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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96회 제5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1-19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저희 구에는 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는데 분쟁위원회가 공동주택이 건립됐을 때 하는 거예요, 건립 전부터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 건립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조정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동주택이 건립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생기는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립된 이후죠.

유재억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전에는 어차피 재건축사업이나 조합주택사업은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업무를 관리하는 거지 분쟁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억위원

단 한 건도 없는데 조례를 계속 존속해 놓고 있습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2006년 12월 29일 제정됐습니다. 주택법상 제52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각 서울시 자지구가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는 2006년 12월 29일 제정해서 아직 3년이 안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구에 건수가 있었어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 구는 아직 신청 건수가 없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양천구에서 금년도에 2번 있었고 송파구에 1건해서 서울시 전체 3건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4쪽에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제3조제3항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요?

서정택위원

앞에서 시민은 다 주민으로 바꿨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건 주택법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이 위원회 구성이 시민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조례는 시민을 주민으로 바꿨는데 이건 시민단체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령을 따다 보니까 시민단체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던데 중요한 건 쏙 빠지시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장이나 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위임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5가지 항이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행령 제67조에 위원장은 시민단체, 주택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덕망을 갖춘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조례는 부구청장님으로 지명하시는데 정작 앞장서서 중재해야 될 동작구에서 이건 그냥 민간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제6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게 다 맞는 건데 출석으로 시작하고 뜻풀이까지 해서 조례를 이상하게 해놨네요. 앞에 출석은 개회정족수고 뒤에 출석위원 중 과반수는 의결정족수거든요. 의미가 잘 내포되어 있는데 회의를 시작하기 위한 정족수인데 그런데 “출석으로 시작하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건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바꿔놓은 겁니다.

유태철위원

앞에는 개회정족수 출석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의결정족수인데 시작하고를 왜 넣어요, 그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알기 쉬운 법 조항에 따라서 내용을 고쳐 놓은 건데요. 출석과를 출석으로 시작하고

유태철위원

그렇다는 의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건물인데 내용은 토지쪽이에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것에 따른 보상절차를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토지가 아닙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느냐

유재억위원

보상에 관한 것은 공치법에 되어 있는데 건물만 따로 되는 건 아닌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순수하게 무허가건물입니다. 일반건물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별도로 규정해서 접목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할 때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공치법은 무허가 건물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상물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허가라고 하지 않아도 지상물로 볼 수 있고 이 내용이 무허가건물인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조례를 보면 토지에 관한 거라는 말입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아닙니다.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라고 순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81년 12월 31일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건 위법 무허가건물이고요. 이건 기존 무허가건물이면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무허가건물이지요.

신희근위원

기준날짜가 뭐에 근거해서 잡은 거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서울시 방침입니다. 지침입니다.

신희근위원

지침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상위법에 근거한 날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침은 항상 바뀌는 건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시 조례하고 시 지침에 의해서

신희근위원

시 조례에도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이게 기존 무허가건물의 정의거든요. 보호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물.

신희근위원

그 시점을 정해서 그 후에 지은 것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 기준날짜가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날짜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지침 가지고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침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구청장에 따라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시 조례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날짜가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택과장님, 확실히 시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게 이상한 감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81년 4월 8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은 현재 양산되어 있잖아요. 그 후가 문제란 말이야 조례에 의해서 됐다는 건 이상한데 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법령에 근거하고 있을 텐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집행절차는 공치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에 따라서 하되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제 열람공고를 거쳐서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에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보상팀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유재억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건 무허가건물도 토지 수용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토지 같은 걸 수용할 때 10년 동안 안 되고 하면 신청기간 6개월 걸려서 매수기간에 매수하라고 묶인 사람이 하거든요. 2년 간 기간 안에 사들이는데 그때는 채권을 줄 수 있다고요. 10년 만기되는, 그러니까 22년 6개월이나 걸린다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도 건물도 거기에 준용이 되냐는 얘기에요. 건물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건물도 공치법에 의해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여긴 없고 그걸 준용해서 하는 거지요.

유재억위원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공치법의 절차를 적용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면 안 되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보상기준은 다르다 할지라도 절차는 토지와 같이 가야 된다면 무허가 건물도 공치법대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준용하고 순수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빼서 나와 있는 겁니다. 절차는 거기서 준용한다고 봐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3페이지에 제7조 분과위원회, 다른 데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과반수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3분의2로 고친 데가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2는 공무국외여행조례에만 있고 대부분 구 조례는 3분의2는 특별히 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경우만 3분의2로 하고 대부분은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4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대상제한을 1년으로 한다가 6개월로 줄었는데 이건 법령이 바꿔서 그렇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법령은 언제 바꿨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2009년 8월 7일자로 일부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바꿨네요,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의원님.

서정택위원

오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신다고 조례에 명기해 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권한이 있는 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정작 주민들 간에 분쟁을 조정해야 될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정을 안 해 놓는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조정해 주는 게 물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조례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조례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이 조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조례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없잖아 현재.

서정택위원

우리가 논의를 해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건 그때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유태철위원

조정을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된 게 있고 하니까 선별해서 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좀 전에 얘기한 것은 별도로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왜 하는 거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과거에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법이 2002년 12월에 폐지됐습니다. 폐지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폐지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폐지조례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구도는 어떤 도로입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말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미터 미만 도로를 구청장이 관리하는 걸 구도라고 합니다.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도라고 해서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개발 사업할 때 구도를 매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통대책을 수립 안 하고 매각하면 이 조례를 적용 안 받나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수립하죠.

서정택위원

흑석동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는데 수립을 안 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수립 안 하고 구도를 폐지시킬 수가 없지.

서정택위원

구도를 재개발조합에 매각하고 폐지해 버려서 지금 민원이 심해요. 만약에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허가를 내줬다면 이 조례에 위반되는 거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그게 아니고 1차선 이상의 도로를 막고 공사한다든가 이런 데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도폐지나 이런 것들은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에 의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가 다리를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수립하도록 했으면서 점용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럼 폐쇄는 이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폐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해서 다른 공공의 도로가 탄생했을 때 불필요한 도로를 폐도해서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른 목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현재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공도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지금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 질의한 사항이 곧 뒤에 나옵니다.

서정택위원

제7조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자전거도로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자전거 안전사고가 급증했거든요.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이라든가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직 법적 제재는 없고요?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보험료 역시도 추진하고 있지만 의무적이지는 않고 선택사항이겠죠?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신희근위원

어느 언론의 통계를 보니까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성

최순성교통행정과장

향후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위원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조례에 사설주차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작구 주차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설, 구립, 시립, 다 법에 의거해서 처리되는 거니까 주차장은 다 되죠.

서정택위원

사설주차장도 10분 단위로 해야겠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설주차장은 자기가 땅을 사서 교통지도과에 허가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만 해당됩니다. 민영주차장은 완화돼서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용금액도 자유입니까?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와 관계있고 중요한 건데 제18조를 보면,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보도거리 600미터 이내”로 했는데 사당동에서 건물이 건설되는 거 보면 직선거리는 300미터에 있는데 그 건물에서 도저히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건물 인허가를 얻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우리 조례에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건축과의 인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그 부서도 그렇고 의견을 제출하잖아요.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부설주차장은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하고 관리 자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서정택위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라고 하면 건축과에 의견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이 잘못된 건가요, 영이 잘못된 건가요. 영을 고쳐야겠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목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감독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주로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대방로 개량공사 한 건이 저희 토목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리고는 전혀 없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우리 조례를 보니까 위탁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규정이 없어요. 보통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200억 미만 중에서 책임감리 또는 부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런 공사로 한다라고 했는데 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누락돼 있는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거의 100억 이상 공사, 전문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민간업체의 감리 용역회사에 전문감리를 맡기고 있고

손화정위원

시장이나 구청장이 책임감리나 부분감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탁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고 처음 조례가 제정될 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대상만 명시돼 있는 걸로 압니다.

손화정위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행령에 따르면 200억 이상 되면 일단 책임감리가 들어가니까 빠지는 건가 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부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위탁하여”가 아니고 “기관에게 위탁하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보더라도 “기관에게 위탁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제정될 때 약간 적당하지 않은 용어가 쓰인 것 같고요. 제2조의3, 4, 5호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조제4호에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인데 여기도 “그밖의”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또 5호에 “치수공사라함은 하천 제내외지에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 제내외지가 뭐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제외지라함은 하천구역이 아닌 일반주택을 말하고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 고수부지가 아닌 바깥쪽인 주택가 쪽을 말합니다.

손화정위원

제내지와 제외지가 합친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 조례나 법령을 보면 제내라는 말을 쓰고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외지로 되어 있던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천 제방 내외로도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제내지도 들어갈 수 있고 제외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중간점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손화정위원

제4조를 보면, 업무의 위탁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로 이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면 삭제하도록 하는 게 통일된 기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다만 시비로 지원되는 공사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시비사업에 대해서 주로 감독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다른 부서에도 감독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주로 저희 구청에 있는 기술진으로서 감독하는 거하고 200억 이상이라든가 전문감리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감독위탁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략된 겁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사감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공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옛날엔 우리가 감독업무를 맡아서 시의회에서 감독했기 때문에 1년에 1억 5,000만원을 줬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도 상수도사업소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감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현재 그게 없어졌으니까 안 주고 있는 거지. 몇 년 전만 해도 시의회에서 감독하고 각 구청이 연간 1억 5,000만원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손화정위원

통상적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조례와 상위법을 보면 서울시 행정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를 많이 준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9조제3항에 보더라도 “구청장은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행정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더라고요. 거기는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단순히 위탁기관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해서 구청장이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3항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제6조, 제7조를 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는 심사가 필요할 때만 구성됐다가 끝나면 바로 자동 해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심사있을 때 잠깐 만들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일반인들은 위원회의 존재조차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운영한다면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제7조 제목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는데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서 위탁하는 걸 결정하는 건데 이런 거일수록 외부의 힘이랄까 작용할 여지가 강한데 이걸 더 분명하게 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위탁은 저희 시비에 한해서 우리 구의 각 과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행할 경우 우리가 감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치구에서 하는 직영이 가능한, 감독이 가능한 공동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그 후의 문제고 100건 중에 1건을 위탁 주더라도 이 조례에 맞게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조례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간사라든가,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과반수 투표하고 끝내고 위탁을 선정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담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위탁이 뭐예요. 결국 위탁도 구비라든가 시비가 나가는 거니까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몇 명이 만들어서 결정하고 끝내버린다면 문제가 많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날짜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들하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타 민간용역업체에 주는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감리단이 편성돼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위탁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재무파트에서 전부 심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규정을 빼든지 아니면 있다면 재무파트하고 상의해서 토목과에서 별도로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날짜가 있으니까 의논해서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때 재조정하도록 하죠.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소규모 공사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동작구에서 발주하는 것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위탁조례를 만들 당시에 서울시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미심쩍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무파트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조항에 따르면 거의 서울시에 행정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무를 위탁할 당시에 규정돼 있는 조항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회의록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손화정위원

회의록 규정은 미비돼 있으니까 회의록 규정은 당연히 보완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적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제16조 보칙을 보면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16조 보칙에 의해서 그나마도 위에 있는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방공기업법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위탁할 때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건 제가 지방공기업법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위탁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이중체제를 뒀던 것인데 서울시 안대로 하다 보니까 타 법과의 관계라든가 미심쩍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재무파트가 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 주세요.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구청장이 꼭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더 검토할 수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적격자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구성해 본 일이 없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설공단으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하기도 곤란하겠는데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시비 안에서 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 적격심사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을 때 재무파트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소규모 공사감독업무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16조 보칙에 따라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자적격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지 않고 다른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의 결정도 구청장이 꼭 따라야 합니까?

손화정위원

의회에서 결정한 것도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는데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거는 설명드린 대로 소규모 공사는 서울시 산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실제 안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재무파트에서 법정 이상인 대규모 공사에 감리용역을 줄 때는 적격심사를 하게 돼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파트도 있고, 토목파트도, 전기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와 서로 빨리 상의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행정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책임없다 이런 말을 못 하겠네요? 결국은 구청장이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제16조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자기들이 하는 경우는 감독기관이 감독권을 심의하고 감독할 수 없잖아요. 생략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청이 자기 관에서 하는 경우는 다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걸 적용한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집행부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서정택위원

다른 위원회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얘기하지 말고 이 조례와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서정택위원

조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결론 내려주셔야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은 공사감독업무에 관한 조례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조례는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조례까지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하는 거니까

서정택위원

다른 조례도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검토할 거는 다 적어놨어요.

서정택위원

조례개정 방향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여태까지 거의 100건이나 검토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된 거는 위원들이 다 제기한 거 아닙니까? 다 기록해 놨으니까 거기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감독업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실질면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거는 동작구에서 한 번 해 본 일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국장님, 재무과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든가 폐지시키든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대로 조례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수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6조 지방공기업법의 경우 법률이잖아요, 법령이기 때문에 낫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6조에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구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설치한 공기업도 해당되는지.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우리가 예견을 해서 그런 건데 서울특별시에는 공사감리단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체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체제가 생기면 구청 산하 감리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서울시의 25개 구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공기업의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유재억위원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게 맞다는 거죠.

손화정위원

공사를 전환해도 공사 감리를 하는 감리단이 있어야 되는데 동작구 규모에서 감리단을 구성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영선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고 의회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설정될지 모르고 발전하는 의미에서 현재는 없어도 되고 앞으로까지 생각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제12조제2항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전문위원님, 제2조에 “손궤”가 맞아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손궤”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있어요? 근거되는 부분을 찾아봐도 특별히 이 “손궤”를 쓴 이유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훼손한다는 얘기인데 기술전문용어로 “손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뒤에 보면 이번에 폐지되기는 하지만 공공하수도 “손괴”에는 다른 글씨거든요, 글자가.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거기는 “괴”로 썼고 우리는 “궤”로

손화정위원

그렇게 “손궤”를 쓴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통일을 시키도록 합시다.

손화정위원

“손궤”를 이 “궤”자를 쓴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는 토목시방서에 근거를 했으니까요, 토목시방서를 찾아보고 거기에 명칭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률을 봐도 이 “궤”자는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수도 손괴, 시설물 손괴가 있는데 이 “궤”자를 쓴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구형식으로 글자를 쓴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굴착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부서졌기 때문에 복구한다는 건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것은 인위적으로 파손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궤”자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도 공공하수도나 다른 거 “손괴”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필요에 의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하거나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손궤”를 했기 때문에 그 “궤”자를

손화정위원

이 “손궤”를 쓰게 되면.......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적정한 용어를 선택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타 조례하고 상위법령에는 없어서 제가 미처 찾지 못한 건지 검토해 주시고요, 제3조에 “타공사 또는 타행위”도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때에는”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때에는” 이것은 사실 도로복구공사를 하기 전이라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알기 쉽게 하면서도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의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제2항도 “타공사 또는 타행위”가 나오니까 이것도 보시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3조제4항에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죽 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가 나오는데 천재지변에서 중간점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전문위원과 같이 법제팀과 통일성 있게 정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4조제1항제1호에 “당초에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요하지” 그것도 앞에 부분과 같이 해서 그냥 “도로공사를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항이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추징금을 준공검사요청 시에 부과 및 징수하는 사유가 있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왜냐 하면 공사 시행할 때 얼마를 어떻게 팠는지 허가된 걸로 파는지 모르니까 준공검사 때 감리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실측을 하기 때문에 그 여하에 따라서 추징합니다.

손화정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해야 하는데 다음에 단서조항으로 물론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행위가 종료된 날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때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준공검사 때 확인하면 더 행위가 완전히 완료된 게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2조에 보면 “"각종공사"라 함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말한다”라고 “이상인 말한다” 했는데 좀.......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를 주민참여대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건수가 많아지고 그럴까봐 5,000만원 정도 소규모 중에서 너무 적은 공사가 아니고 사실 명예감독관은 민원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한 5,0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도 같이 5,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재무과의 조례하고 이번에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명예감독관운영조례를 주민참여감독자운영조례와 같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는 거니까 공사의 범위도 당연히 그걸 맞추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상한선이 없어서 곤란하잖아요? 보통 서울시 조례나 이런 것도 상한이 있어야지 100억, 200억 되는 공사는 주민참여 공사를 할 수 없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상한선을 안 두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0억, 200억 공사도 주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주민들한테 공사에 대한 개요도 알리고 명예감독자를 지정함으로써 그 공사의 편의성, 그리고 민원도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부실공사방지 홍보효과를 기하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감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거니까 상한선을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가 3,000만원 이상에서 10억 이하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여기에서는 5,000만원 이상이 되어 버리니까 조례를 통일을 기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시행은 민간용역감리회사한테 위탁준 것도 명예감독자를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현황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해야지, 여기에 보시면 제안이유에도 보면 주민참여공사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통일하려고 한다는 제안이유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명예감독관 제도는 큰 공사는 감리를 주고 어느 정도 규모는 우리 감독자가 다 있고 이건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는 것이 좋고요, 일단 거기 조례와 맞춰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그리고 제2조제1항인가요, “구청”에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4조제2항에 “해촉”할 수 있다를 “위촉해제”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명예감독관이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나”를 “다른 사항이나”로 알기 쉽게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조례를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토씨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파트도 잘 점검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하수도법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적용하도록 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손화정위원

하수도법이 개정되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특정한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령이나 조례위반한 과태료는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어느 분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동작구청장님이십니다.

서정택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라고 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2조제1항에 보면 다른 조례들은 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재해나 재난과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규정으로 봐야 되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앞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이라는 법령근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 이런 법적기준에 의해서 됐구나’라고 알기 쉬울 텐데 그런 조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조례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9조의 경우는 기타를 기계적으로 그 밖에로 바꿨는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해서” 같이 포함할 때는 그냥 기타로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뭐뭐 외에 그 밖에 할 때는 “그 밖에”고 용역 등 기타 방법으로 일 때는 용역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용역도 포함해서 예, 괜찮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기타를 전부 다 그 밖에로 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9조제2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도 “해촉”이 아니고 “위촉해제를 건의한다”고 통일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에 위원장은 “매 사안별로”에서 “매”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것도 구식표현인 것 같고요, “위원장은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알기 쉬울 것 같고 “대한”을 굳이 “관한”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법제팀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2항에 “별지서식에 의한”을 “따라”가 아니고 “따른”으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외에는 굉장히 꼼꼼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제11조, 제16조, 제75조해서 죽 조문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제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알기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을 죽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 다음에 띄어쓰기, 그리고 제5호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검토하고” 이렇게 알기 쉽게 바꾸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5조제2항에도 “해촉”을 “위촉해제”로 통일시켜야 될 거 같고, 그다음 제7조에 “출석하고”를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통일해야 될 거 같고, 제7조제4항에 “간사는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당연히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8조제3항에도 “과반수 출석과”를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통일시켜야 될 거 같고, 제11조제2항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삭제해야 맞을 거 같고요, 제19조제1항 “이 외의”를 “그밖에”로 검토해 주시고, 제21조에 “년1회”로 되어 있는데 “연1회”로 통일시켜 주시고, 제21조제4항에도 “이외의”를 삭제하는 것이 맞고, 제22조제2항도 마찬가지이고요, 제25조제2항제3호를 보시면, 앞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40조”로 바꿔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제26조에도 “해촉”을 “위촉해제”로 통일시켜 주시고,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 이것도 타 조례와 같이 “보궐위원”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제28조제1호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제35조에 “간사는 치수방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고 했는데 재난업무담당주사가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주사가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일 간의 조례를 검토보고하면서 논의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조율도 필요하므로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4일 동안 101건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조례정비안을 작성하고 12월 16일에 시작되는 제6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칠 합동결과보고서와 조례정비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