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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9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11-23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시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생활체육관련 지원 및 지도감독 규정마련에 제도 권고와 제186회 동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생활체육의 진흥, 사업의 종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종목, 기능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강사의 위·해촉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실위탁운영, 위탁교실의 지원, 위탁의 취소 및 그 밖의 준용·운영세칙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시책과 권장이며 예산조치는 보조금 및 위탁교실지원 강사료 등 소요예산은 구비와 시비 또는 국비를 포함하여 편성 운영합니다.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현재 서울시를 포함 19개의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진흥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법령과 생활체육 진흥방안을 위한 입법 목적을, 제2조는 생활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되며, 사업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및 종목,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강사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교실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활체육교실을 위탁 운영 및 취소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생활체육을 진흥하며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자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생활체육진흥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것은 위법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지침과 법에 의해서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거든요, 법과 지침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라운드골프가 뭐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총 37개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현재 있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모르는 종목이 솔직히 있습니다.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 합해서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버디만 하는 걸 가지고 그라운드골프라고 하는가?

손화정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거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풋살은 뭐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실내축구 형태로 운영되는 축소된 축구를 풋살이라고 하는데 올림픽 종목에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많은 종목들이 다 지원됩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쪽에 보시면 별표에 제7조제1항 관련해서 열거한 것이 37개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1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조동희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지원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25개 구가 비슷한데 강사 수당조로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의 일일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운영형태가 각 종목별로 다릅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구민생활체육회에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시라고 말씀하시면 서울시가 아니고 구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체육기금에서 시체육회를 통해서 구체육회에 지원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서울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생활체육회하고 서울시와는 엄연히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시생활체육회에서 구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어디서 지원받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안 제9조, 제10조를 보면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강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료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일강사료의 경우 1만원을 여비, 교통비 각 5,000원씩 해서 25개 구가 똑같은데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특이한 강사의 경우에만 좀 더 주고 있습니다. 볼링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 2만 5,000원의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법과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아닙니까? 법과 지침이 다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 법 제3조를 토대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19개 자치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늦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히 명문화하겠다는 거죠, 법적인 토대를 자치구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는 취지는 물론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치구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할 때는 적어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맞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 여태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4일에 저희한테 권고되었던 사항이고, 제186회 동작구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이 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좀 전에 얘기도 그거야, 조례 없이도 지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과장 얘기대로 다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뭐하냐는 거야, 이런 입장이지.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게 타당한데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근거되는 조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구의 여러 가지 단체들과의 형평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제정이 좀 늦어진 거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례를 보는 눈이 좀 틀린데 법과 지침이 있으면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법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례를 만들어서 케어를 해 줘야지

손화정위원장

예, 서정택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때 상위법이나 지침으로 있으면 위법은 아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그걸 할 때는 근거되는 조례를 먼저 하는 게 마땅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근거가 되는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조례를 빨리 준비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하는 게 마땅하죠,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서정택위원

굳이 말싸움 하자는 건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법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잖습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서정택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 의회 자체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심의하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첨가도 하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위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연위원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내년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서정택위원님 내년예산을 말씀하시면....... 약 4억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억? 무슨 4억씩이나 돼?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2억 7,6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깜짝 놀랐지, 4억은 무슨

서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협회에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중복지원이 아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법과 지침에 의해서 해도 하등의 위법은 아닌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지침으로 하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고, 또한 다른 자치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서정택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이건 생활체육교실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 위·해촉 문제라든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문제라든가 그런 게 명시되어 있어서 세분화해서 적정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별도로 예산 관계하고는 별개 성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별개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 조례를 통해서 2억 7,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생활체육협회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데에다 순증가를 해서 생활체육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님 그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서울시 체육회에서 우리 구 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1억 7,800만원인데 강사료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5,400만원만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고 1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여태까지 상위법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존의 생활체육협회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사업명칭 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틀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생활체육협회에 따로 운영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례하고는 틀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건데 위탁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손화정위원장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체육종목별로 위탁사업을 이것과 매치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서정택위원

위탁사업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중복지원이 되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중복지원이 아니죠.

서정택위원

왜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이건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근린공원 체조하는 거는 생활체육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보라매공원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 지원하는 거고 달라요.

서정택위원

내년에 예산을 보면 복지비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다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이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취미생활을 지원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 문제의 일환이에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개인의 취미생활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깎은 게 아니지

서정택위원

내년에 깎였다니까요,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성근

김성근위원

구에서 깎은 건 없잖아.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수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내려온 재정보전금 이런 게

서정택위원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가 복지비 지출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부분은 예산심의 때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죠.

서정택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지출을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원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논점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생겼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집행하던 것의 근거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예산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예산심의 때 올해 세수에 비해서 생활체육진흥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하자고 심의하면서 그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산에 어떠한 영항을 미치는지 거기까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왜 안 미쳐요? 증가되었잖아요? 증가돼요, 안 돼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증가된 게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이 증가가 되냐고요?

서정택위원

되죠? 생활체육교실이 생겨나는 게 얼마나 더 많은데?

손화정위원장

아니죠, 그건 이런이런 생활체육교실 대상 종목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서정택위원

교실을 만들면 지원을 해 안 해 줘요? 해 줘야죠, 조례에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당연히 생활체육교실의 근거에 의해서 몇 명 이상이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하면 하도록 되어 있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서정택위원님, 우리가 종목을 늘려놓은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상 37개 종목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21개 종목은 지원해 왔습니다. 이걸 더 늘려서 줄려고 종목을 한 것이 아니고

손화정위원장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열거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봅시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는 종목이 있잖아요, 아직 지원하지 않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야 되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당연히 지원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더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지원하기 위해서 종목을 늘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21개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서정택위원

지금은 이 교실들이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되면 시스템은 어떻게 바뀝니까?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운영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염려하시는데 예산이 늘어나거나 시스템이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화해서 명문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 지원할 때부터 근거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이런 게 다시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도 근거조례를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었잖아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는 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에 대해서는 빠져 있거든요, 지금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보면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해서도 조례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2005년 11월 24일자로 장애인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거든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그건 타과 소관사항이지만 금년도 3월 5일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32조에 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에 대해서 4개 항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문화생활하고 재활체육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11월자로 장애인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해서 타구의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렇게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제정하거나 혹은 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작구의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뒤늦게 제정되는 마당에 이걸 해 놓고 다시 개정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정되는 당시에 같이 명문화해서 상위법이나 그런 것에서 위임해 놓은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만들 당시에 서울시와 19개 자치구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조례상 명문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송파구에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 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보면 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제1항은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두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또 제3항은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항은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협의회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생활체육진흥법과 관련 조례만 이번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된 지가 몇 년째인데 2005년도에 이관됐거든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도 이관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이관된 지가 몇 년째인데 장애인체육진흥회가 문화관광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고. 그래서 송파구나 타구에서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거나 혹은 생활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장애인 조례에 있어서는 업무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제에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당시에 분명히 상위법에 따라서 업무 이관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하고 그리고 문화공보과 생활체육팀 말고 장애인체육팀도 분명히 업무이관을 분장을 명확히 해서 장애인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직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손화정위원장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건의를 하는 거고, 지금 상위법이나 국가기관의 업무분장하고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상위법이나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작구는 장애인이니까 사회복지과로 넘겨놓으니까 서로 핑퐁게임 하듯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만약에 장애인 중에서 전국체전에 참여한다든지 무슨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관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장애인체육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상위법이 문화공보과 그쪽에서 하라고 서로 핑퐁이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할 소관이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금년도 3월 5일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팀이 엄연히 있습니다. 팀장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19개 구청의 자치구 조례를 봤는데 위원장님이 바로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 법 자체가 2005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맞습니다. 송파구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송파구에서는 개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지금 보면 사실 서울시는 좀 늦지만 인천이나 대전에서는 전부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서울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송파구에서 시작했어요. 구민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을 누락시켜서 되겠느냐고요.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같은 자치단체에서 물론 우리는 늦게 제정하는 겁니다마는 2009년 3월 5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항만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

2009년 3월 5일에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는 걸 다시 보강한 것이 2009년 3월 5일이야.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보강해서 개정한 거지요.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 부분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분명히 이관됐거든요, 상위법도 그렇고, 그러면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분명히 업무이관을 하고 생활체육진흥조례를 할 때도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해서 같이 명시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가 되지 않겠나.
병규

김병규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에 그 업무가 저희 과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많이 다투었는데 송파구나 다른 구에서 제정됐다면 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를 동작구도 다시 만들기로 권장하고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송파구에서는 기존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개정해서 거기에 장애인체육시설을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의회가 조례를 하는 게 아까 서정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복사해서 하라는 것만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례로서 얼마든지 업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서 제5조를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제5조 장애인 체육진흥 제1항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제2호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지원, 제3호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육성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 운영 지원, 제4호 그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제5조부터 16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인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