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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19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12-03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열흘 남짓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9페이지와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09년 예산은 236억 3,3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3,373만 9,000원보다 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 사업비로 보라매공원 정비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주변인 보라매타운을 공원과 연계하여 보차도정비, 휴게시설, 공원녹지조성, 조형물 설치 등으로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시교부금 18억원과 구비 7억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 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한 3,182억 2,300만원으로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로부터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조정교부금 18억원, 재정보조금 7억원, 시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위원회 세출 예산규모는 25억원으로 전액 보라매타운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이 사업비는 지난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25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세입세출예산은 전액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으로서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예상 교부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연도 내에 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함이타당하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공사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넉넉하게 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동절기까지 가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니까 공사를 빨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동절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용역은 2008년도 12월에 완료되는데 다시 명시이월하게끔 긴 기간이 필요한데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간선도로에 대한 보차도를 도로별로 특색있는 보도문양으로 해서 환경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보라매공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도동에 상징거리를 조성했는데 주민의견을 듣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서 실행했는데도 향후에 보면 모순되고 당초 용역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매타운 조성사업 만큼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다시는 재투자를 하지 않는 성실한 시공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위치도에 보면 빨간선을 말하는 것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동작구 관내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굵은 선이 없는 곳은 안 하는 곳이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서울시와 지난번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관악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쪽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구만 하면 표시가 안 나니까 보라매타운 후문 들어오는 데는 타운의 얼굴이기 때문에 보도정비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많이 들 거 같지는 않고 보라매병원 들어가는 초입과 중간골목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을 25억원으로 확정해 놨는데 어디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세부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 없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개략적으로 보도포장하는데 얼마, 도로 부속시설물, 하수도 정비가 롯데백화점 골목 쪽으로 일부 있는데 이 돈은 전부 소요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일단 동작구 경계 내부터 하고 예산이 남으면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 관내부터 깨끗하게 해야죠.

이봉준위원

보라매병원 들어가는 입구가 타운의 입구인데 타운 안쪽도 중요하지만 타운 입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산정할 때 입구부터 해서 계획적인 예산을 산정해야지 중요한 입구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한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중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세부적인 예산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용역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는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특화거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형물도 있고, 가로경관 조명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 손을 상당히 많이 봐서

이봉준위원

용역이 나왔으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나왔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려면 용역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융자심의에 30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25억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애초에 30억 투자심사할 때의 상황과 5억이 줄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을 거라는 거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때 띠녹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 2-3억 정도를 감안하면 공사비는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25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체계적인 예산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수정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의해서 보라매공원에 버금가는 시설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특화거리에 테마가 없어요. 테마가 뭐죠? 특화거리를 조성하면 예술의 거리라든지, 로데오 거리라든지, 젊은이의 거리라는 특정한 테마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맞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특화거리라고 하는데 테마 자체가 없는 거 같아요. 테마에 의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라매타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징거리같이 일자형으로 돼서 구분할 수 있는 단지는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일자형이든, ㄷ자형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을 깔고, 휴게시설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 거 아니에요. 특화거리가 뭐예요?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충분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최소한 관광객은 아닐지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이랄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 정책으로 내려온 거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서 안을 올린 거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용역에는 자세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기에는

신희근위원

시설이 아니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별로 나눠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주상복합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유공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화거리가 아니고 시설개선사업이네요. 특화라는 뜻이 뭔데요?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목적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있는 것을 보수하고 녹지공간 조형물 만든다면 그것은 시설개선사업이죠. 이렇게 올렸는데도 서울시에서 돈이 나와요? 돈을 받았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받았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긴 한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라매공원을 일제 정비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타운 자체를 업시키는 것입니다. 일정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인데 표본상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용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1-2월에 걸쳐서 주민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에 의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이 조금 미진한 것도 있고,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융자심사를 30억원 했는데 서울시에서 18억이 약간 적게 배정됐습니다. 구비사정도 있고 해서 구비를 7억원 확보하여 25억원으로 했는데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시행한 부분도 있으니까 약간 변수가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쨌든 저는 사업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늦었지만 테마를 잡아서 스토리를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참조하십시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띠녹지하는데 12-13억 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그것을 넣는데 30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데 25억에다 10억만 계산해도 35억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상 좀 안 맞고요,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면 확정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지역주민과 의회에 했었습니까? 저는 의견청취를 한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의회의 의견청취는

유재억위원

지역주민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설계를 만들고, 또 설계를 가지고 빠진 부분을 다시 넣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또 포괄예산으로 들어오니까 개별적인 예산을 잘 모르겠어요. 세세한 세목에 대한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의견청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첫 번째 말씀드린 띠녹지는 전 구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주도로에 대해서 했고요, 주민 의견청취는 3-4회 정도 했는데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과 상가의 이견이 많아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양쪽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설계를 마쳤는데 지금도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초부터라도 추진위원회를 해서 그분들은 우리 주변에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해서 리모델링하려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설계방향이 나오려면 내년 3-4월 정도는 가야 될 거 같으니까 그때 주민들과 같이 해서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화거리에 대한 것도 가미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과장님, 띠녹지는 일부만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30억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는 다 집행하려고 잡으신 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유재억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디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1,000미터 길이에서 300미터 정도 했습니다.

유재억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12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띠녹지에 2, 3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거기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숲터널을 원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부분이고요, 토목과장이 포괄적으로 얘기한 사업은 띠녹지 부분에 일부 측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하수관을 개량해야 합니다. 99년 말에 해태타운이 침수돼서 거기가 징크스가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의 하수관을 600미터에서 800미터로 개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 들어가면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큰 범위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이 아니고 다른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라매타운은 그 전에 집하장 문제로 인하여 업 시켜 주겠다고 구에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해소됐는데 다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약속을 빨리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추가로 임시용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3회 정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100% 완벽하게 중지된 건 아니에요. 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 2월에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에서 잘된 거리를 견학하고 용역내용도 많이 수정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일정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up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라매타운은 병원 삼거리로 들어가는 곳에 심볼을 할 것이고 롯데백화점측에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라매타운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서 보라매타운 자체를 완전히 up시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실제로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당초에 30억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적게 나왔고, 우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 범위에서 하는데 약간의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관악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들어갑니다. 구분지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초입부가 관악구인데 그걸 어떻게 빼고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받아온 겁니다. 시 차원에서는 관악구나 동작구의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1, 2월에 주민회관이 설계되면 3, 4월경에는 실제 설계가 완료될 것이고, 또 그때 해태타운하고 캐릭터그린빌 앞에 90미터의 하수관을 묻을 겁니다.

유재억위원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집행하려고 했던 띠녹지 예산은 30억이었는데 지금은 띠녹지가 빠져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2억으로만 띠녹지 사업했다는 건 일부분만 공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띠녹지를 하는데 10 몇 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부터 예산규모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아까 토목과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캐릭터그린빌하고 해태보라매타운의 띠녹지 부분의 하수관 개량이 안 돼서 그것을 포함해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세한 거를 질의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떻든 완벽하게 할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너무 세부적인 사항은 개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거나 자료를 받으시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태철위원님이 늦게 질의하셨으니까 최민규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금 특화거리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만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시설계 용역해 놓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다시 바뀌면 돈이 계속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실시설계용역이 12월에 거의 다 완료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1, 2월에 현장실사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면서 하는 추가 실시설계용역은 날짜가 언제로 잡혔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월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번 계속 말씀드리는데 4월 말에 이게 완료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추가로 주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리를 정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간판정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이왕 특화거리를 조성하시는 김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조하셔서 이참에 간판정비도 쫙 해서 아주 멋진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치 새 양복입고 헌 구두신은 것 같은 격이어서 안 맞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관악구 부분이 빠진 것을 지적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답변하셔서 다행인데요, 공사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근 구와 행정구역이 다른데 행정상 업무공조는 이뤄지고 있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공조가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행정구역상 자기 구역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고 협조요청 같은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될법한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그쪽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 예산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협의는 안 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남의 땅에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

금년에는 이걸 예산편성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부라도 협조받아서 하는 것이 구비도 절약되고 서로 간의 예의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8년 12월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라매타운 정비 조성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가 쓰레기적환장 민원이 일어나면서 용역중간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을 변경해서 용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을 두 번하는 현상이 오잖아요, 그렇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런데 용역비는 저희가 따로 대가 지급은 안 할 거고요, 기본이 흔들리는 용역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흔들리는 거니까 기존 용역업체의 용역을 사고 협의하고
홍구

강홍구위원

1차로 용역준 거에 대해서 전체 틀이 많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많이 변화되면 수정부분에 대한 거를 용역에서 부담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건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이라든가 부속시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보라매병원으로 들어오는 초입을 과거 동작구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다가 금년 6월인가 관악구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관문이 그 부분이 되는데 결국 노상주차장의 존치문제가 또 거론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웃 관악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죠. 들어가는 관문에 노상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노상주차장까지 없애가면서 하는 특화거리조성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을 할 때 GRT 계획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GRT 계획을 감안해서 상당히 용역을 오래 끌었는데요, GRT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걸로 전제해서 했고요. 노상주차장을 없애면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거는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하여간 그런 걸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될 거는 된다, 안 될 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확정하셔야지 잘못하면 질질 끌려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을 때 주차장에 대해서 의견개진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신림동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노인병원이 있는 데까지는 관악구가 일반 보도블록으로 정비한 게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거는 관악구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화강석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25억 가지고 공사가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나중에 돈이 모자란다고 돈 더 달라는 얘기 안 하실 거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안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삭감의견과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와 답변시간에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회 과정을 거쳐 최종 조율을 하도록 하고 삭감의견을 없을 경우에는 바로 원안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0년도예산안은 정책사업이 96개, 단위사업이 196개, 세부사업이 480개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8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81억 1,8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4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09억 5,500만원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1억 6,300만원보다 17억 7,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2,778억 4,9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의 경우 지방세가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15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17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5%인 697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는 11.1%인 308억 6,800만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은 49.4%인 1,372억 7,3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12.1%인 337억 2,900만원, 그밖에 내부거래가 3억 3,700만원, 예비비 59억 1,600만원, 반환금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우리 구 총 예산의 55.4%에 해당하는 1,539억 2,8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1,092억 5,100만원, 도시관리국 119억 5,600만원, 건설교통국 32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을 부서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규모는 63억 6,5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체계구축에 62억 2,200만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3,8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436억 8,3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68억 8,6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243억 9,7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23억 9,5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500만원, 가정복지과 예산 규모는 346억 1,6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복지증진 17억 8,700만원, 영유아보육인프라 확충에 272억 5,400만원, 여성복지 향상에 55억 6,9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203억 3,6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32억 5,3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에 84억 9,6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8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42억 4,8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교육도시 기반조성에 35억 1,100만원, 독서문화진흥에 3억 7,900만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3억 5,4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의 예산규모는 12억 2,7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에 12억 2,1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규모는 11억 5,9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기반구축에 11억 3,2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규모는 1억 6,2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력으로는 도시건축 수준향상에 1억 5,7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69억 8,1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원녹지확충에 50억4,2000만원, 산림보호육성에 15억 9,3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규모는 3억 4,3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환경보호에 1억 3,4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에 1억 3,000만원, 생활공예관리에 7,2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규모는 20억 8,2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선진도시관리 기반구축에 9억 9,300만원, 생활환경개선에 10억 8,3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의 예산규모는 1억 5,9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1억 5,5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병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규모는 40억 5,0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은 교통환경개선에 40억 4,5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규모는 115억 4,7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교통질서 기반조성에 80억 7,8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3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토목과 예산규모는 110억 2,6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은 도로인프라 확충에 108억 5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규모는 59억 3,7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구축에 52억 7,7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1억 4,7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억 3,7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8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8,000만원, 지출액은 6,2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700만원이 증가한 16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3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3,200만원, 지출액은 7,1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00만원이 감소한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3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3,000만원, 지출액은 4,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00만원이 감소한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에 2009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9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4,000만원이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1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4억 1,0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1억 900만원, 지출액은 4,9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000만원이 증가한 4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7,5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1억 4,500만원, 지출액은 1억 3,2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200만원이 증가한 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2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5억 1,800만원, 지출액은 4억 5,6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100만원이 증가한 3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16억 7,9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수입액이 4억 3,000만원 지출액은 3억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안을 심의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선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2,778억 5,0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0.1%인 2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24억 6,600만원으로 2009년보다 0.6%인 1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8,3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10.4%인 17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근거법령이 폐지되어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는 세입예산액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2009년 대비 6.3%인 35억 3,700만원이 감소한 527억 7,800만원이나 재산세, 공동세 부분이 45%에서 50%로 증가하여 실제 수입액은 3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8%인 50억 5,500만원이 증가한 798억 3,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전년도 907억 9,600만원보다 20.7% 감소한 720억 1,800만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35억 9,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4억 8,100만원이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124억 500만원이 증가한 671억 4,500만원으로 서 의존재원은 총 1,452억 3,500만원이며 이로서 우리 구 편성예산 중 자주재원은 47.7%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5% 증가한 697억 1,8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대비 5.4% 증가한308억 6,800만원이며,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1.8%가 증가한 1,372억 7,3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사업비가 증가한 데 원인이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본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보다 33.3%가 감소한 337억 3,3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1,539억 2,900만원이고 이는 전체예산의 55.4% 이며, 소관 국별 주요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전체예산의 39.3% 로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소한 1,092억 5,1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19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15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3%입니다. 건설교통국은 327억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8%이며 이는 전년보다 17.5%인 69억 3,1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170억원이나 감소하였으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증가사항이 있고, 우리 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4억원이 증가하여 더욱 더 구의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대비 33%인 168억원이 감소한 337억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의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25억 700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억 3,700만원, 융자금 회수9,600만원, 이자 3억 5,700만원, 기타 5억 9,800만원 등 13억 8,8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0억 6,100만원, 기본경비 800만원, 융자금 4,900만원 등 모두 11억 8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인 92억 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별법규 등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기금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게 되며 기금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 8,1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고, 6,300만원을 지출하며 2010년 말 1,800만원이 증가한 16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장애인복지기금은 3,3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고 7,1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3,000만원이있고, 4,6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1,600만원이 감소한 10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4,100만원의 이자수입과 계속 적립으로 12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에서 4,9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6,000만원이 증가한 4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이자수입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1억4,5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자수입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5억 1,800만원의 수입이 있고, 4억 5,7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연도말 6,100만원이 증가한 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3억 3,7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3억원을 지출하여 2010년 말 18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은 개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등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내년도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 매칭펀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 사전설명회를 해서 사업계획안에 반영하기로 한 예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 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하여 시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되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든지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나오시지 않아서 못 만나서 드리지 못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금년에 국비 또는 시비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자료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매칭펀드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편성된 70%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설명하고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부연해서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기존에 연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데 모아서 예산편성을 10월 정도에 하니까 의원들을 전부 나오라고 해서 매칭펀드에 대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설명이 없이 바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옥신각신한단 말이에요. 시비를 주기로 했는데 안 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희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시비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계정과목을 바꿔서라도 받을 수 없는지를 상의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최형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저는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생각이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심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월 말쯤에 간부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최종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 이후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쯤 되는데 그전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하지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모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 같고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소집하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가 있든, 뭐가 있든 의원님들이 모일 때 이런 설명할 기회가 돼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얼마든지 설명하겠다, 그 대신에 그런 것들을 문서로 의회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과 만나지 못해서 직원들이 설명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과 27쪽부터 28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7,012만 4,000원으로 노인휴양소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억 6,576만 7,000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58억 6,495만 9,000원보다 5억 80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비로 8,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1,982만 5,000원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복지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복지매뉴얼 등 책자제작,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교육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우리 구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간의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비 1,810만원은 사회복지 우수사례 모음집 제작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업비이며,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사업비 300만원은 복지대상자 관리카드 제작과 실태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사업비 3,781만원은 전액시비 보조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저소득가구 방문 시 1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전달하여 저소득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경비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비 1,228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과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8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억 610만원은 일시적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의해 편성된 보조사업이며,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지원을 위해 편성한 2,500만원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7억2,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540만원은 복지관 위탁공고료, 위원회참석 수당 등의 경비입니다. 민간이전비 37억 1,653만 4,000원은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800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36억 6,873만 4,000원을 시비 95%, 구비 5% 분담비율로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4억 1,95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9,000만원은 국유지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유사용 중에 있는 국유재산을 5년 간 분할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비중 2억 1,908만 8,000원은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공기살균기 지원비 1,047만원은 노인, 어린이 등 면역력이 취약한 시설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사업비 1억 5,134만원 중 1억 1,97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1,890만원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로 시비, 구비의 보조사업이며, 내년부터 신규로 배치되는 동주민센터 신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억 3,740만5,000원은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며,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2,595만원은 푸드뱅크 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8,291만6,000원은 푸드마켓 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8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7억 8,658만 9,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봉사도우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04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0만원을 국비, 구비 분담비율로 편성하였으며,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사업비 4,610만 1,000원은 노인휴양소의 노후시설 보수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사업비 3,514만 5,000원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보훈의 달 홍보비와 대전 현충원 참배행사 지원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5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쪽, 보훈의 달과 명절 등에 보훈단체 회원과 저소득 보훈자 위문을 위해 일반보상금 9,140만원과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착석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억위원

해 봐야 예결위에 가서 또 깎일 텐데 뭘 해요.

최형용위원장

지금 안 하시면 발언권 없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280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에는 지역에서 4년 간 수행할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기는 2011년에 시작되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작구에서 수행할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용역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

용역이 4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용역비 5,000만원은 어떻게 산정한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기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관내 대학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개략적인

신희근위원

1기는 어디다 맡겼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숭실대에 맡겼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는 3년 전이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이 올랐는데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가요? 대략적으로 용역의 기본계획은 비슷할 텐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도 반영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구 지역복지계획의 비전이나 목표 과제는 물론이고 우리 구의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수급분석이랄지 그런 방안들, 사회복지 각 부문별 계획의 기본방향이나 연차별로 시행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의 발전방안 이런 것까지도 포괄하는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5,000만원씩 들어가고 2,000만원이 상승한 사유가 되냐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수행되거든요. 5,000만원이 과한 돈은 아니고요. 인근에 양천 경우를 봤는데 그 쪽은 기본계획을 7,000만원으로 편성하는 걸 봤습니다. 예산에 얼마나 편성하는지 모르지만 양천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을 예상하면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미 3년 전에 숭실대학교에서 용역을 발주 받아서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타구가 1억을 받았다고 우리 구도 1억을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이 상승해서 5,000만원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이 장에 가면 같이 따라 장에 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4년 전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신희근위원

달라진 내용이 있냐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전에 수행할 때와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2,000만원이 왜 추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전에 수행했던 거하고요, 우리가 2기 때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범위를 위원님께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부연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거기는 4년 전에 설문이나 표본추출을 어떻게 조사했죠? 설문으로 조사하거나, 전화로 조사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1대1로 조사하는 것은 대상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4년 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자료를 보여 주세요.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은행 민간이전비용이 7억 5,541만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2010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7억 4,51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약 1,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왜 그런 거죠? 전년도 예산액 내용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산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아서 일부 불용돼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전년도 예산액이 7억 4,541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액 자료를 갖고 있어서 예산서를 보면, 7억 5,541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착오가 있는 거죠?

최형용위원장

답변하는 과장님 외에 주위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282쪽에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지원의 예산은 2,500만원인데 이건 자발적인 건가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주체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안에 사무실이 있고요, 여기서 관할하는 구청이 7개 구청입니다. 7개 구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500만원씩을 분담해서 보조하고요, 서울시와 국고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단체가 하는 사업은 범죄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에 힘쓰거나 그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에 협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법에 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금액산정은 구마다 똑같은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구가 똑같이 2,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똑같이 나눕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28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는데 그거 말고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보험료도 있네요. 이건 뭐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의회에서도 말씀주셨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 보험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녹색어머니랄지 적십자회처럼 동작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은 하지 않았으되 구정업무에 협조하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문제돼서 이번에는 국고보조비를 분담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료는 구청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이거는 사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단체로 등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를 테면 녹색어머니회에 속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 단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 구에 편성된 예산을 추산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녹색어머니회의 사람들이 각각 가입자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보험이 들어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개개인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신희근위원

개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보험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신입으로 회원이 들어온다거나 사람이 빠지든가 할 경우에 계속 변동이 있어야 되겠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에 따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여기는 자원봉사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다 보험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만 위주로 보험을 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을 때 앞으로 시정하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된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타당해서 말씀하신 이후로 봉사실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제외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감소한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보험료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비영리에 상관없이 자원봉사자보험료가 2,100만에서 1,74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여기서 빼서 넘긴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보험은 새로 생긴 보험이고요, 자원봉사자보험료가 줄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300만원이 줄어든 거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300만원 줄어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

예.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향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반영하신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자원봉사자 몇 분의 보험료가 1,700만원이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8,000명을 예정하고 잡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반영을 안 한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몇 백명에 불과하고 1만 8,000명은 지금까지 봉사교육을 받은 전체 인원수 같은데요. 현재 1만 8,000명이 자원봉사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몇 1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있는 인원은 4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만 8,000명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이분들도 인적인 사항이 들어가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들어 있는 것은 개인보험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보험료는 언제 들어가죠? 매년 1월에 들어가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에 정기 가입하고요, 수시로 변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드는 건 9월에 하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럼 1,740만원은 9월에 소비되는 돈이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시변동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고요.

신희근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작년 9월 보험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에 대해서 얼마나 보험에 들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끝났습니까?

신희근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8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2010년에는 대표협의체가 2회, 실무협의체가 3회, 실무분과는 7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대표협의체가 당초계획은 몇 번인데 금년에는 몇 번 하셨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4회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전체가 모여서 한 회의는 두 번을 했고요, 서면회의는 아홉 번을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표협의체를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세 번 했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몇 번을 계획하셨다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번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연말에 한 번 더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실무분과는 몇 번 하셨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도 됩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내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횟수를 줄이는 이유는 금년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세운 계획보다 이행이 잘 안 돼서 조정하신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잡을 때 위원님들의 출석률이 100%가 되지 않고, 70% 정도 오시니까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대표협의체의 위원들을 집합해서 네 번을 모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모시는 것은 두 번 정도고요,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서면회의로 하고 있어서 그러한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서면회의를 많이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금년 추석 때 어느 술집에서 강도를 당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문의했는데도 잘 연결이 안 됐는데 이거를 구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만큼 분담금을 주니까 관리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피해 사례금은 최고 얼마나 받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살인사건이나 이런 경우 생활보조금 300만원 정도로 미미한 형편이고요, 저희가 법인에서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큰 돈을 줄 만큼 큰 보탬은 못 됩니다. 위원님들도 뉴스를 보셨을 텐데 정부와 여당에서 당정협의로 범죄피해자기금법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불의의 형사사건이나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구제할 길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세부설명서 272쪽 사회복지 업무 인력지원을 보면, 결원 발생 시 수시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근데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배정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에게 송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원 시에 우리 마음대로 충원이 가능한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미리 병무청에 요청하면 저희한테 공익근무요원이 수시로 배치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결국 병무청에 내년도 4월 30일까지 결원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요청한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렇게 말뜻이 돼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법무규정에 의해서 요청한다는 얘기시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280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있는데 금년에 75만원이 더 인상됐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주간이 있습니다.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 1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정해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도록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있는 너리골문화원 같은 연수원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9만 4,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차량 임차비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정재천위원

9만 4,000만원 곱하기 150명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단가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는 거죠. 차량임차비하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종사자들이 다 가려면 객실, 숙박할 수 있는 숙박요금, 식비, 회의실 사용료, 강사료, 차량임차비가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고요, 281쪽에 아까 강홍구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면서 2010년도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만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실무분과협의체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가 빠져 있는데 금년에 하셨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실무분과협의체는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를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재천위원

대표협의체 위원들을 5명 더 추가로 뽑은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 체가 8대 서비스를 포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주거, 평생교육, 문화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더 위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실무분과협의체 회의를 하지 않는데 업무추진비가 14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분과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이번에는 없앴고요, 대신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2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과 동일한데요. 그 내용은 알았고 요, 28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위탁체 모집공고료가 있는데 공고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신문공고를 한 것이 있는데 19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정재천위원

2008년도에 공고료로 110만원을 산정한 거 아닌가요? 9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어디신문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해서 2개 언론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공고한 것은 내일신문과 서울신문에 공고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회복지 위탁체가 어디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6월 말일자로 만료되는 것이 동작이수복지관과 2011년 1월에 대방복지관이 만료됩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2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한 개소이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위탁공고해야 될 것이 2개소이고요.

정재천위원

1개소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이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복지관은 2개이고요, 하나는 위탁공고가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정재천위원

한국언론재단에서 신문사 2개를 선정해 주잖아요. 어느 신문사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것은 내일신문과 서울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는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언론재단에 위탁하면 그 재단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모집공고료가 전국지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내일신문과 서울신문이 전국적인 것을 커버합니까? 내일신문은 석간이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정해서 어느 신문에 내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정재천위원

저희가 신문사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한국언론재단에서 추천해 주면 이쪽과 계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로 선정할 수 없냐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언론재단 2개 일간신문에 위탁공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한 번 더 늘리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회수를 사전조사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네 번을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위탁만료되는 2개 복지관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에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하게 되면

정재천위원

사회복지과까지 해서 그런 거구나.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또 하나 있고요.

정재천위원

여기서 하니까 다른 부서에는 하지 않겠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합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희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노인휴양 기능보강비가 금년보다는 줄었지만 예외없이 예산편성이 됐네요. 지금 보면 본관 1층 객실 창문교체, 별관동 방수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관동 방수공사는 노래방 쪽을 말하나요, 아니면 휴양소를 거쳐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과 강당이 있는 건물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당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강당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새마을수련회를 가서 보면 굉장히 더운 것을 느끼는데 에어컨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겠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강당에 창문이 많은데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창문을 봉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에어컨 공사를 해야지 아무리 용량을 큰 것을 갖다 놓더라도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냉난방이 같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올리는 거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에는 에어컨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리창문이 많아서 열손실이 많으니까 아무리 큰 용량을 갖다 놓더라도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하다면 창문을 환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막아서 강당의 기능을 살려서 에어컨의 용량에 맞게끔 해야지 아무리 큰 에어컨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그렇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쪽에서도 검토해 봤는데 의견이 한 쪽은 벽면이고 한 쪽이 창문이기 때문에 창문을 줄였을 경우 강당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항을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창문을 제대로 된 이중창으로 해서 열손실을 사전에 막았으면 하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280쪽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에 용역비를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조사를 합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작구에서 어떤 복지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될지 기본적인 방향성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의료 등 부문별로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 될지 기본방향,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더 우선해서 해야 될지 하는 방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작구에 현재 있는 복지시설 수급이 적정한 것인지, 부족하다면 어떤 시설을 언제까지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급사항, 복지재단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일반적인 사항들을 용역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1기 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입니다. 이것은 2010년에 수행해서 2011년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2007년에 수립했으면 2006년에 조사했다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사업을 했고, 2006년에 수립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당시에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숭실대학교에 맡겨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기 계획책자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81쪽에 복지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이 있는데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작해서 어디에 활용하려고 합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전산자료가 만들어지기까지 부족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조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각각 지급되는 내역을 파일로 해서 저희가 보관하다가 그런 분들이 전출가면 파일을 기관에 이송하는데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양식 비닐파일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상시 프린팅만 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카드에 대한 신청서랄지, 부속서류를 모아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

말을 잘 이해하지 못 했는지 몰라도 관리카드라면 전산화되기 전에 두꺼운 종이에 카드로 해서 보관하는 그 카드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에도 자료가 있고요, 서면으로 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온라인 자료는 프린팅하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자료를 믿을 수는 있지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자료 하나를 더 병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 온라인으로 하기 전 그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급자별 첨부자료가 있는데 카드화해서 같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출가게 되면 자료를 그 기관에 이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전산자료는 전산자료대로 움직이지만 별도 서면자료를 보관했다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산화되어 있는데 굳이 옛날 구식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정리하신다면 대장으로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자료첨부해서 온라인화 되어 있는 자료를 프린팅해서 표지 붙이고 나머지 첨부자료를 붙여서 대장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굳이 구식으로 돌아가서 관리카드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가족력이랄지, 소득 관련자료 등 그와 관련된 첨부된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람별로 일정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일별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전산에서 모니터로 띄우면 다 나오는데 옛날 구식으로 관리하냐 이거예요. 세상을 거꾸로 가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병행해서 쓰면 더 철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있는데 2009년도에 지원을 얼마 하셨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추경편성을 많이 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긴급복지가 9억 1,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 돈 중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경을 굉장히 많이 잡은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을 5억 1,0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예요.

이봉준위원

추경에 많이 들어왔나 보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를 잡은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가내시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2005년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이 줄게 되는 것이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예산으로는 줄어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반 정도 줄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특화프로그램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 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구립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하다가 내년부터 5%는 구비부담을 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복지관에 관련된 구비부담이 커짐에 따라 조정했고요, 특히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랄지 그런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청 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응모해서 그런 데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5%를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그게 1억 8,300만원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 우리 구에 복지시설이 더 늘어나는 게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까지 시설종사자가 72명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86명으로 잡아놨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고요, 금년에는 관장과 사회복지사에 관해서만 연구개발비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취사원, 안전관리원 이런 사람들이 18명 빠졌는데요, 위화감 해소랄지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전체 종사자로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인건비죠. 인건비 성격의 예산에 연구개발비라는 제목을 쓰기가 좀 그렇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시설에서 연구개발비를 다 받는데 취사원이랄지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빠지면 복지관 내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같이 주는 게 좋겠다

이봉준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연구개발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수당이 좋겠네요. 예산 제목과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분들도 본연의 업무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수긍할 건 수긍하시죠. 그럼 더 계속 진도 나갈까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큰 돈이 아니면서

이봉준위원

큰 돈이든 아니든 단 한 푼이라도 목적에 맞게 쓰자는 얘기이고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데 연구개발비목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당이라면 수긍하고 넘어가겠는데

유재억위원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개발비를 주고요, 업무개선을 위한

이봉준위원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끝나고 물어보세요. 284쪽에 신규 공익근무요원 7명이 새로 생겼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바뀌는 걸 정확히 찍으시는데요, 올해까지는 병무청에서 봉급이랄지, 교통비랄지, 피복비랄지 이런 걸 일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신규 공익요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을 구비로 전체 부담할 건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줄 건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일단 동에 신규로 배치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신규로 오는 공익근무요원들만 저희가 부담합니까, 기존에 있던 공익근무요원들도 부담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신규만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

기존에 있던 공익근무요원들을 그대로 보조해 주고 내년부터 새로 오는 공익근무요원들만 보조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인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군인이면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긴축재정 이런 측면에서 복무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면서 자꾸 이런 비용을 줄이는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네 다리냐, 내 다리냐의 차이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부하고 협의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하란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건 불합리하다, 법 취지에도 안 맞고, 니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봉급을 줘야 되냐 한 번 협의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부분을

이봉준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들 지자체에서 받지 않으면 이 친구들 갈 데 없어요. 지자체에서 받아주는 것도 우리가 국방에 협조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50%라도 지원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협의를 잘 하셔서 지자체에 부담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동작 복지재단의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10% 정도 늘었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추경으로 동작복지재단 수탁시설을 관리감독할 직원 1명을 충원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명이 더 충원됐다는 얘기시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보훈회관의 운영비가 많이 감편성됐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1,000만원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작복지 아카데미 운영은 신규사업이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자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젠 워크숍 안 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감사원 감사니 이런 걸 하면서 복지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워크숍 대신에 복지아카데미라고 해서 2일 과정으로 청렴, 회계, 친절 이런 것을 공통분야로 교육하고

최민규위원

결국은 이게 워크숍이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 대신에 공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워크숍 가는 건 놀기도 놀지만 교육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새로 생기는 사업이고 예산도 저렴하니까 잘 시행하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인 280쪽 하단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단가가 매년 올라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 정도 인상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물가상승률인가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몇 % 상승했는데요? 갑자기 상승했어요. 물가상승률 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셨다면 제가 어쩔 수 없고요. 283페이지 보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위원회를 몇 번 여셨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 예산에는 몇 번 잡혀 있는지 아세요? 세 번 잡혔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 잡혔다고요?

최민규위원

네, 세 번 잡아서 두 번 했는데 마지막 한 회 남은 거 할 계획 있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세 번 잡은 이유는 본동복지관, 사당복지관,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이렇게 수탁체 세 개를 감안해서 세 번을 계획했는데 본동복지관과 사당복지관은 수탁자 선정심의를 같이 했고, 나머지 한 번은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두 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올해 4회 잡은 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네 번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번을 잡은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계획해 놓은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내년에는 사회복지관 평가시상을 안 하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평가시상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시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선거법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시상을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에도

최민규위원

선거 끝나면 다시 시상하겠네요? 예산을 또 잡으시겠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상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상시 제한규정이 있어서 운영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올해에도 시상을 못하고, 2010년 예산에도 빠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관 평가하는 게 선거법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준잣대를 꾸준히 밀고 나가면 그게 명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관위에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가 작년에는 7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현직 인원을 확인했을 때 61명이었고, 11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4명이 더 늘어나서 8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대로 현직 인원 61명에서 11명을 더 채용해서 72명이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시설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보고하신 대로 61명에서 11명을 충원하셨는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관장 6명, 사회복지사 68명 그렇게 해서 총 74명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현 인원이 61명 밖에 안 됐었지만 지금처럼 세입세출예산안 다룰 때 11명을 더 채용한다고 보고했었는데 11명을 더 채용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72명이 됐느냐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 예산서를 불러드릴게요. 이 자료에는 사회복지관 연구개발비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관장 6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사 61명에게 10만원씩 지원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예산안에는 사회복지사 현원이 61명이었는데 72명의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72명을 잡았냐고 질의했더니 1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을 더 충원해서 현 인원이 72명이 됐냐는 거죠.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현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9월에 사회복지사 68명, 관장 6명에게 지급해서 74명을 지원했고요. 예산편성할 당시에 사회복지사 숫자와 현재 인원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사회복지사 현 인원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사회복지사가 또 늘어서 86명이 됐고 작년과 비교하면 25명이 더 늘어난 꼴이 됐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86명을 잡은 거는요, 2009년에는 관장과 사회복지사에게만 연구개발비를 주고 안전관리인, 조리사 이런 분들은 빠지게 돼서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하여튼 그 명단 좀 줘 보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보시면, 보훈의 달 홍보 플래카드 만드는 예산이 거의 절반씩 줄었어요. 원래 가로형이 11개였는데 6개가 됐고, 세로형은 17개인데 8개로 절반씩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게시대가 줄어들면서 줄이게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 지정게시대가 몇 개인데요? 구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지정게시대가 반으로 주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답변 못하시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조성이나 광고물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관공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일체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에도 지금 그런 현수막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게시대 숫자 이외에 현수막 설치를 많이 줄인 겁니다.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최민규위원

지정게시대에는 다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죠. 거기는 달게 해 주고

최민규위원

지정게시대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가 절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청 수입인데 그걸 지정게시대로 해 놓고 없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정게시대가 없어졌다는 건 옳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지정게시대 이외에 붙이던 현수막을 못 붙이게 해서 그 수요를 뺀 겁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사소한 건데 하나 질의드리면요, 노인휴양소 별관동에서 노래방 가는 길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콘도식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관에서부터 노래방까지 뒤에 올라가는 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유리관으로 해서 가린다는 얘기잖아요. 밑에 본관에서 올라가는 데와 같이 해야지 별관만 한다는 건 콘도식으로 되어 있는 곳과 노래방을 연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본관하고 별관은 같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를 통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별관동에서 노래방까지 그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럼 펜션 있는 쪽에서 노래방 가는 거는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약간 경사가

유재억위원

우천 시 보행 때 젖으니까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결국에 숙소에서 노래방까지 가는 길을 다 해 줘야지 어느 부분만 하고 어느 부분은 빼면 안 될 거 같은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펜션동은 경사도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유재억위원

사실 몇 걸음 되지도 않는데 우천 시라고 해서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천 시 젖지 않고 노래방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다 만들어 줘야지 펜션동만 우산 쓰고 가는 건 옳지 않아 보이는데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휴양소에 가 보셔서 노래방 가는 길을 아시겠지만 눈이 오면 노래방 이용하신 분들은 약주도 한 잔 하셔서 자꾸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면 얼어버려서 나이드신 분들이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자꾸 다친대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센터 직원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만이라도 비가리개와 눈가리개를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쪽에 있는 숙소 펜션동은 잠자러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길이니까 어려움이 별로 없는데 약주를 한 잔 하시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분들은 넘어져서 다치니까 거기만이라도 비가리개를 해 주자고 했고, 또 공단에서도 이용자 편의제공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재억위원

펜션동 앞에 눈보라가 많이 치면 똑같이 미끄러울 텐데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펜션동에는 한 가족이나 두 가족이 이용하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고, 본관동에서 노래방 가는 길은 가파르고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쪽만 한 겁니다. 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죄송스러워서 못했습니다.

유재억위원

틀림없이 그 다음에 또 예산편성이 들어올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연차적으로 좋은 방법이라면 계속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신희근위원

노래방 보행터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지적사항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계단으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로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 올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기가 불편할까봐 거기를 막는 건지 알았는데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계단 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리프트도 젖지 않고 같이 이용하도록

신희근위원

리프트가 아니고 거기는 별관에서 올라가는 경사로로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가림막을 해 주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시설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근데 거기 하나 지적사항이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올라갈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전에 현장을 한 번 가보니까 중간에 돌리는 데를 빗물이 지나가도록 철로 격자형으로 만들어놨는데 30, 40센티미터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쇠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 휠체어가 박혀가지고 내가 볼 때는 휠체어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던데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만든 경사로에 가보니까 빗물받이 쇠 때문에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조그마한 배려인데 그거를 철판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넘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빨래 널어 놓고 그랬던데 그거는 주의하시고 이 사업하시면서 제가 말씀한 부분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빗물 흐르게 해 놓은 것 때문에 휠체어가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보수하는 김에 같이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잡아서 공사했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는 이거 하자공사라고 그랬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 명이 밑에서 올라오면 위에서는 좁아서 못 내려와요. 교행이 돼야 하는데 교행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경사로 자체가 뒤에서 누가 안 밀어주면 혼자 밀어서 올라갈 경사로가 아니에요. 혹시 이번에 보수를 한다면 그런 점도 좀 확인해 보셔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못 여쭤본 게 있는데요. 녹색어머니회 단체는 비영리단체 자원봉사보험료 5,500만원에 포함된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될 겁니다.

최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녹색어머니회만 포함되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하고 다른 수요가 있으면 해 줄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개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2009년도 월별 이용현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성수기 때 말고 비수기 때 이용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최고 성수기는 8월로 봐야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

방학기간이니까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8월에 3,570명이 이용했는데요, 수입은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수기라는 4월에 1,574명이 이용했는데 1,623만원 정도로 수입을 더 올렸어요. 이거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용객은 늘었더라도 성수기인 8월에 수입이 더 적었으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올해는 안면도에서 꽃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월에 있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4월에 꽃박람회가 있어서

정재천위원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우리 휴양소에서 1박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8월에 수입금이 발생하면 9월에 수입결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자료에는 7월에는 2,751명이 이용했는데 수익금이 3,460만원 돼요. 그런데 8월에는 인원수가 엄청 늘었어도 수입면에서는 더 적거든요. 그게 밀려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87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어떤 겁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국비를 50% 받아서 자원봉사자 데이터를 구축하고 교육하는 코디네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인건비를 국비에서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세부내역을 좀 주실래요. 두 분 쓴다고 했는데 인건비라는 것이 순수하게 봉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봉급

이봉준위원

순수 봉급만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4대 보험이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이봉준위원

두 명 인건비인데 너무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약해요. 계약직인데 한 달에 130만원이 안 되거든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2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436억 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3억 1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생계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로 10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주거급여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24억 8,100만원과해산장제급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액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자활장려금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지원되는 저소득주민 위문금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 사무관리비용과 대불금,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3억2,600만원과 296쪽 하단에서 298쪽까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에서 299쪽까지 자활지원입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 11억 3,100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7,400만원,동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8,500만원과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하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7,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만 60세 이상 저소득결식노인 665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식당 운영비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노인 400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기초노령연금액으로 19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3쪽 치매, 중풍, 노환등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비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서울재가관리사 인건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5쪽까지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독거노인 180가구에 가스누출차단기 보급을 위한 가스누출차단기 구입비 3,400만원을, 봉사활동노인100명에 대한 지원비 6,400만원,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 800만원,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 2명의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용 500만원과 저소득노인 위문행사비로 2,200만원을, 노년기 부부대화 프로그램 등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로 8,600만원을, 세대통합프로그램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까지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경로당 정수기필터교체 등 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공요금 4,300만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위문 3,2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따른인건비와 운영비로 2,400만원, 동작시니어리파워센터 운영비 3,200만원,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비 2,100만원, 경로당 냉방기 구입비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노인교실 지원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3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8억6,800만원 중 5년 간 분납실시에 따른 1회분 계약금 8,600만원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가구 등 집기류 구입비 8억원을 편성하였고, 311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비 3,700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3쪽까지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비 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료 및 교육교제 제작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의 음성변환 바코드를 자동인쇄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800만원을,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900만원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편의 시설정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등록관리 파일구매 등 일반수용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부터 315까지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인터넷 사용료와 유지보수비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 및 영아보육비 1,200만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료 3억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행사지원비 800만원, 장애인 이동차량 봉사대운영비 600만원 등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3억 9,600만원과 사회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운용기금 계획입니다. 노인단체 지도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지원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97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목표액 16억원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수입액은 16억 9,800만원으로 서 전년도대비 2,3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수익금 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총 지출액은 16억 9,800만원으로 서 전년도대비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과 경로당 쌀지원 등 노인복지 지원사업, 노인단체 운영과 국립현충원 방문행사 지원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지원으로 2008년도 말에 목표액 10억원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10년도 총 수입액은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2009년까지 누적된 예금이자 수입전액을 사업비로 지출하므로써 적립된 원금이 감소됨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3,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7,003만원입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2010년 말 총 지출액은 11억 500만원으로서전년도대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가정 중고생교육비 지원, 장애인가정 청소년 학습지지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며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5쪽과 286쪽을 보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이 있는데 서울시 가내시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활기초보장 수급자하고 숫자가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준 것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23억 4,000만원이 줄었고 주거급여는 14억 9,4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계급여도 그렇고, 주거급여도 그렇고 다 감편성됐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왔는데 가내시액이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돼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28억 2,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이 7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을 보면, 135억 7,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정산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부족한 부분이 다시 내려온다는 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똑같습니다.

신희근위원

291쪽 세부사업설명서에 저소득주민 위문지원금이 있는데 3,900가구에 6,300명이면 위문금 지급이 개인별 계좌로 1회당 4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구당입니다.

신희근위원

개인별 계좌라고 써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구수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셨어요? 3,900가구 곱하기 4만원 곱하기 2회 하면 3억 1,2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7,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가 3만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1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구비만 책정한 것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93페이지입니다. 1만원 곱하기 3,900가구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세부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세부계획서 293쪽을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부과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하면서 신청이 아니고 여기서 파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팀장님이 저하고 얘기했나요? 2억 5,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이 2009년도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지급하려면 5,200만원이 들어가니까 2,7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잡아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터무니없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예산으로 본예산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지급해 봤는데 금년에 특이하게 발생된 것이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금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만원 이하 납부세대에 대해서 약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2억 2,680만원을 감축했고 실제 금년도 집행액은 1,320만원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누락자가 있을 수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 주신다면 신청자가 아니라 직권으로 해서, 내년에는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1,000만원 정도 올린 2,25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올라온 예산은 2,250만원인데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1만원 미만으로 한다면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한시적으로 1만원 미만에 대해 5,000원씩 지원하고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2009년도에 2억 4,2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얼마나 집행했나요? 올해 예상치가 얼마나 되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월, 11월 초에 집행한 것이 약 1,1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잡혔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처음으로 해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만원 미만 납부자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조례에서 나와 있듯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을 제외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해 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을 잘못 잡아서 불용된 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잘못 잡았다기 보다는 처음으로 해 본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1만원으로

신희근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면 예산을 다 잘못 잡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닌데

신희근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좌우지간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결국 불용되는 거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감추경을 했습니다. 막상 집행해 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작년 추경을 통해 2억 6,000만원을 감추경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최종예산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306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300만원 곱하기 8개소 해 놓은 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건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요즘 세대는 워낙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부자 간 또는 손자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삭막해지는 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손가정의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유대강화, 평상 시에 생각했던 내재적인 문제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합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개발한 겁니다. 동작노인종합관이나 사회종합복지관을 통해 위탁줘서 하는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신희근위원

300만원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4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300만원 이잖아요, 8개소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한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한 시대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조손세대를 대상으로 강사교육도 시키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공연도 보면서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강의하고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공연하는 게 아니고 공연을 관람하는 거죠.

신희근위원

소프트가 아니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정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문화체험도 하고 가족추억 만들기 체험도 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312쪽에 이것 역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란 맨 밑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뭐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은 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나 홍보물에 대해서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동작구청 주 전산망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설치해 놓으면 각 과에서 문서를 발행하면서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아서 생산한 공문서는 우측 상단에 바코드가 형성되고 그걸 이 기계에 대면 자연인의 음성으로 재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목소리로 나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기계거든요.

신희근위원

그 기계가 어디 있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계는 개인이 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신희근위원

프로그램만 깔아놓고 그 기계는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못 읽고 있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글자로 치면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자연인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신희근위원

그 기계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계 값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계 값이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 기계를 10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지적과, 보건위생과, 노량진1동, 상도1동, 각 동에 10대를 보급해서 동에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기계를 많이 도입해서 보급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 그 예산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구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만큼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서 도입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자료를 인쇄하면 바코드가 박혀서 나오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시각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전체적으로 바코드가 나오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기계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방문했을 때 그 문서를 소리로 읽는 건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부분은 별도네요. 전혀 상관이 없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고, 방문했을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공문이나 안내문 같은 걸 발송하잖아요. 그런 걸 발송할 때 시각장애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자연인의 음성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차라리 담당인이 옆에서 읽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저희가 야심차게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야심차게 하는 걸 떠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기계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고 그 기계를 갖다 댔는데 소리도 잘 안 나느니 대신 읽어주는 게 훨씬 안 빨라요?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되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적위주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를 것이며,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니까 문서 바코드에 못 대잖아요. 그러면 천상 옆에 직원이 갖다 대줘야 되거든요. 문서 바코드에 댔을 때 삑삑거리느니 차라리 읽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기계가 집에 있다면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희근위원

그걸 보기 위해서 이 기계를 사 놓지 않죠. 집안 식구들이 있으면 읽어주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는 기계가 필요 있을까요? 물론 하고자 하는 정책은 알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서를 읽어주는 건 일리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장애인 입장되어 본다면 문맹자를 포함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남이 읽어주는 건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신희근위원

근데 그 기계를 바코드에 갖다 대줘야 한다고요. 어차피 한 사람이 기계에 대줘야 한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한 번만 대주면 스스로 읽히는데 장문의 글을 읽어주는 것과 바코드에 대줘서 술술술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신희근위원

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장문의 글을 읽을 일이 있나요? 뗄 수 있는 민원사항은 단순한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 예산은

최형용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312페이지

최형용위원장

312페이지 보이스아이 한글문서용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네, 이 구입비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이따 멘트해 주시고요.

최형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항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9,000만원 잡혀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이동목욕서비스가 차량으로 하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이미 차량은 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차량은 구입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운영비용이 9,000만원이나 들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신희근위원

한 번 계산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2명의 인건비를 7,6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운영비로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가 7,600만원이면 한 사람당 3,800만원씩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이 두 명은 목욕관리사하고 운전기사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운전기사와 사회복지사입니다.

신희근위원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에 기준이 있어요.

신희근위원

급여 말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4급 4호봉인데 2,176만원 되어 있고요,

신희근위원

기사는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5급 9호봉인데 2,48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그럼 합하면 얼마인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목욕보조인력으로 77만원씩 2명에 대해서 1,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540만원, 사회보험 부담비용으로 5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보조 2명이 또 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중증장애인이라서 수발들어 주고 그러는데 필요해요.

신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이라고 해서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량진 삼거리시장에 들어가면 동주민센터 입구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1억 7,000만원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 단체수가 13개인데 장애인 단체수가 5개 정도가 추가로 입주해야 되고, 또 그 사무실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해서 금년 10월인가에 계약이 만료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연장시켜서 있었는데 좁기도 하고 거기 주인이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빌딩에 있는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사무실도 더 커야 되는데 1억 7,000만원으로 얻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3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도 적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1억 7,000만원에 있잖아요. 거기에 3억을 더 지원해 주면 4억 7,000만원짜리로 사무실을 얻어준다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세입금 직접 사용금지원칙에 따른 회계원칙이 있는데요, 그렇게 들어온 것은 반환조치를 시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억 7,000만원이 어디 세입으로 잡혀 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년도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신희근위원

1억 7,000만원이 2010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16쪽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3억은 임대보증금으로 잡아놨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구 자산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장애인대표들이 와서 3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 준다고 의회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의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놓고 왜 못 해 준다고 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3억이 아니라 5억을 요구했어요.

신희근위원

3억 얘기하던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5억 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3억을 요구하더라도 전세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쓰다가 전세금이 80% 정도 올라가니까 예산상 부담을 갖죠.

신희근위원

이거는 물론 그분들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러겠지만 맨 끝에 부동산 중계수수료 포장이사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단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사비용까지? 부동산 중계수수료하고 포장이사비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돈을 장애인단체에서 내기는 그렇고

신희근위원

우리가 평소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전기, 공과금에 쓰는 것이고 이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수수료까지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증금을 내고 임대할 때 임대계약자를 그분들의 명의가 아니라 동작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사비용도 마찬가지고

신희근위원

당사자니까 지출할 수 있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

글쎄요, 잡혀 있기로는 이사비용 지원으로 해 놓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그분들이 이사하면 영수증을 첨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서 297쪽 하단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다른 인부 인건비보다 비싸거든요.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의료관리사가 두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중에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인 한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고요, 근무기간이 2년 넘은 사람은 정상인으로 계약해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2005년에 한 사람을 채용했고, 2007년에 또 한 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이렇게이렇게 주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299쪽에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근무일수는 15일인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근무하는 걸로 계산해서 15일치 노임을 지급하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속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수급자도 포함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65세 미만한테 혜택을 주는데 인건비가 취로형인 경우는 2만 3,000원, 도우미형인 경우는 실비를 포함해서 3만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우미형들은 취로형하고 다르게 주로 어떤 일을 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가면 취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우미는 행정도우미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중식 제공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3만 3,000원에 실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중식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05쪽에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원에서 2시간씩 근무하시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교통지킴이, 문화지킴이로 하루에 2시간씩 일하십니다. 원래 단가가 2,500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단가가 너무 적다고 해서 4,500원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지는 않고
홍구

강홍구위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통해서는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 수요를 못하시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수요는 거의 충족할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립경로당 책임보험료는 어떤 보험료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화재보험이나 가스사고, 재해사고가 나면 보험을 다 들어 주는데 사립경로당은 상당히 사고로부터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에
홍구

강홍구위원

사립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립경로당은 80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구립경로당은 단독주택에 많고 사립경로당은 대개 아파트 지역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07쪽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지 않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차등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는 평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줍니다. 10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구립은 29만원, 사립은 27만원이 나가고요, 13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구립경로당은 30만원, 사립경로당은 28만원으로 차등을 줍니다. 다만,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똑같이 주죠.
홍구

강홍구위원

경로당은 보통 1, 2층 내지 2, 3층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용 안 하시는 데도 포함시킵니까, 아니면 사용하시는 곳만 적용하시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면적을 포함시키고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309쪽에 경로당 냉방기 구입비는 25곳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교체하시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오래된 건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교체나 신규를 같이 포함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옮기고자 하는 곳이 현재 있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보다 더 큽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돼야 그 예산에 맞춰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옮기고자 하는 곳은 없습니다. 옮길 곳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한 번 재계약했는데 다시 또 나가라고 하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새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용하던 칸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설비가 필요할 수 있죠.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회사무실이 비좁으니까 큰 데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분들이 장애인협회사무실을 어렵게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1억 정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증액 동의안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금액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30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가 2009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금액을 많이 삭감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9년도까지는 부대비용을 업무추진 예산과목에서 썼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업무추진비 편성을 최소화시키라고 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편성해서 자체 노력으로 줄였습니다.

정재천위원

900만원 깎은 건 너무 많이 깎으신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를 자꾸 줄이라고 해서

정재천위원

줄이는 것도 한계선도 있는데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삭감하신 건 너무 많이 깎으신 거 아닙니까? 일자리사업을 안하려고 하시는 건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부가 부대비용으로 편성됐었는데 일반 업무비로 넣었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노인프로그램 운영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를 620만원 정도 삭감했고요,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삭감했는데 노인의 날 저소득 노인위문은 300만원 정도 더 올렸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300만원 올렸습니다.

정재천위원

행사내용이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각동에 배정해 주면 동에서 노인잔치를 하는 거죠. ◇정재천위원 식사를 대접합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정재천위원

행사 때 현실적으로 몇 분이나 오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주관하는데 오시는데 많이 오시는 곳은 100명 정도 오십니다.

정재천위원

사후에 체크하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정산받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은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동에다 별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재천위원

별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재천위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요, 직원들이 경로당에 초청전화를 해서 주위에 어르신들 다 오시는 거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만으로는 남으니까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이 금액을 어려운 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은 별도로 나가니까요.

정재천위원

그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을 정해서 현금지급이요?

정재천위원

네. 작년에 답변은 공선법에 저촉되니까 현금을 못 주고 식사대접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선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주니까 선거법의 잣대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식사대접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이 참여하세요. 이 행사취지에 어긋났다고 보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구에서 노인의 날에 하는 건데 저소득층 주민에게도 노인의 날이 있고, 생활이 좀 여유로운 분들에게도 노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적극적으로 선관위하고 타협해 보세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노인의 날 보상금으로 편성되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은 실지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 노인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보상금으로 편성돼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 행사비를 편성해서 돈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고요, 노인의 날 행사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노인분들도 우리 구 동행정에 참여하는 화합의 마당 이런 거에 기여하고자 동별로 동장들께서도 노인분들 100명이든, 80명이든 모셔서 화합도 하고 동행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구단위로 모아서 안 하고 동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본동과 노량진이 통합되다 보니까 행사를 나눠서 하더라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머지 않아 그런 것도 통합되겠죠. 지금 서먹서먹하니까

정재천위원

그렇게 통합된 동은 지원을 더 해 줘야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산출기초는 15개 동 똑같이 했는데 노인숫자에 의해서 전부 돈이 틀리게 나갑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대로 노량진1동은 160만원을 지원했고요, 인구가 적은 동은 120만원씩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식사내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할머니들이 짧은 시간에 옮겨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데 대우를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홍구위원이 지적했던 경로당운영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시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정재천위원

구립경로당이 특히 그런 거 같은데 주위에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립경로당에 화재보험이 들어가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회원을 모집하면 모르겠는데 타 구에 있는 분들도 회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정관도 없고, 회칙도 없지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방에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찾아오시는데 나름대로 선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어르신분들도 욕심이 많아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재천위원

월 회비도 내고 입회비도 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을 못 해요. 회비를 못 내서 경로당 이용을 못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멤버십에 못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 규약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310페이지,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이 있는데요,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정재천위원

한꺼번에 다 해 주시지 열네 군데만 선정해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도 넓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싫다고 그래요. 노량진1동 경로당이 금년도에 준공돼서 들어가는데 그런 데 위주로 수요가 있는지를 우선으로 파악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정재천위원

314페이지, 장애인 신문보급이 있는데 신문을 보겠다고 지원을 신청한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정재천위원

200가구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구수가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200 정도는 개인한테 보급하지 않고 동주민센터가 15개인데 거기와 사회복지시설에 열 부씩 해서 150부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장애인 신문이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나오는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거, 복리증진에 관한 신문이 많이 있어요.

정재천위원

한 부라도 갖고 있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단가가 2,000원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0원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꼭 2,000원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구입비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문이니까 한 번 구입할 때 1회당 1,00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재천위원

월간지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5일에 한 번씩 발행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단가가 4,000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회당 1,000원이니까 월 2,000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장애인분들이 선호하는 신문 맞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정재천위원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협회와는 관계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장애인분들이 많은데 보고 싶다면 더 늘려줘야 하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는 사업이겠네요. 우리 구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했는데 2008년도에 중지됐다가 내년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 등록자가 1만 5,127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신문을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현재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3,790가구에 6,110명입니다.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변동폭이 큰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원수로 보면, 100-200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봉준위원

내년도 수급자 생계급여가 23억 정도 줄었고 주거급여도 15억 가량 줄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수급자들이 줄어든 것을 계산한 것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됐고요, 복지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려오는데 모든 예산을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로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본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가이드라인 격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저희가 손을 될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을 얼마 편성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를 넣으라고 내려옵니다.

이봉준위원

정부에서 줄여도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줄인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급여 예산은 반드시 추경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봉준위원

293쪽에 보면, 수급자위문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3,700가구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3,900가구로 잡아놨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감액편성되어 있는 것은 정부에서 가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 줄 거라는 말씀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매칭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추경자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에서 추경을 예상하게 되는데 혹시나 추경자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구비부담이 12%이니까 추경사유가 없을 때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된다면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봉준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가내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을 하는데 5개월분만 잡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12개월로 늘렸어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5개월만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5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1억 800만원을 들여서 최종예산이 13억 1,0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13억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본예산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5개월분이 2,256만 4,000원이었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1년분을 주라고 해서 추경에 1억 84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최종예산이 1억 3,1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9,980만원을 잡아놓아도 많이 모자라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억 3,100만원은 1년분이 반영된 것인데 막상 집행해 보니까 1억원 정도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가내시가 9,980만원이 내려와서 괜찮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을 못 잡겠네요. 5개월치 예산을 당초에 2,200만원을 잡았는데 나머지 7개월을 위해서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더 잡았다는 것이 감이 안 잡히네요. 그것은 됐고요, 장애인 1종 수급권자도 변동이 많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출을 가면 줄고 전입이 되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295쪽에요, 의료비가 있는데 1종 수급자보상금이 2만원씩 해서 270명으로 잡혀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60명이었어요. 60명에서 갑자기 27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종 수급자는 140명에서 오히려 100명으로 줄었고요, 밑에 본인부담금 상환금에는 작년 16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줄었고, 2종 수급권자는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가 몇 %씩 매칭한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인데요, 금년도까지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담액이 13% 줄어듭니다.

이봉준위원

부담액이 많이 줄었네요. 299쪽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알콜중독과 상습적으로 약물복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신치료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주 3일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 정도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3명 기준으로 해서 161만원이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이 생길 거 같아서 내년에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시설비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구조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있는데 2009년도 예산에 저소득노인 자활근로와 같은 것입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명칭을 바꿨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있는데 65세 이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동스러워서 저희들이 제목을 바꾸었습니까?

이봉준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차상위계층이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대상이 65세 이상인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160명에서 40명을 감축하여 120명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 많다고 그러지 않았는데요. 300쪽, 희망키움통장은 신규사업이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예고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문 한 장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관내에 서식을 줘서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수요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고 상의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온 상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적립시켜 줍니다.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적립시켜 뒀다가 그분들이 수급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즉 사회에 적응했을 때 적립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산에 안 넣을 수도 없고 부득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행에 10만원짜리 적금을 들면 20만원 플러스해 주는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벤치마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보건복지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별도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70% 이상인 사람이 취업했다는 증명만 시켜주면 국가에서 그 사람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적립시켰다가 2년, 3년 단위로 보고 있다가 그 분이 수급자를 탈퇴했을 때 그 돈을 주고 사회에 적응하라, 창업을 하라는 겁니다. 약간 이상한 측면은 있는데

이봉준위원

그게 얼마나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어요.

최형용위원장

문제는 수급자가 졸업을 안 한다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할 수도 있죠.

이봉준위원

이거는 강제졸업하게 되죠. 적립된 금액이 수급자 수준을 넘어서면 강제로 그 돈을 주면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 돈을 줘버리는 거죠.

이봉준위원

돈을 주면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수급자를 탈피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셈이죠.

이봉준위원

그럼 그 돈을 금방 써버리고 수급자로 오면 어떻게 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 돈을 그분들한테 안 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당시 국가에서는 A라는 수급자의 몫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돈은 그분이 타갈 수 없는 거죠.

이봉준위원

재산 얼마 이상, 수급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저생계비 70%

이봉준위원

재산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수급자가 계속 일하면 적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하면서 적립된 금액이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금액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탈피되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때 돈을 주는 거죠.

이봉준위원

그때 돈을 받아서 금방 쓰고 수급자로 와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 때문에 소득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이 있던 사람이 집을 팔고 과거 몇 년 이내에 완전히 재산이 없다고 신청하면 수급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당장 쓰고 그 다음 달에 수급자를 신청한다고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급자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 보안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쨌든 이것도 답답한 일이네요. 대상도 안 정해져 있고, 금액도 안 정해져 있는데 이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고 예산은 많이 늘리니까 이런 아이템만 개발해 놓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현실하고 떨어진 사업이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죠?

이봉준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30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도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가 1,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는데 감액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노들클린 분야나 노야실버봉사단 부대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지 않고 기타 보상금에 비목이 편성됐어요.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비목이 달라져서

이봉준위원

그럼 2009년에 1,000만원 맞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1,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100만원은 추경을 통해서 했고 노들클린 분야나 로야실버봉사단 부대경비 2,6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 보상금에 편성됐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증액이 안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관련 부대경비를 한 군데에 다 모아놨다는 말씀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과목을 기타 보상금란에 편성했고,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란에 편성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증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봉준위원

동작구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약 700가구입니다.

이봉준위원

700가구는 생활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을 말씀하는 건가요, 독거노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체 독거노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독거노인 수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인 독거노인은 660가구입니다.

이봉준위원

40명 정도 빼놓고 거의 다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파악된 게 없어서 전체 독거노인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독거노인 가스누출차단기를 70가구에 설치해 드렸는데 금년에 180가구 하려면 아직도 한참 많이 해야 되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50가구 해야 되는데 절반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소득 수준별로 우선적으로 혜택드리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180가구에게 할당해 주는데 가장 급한 순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혜택을 줍니다. 연령이 많다든지, 소득수준이 낮다든지 엄선해서 보고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09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이나 계셨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세 명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예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어떻게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요?

이봉준위원

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건, 2006년에 4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3건, 금년도에 3건입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앞에서 보니까 신문공고료는 건당 대부분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공고료는 건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신문관리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앞에 했던 공고하고 똑같은 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305쪽 밑에 보면, 동작고령자취업알선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옛날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동작노인복지관은 1층에 해 놨는데

이봉준위원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봉준위원

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정식명칭이 고령자취업알선센터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동안 저희가 잘못 써 온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통상 정식명칭이 그렇게

이봉준위원

보건복지과에서 지정한 이름이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는 노인분들의 상해나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해도 포함되고, 가스사고도 포함되어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경로당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지만 사립경로당이 위험요소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306쪽에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도 2009년 예산안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같은 사업같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명칭만 바뀐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명칭만 바꿔놓으셔서 예산서 보는데 골머리가 썩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쁜 이름으로 고르다 보니까요.

이봉준위원

다음부터 예산서에 구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실버남성 요리교실은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신규 예산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규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서 아직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원래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들은 이런 거 잘 안하시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만날 며느리들이나 배우자한테 밥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해 먹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 도약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이건 강사비하고 그런 비용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리하는데 필요한 식재료와 홍보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 우리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나요? 금년에 좀 늘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파트입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 7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립경로당은 금년에 하나 늘어나고 증가계획이 없는데 사립경로당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313쪽 중간 시설비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30개소가 있는데요, 30군데가 어떤 데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약국이나 병원 그런 데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경사로라는 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계단 있는 것을 옆으로 돌려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봉준위원

보통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인가요? 준공하는 날에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권장시설은 권장할지라도 강제성은 없는데 저희들이 권장시설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0개소에 대한 예상 리스트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5개 동이니까 동별로 이런 건물 2개소 정도를 신청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동별로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1개소에 60만원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1개소에 60만원꼴 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딱히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이동식 경사로도 있고, 핸드레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가를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사업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있는데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강제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권장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강제로 해야 되고, 권장사항은 면적에 따라 다르고, 시설에 따라 다르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아닌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이봉준위원

아파트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시설이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의무시설인 것은 당연히 그대로 의무를 따라야겠지만

이봉준위원

공공시설도 의무시설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도 의무시설이지만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다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또 1998년 4월 10일 이전 건물은 권장시설입니다.

이봉준위원

2009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사업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를 했고요, 구청과 구청 공용주차장, 노량진수산시장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전광판 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봉준위원

3,000만원을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예산에만 쓴 겁니까,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에도 쓴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쓴 거 말씀이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쓴 거는 공공시설 칸막이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에도 예산을 쓰셨냐는 얘기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거에는 안 썼습니다.

이봉준위원

공공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한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12회 잡혀 있었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2회 잡아놓은 거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수당을 주는 분은 한 명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위촉직이 한 명입니다.

최민규위원

누구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산부인과 원장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강미자입니다.

최민규위원

우리 구에 이 조례 없지 않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법에서

최민규위원

법에 있어도 동작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최민규위원

의료급여법에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강미자라는 분은 위원으로 언제 위촉됐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0월 1일에 위촉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 구는 이 위원회가 언제 생겼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여년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전에는 누가 하셨어요? 조례도 없는데 돈 나가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도 각 위원회별로 이것을 다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없이 계속 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의료급여법에는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하셔도 좋고

최민규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302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기초노령연금 홍보플래카드의 예산액이 7만 7,000원 곱하기 20개 해서 150만 4,000원 있었는데 이거 다 소진하셨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기초노령연금 홍보 플래카드가 20개 있었잖아요. 이거 다 만드셨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네. 305페이지에 노인생활안정지원(시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생활안정지원이 시비보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가 아니고 작년도 인쇄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도 거에는 시비보조라고 안 돼 있어요. 숫자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숫자는 돈하고 연관되는 거라 문제인데 이것도 확인을 잘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308페이지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똑같은 비율인데 매번 오르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은 매년 5% 인상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공공요금은 안 오르고 왜 교통유발부담금만 올라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그런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인상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내면 안 되니까

최민규위원

지금 케이블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이 20군데나 돼요? 기존 경로당에서 케이블TV 안 보겠다는 경로당과 인터넷 사용 안 하겠다는 경로당이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터넷이 안 깔린 공간이 많이 있죠.

최민규위원

작년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50대를 깔았는데 금년에는 40대 예산만 편성해 놨으니까 10대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돼서 내년 예산에는 좀 줄였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로당이 정해져 있으면 케이블 까는 건 경로당 숫자대로 나오는데 뻔한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경로당은 케이블을 두 개 주고, 인터넷 두 개 깔아주고 그래요? 과장님,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승강기 유지보수비도 증액됐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왜 250만원이나 증액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유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09페이지 하단에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냉난방기를 1년에 한 번씩 사야 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교체해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34대를 구입했잖아요. 우리 관내 경로당은 총 몇 군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17군데입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34군데 어디 교체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25대는 어디어디 교체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인터넷사용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62만 4,970원 곱하기 110% 곱하기 12월이라고 산출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10%가 빠졌어요. 인터넷사용료의 산출기초를 낼 때 어느 때는 110%를 넣고, 어느 때는 빼나요? 똑같은 걸 가지고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르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화상전화기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것도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화상전화기 운영 안 하는 동이 있습니까? 원래 1만원 곱하기 18개소씩 11개월 해서 216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15개 동에 대해서 동주민센터가 운영 유지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최민규위원

그러면 15개동에서 7개만 유지보수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얘기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7개 동이요?

최민규위원

내가 7개 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지보수비용이 절반으로 뚝 잘렸다는 얘기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고장사례가 없어서 예산을 지출하지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솔직히 머리가 나빠서 작년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을 못하고, 제가 안 적어놔서 질의를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화상전화기 설치한지 얼마나 됐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처음 한 거 아니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잘못 책정했다는 것은 구입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케이블수수료가 계속 틀린데 317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2,200원이나 증가했거든요. 케이블회사에서 통보가 있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케이블입니다.

최민규위원

사무실에서 보는 케이블과 다른 데서 보는 케이블이 뭐가 다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은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나 해 주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케이블TV는 50%, 인터넷사용료는 70%입니다.

최민규위원

경로당에 있는 것도 다 감면을 받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30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작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있다고 했는데 기타 보상금에는 노인일자리창출과 노인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노인생활안정 지원금은 1,631만원이 불용됐고 노인일자리창출 기타 보상금은 집행잔액이 1,430만원 남았는데 사유가 노인봉사활동 지원참여 저조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잡아야 되지 않나요?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이고 많이 필요한 데는 늘려야 되는데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600만원씩 잡을 이유가 있나 생각하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가 내년도에는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년도 2,600만원 안에는 금년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로야실버봉사단과 노들클린부대 경비를 여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2008년도에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있는 집행잔액 1,600만원과 노인일자리창출 집행잔액이 1,430만원 남았는데 2009년도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2008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감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예산안을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유가 없으면 많이 잡은 것은 삭감해야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신희근위원

실버센터운영에 지원하고 있죠? 장기요양보험제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라고 561만원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민간자본보조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재활교실 리모델링 3,8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성인재활교실이 있는데 건물 안이 허름하고 낡고 비가 새서 형편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이 와서 라디에이터와 천장에 부착하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소재지가 어디죠? 관악구 아닌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작구 신대방동입니다.

신희근위원

신대방동으로 들어가요? 관악구가 아니고요? 저는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관할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대방동 395번지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강홍구위원님의 증액을 위한 의견동의안에 있어서 동의안을 내셨던 것에 대해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금액의 유동성을 두고 의견조율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홍구

강홍구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증액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보이스아이 한글문서용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1,820만원에 대한 논의와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임차료증액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