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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96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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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5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이용대상자 노인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동작구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60세를 노인으로 칭한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고 별표에 보면 노인이 6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60세를 노인으로 칭한 것은 조금 조례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이용대상자 한국의 만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한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노인여가시설 이용대상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고요, 60세 이상 주민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택위원

60세 이하 주민들은 못 갑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휴양소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분들이 우선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조례에 65세 이상은 감면혜택이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65세 이상은 경로우대가 적용돼서 감면을 합니다.

유태철위원

여기는 적용대상은 안 되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별표에 보면 적용이 되잖아.

서정택위원

60세 이하는 이용을 못 하네요.

조동희위원

여기 있어요, 다만 이용 정원이 미달할 때는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바로 밑에 있어요. 나도 못 봤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2항은 신설이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제2항에 비수기 때 이용체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수기 때도 하면 안 될까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성수기라 함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 간인데 이때는 가동률이 97%로 예약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때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정재천위원

보통 인터넷상에서 예약하는 것 같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태철위원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1분도 안 돼서 매진이 돼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성수기 때는 그렇고요. 전월 1일에

정재천위원

예약접수를 사용할 때 언제부터 예약 접수를 받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월 1일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성수기 때 3개월 전에 예약이 된다고 하던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 달 1일입니다.

정재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작년 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예약인 경우 그렇답니다.

유태철위원

휴양소가 매년 적자폭이 큰데 제2항을 신설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서 흑자까지는 안 될지라도 적자폭을 매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수기에 타 단체와 이용협약을 하는 이유도 가동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전부터 의원님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노인복지시설로 지어서 그렇게 운영은 하되 명칭은 서초구휴양소처럼 서초도 노인복지시설로 지었는데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명칭 차제는 그냥 서초휴양소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인휴양소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선입관을 자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동작휴양소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초구도 운영이나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만 노인을 빼고 서초휴양소로 운영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그냥 휴양소가 되는데 동작노인휴양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뭐 노인휴양소라고 꼭 노인만 이용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명칭을 차제에 바꿔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노인분들을 우선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명칭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연구해 볼 의미는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서초구 자료를 보니까 다른 건 다 비슷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명칭만 서초휴양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지금 하는 것도 조례를 변경시켜도 괜찮다. 이때 해야지 다른 때 또 할 수가 없잖아.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특위기간 전까지 법적 하자가 없으면 조례를 고치는 걸로 처리해 주도록, 법적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고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손화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별표에 제5조제2항 신설한 타 단체 이용협약 체결했을 시 요금에 대해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조례 별표에 사용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위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제에 보완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협약을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 생각은 동작구 주민과 같은 이용체계로 사용료를 생각하고 있고요.

손화정위원

사용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만큼은 규칙으로 한다면 맞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번에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제5조제2항에 타 단체와 이용협약으로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하면 “타”는 “다른”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자선정심의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들도 보면 상위법에 그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고유의 의원들도 들어가게끔 구성해서 운영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동작구 조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의원 같은 경우 들어갈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규정이 보충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여기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의원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타구에도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례가 있지요. 우리 동작구는 미비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두든지 아니면 노인휴양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는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각 주체마다 수탁자선정심의 관련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수탁자선정에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손화정위원

차라리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서 동작구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조례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 개별조례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조항을 둔 조례들이 있고 지금 이것과 같이 두지 않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괄해서 별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안 하고 휴양소설치조례 같이 조례에 선정심의위원회 조항을 넣는 걸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느 조례는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규정이 없으면 구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안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도 좋고 그 중간에도 좋고 노인휴양소의 노인을 빼고 동작휴양소로 하면 법적 하자가 없는가 검토해서 올려 주시고 수탁자 문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해서 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손화정위원 얘기한 대로 그대로 법적하자가 없나 검토해서 넣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7페이지 별표에 개정안을 보면 직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주민 및 직원이라고 했는데 직원의 개념이 뭐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신희근위원

동작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일정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작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경찰, 교육청, 세무서도 있는데 직원이라는 표현이 조례를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직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한 건 동작구청 공무원을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저는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직원이라는 단어가 조례를 만드는데 내부적으로 직원은 사실 경찰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직원이라 하면 동작구청의 아니면 공무원을 지칭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직원이라는 단어가 조례에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인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구청장도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청장으로 되고 직원들도 동작구청 공무원 이렇게 넣어 주는데

신희근위원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야 적당하지, 직원이라는 말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여기서 조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신희근위원

그래야 정상이지요. 그렇게 해야 누구나 알 수 있지요. 직원이라는 표현보다, 어느 주민이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단어를 써야지 직원이란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인휴양소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지만 일단 경영이 현재 적자경영인가요, 흑자경영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적자지요.

신희근위원

그런데 적자, 흑자를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동작구에서 경영하는 콘도가 몇 개 있지요? 자산에 잡혀 있는 것도 있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콘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신희근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 1일 1만원씩 해서 복지포인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지시설이지만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동작구민 말고 주민들을 넣어서 혜택을 줄만큼 필요한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연구하는 이유는 가동률을 최대한 휴양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걸 안 넣어도 공무원이 쓰려고 하면 동작구에 살면 동작구 주민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동작구에 살지 않으면 타 지역주민의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무원들에 편의를 위해서 넣었다고 보거든요. 이거 말고도 동작구 자산으로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 콘도도 저렴하게 1만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직원들만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넣어서 그렇게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콘도는 복지포인트에서 1만원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설도 좋고 그런 콘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양소 같은 경우 최하가 3만 3,000원이거든요, 동작구 주민으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휴양소를 이용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신희근위원

할인을 안 해주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게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3,000원하고 콘도 1만원도 사실 유인책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콘도 1만원은 우리 주민들은 이용을 안 해요.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동작구에 근무하면서 타구라고 해서 5만 5,000원을 내고 휴양소를 가라고 하면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가기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휴양소가 서초구에 있고 올 9월에 개장한 동대문구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처럼 직원을 위해서 직원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손화정위원

신희근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서초구나 동대문에서는 표에는 일반구민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내용에 보면 일반구민 및 직원과 퇴직공무원과 직원의 직계가족까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사용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손화정위원

사용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민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직원과 직원의 직계가족, 퇴직공무원한테도 구민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내가 조례를 보고 별표 사용료도 보고 왔는데 그걸 또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손화정위원

있어요, 별표에는 구민요금만 나와 있는데 구민요금을 적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바꾸려면 어떻게 적자나는 것을 보완할까 해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비수기, 성수기, 주말, 겨울, 여름해서 다양하게 금액을 다르게 해서 적자를 모면해 보려고 해서 3억까지 적자를 보고 있던 서초구 같은 경우 50% 복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연구도 하고 강당이나 세미나실, 운동장, 노래방, PC방, 식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요금을 부과해서 어떻게든 경영에 흑자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경우를 보면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표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경영을 어떻게 할까라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타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올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온 건 단지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DC 부분만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에 관련된 걸 조례에 넣긴 어렵고요, 저희가 직원을 포함하는 이유는 동작구청 공무원으로 동작구 시설인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어차피 비수기에는 가동률이 5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 1,200명 공무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목적이

신희근위원

운영에 관해서 조례에 넣기가 뭐 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당, PC방 사용료 이런 것을

신희근위원

조례에 노인휴양소 시설사용료라고 별표에 있는 것과 똑같이 강당이나 세미나실, 운동장 이런 걸 똑같이 여기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건 안 되고 직원들 편의만을 위해서 바꾸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에 대한 상한을 규정해 놓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기타 시설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행규칙이 아니고 사용료가 별표에 들어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별표에는 상한선을 규정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타구는 간과 안 한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 시행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시행규칙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용료가 들어가 있나요? 규칙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저는 법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별표 조항에 있다고요? 제가 다른 데 들어가서 봤을 때 다른 구에도 별표 밑에 세부적으로 사용료 밑에 이런 세미나실 이용료가 붙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례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례에 넣으면 경직되거든요. 그런 게 하나하나 바뀔 때다마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대시설이용료는 하위법령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별표는 조례인가요, 아닌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별표는 상한선을 규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상한선이면 그 금액을 받지 그 밑으로 받지 않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대시설 이용료를 조례에 넣을 수는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금액이 바뀌면 그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강당이나 세미나실 노인휴양소에서 받고 있어요? 현재 받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작구 휴양소 부대시설비 사용료 방침에 의해서 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 별표 바꾸는 게 직원들을 위해서 바꾸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편의를 위해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그 세부적인 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별표 안에 직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직원도 직원이란 명칭도 애매모호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동작구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강당이나 세미나실의 사용료는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넣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국장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어차피 조례를 나중에 정리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라고 그 규칙을 저한테 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부분이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콘도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서초휴양소와는 달리 바닷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수기에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적자가 심해지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직원과 가족,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이용률을 높이려는 유인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작휴양소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접근했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타구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공무원도 들어가고 타 지역의 국가유공자나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구민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려면 서초구 조례처럼 별표에는 동작구 일반주민으로 명시하되 다음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별표 목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각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주민의 요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좀더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타 지역의 유공자나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작구민의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타 지역분들도 거기에 행사하거나 모임하러 오실 수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얘기고요. 그러면 조례가 깔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6페이지 상단 제6조에 보시면 동작구가 그동안 계속 노인휴양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작휴양소로 바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노인휴양소라는 이름을 계속 쓸 때에는 동주민들이 많이 가는 노인휴양소인데 노인휴양소 내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노인휴양소로 명칭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노인휴양소 소장 1인과 복지사자격증 소유자 1인 외에 약 1명을 둘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꿔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적자나는데 노인휴양소로 할 바에는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한 명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거는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조동희위원

어차피 약간은 들어가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여기에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조동희위원

종합복지사자격증 있는 사람 외에 약 1명이 들어가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적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

손화정위원

근데 여기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노인복지 여가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거기에서 필요한 업무가 뭐예요?

조동희위원

노인휴양소에 오신 노인들 중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든지 못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응급사태에는 노인복지사, 사회복지사 아무 소용없어. 간호사나 의사가 있어야지.

조동희위원

그래도 복지사가 있으므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유태철위원

안정감을 준다는 거지.

조동희위원

넣을 수 있으면 넣자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그 사항 좀 검토해 보십시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심의 자리에 없었는데 동작노인휴양소 명칭변경에 대해서 한번 논의된 것 같은데 동작노인휴양소의 설립목적은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난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인여가시설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꾸면 설립목적에 반한 취지가 되는데요. 갈수록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노인우대목적이 있지만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노인을 경시하는 풍조로도 비춰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오느냐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고 노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목적에 부합되고 노인에 대한 경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시간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서초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시면 다른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서초구 노인휴양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다 똑같아요. 다만, 60세 이상 노인과 동행하는 자를 배려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오로지 제2조에 나오는 명칭만 여기서는 서초휴양소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때 거부감이 없고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운영상황은 그대로 하고?

손화정위원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제5조 이용대상자를 보면,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어르신들도 많이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한이 되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예를 들어 이 규정대로만 하면 성수기에는 노인들만 100% 이용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어르신들만 있으면 어르신들도 싫어하신다고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조례에 대해서는 대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겠어요?

서정택위원

10~20% 범위 내에서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노인여가시설로 2000년도에 매입했고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돼 왔는데 당초에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로 전문 노인휴양시설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 얘기할게요. 원래는 동작구 휴양소로 계획한 거지 노인휴양소로 계획 잡은 게 아니에요. 법에 휴양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기초로 노인복지휴양소로 했기 때문에 인수된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인수돼서 폐교를 살 때부터 노인시설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시발됐는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무료로 운영하던 것이 유료화가 돼서 이 조례가 계속 땜질식으로 개정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칭도 지금 노인여가시설로 돼 있는 것을 노인시설이라는 말을 빼고 동작휴양소가 될 수 있는지도 제가 법령검토를 해 보고요. 사용료 문제도 별표 조항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까 말씀하신 직원명칭은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던 적정한 명칭으로 하기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을 이 조례에 넣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콘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시 수련원도 이용하는데 실제 비수기의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가 위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해수욕장을 간다든지 하는 시설이 떨어져 있고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에 넣은 겁니다.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돈 내고 이용할 바에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동네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도 하자는 운영활성화 측면에서 넣은 거지. 실제로 직원들은 주민요금 3만 3,000원의 돈을 내고도 안 가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걸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특위 끝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하든지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든지가 아니고 해야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되니까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아직 누락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제3항에 “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했는데 “따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제9조제2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품관리조례를 따른다”로 같이 통일시켜서 이번에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별표에는 상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수기, 비수기 이런 부분들이나 세부요금은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9조에 “제5조의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제5조제1항에 대해서만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제5조제2항에 대해서는 별표에 “타 단체와 이용협약을 체결” 했을 시 요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제2조가 신설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5조제1항의 이용대상자로 하든지 아니면 별표의 다른 단체 이용협약체결 했을 시의 상한선 그 부분에 대한 별표가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질의는 아니고 토론 좀 해 볼게 있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했는데요. 앞으로 발언권 한 번씩만 주겠어요.

서정택위원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제6조 운영에 보면 위탁을 한정해 놨거든요. 사당문화회관은 개인까지 위탁할 수가 있는데 노인시설도 굳이 위탁하자면 개인까지 위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개인까지 위탁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서정택위원

개인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개인이 하면 입금과 연결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서정택위원

그럼 사당문화회관도 개인위탁 없애야 되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당문화회관은 위탁이 개인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조례에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원봉사은행에서 위탁한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현황이 아니고 조례에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정택위원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휴양소하고는 또 좀 다르죠?

서정택위원

사당문화회관도 주민 문화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도 학생들을 주로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은 저희 조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여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조례가 일관성이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지금 서정택위원님은 노인휴양소도 개인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태철위원

위탁범위를 넓히자 이거죠.

손화정위원

개인이 위탁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은가요?

서정택위원

그럼 사당문화회관도 개인을 없애야 되죠.

손화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시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좋은 지적인데 여기에는 좀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당문화회관에 대한 거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소관이니까

손화정위원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서정택위원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법이나 조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유태철위원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문화공보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 게요. 누락된 게 있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조례로 한 시간도 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제7조제4항을 보면, 수탁자 선정한 경우에 위탁계약 체결할 때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제5호의5-2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7조제4항 각호가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나오는데 제5-2가 신설됐거든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있고, 자원봉사조례도 나오는데 제15조제2항에 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회계연도마다”로 바꾸는 건지 자원봉사조례는 바꿨는데 이거는 안 바뀌어져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제15조제2항도 보면,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이라는 표현도 해당부서라든지 적절하게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5항에 보면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2항에 보면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임기와 임면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7조제5항에서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무관청은 우리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시설공단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하게 되어 있거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 말씀이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그거하고 같이 안 맞췄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일괄적으로 맞춰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설공단의 조례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임기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례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은행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시설공단이라든가 일괄적으로 조례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그렇게 해 놓고 어떤 건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맞추면 같이 맞추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장점도 있지만 관리부서가 다르고 또 시의 관련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똑같이 맞춘다는 거는 너무 인위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법에서 여러 가지 조례에 위임해 준 사항이 있고 법에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정한 사항도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시설장이나 이사장을 무조건 다 똑같이 통일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하는 업무나 이런 기관의 성격상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타 기관의 조례가 개정 기간을 단축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춰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15조제1항이 인터넷에도 그렇고, 조례집에도 그렇고 조문이 잘못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15조제1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검토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본 조례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손화정위원

잘못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15조항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4조 관장 부분에서 “직영의 경우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을 두는 조항 자체가 시행규칙의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직원자격 중 관장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요, 5급 이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5급 이상 공무원 규정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5급 이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보면 “사업운영평가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이 되었는데 보면 여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운영평가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만이 아니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손화정위원

심의할 때 평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여기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5년 이내하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1년 지나도 맘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네요.

손화정위원

아니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5년 이내니까 5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는 대개 3년을 하고 있는데 5년 이상은 못한다는 거지. 대개가 3년을 하지.

신희근위원

3년 하고 재위탁을 하면 6년이 되잖아요.

손화정위원

5년 이내로 하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계약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이 되더라도.

서정택위원

그렇지 않죠, 3년씩 하면 재수탁하면 6년째 되는 순간에 조례를 위반하는 게 되죠.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조례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신희근위원

전 그래서 아예 5년 이내가 아니고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하는 게 나은 게 5년 이내로 하면 서정택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장의 입김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들면 1-2년 내에도 바꿀 수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회복지법에 어떻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이라는 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서 아까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는 3년 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할 때는 통상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년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현행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무실 임대도 법적으로 5년이거든 그래서 5년을 잡은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좀 보고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따로 조례를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당장 손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건 잘못하는 얘기 같은데 이 조례를 우리가 손질해서 내놓은 제안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1차 손질했는데 2차 손질을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손질하기는 힘드니까 따로 손질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쟁점이 될 수 있는 검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고 집행부에서 전문적인 검토결과를 가지고 오면 다시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일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다든가 해야지.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12조에 보면 “공무원 아닌 직원의 보수는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요령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요령이라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보수수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해마다 약간씩 용어상의 변동이 있어서 고정된 단어는 아니고요.

손화정위원

보수지급요령이라는 것은 조례에 적당하지 않는 용어인 것 같고요, “준하여 지급한다”도 “따라서 지급한다”고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제14조, 제15조, 제17조까지 보면 뭐뭐 “한 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지나간 조례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16조제1항에 보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교육 등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혜택을 받은” 했는데 “사용료 등을 혜택을 받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용료 등의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복지관을 사용했는데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6조제3항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누락되어 있고, 제16조제3항에 보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에서 “이를”이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제18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것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21조도 그렇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관련된 내용은 반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12조 보수는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기준에 따라서”로 해야 될 것 같고 제21조제3항의 경우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이것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닐 경우”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항의 용어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복지관시설 사용자가 동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이것도 “해당시설을 훼손 멸실하였을 때”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과는 다 고쳤는데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재검토를 해서 용어상 관계는 다시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간단한 부분인데요, 제1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에 따라”로 바꾸어야 되고, 제2조에 위원회 정수는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마다”로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한선은 없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명 이상으로 하는 정수는 안 나와 있나요? 몇 명 이내로 한다는 상한선은 없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의하여”니까 “따라”로 바꾸는 게 맞죠, 따른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6조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제1항에 한부모가족 다음에 요보호대상자가 요보호자로 되어 있던데 요보호자가 맞는 건지, 요보호대상자가 맞는 건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규칙에 요보호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화정위원

예. 그 부분도 법하고 시행규칙하고 같이 맞추시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요보호자로, 그리고 거기에 오타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호가 맞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사업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맞거든요 “의한”이 누락되었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고 지적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회계 기장을 여기에 제출하는 게 뭐뭐 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에서 구청에 제출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기장하라는 것을 조례에 삽입했으면 어떠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대차대조표를 만들려면 어차피 복식부기가 되어야 원활하게 가능하거든요.

신희근위원

조례상 못을 박아 놓으면 할 텐데 조례를 바꾸지 않고 방침으로만 하는 이유가 뭐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식부기 건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신희근위원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도시시설공단은 이미 복식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대차대조표도 그렇고 수지내역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례상에 규정해서 복식부기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침으로 할 게 아니라 조례로 규정하는 게 어떠냐, 내년에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예산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조례로 실현이 되는 것이요, 지난번에는 조례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안 되는 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요,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행하려면 복식부기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희근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복식부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과는 하고 있잖아.

신희근위원

구청이나 복지재단은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은행만 안 하고 있어서 조례에 규정을 아예 넣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공조직은 시험기간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아직 시도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그동안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규정을 조례에 넣자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사항을

신희근위원

방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넣으면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차대조표 자체가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것 자체가 복식부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중복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장님, 사회단체나 그런 데 시설공단은 다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은행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도 조례상에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복식부기로 갔을 텐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시센터에서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위탁을 준 센터에서 아직 도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금년에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10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거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될 겁니다. 그리고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식부기를 조례에 명기화시키자 하는 건 좋은 말씀이신데 이 대차대조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다 복식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상에는 복식부기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복식부기를 이행을 못한 겁니다.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수입지출결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차대조표도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 부채를 제대로 파악해서 적어야 하는데 엉터리거든요, 보시면 알 거예요, 딱 봐도 그냥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위한 대차대조표지 복식부기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얘기하는 거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차대조표가 복식부기 형식을 갖추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를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대차대조표를 그대로 이행하는 단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복식부기 시스템을 깔려고 하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정리해서 조례특위 최종적으로 할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10조 예산 및 결산 항에다가 제2항이든 제3항이든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사항을 넣자는 말씀인 거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식부기항에 나와 있는데 실지 이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10조제3항에 보면,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주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로 넣으면 어때요? 열람은 일부러 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인터넷에 아예 공개해 버리라는 거지.

신희근위원

현재 수입지출결산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형식만 제출하고 있지 기장 자체를 복식부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명문화시키자는 거예요. 국장님은 복식부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결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본이나 부채항목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 단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복식부기시스템으로 가더라도 부채라든지, 자본에 대한 것은 기장할 것이

신희근위원

자산변동은 알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차량, 전화, 건물 이게 다 자산이거든요. 뭐가 있고 뭘 팔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산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팀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저와 같이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식부기 문구를 넣는 것은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복식부기)에 작성하여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면 제2항에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복식부기에 의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어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는 “2주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연구해 봐야 돼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적으로는 같은 말인 거 같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같은 말이 아니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개한다고 해도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하는 방법론이 다르거든요. 공개를 게시판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그러면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할 때에도 공개하는 방법까지 들어간다면 주민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방법이 되는데 센터 게시판에 공개를 2주 붙여놨다가 없애버리면 열람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까지 여기에 전부 집어 넣을 필요가 있겠나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원봉사와 의논해 보라는 얘기에요.

서정택위원

프로그램은 내년에 도입하나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6개 구청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전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만들어서 주니까 쉽게 되는데 개인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작이 안 되어서 금년에 기본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내년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셔서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아무 시스템 없이 할 수는 없고 회계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그 시스템 예산을 확보해서 깔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자원봉사은행이 복식부기도 안 되어 있고, 열람밖에 안 되는데 2009년 최우수구 표창을 탄 것은 무엇에 근거에 대해서 탄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청에나 똑같이 되어 있고 위탁을 준 6개 구가 시스템이 없으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우리만 안 했으면 우리가 검증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입된 구청들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가 빠를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여튼 최우수구라고 신문에 크게 낫더구먼.

서정택위원

복식부기와 관련해서는 4-5만원만 주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신희근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명기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수기로 해 놓으면 뭐해요. 형식적이지.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제10조제2항에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복식부기에 의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렇게 넣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서정택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신희근위원

작년에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에 행정사무를 갔는데 복지재단은 내가 요구하는 자료를 복식부기해서 주니까 수월하고 투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복식부기로 안 하냐고 하니까 조례에 없다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조례 없이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강제사항으로 명문화시키자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에 의한”만 넣어주면 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을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제6조의2에 보면, 제1항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를 “따라”로 바꾸었는데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 이렇게 간소화하는 것이 더 편할 거 같은데요. 기계적으로 바꾸어 놨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화정위원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으로 바꾸어도 될 거 같아요. 간소하게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제1항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선임한다는 것은 위탁의 경우에 어긋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타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문구가 없더라고요. 민간에 위탁 주는 것을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같고, 타 구 조례를 검토해서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이 항상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 위탁체에서 시설장이나 대표를 하면 전력조회를 하는데 민간기관은 안 해줘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거르는 장치죠.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제한되는 이런이런 사람들을 선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거기서 못하니까 아무 데서나 해 온다고요. 그런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안 하면 그쪽에서 신원조회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승인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거든요.

손화정위원

전력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조하는 사항이지 타 구 조례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다른 데는 사전승인을 받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삭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이게 사실 복지재단조례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이 맞춰져야 될거 같아요. “회계연도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2항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복지재단 조례처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할 것인지도 정비하는 김에 같이 통일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같은 조 제10조제3항에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것도 기계적으로 “정하는”으로 바꾼 거 같은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는 것이 간결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보험과 관련해서 제2항제2호에 보면, “보험 및 공제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및 공제료”가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제6조에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 법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왜냐하면 운영주체인 법인 역시 공개모집으로 해서 응모해야 되는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운영주체 역시 제가 볼 때는 응모대상을 한 사람이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수탁을 받은 법인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센터는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는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응모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제4조에 보면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이”에서 “이”를 생략하고 콤마를 찍고요, “또는” 다음에 “동장” 이렇게 넣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손화정위원

동장이 본인과 친척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천하는 것이 동장인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측근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실태조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서는 “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은 거,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한 것을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동장이 신청할 수도 있죠?

손화정위원

아니죠. 신청은 본인과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거고, 신청을 받아서나 혹은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신청은 어차피 구청장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구청장한테는 동장이 추천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동장이 안 받으면 직접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는 것이고.

정재천위원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실태조사는 동장이 동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조사할 수 있어요.

서정택위원

“신청을 받거나” 하면 되겠네.

손화정위원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이렇게 해야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말이 이상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구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제4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생략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제2항은 삭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설한 제4항이 제3항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입법기술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화정위원

삭제된 대로 그대로 놔둬요.

신희근위원

제4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신청할 때 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공무원이 확인하면 그 서류를 민원인한테 의무적으로 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항 자체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행규정인데 이것은 동의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화정위원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라고 바꿔야 되지 않냐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하되 통일하지는 못하는 거죠. 동의여부는 별개로 치고.

손화정위원

제4조가 “각호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3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 제4호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3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제4호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무규정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공무원이 노력해서 민원인들이 내는 제출서류를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바꾸는 게 미비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다른 법령”으로 바꿔줘야 될 거 같고요, 제5조에 보면, “장애인 등” 할 때도 띄어쓰기를 세심하게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에는”으로 바꿔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제6조에 “2급 이상인 자” 이것도 세심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자동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으면 쉬울 텐테.

손화정위원

과별로 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고, 조례별로 한 조례가 있고, 안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색해서 죽 찾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에 적용되는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별표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계되는 대상자들이 여기 없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좌측에 순위가 나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게 바꿨잖아요. 단어 자체가 한부모가족으로 바꿨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명징차체가 바꿨는데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별표에 모·부자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건 작년 규정이고 이번 개정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별표에서 단순하게 단어 하나 바뀌는 것은 앞에 안으로 서술형으로만 대체한 거지요?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붙이고. 별표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바뀌는 것은 앞에 서술형으로만 되어 있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제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생략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구분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3조 생략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제2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입소자를 위한 비품, 제3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중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제4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입소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등에 필요한 성금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2항은 삭제하셨지요, 개정안에서.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그런데 제4항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금품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같은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직선거법 자체가 법이니까 법 규정에 되어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뒤에 삭제해 놓은 부분은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의료급여기금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특별회계인데 재원이 시비 50%, 국비 50% 적용되는 그것으로 수급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의료보험하고 별도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와 별도입니다.

손화정위원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금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 설치된 건 존속기한이 필요 없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기금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제1조, 제4조에 “의한”인데 “따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화성시 대법원 판결났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판결났습니다. 화성시가 죄책사유가 경과됐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됐다고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구 시설은 몇 구 들어가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현재 5,000기 중에 60기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60기밖에 안 들어왔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소극적으로 홍보해서 헌법소원이 걸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만나보니까 아직 다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 해 보자고 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15년사용하고 5년 더 연장해서 20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돼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더 이상 못 합니다. 최고 30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15년하고 최초 15년 해서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에서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전액 12억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서 7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전액시비 12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서정택위원

판결은 언제 났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월 5일에 최종적으로

서정택위원

화성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행정기관이나 화성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데 화성이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면 골치 아픕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구는 몇 구 들어왔나 조사해 봤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구와 비슷합니다.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7개 구가 있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7개 구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대법원 판결이 10월에 났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저 역시 처음 듣는 건데 지금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 접수하고 나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더 예의주시하라고 해서

신희근위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소를 제기할 걸 대비해서 홍보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헌법기관에서 결정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제기하는 건 거기에 상응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못 할 순 없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제10조제3항에 보면 일정기간 공고 시행해야 된다는 걸 삭제했는데 삭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경우 제10조제3항에 보면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가 조례 제6조제3항과 중복이 돼요. 제6조제3항은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거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계약갱신 안 하고 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소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손화정위원

여기에 보면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항은 사용기간이 만료됐을 때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만료됐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와 중복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손화정위원

제10조제3항에는 삭제된 게 제1항에 의한 것만 공고 후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고하고 시행해야 된다”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면 제9조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취소됐을 때 만약에 1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고하지 않고 구청장은 수거하거나 개장해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는 거네요. 어차피 사용허가가 취소됐을 때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손화정위원

이번에 삭제되는 규정은 어차피 사용허가가 취소됐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사용허가가 취소됐을 때는 어차피 원래 조례에 따르더라도 공고할 필요가 없던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공고해서 만일 기간돼서 안 한다면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매장을 한다면 15년동안 20만원 사용료를 받는데 매장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은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기간이 만료돼서 매장할 때 금액을 따져 보라는 거지. 매장비용이 몇 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서정택위원

아무 연고가 없는 무연고도 일정기간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유골을 집단으로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매장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규정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15년동안 20만원밖에 받는 게 없는데 매장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야.

손화정위원

동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논의해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앞으로 국가적인 견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단 얘기지.

손화정위원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국장님과 잘 검토해 보세요.

손화정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사용기간이 만료됐을 때 공고하는 건 제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공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규정이 없나요? 사실 이 조례상으로는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고가 필요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9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료를 선취하게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미 그 기능이 수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제6조제3항에 신설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준용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용하여”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조례는 “준용한다”로 바꿔놨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법제팀 하고 논의하여서 “준용하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서정택위원

일정기간 공고는 며칠 인가요? 며칠간 공고해야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정기간은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며칠이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정기간이라는 게 재량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장사에 관한 법률에 못 박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법률이 며칠인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고하게 되거든요. 2개월 전에 중앙일간지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게 맞을지 검토해 보세요.

신희근위원

과장님, 제3조에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인데 법적으로 만성질환자 기준이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자 숫자 통보가 오거든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법적정의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숫자를 가지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성질환자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거기서도 기준이 있으니까 통보할 거 아니에요,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무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6조는 그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고치는 게 이겁니다. 필요한 경우가 지극히 막연하다고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3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시켰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경우가 막연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제3조제6호가 구정장이 인정하는 세대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한 건데요. 그때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조항은 구청장의 재량권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법적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3조제6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만원에 대한 지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안 내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마흔 미만이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실사해서 이런이런 내용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봐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대신 그런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에서 홍보하고 있죠.

신희근위원

신청을 안 해도 파악되지 않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실 조례상으로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파악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올려놓으면 각 동에 그 명단을 배부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파악해서 알아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로는 나간다면서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험료고지서가 나오면 그냥 낼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통보해 오면 해당하는 동으로 명단을 통보해서 사회복지담당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확인해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 나가기 전에 저희한테 미리 통보가 오잖아요. 그럼 각동으로 명단을 송달시켜 주면 각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개개인한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고 확인시켜서 “귀하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라고 내려온 명단 중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죠. 통보가 왔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 사이에 타 구로 전출 갔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신청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 주려다 보면 그런 사람들까지 해 줘야 되니까 곤란하죠.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신청이라는 말은 있지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본인한테 연락해서 신청하도록 하는데 그 사이에 타 구로 전출 가거나 죽었던 사람들이 나오면 그건 해 줄 수 없으니까 입법기술상 신청에 의한 절차로 하는 걸로 하고 내용은 실지 통보한 걸로 확인해 주는 거죠.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이사 갔어도 여기에서 거주할 때 발생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내줘야 하지 않나요? 여기 살면서 부과된 거는 굳이 신청이라는 게 없어도 알아서 파악하고 알아서 면제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제가 기술적으로 달리 생각하는 게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

사망신고하면 그건 바로 파악되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망신고도 오늘 죽었으면 오늘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후에 신고합니다. 그럼 다 나간 돈을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사 간 사람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사가 놓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 놓은 사람도 있고 사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신희근위원

그런 불합리함도 있지만 행정관청에서는 전출입한 시점, 사망신고한 시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본인이 진짜 힘든데도 몰라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거 신청이라는 절차 없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신고라든가 신고한 시점으로 사망이나 전출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청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주소 이전은 안 했는데 이미 이사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출입한 곳에 살아도 주소를 옮기기 전까지 동작구민이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게 하려면 신청이라는 절차를 없애고 여기서 사망신고든 뭐든 지금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니까 행정관청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조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제20조 신설조항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5년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5년 되면 그때 또 다시 심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기금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5년 지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죠.

신희근위원

조례를 개정해 놓고 기금은 계속 연장한다는 건가요?

손화정위원

기금의 목적에 달성했으면 기금이 폐지되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5년이 지나고 상황을 봤을 때 조례를 재개정할지 어떻게 할지 보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4월 20일에 행사하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때인데 그때도 지원할 수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법규니까 법규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는 막강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게 많지 않죠. 단체가 시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서정택위원

조례가 불합리하기는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 보면 엄청나지.

서정택위원

만약 4월 20일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면 현직 단체장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잖아요. 상위법에 모순이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졌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서정택위원

그때 못 줄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못해.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하고 지원받는 법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신희근위원

같아요. 두 개 다 한부모가정이에요. 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 다 한부모가정이에요.

서정택위원

근데 제7조제2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청소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저소득 부자가정의 청소년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한부모가정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나요?

손화정위원

부자가정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 포함됐는데

신희근위원

모·부자가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요.

서정택위원

두 개 다 한부모가족으로 고쳐야 하나요?

신희근위원

그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조손가정은요?

손화정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라고 바꾸면 총칭이 되죠.

신희근위원

여기는 조손가정 안 나와 있잖아.

손화정위원

조손가정은 안 나와 있네.

신희근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모·부자, 조손까지 다 한부모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서정택위원

신위원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희근위원

조례만 만들었어요.

서정택위원

그러면 고쳐도 문제없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제7조제2항, 제3항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제9조 수탁자 선정을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만 해 놓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직해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거든요. 근데 우리 시설을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나열돼 있는데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 얘기는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조례 심의 때도 얘기가 됐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돼야 하는 거예요. 사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시행규칙에 근거한 거지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 조례 검토하실 적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설이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조례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사항이 들어가 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칙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조례에 들어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살리든가 통합돼 있는 거는 별도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하나 만들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청소년심의위원회의 조례에는 수탁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에 넣든지 이러한 수탁자를 별개의 조례로 하나 만들든지 전적으로 그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넣는 방법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타구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거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처럼 어린이집 위탁만을 위해서 따로 위임이 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근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의해서 구성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복지시설이란 말이죠. 복지시설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의 어린이집과는 별도인 것 같고요. 복지시설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아까 여러 군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타구도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각 구에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6, 7개 정도 구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개 조례를 두고 각 개 조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몇 개 구청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청소년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용해서 운용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번 회기 안에 그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다음 회기든 내년 초 회기에 그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당3동 청소년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당3동 문화의집요?

서정택위원

문화의집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서정택위원

어디서 수탁하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뉴서울자원봉사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름을 바꿨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 언제 이름 바꿨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희근위원

종로구 자원봉사센터도 수탁했거든요. 동작구 자원봉사은행에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거 바꾸면 의회에 통보도 안 하나요?

신희근위원

그거는 별도의 법인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래도 동작구에서 일단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설명드리면요,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돼서 저희도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럼 예산을 주지 말았어야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돈 10원 하나 주는 거 없습니다.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은 함세웅 신부 계실 때 회원들이 회비 5,000만원을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한 거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출자하거나 지원해 준 돈이 하나도 없고 사단법인 자원봉사은행이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사단법인이니까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바꿨다는데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받았대요.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중구자원봉사센터를 위탁 맡다 보니까 동작구에서 중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다고 해서 아마 중구 쪽에서 이름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서울자원봉사은행으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자기들 법인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법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사무실은 사당동하고 방배동하고 따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어 나갔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별도로 나가 있었고 여기는 이사장이나 누가 오면 잠시 있다 갈 수 있는 상담실이라고 해서 하나 쓰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했더니 사단법인은 사무실이나 직원이 절대 없고요 중구 것까지 그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에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만 지원해 주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 이사장이 누구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달씨가 3대 이사장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럼 김영달씨가 양쪽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원봉사은행도 김영달씨가 하잖아.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원봉사은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동작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시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는 누가 이사장이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긴 이사장이 없고 센터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이 다 일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소장이 누구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금씨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이란 사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맡은 법인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자원봉사센터로 지원되는 예산이 자원봉사은행으로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김영달씨와 우리는 아무 관계 없네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업무상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새끼 쳐서 독립했다는 얘기인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새끼 쳐서 독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함세웅신부 계실 적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함세웅신부 얘기하지 마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함세웅신부가 법인의 초대 이사장이고, 두 번째 이사장은 숭실대 이중 총장님이셨고, 현재 이사장은 김영달씨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는 얘기잖아요. 자원봉사은행에 모든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김영달씨가 이사장을 했잖아요. 근데 뉴서울자원봉사은행으로 이름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단법인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은행을 법인체로 만들었는데 유사한 이름만 바꾸고 기본 체제는 그대로 붙여가지고 새끼 쳐서 나갔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한 건 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건 알죠. 처음부터 사단법인을 만들지 말고 복지재단을 만드니까 복지재단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한 거예요. 새끼쳐 나가서 위탁을 줬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 그런 거

박흥옥위원

봉사단체는 사업성을 제출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는 있지만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는 별도 분소로 차려 나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은행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설이니까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지원해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간 6억 9,000만원, 금년에도 6억 9,000만원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또 업체를 만들어 나갔고 위탁업체를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감사에 철저를 기해야겠네. 처음 듣는 얘기에요.

서정택위원

동작구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중구에 전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중구에서 전수한 게 아니고 동작구에서 전수를 받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중구에서 받았다는 거야. 동작구가 계획적으로 설립한데다가 이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새끼 쳐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자원봉사은행이 잘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전역으로 노하우를 전수해야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꾸 그런 농담하지 말고 지금 개인단체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당3동 청소년회관을 그쪽으로 위탁 줬다는 얘기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서 위탁하게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큰 문제 생길 일을 하고 있네. 웃기는 일을 하는구먼.

서정택위원

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 계실 때 지원을 잘해 주셔서 무럭무럭 잘 컸구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여튼 어이가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10조에 위탁계약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금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지금 생략시켜놨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런데 제5호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밑에 제5-2를 보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하시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제9조제3항제5호도 그렇고, 제10조제1항제7호도 그렇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그밖에”로 고치는 게 누락돼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7조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청장이 납부한다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렇게 알기 쉽게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은행에다 위탁한 지 몇 년 됐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몇 년이 된 게 아니고 올해 7월 1일자로 위탁됐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재 위탁한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신규위탁입니다.

신희근위원

청소년 거기 말고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은행에 몇 년도에 위탁했냐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하지만 그게 한번 위탁돼 가지고 작년 말경인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요, 뉴서울 자원봉사인데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주었다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에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법인명칭 변경만 있었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처음에 사단법인 자원봉사은행인데 지금은 센터로 바뀐 건 언제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로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센터를 지었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은행이 있었잖아.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노량진에 자원봉사센터를 지은 거고 자원봉사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부터 죽 해 온 거고 자원봉사은행에 자원봉사자들 교육시키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 센터인데 그게 4년 전쯤에 노량진에 지어서 위탁을 사단법인 자원봉사은행에 주었죠, 3년 기간으로 주었다가 기간이 되어서 재심의를 해서 재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법인명칭이 바뀌어서 바뀐 이름으로 재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단법인 자원봉사은행이 명칭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뉴서울 자원봉사은행이 되었다는 거야? 센터는 우리 거 그대로고 은행명칭만 뉴서울 자원봉사은행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센터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은행은 없었잖아, 그 당시는 처음에 설립할 때 은행이라고 했잖아.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설립할 때 구청에서 운영할 때 은행이었는데 그것을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사단법인이 생긴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거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야.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을 만들 때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짓기 전에 센터의 기능을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은행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원봉사은행을 처음에 우리가 설립한 거야, 설립당시에는 은행이라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한 거겠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초창기에 은행으로 설립을 했다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설립은 법인으로 하든 뭘 하든 근거가 있어야 설립이고 우리 구에서는 은행으로 운영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게 센터 기능으로 흡수가 되고,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 생길 것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99년도에 은행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은행으로 설립해서 구청장이 취임할 때 3대 때 설립해서 예산도 3억 8,000만원을 줘서 은행으로 죽 해 나갔고 그래서 우리는 다 자원봉사은행인지 알고 있고 지금 초대의원들 다 은행으로 하고 있는 줄 알거야, 아마 김숭환위원도 은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부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언제 갑자기 센터로 바뀌었냐 이거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로 바뀐 것은 시에서 센터로 명명을 해 줘서 서울시 센터도 있고 각 지자체에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센터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은행제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은행통장도 그대로 운영하고 기관이름만 센터로 바뀐 거지 동작자원봉사은행의 일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은행은 누가 관리하는 거야?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에서 관리하죠, 통장정리하고 업무를 그대로 하고 단지 저쪽에 사단법인 뉴서울 자원봉사은행이라는 법인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 구청장 취임하시면서 은행업무하던 3억 얼마 주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6억 얼마까지 늘어나서 센터에서 그 기능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거 하나도 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은행에서 센터가 되어서 뉴서울 자원봉사은행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사단법인 명칭이 그렇게 바뀐 거지 우리 자원봉사은행 일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와 관계없으니까 다음번에 얘기하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업무가 어디 있냐 이거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우리한테 시설 받아놓고 관리하다가 자기 법인체를 만들어서 나가서 새끼를 쳤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동작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자원봉사은행을 사단법인으로 독립을 시켜서 거기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은행이 별도로 독립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제는 있어요, 그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하던 게 독립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은행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재단법인 이름을 바꾸어서 중구 것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수탁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영달씨는 어디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모르죠, 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뉴서울 자원봉사네? 그러면 김영달씨가 자원봉사은행하고 센터하고 다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네?

신희근위원

은행은 이제 우리 게 아니고 나가버렸다니까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은행업무를 우리 센터에서 한다니까요? 위원장님, 조례를 해야 하니까 이건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정식으로 내용을 써가지고 제출해 줘요, 어느 과에서 하지?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을 날짜별로 설립부터 시작해서 경위를 죽 적어서 제출해 줘요.

서정택위원

동작구에서 성공한 사례를 서울시 전역이나 전국으로 퍼지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희근위원

동작구의 자산인데 사단법인으로 독립해서 가 있으니까

서정택위원

센터에 다 있고 사단법인만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김영달씨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의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해야 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치법규 자료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2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구분이 잘못되어 있고요, 관계된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서 임기가 2년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데 지금 이 위원회 관련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직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 제4조제2항의 경우는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당직위에 있는 동안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좀 전에 정재천위원이 얘기했던 제5조제1항은 자료집에도 위원회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타가 아니고 이것 역시 개정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6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소집요건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지역에 가면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 그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에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되도록 되어 있나요? 보통은 행정재무위원회 쪽은 부구청장님으로 바뀌었던데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거의 90% 이상.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지.

서정택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전문위원님, 제2조제3항하고 제4조제2항 경우는 과하고 의논하셔서 조항을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제7조 부분에요,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 한 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주사인가요, 업무담당주사로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4조에 위원회 임기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연직의 경우는 임기가 2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당연직은 계속 있는 거니까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직이 바뀌면 계속 바뀌니까 위원회 임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로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5조에서 “해촉”하는 것은 “위촉해제”로 다른 과에서는 다 바꾸었던데요? 전문위원님, “해촉”을 “위촉해제”로 바꾸는 걸 이번에 다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촉해제로 바꾸었던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촉해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6조제1항에요 “협의회는 위원으로 구성하며”가 좀.......협의회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장

협의회는 다 위원들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아동위원”을 “이하위원”으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대로 놔둬도 되겠어요.

신희근위원

제6조제3항도 오타인가요, “통할한다”가 맞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원래 그렇게 씁니다.

손화정위원

제6조제3항에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를 “직무를 총괄한다”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제6조제4항도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통일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회로 했다가 협의회로 했다가 하는 이유가 뭐야, 위에는 위원회라고하고 밑에는 협의회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협의회가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에 위원회는 뭐예요? 통일을 시켜야지 제2조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제3조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제4조, 제5조도 그렇고 제6조, 제7조는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원이지 위원회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협의회가 맞아?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제목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제목이 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잖아요, 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협의회가 맞다면 아동위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해야 되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잠깐요, 이건 아동위원들의 모임이 협의회잖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이 협의회는 별개의 조직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협의회가 맞을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건데요, 과장님, 조례명칭을 바꾸면 제1조의 목적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협의회로 하면 이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목적으로 볼 때 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로 그렇게 해 놔야지 아동위원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뿐이지 협의회가 조례내용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제목은 협의회로 하면 목적도 바꾸어야 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입니까?

서정택위원

저는 원래 조례제목이 맞다고 보는데요, 목적에 협의회에 관해서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아동위원들의 운영에 관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한 거니까 원래 목적 취지에는 현재 제목이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바꾸어야 해요.

손화정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명이나 목적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동위원이라고 하면 각각의 아동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말하는데 아동위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데 아동위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목을 아동위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제1조의 목적도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이라고 협의회를 넣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희근위원

목적도 바꾸어서 통일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최민규위원

청소년지도도 보면 협의회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위촉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위원의 임무가 개인이면 제3조에 위원회 구성 25명하고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구성하고 여기 구성하고

손화정위원

위원회 수니까요. 위원 자체에 대해서 구성하는 거니까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위원을 어떻게

신희근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 밑에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그냥 위원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

아동위원협의회니까 그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서정택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요? 모법도 다른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도위원회는 동지도위원회가 있고요, 동지도위원회 회장으로 구성된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육성위원회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동마다 육성회 분회가 있고 그다음에 회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건 우리 조직과 별개조직입니다.

신희근위원

같은 청소년육성 차원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경찰서 조직과는 별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위원회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기능이면 가능하면 너무 위원회가 많이 난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회별로 개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술적으로 두 조례를 합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조직이 경찰에도 있고 저희도 있어서 위원님들 두 군데의 기능이 혼돈이 오시는데요, 경찰조직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들이 유해하거나 탈선하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직이고, 우리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쪽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PC방이나 노래방을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업무를 같이 하라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청소년계가 있고, 우리도 청소년팀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경찰과 가끔씩 회의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제6조에 증표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6호에 극빈청소년가정이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거 같으니까 청소년기본법을 검토해서 용어를 순화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내용변경이 되어 있는데 어디 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4페이지 제2조제2호 정의에 제21조제1항제3호가 제36조제1항제3호로 바뀌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다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4조가 신설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과 기금운영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유재억위원

존속기한은 5년으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2조 정의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어서 이동화장실 다음에 제3-2호로 간이화장실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동화장실 속에 간이화장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공동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제3-2호에 간이화장실이 개정되면서 다시 첨부됐던데. 법률개정 내용을 검토해서 제2조에 나열되어 있는 화장실을 죽 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간이화장실도 개정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1호가 공중화장실, 제2호가 개방화장실, 제3호가 이동화장실인데 제3-2호에 간이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동화장실 다음에 간이화장실을 포함시켜주고요, 제7조에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2011년까지 면제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하고 있지 않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손화정위원

법률에는 2011년까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관리인이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교육 시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관리계획을 세워서 화장실 관련 교육을 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하고는 분리해야 될 거 같은데. 법에는 2011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구에는 하고 있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 1일에 상위법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신설조항을 별도로.

유재억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인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2회 이상일 때 중한처벌을 한다고 했는데 위반을 하면 철거하라고 할 텐데 허가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왜 부과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허가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어쨌든 화장실을 하는 것도 건축행위인데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면 불법건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기존 화장실을 유료로 변경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유재억위원

그런 경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주겠다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2회 이상이라고 하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강제이행 시켰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 2차적으로 이행강제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3개월 정도 됩니다.

유재억위원

그때 또 안 하면.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 하면 2차적으로 60만원을 올리고

유재억위원

제일 마지막 것을 물리겠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

우리 구에 몇 개나 돼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만약에 생길 것을 가정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1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해도 될 거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부과금액 내용에 보면,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3차까지만 하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1차가 40만원이고, 2차가 60만원이고, 3차가 8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이하를 구청장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지에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하면 되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조례 제2조에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별지도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으로 굳이 다 바꾸어야 되는 것인가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인이

직인이전문위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직인이 들어가는 별지서식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폐기물을 버릴 때 스티커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야 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37조에 보면,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신고방법에 의거 신고한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38조 신고방법에 있는 근거조항을 밝혀주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제38조제1항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또 제3항에는 “신고는 구본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1항과 제3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무단투기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로 해서 기한을 정했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제38조(신고방법)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3항에 “구본청,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 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1항에 있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데가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것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청소행정과에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민원신고로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1항에다가 추가로 넣으면 되지. 제3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1항은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제3항은 신고해야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구본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 말고 구홈페이지에 민원신고란도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타 과로 하면 안 되고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로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제3항에 홈페이지 민원신고도 포함시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제39조에 보면,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신고한 사람한테는 줘야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판례가 나왔다는 것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