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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홍제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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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정종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2년 11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과 순천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11월 21일에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11월 29일 임종기 의원 외1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8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향동·중앙동 박동수 의원, 매곡동 김병권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