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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9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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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열흘 남짓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70억 줄어들고 또한 추경의 재원이 되었던 재정보전을 해 주던 부동산 교부세 등도 균형발전재원으로 우리 구에 내년도세입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직접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증진에 영향은 덜 하지만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낭비가 되는 요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청객이 내방하셨으므로 그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방청규정 제13호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원이 증가된 3,38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8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5억 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8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18억원과 재정보전금 7억원, 그리고 새주소 정비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된 3,182억 2,200만원으로 새주소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보라매 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인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에 4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동 청사 시설개선 사업이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의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설계준공 이후 시행되는 사업비 7억 7,400만원과 지적과 소관 새주소 정비사업 또한 서울시 광역도로망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미결정으로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8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156억 300만원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한 3,182억 2,300만원입니다. 행정재무위 소관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새주소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의 노후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비 7억 7,400만원은 서울시의 디자인심의 지연으로 연도 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가 없었으며 새주소 정비사업비는 서울시의 광역도로망 도로구간 도로명이 미결정되고 서울시의 추가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 8억 1,300만원은 연도 내 사업발주와 준공이 불가하여 총 2건에 15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세입세출예산은 전액 보조금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2건, 15억 8,700만원은 서울시의 사업비지원 지연 또는 선행절차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발주나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27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내려온 건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은 부동산세 감소분하고 인센티브사업비 10억 편성했습니다. 아니, 금년 7월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번 2차 추경이었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이건 인센티브사업비로 들어온 거고, 새주소 정비사업 부분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청사는 3억 5,000만원 우리 예산이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방동과 노량진2동, 상도2동 청사 이 부분은 2008년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추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지연됐다고 했는데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건 아니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추경편성 후 공사방침 결정 등 계약원가심사 용역 여러 가지 기간이 10월 초에 건축과에 설계용역 발주했는데 계약법적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12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까지해서 사고이월시키려 했으나 1억원 이상 공사 공공청사에 대해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해서 디자인 심의 및 사항에 대해서 12월 말 안으로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약조차 안 하고 있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설계중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에 된지 몇 개월이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9월 한 달 방침 및 여러 가지 결정 후에 10월 초에 설계용역 의뢰했는데 설계용역이 60일이 걸린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은 사업계획서가 없나 봅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토목과 소관입니다.

서정택위원

토목과 소관이더라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에서 그냥 교부금으로 내려주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구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해서.

서정택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48쪽에 보면 새주소사업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유독 토목과만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에.

손화정위원장

예산서 작성할 때 과에서 올리는 대로 올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이건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발주해서 세부적인 게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발주 다 끝나고 사업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들어갈 때도 대략적으로 금액을 추산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건 토목과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편성해 주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사업비 같은 건 예산서에 전체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산출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 받아서 하고 이건 개략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에 대해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전단계로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받도록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예산과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부서에서 올려주는 대로만 편성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원래 예산과에서 조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위원들이 편의상 상임위원회는 나눠져 있지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라고 꼭 복지건설위원회만 심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심의하면서 자료하고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꼭 보라매타운 특화거리조성 구체적인 내용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예산서가 페이지의 한계도 있지요, 추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지만 일반예산서 같은 경우는 페이지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편성 목까지 얼마얼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건 사실 매우 큰 금액인데도 특히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 사업명만 있다 보니까 물론 궁금하면 자료요청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편성 정도에 따라서는 편성해 주시는 게, 예산서를 편성하시는데 통일성을 기해 줘야지, 이 예산서를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예산서로 편성돼서 공개될 텐데 주민들이 볼 때 특화사업 25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아보기도 그렇고 편성은 어느 정도 적시한다는 통일성 있게 예산서를 편성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들도 대략적으로, 일일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을 붙여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대 의회로서 마지막 예산심의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해서 적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화거리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된 건 당연히 넣어야지.

서정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 세세히 따져서 작성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설명서에 들어가야 돼. 그 전년도 회계를 못하니까 그 다음 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당연히 그 내용을 넣어주는 게 원칙이지.

손화정위원장

추경에 사업설명서가 빠져 있네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특화거리가 빠져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다른 부분도 명시이월 조서만 있는 거지.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보라매타운 특화거리에 대한 내용 들어온 일도 없고 제가 예결위원도 했지만 그때도 명시가 없었는데 보라매타운 특화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실 알지도 못하는 형태에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걸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서정택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당연히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잠깐 담당부서 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안 중에 토목과 관련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정택위원님이나 김성근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것은 예산서 편성 상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 이건 기획예산과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사업별 내용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하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겁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강해 주십시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라매특화거리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토목과 세출에 대해서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편성 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보강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은 지방 재정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선거업무지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서민 생활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2,778억 4,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7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35억 3,700만원이 감소한 527억 7,700만원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0억 5,500만원이 증가한 798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재원은 총 1,326억 1,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5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77억 8,200만원이 감소된 744억 9,900만원으로 이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의 대폭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671억 4,400만원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24억 4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97억 1,700만원, 물건비 308억 6,800만원, 경상이전 1,372억 7,300만원, 자본지출 337억 2,900만원, 내부거래 3억 3,700만원, 예비비 59억 1,600만원, 반환금 기타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 900만원이 증가한 1,209억 2,8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500만원, 행정관리국 1,048억 3,100만원, 재정경제국 31억 8,200만원, 보건소 12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등에 총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총 724억 900만원 규모로써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33억 7,6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3억 9,700만원, 직원복지 증진 44억 3,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31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92억 9,400만원으로 자치행정 기반 강화 40억 3,500만원, 민방위 운영 4억 2,000만원, 문화시민 운동 지원 5억 9,700만원,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26억 9,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97억 8,000만원 디지털 행정 구현 23억 5,200만원, 예비비 27억 4,500만원 등 총 148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 브랜드 가치 창출 24억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3억 5,200만원 등 총 3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총 9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권과는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복지추진단은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 등에 총 3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의 사업으로 총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13억 1,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2억 4,700만원 등 총 15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안정적인 세정 관리 등에 총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재정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 3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적과는 지적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총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60억 6,800만원 규모로써 선진 보건행정 구현 2억 2,600만원, 식품 및 위생증진 1,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은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등의 사업으로 총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20억 3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8억 7,900만원,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7억 3,200만원, 건강도시 환경 조성 1억 3,400만원 등 총 4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의약 관리 및 감염병 예방 등의 사업으로 총 19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15억 4,6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 6억 4,6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8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 4억 8,500만원과 지출 4억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5,20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 37억원과 지출 40억 1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700만원으로써 2010년도 수입 1억 9,000만원과 지출 2억 6,8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충실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화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009년보다 0.1%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2,778억 5,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보다 0.6% 1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624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보다 10.4% 17억 7,900만원이 감소한 153억 8,400만원이며, 감소원인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6.3% 35억 3,700만원이 감소한 527억 7,800만원이나 재산세 공동세 부문이 45%에서 50%로 증가하여 2010년도 실제 수입액은 2009년도보다 3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보다 6.8% 50억 5,500만원이 증가한 798억 3,7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전년도 907억 9,600만원보다 20.6%인 187억 7,800만원이 감소한 720억 1,800만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35억 9,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4억 8,100만원이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4억 500만원이 증가한 671억 4,5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총 1,452억 3,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7%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5% 증가한 697억 1,8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5.3% 증가한 308억 6,8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1.8% 증가한 1,372억 7,3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사업비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33.3% 감소한 337억 3,0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1,209억 2,9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43.5%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억 5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5.6% 55억 6,600만원이 증가한 1,048억 3,2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37.7%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3%인 1억원이 감소한 31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4.2% 5억 5,800만원이 감소한 128억 1,0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4.6%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구 청사,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직원후생복지비,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등 7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관리 및 운영비, 선거관리비, 사회단체지원 등 9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재정운용 관리와 정보화 역량강화, 행정전산화 및 유지관리비, 예비비 등 14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관리와 문화예술 진흥, 생활체육 시설관리 및 체육진흥 등 3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에 필요한 9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권과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비용 2,800만원을 반영하셨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은 희망근로 지원추진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3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경제국의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1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1과는 체납징수에 따른 우편료 등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우편료 등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과는 지적관리와 새주소 사업 등에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인건비와 보건행정 운영비 등 6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추진반은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출산장려지원, 모자보건사업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 4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는 건강관리와 구민진료 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1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187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였으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증감이 있고, 우리 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4억원이 증가하여 더욱더 우리 구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 예산액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33%인 168억원이 감소한 337억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골고루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12억 2,8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48억 1,800만원과 2010년도 수입은 64억 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출연금 3억 3,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2억 7,900만원, 이자수입 11억 5,600만원, 그 외에 6억 3,800만원이고, 지출은 57억 8,8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11억 4,600만원, 물건비 4,300만원, 융자금으로 45억 9,900만원이며, 2010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354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309억 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10년 이자수입 6억 4,600만원을 추가 적립하고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2010년 말에는 221억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010년 융자금 회수수입 등 4억 8,5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융자금 등으로 4억원을 지출하게 되어 2010년 말에는 8,500만원이 증가한 3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37억원의 수입이 있고 융자금 등으로 40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3억 100만원이 감소한 33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1억 9,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융자금 등으로 2억 6,9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7,800만원이 감소한 3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며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쪽에서 34쪽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감소요인은 2010년도 예산감소 사유가 감소액이 금년대비 4,764만원인데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면허세 과세대상 중에서 제조업, 가공업 및 약품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면허세가 건별로 과세되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면허 1종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통합되어서 건수와 세액이 감소원인이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건 금년도 예산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올해 또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 법이 작년도에 되어서 매번 감소가 됩니다. 작년에는 유효기간 1년 이하인 대표자, 상호, 주소 이런 단순변경에 대해서 과세사항이 제외되었는데 또

손화정위원장

제외사항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면허세 보전분은 어떤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원발굴요?

손화정위원장

아니요, 20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에 면허세 보전분이 있는데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건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감소분은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손화정위원장

면허세지만 다른 내용이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세입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세 부분도 그렇지만 세외수입 부분도 경상적 전체적인 금액은 늘었지만, 세외수입은 많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이 늘었거든요,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려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내년도 예산액이 255억입니다만,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을 보면, 우선 수수료수입에서 공공기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기타수수료에서는 쓰레기처리는 판매수입으로 금년에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그 부분에서 상당 폭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성근

김성근위원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상당 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세인 취·등록세의 수입이 상당 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부분에서 3%의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6억 9,0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징수교부금 수입 이 부분이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쓰레기봉투가 감소된다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분석되어서

손화정위원장

물론, 청소행정과 할 때 해야 되겠지만 쓰레기는 계속 늘어난다고 쓰레기 관련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많이 줄은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많이 줄은 거라고요. 현황조사한 거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

손화정위원장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해서는 많이 늘었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가양처리장도 작년에 4억 9,500만원에서 그것도 증가됐고 처리비용도 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할 때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숭환

김숭환위원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수료 수입에서 5억 5,000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수료 수입 중에서 대부분 공공기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수수료 수입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은 어떤 걸 매각합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구유재산 재산매각수입 금액은 내년도에 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 분납으로 매각대 들어오는 걸 계상했고 내년도 상도10구역에 매각이 있을 것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서정택위원

관리계획은 수립되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매 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올해 심의 받았지요.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공유재산 임대는 감액됐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 데가 몇 쪽에 있지요?
숭환

김숭환위원

6쪽에 있어요, 공유재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공유재산임대 말씀입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존에 임대하고 있던 부지를 작년에 흑석4, 6, 본동 재개발구역에 임대하고 있는 걸 매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지요.
숭환

김숭환위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의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내역이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부서별로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기금은 총괄운용관인가요,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총괄기금운용관은 어느 분이십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님입니다.

서정택위원

성과분석은 하고 계시나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하고 계신가 해서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기금은 행안부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취합해서 다시 행안부에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의회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서울시에 제출했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심의제도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의회에는 왜 제출을 안 해주셨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제4항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손화정위원장

결산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는 받는데 결산할 때 기금성과분석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가 유사기금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없애라는 취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도 심의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손화정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로만 보고하고 있는데 결산 때 제출한 건 없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보다는 행감 내용이네요. 예산을 심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결산하는 것도 그렇고 성과분석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해서도 봐야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매년 결산할 때 기금결산도 같이 해서 매년 결산에 대해서 보고가 종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따로 보고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의회에 그런 사항은 없지요.

손화정위원장

기금을 항목별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는 것과 성과분석은 다른 데 있는 거거든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는데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결산도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는 기금운용에의 성과분석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전 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행안부에서 3개 기금 정도씩 성과분석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특별법 규정이라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3년마다 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지정한 기금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매년 행안부에 3년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12개 기금이 있다면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기금은 다음 년도에 성과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한 해에 3-4개 기금 정도 성과분석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내용 자체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3-4개 기금을 매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3년에 한 번씩 하라는 취지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50%가 변경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손화정위원장

그건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평가분석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50% 이상이 변경됐을 때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상에 50%가 변동이 되면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법 취지가 기금운용 성과를 잘 분석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도 있고 잘 하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상의 문제지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제가 지금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행안부 기금관리기본법 상에 나와 있는 성과운용관리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관계 규정상 의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안 한 것뿐이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 제출할 때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상에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기금성과분석을 3년마다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상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된 규정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관리기본법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50% 변경됐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은 아니지.

서정택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고 있는데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제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이걸 하라는 취지는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안 받고 계시니까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그건 나중에 결산보고서 낼 때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심의 때 제출합니다.

서정택위원

성과분석보고서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목표를 갖고 성과와 목표달성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의원은 모르잖아요, 단순히 결산서만 보잖아요.

손화정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성과분석해서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잠시 위원님들의 사실 규정 확인과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규정 확인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성과분석보고서 부분은 결산 시 기금결산보고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부동산교부세라든지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 사업비도 10억 정도 계상해서 올렸더라고요. 인센티브 만약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금년에도 9억 9,500만원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금년에 9억 9,500만원 받았는데 10억 계상해 놨으니까 올해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이러한 세입까지 다 계상하고도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세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보조금 관련해서 해당 부서별로 할 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세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할 때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 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의견이 있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마지막 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마지막 날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2010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억 503만 7,000원으로 2009년 대비 2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외부기관 수감은 일반운영비 30만원과 감사업무추진,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 명예주부감사관 관련 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 사업비 2,530만 8,000원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직기강 교육관련 경비 등으로 660만 8,000원,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청렴지수 평가대비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에 1,700만원, 클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2쪽의 주요시책·조사업무를 위한 사업비 614만원은 환경순찰 및 시민불편살피미 관련 홍보물 제작비 314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비 478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책자 인쇄 및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과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집단·갈등민원 관리 사업비 526만 8,000원은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226만 8,000원, 민원처리 관련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비 4,306만원은 친절교육 교재 발간과 아침방송 CD제작에 1,140만원, 동작해피콜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전화친절 점검 용역 및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예정인 고객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에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동작해피콜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576만원, 전화친절도 평가와 직원 친절 UCC경진대회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행정평가와 관련한 예산 455만 6,000원은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관련도서 정기구독료 105만 6,000원과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2010년도 성과관리계획 책자 제작 발간비용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과 부서 사무용품비, 플래카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62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10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43쪽 하단에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 위탁이 있는데 1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2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죽 해 왔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한 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한 번을 하면 기회를 줄이는 것 같아서 연2회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친절도 점검은 계속해 보니까 2007년부터 해 왔는데 계속해서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는 점수로 평가를 하니까 82점 정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매년 84점, 2009년도는 85점대에 가깝게 점수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친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보다는 두 번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코칭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가 통화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그 예산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러면 44쪽에 직원친절철도 UCC경진대회가 있는데 공무원은 의당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거는요, 직원들 스스로 부서별로 전 직원이 동참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친절한 사례, 불친절한 사례 역할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방영도 하고 스스로 봄으로써 그 부서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영상 UCC는 처음 실시했는데 부서별로 전 직원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공무원은 의당 할 의무인데 필요성이 있을까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앞으로 수준이 높은 동영상을 스스로 참여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필요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손화정위원장

삭감의견이십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예.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동연위원

해피콜센터는 안 들어갑니까?

손화정위원장

43페이지에 해피콜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UCC경진대회 270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예.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43페이지 위에 보시면 갈등민원관리가 있는데 주로 지금 갈등민원이 어떤 민원이 주로 많으며 그 밑에 보면 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7명에 4회라는 것은 1년 중에 4회를 한다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위원회가 개최되느냐 하면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민영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본동의 경우 유원아파트하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와의 갈등문제 때문에 구 의원님도 참석했고 민원인하고 피민원인 당사자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참석하고 공무원도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갈등조정위원회입니다. 참석은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 해당 이해관계인들 조합원, 시공사, 공무원들 전부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어느 분한테 지급합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구의원은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들로 위원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지역별로 위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29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량진지역은 정재천의원님이 참석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김숭환의원님도 지난번에 갈등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수당이 나가는 위원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연4회, 7명을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금년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4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갈등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도 포함해서 예측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을 걸로 보고 미리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은 원래 6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줄였습니다. 110만원 정도를 줄여서 조정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만 줄이고 갈등조정위원회가 안 열렸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조금 더 많이 개최되지 않을까 해서 더 줄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개최될 수 있겠다 싶어서 4회로 해서 줄여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복잡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많은 시점에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민원·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원·갈등조정위원회는 열지도 않으면서 시책업무추진비만 쓰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것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는데

손화정위원장

민원·갈등조정위원회는 별로 안 열리는데 업무추진비는 쓰니까 문제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성격이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질의답변이 있었고, 윤기종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윤기종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은 선거도 있고 하니까 4회를 잡는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삭감의견 없으시고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41페이지 마지막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700만원이 있는데 한 1,000명을 쓴다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1,000명에 대해서 전화를 1,000콜을 한다는 건데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1,000명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민권익위하고 서울시에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만들기 청렴지수라고 조사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한 일이 한 번도 없지, 그런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오지도 않고 조사한 일도 없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건요, 두 가지를 합니다. 내부청렴도 평가하고 외부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명단을 갤럽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내부청렴도평가조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 명단을 주면 그 사람한테 갤럽에서 여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금 현재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야?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한국갤럽에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들어온 게 있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결과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에서 조사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여론조사는 오픈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원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사전에 국민권익위하고 서울시 청렴도평가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성근

김성근위원

국민권익위가 요새나 있는 거지 옛날에는 이름도 나있지 않는 형태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말이 나온 건데 전에는 그 말이 나오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용역비를 내버려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 봤자 큰 성과가 없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성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3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성근

김성근위원

3억 1,000만원을 받았다고?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우수기관이 되어서 용역해서 부족한 사항을 전부 하고 직원청렴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니까 서울시 청렴위원회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구로

손화정위원장

인센티브평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실제로 갤럽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친절도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는 안 한다고 하는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인센티브사업비 관련해서 보면 무슨 사업을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작년에도 했죠.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왜 못 받았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작년에 받았고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받나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올해는 벌써 1억을 받아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안 왔는데 받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인센티브라는 게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연구용역을 했다고 해서 동작구 공무원들이 청렴해지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무슨 평가를 대비해서 그런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인식전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렴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도 조사가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타구에서 용역을 주니까 섭외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용역비를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우리 구가 말려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용역을 해 줄 테니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해서 섭외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에 우리 구가 말려들지 말라는 거지,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말려들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 안 말려들어, 봐 뭐 상 줄 테니까 돈 내놔라 뭐 내놔라 그런 게 많았잖아.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저희 구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뭘 없어 그것도 4,000만원 나갔는데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 말려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대개 각 구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말려들어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그것 아닌가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장

꼭 그런 것보다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평가원 정도에서 실시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구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하는 거지, 매번 조사용역을 발주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올해같이 세입여건이 열악하고 주민들의 복지에도 긴요하게 쓰여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느냐,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감사를 잘 하면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감사를 여론조사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청렴도 관리를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제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죠. 예방감사를 하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한계가 있는 거죠, 예방감사를 하는데 그것도 무한대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300명인데

손화정위원장

청렴지수 조사하는 것 자체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하니까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인식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청렴하겠다는 의지도 더 높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보다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삭감의견이 있으니까 최종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삭감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제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한 번 보는 것도 좋지만, 용역비에서 문제점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지 좀더 최종논의 때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삭감의견은 아니고

손화정위원장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똑같은 취지가 43쪽에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 위탁이 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상비조로 매년 들어가는데 공무원들께서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친절해졌다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저도 주민들 만나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듣는 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옛날보다 동작구가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는 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직원친절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직원 명단을 달라고 해도 아직 안 갖다 주는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되는지 보려고 했었는데 전화친절도 이 부분에서 계속 걸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아놓고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모아놓고 특별 교육시킬 때 그 시간만 앉아서 때우면 그만인 거예요. 뭐가 나아지겠냐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각 과에 보면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각 과에 있어요. 아무 내막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희망근로자라고 하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얘기해. 공익요원들도 받는데 거기는 엄청 불친절해. 내막을 모르니까 불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건 공무원이 직접 받고 기간제나 공공근로자는 절대 전화를 못 받게 만들어야 돼. 각 과에서 전부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불친절하고 내막도 모르고 얘기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점검해서 각 과에서 기간제나 희망근로자나 암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전화를 못 받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진명단도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근위원님께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고, 서정택위원님께서는 정상적으로 편성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서정택위원

예, 마지막 날에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것과 더불어서 모든 교육은 총무과로 일원화시키도록 하지 않았나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교육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전부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교육인데 그때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까지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하는 위탁기관에서 와서 무료로 교육하는데 교육 시행할 때는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무료가 아니고 다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패키지는 아니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손화정위원장

교육부분에 대해서 서정택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46쪽에 고객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전화친절하게 받고 안내만 충분히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동영상 매뉴얼까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이건 뭐냐 하면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다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지 이런 6개 분야에 대한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교육을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직접 CD로 만들어 주면 개인이 틀어가지고 보면서 학습해서 뭔가 자세가 잘못됐는지 집단민원 발생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좀 색다른 동영상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 날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동 감사 때 보니까 전 동으로 사망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서 환수하신 거 있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 4월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것을 2개월에 걸쳐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그때 사망자한테 지급된 보조금이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있는데 그것을 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수 못 한 것이 있었는데 전부 21건에 1,99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3건은 144만원 정도 환수하고 있고 나머지도 곧 환수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내부감사에서는 발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아니지요,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 감사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올해 또 적발이 됐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래서 그때도 지적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감사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시스템을 고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되는 거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손화정위원장

대안까지 다 제시를 했었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사망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신고해서 주민등록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화장신고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초에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례는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원 감사에 걸린 부분이 사망신고를 안 해서 걸린 거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화장신고는 됐는데 주민등록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아니에요, 사망신고 안 해서 걸린 건 1건이에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 21건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사망자에게 뭐가 지급됐다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생계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생계급여 지급된 게 21건이에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 생계급여에는 주거급여 여러 가지 급여가 포함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에게 지급된 게 21건이에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1건에 1,900만원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간 것이 1,900만원 정도입니다.

서정택위원

전 동에 걸친 공통된 사항이던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수를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아닌데 그건 대방동 건인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대방동도 있고 다른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다시 자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1건이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상속자가 사망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서 된 게 따로 있는데 사망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된 것이 맞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원에서 화장터에 접수한 명단을 가지고 와서 감사했더라고. 화장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조사한 걸로 발견된 거야. 어떤 데는 6개월 지급한 데가 있고 4개월 지급한 데가 있고 2개월 지불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소명자료하고 징계도 올라간 것 같던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징계는 없습니다. 본인이 방문했을 때 신고해야 될 상속자나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수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손화정위원장

대방동 같은 경우는 2년여에 걸쳐서 그런 걸로 아는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2년이 지나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게 고의로

손화정위원장

알고 있어요. 상속자가 안 계시다고 한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2년이 되도록 안 됐다는 자체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런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을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에 지적된 내용 건별로 주세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앞으로 화장터에서 화장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해당지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겁니다. 내년 초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요. ◇조동희위원 화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매장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화장은 그렇게 화장했는데 매장은 일단 신고 안 하면 매장 안 돼요.

서정택위원

2년 전부터 사망자에 대해서 그 당시 교통수당이나 생계급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같은 데는 딸이 몇 번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살아있다는 거야, 계속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계속 버티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그 뒤에 기록카드에 보면 확인서도 동향보고에 써놨어. 몇 월 며칠에 가서 확인까지 했다는 걸 다 써 놓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모른 거야, 살아있다고 하니까

서정택위원

그 당시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는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그 당시 예방책을 세워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성근

김성근위원

예방책은 조금 전 그 방법 외에는 없어. 화장터에서 수급자가 죽으면 통보해 주면 그때는 할 수 있지.

손화정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상황에서 화장신고는 당연한 거고 그보다 병원에서 사망선고할 때 시스템이 연동되도록 해 주면 확실하지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몇 년 전부터 제가 건의했던 부분인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사망신고를 해서 받아주는 걸로 했으면 됐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손화정위원장

사망신고 자체를 한 달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지만 한 달이 넘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지 몇 달 지나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당의 환급문제, 여러 가지 노령연금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 시스템이 그렇게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사과나 구청 차원에서 개선안을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나 중앙정부로.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정택위원

기초노령연금 같은 걸 시작할 때 보건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일선 행정망이 매우 잘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도 제기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사 가는 것까지는 잘 신고가 되는데 수급자 급료 받는 재미로 해서 병원진단서로 해 주니까 주민등록에 사망신고를 안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받는 재미로 가는 거야.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감사과나 사회복지 쪽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개선점을 계속 올려서 시정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성근

김성근위원

화장장에서 사망신고필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다 신고가 되는데 그걸 요청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확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사회담당 회의소집을 해서 주지시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급자를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생활실태도 잘 상담해서 보살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600가구를 누가 방문해서 하겠어요, 3달에 한 번만 가도 잘 가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600가구는 대방동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고 거기는 사회복지사들이 3분 정도 있으니까 커버가 되는데 다른 데는 40-50가구 되는 데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수급자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현황파악을 일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상황을 눈으로 잘 체크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업무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건 감사담당관 역할이기 때문에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사원에도 계속 건의하면 병원하고 잘 연계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망자 신고할 때도 의사도 와서 사망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병원이나 화장장에 안 가는 경우도.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하니까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하는데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사망신고 관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 사망신고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무연고사망자를 가지고 시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는 가족과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지한 공무원이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사망자를 사회복지과에서 신고를 못하다 보니까 사망진단서는 엄연히 있는데도 사망신고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고 시름을 해왔는데 그게 법원 쪽하고 연결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사망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 물론 이번 경우는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니까 조금 접근은 쉬운데 이런 사망신고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지난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심의 시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특히 행정관리국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중복해서 집행되고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본연의 직무인 자체감사에 대해서 매우 미흡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0%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과 와서 보니까 외부기관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검찰, 경찰도 만나야 되고 감사원도 만나 봐야 되고 그 사람들 만날 때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고, 사실대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고요. 특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역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들, 직원친절 UCC경진대회 시상금을 비롯해서 여러 의견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시므로 마지막 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8억 2,342만 6,000원이며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 잡수입,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7페이지 기타사용료는 구청사 시설사용료와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구민회관 사용료로 2억 4,287만 1,000원이며, 다음 10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은 5,330만원이며,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1,11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제수수료수입으로 본청 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입주임대시설 공공요금이 해당되며 2,379만 6,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4억 3,56만9,000원과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5,7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만, 201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724억 995만 5,000원이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운영분야로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와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용역 등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11억 6,677만원이 증액된 총 24억 7,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터넷전화 도입비와 유한양행 3층 임차청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35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2,216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4대의 차량대체 구매비와 신규차량 1대 구매비가 되겠으며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운영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이며 운영비 5,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중 문화복지센터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억 5,32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으로 LED 조명기구 교체, 냉각탑 충진물 교체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892만 6,000원이 감소된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으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민선구청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6,2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사업으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행정관리국의 각종 시책추진, 각종 회의지원, 구 행정 업무추진, 민원해소 및 대민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92만원이 감소된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등으로 1억 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매도시와 정보 및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와 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사업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집 추록 등 법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경비로 2,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원비로 2억 7,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증하는 각종 소송과 행정업무 수행에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로 인사관리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직원 소양교육 교재 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으로 창의행정 현장견학 체험, 단위사업 추진 해외연수, 기획연수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사업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퇴임식 개최 등 2억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직원교육 관리분야의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서 9,080만원이며, 직원능력 개발교육 사업은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경비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12억 2,67만 2,000원이 증가된 3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봉급동결과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직원 휴양소운영과 조직활성화 워크숍 사업비로 전년대비 5,220만원이 감소된 1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은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유지관리의 3,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페이지 직원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예산은 보육수당으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공무원장학금에 대한 연금관리공단 부담비율 통보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4억 5,4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대체인력 지원 예산으로 직원들의 출산, 육아휴직, 병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기간제근로 인력비용으로 1억 4,361만 6,000원이며, 노사관리 지원 사업은 노무사 자문료 등 노사업무 추진사업비로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서 총 예산은 631억 9,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과 소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는 80년에 건립되어 29년이 경과된 건물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된 신설부서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적립 현황은 2004년 30억, 2005년 15억, 2007년 34억, 2008년 160억원이 되겠으며 사당동 청사 건립비를 지출하고 2009년 말 현재 이자 포함하여 215억 4,634만 4,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10년도 이자 6억 4,639만원을 포함해서 221억 9,273만 4,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결과가 금년 말에 결정되므로 세부적인 내년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 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9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사 관리에서 전기실 소모용품비 800만원씩 4회, 3,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데 어떤 소모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소모용품은 금년하고 똑같이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 소모용품은 청사 내의 각종 전기실과 변전실 운용에 필요한 물품으로 램프, 퓨즈, 전선, 콘센트 등 여러 가지 전기용품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잡혀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1년에 한 번만 구입하지 않고 가능한 예산은 나누어서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구 예산 배정하고 관련해서 수시로 소모용품을 모자라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편성상에 편의적으로 한 거고 전기실 소모용품은 필요 시에 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해마다

손화정위원장

분기별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가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실무자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모품 소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사고 아니면 덜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배정해야만 구 자금배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많이 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구입을 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금년 지출액은.......

손화정위원장

소모용품 관련해서는 3년 간 동결된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금년도에는 2,92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비상용 배터리가 가장 많이 드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발전기 비상용 배터리는 소모용품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57쪽 맨 하단에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구민의 날이 4월 1일인데 민선구청장이 7월에 할 거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선거 끝나면 7월 1일이 취임일이 되겠습니다. 새로 당선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취임식을 언제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들이 날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공직선거법상 내년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행사가 제한을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538만원까지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작년 수준에 맞게 내년 행사가 줄어들 것 같은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에서 530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5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퓨전국악 및 현악 합주했는데 이 사항은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 7월 1일을 기해서 취임행사 중간에 분위기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음악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 주민들이 너무 단조롭고 건조하다고 해서 강화하라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금년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 수준으로 총무과에서도 맞추려고 했는데 다른 구 행사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를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동작구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훨씬 규모도 다양하고 분위기도 좋고 한데 동작구만 그렇다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라 중간에 문화음악행사를,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처리해 주시면 더 의논해서 과연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행사계획을 세울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단조롭기 때문에 오는 구민들이 행사를 변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64페이지에

손화정위원장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총무과부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49페이지에 하나에 70만원짜리 플래카드가 뭐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2회인데 신년인사회라든지 신년행사 때 하고 연말행사할 때 강당 정면에 걸기도 하고, 문화복지센터에 걸기도 하는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행사할 때 강당 정면에 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현수막은 보통 7만원 정도 하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 것은 크기가 큰 것을 말합니다. 단가계약된 부분이라서 쌉니다.

조동희위원

다른 경비에 비해서 단가가 센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주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가능한 예산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50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좀 절약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터넷전화기 이런 거 할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손화정위원장

51페이지에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51페이지에 무인경비용역수수료가 95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유한양행 임차청사를 하면서 3개 부서가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에 알기 쉬운 말로 쎄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늘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체가 8,214만원이 늘었는데 구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항상 설명하지만 구청이 지은 지 30년이 되기 때문에 1년 차마다 심하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본 청사 건물하고 별관이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8,000만원을 부득이 증액했고, 에어컨디셔너 유지보수비가 190만원이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에어컨디셔너가 현재 2008년도에는 111대인데 2010년도에는 130대로 변화되면서 사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보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19대분의 관리비를 더 잡기 때문에 190만원이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유지보수비가 2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4군데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아니고 청사유지보수비가 건물이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가 심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늘은 게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 관계에서 할 때부터 이 문제가 되어서 최소한 줄이고 가능한 살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어쨌든 살림을 알뜰히 절약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과마다 지급기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보상금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가 통일된 단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치행행정과는 봉급이 없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자치행정과는 총괄 관리는 하지만 봉급 주는 부분은 일을 시키는 근무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배정하고 조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서정택위원

총무과는 여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비는 안 나갑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비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편성하고 총무과는 공익요원을 출장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비를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총무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은 아시는 대로 구청사 관리나 방호책임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시위를 하러 온다든지, 직원들 청사대비해서 수시로 집합시키고 청경도 동원시키고 하기 때문에 청사방호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접촉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이름을 안 대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기서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직원 한두 명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보면 전투경찰도 차가 몇 대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긴급히 동원을 요청해야 될 때도 있고, 야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사방호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사방호 대체비용이 있는데 용역 주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청사방호 대체비용은 본관에 가면 여자질서경호원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손화정위원장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파견하는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단가조정이 되는 건가요?
만무

박경만무총무과장

단가조정이 아니고 올해는 4월 13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동작구 전체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1월 중순이나 2월부터 근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기간을 길게 잡았고, 단가도 지난번에 보니까 문제가 잠깐 있어서 우리가 잡기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단가를 잡았는데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조금 상승될 것 같아서 건설임금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보니까 조정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어서 임금기준이 일반 공무원 임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쪽 임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입찰 시에 좀 조정될 수 있겠네요? 인건비는 건설협회에서 나온 기준 대로 단가를 조정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자산취득에 인터넷교환기 및 전화기 구입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인터넷 UPS 등 전기장치 구매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건지.

손화정위원장

지난번 추경에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번에 이만큼 올라온 건 어디 시설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아날로그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인 추세는 변화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아날로그 전화기를 전 행정기관들이 인터넷 전화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금년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내후년 정도에 인터넷 전화기로 바꾸려고 생각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아날로그 전화기를 교환기와 사용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사용하고 인터넷 전화기로 전체 시스템 자체를 바꿉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말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시스템을 다운시키고 인터넷 전화기로 전면 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전화기를 내년까지 구축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행정기관들과 전화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전화나 모든 일반전화도 그렇고 예산이 선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반값 이상 싸지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기관 간 전화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까지 하지 않으면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500-600만원 전화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전화를 변경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부터 2008년 11월 26일 인터넷전화도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됐고 서울에서도 2009년 8월 7일 인터넷전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 각 서울시 산하 기관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부득이 내년에 인터넷전화로 바꾸도록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 중장기계획에는 1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넣고 투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인터넷전화 7억을 잡은 이유는 올해 세입이 부족해서 7억을 잡은 이유는 동하고 보건소는 2011년도에 하는 걸로 예산 3억을 깎고 구 본청만 내년에 먼저 하는 걸로 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작구 보건소는 2011년에 하는 걸로
성근

김성근위원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3억이 되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야? 51페이지 2,000만원, 57페이지 420만원, 59페이지 600만원, 59페이지 6,900만원, 62페이지 200만원, 73페이지 1억 9,000만원, 합쳐서 2억 9,100만원이야. 일단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줄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그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정년자가 많이 증가했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퇴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성근

김성근위원

74페이지 1억 9,000만원에 대한 건 뭐에 쓰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페이지마다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3억이면 한 달에 업무추진비를 얼마 쓰는 거야, 한 달에 3,000만원을 쓴다는 얘기야. 3,000만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얘기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서, 단순 숫자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기관운영추진비도 있고 각종 추진비가
성근

김성근위원

총무과에 시책추진비가 이렇게까지 많으면 다른 과는 어떻겠어?

손화정위원장

3억 중에서 65페이지에 나오는 게 가장 큰 금액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 고유의 총무과를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동작구청 1,213명에 대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과마다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고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1,200명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두 가지로 검토하셔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전 공무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이건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거다, 아니면 총무과에 해당되는 거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거론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일괄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전화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인터넷전화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부족해서 동하고 보건소는 빼고 하다 보니까 7억이 편성된 거잖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가 10억을 요청했다가

손화정위원장

내년 말까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 간에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특히 본청이 인터넷전화기로 교체되면 보건소하고 동하고 본청과 연결 관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1년 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만약 보건소나 동에서 타 서울시하고 국가기관과 연결하려면 지금까지는 요금이 무료라는 거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지요.

손화정위원장

내년 말까지 끝나고 내후년에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사업은 2011년도에 제일 일찍 해야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까지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하는 자가망 구성 선로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초에 일찍 인터넷전화사업을 동이나 보건소는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해야 되는 거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것은 당초에는 동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사업 우선순위 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먼저 대부분 본청을 먼저 잡고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니까 추경할 때 나머지 부분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복안으로 일단 발주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번호도 바뀌나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이건 선을 행정안전부 망에 우리 전화기를 전부 올려서 쓰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는 건 없고 그대로 시스템만 올리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장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신 것은 같은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투자심사는 거친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설치하는 것과 전화요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도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와 계약도 되고 현재 모든 전화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전화를 하더라도 현재 요금보다 더 싸지는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저렴해지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던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 이전에 일부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전화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기관은 제가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안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어요. 왜나 하면 인터넷전화에 대해서 보안모듈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래 통신기기를 변경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꿀 때는 국정원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도 안 받고 일부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전화로 바꿨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그 관계도 검토해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국정원에서 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인터넷전화를 그러니까 070전화 영업하는 쪽에서 무료로 놔주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안 했어요. 왜냐 하면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보안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2-53페이지 더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52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2억원하고 전기공사 2,000만원, 전기보강공사 3,000만원, 기타 조명교체 5,000만원, 환경개선공사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3억 2,00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견적이 나와서 3억 2,000만원이 나온 건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본관 3층 환경개선공사는 3층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12년 동안 한번도 수리를 안 했어요. 다른 어떤 구청장실을 가 봐도 우리 구청장실처럼 쓰는 데는 없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 구청장실을 다시 꾸며야 되지 않을까 해서 3층 환경개선공사는 부구청장실부터 구청장실, 국장실까지 합해서 전체 3층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비가 되겠고,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는 구청 본관 뒤에 가면 비상용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선로가 시설한 지 오래 돼서 문제가 발생해 치수방재과에서 요청이 와서 전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 주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공사하는 사항이고, 별관 건물 노후전기선로 보강공사는 예전 의회에서 쓰던 건물로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전기선로 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숭환위원님께서도 전기공사를 여러 군데 수시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별관에 대한 전기가 문제가 있어서 선로도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별관에 대한 전기공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당직실 환경개선공사는 당직실을 외부에서 보면 그럴 듯 합니다만 당직실 안이 오래돼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고장이 나서 꼭 제일 추울 때 고장이 나서 직원들이 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려고 준비한 사항이고, LED 조명기구 교체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상급중앙부서로부터 알기 쉬운 말로 강제명령식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교체는 전체 본청 건물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관하고 민원봉사과 지적과에 대한 300여개 전구를 LED전구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화장실도 사고가 났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화장실 사고가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화장실 수리 관련해서 그쪽에 편성하신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특히 화장실 부분도 많고 본관 건물이 누수가 중간중간 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많아서 한 가지로 설명드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구청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만 아까운 돈이 낭비가 안 되는데

손화정위원장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유지보수비에 편성해서 쓰는 건가요, 사고발생했을 때 공사비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손화정위원장

3층 환경개선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황을 아시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현장을 볼까요? 오늘 총무과까지밖에 못 하니까 끝나고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52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2,700만원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손화정위원장

업무택시이용료가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일 많이 오른 부분이 아마 차량유지관리비가 좀 올랐을 거고요. 차량유지관리비가 올해는 9,716만 4,000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 2,549만 6,000원으로 되었거든요. 차량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9,716만 4,000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 2,249만 6,000원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비인 휘발유 단가가 리터당 200원 이상 올랐고 기름값 단가가 많이 오른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휘발유값 오를 것을 미리 계상했다고요?◇총무과장 박경만 왜냐 하면 석유공사에서 나오는 월간동향 체계에서 우리가 기름 값을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나오는 월간 유가동향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업무택시이용료는 어떤 내용이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업무택시이용료는 직원들이 가능한 승용차나 관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출장 나갈 때 택시를 이용하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택시 회사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전화만 하면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원래 출장비를 받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택시를 이용하면 출장비에서 한 번 나가면 1만원을 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차량운행을 줄이고 자가용이나 관용차를 운행하지 말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은 요금을 내면 출장비에서 1만원을 깎고 이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총무과에 지급신청을 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택시비가 3,000원이 나왔든 5,000원이 나왔든 이용한 사람은 여비를 줄 때 1만원을 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 명이 나갈 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갈 때는 1회 사용하면 여비를 깎기 때문에 이용을 덜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여비가 실제 정액으로 지급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통보조금은 정액이고 출장비는 갔다 온 횟수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53쪽 하단에 승용차 대체취득이 나오는데 내용연수하고 주행거리 나와 있는 리스트를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어느 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차로서 2002년 3월 27일 등록해서 주행거리는 12만 8,575킬로미터고 중형 승합 2대가 있습니다. 이건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는 차로서 2000년 3월 13일에 등록한 차로 지난번에 구입하려다가 현장조사해서 못 한 사항이고 주행거리는 10만 2,000킬로미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스타렉스는 2002년 10월 29일 등록했는데 5만 3,700킬로미터를 주행했고, 하나는 토목과에서 쓰는 소형화물이 있는데 2002년 3월 29일에 등록하고 6만 3,000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주행거리가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바꿉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주행거리와 내구연수 2개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6년, 7년, 9년, 10년, 8년 이렇게 된 차가 되겠고, 주행거리가 조금 미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차가 너무 낡아서 내구연수와 두 가지를 동시에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되면 차가 상하잖아요. 차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주행거리가 미달되면 안 바꾸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안 됐고 주행거리가 안 됐더라도 고의로 차를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 못 쓰면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주행거리가 안 됐다고 해서 물론 내구연수나 주행거리를 산정해 놓은 이유는 쓸데없이 차를 바꾸지 말고 제대로 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바꾸라는 뜻으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안 됐더라도 차량이 노후되고 내구연수가 지났으면 바꿔줘야 되지 안겠습니까?

서정택위원

마지막 같은 경우 몇 킬로미터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6만 3,000, 5만 3,000, 10만 2,000, 12만 8,000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아직 만 킬로도 못 뛰었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002년도에 산 차량 2대가 다 그런데 하나는 소형화물이고 하나는 중형승합인데 그렇습니다. 한 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조동희위원

차를 보고 합시다. 광장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손화정위원장

신규취득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신규취득은 54폐이지 지적과에서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부동산관리부터 지적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적과에서 정수요청이 와서 차가 필요해서 신규 신청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적과에 현재 차량이 없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일단 53페이지까지 안 끝나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보면 대수가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은 사항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검토해 보니까 예산편성을 올해는 어떻게 했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실제로 돈 낸 걸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을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모두 올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평균을 내서 맞췄기 때문에 요금 기준단위가 변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올해 당초 예산에 23대였는데 29대로 늘어났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교통부담금 대상 차량이 늘은 건가요? 세부적인 내역들은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차량 검사하는 것도 65대에서 50대로 줄었고 주차장 상해보험가입대상공제비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없어졌지요. 이 사항도 제가 확인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 관련해서 지적과에 필요한 어떤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빈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취득계획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특별사법경찰운영은 시비보조로 되는 사업이고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5페이지 하단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나오거든요, 단가가 조정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손화정위원장

계약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청을 했어요. 검사비가 내년에 얼마나 되느냐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온 견적에 의해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문화복지센터 쪽에 있는데 우리 본청에는 안 하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도 합니다. 우리는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할 때는 자체에서 하고 문화복지센터에는 현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손화정위원장

본청에서는 누가 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변전실 실장 6급 기능직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직원하나 월급인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직원한테 지시를 했어요. 전기안전공사에만 검사를 하지 말고 다른 데에도 일부 확인해서 싼 데를 하라고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와가지고 소방안전검사를 다른 데다 했더니 가격 차이는 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 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냥 슬쩍 이상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는 꼭 그게 잘 한다는 뜻이 아니지만 직원들이 공공기관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작년에 소방안전검사는 다른 데에 했는데 싸기는 싼 데 내용 자체는 누가 정확했는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전기안전검사도 한 번 다른 데 하고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일단 이번 예산편성은 전기안전공사의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에 전기안전공사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어디에 맡길 것인지 하도록 하겠습니까?

조동희위원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교견적을 받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장

운영해 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값은 전기안전공사가 단가는 비쌉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도시가스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도시가스는 안전공사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꼭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조동희위원님께서는 시중가격에 비해서 비싸니까 다른 곳의 자료를 받아서 평가해 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일반 개인회사와 비교해서 내용도 분석해서 아낄 수 있는 사항이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승강기유지보수 단가가 틀린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관리업체가 다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같은 구청장 밑에서 같아야 하고 같은 총무과장 밑에 내용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한테 실제 하는 업체가 다르더라도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만, 구청과 문화복지센터는 관리업체가 다르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업체를 동시에 입찰해서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꼭 같은 업체에 하는 것보다는 본청도 22만원이었다가 24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손화정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작은 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종류가 다르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56페이지에 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매월로 나눠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2개월 8만원씩 960만원인데 꼭 필요한 금액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음향장비 시설을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그건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유지보수비

조동희위원

유지보수비를 새로 했는데 매월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손화정위원장

그렇죠, 작년에도 본예산 하면서 했는데

조동희위원

뭐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바꾼다고 하면 모르는데 매월 뭉뚱그려서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월별로 8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손화정위원장

기계장치하고 전기음향시설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했는데 유지보수비를 똑같이 하는 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매월 단가계약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가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소회의실도 그렇고 대강당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조동희위원

음향장비는 한 번 바꾸면 고장이 잘 안 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가도 이상이 없고 정 시설이 오래되고 그러면 장비 전체를 교체하면 되는데 작년에 완전히 교체를 했는데 다 잡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장

총무과 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동희위원님 의견 제시하신 대로 신규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예년대로 똑같이 잡을 게 아니고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바꾼 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유지보수가 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오래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조동희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유지보수비는 일정 부분 자료를 봐서 삭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삭감요구를 해 놓고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자료고 받아보고 삭감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복지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을 1명 더 추가 배치하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원래는 8명이었는데 중간에 줄었다 늘었다 해서 작년에 7명이 있다가 1명이 늘어나서 8명으로 올해 찹니다.

손화정위원장

당초예산은 7명이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7명이었다가 1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현재 몇 명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8명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본청은 청소용역이 올해와 동결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복지센터는 왜 인상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용역계산하면서 한국물가정보에 원가계산을 의뢰했는데 그 물가정보에서 원가계산결과 통보 온 내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뭐가 나느냐 하면 본청은 재료를 다 대주고 여기에서는 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만, 늘어난 이유는 한국물가정보에 용역줘서 계산해서 나온 근거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희위원

문화복지센터에 공익요원이 한 명 늘었다고 하는데 요구를 여기에서 한 겁니까? 왜 늘었죠? 제가 보면 공익요원들이 너무 넘쳐서 밖에 주차관리하는데 몰려있는 것 같은데 늘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공익요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문화복지센터는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은 8시간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중복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4시간씩만 근무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4명씩 근무하는데 중간에 8명이 있을 경우가 생겨서 유휴인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청경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명 하다가 1명 요청해서 청경을 줄이는 대신 늘어났습니다.

조동희위원

청경을 줄였으면 관계없는데 평소에 자주 가 보면 인력이 남는 것 같은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명을 6시간, 4시간을 근무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면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손화정위원장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군대생활하듯이 제대를 근무시간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인데 5시간씩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대가 늦어지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근무를 못 시키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점심시간 전후해서 겹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휴인력이 많아서 보기에도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

LED조명기구가 개당 23만원 정도 나오는데 가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가격은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제품의 차이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중간 정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노후시설물교체라고 있는데 냉온수기펌프 및 밸브 교체 밑에 노후시설물인지 아닌지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십니까? 안전관리 받은 다음에 노후시설물이라는 판정을 내리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원래 펌프가 26대가 되어 있고 순환펌프 밸브가 102개가 되어 있는데 일부 밸브라든지 이런 펌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이 직원들이 전문기능직 기술자들이 있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쉬운 말로 밸브는 패킹이 마모되어서 그런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도 알 수가 있으니까

서정택위원

담당자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죠, 운영하는 사람이 판단하고 단순하게 기간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모되었을 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새 것을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손화정위원장

보통 사용연한이 있지 않나요? 제품별로 사용연한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구연수가 있는지 소모품인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통 노후시설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을 넘긴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서 소모품으로 봐서 몇 년 정도 소모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59페이지 중간 퓨전국악 및 현악합주라고 하는데 1년에 3회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7월 1일 구청장 취임할 때 3번 행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동연위원

이렇게 많이 줍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한 행사가 단조롭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내용을 강화하고 더 잘 하기 위해서 올해만 올렸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래도 결국 퓨전음악이고 국악이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곡목 이런 것을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참석하는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잘했다 소리 듣고 돈이 아깝지 않게 제대로 잘했다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세입여건이 열악한 만큼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특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마지막 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문화생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아무래도 행사성 경비는 특히 절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

예산 올려서 내용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만.

손화정위원장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59페이지에 가로기 게양은 공무원이 해도 되지 않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만, 공무원이 해서 안 될 게 있겠습니까만, 직원들 밖에 나가서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업무를 누구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공무원이 조직개편 축소해서 줄어들고 현장 할 수 있는 직원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해도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시킬 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디에 게첨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행사할 때 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현충로에 많이 하고 있고 3.1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국경일은 전 가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 큰 도로에 국기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보다 25%나 늘었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국경일 말고도 중앙부서에서 태극기 게양 요청이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회를 늘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흑석동 동장 직원한테 달아주도록 요청해서 달고 관리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회를 더 늘렸습니다.

서정택위원

구민의 날 홍보탑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청 정문에 바로 주차관제기 앞에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4월 1일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민의 날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사경비 관련해서 구민의 날 홍보탑하고 가로기 게양 위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증가사유가 뭡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담당하는 부대가 2051부대인데 요청이 오기는 2억 1,359만원이 지원요청이 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 늘어난 부분은 예비군교육훈련지원이 291만 7,000원 늘고, 향토방위작전지원도 454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부대에서 부대시설 등에 대한 보수보강 요청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다 깎아버리고 이것만 늘렸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듯이 국방부나 예비군지원 업무가 국가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체계 자체가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중으로 체계가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얼마 온 것을 줄여서 755만 8,000원 정도 늘렸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금액은 자본이전으로 예산수립 기준에 보면 자본형성적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상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12연대는 우리가 지원한 지가 6년 되었는데 관악구하고 우리 동작구하고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대개 식당이라든가 모든 부대시설 거의 다 우리하고 관악구와 같이 했어요. 식당도 크게 지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1억 2,000만원 들여서 해 주었고, 그때보다는 상당히 지원이 적어졌어요, 몇 년 전만해도 대개 2,500만원선에서 예비군부대에 지원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5,900만원이면 그때 비해서 절반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도 1억 1,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는 좀 다르지 동에 있는 거 지원하는 거지. 그건 그때도 별도로 했어요.

손화정위원장

동대지원하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대지원은 좀 다르니까.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문제제기한 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는 건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사항은 예산팀하고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원래 시설비에만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계속 요구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예산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관련해서 마지막 날 검토하도록 하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61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란 단체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3년 전에 의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처음에 1,000만원 지원할 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서울시에서 시청도 하지만 각 구청에서 다 하고 동작구만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작년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취지를 설명드렸는데 별도로 서정택위원님한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복잡하니까 김동연위원님하고 서정택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설명 다 했는데

서정택위원

다 해도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해서 그 단체에서 하는 일도 외교통상부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운 1,000만원을 이렇게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도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 각 지방자치 의원들이 외국에 간다든가 할 때 안내도 하고 지역에 찾아가는 것도 여기 재단에서 다 상의해서 이번에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해 주자고 작년에 해 준거거든.

서정택위원

이것도 매년 편성될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협조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꼭 필요해서 편성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조동희위원

작년에 설명할 때 전체 구가 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는 걸로 된 것 같더라고

손화정위원장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재단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출연을 안 할 수는 없고 이왕 출연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국제화재단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잘하라는 사항이 공무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말썽이 많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해외 나갈 때 관광성 이런 부분을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잡으면 여기서 그런 걸 다 해 줍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각 나라마다 파견 나가 있어요. 여기 근무하던 유대식 과장이 부이사관 돼서 파리 주재원으로 가 있습니다, 소장으로. 그러면 거기 나가면 거기서 이런 걸 다 조정해 주고 다 해 주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당시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연은 인정하면서 이런 재단을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도를 높이라고 했는데 많이 활용을 하신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연초에는 경제가 안 좋아서 해외출장이 중단되었고 하반기에는 강화해서 해외교류를 강화하려는 찰나에 신종플루가 성행해서 꼼짝없이 예산집행도 못하고 올해는 해외나 국제교류 관계는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도 못했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는 이용 빈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활용을 많이 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

이자율 10% 생각하면 1억원어치 효과를 내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정비 설문조사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는 동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편성은 해 놔야지요.

손화정위원장

내년 하반기에 할 겁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편성해야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년 10월경 해야 될 사항이니까

손화정위원장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좀 더 활용화 극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송업무지원 관련해서 소송도 늘고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소송배상금은 혹시 패소할 경우를 예상해서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소송배상금은 패소가 아니고 원고가 우리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패소에 대해서 나가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재산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9명씩이나,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원래 동작구 법률고문운영규칙 제7조에는 열 명까지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덟 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현재 고문료는 여덟 명이 나가고 있고 한 명은 추가로 고문료를 안 주면서 우리가 위촉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이용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주변호사가 누구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고문변호사가 정부 법무공단으로 협약을 맺어서 고문료는 안 나가지만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박상기 변호사가 2009년 10월까지 22건을 고문변호사 4건을 수임했고 김재련 변호사가 18건, 정경식 변호사가 최근에 위촉한 사람 8건, 전국법무공단에 5건 위촉했고 다른 분들은 안 하고 있는데 위촉일자가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박상기 변호사 33건, 김재련 변호사 36건, 정경식 변호가 20건 등 법률자문은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수임은 일부 4명 정도에 집중돼서 수임하고 있습니다. 성의나 해 주는 내용을 봐서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처리해야지 아홉 명씩이나 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여덟 분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시라고 할 수는 없어서 기간이 지나면 조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자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예우를 많이 하고 연수 등도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1인당 45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부터 모든 걸 축소시키고 교육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09년도에는 예산을 감액시키고 100만원 교육비만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훈련비를 좀 더 높여주고 450만원은 안 되니까 1인당 250만원으로 교육훈련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평생 공무원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훈련이나 조금 혜택을 주자고 해서 45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였다가 내년에 2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조동희위원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비해서 배가 올랐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9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7-8배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여기는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명예퇴직자가 3명 있어서 12명이 됐고 정년퇴직은 9명이었고 내년에는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정년퇴직자가 많이 늘어나서요.

조동희위원

많다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손화정위원장

기념품이 있잖아요.

조동희위원

격려금도 따로 있다니까요.
정오

손화정오위원장

정년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값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1인당 216만원씩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격려가 꼭 선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도 하고 점심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9명에서 49명으로 늘었으니까

서정택위원

1인당 216만원씩이면 적절한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똑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도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많으면 더 잘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념품을 해마다 같은 걸로 하고 있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30년 넘은 사람은 금반지 10돈 해 주고 20년에서 30년은 7돈, 20년 미만은 5돈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념품이라고 하니까

조동희위원

퇴직자가 많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답변이 되었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줄었는데 어느 외부교육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외부위탁교육비는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수원에 있는 데 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감사원 교육원

손화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총무과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 외부위탁교육이나 교육부분 관련해서 총무과로 이관해서 교육은 확대해야 되는 추세가 아닌가,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더 강조하고 있는데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외부위탁교육을 감액편성하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려는 건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교육을 약화시키려고 줄인 사항이 아니고 2008년, 2009년도 교육실적을 봐서 집행내역 추세를 봐서 현재 추진한 내용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원래 교육예산을 행정안전부에서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0.7%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원화시키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교육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어지간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시킬 때 총무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사교육이라든지 시기를 내년부터 총무과에서 강화해서 교육관리가 잘 되고 직원들이 더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구민들한데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해야지, 워낙 여러 분야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직무관련 교육은 확대하더라도 워크숍이나 이런 건 내년에 선거가 있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 이런 마당에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래서 2009년도에도 사실 보통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10-11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번에도 특별명령을 내려서 한참 일하고 바쁠 때 그런 걸 가는 건 안 맞다고 축소시키도록 해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하고 이미 계약이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만 2009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공지해서 각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직무교육이나 공무원 품성을 조절하는 교육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6페이지에도 조직 활성화 워크숍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항으로 국별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없어서 직원들이 일제감이 없고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보니까 직원들이 다 좋아하고 팀워크에도 좋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검토했는데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건 하자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조직일체감에 좋은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올해 세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1월에 하는 건 통제를 많이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이것도 마지막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들 교육가는 것 다 합치면 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직원교육비가 5억이 넘는데 효과가 뭐가 있냐는 거야, 어느 정도 교육비를 줄이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물어보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가서 특강이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이용해야지 그런 것도 없지 무조건 와서 1박 2일 지내고 교육도 5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손화정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비 예산을 1% 잡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교육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몇 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하는 식으로는 소용이 없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도 총무과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물어본 거야. 우리 구 인구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인구도 모르는 거야, 통반장 숫자, 실제로 다 알아야만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동작구에 애향심을 갖고 모든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애향심이 없고 물론 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비만 많이 나가지 실제면에서 5억 이상 교육비의 가치라는 건 없다고 본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거지, 농 삼아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작구 찬가를 아는 공무원이 있나 물어봤어요, 그것도 모른다는 거야.

손화정위원장

교육비와 관련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교육방향을 직무교육과 업무와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만 많이 나갈 게 아니고 그만큼 교육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얘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첫째 실무교육을 시키라는 거야. 실무교육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다 못해 회계를 시키든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되는데 엉뚱한 걸 시키니까 전부 모르는 거야, 괜히 교수 데려다 놓고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훌륭하신 김성근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교육 효과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해서 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대여장학금 부담금 2009년도 부족분은 어떤 부족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항인데 부담금 부족분이 왜 생기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항상 정산해 올 때 2010년도 장학금 부담금을 내야 될 부분을 미리 해오는데 항상 계산이 해마다, 아마 작년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사항을 일방적으로 내는 사항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하듯이 정확하지 않아서 항상 부족하게 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부족분을 내년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을 잘 못해서 고지서가 적게 오면 적게 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산을 다시 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대여장학금이라면 빌려주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매달 갚아나가면서 3년 거치하고 있는데 퇴직금에서 나갈 때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세입에는 환급 못 본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돈을 납부한다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환수될 때 우리는 안 받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 자체운영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에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연금관리공단은 자기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자기들이 생색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다 돈 대주고 장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부담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생색내고 이자 따먹고 그래서 지난번에 철도청에서 탈퇴하겠다고 해서 돈 다 내놓으라고 해서 소송 붙고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빌려주는데 왜 연금관리공단에서 회수금을 가져가는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설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각종 보험료나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만 관리해야지 장학금까지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준 게 문제예요. 법 자체가 그렇게 돼서 방법이 없잖아요.

서정택위원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훌륭하신 서정택위원님께서 건의를 많이 해 주세요. 이걸 일개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해서 고치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면서 돈 다 내놓으라고 소송도 붙고 여러 가지 이자까지 다 내놓으라고 해서

서정택위원

제가 똑같은 말을 몇 수십 번 반복할까요, 이런 불합리한 법이 있으면 구청장님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대여장학금 이 부분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금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서정택위원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지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관심을 안 두는데 동작구민이 보기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대여장학금이 얼마예요? 4억 5,400만원이나 그냥 연금관리공단으로 나갔는데 불합리하지요. 지방자치단체는 본인들 돈이 안 나가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하지 말고 직접 드리면서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될 일이 아니고 대여장학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학교 다닐 때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 처음 3년 간 무이자로 하다가 나중에 원금만 갚아요. 공단에서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줘야만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손화정위원장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잘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정택위원

근거가 되는 법하고 계산되는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5,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야?

손화정위원장

일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해 온대로
성근

김성근위원

세금 내는 것하고 똑같구나.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된 부분이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직접 대상자한테 구청에서 대부해 주고 원금만 회수하면 되잖아요? 무슨 손해가 발생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 안 그래 저희들끼리 결정해 놓고 우리더러 돈 내라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사항이지 지금.

서정택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발생한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야.

손화정위원장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직원자녀보육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자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올해 실제로 지급된 걸 보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직원자녀보수당은 원래 영유아보육법에

손화정위원장

월 보육수당이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대상자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대상자는 정부에서 하는 보육시설이용료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8만원 지급하다가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육시설에 가서 보육시설 이용료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돈을 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 없어서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사람은 알기 쉬운 말로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해당되면 보육시설에 안 가더라도, 내년에는 200여명 정도 하다가 210명으로 늘렸는데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나이가 해당 나이가 되었는데도 보육시설에 안 가는 아이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올해 현재 실제 지급된 명수를 보면 167명인데 210명까지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파악하니까 200명이 조금 넘어서 210명을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저출산 문제인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숫자를 파악했는데 보육원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미달이에요. 거기는 안 가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왜 어려운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직원들이 먼 데서 데리고 오려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데려 올 수도 없고, 갈 때도 데리고 가지 못하는데 구청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울 수도 없고, 데려 온다고 해도 장담점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당초부터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이야기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요, 뒷부분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복지 포인트가 38%나 인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에 개별배정이 1,8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로 높아진 근거는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집 시설은 잘해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야, 화가 나서 보고 싶지도 않아.

손화정위원장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차 없이 어떻게 애를 데리고 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2중, 3중으로 돈을 들여.

손화정위원장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부근에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를 하도록 해 주는 게 해결방안인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아이 데리고 퇴근하느라고 공해 속에서 아이 손잡고 버스 기다리는 거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손화정위원장

그나마 데리고 퇴근할 수 있는 거고, 업고 와야 되는 경우는 기저귀, 분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못 데리고 오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처음에 이용하는 직원이 많이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데리고 오게 안 되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26명인가 있어 선생은 5명이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미달이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비가 거의 10억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설득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손화정위원장

그건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마련하려면 구청을 새로 짓든지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되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자 집은 시설을 좋은 걸 해 놓으면 고장도 안 나고 편하게 잘 이용하는 것이고 없는 집들은 항상 고장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포인트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서울시 25개 구하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 다른 구가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다른 구 전체가 2,5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보험을 별도로 했을 때 2,5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500포인트 미만인 데는 용산구 2,300, 강북구 2,400, 성북구 2,300, 마포구 2,350포인트 말고는 2,500포인트 이하가 없어서 우리가 중간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2009년도나 2010년도에도 똑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만, 봉급이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일 잘해 달라고 당근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연말정산 시에 임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안 들어갑니다.

서정택위원

왜 안 들어가죠? 실질적인 임금인데 안 들어가니까.

손화정위원장

현금으로 쓸 수 없으니까

서정택위원

이런 것도 연말정산에 넣어서 해야 돼요, 연말정산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원래는 세무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구청 직원들은 재무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해서는 많은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25개 구 타구의 편성된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자료를 의사팀에서 재무과에 요청해서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그리고 자판기 지원되는 금액도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주세요. 식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식대로 지원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하고는 다르지. 그건 상조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운영 자체는 동작구 후생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외부인들도 식사를 하고 직원도 식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자판기 수입을 부족분에 메꾸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서정택위원

공무원후생복지기금에 관한 조례가 없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조례는 없지만 동작구
성근

김성근위원

후생복지정관이 있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동작구구내식당운영규정을 92년에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차피 자판기 수입도 공공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자판기 자체는 공공재산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자판기를 구청 공공청사에 설치했기 때문에 땅을 이용하는 부분이 문제지 자판기 자체가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청사나 대지를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후생위원회에서 자판기를 설치했다는 사항을 알기 쉬운 말로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검토대상이지 자판기 자체가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어차피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공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정확히 따지면 구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고 있고요, 굳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공무원후생복지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세입을 시켜서 지원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면 일반 주민들도 모르고 구의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만 알지 모르거든요. 보니까 음성적으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법률도 적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상위법이나 근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으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직장협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벌어졌어, 의회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해서

서정택위원

논란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인기는 떨어질 거지만 원리원칙대로 해야죠.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도 예산에서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법대로 따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구내식당 물품구매 관련해서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후생복지시설로 시설해 놓은 것으로 식당 자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 같은 걸로 후생복지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손화정위원장

후생복지시설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정택위원님 말씀은 근거 없이 자판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라고 했고,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선택적복지제도나 자판기 사례에서 보면 정말 떡 치는 사람이 떡고물을 더 묻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합니다. 서울시 전 구에서 복지포인트를 상향조정하고 했다는데 그건 담합이거든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임금인상은 안 된다고 말해 놓고 뒤로는 임금인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민들을 위해서 친절, 봉사, 서비스를 잘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해석 자체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음성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의회 심의까지 받으니까 음성은 아니잖아요.

서정택위원

그럼 임금인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일 더 잘 하라고 사기를 돋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해야지 공개적으로

손화정위원장

공개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올리는 거죠. 모든 면에는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세입여건이 열악하고 이런 마당에 인건비성 복지 관련한 부분이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반대의견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더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거나 혹은 타구로 전출을 희망할까봐 그런 부분도 있고 모든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검토를 하실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나머지 남은 것은 인건비성 경비니까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74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예산기준서를 보니까 6급 전문위원에게도 지급할 수가 있더라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의회는 왜 지급을 안 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의회는 의회예산 따로 봐야 합니다. 전문위원에게 주는 게 다른 게 하나 있어서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잠깐,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6급에서는 직책급이 나갈 때 다른 쪽에서 못 나가서 결과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토하다가 말았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게 뭐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만약 지급할 수 있다면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수당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었으면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니까, 의원님들 보좌도 잘 하도록 해야 하니까 하셔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꾸 가시가 돋힌 것처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니죠, 당연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요, 충심에서 나온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서정택위원

인건비를 좀 언급했더니 과장님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주민의 대표로서 그 부분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이 서기관급인가 아닌가, 왜 5명이지?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구·동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75쪽에 재해보상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글자그대로 재해보상이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즉 재해보상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금액이 우리한테 통보되면 우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해보상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공무원은 산재처리하지 않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내는 연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우리가 내는 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류별로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봉급 얼마에 몇 %가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5대 보험을 다 내고 있는데 재해보상이라고 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산재에 해당되거든요.

서정택위원

재해보상부담금이 재해보상보험료라는 건가요? 자료 좀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75페이지에 보면 6급 이하 구 본청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가 많이 줄었는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7,500만원이 줄었는데 숫자가 줄은 이유는 대민활동비 자체를 전에는 위에 있는 각종 특수활동비로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수당, 관재담당공무원 수당 이것과 같이 이중으로 줄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중으로 동시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수당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안 주고 빼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었다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관제담당, 법무담당도 숫자가 바뀌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숫자가 바뀐 거는 법무담당공무원이 3명으로 바뀌고 세무담당공무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건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과 좀더 논의토록 한 의견이 있는 예산안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마지막 회의 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