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형용 의원 발언

19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최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전체 동청사를 관리하시면 거기에서 제반되는 수익금이 조금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대방2동을 보면, 바르게 살기위원회와 새마을동작구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어떤 형식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공과금을 내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최형용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신분증발급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 동작구에서 진행했던 건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순기능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사명감과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금액이 줄었는데요, 이걸 우리 구의 예산 허용범위에서 지급하는 건지, 법적으로 통장자녀는 의무적으로 다 지급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 칸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별도의 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치수방재과에 보면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단체도 굉장히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하나의 단체에서 동별 하부조직이 내려가면 제대로 구성원도 없고 또 존립도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하는 지역에서는 사기가 떨어지고 타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또 저희한테도 민원성으로 제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시민안전봉사대의 운영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치수방재과 예산도 없고 자치행정과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취약가구 복지나 안전에 대한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가스나 전기배선 잘못된 것은 교체해 주고 이런 역할까지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단체를, 아니면 통장님들이 하게끔 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매월 1-2만원씩이라도 지급해서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순찰하고 봉사를 하는데 정작 지원해 주는 부서는 없고, 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제도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봉사대를 관에서 인정해 주면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맞지, 법적으로만 등록이 되어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여쭤 보니까 봉사대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지역 현안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역시민안전봉사대라는 이름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영리단체로 등록하고 법인 산하로 되어 있는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치수방재과하고 상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 이동식 발전기가 있는데 현재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저지대가 많고 배수통로가 원활하게 잘 안 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희망근로 재료비에 대해서 얘기하시길래 소진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쪽에 보시면,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회수율이 몇 % 되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이래서 100%가 된 거 같은데 회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금액을 1,000만원 할 것을 500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안전장치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서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우수개 소리로 고리대금이라고 하지요. 사채시장에서도 100% 회수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에서 하는 제도를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건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친행정적으로만 치우쳐 가기 때문에 100%가 나오는 거지 100%가 나오는 사업효과는 사실 정책적으로 안 맞는 걸로 보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느 구는 예산에 반영하고, 어느 구는 반영을 안 하는데 법적기준이 없어요? 인센티브수상 사업 주관부서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6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통 총괄예산으로 102쪽에요, 또 하나 포상금을 보니까 동에도 40만원씩 잡았는데, 물론 본청 33개 부서에서는 어떠한 기준점을 놓고 자기 분야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하겠지만 동의 지표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최형용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현충원 건너편 동작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 관리사업 손익점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이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다른 추가 대행사업이 발생되겠지만 거기에 곁들여져 있는 동작테니스장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계약 시 원만하게 조절이 안 되는 거, 또 주차에 대한 문제, 구 시설로서의 이미지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세 가지를 동작테니스장에 대한 위탁사업 타당성조사를 공단에서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헬스장 위탁을 해서 다시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지요? 금액은 기억에 착오가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서달산에도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유사한 부분인데 거기는 서달산 소유가 시라서, 그런데 계약은 정작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형용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됐던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우리 구가 우리 인구나 부수에 대비해서 타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에도 보면 인상됐거든요. 단순수치로 보면 15%가 인상됐는데 올해 또 올리게 된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삭감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부분을 삼각해야 돼요? 일단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124쪽에 보시면 개청 30주년 기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예산 역시 전액 삭감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동작구의 상징성을 생각해서 전통과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진행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일단 견적은 받아보셨나요? 어떤 근거로 7,000만원이 된 거죠, 그 자료를 줘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의견을 내신지는 몰라도 과다하다는 인상을 받는 걸로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견적을 줘보시고요. 그 자료 일단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그 밑에 동작구 관광지도 제작에 대한 비용이 4,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매년 만드는 겁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업무를 확인 못해서 알 수 없는데 그런 걸 알 수 있게 참고하시고요, 밑에 줄에 홍보게시판 이미지 교체 부분은 위치가 어디죠? 보도 면적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걸 과연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면적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정적으로 시공회사가 시공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최형용위원입니다. 143쪽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자료관리시스템 S/W 부분 유지보수 분담금하고요, 시구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다른 점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전산기록시스템하고는 같이 연계가 안 되나요? 이 시스템이 나오면 시구통합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전산기록시스템은 어떻게 전환하느냐는 거죠? 전산기록은 CD로 구워서 보관하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지금 통합구축기록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가면 현재 전산기록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반영구적으로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잘 알았고요. 13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하는 시구통합콜센터 구축 자치구별 분담금이 있는데 내년 분담 예정이 2억 8,700만원인데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사실 우리 구의 민원전화가 오면 총괄해서 120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그랬을 때는 자치구에 분담을 줄 게 아니고 사실은 시비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과 관련한 의무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나요? 다른 구의 동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위임해서 진행할 때 자치단체가 다시 조례로 지정해야 되는지. 위배는 안 되더라도 손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네요. 낭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모든 법이 모든 자치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10페이지를 보면 발급수수료가 1억 8,100만원인데요, 우리 재원으로 다 쓰는 거죠?

예산 대비해서 수익률이 확실히 높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 위임사무인데 국비지원이 없는 대신에 수수료로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급조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중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른 분들도 부득이하게 참여하게 됐잖아요. 파악해서 거기서 선별하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로 하든지, 재산으로 하든지. 전체 파악 정도는 앞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예산 대비해서 올해 2.2% 성장했고 내년에는 3.5%가 성장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서 내년에 하는 것도 줄 거 같은데 그런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목적과 기준을 정확하게 진행해야만 말썽이 없지 사실 열심히 희망근로를 지원해 주고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요.

결정하는 방법이 제도에서 문제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염두하셔야 될 거 같고, 아까 700만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재료비에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에서 남은 거예요? 어느 분이 질의했는지는 몰라도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조례제정을 안 하셨죠?

수당을 주는 위원회는 방침 받아서 안 되고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제안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인원이나 범위, 문구를 보고 의회 입장에서도 생각하게끔 제안해 보시라고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지침대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맞다고 그대로 가면 우리가 의회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