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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96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1-17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합창단원의 연령을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정해 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합창단원들의 성대라든가 활동성 있는 게 보통 만 25세부터 45세로 연령을 제한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소프라노, 알토, 목소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 같지 않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네. 합창단은 보통 50세를 정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추가 설명드리면, 처음에 위촉할 때는 45세까지 하되 정년은 50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50세가 돼도 지장 없다면 연장할 수 있는데 보통 성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최연소는 몇 살이나 됩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27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7세는 없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27세는 한 명이 있어요.

서정택위원

정년을 50세로 정해 놓으면 45세 넘는 순간 단원의 자격이 없고 조례위반인데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처음 위촉할 때는 25세 이상부터 45세 이하까지 하고 그 사람이 계속하는 거는 50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례를 보면 45세 넘는 순간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휘자나 반주자 그런 사람들을 내포시킨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지 않겠어요? 45세 이하를 뽑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50세나 70세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편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법에 딱 맞도록 실효성이 있나요, 대개 없지.

서정택위원

노령화시대니까 나이는 상향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3조 같은 경우에 구청 합창단의 기능을 보면 구의 위상을 제고하며 구청장이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구청장이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그밖에 행사”가 아니고 “인정하는 그밖에 행사”하는 걸로 해야 말이 맞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거지,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지적 잘 하신 것 같아요. 어휘상 “인정되는” 보다는 “인정하는”이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문맥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46, 47세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해서 단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라서 위촉할 때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5세 이하의 자로서 성악에 자질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라고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서정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문맥 해석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합창단원수의 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조례제정할 당시 50세를 초과하더라도 활동의 지장이 없을 경우에 50세까지 정년으로 신축성 있게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서정택위원님이 지적했던 제6조의 단원의 자격 조항만큼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항을 보면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로서 성악에 자질 있는 자”로 한다고 자격을 줬기 때문에 45세가 넘으면 자격이 없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손화정위원

단원 자체의 자격이 없어지니까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45세 이상인 단원이 있다면 명예단원으로 넣으면 되지.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둘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운영상으로 두면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원수가 부족할 때 확보하기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명예단원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하되 운영지침은 그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서정택위원

“단원의 자격에 위촉한다”가 타당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격은 25세 이상 45세 이하인데 지금 이것은 45세 이상 됐을 때의 얘기야.

서정택위원

위촉시점에서 45세 딱 되면 넘어가도 상관없으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조항으로 봤을 때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셨어요.

손화정위원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위촉자격으로 하는 걸로 해서 단원의 자격을 45세 이하로 위촉한다면 위촉된 이후에 넘어가는 부분은 정년으로서 다른 규칙으로 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례는 이대로 두되 45세 이상이신 분에 대해서는 명예단원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에 넣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명예회원으로 지침을 만들 수 있잖아.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지적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규칙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제4조를 보면,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해서 8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합창단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인원은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근데 80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윤기종위원

보수는 안줘도 80명까지 한다면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기본 사용료는 3시간 기준이죠? 1시간 기준인가?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3시간 기준입니다.

서정택위원

3시간이란 말이 안 나와 있어서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5쪽에 보시면, 사용료가 단위별로 3시간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부속설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3시간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 말을 넣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음향,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트 시간이 3시간이면 3시간 기준이 당연한 거지.

서정택위원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문화회관을 2시간 쓰고 음향을 3시간 틀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주간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가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용료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유가 있지. 그거하고 맞춘다면 말이 안 되지. 토요일, 일요일을 가산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설과 사용료를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신청인이 많다 보니까 가산시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120%를 받거든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9조하고 제11조에 “재해 기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라는 똑같은 조항인데 하나는 “재해 그밖에”이고 제11조제2항제2호는 “재해 등 그밖에”라서 “재해 등 그밖에”는 “등”이 불필요할 것 같거든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제2항에 “재해 등”이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손화정위원

제9조3항1호를 보면, “재해 기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들어가 있고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재해 등 그밖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적용되는 부분은 다르죠. 하나는 사용료고 하나는 취소변경 및 사용을 정지시키는 부분에 대한 건데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에서 “등”이 빠지고 “재해 그밖에”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의 조례에 같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달리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재해 등 그밖에”를 “재해 그밖에”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12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제2항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는 게 문맥상 맞을 것 같은데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문맥상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제9조제3항제1호와 제11조제2항제2호 조항은 같이 통일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 제12조제3항도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규정에 의한”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이 맞습니다. “의하여”나 “의한”일 경우에는 “에 따라”지만 “규정에 의한”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이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아니에요. “규정에 의한” 자체를 “규정에 따라”로 바꾸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실수한 것 같은데요. “따라”하고 “따른”은 적용되는 법적 의미가 달라서 “따라”로 하면 원상회복하고 징수하는 절차에 따른 게 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보통 다른 조례는 규정이라는 걸 없앴는데 제4조제2항제8호를 보면, 규정이 들어가게 됐네요. 제2항제8호에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보면, 개정시키는 게 규정이라는 조항을 없애고 있지 않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법제처의 기준이 조금 다르고 저도 안 쓰는 게 맞다고 했는데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이 조항은 별도로 뒤에 “~의 규정”을 추가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내지”, “에는”, “에서”,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가 있어 실제로 일반인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지”는 “~부터 ~까지”로 바꾼다. 뒤에 조사가 연결되면 “까지” 뒤에 “~의 규정”을 추가해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씨름단장님은 구청장님이신가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조례별로 적용되는 게 약간 달라서 그런데 제3조의 동작구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앞에 띄어쓰기 하는 조례가 있고 안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편의상 띄어쓴 데도 있고 안 띄어쓴 데도 있는데 이거는 띄어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까지 하고 심의위원회를 띄어야 하는데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서울특별동작구까지는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유료광고 띄우고 심의위원회 띄우는 걸로 되어 있던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 같아.

손화정위원

조례심의 때 띄어쓰기도 같이 보고 있는 거니까요. 심의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조례마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준이 띄어쓰다가 붙여썼다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통일성을 기하자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2조도 마찬가지야. 서울특별시동작구도 같이 붙여 써야 돼.

서정택위원

띄어쓰기를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뭐해요.

손화정위원

이런 걸 논의하기는 좀 그래요.

김동연위원

그냥 진행합시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죽 나오니까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교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띄어쓰기 고친다고 했는데 왜 안 됐냐 이거예요.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논의하기는 곤란하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거는 거기에 맞춰서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우리 구의 연간 광고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서정택위원

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사실 여러 번 폐지를 검토했던 사항 중 한 건입니다만, 97년부터 99년까지 시행했는데 그 당시 실적은 18건에 1,700만원의 수입이 있다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전에 이수교 다리 있는 데 한 번 있었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소식지라든가 홍보물 같은 데 유료광고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심의를 거쳐서 광고를 실어주는 건데요. 전에는 18건 하다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고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문화공보과의 광고하고, 또 대형광고 허가 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수산시장하고 국립묘지 앞에 현수막 게시대 해서 8군데인가 몇 군데 되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손화정위원

사실상 동작구의 홍보물과 쓰레기봉투에 게재하는 광고라고 돼 있는데 동작구가 홍보물을 만들어주면서 광고료를 받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 조례가 유용한 건지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현재 7개 구청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서로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신문들도 자기네 광고유치가 어려운데 행정집행부인 구청에서까지 광고를 유치하려는 바람에 그동안 마찰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현재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홍보물을 광고에 유치한다면 당연히 수입은 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나 분란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여건변화라든가 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정보제공을 앞으로 혹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7개 구청에 조례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희위원

쓰레기봉투에 현재 광고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쓰레기봉투나 홍보지, 소식지에 하려고 했다가 99년도까지만 하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내용이나 용어 틀린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광고료 수입에 대해서는 오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구정질문 때나 감사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인지, 이 조례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실 광고를 안 하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7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여건 변화라든가 내년도에 구청장이 다른 분이 오시면 그 분의 의지라든가 의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폐지를 했다가 그때 가서 다시 만들려면 곤란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는 없는 것으로.

손화정위원

관에서 홍보물을 발행하면서 거기에 광고유치를 하면 사실 굉장히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손화정위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폐지하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있으나 마나 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이걸 해서 세수증대 차원 아니면 사업비를 감소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동희위원

다른 일부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일부러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폐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애당초 2005년도 12월 14일에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되면서 주변지역 지정권자가 애당초 건축법에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어서 구청장이 하등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소멸된 겁니다. 이 조례는 2005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 3월 5일에 이 법 자체가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똑같이 이 조항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어서 구청장한테는 하등의 권한이 없어서 근거규정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변지역 아닙니까? 지정은 시·도지사가 한다 해도 어차피 주변지역은 단체장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근거규정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칭 및 띄어쓰기에 맞게 일괄 정비토록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 중 제3조에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제11조제2항제2호 “재해 등 그 밖에”를 “재해 그 밖에”로, 제12조제3항의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최종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8조제2항에 보면요, 교부기간은 오타인가요? 교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교부하는 때에는” 여기에서 교부기간인지 교부기관인지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오타입니다.

손화정위원

오타인 거죠? 원문에는 교부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오타입니다. 기간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오타는 수정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사용하는 서체는 어느 서체입니까?
광수

최광수민원봉사과장

전서체입니다. 제5조에 보면 인영의 내용에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은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해서 한글전서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이 있는데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해서 다른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명시를 했으니까 실명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적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바뀐 게 아니고요,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내용이 먼저는 법은 법끼리 령은 령끼리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계약심사위원회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묶어서 한 것으로 조항 순서만 좀 바뀐 겁니다.

서정택위원

위원회에 대학교수님도 들어와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서혜옥교수님.

서정택위원

서혜옥교수님, 그 분 전공이 뭐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분은 영상정보 영상 쪽으로 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같이 묶어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8조예요,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체 없이라는 게 사실 너무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기한을 정하든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 7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손화정위원

지체 없이는 그 즉시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체 없이는 강제규정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손화정위원

지체 없이 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것은 지체 없이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7일 이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체 없이는 강제규정이 내포된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

강행규정인데 지체 없이는 하루 지나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날짜를 넣으면 안 돼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회의를 부치는 기간은 부서장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7일 이내로 넣으면 여유가 있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체 없이로 해 놓으면 저희가 바로 해도 기안하고 회의소집 통보하고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7일 이내로 하면 부드럽잖아.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0일 이내로 하면 낫잖아요, 부드럽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다른데 에도

손화정위원

이게 보면 제1항하고 제2항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게 아니고 위원회 회의에 부칠 걸 요구해야 되는 거죠, 구청장은 요구하는 거지 구청장이 회의에 바로 부치는 게 아니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게 지체 없이라는 개념으로 구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사건이 생기면 바로 지체 없이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15일 이내에 개최하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지체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연위원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처리에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강행규정인데 지체 없이는 받은 즉시 해야 된다는 건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최대한 빨리 부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단어해석에 따라서 어감이 다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10일 이내로 하면 되지 않나?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심의에 부치고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하기 때문에 굳이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지체 없이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6페이지 제3조제3항에 보면 “또는”을 “및”으로 고치셨는데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두 개를 다 하기 위해서 구보 또는 게시판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데 구보에는 기본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보에 하고 그리고 게시판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5조를 전부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제4조에 수입증지 판매를 하면서 판매인이 판매한다는 내용을 바꾸어서 수입증지는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이 판매한다고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전에는 판매인이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수입증지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판매인 관련 내용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공무원이 판매하기 때문에?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실제로 판매는 거의 없습니다. 인증기 사용을 기기로 다 하니까요.

서정택위원

계약서 체결할 때는 인증기로 하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판매인 하고는 계약이 없고 수입증지는 재무과에서 직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총무과에서 계약직공무원 채용할 때 외에는 증지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판매하고 이런 게 없어졌죠.

서정택위원

계약 체결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수입인지를 서울시 정부인지를 붙입니다.

서정택위원

100분의95만 환매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100원 주고 샀는데 90원만 주고 환매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도 사실 이 단서조항을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이 내용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판매수수료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8쪽 제9조제2항에 단서조항에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판매하는 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9조제2항 하단에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지고 오면 100% 액면금액 다 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수입증지도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이 재무과에 와서 수입증지를 1,000원짜리 10장을 사가지고 갔는데 쓰고 보니까 8장만 사용하고 2장이 남았어요. 가지고 오면 2,000원 그대로 줘야지 거기에서 95%만 주면 500원씩 1,000원 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그대로 주는 것으로 단서조항은 없어도 환매는 해 준다는 거죠.

손화정위원

위에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갔을 경우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해도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간은 이 조례의 모법이 되는 법에서 기금 존속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인데요,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중소기업에다가 자금을 내줄 때는 1년거치 3년 분할상한을 하는 것으로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존속기간은 이 기금을 설치해서 언제까지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으로 정해 놓고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면 그 기금은 사명을 다 하는 것이고요, 더 존속해야 되겠다고 하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5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계속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번에 신설된 것이면 2014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조례 제9조에 보면, 입주자 부담금 항목이 있는데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을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받지 않고 있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저번에 감사할 때는 전혀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얼마 받고 있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연간임대료가 48만원, 56만원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간?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비도 안 되겠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쌉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안 받는 거지, 뭐 받는 거예요. 한 달 전기세도 안 되겠어.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체 건물에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48만원이면 받는 게 아니지.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받는다면 감정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지 그런 것도 없으면 받는 것이 아니지.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 총 연간수입은 372만원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에 있다가 나간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만큼 혜택을 줬는데 관리해야 발전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관리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조례에 입주했다가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니까. 구의 혜택을 받고 나갔으면 사업이 발전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 있다가 나간 업체까지 이 조례에 넣어서 규정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운영상의 묘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정화조 요금산정한 거 때문에 10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례목적과 그 위원회와는 관계 없는 거 같은데요.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이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업료를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정화조 같은 요금은 공공요금이고 수수료로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을 인상할 때 심의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10월에 정화조 요금을 인상하는 위원회를 개최했었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개정 전인데.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인데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선행요건으로

손화정위원

선행요건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야 된다고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에 상한선을 올려 놓고 나중에 사용료에 대해 얼마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인정이 됐을 때 올리는 거지, 안 그러면 못 올리지.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4조제3항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조항에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총 14명인데 이중에서 당연직이 5명이 있고, 위촉직이 9명입니다. 당연직은 구청 공무원과 세무서장님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보면, 원래는 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개정하는 거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건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어느 위원회이든지 위원장이 구청장인 경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고, 또 현재 25개 구청을 봐도 부구청장이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기관의 장이 위촉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일뿐 기관의 장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개정되니까 위원장을 위촉한다는 것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위원에는 지방의회 의원 두 명,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등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도록 조항을 정비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세무서장”으로 구분하든지 해서 이 조항에 따르면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이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도 관계 없겠죠?

손화정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유원시설업이 뭐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유원시설은 놀이시설, 공원 같은 데에 가시면 양궁연습장이나 회전관람차, 바이킹, 놀이시설을 통틀어서 유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에는 있나요, 없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동작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방세 납세증명이 삭제가 됐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방세 납세증명은 삭제가 되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삭제만 하고
홍구

강홍구위원

숫자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체육시설은 주로 어디를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것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체육시설은 주로 골프장업이나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서정택위원

이미용사는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신고대상입니다.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때는 수수료가 없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신규로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5,500원이고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할 때는 3,000원으로 수수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삭제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에 신고하는 거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대통령이 동작구청장한테 신고를 받으라고 할 수는 없나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신고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어떤어떤 것은 어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서정택위원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대통령령입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동작구청장으로 하지는 않고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식으로 위임하죠. 개별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됐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2008년도에는 월평균 직원 1인당 2만 400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총액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총액은 74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10월까지 얼마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금년 9월 말까지 718만 9,260원이 지급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3년 차도 현재 체납액을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3년 차 이상이 가장 적습니다. 징수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요율을 가장 높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판을 안 하더라도 세액에 감액조치를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인데요, 잘못 부과했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행정통보가 오면 그거에 의해서 감액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상금 문제가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근거자료가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페이지에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고의적인 과실, 지방세 과실이 환급자에 대한 과실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과실이에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납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지방세를 부당하게 공제를 받거나 환급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납세자 과실인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납세자 과실이죠.
홍구

강홍구위원

공무원 과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공무원 과실이 이니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잘못 환급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과실이 됐든, 고의가 됐든 지방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자를 공무원들이 적발할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우리 구에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지불해 놓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납세자들이 허위로 서류를 첨부해서 환급신청을 했을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런 경우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조례특위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부구청장 방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도로명 변경이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도로명 변경이 아직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광역도로망이 서울시에서 12월 중에 자치구간 걸쳐 있는 도로를 도로구간하고 도로명을 아직 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공청회를 해서 내려와 봐야 저희 도로구간이 도로명하고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악로와 신림로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달아서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자치구간 걸쳐 있는 도로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통보 후에 저희들이 도로구간하고 도로명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도로로?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7쪽에 보면 도로명 변경 요건을 삭제했는데 도로이름을 바꾸기 힘들어지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도로명을 바꾸는 건 현재 조례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현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고요, 도로명 변경은 법에 3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행안부에서 새주소 도로명 주소법과 관련해서 표준안이 10월 1일 내려왔습니다. 10월 1일 내려온 표준안에 맞춰서 하는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특위 구성이 안 됐으면 지적과는 큰일 날 뻔했네. 다 삭제되는 것들이야. 지적과를 위해서 조례특위를 하는 거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0월 1일 내려오다 보니까 자치구가 긴밀히 조치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도로명 변경 요건이 엄격히 된 건 한 번쯤 의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동작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우중 구청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면 그 이름을 따서 뒷길이라도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명예도로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정택위원

어디에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남겨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도동 길은 대통령로로 하면 예를 들어 “영삼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서정택위원

그런 걸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법률 제8조제2항에 명예도로명이라고 해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 등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저희 구에 우수한 공적이 있다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 도로명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에는 없잖아.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시행령에도 도로명 부여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명예도로명을 주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상위법을 위배하는 건 아니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도로명에 대한 조례 부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서 차후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전부를 삭제하지 말고 명예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골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도로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 하는데 일단 넣지 그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특별히 의원님들이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걸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을 발췌해서 하지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법제팀하고 상의해서 명예도로 조례를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안 되는 규정이 있으면 별도로 해야 되지만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5조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과 영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문맥이 폐지하는 경우 고지하는 경우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제5조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예, 개정안이요.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냐 하면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고지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해 방문고지를 실시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경우 고지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지요. (의견조율)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지할 때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손화정위원

뭐뭐 하는 경우가 대등할 경우가 되면 가능한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 그 중에서도 고지할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맥이 안 맞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광고수익도 할 수 있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할 수는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서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가 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규칙에 정하게 되면 그러면 규칙에 안 정한 건.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 조례규칙 강령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서울시 표준조례 규칙이 어느 정도 보완된 후에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택위원

조례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광고사업에 대한 법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같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표준규칙안을 개정 중에 있고 그게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에 맞는 동작구의 내용을 보완해서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소식지에도 광고할 수 있고 쓰레기봉투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광고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줘야 되거든요. 지역신문사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회 기능도 다 삭제됐네요. 이거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22쪽에.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이건 상위법령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상위법령에 되어 있다고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면 조례가 필요없는데, 위원장님, 보고서 작성할 때 광고수익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집행부와 의논해 봐야 알겠는데.

서정택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어떠세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재무국 소관뿐만 아니라 집행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문화공보과와 지적과 소관이거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적과 광고문제와 같이 중지를 모아서 할 사항 같은데 그런데 전에 하다가 폐지시킨 모양인데 조례에는 있는데 현재 하지 않고, 안 한지 6년 됐다고 하는데 다시 신설한다면 조례는 다 있어요.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당시 폐지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지역신문이 강력하게 반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광고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광고하면 되는 거고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광고를 넣는 것은 검토해 보는 것이 낳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심의위원회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새주소 위원회는 조례에 있는 부분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조례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24조 개정안에 보면 도로명주소안내판이에요, 안내표지판이에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도로명주소안내판입니다.

손화정위원

위에는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24조가 잘못됐고요, 도로명주소안내판이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지하철 역사 안내도도 안내표지판으로 바뀌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안내도는 도면이고요, 안내시설판은 노량진공원에 게시했었는데 입간판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안내도는 접지형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기존도로 주소가 다 바뀌겠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도 도로하고 2개 자치구간에 걸쳐 있는 도로가 서울시에서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면 대로, 로급이 결정되면 그 이하의 길급 도로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동작구의 모든 골목길에 대해서 번호를 줘서 새롭게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작구청위치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는데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나오면 다시 변경해야 되겠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명 부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구간하고 도로명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종전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고 새로운 안이 들어오면 새주소 심의해서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번지수는 바꿔야 되겠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서정택위원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많이 바꾸는 것 같은데 어떤 건 바뀌고 어떤 건 안 바뀌는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 어떤 위원회는 바뀌고 어떤 위원회는 안 바뀌고 합니까?

손화정위원

상위법령에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못 바꾸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 부동산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91조에 보게 되면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등 부구청장이 되고 상위법령에 부구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부구청장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선출직 구청장의 업무를 많이 축소시키네요.

유태철위원

쟁점사항이 없는 거 얼른얼른 합시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는 제2조제3항의2 제한자격은 “자”를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제3조는 “제한 사람 중”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가 “사람”으로 다 바뀌었는데

손화정위원

지금 세무과도 그렇고 앞에 조례도 안 바뀐 게 죽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태철위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가 “사람”으로 바뀐 데도 있고 안 바뀐 데도 있고 헷갈린 게 많아요.

손화정위원

세무과 조례도 그렇고 한 번 지적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상정하기 전에 한 번 짚고 넘어가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식품진흥기금조례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진흥기금으로 무엇을 하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용도를 말씀드리면, 식품기금으로 영업자의 영업시설자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명예감시원에 의한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요즘은 음식점도 공급이 많아서 이런 진흥기금이 없어도 잘하지 않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글쎄요. 동작구 같은 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시설자금이 필요해도 그분들의 담보능력이 모자라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명예감시원에서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바뀌었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감시원들로 몇 분이 일 하시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로 어떤 감시를 하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주로 소비자식품 분야죠. 우선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분들이 14명 있고요, 이런 데는 접객업소에서 청소년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주로 단속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은 식품제조가공업, 소위 말씀드리면 슈퍼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76개소의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감시하는데 이런 데에서는 14명의 아동건강지킴이 같은 분이 있어서 감시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19개를 집중 대상으로 식재료 취급상태를 점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주변에 있는 문방구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유해업소에 단속 나가시나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청소년을 말하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단속 나가시는 분들 중에 해병대 출신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주로 베트남전우회라든가 해병전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6명이 1개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탁준 거예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식품안전추진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유해업소를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들려요.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위주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원래 단속보다는 계도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단속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노래방 같은 데를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 나왔다고 해야 되는데 노래방마다 손님이 있는데도 그냥 문 열어보고 청소년이 있나 없나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위화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육을 통해서 지양해 주셨으면 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설명하지 말고 금액만 얘기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현재 5억 2,291만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안에는 별표가 올라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별표가 없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별표는 올리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수정되는 내용이 개정되고 별표도 개정되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딴 데는 올라와 있던데

손화정위원

개정되는 조항이 있는데 빠졌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밑에 별표로 되어 있잖아. 그렇게 올려놨던데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별표는 붙여야 되는 게 맞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좀 보여드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맨 첫 장 제안이유 밑에 주요내용 4번을 보면, “기타”는 “그밖에”, “개의”는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개의”를 “시작”으로 해 놓고 여기는 출석으로 해 놨거든요. 그죠? 다른 조례를 보면 “개의”를 “시작”으로 바꾼 데가 있는데 여기는 “출석”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개의를 시작으로 바꾸는 게 원칙 아니에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앞에는 그런데요,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시작”으로 해 놨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에는 그렇게 해 놨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6조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띄어쓰기는 전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검토해서 보면 조례 재정비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띄어쓰기를 많이 신경썼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뭘 신경써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위원장에 대한 거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방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인가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역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확대된 8대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위원회 구성을 동작구 의원 및 지역구민으로 한 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보건의료를 심의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단순하게 지역주민으로 해 놓는 거는 전문성이나 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싶은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래서 개정안에는 구의회 의원으로 명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의원 및 지역주민”은 똑같이 했는데요. “구의회 의원”만 개정된 거고 “및 지역주민”은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제3조의 구성 말씀이신 거죠?

손화정위원

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3조의 구성을 보면, 이전 현행에는 “구의원 및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는 항을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뒤에는 생략된 거거든요. “및 지역주민”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개정안에도 계속 따라 오니까요. 단순히 지역주민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문성을 살리거나 지역보건의료면 지역의 여러 복지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버센터가 많이 생겼잖아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사실 여기 위원님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치과의사라든가 동작구 의사회장

손화정위원

제2항, 제3항에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약사회 부회장이라든가 중앙대 교수님들 주로 전문가들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구의원 및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도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보건소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보시면 지역주민이 맨 앞에 1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3페이지 제2조제1항을 보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신적이라는 용어와 영적이라는 용어가 구분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WHO에서 제시한 문구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건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영어로 말씀드리면 spiritual, psychological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2조제4항을 보면, 생활의 장이란 설명이 죽 나왔는데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적인 환경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생활의 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니면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이런 생활터를 중심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상위법령에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는 지금 상위법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상위법 없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인용한 거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적인 환경을 말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서정택위원

WHO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는데

손화정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의 장에 대해선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조례에서 인용한 거죠.

손화정위원

서울시 조례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적인 환경은 지리적인 문제라 납득 안 가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시 조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손화정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실천을 위해서 하는 게 뭐뭐 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우리 생활 중심의 금연, 절주, 영양, 비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비만은 어디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디에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소에 건강진단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비만을 체크하면서 영양과 운동을 겸하여 회원들에게
성근

김성근위원장

운동하는 장소가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라매공원도 있고 현충원도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는 회원이 조직되고 실질적으로 영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아울러 운동도 함께 하는데 각 공원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공원에 건강증진팀과 함께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월, 수, 금요일 오전 중으로 체육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근린공원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근린공원은 아닙니다. 현충원, 보라매공원에서 지역별로 묶어서 세 팀의 그룹이 조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언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대방근린공원으로 나가서 하셔야 위원님이 아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윤기종위원

절주계획은 어떻게 돼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주로 사업장과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절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는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캠페인식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사업장은 직접 절주뿐만 아니라 함께 금연하고 영양운동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연을 실패하는 분들이 많다던데요. 금연에 실패해도 보건소에서는 자꾸 오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 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연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내서 올 수 있게끔 적극 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약속을 못 지키니까 본인들이 미안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보통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금연을 선언해서 본인들이 여섯 번까지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에 금연을 성공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교육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와 관계없는데 참고로 얘기하겠어요. 먼저 위원들부터 금연시켜 봐요. 구청장도 하루 2갑 피우고, 과장이나 국장들도 그렇고, 각 공무원들부터 먼저 실천하라고 해요. 보건소에서는 다른 데 먼저 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부터 우선 금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금연하라고 해 보란 말이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도 구청장님 뵈면 금연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간혹 말씀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부터 먼저 홍보해서 실천해야지.
홍구

강홍구위원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자체도 시행이 안 되니까 일단 우리부터 금연을 시행하고 바깥에서 금연클리닉 한다든가 이래야죠.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하도록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란 얘기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께서 직접 건강금연클리닉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홍보를 하든지 개선하란 말이야.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제5조에 회장을 위원장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 제5조2에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위원장에는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제3조는 바꾸고 제5조는 안 바꾸신 것 같습니다. 부의장도 부위원장으로 바꾸셨고 “회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제3조제1항도 안 바꾸셨는데요.

서정택위원

협의회로 하면 회장이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님 결정에 따라 회장으로 할 건지 위원장으로 할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회장이라는 말보다는 위원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회장 소리 듣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제5조는 위원장으로 고쳐야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특별히 건강실천협의회로 할 이유가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내려와서 자치구 조례할 때 같은 명칭으로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할 때는 기관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의회로 만든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타 기관과의 협의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실천협의회로 하는 것은 각자 협의는 아니지만

손화정위원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됐을 때는 국가간이나 시차원에서 기관간의 협의를 하는 협의체로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동작구의 현황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위원회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칭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손화정위원

실제로 우리 동작구는 위원회의 기능처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구간의 협의체 같으면 협의회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서정택위원

조례제목부터 바꾸자고요.

손화정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협의회로 하는 것 같은데 통일되어 있지 않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도 협의회로 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협의회가 들어가니까 회장 소리가 나온 거네, 지금 보니까. 지금은 협의회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손화정위원

기관간의 협의체 일을 하는 것으로 운영되면 모르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회로 고쳐도 상관없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5개 구도 같은 명칭을 쓰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정비하는 과정이니까 다른 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협의회를 거치지 말고 실천위원회로 하는 게 어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여기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시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사실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합쳐서 운영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만 여러 개 하는 것도 그렇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내용도 똑같은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도 사실은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로 고쳐서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회는 삭제하고 그렇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다른 구들을 보면 명칭을 지역보건건강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 구가 있습니다. 다시 손질을 해서 올리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두 조례를 합쳐서 다시 만들어야 되나?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합쳐서 운영되는 데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사실 국가적으로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역 사정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의료심의위원회와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합치는 것으로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쪽도 별도 조례죠? 그러면 하나로 합치면서 한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개정이고, 하나는 폐지되고

손화정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제명을 바꾸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의회법제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성복

김성복의회법제팀장

법제팀장 김성복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폐합할 거는 하고 명칭을 바꿀 것은 바꾸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건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먼저 조례를 손질해 놓으면 통폐합을 하기 쉽지 않을까.
성복

김성복의회법제팀장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조정한다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일단 보건소 것은 합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결부시키지 말고.

손화정위원

어차피 지역보건과 소관이니까 비슷한 심의위원회를 여러 개 운영해 봤자 그러니까. 팀장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성복

김성복의회법제팀장

지금 부서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손화정위원

받아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복

김성복의회법제팀장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이걸 지금 하면 그때 또 폐지되어야 되는데
성복

김성복의회법제팀장

위원회를 총체적으로 다 조정하려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 개정하면서 폐지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번에

손화정위원

여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 자체가 다르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과는 틀린데 간사는 지역보건과장으로 지목되어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도 지역보건과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과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위생과고.

손화정위원

어차피 지역보건과장이 하고 계시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간사는 양쪽 심의위원회 다 지역보건과장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하고 다시 하나로 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른 조례 부칙에 그 조례를 폐지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건은 하나로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주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제5조에 30일이 60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의제기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조정되어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6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정택위원

제6조에 집행을 위탁받지 않으면 우리 구로 이관이 안 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귀속이 되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되는데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일단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에서 이의제기한 게 기간이 되어서 과태료를 다시 부과를 하는 형태가 되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라서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집행을 위탁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탁받지 않으면요.

손화정위원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는 동작구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서정택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집행기관이 달라집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옛날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라서 법원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진행하다가 검찰에서 집행을 자치단체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수입이 되고 물론 검찰에서는 모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하면 우리 수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꼭 위탁한다는 법도 없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할 수 있다”입니다.

서정택위원

법원의 명령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는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동작구 수입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이의신청해서 각하되면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되면서 저희 구수입이 됩니다.

손화정위원

집행을 위탁하게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이 각하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원에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법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수입은 저희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경된 거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및 규칙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제8조제2항에 보면, 사무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교부 및 폐기는 사무국장 책임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의장 책임하에 하는 거고, 구태여 보고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모든 문서 폐기물은 행정면이니까 사무국장이 총 책임자이지.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문서를 정리해 놔야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제6조에 보시면, 공인의 관리를 의정담당 주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책임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전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서정택위원

당연히 사전에 보고해야지.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고해서 폐기하는 거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고문을 위촉하는 분이 계세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현재 우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의회가 처음 생기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아직까지는 의회 차원에서 법률고문이 필요 없어서 이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대까지는 고문을 한 명 둬서 사건이 없더라도 매달 30만원씩 주고 있었지?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규칙에는 월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의회가 큰 사건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대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4대가 끝나고 5대에서 선임을 안 했어요. 현재 법률고문이 동작구의회만 없어요.

박흥옥위원

원칙으로는 위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당연히 위촉해야 돼요. 집행부에는 현재 법률고문이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집행부에는 9명이 있는데 의회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있어도 가까운 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정택위원

5대 때 특별히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의원님들께서 위촉하자는 말씀이 없으셨고요, 가끔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청에 있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회에 없어서 구청에 자문을 구하니까 그 사람들도 싫어해요. 5대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6대부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서정택위원

초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경우는 제가 봐도 중요하거든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이 한 번도 안 잡혀 있던데.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대까지 잡혀 있었어요.

서정택위원

5대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서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려야 되겠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6대 때 올려야지. 2010년 예산에 이것이 올라가 있어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추경에 올리면 되겠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 사항이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추경에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인쇄가 다 끝났잖아.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의회에서 심의를 하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일반적인 회의규칙에 출석의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2로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언론기관에서 관광성이다, 외유성이다 해서 보도가 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권고공문이 내려옵니다. 올해 8월경에 공고가 내려오면서 두 가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의결은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과반수이든 3분의2이든 운영하다 보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특위를 하면서 고치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심의위원수는 과반수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총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이 세 분이고 외부위원이 네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이 되어 있고 의결에 있어서는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고안대로 3분의2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심의한 것은 4대 초반에 한 번 했고 그후에는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했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그전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최근에 와서 실제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해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합니다. 올해 갔을 때도 실제 심의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대 후반기부터는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대 때도 초반에는 심의했어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은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절차는 완벽하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대 때도 하고, 5대 때도 하고 다 했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면심의한 것은 어느 때인가?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사실 4대 때는 서면으로 했고요, 최근에 와서 언론에서 이런 것을 따지고 절차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실제 심의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증과 똑같은가?
틀립니다. 작년에 공무원 신분증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신분증은 전국이 똑같아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데는 비슷한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울시만 똑같은가? 구마다 다 달라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네, 조금씩은 틀릴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되게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 신분증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확인은 해 보지 않았는데 91년도에 의회가 처음 구성되면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일부 변형한데는 좀 틀릴 수 있고, 그 사이에 공무원증도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분증이 너무 큰 거 같아.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수첩에 넣기가 힘들어. 평통 신분증을 보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면 깨끗하고 좋을 거 같은데.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신분증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회 신분증은 스포츠센터 신분증보다도 못해.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과거에는 공무원증과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돈이 들더라도 도안사에게 맡겨서 아주 보기 좋게, 멋지게 5대에는 할 수 없지만 6대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배지가 나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석으로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의회와 비슷하겠지만 우리는 앞이 쏙 들어갔는데 튀어 나오게 만들고 뒤는 들어가게 만들어서 3만원이면 도금이 돼요. 색깔도 변하지 않는데 금을 얼마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이 슨다는 거야. 한 5만원이 들더라도 색이 변하지 않도록 잘 좀 만들어줘요. 다른 데는 8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4-5만원 정도 들여서 제대로 만들라는 것이지.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렇지 않아도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유분이 있다 보니까 소진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5대는 할 수 없지만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달 수 있게끔 잘 좀 만들어 달라는 거지.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이 조례에 보면, 고문료가 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제정된 규칙이고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와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월 30만원 외에 소송에 따라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기면 500만원, 수임할 때 300만원 내고 그런다고.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산을 다 책정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도 집행부와 맞춰야지.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규칙도 같이 맞춰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손화정위원

아까 신분증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의회는 두 건만 조례이고 나머지는 규칙입니다.

손화정위원

신분증이 규칙인데 5대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간다고 보고 다음에 안이 마련되면 6대가 시작되기 전에 바꿔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마음대로 개정이 가능한지 상위법도 검토해 보고, 신중히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모형을 참고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6대 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다가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제1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비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비가 얼마나 돼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여비는 실비이고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숙박비, 여비, 일비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액으로 받지 않나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방비교시찰을 갈 경우 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비, 숙박비를 뽑거든요.

손화정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제10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를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한다”로 하는 것으로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폐회 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