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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9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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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될 수 있게 편성된 예산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있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된 3,38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8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5억 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8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18억원과 재정보전금 7억원, 그리고 『새주소 정비』사업비로 시·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2,000만원이 증가된 3,182억 2,200만원으로 새주소 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보라매 타운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로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인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4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동청사 시설개선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의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설계준공 이후 시행되는 사업비 7억 7,4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새주소 정비 사업은 서울시 광역도로망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미결정으로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한 8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목과 소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2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계속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156억 300만원에서 26억 2,000만원이 증가한 3,182억 2,300만원이며, 세입재원은 보라매공원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18억원과 재정보전금으로 7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새주소 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의 노후청사 보수 및 증축 공사비가 서울시 디자인 심의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으며, 새주소 정비 사업비는 서울시의 광역도로망의 도로구간 도로명이 미결정되어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였으며,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는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이 늦어 이번 정례회의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총 3건에 40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세입세출예산은 전액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3건 40억 8,700만원은 서울시의 사업비 지연 또는 선행절차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발주나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추경재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원이 조정교부금 18억과 재정보전금 7억으로 나눠서 교부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18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배정받은 것이고요, 재정보전금은 인센티브 수당금으로 7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됐다고 했다는 것이 25억원 아니에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0억을 요구해서 특별교부금을 18억 받았고요, 재정보전금은 인센티브사업으로서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 25억원이 11월에 교부된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세입으로 잡았죠?

손화정위원

11월에 교부된 25억이 세입 어디에 잡혀 있냐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11월에 받아서 18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18억이 교부됐고 이월된 나머지 7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25억이 소요되는데

손화정위원

25억원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을 18억원 받고 나머지 인센티브사업비 7억을 받아서 25억으로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18억원이고, 나머지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7억원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이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조금 1억 2,000만원은?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시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언제 나온 거예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이것도 금년에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당연히 금년에 받았죠.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10월 24일에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새주소 정비사업이 12억이 아니라 1억 2,000만원 아닌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1억 2,000만원이고요, 국비가 4억이고, 구비가 2억 9,000만원 해서 총 8억 1,300만원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동청사 시설개선공사가 있는데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에 지은 청사는 몇 년 됐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노량진2동은 신축연도가 93년 12월 8일이고요, 상도2동은 84년 11월 29일이고, 대방동은 98년 5월 7일에 준공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방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아직까지 훌륭한 거 같은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대방동은 시설이 아주 낙후된 동보다는 낫지만 거기도 오래됐고 주된 것은 증축공사입니다.

이봉준위원

대방동보다 더 노후된 동청사가 없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노후된 동청사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노후됐다고 판단하는 곳이 상도4동인데 거기는 별도로 신축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이봉준위원

계획이 없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이 없는데 그 건물은 리모델링이나 시설비를 투자하기가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신축계획이 없는 노후된 동청사가 없나요? 대방동 청사보다 더 노후된 동청사가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대방동은 증축을 우선으로 하고, 신대방1동이나

이봉준위원

사업명세서에는 증축이 아니고 외관과 시설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대방동은 주차장 부지가 앞에 있는데 거기를 증축하고 외벽공사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3개 동에 대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죠? 어떤 공사를 할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총 예산 8억 1,3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7억 7,400만원이면 집행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집행된 부분은 설계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연내 발주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준공 예상이 1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났지만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오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차 추경 때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4억원이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다 포함이 됐다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네, 그래서 이번 3차는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5억원이 명시이월되면 연내에는 설계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치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월쯤 생각하고 계세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기초설계 용역을 했는데 상인과 주민하고의 이견이 많기 때문에 4월 말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공사를 언제쯤 하실 계획인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공사는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할 것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되면 그 이후에 발주할 거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주민 의견청취를 4월에 하면 공사는 6월에 하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너무 늦지 않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주민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잘 되면

최민규위원

주민 의견청취를 4월에 할 게 아니라 2월, 3월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공사는 4월에 해야 되는 것이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끝나는 시간을 그렇게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주민들과 접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주민 의견청취할 때 지역 구의원들과 같이 시간을 맞춰서 참석하여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초설계용역을 했다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적환장 민원 때문에 추가로 용역이 돼서 골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이 아닌 특화거리에 걸맞게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은 지방재정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선거업무지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서민생활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그 이외의 경상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과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안정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억 6,900만원이감소한 2,778억 4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총 2,77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35억 3,700만원이 감소한 527억 7,7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0억 5,500만원이 증가한 798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재원은 총 1,326억 1,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5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77억 8,200만원이 감소된 744억 9,900만원으로 이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인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의 대폭 감소가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671억 4,400만원으로 정부 및서울시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24억 4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97억 1,700만원, 물건비 308억6,800만원, 경상이전 1,372억 7,300만원, 자본지출 337억 2,900만원, 내부거래 3억 3,700만원,예비비 59억 1,600만원, 반환금 기타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 기반강화에 40억 3,500만원,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9억 2,200만원, 고객중심행정 환경조성 33억 7,6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97억 8,0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3억5,4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23억 5,200만원, 창조적인 조직문화조성 13억 9,700만원,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26억 9,700만원 등 총 27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민방위운영 등에 총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등으로 총 3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에 24억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13억 5,200만원 등 총 4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32억 5,3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84억9,600만원,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52억 7,700만원 등 총 17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청소년복지증진 17억 8,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68억 8,600만원, 일자리창출 13억 1,800만원, 주민생활지원 체계구축 62억 2,200만원, 노인복지증진 243억 9,700만원, 영유아보육 인프라 확충 272억 9,4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23억 9,500만원,여성복지 향상 55억 6,900만원, 직원복지 증진 44억 3,9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34억 9,600만원 등 총 939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16억 3,3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20억 3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8억7,900만원,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 7억 3,200만원 등 총 6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총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108억 500만원, 교통행정개선 40억 4,500만원, 교통질서기반조성 80억 7,800만원 등 총 22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공원녹지확충 50억 4,200만원, 주변 주거환경개선 12억 21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구축 11억 3,200만원, 산림보호육성 15억 9,300만원, 생활환경개선 10억 8,300만원 등 총 116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 예산은 2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 예산으로는 총무과 등 34개 부서에 행정운영 경비로 총 85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09년 말 현재액 215억 4,6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6억 4,6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2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2억 8,8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45억 8,500만원, 지출 4억원을 반영한 2010년 말 현재액은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6억 5,2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37억원, 지출 40억 1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6억1,8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8,000만원, 지출6,200만원을 반영한 2100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0억 7,3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3,200만원, 지출 7,100만원을 반영한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0억2,3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3,000만원, 지출4,5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지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2억 3,9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4,0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4억 1,0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1억 900만원, 지출 4,9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현재액 15억 7,5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1억4,500만원, 지출 1억 3,2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억 1,2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5억 1,800만원, 지출 4억 5,6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6억 7,900만원과 2010년도 수입 4억 3,000만원, 지출 3억원을 반영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억 9,700만원과 2010년도수입 1억 9,000만원, 지출 2억 6,800만원을 반영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최소경비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산편성이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셔도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예산을 편성할 때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2010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보다 0.1%인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2,778억 5,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보다 0.5%인 1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624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보다 10.3%인 17억 7,800만원이 감소한 153억 8,300만원이며 감소원인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2009년보다 6.3%인 35억 3,800만원이 감소한 527억 7,800만원이나 재산세 공동세 부문이 45%에서 50%로 증가하여 실제수입액은 2009년보다 3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보다 6.8% 50억 5,600만원이 증가한 798억 3,7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전년도 907억 9,600만원보다 20.6%인 187억 7,700만원이 감소한 720억 1,800만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35억 9,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4억 8,100만원이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4억 400만원이 증가한 671억 4,5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총 1,452억 3,5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7.7%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5.3% 증가한 697억 1,8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5.3% 증가한 308억 6,8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1.8% 증가한 1,372억 7,3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사업비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33.3% 감소한 337억 2,9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대폭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209억 2,9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43.5%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억 5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5.6%인 55억 6,600만원이 증가한 1,048억 3,200만원이고 이는 전체예산의 37.7%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은 31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4.2%인 5억 5,800만원이 감소한 128억 1,0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4.6%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539억 2,9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55.4%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감소한 1,092억 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3%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도보다 14.5%인 15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9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3%이며, 건설교통국은 327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8%이며 전년도보다 17.5%인 69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29억 9,2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1.1%이고 전년도보다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187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였으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증감이 있고 우리 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4억원이 증가하여 더욱더 우리 구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분 예산액이 증가하고 따라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33%인 168억원이 감소한 337억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12억 2,8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48억 1,800만원과 2010년도에 발생하는 64억 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출연금 3억 3,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2억 7,900만원, 이자수입 11억 5,600만원, 그 외에 6억 3,800만원이고 지출은 57억 8,8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1억 4,600만원, 물건비 4,300만원, 융자금 45억 9,900만원이며 2010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354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공용의 청사기금은 2010년 이자수입 6억 4,600만원을 추가 적립함으로서 2010년 말에는 211억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0년 말 4억 8,500만원의 수입이 있고 4억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에는 8,500만원이 증가한 3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 37억원의 수입이 있고 40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3억 100만원이 감소한 33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 8,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6,3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1,800만원이 증가한 16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009년 3,300만원의 수입이 있고 7,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3,800만원이 감소한 10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 3,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4,6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1,600만원이 감소한 10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은 2010년 4,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이 없이 2010년 말 4,100만원이 증가한 12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10년 1억 900만원의 수입이 있고 4,9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6,000만원이 증가한 4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0년 1억 4,500만원의 수입이 있고 1억 3,2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1,300만원이 증가한 15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0년 5억 1,800만원의 수입이 있고 4억 5,7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6,100만원이 증가한 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4억 3,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3억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8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 1억 9,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2억 6,9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0년 말 7,800만원이 감소한 3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기금별로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며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세입 관련 전 부서장이 참석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 세무1, 2과 세입예산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부서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출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부서별로 할 때 세입예산안을?

신희근위원장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수정, 권고 등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은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고 넘겼거든요.

최형용위원

페이지를 명시하고 과별로 같이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의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짜실 때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반영해서 편성하셨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서울시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금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의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최형용위원

전체 부서에서 일부 쓰는 비용도 들어 있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최형용위원

같이 포함되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낮아졌거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청사건립기금이 40억원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출예산 총액의 1.05%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3.3% 넘었습니다. 매년 그 수준으로 1.05%

최형용위원

예비비 사용을 몇 %나 합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3-4%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유난히 내년에 적게 잡혔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년 수준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조금 편성한 것은 청사건립기금 40억이 편성되니까 81억을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예비비를 몇 % 했다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1.05%

최형용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오는 건 아닌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년 간 평균 12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최형용위원

순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상위권에 속합니다.

최형용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있는데 작년예산은 재산할하고 종업원할하고 분류가 되어 두 가지 세입이 있었는데 종업원들만 올라와 있고 사업소득세 재산할 부분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사업소세가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분리되어서 재산분 즉,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흡수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바뀝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재산할이 재산세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111-04 주민세가 재산할 사업소세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이것도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건설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8쪽 상단에 가판대사용료 수입하고 공유재산수입하고 분류되어 있던 게 하나로 합쳐진 겁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애매하고 건설관리과 예산 심의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좀 전에 이봉준위원 얘기한 것처럼 예산서에 원래 있던 세입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편성할 때 원래 있던 수입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십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어느 부분, 뭐가 없어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공유재산 사용료수입만 있지 가로가판대 수입은 없어졌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체크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에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총괄 집계만 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책임부서에서는 이러한 세입부분이 누락됨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누락됨이 있는 건 아닌지 세입부분에 충분히 계상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점검은 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게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7페이지 사회복지과 경로당 사용료 수입도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확인은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경로당 사용료 수입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수입이 없어졌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공단으로

신희근위원장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거기 수입으로 잡힌 거죠.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세입 부분이 아주 빠져 있으니까 그 세입부분이 왜 빠졌는지 수입이 없어졌는지 확인하셨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건 공단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희근위원장

현수막 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원래 전년도 예산에 있던 세입부분이 올해 세입에서 빠졌으면 그 세입이 없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6쪽에 보면 현수막 수입이

손화정위원

그건 원래 있던 거예요.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수입은 따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세입부분도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공단 예산편성에 따로 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으로 들어가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경로당 사용료 수입이 없어진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부분이 누락되거나 줄여서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누락됨이 없도록 사전에 분명히 챙겨가지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 있던 세입이 없어졌으면 그게 왜 없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없어진 걸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예산편성하는 부서도 아니고 없어진 부분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 말씀드렸잖아요.

신희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19페이지 지방세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만 세입에 잡아놨는데 부동산교부세 추이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돌아가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재산세 감소분이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재원으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느 정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에 내시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정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균형발전재원은 서울시에서 전혀

손화정위원

부동산교부세를 서울시에서 준다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와서

신희근위원장

서울시에서 전혀 내려오지 않지 않나요, 지방으로 다 가지 않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손화정위원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손화정위원

뭐가 폐지가 돼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재산세 감소분 보존을 지난번까지는 해줬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재산세 감소분 보전금이 폐지됩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소분은 거의 없잖아요. 재산세 감소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재산세 감소분은 별로 없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교부세 부분, 재산세 감소분은 별로 차이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 우리 동작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교부세 앞으로의 향후전망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모르세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측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향후전망과 그런 부분을 다 예측하셔서 편성하셔야지요. 그리고 재산세 감소분 같은 경우는 동작구에 거의 영향이 없고 서울시 취등록세 감소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던 그 부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교부세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조정교부금은 어떻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느 정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178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당초 예산대비 187억이 주는 거잖아요,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187억까지는 안 들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습니다. 2010년 수준은 하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10년에 720억 계상하셨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것보다 더 줄어들 걸 예상한다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720억보다는 높고 금년 줄어든 187억보다는 올라갈 줄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거는 지금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거래가 없을 경우에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부동산거래 전망은 금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부동산거래 부분이 내년에 좀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신다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좀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부동산교부세만 세입에 올리셨어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거 아니잖아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교부해 주는 교부세입니다.

손화정위원

분권교부세 부분은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한테 그런 재원으로 내려옵니다.

손화정위원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왜 세입이 편성 안 돼 있냐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분권교부세가 없으니까

손화정위원

분권교부세가 전혀 없다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손화정위원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방교부세 종류를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시에 교부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밖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특별교부세는 가내시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산세입에 잡기가 좀 그렇겠지만, 서울시에 부동산교부세밖에 없다고 하기는 그렇죠. 특별교부세가 올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가능성은 있는데 세입에 반영하기는 무리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아예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답변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우리 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자치구에서는 세수감소분에 대해서 보존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 없습니까?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걸 건의하고 있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보존방안이나 이런 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저희 구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서울시 건의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네,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세입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서울시에 건의해서 들어갔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쪽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세입총괄표를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 이 부분도 줄어들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임시적 세외수입만 늘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 동안 예산을 잡지 않거나 예산에서 적게 잡았던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늘어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별 차이도 없거든요. 부동산교부세 이 부분은 원래 추경에 잡아왔던 것을 본예산에 잡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표시되는 부분일 뿐이고 조정교부금은 대폭 줄었고 재정보전금도 간주처리되던 인센티브사업비 부분을 세입에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세입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특히 보조금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비부담인 지방세 부담이 수반되는 보조금만 확대돼서 우리 동작구 자체 내에 이러한 세출 여력은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이러한 여건에서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나요? 총괄적으로 세출부서에서 편성요구를 받을 때 이렇게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고요, 복지비나 이런 분야가 늘어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2010년도 예산효율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우리 세입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원래 세입이라는 것이 지난해 경제상황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해씩 뒤에 편성됩니다. 그런데 금년 세입이 충격적인 수준 정도로 악화돼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지 재산세든지 등록세, 취등록세 모든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앞으로 토지지가가 더 내려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는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보통 재산세, 지방세 같은 거는 연평균 2%-3%를 받고, 많이 받을 적에는 5% 수준으로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교부세 같은 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방재정 운영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10년 지방세수도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중기재정계획에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연 5.9% 증가되는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교부세 같은 것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걸로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는 책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화정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향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손화정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악화될 전망인데 올해 예산편성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웠느냐 그걸 질의한 거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지금 책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위주로 편성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 아니에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답변 끝났습니까?

손화정위원

답변이 안 됐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저는 생각이 다르고 손화정위원의 얘기에 공감을 못해요. 이미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삭감할 건 하고, 증액할 건 증액해야지, 해 놓은 걸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냐고 묻는 건 회의진행 상황하고 다른 걸로 인식되거든요.

손화정위원

어떤 원칙을 세워서 예산편성했냐고 질의하는 거는 세출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서

신희근위원장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손화정위원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희근위원장

이미 예산편성한 걸 가지고 길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세출분야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요양보험 부담 등 노인인구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가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창출이나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등 기반사업에 증가된 걸로 전망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10년도 예산효율화 목표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경제전망들과 지방재정여건 악화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효율화 목표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우고 그에 따른 방안으로 민간경상 혹은 경상보조, 자본보조 등 이러한 재원경비가 전년대비 증액되지 않도록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행정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행정운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이러한 부분들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민생활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토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라고 나와 있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경상적 경비를 과감하게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43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확대됐고, 포상금 부분도 24.54% 인상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와 관련된 비용들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으로 하는 거지 특별하게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고된 내용과는 전혀 정반대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특히 전년대비 증액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는 대폭 확대돼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 늘려주라고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사업부서에 늘려주라고 한 게 아니고 주요부서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삭감해서 사업부서로 이전해 줄 걸 요구한 거지 늘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은 세출부분 심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데 그건 세출부분이잖아요,

손화정위원

앞으로 세출예산 심의하면서 내역들을 하나하나 논의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원칙이나 방향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출부분할 때 답변해 주시라고요.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213-02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기타 수수료가 잡혔는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과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관계가 있나요?
용득

백용득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으로서 수수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에는 기타 수수료라고 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음식물 쓰레기수수료와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에요. 봉투판매수입과 폐기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작년에는 기타 수수료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잘못됐다 이거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금년에는 바로 잡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최민규위원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있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민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하셔야겠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최민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넣는 게 맞다고 하셨을 때 찬성하셨어요? 그게 맞다고 동의를 하셨냐고요. 기타 수수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어느 과목에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세입을 결산하거나 수입을 잡을 때

최민규위원

물론 결론적으로는 같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전부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최민규위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돈 거둬들이는 거 다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쓰레기봉투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금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다시 다 돌려주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최민규위원

이번에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잡힌 거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이거는 어떻게 계상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요,

최민규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해당 과 예산심의할 때 해당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쭉 해 오던 관행이 있었잖아요. 복식부기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대답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각 부서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건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각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체크합니까? 그냥 올리는 대로만 하나요,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나 축소돼 있는 부분이 아닌지, 적정한 규모로 세입이 편성됐는지 그거에 대한 체크를 어디서 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죠. 2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해당부서에 질의토록 해야 되겠네요.

최민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최민규위원

저희가 세입을 보고 나중에 세출을 볼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세입에 대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돼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세무1과를 보고 있고, 각 과별로 질의드리지만 답변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세출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은 과의 과장이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그 과장님이 오셔서 다시 답변해야 되잖아요.

최민규위원

그럼 또 세입 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지.

이봉준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질의하라는 거지.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장과 세무1과장, 세무2과장만 계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손화정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없어진 건가요? 아동급식비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없애고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국고보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이봉준위원

16쪽에 재무과 소관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이 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환급받은 부분에 대한 건가요? 재무과장님 안 계세요? 국장님 답변 안 되시나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가가치세를 다 납부하고 남는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세출에 편성돼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구매하면 그때그때 납부하는 거지 따로 모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같이 납부하게 되는 거지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공공기관의 매출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출세액분을 수합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놔 뒀다가 일괄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부가가치세액이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상품매입과 다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러면 물품구매 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건 뭐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가가치세하고는 다르죠. 저희들은 공공매입 시설임대라든가 시설사용료라든가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이고 일반 상품매출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시설공단에서 체육시설 사용료로 하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상품매출에 따른 거는 아니죠.

이봉준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지 부가가치세를 따로 모아놓지는 않잖아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시설 사용기관에서 수합해서

이봉준위원

분류해 놓습니까?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신고납부할 때 반기별로 하든가 연도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세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입만 예산서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 공단에서 일반세입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지서를 받아서

이봉준위원

그거는 아는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오면 이거를 분류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금분하고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분을 분리해 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목을 정해서 한 개 통장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이봉준위원

그러면 분리해 놓는 게 아니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각 시설별로 사용료나 부가가치 세목이 다 나오는 거죠. 시설별로 임대하고, 임대세입 매출이 발생됐으면

이봉준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수익금이 1,000만원이라면 900만원하고 부가가치세분에 대한 100만원을 따로 관리하느냐는 얘기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은 부가가치세만 관리하는 거죠.

이봉준위원

국장님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입 1,0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다, 앞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시냐는 거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합니까?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네, 재무과에서

이봉준위원

세입 잡을 때도 세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세입에 예수금 잔금이 남는 거지. 세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세입에 예수금 잔금이 남아있다면 세출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의 세출예산 심의 때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16페이지에 원래 있던 각 부서의 잡수입을 세무1과로 했었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근데 각 부서에서 잡던 잡수입 부분은 어디로 간 거예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전년도까지 부서구분이 애매한 잡수입이 있어서 그런 거는 각 부서를 일일이 찾았는데 그 부서수입으로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잡수입이고 분류가 애매한 거는 전부 세무1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제대로 계정정리를 해서 각 부서로 잡을 예정이라서 세무1과 소관에 기타 잡수입이 작년에 1,700만원에서 금년에 3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있던 거를 총괄해서 세무1과로 했었으니까 원래 것 30만원만 잡으면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서 잡수입으로 잡혀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근데 다른 부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없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잡수입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잡수입을 잡았을 때 일회성 잡수입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잡수입을 추계할 때 자기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잡수입을 챙겨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더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세무1과에 잡혀있던 전체 부서의 잡수입을 세무1과에서 뺐다면 뺀 부분이 다른 부서에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니까 질의하는 거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것이 눈에 띄게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된 부분을 보면 몇 1,000만원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작년에 저희 과에 잡혀있는 잡수입이 1,700만원 예산편성돼 있었거든요.

손화정위원

편성은 그런데 기타 잡수입부분은 사실 아까부터 말씀하셨듯이 일회성도 있으니까 편성은 좀 부수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들은 적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세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1과 소관이 아닌 거는 빼고 세무1과 것만 해서 줄었는데 다른 부서에 그만큼 늘어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현재 심사 받을 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였다가 해당 시간에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고 기존 상임위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쟁점사항별로 하되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쟁점사항이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걸로

최형용위원

제안설명을 하지 말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복지건설위원님은 행정재무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제안설명이 없으면 모르지 않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상임위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최형용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듣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봉준위원

어차피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34쪽에 연구용역비 전화친절도 점검 및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내년까지 하면 4년째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용역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향상이 됩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전화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친절도가 점수로 나온 게 82점 정도 나왔는데 금년의 경우는 84.8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매년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눈에 띄게 향상되지는 않네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많이 향상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민원인들이나 주민을 만나보면 많이 향상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보다 좋아진 것은 맞는데요, 90점 이상대는 나와야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위에 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하셨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금년에 본동5구역 유원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1회 개최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1회 정도밖에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1회에서 2회 정도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아니더라도 제가 갈등조정위원회를 해 보니까 아주 생산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해피콜센터와 120의 차이점이 뭡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120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곳이고요, 해피콜센터는 민원을 보고 간 민원인한테 잘 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고 그러한 전화를 하는 것을 해피콜센터라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민원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120이라고 하고 해피콜센터는 국한되어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국한됩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우리 구에 와서 민원을 보고 간 사람한테 얼마나 만족하느냐, 불만은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자원봉사자도 하고 명예주부감사관도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민원접수가 구청, 서울시로 나눠져 있어서 120번으로 통일되지 않았나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통일되어 있습니다. 120번 민원은 구청에서 처리하는 거라든지 서울시 산하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폭넓게 처리하는 것이고

신희근위원장

120번에서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120번 말고 우리 동작구 1566의 몇 번 있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부 120으로 통일해서 거기를 통해서 해당부서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에 민원전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120번으로 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대로 있어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바로 120으로 연결되어서 거기서 받아서 상담하고 필요한 것을 답변하고 꼭 우리 담당자까지 통화의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 담당자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120다산콜센터를 종합상황실, 민원실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최형용위원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잡혀있나요? 잘 알았고요. 다음은 41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 만들기 청렴지수 조사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효율이 좋은 것 같고, 역시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나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청렴지수 조사하는 목적과 범위, 그런 대상, 조사방법론이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없고 계속 견적서만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봐서는 잘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신 민원갈등조정위원회는 법적 기구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7년도에 방침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최형용위원

조정위원들만 나서는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들이 하는데 사실 여러 형태의 집단민원이 많이 대두되는데 동작구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기마다 하는 것보다는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택관리과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주택에 국한하는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지만 거기서는 어떠한 강제성이 있는가 하면 청구했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정리하고 나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 비용이 전가되면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하는, 일반주민들 내지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쟁을 차라리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돌아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인데 그건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갈등조정위원회는 보다 폭넓은 민원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위원회니까 그것도 한 번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또 하나는 예산범위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참여를 해 봤더니 법 관련인이 참여를 했는데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대상선정을 잘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직원친절 UCC경진대회 시상금이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노린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 부서 동사무소별로 과장 또는 동장, 계장 전 직원이 참여해서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은 직원 입장이 되고 직원은 민원입장에서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 것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49개 전부서 동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도 있었고 대민친절도 향상을 하는데 기여하는 계기도 가져온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올해 한 번 해 보고 효과를 느끼셨다는 거네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 느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위에 고액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이 있는데요, 외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한다든지 소양교육을 할 때는 어떤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워크숍을 했는데 이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민원처리 응대나 요령, 집단민원처리요령에 대한 것을 애니메이션이나 사진을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CD를 제작해서 개인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자발적으로 안 볼 수도 있네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것을 새올시스템에도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고 나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봉준위원

전자결재시스템에 보니까 행동강령을 부팅하면 클릭한 다음에야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시스템화 하지 않으면 설문을 한다든지 해도 잘못하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안 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반드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방금 이봉준위원이 질의하신 직원친절 UCC 경진대회를 해 보고 결과가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예산이 저희한테는 편성이 안 되었고

최민규위원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받아서 처리한 사업입니다.

최민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돈으로?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포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민규위원

각 과별로 포상금 개념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체적인 포상금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전체 640만원 포상금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포상금을 주는 게 그 돈을 어디에 쓰라고 주는 개념이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포상금을 격려하는데 써야지 행사를 치르는 비용으로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는 업무가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나 행정상 조치 하는 업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최민규위원

우수공무원 시상금이라고 포상금을 주면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줍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행사를 치렀다는 것은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걸 받아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그걸 받아서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소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합니다만, 전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 해 가지고 우수부서로 선정된 그런 부서나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부적인 하나하나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 논의된 주요내용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에서 물론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거의 예년과 비슷한 규모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세출여력은 굉장히 약화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매뉴얼에도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여건이 열악하고 소득분배나 이런 부분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써야 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의 사업비를 올려서 확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삭감의견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 만들기 청렴지수 조사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이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은 청렴지수를 조사해서 그것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시책에 반영하는 거지,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청렴지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올릴 예산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삭감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 UCC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사실 실제 사업하시는 부서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부분을 요구하면 직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인원이 없고 항상 그 대답이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경진대회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줄여서 실제로 본연의 일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 걸어놓고 ‘너네 말 잘 들으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삭감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손화정위원장님, 처음 얘기하신 깨끗한 동작 만들기 청렴지수 조사용역 주는 것은 국민권익위와 서울시에서 매년 청렴지수 평가를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조사를 하는데 국민권익위와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매년 모델이 바뀝니다. 그 모델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갤럽에 의뢰를 해서 청렴지수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용역을 줘서 매년 달라지는 모델에 맞춰서 조사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부득이 매년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까?

손화정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사전조사를 줘서 2008년도에는 국민권익위와 서울시에서 3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고 금년의 경우는 2억을 두 군데서 받았는데 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어저께 발표했습니다만, 광역시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지수 평가를 했는데 69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5위를 했습니다.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용역을 줘서 효과를 많이 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3억 1,000만원이나 2억 정도의 예산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온다고 하면 주민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행정재무위에서 올라온 감사담당관 건에 대한 예산심사 내역을 그대로 계수조정에서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친절교재 등 발간이 있는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객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하고 사업목적상 두 가지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걸로 중복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친절교재는 그것과 다릅니다. 친절교재 발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수·금 아침 08시 50분에 3분 정도 방송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아침방송 CD제작도 있고, 책자로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일에 대해서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방송하는 CD하고 직원들이 보는 책자와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자 제시)

이봉준위원

재미있는 영화도 아니고 아침에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겨울 거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내용이 좋아서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명시, 명언 같은 것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데 한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CD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책자로 만든다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CD는 들어보고 그냥 지나치지만 이런 것을 모아서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봉준위원

좋은 내용으로 하시겠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CD에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면 CD를 구워서 직원들한테 주던가.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굳이 책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

박의식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친절교재 발간 78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용위원

제가 의견을 한 번 내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 예산이 1억 500만원 정도 로 아주 적은 규모이고 %로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예산이 삭감되게 생겼어요.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역시 계수조정 시에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부분에 삭감의견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본 위원이 직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친절한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원이 전화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었던 예산안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전기·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던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사유를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는데 부득이 유지보수비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지보수시설 연도와 다섯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소회의실 냉난방기 전기선로 증설인데 이것은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내년도에 냉난방기를 새로 문화원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문화복지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전기선로들이 불안정해서 일부 전기선로를 증설하는 비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체력단련실에 있는 스피커를 교체하는 내용인데 99년도 6월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보수나 교체를 못 했는데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있는 전기선로를 보강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거기도 99년도에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해서 지금까지 전기증설을 안 했는데 그 동안 각종 의료장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복지센터 현관 쪽에 보면, 보안등이 일부 있는데 설치가 정확히 제대로 안 되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2개소 정도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기통신 예산을 잡았고, 또 하나는 소강당, 소회의실 마이크를 교체하는 내용으로서 하루에 5시간씩 주 5회를 사용하다 보니까 2003년도와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마이크가 불량해서 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를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장비가 때에 따라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산해서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이런 세세한 장비는 내구연한의 영향을 안 받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소모성으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모성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고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지난 번 향토예비군의 날이나 여성예비군 창설행사 때에도 느꼈듯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경시하는 부분이나 동작주민을 위해서 설치되는 향토예비군의 주 임무와 업무부분들이 너무 등한시한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꼭 행사에 참여해서 대접받고 소개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인 마당에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감정적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주무과장님께서 조율해 주시고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업무협조나 의전과 격식이 살아 있어야만 집행기관의 위상이 있고 의회도 존립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최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여성예비군 창설 때 구청 5층 강당에서 하는 행사에서 공무원들이 봐서도 사실 별로 안 좋게 느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군·관·민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민·관·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뜻인데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군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사고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동작구를 담당하는 대대장이 교체되면서 인사차 왔을 때 총무과장으로서 지역대장도 앉혀 놓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대대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예산안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두 번 다시 또 그런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모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못했다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이나 구의회, 구민들에게 제대로 예우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군부대로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전년도 증액분만 삭감한 것이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51쪽 상단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는데요, 1개소가 늘었는데 어디에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유한양행 3층 건물을 임차해서 3개 부서가 나가면서 용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구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2억으로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 시설장비 유지비가 8,000만원이 늘었는데 구청을 지은 지가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건물 노후상태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올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돼서 추경 때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심각해질 거 같아서 부득이 청사배관이라든지, 누수현상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신청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9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해 손대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했다가 9월 말이 지나니까 12월 말까지 연장돼서 청사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지나야만 청사를 증축할 수 있을 것인지, 신축할 수 있을 것인지가 검토되겠습니다. 부득이 이 부분은 청사의 노후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56쪽에 보일러 화학세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작업이 아니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약을 우리가 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직접 하는 것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화학세관하는 화학약품을 매입하는 것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55쪽에 보일러 청관제와는 뭐가 틀립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보일러 가동 시 내부 부식방지를 위한 약품으로서 매일 투여하는 것이고

이봉준위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약품구입을 1회 한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화학세관이나 청관이나 같은 종류가 아닐까 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청관제는 매일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가동 중일 때 수시로 투여합니다.

이봉준위원

보일러에 계속 집어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구입해서 가동할 때는 수시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청관제를 매일 투입할 정도면 화학세관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전문적인 사항이라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63쪽에 법률고문료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여덟 분이신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소송 사무처리 규정에는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 8명을 위촉해서 운영했는데 현재는 9명이 위촉돼 있지만 한 사람은 고문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위촉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필요할 거 같고 그 사람도 고문으로 위촉되길 바라고 있어서 위촉했는데 그 대신 예산이 없어서 당분간 고문료를 주지 못하고 내년 3월에 고문변호사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우리 동작구와 안 맞는 변호사를 바꿀 때 정식으로 이 사람한테 고문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9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월 지급되는 것이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월정급이라기보다 우리가 수시로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소송을 위임시키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수시로 9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한 사람당 부가세 1만 5,000원을 보태서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활용도가 많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2009년도에 소송한 숫자가 134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12건, 민사소송이 22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율이 평균적으로 81%이며 고문변호사 활용도를 보면, 박상기 변호사가 22건으로 제일 많고, 김재룡 변호사가 18건, 한 건도 없는 변호사가 3-4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위촉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법률고문들이 부서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고문변호사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촉하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변호사들이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요청해서 선택합니다. 소송할 때도 그렇고 자문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률고문도 전공하는 쪽이 있으니까 부서별로 전공에 맞게 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총무과보다는 모르니까 전공부분을 알려줘서 소송에 잘대처하라는 뜻으로 알고, 고문변호사 선임 자체도 다방면으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법률공단은 변호사들이 열 몇 명인가, 스물 몇 명인가 있는데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돈은 안 주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는 작년에 잡지 않았다가 금년에 재시행하는 것인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전에는 공로연수자한테 1년에 4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줬는데 경제불황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교육비만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지침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1인당 100만원씩 교육비를 편성했고 내년에는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공로연수하신 분들은 억울하시겠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퇴직자 격려도 배 이상 오른 거 같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2009년도에는 공로연수자가 9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49명이 됩니다. 그래서 5배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득 증액될 수밖에 없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68쪽, 인력운영비를 보면 23억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것은 2008년, 2009년도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호봉승급도 있지만 신규채용자가 작년까지 각 부서나 동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을 많이 써서 그 예산이 이 인건비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신규채용자가 100여명 추가로 인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동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부분이 없고 호봉상승하고 인원이 100여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퇴직자가 공로연수 가는 사람이 49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TO에는 빠지더라도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는 봉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2배로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구청장 이하 국장님부터 9급까지 나오는데 국장님들이 5명 아닌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5명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6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왜냐 하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은 자리보직은 없습니다만 공로연수자는 공로연수가 끝나는 동안까지는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태일 전 국장이 포함되어 되기 때문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없는데 잡아 놓으신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 기간에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로연수 기간이 6개월 아닌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4급 이상은 1년입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74페이지 보시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4급이 국장님 맞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분 안 계시잖아요. 김태일 국장님.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직책급업무수당은 보직을 안 받고 있는데 들어있다는 뜻입니까? 공로연수 기간에는 직책급업무수당은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업무추진비만 빠진 거예요? 기관업무추진비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9급은요? 69페이지 봉급에 보면 9급이 122명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142명이에요. 20명이 왜 늘었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규자 발령받을 걸 예상해서 초과근무수당에 20여명 숫자를 많이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신규는 시간외수당만 주고 월급 안 줍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건 표현이 잘못됐는데 봉급에서는....... 수당, 봉급 종류가 많아서 따로 뽑아놓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최민규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차이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이유가 내년도에 계약직으로 쓸 사람을 미리 넣어놨다는 말씀인가요,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최민규위원

왜냐 하면 매년 사실 봉급하고 시간외수당 타가는 인원이 항상 같았는데 올해만 20명 차이가 나는 게 7,600만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면 삭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따로 뽑아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설명이 돼야 저도 삭감의견을 내든지 해야 되니까요. 과장님, 일단 설명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봉급대비 초과근무수당이 20명이 늘었다는 건 그래서 7,623만 1,000원 삼감에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삭감의견을 내신 거지요?

최민규위원

그것도 계수조정할 때 하고 그 전까지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면

신희근위원장

휴식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삭감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좀 전에 최민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공로연수자이신 분들도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지급하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라고 하고 직책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공로연수 중인 분에게 지급하기에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안 줬어야 될 사항인데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질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현원으로 일단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삭감의견을 내신 겁니까?

최민규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명에 대해서는 420만원

손화정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국장 보직이 사실 숫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직에 맞춰서 숫자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삭감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불법고문료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변호사 분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는 송파 쪽에 고승덕 변호사를 그래서 지난번에 해촉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51쪽에 보면 구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그 이하 2항에 있는 에어컨디셔너, 전자교환기, 승강기, 보일러가 시설장비 아닌가요? 구 시설장비로 2억원을 잡아놓고 또 유지보수비가 구체적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삭감의견을 냈던 전기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역시도 시설장비거든요. 거기 이 안에 다 포함돼야 될 게 각각 나눠져 있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아까 삭감된 내용은 문화복지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본청 사항이고

신희근위원장

구 시설장비유지비가 구 시설이란 게 전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에어컨디셔너, 전자교환기, 승강기, 소방시설이라는 게 별도로 편성 목에 잡혀 있는데 위에 2억하고 밑에 잡힌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위에 구 시설장비유지비는 글자 그대로 본청 건물 전체에 대해서 30년 돼서 수시로 화장실, 건물 누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포괄대상 안의 2억이 제가 볼 때 나머지 예산도 그 안에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구 시설장비유지비 2억 잡아놓고 목별로 다 잡아 놓으면 구 시설이란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뭐는 구 시설장비고 뭐는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 시설장비유지비는 포괄적으로 잡은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밑에 건 지금 당장 하나하나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억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꼭 단순한 완전포괄이라기보다 내년에 공사할 건물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신희근위원장

증액사유가 전년도 1억 2,000만원인데 2억으로 잡았으면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별도로 목별로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으면 이중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에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시설이라고 하면 개념상으로는 전체가 다 구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위에서 나온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 건물 전체가 너무 낡아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위원장이 삭감의견을 내고 휴식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납득이 가면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하고 전에 삭감의견 올라왔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1,000만원, 이 성격이 뭐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서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인데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국제재단을 설립한 사항인데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건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법상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고.

신희근위원장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줘왔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올해 2009년도에 한 번 줬습니다. 2009년도에 주고 2003년도에 주고 94년도, 95년도에 주고 중간에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각 구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별로 해서 사실 국제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세입예산안과 기금이 남아 있는데 일단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사용료 수입은 올해 많이 증액한 걸로 나오는데 증액한 사유가 뭐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구청사 세입이 2009년도에는 1억 7,12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6,819만원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결산전망이 1억 6,8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64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1억을 늘린 이유가 공시지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예측해서 세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입을 은행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은행이나 여행사에서 받는 사용료 말이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정산을 하나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문화복지센터나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이 대동소이하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받는 곳이 금액이 적고 구민회관도 대관료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소강당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사용료 수입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구에서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니까 주민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맞습니다. 문화복지센터나 구민회관은 특히 구민들을 위해서 지은 문화공간이고 강당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활용해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면 주차요금 수입은 대동소이하게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잡으신 것 같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16페이지에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하고 문화복지센터 임대수수료가 올해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구청사도 그렇고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2008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2군데 2,379만원밖에 안 잡아서 공공요금도 인상하고 해서 이 부분은 올라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현재 2009년도 결산 전망은 구 청사도 1,2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문화복지센터도 2,176만 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서 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2008년도 결산은 기타 잡수입 합했을 때 3,000만원 됐었거든요. 2009년도 결산전망 2,376만 1,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60만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잡다 보니까 2008년도보다 작습니다.

손화정위원

2008년도가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해서 전화예치금 반납인 건가요, 이 금액이 잡수입에 잡힌 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한 전화예치금 반납이 총무과 수입으로 잡히나요? 사실 구청사 임대시설이나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에 제수수료는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줄어들 부분은 아니고 해마다 늘어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정치 예상대로 잡으셨다는 말이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2009년도 결산전망을 하고 그 결산전망에 맞춰서 우리가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

2008년도 결산에서는 일시적인 게 포함된 건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3,000만원으로 2008년도 결산이 많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650만원 이상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사유가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한 전화예치금 반납과 시립대 위탁교육금 정산금 반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정학하게 검토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16쪽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가 작년 세입예산에는 없었네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작년에도 지적당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편성과정에서 착오로 빠졌다가 이번에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공용의청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했었는데 공용의 청사를 새로 짓기가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용의청사기금을 폐쇄했다가 지금 여기 기금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폐쇄했다가 일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 용도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 부분도 좋은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예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면 모르지만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써야 될 곳이 많은데도 어떻게 보면 사장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사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9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대해서 청사관계는 일체 변경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9월 말까지 확정된다고 했다가 다시 12월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왕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구역개편이 확정결론이 나면 제가 볼 때 현재 12월 10일인데 12월 31일까지라니까 그걸 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이 온다 치면 청사관계도 변화가 오게 될 것이고 만약 현재 상태로 간다면 결국 청사를 다시 짓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확고한 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토론해서 기금에 대해서 폐지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방안을 같이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계획도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때 가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었던 예산안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