재정 정책으로 계속 이어오셨고 그 이후 경력을 보면 관련 분야 쪽에 재직하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셔서 건축공학과로 시작하셨을 때는 나름의 포부가 있으셨을 테고, 그 이후에 전공이 바뀌셨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10개 정도의 서면질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보낼 때 정책적인 질의라든지 통계 정도의 어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원장 후보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질문서들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너무 단답식으로 한 줄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보내셨더라고요.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준비가 사실은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50일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원장 후보자님께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강원도의회에 강원연구원에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강원연구원에서 저희 강원도의회에 7월에 보고한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보고서인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특별히 강원연구원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현재 우리 연구원의 조직직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재 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앞으로의 채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직 파트 쪽은 줄이고 연구하시는 연구원 쪽을 좀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직이 연구원님들하고의 어떤 갈등관계…….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서포트가 있어야만 박사님들, 연구원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의 1년 예산규모를 보셨죠?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산규모 중에서 의존재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상운영비가 한 57% 이상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비중을 조금 더 연구, 또 개발 분야 쪽에 치중하셔야 되는 과제를 안고 계신데 그 점을 조금 줄여 가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관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이 주인인 연구원이 저는 춘천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영서지역이 42%, 영동ㆍ남부지역이 58%의 비율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영동, 그리고 영동남부지역에 현장밀착형 정책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균형발전을 위해 분원을 설치한다든가 가행탄광이 있는 지역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이전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는 고향이 부산이시죠?
또 대학시절에 유학을 미국으로 다녀오셨고요.
또 근무는 서울에서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후보자께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원들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강원도에 여행도 많이 오셨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죠. 그리고 기업 법인세 낙수효과도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이 오려면 법인세 인하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토지세의 감면, 보유세 감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조세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원분들하고 집행부 직원분들 사이가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마 서로 간 사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후보자께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재산보유현황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후보자님 이름으로 벤츠를 소유 중이시죠?
배우자님께서는 혹시 티볼리 차량을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나요?
지금 판매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찬을 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원래 오후 2시까지로 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힌남노’라는 초강력 태풍 때문에, 비상사태의 일환이니까 빨리 식사하시고 빨리 속개해서, 조금 더 당겨서 청문회를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점심시간을 1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장님!

김희철위원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청문회를 누구 마음대로 당겨서 합니까?

김희철위원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그런…….

김희철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점심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청문회 시간을…….
기찬

이기찬위원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장

청문회 시간은 5시에 끝날지 6시에 끝날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마감시간은.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심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시간을 더 드리고 충분히 토의하려는 취지이지 일부러 당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2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시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주십시오.

이무철위원

여기에서 결정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했다가 결정되는 대로 집행부인 강원연구원에 통보해 주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은 예정대로 오후 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님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상 현지이민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사실에 대해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사실 오늘 자료를 내려면 빨리 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지금 이무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민등록초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김희철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영월군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채택되신 현진권 후보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먼저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주민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민등록 말소 관계에 대해서.
그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지금 관련 자료는 2010년도 이후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말소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는 않거든요, ’88년도 주민등록법상. 2010년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셨는데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분명히 합니다, 아시나요?
담당자가 현지확인하는 것을 아세요, 그 당시 법상?
두 번째, 주소지에 있는 분이 현지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지역의 이ㆍ통ㆍ반장들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단 말입니다, 주소 이전에 대해서. 더군다나 말소 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안 했다면 국가의 기강이 문란된 거죠. 지금 후보자께서 전혀 모르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 좀 해 주시죠.
사각지대 맞습니다.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각지대를 그 당시에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현지 이ㆍ통ㆍ반장들이 확인도장을 찍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소지에 가족이 아무도 안 사셨나요?
살고 있었는데 이ㆍ통장의 확인도장 없이 말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시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말소됐으면 다시 복권이 되어서 재등록이 되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등록되는 것을 아시나요?
과태료를 내신 적 있나요?
과태료를 안 내고 어떻게 재등록이 됐죠?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법상 본인이 가지 않고 본인의 확인이 없으면 재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본인이 가지 않고 재등록했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으로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후보자의 두리뭉실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때마다 분권형, 분권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분권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분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엔간한 것은 다 알고 계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도의 분권,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분권을 차지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도형을 갖기 위해서 갖고 계신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후보자님, 중앙에서 분권하는데, 다른 세 가지 분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중앙에서 분리되어서 강원도가 자치분권을 가졌을 때 재정분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만들지 그 구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계신 누구도 분권하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해 가자라고 다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연구자로서, 또한 강원발전을 책임져야 할 연구원장으로서 분권,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래요?
후보자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원연구원장을 본인이 신청하신 것 맞죠?
강원도를 사랑하시고 강원도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최소한 나는 강원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방향이 무엇입니까?
후보자님, 본 위원이 원한 것은 방향의 중요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강원도를 사랑해서 강원연구원장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포인트는 가지고 조세연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재정적인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강원도의 일반인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갖고 계신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세입분권에 대해서 628년 동안 없었던 것을, 재정분권을 말씀하시는 후보자께서 세입에 대한 건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만들어야 할 세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연구를 하셔야죠.
연구하시는 부분이 잘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냐고 했을 때 주말마다 강원도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방문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제주도를 자주 방문한다고 해서 제주도의 속살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 거주하고 여기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미국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그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간이 다 갔네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을 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후보자께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특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권과 관계해서. 그렇죠?
분권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분권, 행정분권, 돈 문제인 재정분권, 정책분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지식론자이고 이 분야에 대한 최고의 이론가인 것처럼 들립니다, 제 귀에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논문이나 연구용역 이런 것을 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몇 건이나 어떻게…….
어디요?
자꾸 다른 사설을 넣지 마시고 정치분권하고, 말씀하셨던 네 가지 분권과 관계해서 용역보고서, 그런 보고서를 진행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몇 건을 어디에 하셨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네 가지 분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으냐고요, 대한민국 구조에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헌법부터 개정되어야겠죠, 지방분권이.
현진권 후보자가 오늘 나와서 하신 얘기는 대통령 후보자나 도지사 출마한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다시 얘기한다면, 아까 “강원도를 완벽한 분권구조를 가지게 하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라고 했어요. 연방국가가 뭡니까, 연방제가?
대한민국 헌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보세요. 강원연구원장으로서 강원도가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인 진흥을 위해서 갈 것이냐를 연구하고 논해야 할 상황에서 헌법 자체도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 과연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로서의 책무와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연방제 국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강원도 출신이 아니지만 강원도를 많이 알고 있고 본인이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연방국가를 추진하고 지금 있는 부분 속에서 분권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은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웃음

그렇겠죠. 행정분권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콘텐츠로 특별자치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연구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개입시키고 방향을 잡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일들이지만 현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도 안 될 그런 얘기들을 막 뱉으시면, 지금 막 뱉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현혹시키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연방국가제로 가는 방향을 얘기하고,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된 후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시점에 연방제 국가를 논한다는 게,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강원도가 가려야 갈 수도 없고 그런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주려야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그런 공부를 하고 조세를 하고 응용경제학에 이런 정책 분석을 했다는 분이 이 자리에서, 본인에 대해 하는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본인이 아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자유경제원장을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런 것이 몇 년도에 확인된 조사입니까?

웃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 말입니다. 이미 거기에서 만들었던 자료니까 이것은 3시 이전까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제출받아 주시죠.
이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웃음

너무 지나친 본인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적 고립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강원연구원장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가제에 대한 모든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원들까지 설문조사하니까 아니더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시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가.
그러면 찾아서라도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한 분 남으셨는데,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강원도 농림수산위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진권 후보자님께서는 부산에서 출생하셨고 서울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경기도와 서울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에 거주한 이력은 한 번도 없으신 거죠?
과거에 단 한 번도 강원도민이 아니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온 자료 중에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사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1차ㆍ2차ㆍ3차ㆍ4차로 동해안권역까지 해서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강릉시가 개최지고 동해ㆍ속초ㆍ양양ㆍ고성 해서 9월 20일에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보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권혁열 도의장 환영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환영사, 이양수 국회의원 환영사, 여기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환영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이렇게 보도자료가 잘못 나가면 자칫 현진권 후보자를 내정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강종원 본부장 나와 계신가요?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관계관석에서) 예.

박호균위원

강종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강종원 본부장님 나와 계시다니까 대신해서 강종원 본부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강 본부장께서는 현 후보자님의 답변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강원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같이 진행을…….

박호균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강종원 본부장님을 의사발언대에 세운 거예요.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

박호균위원

주최 측에 확인을 하니 강종원 본부장의 실명을 거론해서 발언대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이것 가지고 길게 할 것은 아니고 가벼운 질의인데 어렵게 만드네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자의적으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환영사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요?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전체 기획을 할 때 저하고 같이, 제가 연구원 토론자들을 같이 소개하고 사회자도…….

박호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연구원장 환영사 정도로 끝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명이, 공개자료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카메라에 잡히나요? 여기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보도가 잘못 나갔으면 정정보도하십시오.
종원

강종원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가벼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어렵게 가시네. 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원장후보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나 강원도가 각종 규제, 보전이라는 명문하에 우리나라 동반 발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홀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후보님께서는 강원도민의 슬픔, 아픔,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계시는지 포괄적 공감지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희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박호균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자, 본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강원연구원장이란 모름지기 154만의 강원도민이 억울한 일 없고, 슬픈 일 없고, 아픈 일 없고, 고통 받는 일 없도록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강원도민과 함께 다함께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요, 강원도민 숨소리조차 이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103쪽을 보시면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건립, 실ㆍ국 이전 및 강원도 예산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현 후보님 답변을 들어보면요, “제2청사 건립과 강원도청의 이전과 관련해서 현 사항의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 두 번째,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음. 세 번째, 취임하면 자세히 살펴보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서가 오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서는 제가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질의 문제를 떠나서 인사청문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154만 강원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조차 들어보지 않고 강원연구원장에 도전하신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재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의 공약사항인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건립은 강원도 균형발전에 착안해서 더 강릉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제2청사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종이 울리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 시간을 한 번에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시간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김희철위원장

지금 3분 다 쓰시겠다고요?

박호균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질의자니까.

박호균위원

간판만 제2청사로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현진권 후보자님의 정책적 견해를 제시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 견해만 밝혀 주세요.
아까 제2청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제성보다는 정치성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홀대받고 소외받은 강원도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인 그것보다는 혁신적인 경제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인지하고 계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도청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해양, 관광, 산림, 환경, 보건, 연구, 크루즈 등의 실ㆍ국이 이전하여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게…….
좋습니다. 2023년도 국비 확충해서 강원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2023년 내년도 당초예산.
8조 7,000억, 신문에도 다 나오고 언론에도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죠.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강원도민한테 미안해야죠.
만약 내년에 제2청사가 개청된다고 가정하면 제2청사에 배정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뭐 되시고 자세히 살펴보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의 많은 현안문제를 연습문제처럼 풀어내는 모의고사장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내일을 연구하고 강원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청사진을 154만 명의 강원도민에게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강원도를 잘 알지 않고 취임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 이것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현진권 후보자님,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부터 물어보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채입니까?
좋습니다. 차츰차츰 아니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20길 54 102동, 한남동 밀레니엄빌라 152.69㎡, 즉 전용면적이니까 아파트 내부면적이 46.2평입니다.
분양면적으로 보면 대략 한 56평 그 정도 되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아파트 매입자금 7억 7,000만 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115동 304호 아파트 133.82㎡, 약 42평 정도 되죠,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밀레니엄빌라를 사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앞장에서 보시면 거기에 밀레니엄빌라를 사셨던 내용의 등기부등본이, 등기부등본은 어차피 공시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떼어서 봤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34 115동 304호, 이걸 보시면서 주민등록초본의 변동내역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으세요. 증빙서류 22쪽~23쪽이 주민등록초본 변동내역입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전용면적이 133.82㎡, 즉 40.5평 세금 납부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1가구 1주택으로 법무사에게 제공하고 세금 전액을 납부함.’, 제가 물어본 것은 아파트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 매매가이지 않습니까? 취득가가 얼마였습니까?
10년 전에 4억? 그러면 시세차익이 한 5억 2,000 정도 났네요?
2010년도 2월 2일에 양도소득세 납부 및, 소득할주민세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전액 납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얼마 납부하셨습니까?
1가구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이었습니까?
5억 2,000만 원이 양도세가 없었다고요? 2010년도에도 여기는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셨으면, 전액 면제를 받았다면, 양도세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 또 납부하셨다 그러면 전액 납부한 자료,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번지 청구블루빌 316호, 거주하신 기억나시죠?
전세로요?
전입이 2002년 2월 21일, 전출이 동년 9월 12일입니다. 7개월 동안 거주를 하셨네요?
당시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김 모모 씨로 되어 있는데 7개월 동안 여기에 실제 거주하셨나요?
실제 거주하셨어요? 전세로요?
위장전입 아니죠?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한두 질의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구 대사관로20길 36 102호 스카이아트Ⅱ 아시죠?
배우자의 명의로 70.04㎡ 즉, 21.2평 소유권자 손순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5억 4,900만 원의 매입목적과 조달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향후에 살 집으로 배우자가 대학강사, 음악활동을 하는 대학강사, 저축한 자금으로 구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56평에 사시는 분이 21평을 향후에 살 집이라고 구매하신 건가요? 향후에 살 집으로?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차피 나이가 들면 40평~50평 아파트가 필요 없습니다.
25평 차이가 나는데요?
21평인데요?
21평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으세요?
좋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임대 중이라고 하셨죠?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성실히 신고하고 계신가요?
지금 임대료 얼마 받고 계세요? 거기 용산 한남동 정도면 임대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임대사업자 신고하시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셨다고 지금 자료에 있나요?
그러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지금 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여기 소득에 잡아서 청문위원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있다 그러면 내가 몇 페이지에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소득을 누락하려는 의도는 아니셨나요?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으로 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경제학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득의 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임대소득은 엄밀히 따지면 불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경제학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사회통념상 대부분 임대소득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대가에 해당된다고 인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께서 대학강사, 음악활동을 하시면서, 몇 년이나 하셨죠? 대학강사로서 5억 4,900만 원짜리 주택을 그것도 대출 없이 사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임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답변서에 그렇게 대답하지 마셨어야죠. 대학강사로 활동하면서 순수하게 배우자가 저축한 자금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았어야죠. 부부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은 공동자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죠.
마지막 장 보면요, 밀레니엄빌라하고 스카이아트Ⅱ빌라하고 거주목적으로 샀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밀레니엄빌라하고 스카이아트Ⅱ하고 약 한 100m 정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도보로 2분 정도 되더라고요.
됐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다 마무리됐지만 아까 현진권 후보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본인 세대가, 전체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현진권 후보자님 주택 밀레니엄빌라 하나, 그다음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아트Ⅱ, 2개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지금 휴식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조금 일찍 휴식을 했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2차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족 같은 것은 지양하시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임명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 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조세연구원의 창립 연구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조세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그 당시든 지금이든.
그런데 아까 “조세재정만 연구하는 데 200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체하고 강원연구원 37명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보세요, 본인 편의적으로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원연구원에서 37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빈약하다,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있지도 않은 다른 기관의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세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 승계를 하는 데 있어 최고로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상속세, 혹시 1년에 가업을 이어받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상속세율이 몇 %나 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조세와 관련해서, 아까 계속 지방세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방세고 뭐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토론회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닌 말로 특별자치도가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권역별로 생존 전략을 어떻게 펼치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장해서 지방세를 어떻게 할 것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원이라면 서술하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에서 볼 때, 우리 강원도의 가치는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혹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강원도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아요. 오늘 내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가 많네요. 또 잘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장을 하셔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가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브랜드와 가치,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접경지역, 3개 광역과 11개 시도 중에 우리가 가장 막대한 디엠제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디엠제트를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를 끌어올려 보겠다, 방향을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시네요. 강원연구원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강원연구원의 미션이 무엇이냐고요, 강원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미션.
그러면 비전이 무엇입니까, 강원연구원의 비전?
있지 않아요? 창의적인 연구로 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 제시, 비전이라는 게 강원을 디자인하는 그런 센터,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 분이 아니신데 강원도에 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강원연구원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션을 질의한 것이고 비전을 물었는데 모르시잖아요?
아니, 그것은 임명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지향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 후보자에게 물으려고 했던 우리 강원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다른 데와 비교되는 부분들, 그리고 강원학같이 좋은 의미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것을 18개 시군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진권 임명 후보자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군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안 되어 있으면 임명을 철회해야죠.
존경하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휴식을 통해서 나누신 얘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강원연구원이라는 강원도 최고 싱크탱크 조직을 이끌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오시게 된 분인지 다 궁금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니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오늘 짧은 청문회에서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사업 문제나 이런 것은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 내용도 모르고 있고,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했었던 논문자료, 지금 보자니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원장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회의 때문에 이석하고 다시 와서 물어보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철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좀 생뚱맞은, 가벼운 질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신고된 재산내역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승용차는 후보자님께서 직접 운전하고 사용하시는 차량이겠죠?
배우자께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까 일생 동안 차량이 1대밖에 없었다…….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강의를 나가실 때 차량을 쓴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버스, 쉽게 얘기해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평상시에 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세금 납부내역을 보면, 조세 쪽을 전공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81건의 과세 물건 중에 54건, 한 190만 원 정도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한 게 있어요. 전공하셨으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해서 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사업체에서, 쉬운 예로 어느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종업원의 소득세를 편의 징수해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10일에 지방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특별징수가. 후보자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특별징수내역이 54건 정도 돼요.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해당 없음’,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 없음’으로 왔어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54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냈다는 것은 어떤 사업장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제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보자님께서는 주소지가 용산구 한남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4건에 대해서는 영등포세무서에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해명,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으로 언제까지 재직하셨죠?
그러면 주신 자료 5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것은 2019년부터 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직위를 수행하시면서, 그것은 해명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영등포구 귀속분 3만 7,580원,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54건을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 명의로 납부하신 거예요. 여러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하고 그럴 때,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런 게 왜 있지.’, 이런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명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54건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후보자가 왜 납부했는지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냈다면, 혹시 사업장에서 법인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한 사실이 있는지?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체인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심히 좀 우려되는, 이런 표현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강원연구원에서 레고랜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강원도청 레고랜드지원과에다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지어도 좋다.” 이런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고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총무행정관실이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다가 의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난 7월 초에 우리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처음 개원한 이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을 왜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해당 담당국장께서 “동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자, 되돌아보면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2년 동안 강원도청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거거든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강원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납품할 때, 사실 이게 정확한 용역인지 아닌지는 박사님들, 연구원님들의 개별적인 성과품이지만 이런 것을 좀 연구원 자체에서 검증할 수 있는 한 단계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 혹시 당시에 강원도청에서 강원연구원에 이런 것을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뢰했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절차, 심사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불과 2년 후의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은 타당하다.” 그런 연구용역품을 내놓음으로써 레고랜드 국제컨벤션센터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연구의 방향은 연구원님들 고유의 몫이지만 이런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했을 때는 연구원에서도 이런 것을 재차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황당했던 게 후보자의 기타 과세대상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영등포구 귀속분의 지방소득세 과세에 따른 이것을 좀 해명해 달라,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냈어요. 우리 후보자님이 이것까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 자료 작성을 했다고 봐요, 결재는 하셨겠지만. 그러면 제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이런 답을 받았을 때 ‘아, 이것은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나를 넘어서 인사청문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뒷장 넘겨보세요. 제가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안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군대 부분에서 고도근시로 면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병적 현황서를 내셨는데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신체검사 1차를 받고 그때 1을종을 받았는지 2을종을 받았는지 어떤 판정을 받았는지, 2차 신체검사는 언제 했는지, 또 후보자는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유학 때 받았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하여 스캔본을 첨부한다.”,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우리 연구원님들인지 직원분들인지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더구나 이게 뭐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공적인 인사청문회 자리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저는 지금도 약간 좀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나, 위원들이.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실자료 제출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를 한번 하시고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희철위원장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음에 강원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발표한 PPT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맞죠?
본 위원이 강원연구원 임원추천위원을 두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들을 잘해 오시는 후보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3장입니다, 왜 지원을 했나, 나의 배경, 연구원 경영방향. 이 자료만 보면요, 엄청나게 성의가 없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장에 지원을 해서 연구원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가 많이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느낌,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학문적 확신이 후보자 지식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모 언론사 기자께서 카톡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뭐냐? 후보자는 분권을 많이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후보자께서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추진 촉구 활동을 하신 적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것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언뜻 지방분권과, 지방분권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는 속에서 온전하게 지방분권이 전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켜보고자 끊임없이 지방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라, 춘천 등 강원도 모든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라고 이제까지 외쳐왔어요.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연구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저기, 후보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학문적 확신, 과신이 후보자님 지식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아주대학교 교수직으로 재임하시다가 사직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답변은 연구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직을 하고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옮겼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수를 2004년 9월부터 ’12년 6월까지 8년 재임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을 또 빼고 나면 더 적죠?
2010년 시민사회 비서관을 사임하시고 나서 아주대 교수직으로 바로 복직하셨습니까?
복직하시자마자 1년 남짓 있다가 퇴임하신 거네요?
사임사유가 연구환경보다는 본인의 업무행태가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2004년 대교협에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의 실무 최종책임자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고서의 표절문제, 어법에도 맞지 않는 문장 등 날림보고서였다 이런 평가를 지금, 이 당시에 관계됐던 어떤 교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후보자께서 학내활동을 소홀히 해서 불명예 보직사퇴도 하셨죠?
원해서?
그런데 학생들 취업특강에도 빠지는 등, 주임교수 활동도 소홀히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근무를 사유로 해서 휴직계를 냈는데 대학장이 휴직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에는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사직할 것을 요구받았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동료교수들, 아주대 경제학 전공교수 6명 가운데 5명이 사직시키라는 의견일치로 건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언론매체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연구원, 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수장으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타종소리)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영월 출신 김길수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님, 답변에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2018년도에 후보자님은 어느 직책에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언론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8년 11월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정책토론회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전 자유경제원장님 자격으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인사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조발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한국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산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 봤어요. 아마 정부지원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이행복카드라는 매체를 통한 정부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용 용도의 자율성, 그런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2006년에 바른사회 회장님도 하셨고 2013년에는 한국경제학회 회장님도 하셨죠?
한국재정학회,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부지원금이 꼭 그렇게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11개 정도의 각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공인으로 생각하셨다면 정말 어린이집에서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서도 그 용도에 맞게끔 철저히 사용을 잘 했는데, 회계원칙에 맞게끔 잘 집행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말씀하시면서 명품백을 산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말씀을 제가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전ㆍ현직 경력이나 또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공인으로서, 지금 원장님의 직책을 가지려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건에 대한, 지원금 용도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법원 판례까지도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우처 제도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 제도도 취지와 용도에 맞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 취지에서 그러한 발언이나, 향후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전 질의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기를, 특별히 강원연구원장에 응모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준비에 대한 각오와 어떤 미래비전을 많이 생각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러면 왜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또 우리 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에 관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혹시 원장으로 부임하시게 되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40개~50개 정도 되면 다행인데 그 정도도 안 되는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지금 법안이 되게 미비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는 23개 조항밖에 없으니까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의 비전과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께 주문하고 계신 게 “왜 부산 출신이 강원도에 와서 원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 취지는 타 지역에서 오신 훌륭한 분을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신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특별자치도 부분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강원도가 생소하고 강원도에 직접적인 연고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 분야나 이런 게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을 요청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의 예산, 인구 이런 것을 보면, 전국 대비 몇 %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예산 규모, 인구, 우리 강원도가 전국 대비 몇 %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국 대비로 하면 우리가 한 3% 정도밖에, 인구나 재정 규모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거는 기대나 목표치나 이런 어떤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위원장님 한 1분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희철위원장

예.

김길수위원

어느 때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에 대한 어떤 마인드 문제, 그다음에 강원도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지나간 시간에 대한 커리어나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건데 그만큼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민들이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후보자님이 오늘 청문절차를 거치시지만 가지고 계신 모든 어떤 역량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을 잘 피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고도근시로 병역 면제 받으셨죠?
병역 문제를 보면 시력이 단골메뉴인데 면허증은 언제 발급받으셨죠?
그 당시에 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눈이 그렇게 불편하신데, 지금은 운전을 많이 안 하신다 그러셨죠?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눈이 불편하셔서 군 면제를 받으셨는데 운전은 자유롭게 하셨다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에 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구원의 평균 임금 현황을 보면 연구원에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다른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셨죠?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강원연구원 연구원님들의 평균 임금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연구원들 한 분당 과제 비율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낮다고 보세요?
1년에 1건도 중요하고 5건이나 6건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선 연구결과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뤄지는 연구라면, 우리 연구원들께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하시다 보면 연구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 강원도 발전에 저해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원 한 분당 과제 비율이 많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강원연구원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ㆍ위험요인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죠?
후보자님, 혹시 내정되시면 애향심을 갖고 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질의ㆍ답변 과정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충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부분을 가지고 잠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분권과 자유경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으시죠?
자유경제의 뜻이 무엇이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경제죠.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한 것에 후보자님 답변 자료를 보면 시장경제, 자유경제와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시장경제라는 것은 상품을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가는 것을 자유경제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안정적 연구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 출연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춰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 아닌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라면 그것이 과연 자유경제를 주장하시는 후보자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율성이 아닌 부분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자유경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수탁금액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원연구원이 자유경쟁 입찰방식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수탁금액을 높이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능력을 높여서 자유경쟁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탁금을 높여서 기금을 높이겠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유경제를 주장하시는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이 좀 내로남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강원연구원은 순수 강원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위탁기관이 맞죠?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용역기관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전제하에 수탁금을 높이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도청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경쟁에서 이겨야지 더 좋은 용역기관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3년간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용역 수탁을 한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을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탁금을 늘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수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지금 강원도청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수탁금을 올려서 더 많이 받자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진짜 지방세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진짜 지방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짜 지방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정도만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방세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진짜 지방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진짜 강원도적인 지방세 두 가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후보자께서 강원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고자 선택을 하셨죠? 그랬다면 최소한 강원도에서 이 정도의 지방세 발굴을 두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을 텐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두루뭉술한 답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입도세를 우리 강원도가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서울에 가장 많이 가는데 그럼 서울에서 입시세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입도세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인지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강원도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최소한 광물자원세만큼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오고가는 그런 인지세를 갖다가 한다면 그것이 과연 시도 간의 경계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지세는 대한민국을 서로 갈라놓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강원도는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자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물을 가지고 한다든가 광물이라든가 아니면 탄소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수리 말씀하시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런 생각도, 우리 도민들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에 가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조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한테 지금 그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시고 강원도를 많이 여행하셨다고 하니까 강원도적인 지방세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인사청문회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단답형짜리 드릴게요.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서 재정자립도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50%?
50% 재정자립도?
아, 지방세 세수…….
좋습니다. 강원도 내년예산이 8조 7,00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을 때는 지출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략 10조라고 봤을 때 5조를 자립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5조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의 50%에 해당한다 그러면, 10조에서 50%면 5조 아닙니까, 그렇죠? 5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5조가 가능하다? 좋습니다. 하여튼 재정자립도 50%만 돼도 강원도 살만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한 자료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사인 간의 채무 3억 내용을 공개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피상속인, 지금 답변자료 110페이지를 보시면 그 답변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결정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3억 원을 채권 설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상속재산이 부동산 맞죠?
지금 여기도 보면 “부동산 상속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종류가 상업용인가요, 주거용인가요?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채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비근한 예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득이하게 재산, 그 집이 주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내 지분에 대해서 채권을 설정하는 방법 하나, 두 가지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채권을 설정하는 방법 하나. 소위 말해서 상속 개시 결정이 되면요, 상속권자들이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형제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세 분이죠. 그중 한 분 명의로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결정이 되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속은 개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중에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등기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한 분 내지 두 분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 지분을,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을 3억으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하셨나요, 저당권 설정하셨나요?
그러니까 상속채권을, 거기에 상속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상속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하려면 두 사람은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했든 저당권을 설정했든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저당권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주택의 소재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등기부 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산이 아니니까 질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설정돼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도 재산입니다.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를 하셨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질의 중에 말씀했던 사항, 첫 번째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첫 번째 전자, 그 집이 꼭 필요해서?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그 집이 꼭 필요해서 상속권자들이 한 사람 명의로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지분의 행사를 위해서 채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자…….
후자는 조세면탈이나 조세회피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갖고 있으면서 한 사람 명의로,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누나가 됐든 하여튼 형제자매 누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권리를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권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어도 일단 우리 후보자님은 1세대 3주택자로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배우자 한 채, 아까 스카이아트Ⅱ, 다음에 우리 후보자님 밀레니엄빌라 하나, 그다음에 여기 상속권에 관련된 그걸 단지 채권으로 설정해 놨든 하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은, 제가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던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권에 대해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하나하나 이어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우리 후보자님은 1세대 3주택자, 다주택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상속권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상속이 발생을 한, 상속 개시 결정이 됐는데 채권을 설정할 정도면, 아까 조세도 그렇고 경제학자이고 조세정책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후보자님이 조세면탈이라든가 조세회피를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먼저 양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춘천 지역 양숙희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수탁과제가 매년 30% 이상이고 수탁과제 중에 2,000만 원 이하의 수주 건수가 반을 차지해서 연구에 과부하가 걸리고 수익성도 없다고 생각되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힘들죠? 힘들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측면으로 봤을 때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강원도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구원 총예산의 38.3% 수준으로 전국 시도 연구원 평균 수준 66.3%에 미달이 되잖아요, 엄청 많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고 효율적으로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관련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 중에 교육 관련 연구가 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습니까, 적당합니까?
본 위원이 받은 서면답변에 의하면 ‘미래 지역사회를 위한 강원권 국립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 보면, 특히 진로지도를 해 보면 우수자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4년제 대학 가죠, 2년제 잘 안 가죠. 또 4년제에서도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스카이(SKY) 이렇게 돼 있는데, 2년제 대학을 유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가 어렵고 또 그 인재들이 결국 우리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으로 채용이 되시고 취임을 하시면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추가질의 시간을 한 분 정도 더 듣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마지막으로 10분 내에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노벨경제학상 수상 저작 “위대한 탈출” 번역 논란과 관련해서, 오류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서문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죠, 번역서니까. 독자들이 볼 때는 그 서문이 그 책을 규정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문내용에, 번역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서문에서 뭐를 잘못 번역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문에 후보자가 쓴 표현 자체가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교수의 주장하고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탈출”의 주요논지는 ‘심각한 불평등은 발전을 저해시킨다.’ 이건데 이 번역서 서문에는 ‘불평등이야 말로 성장의 발판이다.’ 이렇게 기술을 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정반대 아닙니까? 적어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저자의 주장의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봐도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자의 주장을 정반대로 표현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독자 기만이고 우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 후보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전문성이 없다, 잘 모른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한두 줄로 해서 보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존 역사교과서는 수치스러운 과거 및 부패한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부모들이 이 불의한 체제에 빌붙어 기생하는 존재라는 오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500인 서명에 동참을 하셨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식인 500인 서명에 동참을 하셨다고요.
이것도 도용된 겁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동의하십니까?
이런 선언문이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나라다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착각과 오해는 삶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듦으로써 청년층 자살 및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기존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세요?
기존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500인 지식인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이들이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이에요.
본 위원은 후보자께 여쭙는 겁니다.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공대 강의 나가신 적 있으시죠? 참여하신 적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최소한 좌우파를 떠나서 학문적 엄밀성을 잃은 이런 분들이 학점을 주는 정식수업은, 강단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후보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꼭지가 많습니다. 공짜복지에 대한 견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무상우유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버려지는 게 공짜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든 논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3까지 무상급식, 이거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한일 경제 분쟁과 관련해서 이게 강제징용 배상문제로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현재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이 무너졌습니까?
후보자님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언론의 인터뷰상이나 어떤 특정한 강의 자리라든지 학술모임에서 하셨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퇴보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한일 경제 분쟁으로 인해서.
한일 경제 분쟁 마찰이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3년 전 일입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인데 제가 시간이 끝났지만…….

김희철위원장

2분 정도면 되시겠죠?
재웅

정재웅위원

아직 더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주장하신 내용을 하나, 2018년 2월 9일 펜앤드마이크(pennmike) 현진권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위협받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라는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후보자님,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항일독립운동이나 박정희ㆍ전두환 군사독재 이것 다 치우고, 또 그 독재정권하에서의 민주화운동 다 치우고 희생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자유와 민주주의.
행동하는 자유주의자인데 이런 것에 답변이 금방 안 나오세요?
희생 없이 자유가 있습니까? 희생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빼앗는 일제의 억압, 식민통치, 군사 독재정권…….
후보자님, 혹시 학생운동 하셨습니까?
학번으로는 몇 학번 되시죠?
77학번이십니까? 그러면 대학 말년시절에 한창 시위가 심각했을 텐데요.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시위에 참여했던,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분들 동의 안 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후보자님 자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후보자님의 자료를 쭉 검색하면서 본 위원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수장으로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처리 결과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논문표절한 적 없음.’, ‘그냥 중복게재만 했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조사위원회 처리 결과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장이 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인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좋습니다. 후보자님 주장, 충분히 그런 주장하시리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논문 실적이, 후보자님이 199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43편의 논문이 올라와 있어요.
엄청난 실적입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연구실에서 논문만 써도 실적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시 후보자의 논문을 검토한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머리를 써서 쓴 논문이 아니라 가위와 풀만 사용해서 짜깁기한 논문이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도 다 학자죠.
이들도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동료학자의 논문을 평가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3년 전인 2006년 4월 9일 자 시사IN 보도에 의하면 “아주대 경제학부 동료교수들은 논문표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 표절논문의 게재를 통해 재계약과 승진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불공정한 인사혜택을 받은 만큼 아주대 임용 이후뿐 아니라 임용 전에 쓴 모든 논문과 간행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기표절뿐 아니라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은 자기 논문에, 다른 논문의 부분이라도 인용표시를 해 주면 되죠.
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강원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연구원의 각종 보고서나 근무하고 있는 박사들의 논문이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극히 편향된 부분에서만 동의되는 것이겠죠.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이런 내용을 접한 불특정다수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학문적 과신 이런 것들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고립을 자초한다니까요.

김희철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청문 시작할 때 서두에 대표적인 이력과 활동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원장이 아니라 어디 내각에서 활동하시거나 정치권에 가서 활동을 하시거나 이래야지 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인 양심과 도덕성이 부족하다, 학문적 진실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위원은 후보자의 어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봤을 때 강원연구원장, 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수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5시 1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3차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차 질의ㆍ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

김희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의 작은 판단이지만 기대보다 실망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청문회장에서 답변하는 후보자님께서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답변하지 않을 답변을 좀 해서 분란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연구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강원연구원의 역할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장님께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전문성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각자 위원님들이 청문회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썩 좋은 판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청문절차가 끝나고 채택이 된다면 정말 강원연구원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미래의 먹거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원들과 같이 강원도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뒤에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청문회였다, 또 후보자님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회가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는 오늘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가, 도의회가 설마 이 정도까지 할지 상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준비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공부도 안 했고요, 그렇죠?
열심히 한 것 같질 않아요. 기본적인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소통의 장이 부족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연구원장 후보라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했어야죠. 소통이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위원님이 예전에 청문회를 받았었어요. 이분은 서류를 들고 청문위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 본인이 대표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구원장 후보자께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혹시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섭섭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부로 다 잊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다선 의원이신 김시성 위원님께서 대신 다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처음 뵀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부재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던 차였었는데 대신 말씀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오늘 후보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그 각오를 1분~2분 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위원장

이무철 위원님.

이무철위원

오후 시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해명자료를 달라고 했었고 정회시간에 연구원 관계자께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해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강의를 나갔던 소득세 부분의 원천징수했던 것을 납부한 것이다 그런 답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2만 원부터 많게는 220만 원까지 과세표준액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내일까지,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가서 언제 이런 강의를 해서 이런 소득을 받았다는 자료를 보고 그 이후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그 자료를.

김희철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무 관련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현진권 후보자님께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권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강원도가 특례조항 같은 것을 잘 발굴하셔서 성공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준비 등 그동안 애써주신 후보자와 강원연구원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현진권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