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이건 포괄비 상태인가요? 원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던데요.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는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했는데 포괄비로 편성해 놓으셨네요. 예산 수립기준에 그렇게 정해 놓은 건 미리미리 준비해서 효율성 있게 잘 쓰라는 의미인데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쓰면 낭비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네 꽃길조성 해서 꽃묘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7억 2,500만원 이것으로 대체사용해도 되는 거죠?
재료비를 인건비만 빼놓고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중복사업이 돼요. 어차피 꽃길조성하는 사업도 희망근로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희망근로사업으로 꽃길조성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필요가 없죠. 주민자치 운영위원회 7,500만원이 늘어난 것도 포괄비 성격이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도 포괄비 성격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비로 편성해 놓고 예산이 남게 되면 연말에 막 쓰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한 번쯤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80쪽에 보면,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동주민센터 특근직원 급량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78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 야간·휴일 근무자 등 급량비 해서 구청 일할 때 한 끼 드시고 선거업무 할 때 따로 한 끼 109쪽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게 주로 식대잖아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도 동작구 명의로 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그만큼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죠? 이쪽을 보면 말씀하신 포상금이 49.88%가 늘어났어요. 분위기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다가 인센티브에만 반영하는 군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 같아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시스템을 잘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민간행사보조를 많이 하는데 구태여 행사보조를 그렇게 왜 하는지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도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건 이미 행사보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또 하려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왜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이 4,900만원을 가지고 앞에 행사보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만 반대하셔서 시장님과 독대하셨답니다. 시비로 다 하라.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법에 있는 거를 조례로 굳이 만들지 말고 법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법에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법을 자치단체가 지키면서 크게 남용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것은 신경을 덜 쓰고 법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